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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23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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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3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4일 (금) 오전 10시01분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안전도시국)
10시 01분
10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요구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에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동현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동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정동현,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건축과장 신영식, 건설과장 이동훈, 토지정보과장 김명숙.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도시국 소속 각 과장 선서)
위원장 김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동현
예, 안전도시국장 정동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별 부서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속 계장 이상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서(안전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예, 국장님! 자세한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김진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식 정회 중 추가 개별질의 요청이 있어 15시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시작하십시오.
15시01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김진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안전관리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먼저 지난 여름에 침수 현장에서 정말 발빠르게 달려와 주셔서, 그 현장에 저도 갔었는데 빠른 처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안전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어떤 사고나 예를 들어서 개물림 사고나 기타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치료나 이런 데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민 복지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태성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는 이게 구민들이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때만 보상이 지급되는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년도에는 1억 정도, ’23년도에는 한 4,6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고, 실지 저희가 드는 보험료는 한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2년도에는 감염병 사망, 즉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래도 수령 금액이 1억원이 되었는데 ’23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도 잦아들다 보니까는 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실질적으로 장애나 사망 사고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 의원들에게도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구청에도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길을 걷다가 보도블록이나 맨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걸려서 넘어지시거나 해서 골절이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진단이 필요할 경우 이런 것들은 구민 보험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류의 보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저희 과로 그런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실제로 방문하는 민원 중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는데 실례로 저희들이 자전거사고, 추락, 낙상 이런 걸 예를 들어 하나 보험 회사에 문의를 하니까 연간 한 7,000만원 정도의, 자전거 사고만 그 정도의 보험료가 추가 소요된다 하니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다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일상적으로 주민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길을 걷다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졌다. 관에서 어떤 조치를 안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배상 제도가 또 있습니다. 검찰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를 해가 우리가 만약 시설 관리를 부주의한 거로 사고가 났다면 배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보험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보험을 여러 가지 부분을 반영해서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현실적인 보험 수가나 금액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러면 아까 그런 보상제도가 있다 하니까 그런 보상제도는 좀 구민들에게 철저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보험료 금액 때문이라면 우선 취약계층이나 노인층 아니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조금 그런 부분만 지원 대상을 한정을 둔다면 보험 금액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대상 위주로라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 배상 제도는 저희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거 모르고 있는 구민들이 많은데, 그리고 취약계층 그 부분도 충분히 제가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 특히 어린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험제도를 새로 추가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안전도시 수영구 구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차수판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수판은 빗물이 대문이나 창문 등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에 들어가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본 사업이 작년부터 수영구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연도별 몇 개를 접수받아 몇 개를 집행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저희들 지난 2022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반영했고, 올해 2억, 시비가 6,100만원해가 총 2억 6,1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06개소 지금 설치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한 140여개 정도 설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제가 아까 드린 질문에는 몇 개의 접수가 있었냐고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제가 정리해서 작년에는 114개 중에 36개소, 올해는 182개소 중에 현재 106개소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지원 기준이?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지원 기준은 우리가 일단 따로 별도 기준은 없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한 10% 자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90% 지원해 주는 걸로 일단 접수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일단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현재 두 가지 방안이 있죠? 하나는 새로운 신규가 있고, 하나는 또 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이걸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첫 번째,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는 예산 추계를 낼 때 지원 기준을 보고 추계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거를 빗대어서 봤을 때 얼마로 잡았길래 2억 6,000을 잡으신 거죠? 대략 몇 개의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셨죠?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저희들이 하나 기준 100만원, 약간 좀 큰 거는 한 200만원 정도 소요, 한 200개, 이게 왜냐하면 홍보가 좀 되고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이 신청할 것으로, 호응이 좋으니까, 그래서 한 200개 정도로 추계를 해서 2억 정도 잡았고요, 시에서 별도로 우리 예산과 달리 교부세가 6,100만원이 내려와서 그래서 2억 6,100만원이 됐습니다.
조선민 위원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 수영구는 200개를 예상으로 해서 30%가 시비로 들어와서 2억 6,1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에 200개를 잡았다고 하시는데 그것부터가 추계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대 금액이 200이고 최저 100만원까지 된다고 하면 100에서 150 정도로 저는 잡았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설명드리고요, 당초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100만원으로 잡은 것은 통상적으로 가게의 어떤 넓이나 폭, 차수막 크기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00만원을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200개 잡았는데 통상적으로 한 150 정도 200 드는 그런 가게 업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추계상 저희들이 그래 잡은 것이고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주로 공동주택 150세대 이하 이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접수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침수 우려가 있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집중침수지역이거나 침수 이력이 있다는 말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집중침수지역이거나 침수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각각 5,000만원, 2억 6,000여만원을 들여 차수판 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조선민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분명히 있었는데 올해 7월 31일자 기준으로 182개의 접수를 받았습니다. 182개 접수받은 곳 중에 정리를 하자면 침수 이력이 단 한 번도 없는 곳이 52개소 28%, 한 번 내지 두 번 침수가 47개소 26%, 세 번 이상 침수 또는 매년 침수되는 곳이 18개소 10%, 기타가 그러니까 즉 한 번 이상이지만 알 수 없음이 65개소해서 36%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106군데를 보면 침수 이력이 전혀 없는 곳이 24개소 23%, 한 번 내지 두 번 침수가 40개소 38%, 세 번 이상 침수 또는 매년이 14개소 13%, 기타가 28개 20%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침수가 자주 빈번히 되는 지역부터 먼저 한다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저희들로서 또 1월달부터 접수를 받으면서 접수 순에 의한 그걸 전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해서 우선은 접수순대로 하다 보니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이 미처 침수가 잦은 부분, 지역에 대한 어떤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과장님! 제가 추진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22년도 말에 아마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2월달부터 신청서를 일단 접수받았습니다. 물론 홍보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2월부터 충분히 홍보를 했어도 됐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3월부터 설치 대상지 선정을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럼 이때 접수받았을 때 저라면, 제가 한 번이라도 침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접수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으면 앞에 접수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뒤에 접수를 받은 사람보다 선착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해줘야 된다.
아니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월, 2월에 홍보도 늦어졌을 뿐더러 그 2, 3월에 접수를 했을 경우에 들어온 대상자는 제가 추측컨데 아마 한 번이라도 침수 이력이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침수가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 침수가 일어날 걸 예상해서 접수를 했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맹점이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그 말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보면 주로 세입자들이 신청을 하니까 그분들이 또 요새 원체 세입자들이 주로 빈번히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침수 기준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최근 작년에 힌남노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기 지역에 침수가 안 돼서 그런 표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일부분 맞고. 저희들은 그래서 2월, 3월달에 신청하면 대부분 그런 사람이 많겠죠. 많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수한 그 순서를 저희들이 제고를 안 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차후에 내년도 이제 곧 1월달부터 접수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개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과장님! 제가 추측입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작년에 110개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36개소를 했을 당시에 예산을 2억을 잡았던 거는 그 정도가 또 집중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 예산에 맞게 먼저 들어오는 접수 순에 대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업체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기후변화에 있어서 6, 7월에 이렇게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올지를 예측하지 못하고 받다 보니 나중에 몰림 현상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182개도 아까 공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올해 할 수 있는 한정적인 게 있겠죠,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맞죠? 과장님!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0건을 아까 말씀하셨을 때 15건에서 20건의 접수가 원래는 더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선정이 안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산 부족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업체가 강서구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 업체, 그러니까 일반 업체 서너 군데를 이용해도 제작하는 공장에서 그 물량을 수주를 다 못 따라주기 때문에 그때 약간 예산 문제보다는 연말까지 그 접수분도 소화를 못할 정도가 되니 일단 접수 자체를 조금 고려를 이래......
조선민 위원
과장님! 그게 1년에 몇 개 정도 할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2억 6,000 잡으셨어요? 1년에 그 업체가 몇 개 정도 쳐낼지도 모르면서 저희가 지금 200개 잡았습니까? 지금 200개도 아니고 180개인데도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180개가 다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200개를 안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그러니까 공정 자체는 우리 시 전체로 각 구에서 하다 보니 이게 구별로 신청 건수가 원체 많아지다 보니 사실 그 부분은 예측을 못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 밀리고 밀리고 이래 하다 보니, 물론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많이 작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하다 보니 하다 보니, 그럼 침수 이력이 있는 분들은 올해도 사업을 못하면 내년에 지금 2, 3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받을 때 그분들이 될지 또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다시 침수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것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부산시에서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1, 2월달에 접수하면서 선별을 잘해서 급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든 그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지금 올해는 전혀 안 된 거잖아요. 대상지 선정이라는 기간은 그럼 왜 두냐고요? 둘 필요가 없었잖아요. 대상지를 선정한단 거 말 자체가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한 거였지 않습니까? 선착순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6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몰렸어요, 접수 자체가. 근데 그걸 우리는 쳐낼 여력도 없었고 그 당시 예산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만약에 2억 6,000이 아니라 3억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은 했을 거예요, 그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번에 사업은 진행이 됐을 거죠, 올해 될지 내년 초까지 집행이 돼서 공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데 이거는 예산 추계 잡았을 때 그 당시 기준으로 예상치 못한 게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7월에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상 선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침수 이력이 한 번도 없는 곳도 지원해 주면서 침수가 매년 일어나는 곳도 빠져 있고, 침수가 두 번 이상 일어나는 데도 다 빠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과장님!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 3차례 이상 침수된 데가 안 됐다는 그런 개소 수를 파악해 보고 내년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조선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공정 얘기도 하고 다 하셨는데 이해는 되지만 주요 업무계획 시책사업 65페이지를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차수판 지원 사업의 주민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주민들한테 인지도가 낮다는 걸 떠넘긴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공서에서 지금 이미 너무 많은 게 들어왔어도 공정에 의거해서, 예산에 의거해서 우리가 못 쳐내는 거지 그만큼을, 이게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아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거는 시책을 했는데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접수가 안 됐을 때 ‘아!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구나.’ 아니면 ‘이 사업이 우리 수영구랑 맞지 않구나.’를 말하는 거지, 이 사업은 지금 신청이 이미 그 한도 이상으로 되었는데 그게 홍보가 낮은 겁니까, 그게 문제점입니까, 지금?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그 부분은 공정상으로 작업이 지체된 사실은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또 저희들 일선 민원전화나 여러 가지 방문했을 때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이 다소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작업 공정하고 관계없이 모르는 분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주민 홍보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점은 올해 사업을 했을 때의 문제점을 적어서 ‘내년에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 업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공정을 좀 더 홍보를 빨리 하고 접수를 빨리 받겠다.’라고 하는 게 대책인 거지 지금 인지도가 낮아가지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책이 아니라고요, 문제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무슨, 그 말 알겠고예, 전에 2월달부터 접수를 했다고 했으면 저희들 지금부터라도 그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1월달부터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접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제일 고생이 많은 과가 안전관리과라고 생각합니다, 수영구민의 안전 때문에. 그런데 이 차수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어쨌든 간에 수영구가 제일 잘하고 있다라는 표를, 그러니까 주민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매년 침수가 되는데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에도 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접수조차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마지막에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저 집, 옆집을 비교했을 때 한 번밖에 침수가 안 일어났는데도 되고 우리 집은 몇 번을 일어나도 안 되는구나. 이게 과연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들이 저한테 되게, 더러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 사업도 누군가의 얘기에 의하면 대책 없이 진행이 된 거죠.
어쨌든 안전은 예방을 하기 위한 대책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이 아쉽게 생각해서 오늘 차수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추후 선제적인 예방 사업으로 재난 없는 수영구를 만드시기 위해서 조성하겠다는 내년 사업은 잘 봤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적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무엇이 관공서에서 잘못되었는가?’ 그냥 민간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적어주시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저희들 올해 망미중앙시장이라든가 차수판 설치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했는데 금방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이 미진한 부분 보완해서 저도,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제 일 같이 열심히 한번 챙겨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앞서 조선민 위원님께서 차수판에 대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차수판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저는 차수판 사업이 물리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 있어가지고 타 구에서 지금 시행 중인 이동식 차수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
이런 건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화면)
지금 현재 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차수판 아니면 저기 모래마대, 그리고 지금 집과 집 사이, 저희는 저렇게 해당하는 부분도 많지예. 그래서 고정식, 지주식, 기계식 그리고 우리 요새 하는, 요새 아파트들은 지금 차수문까지 설치하고 있고예, 물론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단가 이야기는 아까 했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 주십시오.
(자료 화면)
지금 가장 돌발적인 폭우, 홍수 뭐 그러한 것에 대응해서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모래마대입니다, 모래마대! 2022년, 2023년 각각 사용한 개수와 구입 개수 보시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모래마대를 저희가 동에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가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장님 아니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이윤형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필요 시에는 적사함에, 제설함이나 이런 데 설치·보관을 해서 가져가라 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근데 저번 회의에서 윤정환 위원님이 한 번 언급하신 것 같은데 모래마대가 선착순 개념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모자라고, 늦게 오면은 없고, 또 저것을 대부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고령 인구인데 모래마대가 한두 개 드는 거야 괜찮지만 집 앞에 쌓을 정도의 10개, 20개는 저희가 들고 가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저희들 실제로 저도 동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했는데 또 지원을 요청한 데는 동에서 동 차량을 이용해서 실제로 저도 많이 갖다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또 그런 지원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형 위원
동에 갈 때마다 모래마대만 오면 직원들이 모래마대를 이고 그것을 운반하느라고 항상 애쓰지예, 그치예? 근데 그게 사실상 하루가 다 날아가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까? 이 직전에 동장으로 재직하셨는데 직원들이 사실상 모래마대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모래마대를 저희가 사실상 배급할 의무도 없지만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저런 ‘돌발 침수대응 이동식 차수판’이라고는 돼 있는데 한 예시 업체에 의해서, 조달청에 있는 한 회사 거를 들고 온 겁니다.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결국 원리는 똑같은데 저게 무게가 당연히 모래마대보다 가볍겠지예. 제가 무게 재보니까 한 4.89kg 되더라고요, 하나에. 그리고 개별로 이게 분리가 되고 또 이렇게 합체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동이나 보관도 용이하고 또 저런 것은 모래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모래 같은 경우는 비 오면 전부 다 유실되고 그게 결국 우리 우수관으로 흘러가고 그럼 또 우리는 하수관을 청소해줘야 되고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요새 저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저희들이 이동식 차수판을 지난 10월에 동별로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한 140, 150여개소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시에서 아까 6,100만원 교부세를 주면서 이동식 차수판 구매 권고를 해서 ‘한 2,000만원 정도는 할당을 해서 구매를 하라.’ 이런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연말, 내년초에 그 돈으로 한 2,000만원 정도 활용해서 140개, 정확하게 139개인데 그 정도 지금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제가 시 공문을 못 봤어가지고 그 상황은 몰랐는데 어쨌든 저희가 좀 저런 부분에 있어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금 더 내구연한이나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을, 제가 사실 여러 개 준비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요새 완강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바꾸십사 요청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예,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누구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윤형 위원
저희 구청 청사에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소방안전관리자는 우리 재무과 청사관리팀에서 하는데, 제가 청사관리 분야에서 아마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맞습니다. 재무과가 우리 구청사 관리 맞는데 안전관리과에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정확하게 모르시겠지예?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 재무과장이......
이윤형 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사 돌아다니시다가 혹시 피난안내도라든가 이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대피로 유도, 대피유도선 이런 거......
이윤형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저희들이 옛날에는 우리 민방위 대피훈련소 별도로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옆에 지하에 있었는데 현재는 대피시설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윤형 위원
대피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화재 시, 예를 들어서 호텔 가보셨지예?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이윤형 위원
호텔 가면 피난안내도 개별 방마다 붙이도록 돼 있지예? 제가 그 법을 못 외워서 잠깐만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법이지예? 제36조에 보면 피난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뭐 아시겠지만 다중이용업소가 주 대상입니다. 근데 관공서라고 예외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본 적도 없고,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안전관리과에서 챙겨서 보완을 해 주셔야지 “이거는 재무과 담당이니까 구청은 재무과에서 해.” 이게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완을 제안하시건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저희들이 청사팀하고 저희 업무가 아니다 그걸 떠나서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마지막으로 급경사지 부분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미 과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내 집 마당 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교통행정과장 김정미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당 주차장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그린주차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저희들 수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자기 소유의 주택이나 단독·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의 대문·담장을 개조하여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 간에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들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주차장 설치비의 70%이고 최대 400만원까지, 1면일 때는 400만원, 2면 이상이면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만 일단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선민 위원
네, 설명 잘해주셨는데요, 작년과 올해 예산액과 집행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작년에는 1억 1,0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집행액은 5,831만 4,000원인데 작년에는 14가구 19면이었고, 올해는 총 9,000만원에 17가구 21면이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현재까지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집행액은 4,700인데 지금 연말까지 더 추가를 해서 7,800 정도 해서 한 84%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선민 위원
제가 지금 3개년을 받긴 했는데 ’21년도에는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액만큼 쓴 것 같은데 작년에도 1억 1,000을 예산액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집행은 5,800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9,0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4,700 정도 지금 작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하면 7,800 정도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렇게 신청 자체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신청은 지금 올해는 21가구까지 저희들이 20가구를 했는데, 21가구가 신청했는데 4가구가 본인의 집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일정에 맞지 않아서 다음으로 하겠다고 보류한 사람이 있었고 또 두 가구는 본인이 취소를 했었고요, 또 한 가구는 면적이 안 나와서 일단 보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4가구가 빠져서 17가구가 된 상황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수영구에서 지금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게 교통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당을 터서 그 마당의 공간에 내가 주차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또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물색을 해서 그분들한테 권유를 하시는 것도 같이 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일단 저희들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초 되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단체원 회의자료에 넣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게 아무래도 신청주의기 때문에 홍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하려고 해도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위치가 돼야 되고, 2년 이상 이사를 또 가면 보조금이 회수될 수도 있고, 맞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네, 네.
조선민 위원
근데 지금 보면 한 예로 저한테 주신,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셨다 해서 사진을 받은 게 있는데 사실 이랬던 공간이 지금 보이시죠?
(자료 화면)
너무 잘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지금 신청 자체가 너무 낮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그대로 신청 내용이라든지 지원 기준이 적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청주의라고 할지라도 동에서나 아니면 다른,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용역 결과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주차난이 가장 많은 곳에 대한 선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체킹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주택들한테 권유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위원님 말씀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내년에도 예산 그대로입니까, 얼마예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내년에도 지금 20가구 9,000만원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 조사를 끝내고 이 그린주차 사업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전체 공사비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전체 95% 지원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현재로는 한 6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근데 아직 조례를 개정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와 똑같이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만약에 조례가 변경된다면, 조례가 개정된다면 지금 상황상 원래는 한 약 20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작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최대 금액이 높아지고 우리의 부담금이 95%까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시에서는 전체 금액에서 각 구·군별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20가구인데 다른 해운대구로 만약에 30가구를 했으면 실제로 또 안 했으면 그 돈을 서로 당기고 당기고 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또 2면 이상 하면 구비로 하니까 추가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해서 할, 현재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라는 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신청주의지만 이분들이 신청을 한다 하면 가능한 선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도 그거에 대한 마당이, 소위 말해서 마당을 내어주는 거죠. 본인의 집 마당을 내어주는 거라 하면 내년에 조례를 바꿨을 때 저는 신청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보다는. 그러면 그거에 맞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홍보만큼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통에 대한 평가를 하러 이제 조사단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밀집 지역이 있다고 하면 권유를 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 정도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보다 나은 수영구에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감자료 3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광안초등학교, 남부산·분도·수영로·천사유치원 그 주변과 동성, 큰사랑, 수아&영이, 수영동산 그 일원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표지를 정비하고 노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산은 이게 교부세를 받아서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노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서 기존의 흰 횡단보도보다 훨씬 눈에도 잘 띄고 또 운전자들에게 경각심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머니들이 이 노란 횡단보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네,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올해 7월 5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공사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도색하면서 노란선으로 도색을 하고 있고,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눈에 시인성이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게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이 노란색으로 다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수영구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이렇게 노란색 횡단보도가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네, 지금 현재 시에 특별교부세 3억을 신청해놨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예산과 저희 구비 1억이 있으니까 그거 내려오면 그걸로 같이 해서 방학 동안 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만약에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은 어떻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안 내려오면 현재 구비로 있는 1억 가지고 우선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방학 때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지 않습니까? 아동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동의 안전이나 복지를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특별히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북 상주라든지 서울 구로구라든가 또 경기도 오산, 서울 광진을 비롯해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연제구까지 전 지역 노란 횡단보도는 다 이미 사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접해 있는 지역도 이렇게 노란 횡단보도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반드시 예산편성이 되어서 노란 횡단보도를 통해서 학부모님도 안심하고 또 어린이들도 안전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아동도시 수영에 걸맞게 노란색 횡단보도를 100%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네, 과장님! 해야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말씀하셔서 저 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스쿨존 사각지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이윤형 간사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사각지대라고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윤형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가 몇 살부터 몇 살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초등학교 대상이지예? 그럼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안 들어갑니다.
이윤형 위원
안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거기 스쿨존 사각지대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지금 사실 타 지자체보다 정비현황이나 가서 봤을 때 돈 쓴 표시 난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알기로 부산에서는 동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까지 통행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비단 초등학생만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초등학생이 키도 작고 왜소하고 조금 더 애들이 뛰어다니고 이래서 위험해서 거기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맞으나 요 근래에는 그런 사각지대라는 부분도 각광받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려해 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차로 알림이 설치 사업, 수감자료 38페이지 연번 7번 끄트머리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하나 먼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번 7번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현황’(최근 2년간,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 보행로를 중심으로 상세내역 작성) 보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네.
이윤형 위원
이거 제가 하나하나 글자를 적어서 무엇을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주신 자료 잘하셨다고 이게 참 잘 주셨는데 연석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혹시 연석에 대한 부분?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연석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위원님이 아마 따로 자료를 요청하셔서 따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 행감 자료에는 그러면 제가 요청을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아니,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이거를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윤형 위원
이걸 안 주셨으니까 제가 따로 또 다시 한 번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네.
이윤형 위원
그렇게 주시면은 제가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건설 전문가도 아닌데 공사 내역을 하나하나 다 뒤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예? 그 수많은 공사 내역을 다 뒤벼봐야 되고, 사실 아직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수감 자료 요청하면 조금 더 꼼꼼하게, 왜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써드렸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다음 연번입니다. 마지막 사업입니다. 교차로 알림이 설치 사업 보이시지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네.
이윤형 위원
거기에 보이는 위치도 및 현황사진에서 공사 전후에 있는 사진 어딘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
이윤형 위원
광안1동에 KRX통통놀이터, 사랑공원이라고도 하고 공원은 지정이 안 돼 있고 나대지인데 KRX에서 기부해서 만든 놀이터 옆에 코코모커피 있고 그 사거리입니다. 대패삼겹살집 있고 대충 아시겠지예, 어딘지?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네, 사랑놀이터 사거리......
이윤형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사거리에 가면 설치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네.
이윤형 위원
이거 뭐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이거는 항상 불이 들어, 그러니까 어떤 차가 진입하면서 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예, 그러니까 항상 이쪽에서 교차로, 말 그대로 이름이 교차로 알림이니까 차가 교차로로 들어갈 때 그 밑에 불이 반짝이니까 운전자가 “아, 여기는 교차로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고 알려주는 거고, 또 반대편에서 오면 반대편에 또 불빛이, 항상 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반짝이는 게 점멸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그러니까 항상 켜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윤형 위원
그렇지예, 항상 켜져 있지예? 밤에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운전해서 한번 가보시면은 이게 일단 뭔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뭐냐고. 이거에 대해서 안내가 아무것도 없거든예. 안내도 없고 이걸 왜 해놨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여기를 진짜 많이 지나다닙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그냥 이거에 눈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그게 조도의 문제인지 제 눈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효용성이 있는지 좀 의심이 되거든예.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월요일에 사실 이거 질의할 예정인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도 한번 좀 분석을 해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네, 이 사업은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5,0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8개소를 설치를 했고, 이거는 제가 공사를 해서 그렇는지 저는 지나갈 때마다 늘 보는데 늘 보면 반짝이면서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어서 늘 보고 있는데 그 효과성 분석은 제가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문에 제가 첨언할 게 있는데요, 교차로 알림이 사업, 이 교차로 알림이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돼 있어서 빨간색이 들어올 때는 정지를 하고 녹색이 들어올 때는 가라고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아니, 그런 설치가 아니고 항시 상시 불이 들어오는 건데......
조병제 위원
근데 교차로 알림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광고 영상을 보면은 녹색에는 가고 빨간색에는 서라 이렇게 홍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 이런 사업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빨간불만 들어오면은 교차로 알림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차로 알림이가 오른쪽에서 들어오면은 다 반대편에서 서라 이런 걸 알려주려고 이 사업을 한 줄 알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근데 교차로이기 때문에, 교차로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교차로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바닥에 아,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보면서 교차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땅을 보면서 운전을 하니까 볼 때 불빛이 있으니까 ‘여기는 교차로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거, 말 그대로 교차로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병제 위원
다음에 교차로 알림이 사업을 설치를 하실 때 교차로 알림이가 제가 알기로는 녹색불에는 차가 가고 빨간불에는 서라 그거를 운전자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밑에 이 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램프가 녹색과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녹색깔이면 우리가 가도 되겠구나, 빨간색이면 반대편에, 옆에 차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서야 되겠구나 이걸 인식시켜주는 그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설치하게 되면 그런 램프로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써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윤형 위원
월요일 안 하고 그냥 오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교차로 알림이 네이버에 한 번 쳐보시겠습니까, 핸드폰으로? 오늘 하고 치우지예, 뭐! 네이버 검색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
이윤형 위원
잠깐 정회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진
이 질의 이것까지만 마치고 휴식을,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위원님! 제가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형 위원
서면으로예, 언제 주시려고?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아니면 따로, 마치고 오늘 마치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아까 조병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거를 왜 저희는 굳이 빨간색깔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희밖에 못봤고예, 서울에 하는 데 다 조병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돼 있습니다. 차가 와야 빨간색이고예, 차 안 올 때는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항상 빨간색이면 그게 조명이지 무슨 알림입니까? 정육점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알림이라는 거 그냥 우리 여기 딱 첫 번째 쳐보면은 작동 원리 및 설치 개요부터 해서 운영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저는 이걸로 선정했는지를 사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가 올 때 빨간색이고, 안 올 때 초록색이 이렇게 바뀌는 게 좋습니까, 상시 빨간색이 좋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미
아니, 저희들이 설치한 거는 그러니까 야간에 led 램프가 적색으로 항상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방금 교차로 알림으로 검색을 한 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잠시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환 위원
예, 이은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락수변공원에 해안 출입통제 볼라드 설치돼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정환 위원
2019년도에 예산 3,200만원을 들여서 설치되었는데 그 설치 용도가 뭘로 지금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일단 이용자들이, 주민 출입통제 안내를 하기 위한 안내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윤정환 위원
그 바닷가로......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호안으로, 물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하는 금지 안내 통제선입니다.
윤정환 위원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처음에는 이 바닷가 말씀대로 출입통제 용도로 이게 설치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시멘트로 고정돼 있는데 저 부분이 두 번 정도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돼서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에 매립형으로 해서 저렇게 설치돼가지고 태풍이나 뭐 이렇게, 태풍이 올 때는 저거를 철거를 했다가 다시 태풍이 지나고 나면 설치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지금 안으로 들어가게 매립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태풍이 올 때는 밑으로 내려가지고 막아놨다가 다시 사용할 때는 위로 올려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매립형으로 해서 설치는 잘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출입통제도 통제지만 만조나 간조 때 물이 들어왔다 나갈 때 그 부분에 이끼가 끼고 이래서 미끄러워서 안전판도 역할을 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통제보다도 지금은 안전을 더 주민들이, 구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70 몇 개가 설치돼 있는데 눈으로 봐도 높이가 너무 낮습니다. 저게 55cm로 설계돼 있는데, 위쪽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55cm고 저게 나중에 태풍이 올 때는 핀을 빼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싹 다 들어가버리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55cm 정도 같으면 사람 무릎 높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선이 위에 밧줄로 해가지고 하나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화면 좀 큰 화면!
(자료 화면)
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안전’ 해갖고 표지판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저게 안전 쪽에서 이게 안전할까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게 거리가 7m거든요. 7m인데 시공은 잘 돼 있는데 할 때 거리가 조금 먼 것도 있고, 그리고 높이도 무릎 높이 같으면은 조금 위험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줄이 한 줄이기 때문에 사람이 발코니 같은 데도 옛날에는 90에서 100, 110까지 이제 안전 기준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발코니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한 칸만 있고 밑에 없다고 생각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거는 높이가 낮지만 그래도 선이 하나가 있다보니까 미끄러지면 밑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고, 이게 그리고 밧줄이 되다 보니까 저게 6m 같으면 바람이 불면은 아무리 팽팽하게 당겨져도 처지거든요. 처지다 보면은 많이 처지는 데 보면은 실제로 한 뼘 정도 밧줄이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민원도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다음!
(자료 화면)
예, 제가 종이에 상세도를 봤을 때 지금은 매립형으로 해서 위에 노출 범위는 55cm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개별질의할 때 제안드린 이유는 저 부분을 위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손잡이도 있고 위에 밧줄 연결고리도 있고 하니까 일이 많으니 밑에 부분을 제가 30cm 정도를 100 파이프, 스텐 파이프더라고요. 그럼 그걸 잘라서 밑에서만 연결하면은 물론 이게 태풍이 왔을 때 100%, 30cm 높아지니까 100% 매립은 안 되겠지만 이게 85cm 정도 올라오면 사람 허리 높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높이의 중간에 고리를 하나 용접을 연결하게 되면 위아래로 밧줄이 2개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도 내가 대충 그려놨는데 저렇게 되면 좀 안전성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거리가 예를 들어 7m인데 중간에 하나 더 시공하게 되면 매립형이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아까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도면까지 그려서 제안을 너무 꼼꼼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도 제안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아까 기둥에 보시면 기둥이 시커멓거든요. 스텐인데 바닷물에 잠기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밤에는 실제로, 지금도 시커멓게 보이는데 밤에는 저게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야광테이프로 이렇게 바르든가, 그리고 로프에도 야광테이프를 좀 하든 기술적인 부분은 그 과에서 의논해서 좀 해 주시고, 우리 수변공원이 금주구역이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 광안리를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안전하다는 느낌을 좀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불법 전단지 수급 보상제를 지금 2021년도부터 시행하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윤정환 위원
연도별로 보시면 담배꽁초 보상제와 반대로 해가 지날수록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거든요. 처음에 우리 예산이 매년 8,000만원 돼 있는데 2021년도에는 6,600만원, 2022년도에는 5,200만원, 올해에는 4,500만원 정도 지금 지출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21년도에 6,600만원이 사람들한테 보상이 됐고, ’22년도나 ’23년 올해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한 5,200 정도 지금 보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원적인 면에 보면 ’21년도는 한 1,388명이고, ’22년도, ’23년도는 한 1,100명 정도로 해서 한 280명 정도 인원이 좀 적게 보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올해하고 ’21년도, ’22년도, ’23년도를 비교했을 때 보상 금액의 차이는 전단하고 명함에 보상의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단을 적게 가져오고 명함을 ’21년도는 많이 가져와가지고 보상을 좀 많이 했고, ’22년, ’23년도는 비슷하게 명함이 조금 적고 전단이 많은 이런 형식으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함형 불법 전단지가 이전에는 지금 현재보다 더 많았는데 그게 좀 줄어들고 전단이 좀 많아지는 그런 반비례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정환 위원
예,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담배꽁초 보상제하고 금액 면에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고 이거는 1년에 두 번 수거를 하시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반기별로 합니다, 네.
윤정환 위원
1년에 두 번 이렇게 수거를 하면서 1인당 최대치가 5만원 지급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벽보 전단 같은 경우는 kg당 4,000원, 명함형 전단은 장당 5원으로 돼 있는데 kg당 4,000원 하면 적은 단가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명함형 전단 같은 경우는 한 개당 5원인데 이거는 장당을 어떻게 수거해 오면 일일이 세야 됩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그것도 그 표본을 장당 이렇게 재가지고 그거를 ㎏수로 달아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장을 다 세가지고 그 100장을 무게를 달면 얼마의 무게가 나오니까 그거를......
윤정환 위원
처음에 기준을 잡아놓은 걸 가지고 장수를 예측하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그렇지예.
윤정환 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편법으로 이게 운영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원인이 지금 1인당 2회에 걸쳐서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전단지를 뜯고 또 명함을 주워서 모아가지고 최대치로 5만원을 받잖아요? 받으면 구청에서 일괄 동별로, 동별이 아니고 여섯 군데서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거를 해서 그 전단지를 또 ㎏에 폐수집소에다가 구청에서 80원을 받고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80원을 그 예산을 받고 또 수집소에다가 넘기잖아요.
그러면 수집소에서는 그걸 받아서 재활용센터라든가 폐지 공장에다가 80원으로 매입했으니 본인들은 120원이나 150원을 받겠죠, 자기들 수익이 돼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다 그렇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80원에 우리 구청에서 수거한 걸 매입해가지고 일부 동네 수집소에다가 우리 구청에 그걸 주다 보니까 그 수집소에서 개인 친인척이나 지인들한테 이걸, 예를 들어 5만원을 kg로 나눠보니까 12.5kg 정도가 5만원이 나온다고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12.5kg 같으면 전단지 해서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전단지를 모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이걸 그 개인 지인한테 그러니까 5만원 가치를 1만원에 다시 준다 하더라고요. 그게 불법인데 1만원 같으면은 이분이 80원을 매입해서 1만원 기준으로 12.5kg로 나누면은 800원이 나옵니다, ㎏에. 그러면 이분들이 80원으로 매입해가지고 개인 지인한테 주면서 10배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지인이 받아가지고, 1만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후에 다시 수거하는 데 가서 그거 그대로 가져가면 5만원 주잖아요. 근데 결국은 수집소에서 1만원을 받아가 나는 5만원을 받으니 그냥 줍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4만원의 수익을 창출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혼자로 계산을 하면은 1년에 두 번이니까 8만원인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자기 친인척 또 친구들 또 지인들, 가족도 동원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10명이면 돈이 40만원이고, 100명 400만원입니다. 그런 게 있다고 제보가 왔거든요,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저도 지금 윤정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상황이 인지가 됐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매각 업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수거해서 보상을 해주고 남은 전단지하고 명함을 매각 업체에 매각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그렇게 불법을 지금 자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굳이 그 문제가 있는 업체를 해야 될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으면 일단 매각 업체를 바꿔서 내년에는 전단지 수거 보상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1차적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 하면 기존의 매각 업체를 대상으로 하더라 해도 저희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대처 방안을 마련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일반 어르신들은 실제로 6개월 동안 전단지를 줍고 뜯고 명함을 주워가지고 모아서 5만 원을 벌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일을 봤을 때 그분들은 기가 막히는 일이죠, 어쨌든 그분들이 봤을 때.
어쨌든 변칙을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피해자들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나중에 피드백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네, 윤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과장님! 윤정환 위원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요, 아시겠지만 담배꽁초 수거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인당 15만원 최대 금액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게 예산 편성상 최대 금액을 10만원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본 사업은, 불법 유동 광고물 사업은 그럼 1인당 1년에 최대 10만원을 가져가는 사업인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법적으로 5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구의 시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단가가 1인 5만원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조선민 위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두 번밖에 되지 않는 건데 그렇다고 치면 1년에 10만 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주변에서 폐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쓰리잡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폐지를 주우시면서 명함도 주우시면서 담배꽁초까지 하신 분도 더러 계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한 번에 세 가지를 다 줍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본인이 보관했다가 또 그거를 관공서에다가 갖고 와야지만 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6개월로 하는 것도 저희 시책사업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변경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최대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6개월이 아니라 도저히 안 되면 3개월에 한 번이라도 분기를 바꾸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산만 가능하다 하면 바꾸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해 광고 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8,000만원을 반기별로 두 번을 했을 경우에 8,000만원이고 올해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번 해가지고 한 5,200이 지금 지출이 됐으니까 8,000만원에서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하면 분기별로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아니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당 폐지가 아마 20원에서 30원 정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벽보 전단이 kg당 4,000원이면 되게 많은 금액은 맞는데 명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당 5원인데 제가 안 재봐서 그러는데 혹시 1kg가 되려면 한 몇 장 정도 있어야 되죠?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선민 위원
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명함형이라도 장당 금액을 좀 더 높인다든지 이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 5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최대 20만원 정도로 바꾼다든지 하는 거를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담배꽁초에 비해서는 너무 사실상 어르신이 똑같이 숙여서 똑같이 줍는 사업인데 그에 비한, 그분들이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듣다가 한번 더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대 2배까지가 아니더라 해도 저희가 예산이 된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조금 상향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민방위 창설 기념에 대해서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48주년 맞아가지고 업무하셨고요, 210만원 정도 집행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고요. 행사하실 때 품의요구서, 우리 물품매입요구서 쓰시지예?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이윤형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해당 집행 내용에서 간식류 구매하신 거 있는데 그 물품구매요구서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저도 받았습니다.
이윤형 위원
받으셨다고예?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구매요구서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있으시지예?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네.
이윤형 위원
그거하고 산출기초조사서하고 있으시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이윤형 위원
몇 개 사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간식 말씀하셨습니까?
이윤형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잠깐만예, 호두과자 말씀하십니까?
이윤형 위원
네, 간식으로 호두과자 드셨나 봅니다. 몇 개 구매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수량으로는 29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이게 박스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윤형 위원
규격은 몇 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박스당 9개인데 표시가 잘못, 수량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윤형 위원
2,700개인데 200명 행사에 2,700개 드실 일은 없고, 단위 칭호에 있어가지고 분명한 오류 같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분명한 오류가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앞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그게 지금 안 그래도 개별질의 시간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매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2년도 연말에 하고 지금 올해는 전수조사를 시행을 안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너무 늦습니다. 이거 도로점용, 우리 도로점용료 싼 것도 아닌데 지금 선량한 시민들은 다 돈 내고 있고 쿠팡에서 진입시설을 위해서 고무방지턱 사가지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곳이 1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수조사가 안 되고 있어서 실시 계획은 있다고 하셨는데 너무 늦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빠르게 시행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바라기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안리 해바라기길 애초에 취지가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우리가 백사장이 모래이다 보니까 일반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이나 보행약자분들이 백사장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에서 약자들을 위해서 무장애 광안리해변 로드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보행약자에는 시각장애인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보행약자 같으면 시각장애인도 반드시 포함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윤형 위원
해당 부분에 점자블록이나 음성안내유도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아니, 현재는 없습니다.
이윤형 위원
앞으로 마련하셔야겠네요, 그렇지예?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시행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제가 확인했으니까 됐습니다. 시행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도시관리과에 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손사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사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전략과에서 제출한 부서 성과 평가 결과 2021년과 ’22년 건축과를 보면 총 5개의 성과지표가 등급이 하락하였습니다. 지표별 등급 하락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식
네, 건축과장 신영식입니다. 손사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전반적인 사무가 이행강제금 부과 또 건축 인·허가,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또 건물 유지·관리 및 건축물 해체 인·허가 하는 전반적인 법률사무이다 보니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꼼꼼히 하고 또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또 민원 입장에서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공교롭게도 최근 건축 경기도 많이 침체되고 있고 그리고 또 건축 원자재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사라 위원
전반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5개의 하락한 성과지표의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성과평가지침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부분에서는 금방 제가 설명드린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상주감리 이익 부분은 목표치보다 예상 외로 좀 실적이 200% 달성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로 마이너스 5점을 받아서 좀 평가 지표가 떨어진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 청렴협약이라든지 그리고 경관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수영도서관 이 부분은 제가 초반 서두에 말씀드린, 위원님께 설명드린 내용하고 그런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사라 위원
예, 초반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건축에 무지해서 그런지 그렇게 두루뭉술 말씀하시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그럼 한 건 한 건별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는 2020년도에 코로나 또 시정의 최대 부여로 11월에 부과 계고처분돼서 12월 공시송달 부과로 연말까지 실적이 다소 부진했던 거고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 지도·점검은 이건 당초 건수 목표치를 100% 정도 잡았는데 두 번, 2회로 잡았는데 실적은 현실적으로 4회입니다. 그래서 목표 실적이 너무 200% 달성돼가지고 이 평가지표상에서 또 150% 초과할 때는 마이너스 5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운됐고요, 건축행정 청렴 협약체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건축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허가 건수가 감소하고 또 거기에 이어서 협약체결도 다소 부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 심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반적으로 심의 대상 부분이 건축경기 침체도 하고, 그리고 경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심의대상이 당초 6층 이상에서 11층으로 축소되다 보니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또 광안3동 복합동사 건립 부분에서도 공기가 지연됐는데 건축 원자재가 상승하다 보니까 특히 레미콘 수급 파동이 있었고 수급 파동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절차, 공기 연장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준공 완료가 다소 지연됨으로 인해서 평가지표가 하락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사라 위원
네, 과장님! 저희 건축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 건수가 총 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수가 하나, 보통이 7개, 노력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런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업무를 면밀하게 잘 파악하셔서 적절한 목표치 설정과 그리고 추진으로 내년에는 향상된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네,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챙겨서 평가지표 상승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손사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동일하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네, 이윤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지금 수영구에 저희 경관법으로 인한 가이드라인 기본 계획하고 야간 경관이 있습니다. 각각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네, 지금 2015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좀 시간이 다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다소가 아니라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예, 경관법 제4조 ‘국가 및 지방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음 각호의 자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것이 경관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항에 보시면 구청장님 들어가 계십니다. 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대한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타당성 검토 내역, 정비 내역 없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윤형 위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가이드라인, 이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이드라인하고 야간 경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구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형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참 저희 과장님은 물론이고, 국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한테 진짜 실망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 내 가설건축물로 인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네, 이 위원님께서 개별질의 시간에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윤형 위원
그전에 저희 청소하시는 분들, 근로자분들 휴게실이 올라왔을 때 해당 부분이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이미 질의를 드렸었고, 그것을 반영하셔서 이미 지어진 지가 수십 년이 된 것을 2023년도 7월 6일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하면서 같이 옆에 있는 하나 더 발견하셔가지고 하셨는데 그 가설건축물 저희 돈 냅니까?
우리 관 돈 안 냅니다. 맞지예?
건축과장 신영식
예, 돈이라는 게 허가 수수료는 다 면제되고예.
이윤형 위원
우리 허가 수수료 말고예, 우리 민간이 내듯이 돈을 내냐고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별도 지급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윤형 위원
면제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신고도 면제입니까, 여기는?
건축과장 신영식
신고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윤형 위원
신고 면제 아니지예, 근데 왜 자꾸 신고를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이거는 또 건축 인·허가하는 부서가 있고, 또 이거 별도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이윤형 위원
가설건축물 신고 업무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관리하는 부서가, 부서가 또 다르다 보니 그런 갭은 있는데......
이윤형 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한 번 힌트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일단 지금 우리 청사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저희 지금 청장님·부구청장님·의장님 차량 대는 곳에 얼마 전에 공사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거기? 아십니까, 혹시?
건축과장 신영식
예, 그거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협업을 해서 확인하고......
이윤형 위원
가설건축물이고예, 청사 관련 부서가 아니라 지도·적발 부서는 건축계 아닙니까, 아! 건축과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유지·관리 부서는 건축과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지도·적발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예?
건축과장 신영식
예, 예.
이윤형 위원
구청 매일 출근하시지 않습니까, 건축과 직원분들?
건축과장 신영식
예, 확인하고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진짜 너무,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말씀드렸는데 공사 끝나면 하시겠지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하셔서 오늘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신경 써가지고 해당 부분 해주시고, 업무에 진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네,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영구 관내에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인중개사 소양 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명숙
토지정보과장 김명숙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데 얼마 전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피해자가 수영구 관내에도 많이 있다는 보도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보도 보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명숙
예.
김태성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임대업자가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한 일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명숙
아, 네.
김태성 위원
일부 정보 부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 하시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는 구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별도의 홍보나 또는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데 혹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는?
토지정보과장 김명숙
저희가 홍보는 한 게 있고요, 교육은 구민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이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교육은 개최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참석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집을 계약하는 세대가 대부분 20대에서 50대까지라고 본다면 이분들은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기보다는 본인이 여유시간에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콘텐츠를 제작해서 개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데 실제로 온라인 콘텐츠를 듣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한다고 홍보를 하면 구민홀에 모여서 제가 야간 수강 강좌나 설명회를 듣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6시 반 이후로는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선택사항이고, 우리 구는 또 구청은 그런 거를 개최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꼭 실시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명숙
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검토만 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검토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확실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추진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콘텐츠 제작해서 저희 구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고 필요 시에 볼 수 있게끔,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김태성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콘텐츠를 제작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나이 드신 분도 해당이 충분히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은 젊은 층들이 많았지만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어르신들도 알 권리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사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교육을 받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토지정보과에 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것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추가질의 사항은 11월 27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현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김진 이윤형 조선민 권진성 김태성 윤정환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7명)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이 동 훈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출석전문위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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