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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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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2월 07일 (목)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민간위탁 동의안 3.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화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6명 발의)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7명 공동발의)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화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5명 발의)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5명발의)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23. 휴회의 건(의장제의) ◯5분 자유발언(손사라 의원) ◯5분 자유발언(조선민 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의회사무과장 정태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6명 발의)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7명 공동발의)
11시03분
의장 김보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조병제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병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우리 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영구 청소년전용공간 수다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9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수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5월 31일자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남구 신선로 294에 소재한 신선대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리 구의 일부가 포함되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본인 등에 대한 장제비 지원 등 장례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 증진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권익증진 및 직장협의회의 협상력 개선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22년 10월 수영구의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당초 35억 4,000만원의 공사비가 물가인상 등으로 30% 이상 상승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수영구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법령에 따른 최고 금액으로 상향시켜 고지서 미발부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영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 증진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소속 공무원 본인 등에 대한 장제비 지원에 있어 지급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자 조례을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상태 이외에도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의회 의원의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단체 활동기간 연구활동비 지원 및 환수 등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강화하여 실효적인 연구단체 활동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6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7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2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조병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영구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화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5명 발의)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5명발의)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7분
의장 김보언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김태성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다자녀 지원 가정 확대 추진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살자의 유가족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금연구역 지정 의무시설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화재위험이 높은 주유소 및 석유제품 판매 장소를 조례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화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5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화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5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화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24분
의장 김보언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정환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환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7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산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종료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및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한 투자 사업의 이월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8호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건의 기금을 신설하고 2022년 결산액 및 2023년 사업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금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운용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윤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정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김보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손사라 의원)
의장 김보언
다음은 손사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손사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의원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손사라 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빈대에 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료 화면)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며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과 2차 감염을 유발하는 등 많은 불편을 주는 해충입니다. 또한 먹이를 먹지 않아도 100일간 생존이 가능하고 1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쉽사리 없어지지 않아 박멸이 어렵고 번식이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1970년대 이래 박멸된 것으로 여겨졌던 빈대는 지난 10월 13일 인천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도 11월 14일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의 출몰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빈대를 우려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고,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빈대 출몰 지역을 알려 주는 빈대지도 사이트까지 등장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이러한 가운데 부산시는 지난달 13일부터 부산 시내 모든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는 고시원과 쪽방 같은 위생취약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완벽한 방역은 아닙니다. 다행히 아직 우리 관내에 빈대 발생 사례는 없으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방역이기 때문입니다. 수영구는 11월 15일부터 총괄팀, 역학조사팀, 방역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빈대 특별방역단'을 구성하여 승용차 1대, 트럭 1대, 충전식 개인 방역기 5개, 초미립자 방역기 2대 및 고압증기 발생기 5개 등의 장비를 갖추고 빈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하거나 개인 방역에 필요한 방역 장비와 약품 등을 개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빈대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방법의 셀프 방역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존 살충제로는 박멸하기 쉽지 않다 보니 인터넷에는 각종 검증되지 않은 방역 정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체에 매우 해로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수영구에서 구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대응책 홍보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위생취약 주거시설을 방문 점검하여 침구류 등을 고온 세탁하고, 거주민들에게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경남 거제시에는 해외 여행객 등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행지 빈대 방제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용 살충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빈대를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운영 중이고, 호텔 및 숙박업계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와 협업하여 숙박 플랫폼의 빈대 안심 숙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빈대 제로 관리 시설’ 스티커를 부착하는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는 방역 관련 물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나긴 코로나 기간을 이겨내고 이제 다시 기지개를 켜려는 우리 수영구가 빈대 포비아로 인해 다시 침체되지 않도록 방역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세심히 살피는 수영구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보언
손사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조선민 의원)
의장 김보언
이어서 조선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남천1·2, 광안2동 구의원 조선민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66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 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버스승강장은 단순한 버스대기장소를 넘어 구민들의 쉼터가 됩니다. 잠깐의 머무름 속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겨울철 온열의자, 여름철 폭염 대비 에어송풍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 역시 겨울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66개소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 올해에는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에어송풍기를 8개소에 설치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에 위치한 승강장은 여전히 계절의 변화에 따른 불편함들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안전마저도 위협받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구민들에게는 피부로 느껴지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첫 번째로 제안드리는 것은 버스승강장의 방풍막 설치입니다. 방풍막 사업은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앞다퉈 진행되었으며, 동절기 한파를 막아주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료 화면)
그 형태 또한 처음에는 단순한 비닐천막 형태였으나 점차 이글루형, 스쿨버스형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역시 지난 2019년에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추위나 강풍 등을 잠시 피할 수 있도록 한파 대비 방풍막 쉼터를 6개소 시범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중단된 이후 재시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칼바람을 막아주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방풍막을 재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무정차 예방을 위한 대기 승객 알림시스템 설치를 제안합니다. 야간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 중 상당수가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버스가 그냥 지나칠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도로위에 서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화면)
버스 승차 알림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의 한 버스승강장입니다. 이 시스템은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이 승강장 안에 부착된 승차버튼을 누르면 외부 LED전광판에 ‘승객 대기 중’ 알림문구가 표출되어 버스운전사가 승객이 정류소에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대기 중임도 미리 알릴 수 있어, 무정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교통수단 이용권이 유독 제한적인 교통약자 등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의정부시의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올해 초 전국 최초로 의정부시에서 도입한 버스승강장 정차 안전시스템으로 승강장 안으로 승객이 들어서면 바닥에 있는 백색 조명등이 켜져 버스 무정차를 방지해 줍니다. 더불어 인적이 드물고 배차간격이 긴 야간시간에는 좀 더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되어 조금만 시야를 달리하면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정책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타 지자체의 우수한 정책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수영구민들이 더욱 만족하는 버스승강장 환경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저 역시 구민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수영구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보언
조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8명)
김보언 권진성 조선민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30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김 현 재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김 미 애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강 두 리 재 무 과 장 김 정 오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양 근 수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이 동 훈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결과 보고(2023년11월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위원장 : 윤정환 의원 •간 사 : 손사라 의원
○휴회의 건(2023년12월7일 의장제의)
12월8일∼12월14일(7일간)
○심사보고서 제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심사보고서 제출(2023년12월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
(2023년12월6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2032년12월6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보류된 안건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12월5일 운영총무위원회)
○의회보고문서 접수사항
• 예산안 첨부자료, 지방세지출보고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등 7건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2023년11월20일 구청장제출)
• 2024년~2028년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2023년11월30일 구청장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23년12월5일 손사라·조선민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12월7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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