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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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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2월 08일 (목)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2.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26. 휴회의 건(의장제의) ◯5분 자유발언(손사라 의원) ◯5분 자유발언(조선민 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엄익현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04분
의장 김보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조병제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병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3월 31일자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추진’에 의거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2022년 노사 단체교섭 합의사항 내용에 근거하여 수영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의 최신성과 적법성을 유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반장의 임명‧해임은 규칙에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미운영되고 있는 명예반장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정한 규정을 적용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세‧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2022년 노‧사 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수영구의회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한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제9대 수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이어야 하고, 전산 직렬 및 기타 직류 채용시험 응시요건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수영구의회 의장이 허가하고, 의장은 공무원의 공무국외활동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3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조병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2.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9분
의장 김보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김태성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및 폐의약품의 배출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생활폐기물과 혼용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활용도를 높이며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수영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주요 조치사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의 효율적 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함이 적법하므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한 피난 활동을 위하여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27분
의장 김보언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사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사라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사라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27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 및 당해연도 내 지출할 수 없는 사업을 명시이월 정리하였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시 사업의 필요성, 시의성, 사업비 산출 적정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손사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사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11시31분
의장 김보언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 및 결산 심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반복되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를 생략하여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부의 요구된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김보언 의원, 이윤형 의원, 김태성 의원, 조병제 의원, 손사라 의원, 반대의원 조선민 의원, 권진성 의원, 윤정환 의원, 김진 의원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김보언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2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손사라 의원)
의장 김보언
다음은 손사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손사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손사라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수영구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더 살기 좋은 수영, 더 행복한 수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산불꽃축제 개최 시 안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코로나19 전인 2019년 부산불꽃축제 개최 시 사진입니다. 올해 12월 17일 이태원 사건으로 연기된 부산불꽃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부산불꽃축제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우리 수영구 내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대표 축제입니다. 3년만에 다시 열리는 축제로 수영구에 대한 홍보와 지역 상권의 활성화 등 기대되는 점이 많은 만큼 안전에 대한 염려도 큽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건 때문입니다. 대형 인명 사고로 기록된 이태원 사건은 우리 수영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2019년 불꽃축제 인파 사진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수영구는 넓은 백사장으로 인해 인사 사고의 위험은 적으나, 다음 화면 주시죠. 다음 화면과 같이 이면도로의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 마련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다음!
(자료 화면)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영구는 행사 개최 시 무엇보다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트윈데믹에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코로나19 환자의 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독감환자의 수도 2022년 11월부터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부산불꽃축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의 안전도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수영구는 부산불꽃축제에 이어 매주 열리는 ‘드론쇼’, ‘카운트다운 부산’과 같은 굵직한 축제들이 연이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광안대교가 자리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각종 문화행사가 많아 수영구청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보언
손사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조선민 의원)
의장 김보언
이어서 조선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의원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남천1·2동, 광안2동 구의원 조선민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66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0.29 참사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심을 겪고 계실 사상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보냅니다. 부상자분들 또한 하루 빨리 회복되어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영구민의 안전은 지속적인 교육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오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64.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급성심장정지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3만 3,235명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
그중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28.8%로 2008년과 비교하면 14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미국 40.2%, 일본 50.2%, 영국 70%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자료 화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반인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1.6%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인 5.3%보다 2배 이상 생존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때문에 환자가 심정지에 이르는 응급 상황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구급대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심폐소생술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만 한시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수영구의 경우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율은 94%인 반면, 실제로 교육을 받은 교육경험률은 24%로 인지율 대비 교육경험률은 1/4 정도의 낮은 수준입니다. 각종 행사와 많은 축제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는 만큼 일상에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자료 화면)
첫째, 수영구민 누구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상시교육을 개설하여 주십시오. 노원구의 경우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마련하여 평일과 주말 약 1시간 30분가량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 회차에 20명 내외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 폐쇄 시 처치법에 관련한 교육을 매년 3만여명에게 실시해 왔습니다.
(자료 화면)
이에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이 매년 증가하였으며,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또한 2015년 10.1%에서 2020년 29%로 3배 증가하였습니다. 노원구가 교육의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한 것과 같이 수영구에서도 보건소, 평생교육과, 안전관리과가 협력하여 교육을 상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더불어 교육 후 실기 평가를 통해 합격자에게는 심폐소생술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 자긍심 고취와 최초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교육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시·청각장애인 등에게 교육 가능한 온라인 영상을 제작한다면 구민 누구나 안전한 수영구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수영구에는 현재 자동심장충격기가 9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설치 장소에 대한 안내조차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만이 행정적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에게 지속적인 알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응급상황 발생 시 구민이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를 지도화하고, 새수영, 광안리N 어플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합니다. 덧붙여 주기적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점검으로 응급상황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언드립니다.
안전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며, 권리입니다. 수영구는 18만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촘촘한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저는 수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보언
조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9명)
김보언 권진성 조선민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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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결과 보고(2022년11월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위원장 : 손사라 의원 •간 사 : 김진 의원
○휴회의 건(2022년12월8일 의장제의)
12월9일∼12월15일(7일간)
○심사보고서 제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제출(2022년12월1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제출(2022년12월2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제출(2022년12월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5건(2022년12월6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2022년12월7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2년12월6일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음. 동년12월7일 김보언 의원 외 4명 부의요구)
○의회보고문서 접수사항
• 예산안 첨부자료, 지방세지출보고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등 7건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2022년11월21일 구청장제출)
• 2023년~2027년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2022년11월28일 구청장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22년12월6일 손사라 의원 신청, 동년12월7일 조선민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12월8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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