전체검색 조건

수영구의회

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23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3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8일 (화) 오전 10시01분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보건소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거쳐 총괄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박병건 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수영구보건소 보건소장 박병건, 보건행정과장 정은연,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속 각 과장 선서)
위원장 김진
박병건 보건소장께서는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건
예, 반갑습니다. 수영구보건소장 박병건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구민 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로 우리 보건소를 성원하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계장 이상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수영구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사무 전반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저희가 방사능 관련한 기기가 몇 대 정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은연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조선민 위원
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78개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의료장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방사능이 나오고 있는 기계는 몇 대 정도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은연
네, 보건행정과장 정은연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2대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 2대 중에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의료영상 기록용 컴퓨터 장치, 그러니까 PACS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언제 구입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은연
2012년도에 구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내구 연한이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정은연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10년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법적 근거 사항에 10년이고 권고를 3년마다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이 기계와, 이 기계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2년에 샀으면 2022년 7월까지가 원래라면 법적으로 정한 내구 연한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년 정도 저희가 더 썼는데 아무래도 의료기기 자체가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 일반 주민들이 이거를 몇 건을 썼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분들이 쓰실 때 방사능에 대한 수치 자체가 피폭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기계라고 하면. 일부 동의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정은연
네.
조선민 위원
근데 지금 이게 10년이 어쨌든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셔야 되긴 하겠죠, 지금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난 장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내구 연한을 보시고 다른 새로운 기계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구 연한 부분으로 해서는 의료장비 전체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더 실시를 해서 그 장비뿐만 아닌 다른 일반 장비들도 검사를 받는 주민들한테 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기계 중에 이동형 X선 촬영 장치인 것 같은데, 맞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정은연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이거는 2020년에 샀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남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사실 타구를 보니까 이동형 X선 자체가 1억 정도를 하다 보니까 아직 구비를 못한 구가 많던데 수영구는 발빠르게 2020년에 구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도 10년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의료장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하셔서 내구 연한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피폭 장갑도 2009년에 구매를 했거든요. 물론 사용하시는 분이 문제가 없다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14년 정도를 사실상 한 곳에서 사용을 한 건데 이것도 금액이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나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는 장비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어쨌든 안전한 수영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요? 그래서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내구 연한까지 같이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은연
조선민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용 장비 목록 다시 정비를 하고, 또 그 관련해서 자료 낼 때 좀 더 섬세하게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환 위원
정은연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계획 24페이지에 보시면 다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참여를 위해 헌혈 유공자 표창 사업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아이디어라고 들었습니다. 수영구에서 다헌혈자를 위해서 우리 구청장 표창을 한 적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은연
보건행정과장 정은연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여기 보면 대한적십자 혈액원 조례에 보면 제9조는 ‘구청장은 헌혈자 및 헌혈 권장활동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그리고 10조 같은 경우는 헌혈추진협의회도 추진·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협의회는 설치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은연
네, 저희들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구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또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혈액은 부족합니다.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은연
네.
윤정환 위원
대한적십자 부산혈액원 자료를 보시면 타구에 비하면 헌혈 참여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은연
진구나 해운대 이쪽보다는 수영구가 좀 숫자적으로는 낮긴 낮은데 앞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수영구에도 헌혈 참여자가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여기에 보면 구별로 참여현황을 보시면 수영구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3.3% 정도 평균이 나오고요,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9.0입니다. 그리고 해운대도 7.4% 정도 나오고, 제일 낮은 데가 중구가 0.9%거든요. 근데 수영구는 크게 썩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낮은 편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은 원인이 이렇게 지금 부울경 지역 헌혈 권장 예산이라든지 자료를 보면은요, 지금 부산광역시에는 3,000만원, 해운대구는 800만원, 동구는 720, 진구 400, 강서구 350, 사하구는 330, 남구는 300, 수영구가 200으로 돼 있고, 제일 낮은 데가 금정구가 100만원입니다. 지금 권장 예산 현황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 홍보 쪽의 비용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이 타구에 비하면 저는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은연
네, 홍보 예산이 저희 구에 지금 2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헌혈 참여자도 증가를 시키고 또 홍보비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다음 예산 조금 더 올려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표창 관련해서 세부계획을 세울 때 뭔가가 조금 더 의원님들께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드리고 시행을 할 것이고 그때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일단 예산도 저희들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헌혈자 수도 조금 저조한 실적이지만 여태껏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한 만큼 내년에는 현업으로 돌아와서 다들 업무에, 더 열심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수영구에도 헌혈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여하신 분들한테 예우도 해주시고, 표창 사업도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표창도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헌혈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피가 필요하신 분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은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네, 윤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실시되고 있는 곳은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마을건강센터가?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지금 저희가 마을건강센터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영동 마을센터를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는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을건강센터는 민락동, 망미2동, 광안1동, 광안2동, 수영동 이렇게 다섯 군데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다섯 군데가 수행되고 있는데 만족도라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이게 전체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가 50%씩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는데 3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해당되는 마을센터가 간호사 1명과 활동가 1명 두 분이서 보통 일을 하시는데 열 분 내지는 열다섯 분의 주민들이 동아리 하나를 만들고, 이 동아리들이 마을센터별로 대여섯 개, 많은 곳은 그보다 더 많은 곳들이 있는데 많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작은 보건소라는 개념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까지 오시기에는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리상으로도. 그런 분들이 가볍게, 손쉽게 또 이용할 수 있고, 보건소 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 체크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22년도에 사실은 행감에서도 위원들이 조금 지역별로 더 많이 골고루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조치사항을 보니까는 공간이 현재 없어서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사항은 망미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다른 곳은 또 행정복지센터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와 협의해서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가까이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곳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노령 인구들이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점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4곳이 들어가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된다면 이 거점시설 안에 마을건강센터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네, 거기가 망미1동인데 현재 마을건강센터가 없으니까 저희가 장소만 허락이 된다면 신규 설치하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시비, 구비 사업인데 지금 현재 시의 예산 사정상 신규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시에서 한 곳당 지원되는 예산이 4,000만원 정도밖에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5개를 운영하는데 3억 6,000이니까 저희가 의지만 있다면 또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예비 신혼부부 무료검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예비 신혼부부 무료검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지금 대상자는 2년 이내에 결혼을 하시고, 2년 이내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저희가 해당 사업이 몇 년도부터 진행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2019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고예.
이윤형 위원
2019년도부터 시행하시면서 지금 같은 기준으로 계속 운영을 하셨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이게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이고예, 예산이 좀 소요된다는 부분은 풍진검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1년에 예산을 한 200만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윤형 위원
실제로 전체 다 사용하거나 추가경정안에 올라온 내역도 제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해당 검진사업은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부산은 물론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정책의 기조나 타구의 사례를 봐도 해당사항에 대해서 임신 전후로만 규정하고 있지 혼인 후 몇 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네,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16개 구·군 중에 기간을 임신 전 1년으로 하는 곳들이 또 있고, 2년 이내로 하는 곳들이 있고예, 또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곳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 해당 부분이 쉽게 말해서 난임과 출산보육정책의 일환인데 난임이라는 것은 제가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통상 결혼 후 1년 동안 아이를 갖는 데 어려움을 가졌을 때 그것을 난임이라고 칭한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 후 1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고 결혼 후 2년 이내까지는 현재 문화가 옛날과 달리 결혼하면 바로 출산하는 문화에서 조금 신혼을 즐기기도 하고 또한 인식 자체도 요새 아이를 가지는 것을 지양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 그런 분들이 갑자기 또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사업을 시행한 지 이제 3, 4년 됐으니 한번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네, 저희도 타구하고 형평성도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구가 출산율이 아주 낮은 구에 속하기 때문에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예비부부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사실은 연도를 굳이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또 예산도 큰 돈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서 내년도부터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연도 없이 결혼하고 임신 전에는 언제든지 무료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해당 부분은 사실 대부분의 회사는 물론이고 국가검진사업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진짜 좀 영세한 회사를 다녀서 지원이 안 되거나 진짜 힘든 분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항목들을 보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더 보상 범위를 말씀하신 대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금주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금연·금주 구역이 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금연 구역은 지금 관련 근거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법으로 정하는 금연 구역이 있고요, 또 시에서 지정하는 곳이 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구에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공원 일체, 그리고 기존에 하던 광안리 해변, 그리고 수변공원, 지금 사실상 금연사업과 금주사업으로 저희가 수상도 할 만큼 많은 애정과 노력을 쏟고 계신데 여기에 사각지대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광안1동에 지금 지도상 표기는 KRX통통놀이터 7호로 뜨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 뒤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네, 네, 지금 소규모 공원으로 이용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근데 그곳이 지금 대지가 공원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나대지로 되어 있지예?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네.
이윤형 위원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상 해당 부분에서 흡연하시는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단속 공무원이 나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네, 지금 저희가 우리 조례상에는 대부분 보면 야외인 공개된 공지 같은 그런 곳들이고요, 공원이나 다수 주민들이 모이거나 오가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가지고 다수 주민이 모이거나 오가는 곳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윤형 위원
제가 봐도 해당 부분은 우리 구청의 재량으로 충분히 건의하고 지정할 수 있는데 주 이용객의 70%에서 80%가 어린이인 만큼 한번 해당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좀 공평하고 사각지대 없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예, 알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4쪽에 언론보도 및 조치사항을 보면 민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에 관해서 ‘민락수변공원 대책 검토’라고 조치사항에 6번 적혀 있습니다. 과장님! 민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으로 인한 대책을 그 과에서, 부서 내에서 회의 같은 거를 주최하셔가지고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요?건강증진과장 박남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금주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과장님! 회의를, 이거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별도로 회의라고 해서 저희가 주재를 해가지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
사실은 이게, 이 조례가 건강증진과에서 제출한 것이 되다 보니 관리 부서가 건강증진과로 되어서 이게 언론보도 및 조치사항도 건강증진과에 나와 있는데 금주구역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실 주무부서라고 하기에도 난감하다는 거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근데 대책 검토라고 하셨으니 자, 그러면 부서 내에서 무슨 대책회의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집행부 내에서 여러 과들이 모여서, 기획전략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모여서 어떤 대책회의를 한 적은 있으신가요?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지금 언론 인터뷰가 난 다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이전에 금주구역 지정되기 이전에 TF를, 부구청장님 주재로 TF를 수차례 했고 그래서 금주구역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이고, 여기 민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된 이후의 대책에 관해서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별도의 대책회의는......
위원장 김진
없었죠?
건강증진과장 박남철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진
별도의 대책회의가 부서 내에도 그렇고 또 집행부 내에서도 별도의 대책회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책 검토’라고 적혀 있는지 조금 의아했고요, 어쨌든 집행부 내에서 아직 이런 대책회의랄까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는 말은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한 번 없었다는 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강평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수영구보건소에서는 제8기 수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하절기 집중방역, 코로나19 등 상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부터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까지 건강 100세 수요자 중심 예방접종 강화, 명절연휴 기간 비상진료,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을 위한 민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운영, 마을건강센터 5개소 상시 운영 및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며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일반상담 및 검진 등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수상, 2023 치매관리 현장실천사례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각각 4,200여만원, 9,8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행복도시를 목표로 구민의 건강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하며, 18만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기기 내구연한 관리, 헌혈 활성화 방안, 마을건강센터 확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 금연구역 지정 확대, 민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에 따른 대책 미흡 등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시정과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김진 이윤형 조선민 권진성 김태성 윤정환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박 병 건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출석전문위원(1명)
유미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