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병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3월 31일자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추진’에 의거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2022년 노사 단체교섭 합의사항 내용에 근거하여 수영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의 최신성과 적법성을 유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반장의 임명‧해임은 규칙에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미운영되고 있는 명예반장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정한 규정을 적용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세‧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2022년 노‧사 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수영구의회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한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제9대 수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이어야 하고, 전산 직렬 및 기타 직류 채용시험 응시요건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수영구의회 의장이 허가하고, 의장은 공무원의 공무국외활동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3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