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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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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2월 16일 (금)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안) 2.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분 자유발언(김진 의원) ◯5분 자유발언(조선민 의원) ◯5분 자유발언(김태성 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엄익현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안)
11시03분
의장 김보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정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정환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감사 세부일정과 부서별 주요감사 항목 및 감사결과 총평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06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미흡, 주민편의시설 관리부서 안내 소홀, 지진해일 대피 장소 부적정, 하반기 각종 행사 참여율 저조 등 시정 사항이 25건, 청소대행업체 위탁관리 철저,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충분한 논의와 검토 필요, 광안리어방축제 지속 발전 노력, 모자 및 여성1인 가구 범죄예방 사업 개발,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조성 조속 추진 등 건의사항이 81건입니다. 부서별로 부서공통 6건, 미래전략국 27건, 행정문화국 19건, 복지환경국 25건, 안전도시국 21건, 의회사무과 3건, 보건소 4건, 동 행정복지센터 1건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잘못된 행정 집행은 시정하고 좋은 시책은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열심히 작성한 결과보고서이오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윤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의장 김보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사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사라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사라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2호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2억 3,4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전략과 방송용 카메라 9,860만원 등 총 5건이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사업의 필요성, 시의성, 사업비 산출 적정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53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손사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사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것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진 의원)
의장 김보언
다음은 김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의원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김보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동, 민락동 구의원 김진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참여예산의 부진한 실적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의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2022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액을 보시면 남구 3억 7,000, 해운대구 3억 9,000, 연제구는 무려 48억이 넘는 것에 비해 수영구는 8,600에 불과합니다. 예산 규모와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초라한 실적입니다. 수영구의 주민참여예산 반영액은 2020년 4,000만원, ’21년에는 1억 4,000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수영구의 결산 세출액이 4,000억을 넘어섰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액수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적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2004년 광주 북구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되어 정부 단위까지 확대된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과정과 그 내용에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의 척도가 되어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은 말 그대로 주민의 참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구는 때만 되면 현수막을 각 동에 하나씩 달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그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그때마다 내년에는 더 잘하겠다는 공허한 대답과 함께 혁신적인 대안도 없고 전과 다른 성과도 없이 겨우 면피만 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가진 원래의 취지를 살려 활성화시킬 방법으로 저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우선 주민자치회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일부를 선임하여 만드는 것으로, 1999년 읍면동의 문화‧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나면서 주민자치회는 사라지고 주민자치위원회만 남는 기형적인 형태가 되었으며, 그 내용에서도 자치활동은 사라지고 여가와 문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의 현실화와 확대를 위해 2013년과 2018년에 각각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2017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 시범사업의 내용을 보면,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 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세의 일부를 사업비로 하여 자치계획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자치회장은 동장과 동등하게 동의 행정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사례로 꼽히는 서울 금천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7년 440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금천구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의제 83가지를 직접 발굴하였습니다. 교복 입은 주민인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자 15세 이상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었고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마을의제를 결정하게 하였으며, 직장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동네 자치계획을 투표하게 하였습니다. 광주 서구는 학교별로 학생마을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등·하굣길 금연구역 지정, 아동 청소년 쉼터 설치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했습니다. 연제구 역시 10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외로움치유단 운영,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경로당 책 읽어주기 사업 등 34개의 마을 의제를 발굴했고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8,400만원과 48억이라는 예산의 차이는 단순한 현수막 걸기와 의례적인 예산학교 운영이 아닌 주민자치회를 통한 마을의제 발굴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단지 시범사업일 뿐이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또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행정권한을 일부 떼내줘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항상 그만한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러한 부담 없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역들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를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세, 읍·면동장 추천제와 같은 제도와 촘촘하게 결합시켜 풀뿌리 민주주의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영구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 10개 동에서 주민총회가 열리고 있지만 사실상 관변단체 회원들의 모임 성격이 강하고, 주민자치회 없이 마을의제만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아이디어는 얻고 싶지만 자치권한은 주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까? 저는 우리 수영구의 한두 개 동에서라도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시해 보고 그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발굴,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정말로 직접 참여하는 자치행정, 더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해 한 발 더 다가가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보언
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조선민 의원)
의장 김보언
이어서 조선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선민 의원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남천1·2동, 광안2동 구의원 조선민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66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행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고, 동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의 경우 지난 2021년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보행약자’로 정의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을 구청장의 기본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부산시의 경우 지난 2019년 광역단체 최초로 ‘부산시민 보행권리장전’을 선포하며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업추진 단계부터 설계·공사·검사 등 모든 공정에 장애인을 참여시켜 부산형 무장애 보행존 표준 모델지역을 조성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시민단체, 공무원 등 16개 구·군 90여명으로 구성된 ‘보행권 지킴이단'의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행권 지킴이단은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요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영구도 ‘보행권 지킴이단’을 2019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최초 시행된 2019년에는 10월과 12월 총 2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과속방지턱의 필요성과 점자블록 파손 및 불량 등의 문제점이 파악되어 개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1월과 12월 총 5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고, 보도블록 평탄성 불량 및 포트홀 등의 문제점이 파악되어 향후 예산을 편성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시행 시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2021년은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면서 해당연도는 일부 구·군이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보행약자를 위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지원의 불확실성으로 지킴이단 활동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화면)
조례에 의거하면 보행약자는 수영구 전체 인구의 37%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8,200명, 고령자 4만 600명, 임산부 800명, 영유아 및 어린이 1만 5,100명 등 총 6만 4,700여명입니다. 하여 수영구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두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영구 보행권 지킴이단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 실태조사 한 점을 고려한다면 시비뿐 아니라 구비로 편성되어 매년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활동시기를 기존처럼 11월이나 12월 등 하반기에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 연 2회로 실시하여 보행약자의 불편사항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수영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남구·해운대구의 경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행약자와 관련된 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 조항 이외에도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사업시행자 등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영구가 보행환경 개선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입니다. 보행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행약자는 그들의 보행권을 보장받기 위해 여전히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보행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수영구민 모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보언
조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태성 의원)
의장 김보언
끝으로 김태성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성 의원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 김태성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수영구가 2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더 발전할 여성친화도시를 기대하며, 여성, 그중에서도 40~50대의 중년여성 정책에 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영구의 40~50대 중년여성의 수는 약 2만 7,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15%에 달합니다.
다음은 수영구에서 어린이·청소년, 청년, 중년, 노인별로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 화면)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각 부서별 총 81개의 정책 중 인구 15%에 달하는 중년여성을 위한 정책은 고작 4개 밖에 없습니다. 이도 내용을 살펴보면 취·창업 프로그램,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에 그칩니다. 특히 취·창업 프로그램의 경우 수요나 공급에 비해 수강생 수에 제한을 두어 실제 수강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수영구의 정책을 보면 청소년, 청년, 노인에만 집중한 탓에 중년여성이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어 이 점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중년여성들은 육아와 내조 등으로 남성보다 사회진출의 기회를 포기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경력단절의 경우도 높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우울증은 대부분 40~50대에서 쉽게 발병하며 전체 우울증 환자에서 여성 중년의 비율은 37%, 남성 중년은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지 못하게 되면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영구 거주 중년여성 두 분의 수영구에 바라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동영상 상영)
시간 관계상 두 분의 영상만을 보여드렸지만 본 의원이 만난 많은 수영구 중년 여성분들은 위의 두 분의 영상에서 보듯이 수영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사회인으로 수영구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각 부서에 제안드립니다. 중년여성을 위한 지적·교육적 프로그램, 심리·정서적 프로그램, 사회적 효과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에 힘써 주십시오.
첫째, 경력단절 중년여성을 위한 공공일자리 발굴과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년여성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풀타임 일자리 창출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면 SNS마케팅이나 서포터즈, 웹디자인, 컴퓨터를 활용한 전문가 양성, 청소년 상담, 각종 수영구 축제 등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보건소 등을 활용해 중년여성들이 마음 놓고 고민 상담이나 우울감을 얘기할 수 있는 마음치료 프로그램 개설을 요청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마음치료는 신체적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을까 합니다.
셋째, 앞서 제안한 내용들이 각 부서별 단발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서 간 협조하에 “중년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통합적인 기획으로 추진되어 참여하는 지원자들이 원스톱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서가는 여성친화도시! 중년 여성도 살기 좋은 수영구를 만들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수영구의 모든 중년 여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 주셨기에 수영구의 아동·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노인분들이 편안히 생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정말 잘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영구의 모든 중년 여성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보언
김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6일 간의 회기로 열린 2022년도 제2차 정례회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시 의결된 예산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수영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3년도 새해에도 수영구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9대 수영구의회는 지난 6개월의 의정활동처럼 구민을 우선하고, 현장중심의 의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3년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9명)
김보언 권진성 조선민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25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김 봉 철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정 효 신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 경제 과 장 정 명 숙 재 무 과 장 김 미 애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자 원 순 환 과 장 한 미 향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양 근 수 도 시 관 리 과 장 김 묘 경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보고사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2022년12월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결과보고서 제출)
○심사보고서 제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제출(2022년12월12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제출(2022년12월14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제출(2022년12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22년12월12일 김진·김태성 의원 신청, 동년12월15일 조선민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12월16일 제3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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