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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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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2월 15일 (금)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구청장제출) 2.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5분 자유발언(권진성 의원) ◯5분 자유발언(조선민 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엄익현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김보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진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감사 세부일정과 부서별 주요 감사항목 및 감사 결과 총평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 22쪽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01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 업무 관련 조례 즉시 개정, 인명구조함 등 안전장비 관리 소홀, 보건의료기기 내구연한 관리 미흡 등 시정사항이 34건, 실효적인 공모사업 추진, 각종 민간위탁사업 관리․감독 철저, 민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에 따른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등 건의사항이 67건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부서 공통 6건, 미래전략국 31건, 행정문화국 17건, 복지환경국 16건, 안전도시국 20건, 보건소 6건, 의회사무과 5건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열심히 작성한 결과보고서이오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김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장 김보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정환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환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0호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8억 5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기획전략과 수영 비전 선포식 개최 1,800만원, 스마트도시과 미디어아트 작품 구입비 3,000만원 등 총 11건이고,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수정하지 않는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사업의 필요성, 시의성, 사업비 산출 적정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71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 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윤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정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11분
의장 김보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손사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럼 손사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사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46호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에 더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기도를 비롯한 전남, 제주도에 이르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산광역시 내에서도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청소년들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 교육청 차원의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발 벗고 나서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비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으로는 경기도의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손꼽히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사업이 되고 있다. 이에 이어서 전남, 제주도에 이르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소년들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내에서는 이러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시 교육청이 거리를 감안하여 학교 배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모든 학생들의 등하교 거리를 도보로 가능하게끔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서 해당 청소년이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원 및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통비 부담이 매우 버거운 실정이다. 그 결과로 2022년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힌 것이 교통비이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내에서도 보편적 청소년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이 부분은 또한 교육복지 관련이므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또한 빠질 수 없을 것이다. 내국세의 20%를 넘겨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음에도 일부 교육청은 이 돈을 다 못 써 쌓아두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청과 교육청은 협의를 통하여 청소년 대중교통비 정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만약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이 실현된다면 청소년의 교통복지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대기오염 저하의 환경정책 또한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다.
이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활동 등의 발판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 교육청 단위의 보편적 청소년 교통복지 향상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학생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 지원을 위한 보편적 교통복지를 적극 보장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청소년 교통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 또한 조속한 협의를 통하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라. 2023년 12월 15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손사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권진성 의원)
의장 김보언
다음은 권진성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진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성 의원
광안1․3․4동 권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보언 의장님과 수영구민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김현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수영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영구민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현수막 관리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 현수막 인증제의 조기 시행을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해 자유발언을 통해 현수막 관련 담당 부서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유도하고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는 친환경 현수막을 게첩하겠다는 주무 부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의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관계 담당 공무원들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 현수막을 시작으로 관내 모든 현수막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현수막이 사용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훼손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이 사진은 관내에 부착된 정당 현수막의 얼굴 부분이 훼손된 사진입니다. 지난달 저는 수영구 관할 경찰서의 정당 현수막 훼손에 대해 윤정환 의원님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
수영강변에 있는 모 아파트 정문 맞은편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50만 수험생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의 얼굴 사진 부분만을 고의적으로 날카로운 칼로 도려낸 것에 대해 손괴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정당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 훼손 사건은 묵과할 수 없는 악의적 범죄로 내년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이러한 정당 현수막 훼손 사건들이 빈발할 것으로 예측돼 일벌백계의 경고적 차원에서 부득이 고발까지 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12월 초 민락센텀포레 103동 길 건너편 길가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이 동일인 소행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얼굴 사진만 훼손된 사건이 발생해 이 또한 고발 조치하였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자료 화면)
관내에 수많은 광고성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정당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높은 헌법적 가치가 담긴 것으로 상업적 현수막과 달리 고양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현수막 관련 담당 부서는 정당 현수막 손상을 발견하는 즉시 게첩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밧줄에 묶인 현수막이 강풍에 날려 시민을 다치게 하거나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무분별한 철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시의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정당 현수막을 동별 1개로 제한하고 명절 인사 등을 제외한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 조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부산시 동 조례의 선례가 된 인천시 유사 조례에 대해 대법원의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본안 심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을 수 없는 조례 입법의 한계상 처벌에 의해 대외적 규범력이 담보되지 않는 이 개정 조례는 내부적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대외적 강제력이 없는 훈시적 또는 임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구 관내 정당 현수막이 부산시 개정 조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분별 없이 철거된다면 정당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히 침해될 소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적 효력을 근거로 위헌 위법의 소지가 큰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집행은 추후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추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당 현수막은 야당과 여당, 다수당과 소수당, 무소속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더 많은 장소에 게첩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수막 관련 담당 부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상위 법률인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거나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헌 위법의 소지가 큰 부산시 개정 조례에 근거해 정당 현수막을 철거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융통성 있는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현수막 관련 세 가지 점에 대해 담당 부서는 신속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라며 수영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보언
권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조선민 의원)
의장 김보언
끝으로 조선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남천1․2, 광안2동 구의원 조선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 및 치매 안심환경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수가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고,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발표에 따르면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 발생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노인 10명 중 1명꼴인 100만 명의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2050년에는 300만 명 이상이 치매를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치매는 자신을 잃어가는 병이며, 그 환자를 보살피는 가족은 숨겨진 환자라고 불립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을 두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돌봄 공백을 메우지 못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는 등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영구도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치매 예방에 대한 시책과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먼저 수영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조기 검진 활성화입니다. 치매는 완치는 어렵지만 조기 검진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치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 증상이 시작되었음에도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수영구 노인 인구 5만 5,000여 명 중 치매 환자 수는 3,900여 명으로 노인 인구의 약 7%를 차지합니다. 그중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는 1,612명이며, 올해 수영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선별검사를 실시한 비율은 7.3%에 불과합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는 초기 증상을 알아보는 선별 검진 등 다양한 치매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으나 실제로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겠으나 본 의원은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기존 사업들에 치매 선별검사를 결합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추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선별검사에 대한 안내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찾아가는 치매 검진 전수조사 등 구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조기 검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조기 검진을 받지 않고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치매 인식 개선 사업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치매안심마을 확대 조성입니다. 정부는 치매가 미치는 사회적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8년부터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친 치매 극복 환경을 조성하는 마을로, 전국에 확대 시행해 현재 수영구에서도 광안1동, 광안4동, 망미2동, 세 곳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조성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구로구의 경우 기억튼튼공원을 조성하여 치매 예방을 위한 기억력과 집중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지체험존을 마련하고 치매 관련 책자와 팜플렛을 배치하여 치매 정보와 관리 및 예방수칙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치매안심마을 주민 일부를 치매 지킴이로 위촉하고 치매 실종자를 발견 시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치매 환자의 신발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여 보호자가 치매환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 및 안심존 지정 후 이 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등 치매환자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지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나 어린이가 길을 잃지 않도록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어르신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인지건강 디자인이 적용된 인지건강 단지를 조성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자체의 다양한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례들을 보면서 수영구 치매안심마을을 돌아보게 됩니다. 수영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진정한 치매안심마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는 치료를 넘어 이해하고 예방하며 스스로 관리 점검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기 검진을 통한 예방과 치매라는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적 대응 및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시책 발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영구가 치매 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김보언 조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6일간의 회기로 열린 2023년도 제2차 정례회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시 의결된 예산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수영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수영구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폐회
출석의원(9명)
김보언 권진성 조선민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31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김 현 재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김 미 애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강 두 리 재 무 과 장 김 정 오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양 근 수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이 동 훈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보고사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2023년12월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심사보고서 제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23년12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23년12월12일 권진성 의원, 12월14일 조선민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12월15일 제3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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