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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22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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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2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안전도시국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윤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동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선서인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정동현,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건축과장 신영식, 건설과장 김병곤, 토지정보과장 김명숙.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도시국 소속 각 과장 선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정환 위원장님과 손사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별 부서장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속 계장 이상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별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서(안전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윤정환
예,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도시국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15시까지 1시간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 시에는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안전관리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제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전도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면은 지진・해일 대피 및 조치 계획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진하고 해일하고 같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일현입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따르면 지진・해일 주민대피는, 예,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수영구에서도 이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긴급대피장소 말씀하시는 것이……
조병제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관련 지침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제7조에 긴급대피장소의 지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르면은 긴급대피장소는 가급적이면 해발고도 10m 이상의 언덕이나 야산 등에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최소 2m 이상 높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터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용 건축물로 할 수 있고, 3층 이상 건물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해안가에서부터 600m 이내에 그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천지구, 광안지구, 민락지구에서 저희 구에는 총 7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해발고도는 광안지구에는 있는 한바다중학교하고 광안초등학교가 해발고도가 11m이고예, 나머지는 다 뭐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피거리도 백산이, 예, 650m로 가장 멀고, 나머지는 다 600m, 650m 이내가, 이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이야기하신 대로 지진이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해일이 만약에 일어날 시 이야기하신 대로 민락초등학교, 그리고 민락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한바다중학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장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새로운 조치서를 작성하실 때 위치를 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저희도 뭐 금방 지침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주민이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잘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리법이 작년부터 실행됨에 따라 올해 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 계획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그 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1월 26일자로 저희들 중대재해TF팀이 구성이 되고 27일부터 처벌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안전 보건 관리계획 구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이 시스템을 어떤 문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행정력도, 부족한 행정력도 아끼고, 그 다음에 서식 제공하면 또 업무가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누락도 방지하고, 그 다음 또 모바일로도 이렇게 현장점검하고 또 클릭이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수시나 주간, 월간, 분기별 점검하고도 체크할 수도 있도록 하고 또 통계도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 중이고예, 12월 중에 완료가 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 전 사업장에 한 115개 정도 사업장이 되는데 사업장에 적용해서 좀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합니다.
조병제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니까 전국 최초로 저희가 수영구에서 하는 거 맞죠?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네, 맞습니다. 예, 타 구에서도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오고 또 가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저희가 이 중대재해시스템이 설치가 되면은 관리도 용이해지고 미이행 시 내용도 파악이 되고 여러모로 중대재해 관련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기 때문에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스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수감자료 35쪽에 통합관제센터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CCTV가 가장 확실한 범죄예방 효과가 있고 또 범죄가 발생했을 때도 CCTV를 통해서 수사가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민 분들이 집 근처나 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CCTV 설치를 요구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구에도 학교 안이나 어린이집 내부 같은 그런 공간 외에 우리 수영구에서 관리하는 CCTV가 1,500대 정도 됩니다, 맞죠?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안전관리과장 조일현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500대, 1,502대입니다, 정확하게.
김진 위원
예, 예, 1,500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대수도 많지만 또 돈도 많이 들어간 것이고, 이거 돈 문제를 떠나서 이 CCTV는 그야말로 구민들 개개인의 어쩌면은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제센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 이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구청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 경찰관 3명과 관제요원이 16명, 그 다음에 우리 직원 4명, 또 사회복무요원 2명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관제요원이라고 하는 16분의 직원이 지금 3교대로 들어가서 지금 이 CCTV를 모니터링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네,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관제요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비밀을 엄수하고 또 이 CCTV 촬영 내용이라든지 열람하는 문제, 또 개인정보 유출문제 같은 거를 얼마나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우리 이 자료를 전달해준 그 직원, 담당직원 말로는 관제하는 이 요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또는 분기별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맞습니다. 분기별 1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예, 근데 또 교육시키는 거 외에 다른 보안장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8개월씩 근무를 합니다. 8개월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금방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교육 말고도 저희들이 퇴직할 때에는 보안, 입사할 때하고 퇴직할 때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실 때도 퇴직자 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이 보안요원도 관제요원들은 8개월 일하고 난 다음에 바뀌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그렇습니다. 현재……
김진 위원
항상 8개월 이상은 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네, 그게 8개월 이상 해서 2번 하게 되면은 정식으로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분들이 뭐 여기 일을 그만두신다 해가지고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운대구도 가고, 남구도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은 거의 관제를 주로 하시는 분들로 보시면 됩니다.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예, 8개월짜리, 각 구가 사정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8개월 하고 나면 또 남구에 가서 넣는다든지 해운대 가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좀 모니터링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니까 8개월짜리 이 관제 그 직장을 계속 바꾸면서 부산 시내를 이제……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맞습니다.
김진 위원
떠다니시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예.
김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뭐 부산시가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데는 인건비라든지 또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겠지마는 그렇게 신분이 보장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거는 일어난 사건이 없으니까 그냥 우려로만 남겨두고, 여기 ’21년 수영구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수영구를 감사한 결과인데, ’21년도예요. 그래서 ’21년도 감사니까 ’20년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년 하반기 CCTV 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내부 검토 없이 면접 심사 기준을 변경 적용하였고, 최종결과 보고 시 총점 계산 착오로 순위가 낮은 지원자가 부적정하게 채용되었다.’하는 이런 채용 문제를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아마 2020년 같으면 제가 오기 전 상황 같은데 사실은……
김진 위원
그 이전에………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저는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를 하느냐면 물론 비밀번호를 리셋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안전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 관제요원의 어떤 그 양심? 또는 준법정신에 상당한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채용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불만을 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 관제요원들이 다루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심이 들거든요. 자, 여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관제요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3교대로 지금 1,500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맞습니다. 한 분이 6개 모니터를 보고 있고예, 그 모니터에는 9개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54개 화면을, 저 CCTV를 보는 게 되겠고, 4개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00개 넘어서 이렇게 관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진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16명이 1,500대의 CCTV를 관제를 하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김진 위원
그러면 1,500 나누기 16 하면 1인당, 관제요원 1인당 모니터링하는 CCTV 대수는 대략 한 98대 정도 나오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까 공익, 사회복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물흘림이나 일반 다른 거는 또 빼고예, 저희들 그 방범용 CCTV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 위원
그 사회복무요원은 2명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예, 그니까 무단투기나 이런 거, 주차단속이나 이런 거를 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그 공익이 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진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보고?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예.
김진 위원
그럼 그 보고, 관제요원 16명 그러면 1인당 1명이 모니터링해야 되는 그 CCTV 수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그러니까 54개 곱하기 6개를 하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1인.
김진 위원
1인당 300개요?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예, 6개 화면이...... 예, 예, 그렇게 됩니다.
김진 위원
제대로 관제가 되겠습니까? 1명이 300개, 저 한 1시간만 봐도 눈이 돌아갈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시는 분이거든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김진 위원
아! 훈련이 됐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남구 뭐 해운대 이런 데서 계속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훈련은 충분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 위원
근데 제가 이 CCTV 여기 이거 때문에 자료를 신청하고 구글을 검색하니, ’21년도 10월 1일자 뉴스가 나와 있는데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운영 기준상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은 1인당 모니터, 즉 관제요원 1명이 모니터링해야 되는 그 모니터 수를 50대로 하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대부분 1인당 뭐 한 100대가량, 100대 가까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김진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또 자료를 찾아보니 부산시 전체는 1인당 60대, 65대인가? 그 정도로 관제요원이 모니터링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럼 지금 수영구는 1인당 300대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네, 어쨌든 총 숫자는 예, 300대가 맞는데 조금 시스템상 한 번만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화면을 6대를 한 사람이 보는데 이 화면이 9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4개가 되겠지예. 그러니까 54개 화면을 제가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다음 또 54개가 또 들어오고……
김진 위원
아, 그러니까 54개씩 교환이 되어서……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예.
김진 위원
300개가 한 명 앞으로 지나간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예, 그런 식으로.
김진 위원
그렇게 해서 한 명이 300대를 보는 거고?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예, 한 번에 볼 때는 54대가……
김진 위원
한 번에는 54대를 보고?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예.
김진 위원
그것도 뭐 대단한 능력인 거는 같은데 어쨌든 산술적으로도 거의 한 명의 관제요원이 모니터해야 되는 모니터 수가 거의 100대 가까이 나오는 거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김진 위원
그래서 이 관제요원의 훈련 문제도 그렇고 뭐 피로도라든지 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분들의 채용 과정에서 어떤 그 개인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비되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행안부에서 저는 이런 게 사실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런 관제센터 운영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있으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이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맞춰서 관제센터가 운영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김진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CCTV 관제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또 채용 문제라든지 보안 교육 문제, 또 아까 전에 CCTV 한 명이 관제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또 더 좋은 관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근수 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전략과 37페이지 구청장 공약 추진현황 중에 ‘4-3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증설’이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사업인데 진척도가 40%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교통과장입니다. 손사라 위원님께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기 128면으로 그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광안리해수욕장 인근하고 수변공원 뭐 더마켓이라든지 이편한세상 이게 관광객들에 많이 알려지는 바람에 관광단지화됐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래서 당초에는 단면으로 할랬는데 128면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변공원하고 광안리해수욕장하고 여기 디자인, 이 광안리 특성을 또 살리고 더 입체화, 말 그대로 입체화를 하기 위해서는 300면으로 2단으로 3층으로 해갖고 2층에 3단으로 해서 당초에는 128면에서 300면으로 증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는, 올해 가설계했습니다. 기획설계가 가설계 한 겁니다. 실시설계는 내년 초에 할 건데 그때 좀 더 좋게 하려다 보니까 300면으로, 또 대형버스 관광객들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 몇 대 더 포함시키, 관광버스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 그게 면수도 늘어나고 또 공사비도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자재값도 비싸고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또 더 좋게 하다 보니까 300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에 ’22년도라 했지마는 올해 가설계를 했습니다. 기획설계를 했고 지방투・융자심사하고 엊그제 보름 전에 시에 공공건축심의회를 우리가 득했습니다. 득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은 한 중·하반기 되면은 착공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 2025년경에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최고 중요한 게 재원입니다. 이제 50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내년부터 시비도 지원 요청하지마는 구비 확보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망미2동 망미초등학교 그 인근 지역, 우리가 운영하는 우리 소유입니다. 주거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택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각한다든지 해갖고 한 40억 정도 재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조금 늦어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손사라 위원
네, 원안보다 2배 이상 확대하신다는 점 인상 깊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만큼 적극적으로 행정하셔서 조속하고 꼼꼼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할 내용이 3건입니다.
아까 손사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증설문제 관련인데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밀락더마켓은 주차장 면적이 몇 대를 댈 수가 있습니까, 밀락더마켓?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밀락더마켓이 건물 안에 말씀이십니까?
조병제 위원
건물, 예, 예, 자기들도 그 주차장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그 안에는 제가 몇 주차장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병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더마켓 주차장 면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지금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이거 관련해서 민락동에서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지금 교통행정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이거는 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날로 다양해지고 관광수요라든지 다변화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또 선진화, 맞게 추진하려고 각고의 심도를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민락동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디 지역이라도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에 관광버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사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그거도 실시설계, 가설계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병제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애들이 많이 뛰어댕길 수도 있는 지역인데 관광버스라든가 버스가 들어가면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만들지만 버스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민락동 상권이 버스가 들어와서 꼭 활성화된다고 한다면은 버스를 댈 수 있는 다른 대체 주차장을 한 번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은 민락수변공원 옆에 보면은 일반적인 승용차만 댈 수 있는, 일자로 쭉 댈 수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지금 우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예, 예, 그 지역을 아예 버스존으로 주차를 해서 한 번 모색을 하셔서 거기에서 버스를, 관광버스를 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방안이,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거를 조금 고려하셔서 행정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예, 그럼 두 번째입니다. 각종 민원 안에 내용에, 저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이 안에 민원의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그 민락동 수변어린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지금 저도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민원은 공식적으로 제기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그럼 지금 내용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저도 언론보도 보고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와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9월, 원래 최초 발생, 하자 관련 발생 알림은 9월 21일, 금년 9월 21일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제 위원
이야기하신 대로 민락동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너무 이거를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거기가 부산시설관리공단의 소유는 맞지만 우리 민락동 안에 있고 특히 민락동은 지금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지금 그 128면이죠, 거기가? 주차 면적이?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161면입니다.
조병제 위원
아! 161면입니까? 그 정도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가 올스톱되어 있다는 거는 민락동 자체가 지금 주차장 안이 더 가중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설계든 시공의 문제든 그걸 떠나서 민락동 그 주차장이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라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이게 사실 준공일자가 우리가 구에서 시 부지는, 시 부지 당초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이 발단이 돼서 했는데, 그래 2018년도에 우리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2018년 11월 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고 우리 구에서 부산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이관한 게 2018년 1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쭉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9월 21일 날 보가 터졌습니다. 상층부에서 하중으로 인한 하층부 보의 처짐이 발생했고, 원인이, 그 다음에 슬래브가 있습니다, 슬래브. 철판 같은 그게 빗물이 새갖고 옆으로 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1월 1일부터 운영 중단을 했습니다.
운영 중단을 했고, 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올해 11월 4일날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시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실에서 해서 현장을 또 확인했고, 어떻게 대안도 마련하려고 현장을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30일날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점검을 한다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부산시, 수영구청, 건축사, 관계자들이 이렇게 나와 갖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뭐 도의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사실. 있고, 우리 또 관내도 있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하자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도예.
조병제 위원
예, 맞습니다. 빨리 조속히 정상 운행되는 게 맞는데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의 문제든 구조적인 문제든 그걸 떠나서 이게 빨리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영구 내에서, 수영구라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수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부산시든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이든 안 그러면 건설업자든 어떻게 해서 구상권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도 한 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예,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보면은 우리 ‘버스 승객 대기실 냉온열의자 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조병제 위원
예, 저는 이 행정이 참 좋아서 이런 행정을 조금 더 열심히 해 달라 부탁드리려고 한 번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를 판단하는 게 큰 게 아닙니다. 이 작은, 작은 거에 다른 구민들이 오셔서 우리 수영구에서 버스에 대기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추운 날씨에 따뜻한 느낌 받는 거, 그런 거 하나로 해서 우리 수영구의 이미지는 확 달라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수영구에서 버스 노선, 그러니까 버스 승객 대기 장소가 몇 군데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수영구 내에서 가급적이면은 전체 다 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하셔서라도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확대할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권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성 위원
김묘경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아니 ......
권진성 위원
저는 유동광고물 중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과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아닙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감자료 19쪽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및 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조금 전에 조병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그 민락동 어린이 수변공원에 있는 주차장, 불과 4년 전에 거기 준공할 때 저희가 가고 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아, 네.
김진 위원
4년 만에 그게 보가 내려앉을 정도로 공사가 엉망일 때 그 업체한테 주는, 우리 구에서 주는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다시는 그 업체에게 공사를 주지 않는다든가 입찰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내규는 없습니까,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지금은 검사도 아니고 정밀안전진단검사 결과가 나와 봐야지 그건 시설관리공단하고 한 번 협의하……
김진 위원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김진 위원
그게 무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아니고 2층짜리 그냥 주차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벽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김진 위원
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김진 위원
그게 무슨 보가 내려앉아서 지금 주차를 못 하게 돼 있다는 건데, 그게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그게 부실 공사라는 거는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불과 4년 전에 준공했는데 그 업체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그래 지금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단,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결과가 나와 봐…
김진 위원
그 결과라는 것이 얼마나 정밀하고 전문적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고 아마 구민들도 다수 납득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김진 위원
여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현황인데 우리가 지역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들은 관변단체들이라든지 뭐 대한노인회라든지 하는 이런 여러 단체들이 관리를 하게 하고, 여기 남천1동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하는 이런 공영주차장은 개인에게 입찰을 통해서 이게 일종의 임대사업 같은 거를 하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 정해져 있는 액수를 입찰을 해서 1년에 내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김진 위원
이분들이 영업을 하고 그 나머지 이익은 이분들이 가져가시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이런 구조이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남천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해변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인데 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남천1동은 6,800……
김진 위원
예, 그럼 1년에 6,800만원이면 한 달에 한 550 정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나누면은.
김진 위원
예, 예, 550이고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여기도 굉장히 차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여기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000만원……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4억입니다.
김진 위원
아! 4억.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김진 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한 달로 치면 얼마인지 뭐 대략 계산을 해보면 저는 이 액수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조금 전에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공시지가에 따라서 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주차장 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권리금이랄지 액수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공영주차장이니까 주차비 자체도 일반 주차장과는 다르고 또 뭐 여러 할인 혜택도 있을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반 민간인이 하는 주차장과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이 요금이랄까요, 낙찰가가 어떤 근거로 인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근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주차장에서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수익 액수라든지 한 번 우리 구청에서 점검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이거는 점검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진 위원
지금 광안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용객도 많고 한데 들어가는 차와 나가는 차 다 자동으로 기록이 될 터이고, 내는 요금도 카드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1년 수익이랄지 한 달 수익이랄지 분명히 나올 것이고 이용료가 계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한 번도 체크를 안 해 봤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이거는 그렇죠, 이게 옛날, 옛날은 아니고 이거는 시장, 우리는 공시지가라든지 노사하고 입찰 그 근거에 의해서 입찰가가 정해집니다. 공시지가라든지 운영시간이라든지 대지면적이라든지 요율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그 금액에 최종 낙찰 금액에 의해서 최상의, 그 기준 이상만, 최고 금액이 낙찰된 것만 그 기준에 합니다, 규정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민간적인 시장 논리에 의하면은 그 외에 영업하는 사람이, 입찰에 응한 사람이 판단해갖고 그 이상을 먹든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우리가 조사하고 사실 그 자체를 생각을 못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이 어떤 매점이라든지 입찰해갖고 하면은 뭐 좀 많이 알고 인구수, 차 면수 해갖고 입찰해갖고 금액이 타면 많이 남는다 하면 그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거하는 거지, 관에서 그걸 조사를, 시장조사를 한다는 거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예.
김진 위원
저기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맞는 건지 꼭 확실치 않습니다.
김진 위원
제가 시장 논리를 지금 설파하려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김진 위원
저 자신이 시장 논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김진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이분들이 만약에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본인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 뭐 이익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김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이 위탁받으신 분들도 적정한 이익을 가져가셔야 되구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남천1동이나 민락동까지, 호암골 공영주차장까지 굉장히 금싸라기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영구에 지금 계속 주차난이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수영구의 그 귀한 땅에 지어진 주차장이며, 만약 이게 꼭 시장 논리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 땅을 사서 내가 사업을 하면 수익이 얼마고 들어오는 차가 얼마나 이용이 되고 그걸 계산을 한 번 안 해 보겠습니까? 당연히 해 볼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김진 위원
그래서 이윤을 얼마나 남기느냐를 떠나서 차량이 얼마나 주차를 이용하고 그에 따라 수익이 얼마가 남고, 그래서 적정한 입찰가가 얼마고 하는 거는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 봤어야 되고, 그래서 이 입찰가의 근거가 뭐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남는 게 없으면 이분들한테 입찰가를 내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또 이윤이 많이 남는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거둬들여서 다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김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체크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
네, 전동킥보드 PM의 이용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현재 수영구의 PM의 업체 수와 그에 따라 몇 대나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PM은 사실 우리 테마거리도, 위원님 잘 아시지마는 테마거리도 지금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고지를 시켜놓고. 그런데 차도 같은 데 같이 지나다닙니다. 그 다음에 뭐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래 가는데 사실 일반 도로도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이 개정돼 갖고 지금 헬멧이라든지 어린애 13세 미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지마는 이게 사실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단속보다는 범칙금 부과하는데 3만원인데, 그 하다가 지금 업체는 3개입니다. 우리가 신고들은, 막 무방비로 지금 설치돼 있다 아닙니까, 그치예?
조선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설치돼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도 주민이나 신고 뭐 단속 계도요원으로 해갖고 이렇게 수거도 하고 이래 하는 데도 사실 이게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법제 뭐 스쿨존이라든지 이게 뭐 설치존을 할 수……
조선민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조선민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여쭤봤던 거는 업체 수와 그에 따른 운영되는 거를 여쭤본 거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는 2022년 11월 기준으로 4개 업체와 4,000대 정도, 물론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는 아니겠지만 저희 수영구 관내에서 이동하는 대가 4,000대 정도 된다고 내용을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조선민 위원
예,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맞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주차존은 지금 수영구는 없습니다.
조선민 위원
원인이 무엇이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근데 이게 사실 법 제도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성이 사실 법 제도화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조금 생각이 시스템마다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강제 입법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5년 새에 5배 정도가 늘어나서 작년 기준에는 사망자가 19명, 관련 사고가 1,735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법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겠지만 지자체에서는 지차제만의 안전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선민 위원
개인의 사익이라고 생각하고 공익을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존에 있어서도 아마 반대의 여론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용자와 안전에 노출되고 있는 주민들은 수영구민입니다. 그렇기에 수영구만의 관련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조금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습니다. 현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 법률에 따르면 주・정차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주차 가이드라인과 관련해가지고 업무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제가 세 군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시설을 만들었고요, 한 업체가 착한 이용자 운동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주차권장구역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설치했고요, 불법주정차 된 기기는 1시간 이내에 이동해서 움직일 수 있게 했고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놓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요, 4개의 업체가 업무협약을 해서 통행주의구간, 즉 어린이보호구간이라든지 노인보호구간에 지나가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같이 지금 상생하는 지자체와 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MOU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네, 수영구도 제 생각에 4개 업체랑 인근 경찰서랑 협약을 진행해서 2023년에 만들고 싶은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도시 수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금 검토해 주십사 오늘 질의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위원님! 타 구의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협약도 하고, 우리 구에는 작년에 검토를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내년에 위원님 아까 협약한 그런 시책이라든지 좋은 사례를 모범 삼아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네, 과장님!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크게 가장 중요한 주차장에서도 전기차에 관한 부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 2022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주거지 전용 주차장, 전기자동차 전주 충전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해당 사업을 왜 실시하게 됐고 그 대상지를 어디로 설정했었지예?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이게 충전 자동차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광안1동으로 당초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한 11월 초에 한전에서 좀 어렵다고, 원래 한 면에 전주에 설치하거든요. 하는데 거기 코드가 한 개 채널 단종이 됐답니다. 한 개 채널 하면 거기다가 광안1동 한 개를 할랬는데 두 면이 필요하고, 거기는 광안1동에는 주차면에 당초 하려면 두 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두 면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망미1동 병무청 뒤편에 주거지 주차장으로 선정이 한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윤형 위원
한전에서 통보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해당 사업이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맞습니다. 한전에서 또 적극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니까 시설 어떤 문제로 해서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또 다른 장소로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윤형 위원
저도 우선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가장 유감스러웠던 게 한전이란 단어가 좀 자주 나와서입니다. 이 전기차 충전소라는 게, 충전기라는 게 지금 최고의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구요,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에 업무협약을 한 거지, 이게 계약 강제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맞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면은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이니만큼 해당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 안에서 해당 지역을 약속했기 때문에 한 채널이 가능한 것을 찾아보려는 시도도 없었기 때문에 되게 아쉬웠구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해당 내용을 광안1동에 설치하겠다고 했고 해당 지역이 또 주소까지 상세히 나왔었습니다, 그치예?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이윤형 위원
그것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도 10월 기준으로 11만 5,000대 중에서 전기차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좀 많이, 좀 프로티지는 적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치예? 적다고 생각하시지예?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이윤형 위원
근데 이 프로티지는 적은데 증가율은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소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게 2019년도부터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상이 가시지예?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이윤형 위원
그리고 저희 관용차량도 지금 전기차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관용차량도 전기차를 이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마당에 구청에는 이렇게 많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비하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영구스포츠클럽하고 수영구 국민센터에 대해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이윤형 위원
예, 구민들이 참 많이 가는 곳이 어딜까, 차를 들고 가는 곳이 어딜까 하다가 제가 그 2개를 사례로 들었는데, 수영구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시설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구민들이 오는데 전기차 충전기가 한 대도 없었고예, 뭐 급속을 꼭 설치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급속이면 좋겠지예. 최근에 우리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수영구 국민센터 아시지예, 광안동에?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이윤형 위원
해당 국민센터는 주차량도 정말 많은데 정확하게 법정 대수만 지켜가지고 전기충전기를 완속으로 한 대 설치해놓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바리게이트를 들어가야 함은 물론이고, 해당 직원들 중에서는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이 무료라는 것을 모르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사항과 관리사항, 그리고 저희 구에서 어떠한 시설을 지을 때 전기차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전기차 충전앱을 보더라도 수영구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타 구와 비교하면서 제가 비율자료는 요청하시면 드리겠구요.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교통안전정책심의회라고 있습니다.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해당 위원회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미개최, 사실 올해 11월 초에 교통기본안전용역심의회 계획 수립한다고 5년마다 하는 걸 했습니다. 그전에는 2018년부터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예, 뭐 그건 조금 매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코로나 핑계 안 대고 사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 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1년마다 계획수립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에 따른 서면심의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윤형 위원
인지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예, 저희 교통안전정책심의회의 설치근거와 설치목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지금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내용도 물론 여기 계신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전문가시지만 우리가 조금 또 좋은 의견 한 번 들어보고자 위원회 설치하고 운영하고 구의 경비를 소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치돼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 및 조치실적,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처분 및 결손처리현황, 모두 과태료이고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세외수입입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33, 맞습니다. 책임보험, 예.
이윤형 위원
이게 제가 올해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3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향후 체납예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조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이렇게도 안 하는 지자체가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
이것은 그냥 법적인 의무사항 아닙니까, 사실상?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뭐 다 지자체는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형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는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징수율을 보였습니까? ’21년도 대비해서도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음…… ’21년도, 예, 이거 내년부터 좀 더 세밀하게 징수, 체납 독려될 수 있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해당 부분뿐만이 아니라 물론 아직 완벽한 자료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늘상 있는 사실 문제이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고치기도 힘든 문제입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적어도 저희가 예방대책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답습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제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방 징수 및 대책에 있어서 이런 좀 관습적으로 저희가 늘 써오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야, 수영구는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힘들더라. 저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가 납득할 수 있게끔 좀 하셔야 이것을 납부하는 시민들과 구민들이 납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정말 수영구에서 힘든 업무들을 전반으로 맡고 계신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린 의견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이윤형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에 더 많이 보급해갖고 특수시책으로 한 번 그걸 해갖고 전수조사 계획부터 해갖고 법적 범위를 넘어서서라도 주거 주차장에도 그 해당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설치 안 해야 되지마는 한 대씩 설치 가능한 것은 계획서를 전수조사해갖고 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리고 아까 그 책임보험 미계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례적으로 하는 걸 떠나서 어떤 시책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직원들 의견을 회의해가 모아갖고 어떤 시책을 내갖고 한 번 해보자라든지 아이디어를 내갖고 위원님 지적한 거에 대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윤형 위원
네, 사실은 이번에 설치한 호암골 주차장 같은 경우는 법정 대수를 훨씬 넘어서 설치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해주셨음 하는 마음이니까 어쨌든 적극 반영하신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민원에 대해 우리 과장님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행정 9페이지에 보면은 올 8월에 망미1동에 부산은행 사거리에 보면은 시비 2억 800만원을 들여서 교통체제하고 횡단보도를 이전 새롭게 했습니다. 거기에 기존 있던 걸 그렇게 옮긴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이거는 부산시 도로교통공단에서 16개 구·군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갖고 우리가 조사된 걸 토대로 해서 부산시에다가 시비, 전액 시비입니다, 2억 800입니다. 시비 요청을 하면은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는 건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그래서 여기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2억 800이 확보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아! 예.
위원장 윤정환
그거 그 횡단보도가……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아! 예.
위원장 윤정환
예전에는 50m 정도 사거리에서 밖에 있다가……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지금 제가 여기서 옮겼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그 말씀. 예, 예.
사실 이거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교통사고가 거기 좀 잦았습니다, 사실. 도로교통공단 데이터라든지 이렇게 잦아갖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1차선입니다. 1차선인데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같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1차선. 이거 뭐 2차선도 아니기 때문에 1차선에 같이 동시에 떨어지다 보니까 우회전하는 차가 그 횡단보도가 저 멀리 있었는데 앞으로 땡겨졌습니다. 그런데 왜 땡겨졌냐 하면은 멀리 있으면은 글로 안 갑니다. 횡단보도 쪽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직진, 횡단보도 멀리 쪽으로 안 가고 무단횡단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회전했을 적에 횡단보도가 바로 있으면 바로 나타납니다, 조심해집니다. 근데 멀리 있으면은 속도를 붙여갖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단점으로는 교통 체증이 되는 거도 일부분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예.
위원장 윤정환
여기 사업명에 보면은 과장님 말씀한 대로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서 개선 차원에서 공사를 했다고 지금 이래 나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예,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또 시와 교통 평가가 잘 조율돼서 공사가 시작은 됐겠죠. 그래서 최근에 마무리되어서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최근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태성 위원님께서 참석하셔갖고 그 관계도 안 그래도 말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결과는,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하고 아직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신호 조정하고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현장에서 만나서 위원장님 지적한 그런 부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좋은 의견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부수적으로나마 조금 표지판이라든지 신호체계를 그 초를, 바뀌는 횡단보도 시간이 조금 조정이 가능한 건지 그런 거는 교통공단하고 경찰하고 그렇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최근에 그 주위에 사시는 분이 제가 또 망미1동에 거주하고 있어서 민원이 몇 분이 들어왔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공사 같은 경우는 물론 구비는 없이 시비 100% 공사했겠지만 어차피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위원장 윤정환
그러면 예전에 있던 횡단보도를 앞으로 땡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가 조금 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망미1동에 거기 보면은 예전에는 그 사거리에서 한 30m, 한 50m 양쪽으로 떨어져 횡단보도가 돼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사거리 거의 가까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거리에 그 횡단보도를 내기 위해서 가로수 나무라든가 다 빼내고 지금 돼 있으니까 그 사거리는 깨끗해졌긴 깨끗해졌어요. 보기는 좋은데 지금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은 예전에 있을 때보다 아직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사고율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위험성은 더 있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제가 그래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심히 관찰해 봤는 결과,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비콘그라운드에서 1차선이니까 직진해 올라가다 보면 부산은행 사거리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위원장 윤정환
우회전하면은 연산동으로 가고 좌회전하면은 망미사거리로 가고 직진하면 망미중앙시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1차선인데 신호가 떨어지면 좌회전, 직진신호가 동시에 떨어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정환
떨어지는데 지금 횡단보도가 사거리 가까이 거의 붙었어요, 바로. 붙은 바람에 거의 이게 주차가, 아! 신호대기해 있던 차가 운 좋게 우회전 차선이 없으면 잘 빠져요, 똑같이. 예전하고 똑같이 잘 빠집니다. 그런데 우회전 차선이 한 대가 딱 서면은 그나마 어떻게 살짝 피해서 직, 좌회전 되거든요. 그런데 두 대가 동시에 딱 걸쳐 서 있을 때는 뒤에 차가 꼼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성도 위험성이지만 차 그, 저 뭐고? 차가 밀리는 거는 전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아침 출퇴근 보면은 망미 굴뚝 아래까지 쭉 밀려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거 때문에 원인이 그런 원인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SK아파트에서 부산은행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약국에 바로 붙어갖고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나마 우회전 차선이 그 위에서 다 우회전으로 빠졌기,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직진하고 좌회전하는 차밖에 거의 없거든요. 그래 그나마 거기는 덜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망미2동에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차들은 출퇴근 시간에 차가 엄청 밀립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는 어차피 그게 이전됐으니 그 부분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개인적인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직진하고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을 때 횡단보도가 지금 동시에 같이 떨어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위원장 윤정환
그걸 조금만 늦춰주면은 우회전 차선을 몇 대가 지나가고 난 뒤에 빠질 수 있으면은 교통흐름이 조금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거리가 복잡다 보니까 안 그러면 그 신호등 밑에다가 우회전 차선을 안에 빨갛게 해가지고 우회전 차선을 못 하게 신호가 돼 있으면은 안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전에 교통 표지판을 거기 가기 전에 보면은 고물상 사거리 공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위원장 윤정환
그 사거리에 우회전하면 일반통행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우회전 차를 우회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하나 세워 놓으면은 그전에도 우회전하는 골목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지역의 주민들은 그거 알고 다 그렇게 갑니다. 가는데 새롭게 오신 분들은 그 길밖에 없는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 교통체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전은 어차피 했으니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위원장님 지적에, 지금 공사는 완료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시 철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렵지마는 보완책으로 그쪽에 현장에 경찰하고 관련, 거기서 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예. 그 현장에 나가갖고 개선 방향을 한 번 찾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보시면 같이 그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에.
위원장 윤정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병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거기 망미2동 우리은행 사거리 아시죠, 망미2동에?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위원장 윤정환
우리은행에 코스트코 들어가고 하는 그 사거리.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위원장 윤정환
삼거리가, 사거리? 예,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 정도 될 겁니다, 거기. 거기에서 코스트코에서 이래 왔다 갔다 하는 유일하게 노선버스가 54번입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위원장 윤정환
예, 코스트코에서 미광택시 쪽으로 삼거리에서 좌회전해가지고 54번 노선이 다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다니는데 보면은 첫 번째 삼거리에서 지나서 그게 마을버스하고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마트 앞에.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위원장 윤정환
예, 거기에 그 주위에 주민이 사시는 분이 실제로 버스가 노선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 하나, 한 대가 지나가 놓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뒤에 버스 올 때까지 그냥 전봇대를 잡고 기둥을 잡고 그냥 힘이 들어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병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 이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벤치라도 한 번 설치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현장 조사해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페이지, 동별로 주거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주차장이 48개소고 주차 면수가 832면이고 수・위탁해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게 23개 단체에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 수・위탁 단체가 보면은 이게 다들 다 동마다 좀 틀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위원장 윤정환
이런 부분은 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이거는 주차면이 동마다 지역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많이 차이 납니다. 망미1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크고 주차면이 많으면은 월로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 수입 금액에 주거지 주차장을 사실 위탁·관리하는 단체가 뭐 바르게도 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될 수 있고 새마을도 될 수도 있는데 관리하는 단체별 그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단체가 가져가는 게 40%입니다. 월 총수입의 40%를 가져갑니다.
위원장 윤정환
수익 구조가 그렇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그래서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데는, 주차면이 많으면은 수익이 많이 들어오고 적은 데는 적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이거 자생단체에서 다른 동은 지금 뭐 바르게, 새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여러 가지가 단체가 있는데, 이게 2년마다 하는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그거는 우리는……
위원장 윤정환
고정된, 예.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1년마다 우리 구에서, 우리 교통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단체별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자치위원이나 위원님들이, 그런데 그게 한 번 바뀌려면은 좀 이해관계가 있어갖고 또 잘 바뀌지는 않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래 가기는 갑니다. 뭐 그 부분은……
위원장 윤정환
이 자생단체에서 수익 구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주거지 주차장 운영하다 보면은 수익이 생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위원장 윤정환
수익이 생기다 보면은 40%를 자생단체에서 수익을 가져가, 아까 말씀하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수익 금액의 40.
위원장 윤정환
가져가시는데, 그 자생단체에서 자기 기금조성을 위해서 서로가 이런 거를 하려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위원장 윤정환
하다 보니까 다른 주민, 자생단체에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위원장 윤정환
그리고 대부분 여기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동도, 동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자치위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익 구조를 어떻게 40%에 대해서 관리하는 분한테 얼마를 주고, 나머지 수익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조성하면서 그걸 다른 자생단체에다가 행사 때마다 봉사기금으로 쓰도록 예를 들어 얼마씩 나눠주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에서 운영하는 거는 고정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그게 동마다 다 틀립니다. 수익 금액이 뭐 월 60만원 되면은 사실 내가 관리하는데 60만원 그러면 인건비밖에 안 되는 거라예, 가져가는 게. 그런데 큰 동에 몇 백만원 들어오면은 뭐 자기 인건비, 내 인건비조입니다.
위원장 윤정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인건비 가져가고 그 단체 뭐 기금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건 제가, 저는 보지는 못했지마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 윤정환
그래 지금 주차장 인원이 많은 데는 수익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뭐 그렇게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적으면은......
위원장 윤정환
그 수익금에 대한 40%에 대한 그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지출 부분은 우리 관리·감독권이 없습니다. 관리·감독, 감사, 이런 보조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정환
아, 그럼 그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인건비 조로 뭐 그 한다, 봉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근거 규정이나 없습니다. 감사라든지 보조금 같은……
위원장 윤정환
아니, 위・수탁하게 되면은 거기의 수익금 60%는 구청의 수익금으로……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우리 수익으로, 예, 예, 40%에 대해서는 뭐 관리·감독 뭐 감사, 보조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냥 마 그 하는 데 사용하……
위원장 윤정환
아니, 구에는 보고 안 하고 동에는 보고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동에도……
위원장 윤정환
동의 주거지 주차인데 그게 보고를 안 하게 되면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그 금액은 다 아는데 동에도 다 알고 우리 구에도 다 압니다. 예, 우리가 정산하기 때문에요. 월별로 다 정산하는데 동에도 알고, 동 주민센터도 다 알고, 우리도 우리하고 수입 얼마 들어오고, 들어오고 단체도 돈 얼마 나가는 거는 다 압니다, 예.
위원장 윤정환
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예, 근데 사용처에 대해서는 그거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위원장 윤정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근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성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간단하고 짧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중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수거된 현수막의 보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요청받은 자료에 의하면 망미동 도시관리과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예, 도시관리과장 김묘경입니다.
권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망미2동 우리 도시관리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진성 위원
혹시 현재 보관되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최대 보관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예, 제가 지금 정확한 물량은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대강 한 7, 8톤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참고로 2021년 11월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1개월분 수거분을 그때 처리했는데 그때 12톤이었구요, 그리고 2022년 3월달에 한 번 더 매각처리를 했는데, 그때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거분, 4개월치를 그때 매각했는데 그때가 15톤이었습니다.
권진성 위원
15톤?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네, 네.
권진성 위원
네, 이 사진, 여기 나와 있는 사진 안 보이실텐데, 이 사진이 창고에 보관된 현수막 관련 사진입니다.
(핸드폰 사진 제시)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네, 네
권진성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폐현수막을 폐기하는 데는 1년에 1, 2회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창고에 보관하다 보면 폐현수막의 발암물질이 자연 생성될 여지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현장관리자가 일반마스크를 쓰고 창고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네, 네.
권진성 위원
네, 이게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진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예, 예, 저도 그 사진을 봤습니다. 지금 창고에 있는 직원이 상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현수막을 수거하고 나서 한 3~4일에 한 번씩 수거된 현수막을 차에서 창고로 내려놓을 때 그때 직원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장시간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일반마스크로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장비가 더 필요한지, 마스크도 일반마스크가 아니고 조금 더 특화된 마스크를 한 번 찾아보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거를 구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진성 위원
네, 창고에 보관한 후에 한 1년에 한두 번씩 한솔그린이라고 하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네, 네.
권진성 위원
혹시 폐기 시에 일반쓰레기하고 이렇게 함께, 또 일반쓰레기에 대한 폐기방식과 동일하게 폐기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예, 저희가 폐현수막을 처리할 때는 폐기물처리업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솔그린은 중간가공 폐기물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구요, 이 업체가 그런 자격을 권한을 인정받은 업체이고, 이 업체에서의 세부처리내용을 보면, 그니까 파・분쇄 후에 상태가 양호한 것은 고체연료로 재활용을 하고 또 상태가 불량한 것은 소각한다고 그 업체에서는 그렇게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진성 위원
아! 다행스럽습니다. 다음, 현수막 중에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하루 몇 개정도 수거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예, 저희가 조금 많을 때는 100개 이상씩 수거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100개 전후로 이렇게 수거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진성 위원
연번 10페이지 24, 25에 의하면은 주 6일 수거작업을 하는 경우에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240일 수거한 1만 6,714개를 수거했다고 보이니깐요, 하루 70개 정도 이렇게 수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100개에서 200개, 이렇게 수거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예, 예, 그......
권진성 위원
어떤 게 맞는 건지?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예, 우리 담당자가 그 자료를 제출할 때는 아마 제일, 그니까 많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서 담당자가 제출을 한 것 같은데, 200개까지는 수거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현수막 정비실적에 보면 그동안 나와 있으니까 좀 많을 때는 100개 그 정도 수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권진성 위원
예, 하루 70개 정도다?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예, 예.
권진성 위원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인체상, 환경상 유해성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부착 시에 즉시적, 선제적 수거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불법 현수막 부착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 수영구 관내에서는 아파트 분양광고와 같은 불법 현수막은 붙이는 순간 즉시 수거되고 반드시 과태료 처분이 따른다는 인식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수영구의 과태료 부과율이 높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징수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불법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분양아파트 현수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그런 분양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분양업체랑 그 밑에 광고업체랑 자기네들 계약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현수막을 수거를 할 때에는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하고 제거된 상태에서 다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증거사진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구요, 그리고 그 현수막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조회를 해서 그 전화번호의 주인한테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보통 분양업체 같은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보통 폐업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징수하는 데 다른 과태료보다는 조금 징수율이 낮고 징수하기도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권진성 위원
예, 이해는 됩니다. 과태료 부과 상대방과 관련해서 좀 제가 의문인데요, 이 처분의 상대방, 과태료 부과 처분의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이게 궁극적 수혜를 받는 수혜자, 그니까 광고주, 아파트 분양회사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주로 광고업자한테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세한 광고업자한테 부과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이 광고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럴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아파트 분양업자가 홍보대행업체에 자체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설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조회를 해서 그 전화번호로 나온 사람한테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 전화번호 나온 홍보업체한테 부과를 하는데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아파트 홍보업체가 원래 앞에 분양업체나 아니면 그 전 단계, 시공자를 찾기가 사실은 1건이나 2건 정도면 추적을 해서 찾으면 되겠지만 워낙 많은 건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건수마다 위에 분양업자나 아니면 시공사를 찾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공자에게 부과를 한다면 그게 제일 조금 큰 업체이고 하니까 그쪽에 부과를 하는 것이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위에 거슬러가 찾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권진성 위원
한 번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예, 예, 알겠습니다.
권진성 위원
아마 현수막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이야기했던 친환경 현수막,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임시적인 방법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 같은데, 혹시 우리 관내에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 관내 내지는 부산시, 아니면은 경남 근교에 그런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광고업체에 대한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지금 우리 수영구에는 50개의 광고업자가 있는데 그 광고업자가 친환경 현수막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행안부나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도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 생산이나 취급업체 관리 등에 대한 자료는 현재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구요, 친환경 인증 기준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번 5분 자유발언에서 조언을 해주셨듯이 춘천시 제로웨스트 춘천, 그 2450플랜 계획에 의하면 춘천시에서는 시 주관 행사 개최 시에 시 소관 부서나 아니면 시 산하 공공단체들이 행사 관련해서 현수막을 제작할 때 친환경 현수막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 고기능성 특수종이 타이백이라든지 사탕수수 원료로 만든 PLA원단이라든지 아니면 생분해되는 폴리에스터 섬유 에코엔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소재의 섬유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아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 단가보다는 조금 높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수영구 관내에 있는 50개 광고업자하고 좀 업무협의를 한 번 해볼, 검토를 한 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좀 높을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작하는 현수막까지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구요, 우리 수영구 관내 부서에서 제작하는 행정용 현수막이라든지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우리 구 산하 단체에서 행사 시 현수막을 제작할 때에는 이런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권고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진성 위원
아! 예, 적극 좀 검토해 주시구요.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진성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변공원 관련해서 담당부서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33쪽에 민락수변공원 관리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여기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2,200만원! 그래서 여기 민락수변공원 통합적 조사・분석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 예산 2,200만원은 지난 2회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민락수변공원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간은 10월 24일부터 90일간 해서 내년도 1월 21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고 부경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지금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내용은 오프라인 조사를 통한 민락수변공원에 대한 가치 및 인식조사,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락수변공원에 대한 이용행태 조사, 그리고 ......
김진 위원
이용행태요?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예, 그니까 빅데이터 상에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어떻게 좋고, 어떤 게 필요하다고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받을 것입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수변공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들어보면, 또 지금까지 수변공원에 와서 뭘 했는지 이런 거를 조사한 걸로 여겨지는데, 글쎄 굳이 꼭 거기 조사를 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용형태는 뭐 가족끼리 낮에 나와서 산책하고 그러기도, 운동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밤에는 주로 20대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헌팅하는 곳으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이 얼마 전에 금주구역 지정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수변공원 금주구역을 마음에 두고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관리라든지 이것이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금주단속을 해야 될텐데 금주구역 지정한다고 해서 술을 마시면서 헌팅을 하면서 놀려고 하는 20대들의 그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주구역 만약에 지정이 되었을 때 금주단속을 할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지난번 조례가 전부 개정되고 난 이후에 금주구역을 5월 1일자로 고시를 하고 해서 계도를 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는 2024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이게 단속요원이......
김진 위원
그니까 단속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예, 물론 하는데 저희도 민락수변공원에 기간제가 두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여름철이 되면 질서용역을 써서 질서유지를 할 건데, 그때 같이 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섯 개 부서가 합동으로 해서 흡연단속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처럼 보건소와 같이 우리 또 용역요원과 같이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락수변공원에 뭐 흡연을 단속하는 인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금주를 단속하는 인원이 투입돼야 될 것이고요, 사람들이 뭐 술병 꺼내놓고 술을 마시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다 방법을 궁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권력을 가진 직원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그 인구가 들어서야 될 것이고, 또 수변공원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아침하고 새벽시간에 쓰레기 문제, 지금 환경미화원 두 사람이 그거를 청소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침마다 운동하러 나가시는 주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청소하는 이런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문제들, 그런 어떤 것들을 종합해서 수변공원 관리 계획을 금주구역 지정 이전과 이후는 좀 달라져야 할 걸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금주단속을 할려고 하면 저녁시간, 밤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인원이 배치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포함한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수립되면 나중에 꼭 한 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예, 지금 금주구역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조만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제가 수변공원하면 제일 바라는 것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거든요. 바닥도 거기 음주에 음식 먹고 하다 보니까 걸을 때마다 끈적거리고, 막 쥐도 다니고, 그런 어떤 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묘경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반갑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는 24페이지에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 실적 및 심의 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축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건축과장 신영식, 김태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풀제도로 해서 55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그 55명 중에 41명이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맞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러면 24페이지에 보시면은 구조전문 관련 전문위원회를 빼고 그 뒤에 22년도에 총 5회에 걸쳐서 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맞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러면 1회 위원회 개최 시 총 몇 명의 위원이 참석합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주신 자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1회부터 5회 했는데 1회 때는 민간 7명, 2회 때도 민간 7명, 3회 때는 9명, 그리고 4회 때도 9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리고 5회 때도 보니까 총 12명 중에 민간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네, 네.
김태성 위원
자, 그러면 이때 매회 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건축, 시공, 구조, 설비, 에너지 등 각 관련 분야 전문가 위주로 해서 순차적으로 인력풀을 이용해서 위원들을 선출해서 심의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인력풀을 하신다는 거는 최대한 위원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5회 개최하는 동안 2, 3회에 또 들어간 위원이 계시고 어떤 위원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위원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으로 구의원이 2명이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회 동안 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이 한 번도 참석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위원으로 뽑힌 일이 없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면에서 좀 하자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차후부터는 의원님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위원회에는 전문 의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견도 반드시 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제 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개별질의할 때 이야기하신 거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공개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11번 4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무궁화연립 해서, A동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등급이 E가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맞습니다.
조병제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네.
조병제 위원
등급E라는 의미가 뭐를 의미하는 거죠?
건축과장 신영식
예, 건축과장 신영식, 조병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E등급은 붕괴위험이 위중한 사항으로서 대피를 요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예, 맞습니다. E등급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도 진단에서 최하등급이 맞죠?
건축과장 신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제 위원
안전도 최하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2017년부터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진척이 없나요, 내용에?
건축과장 신영식
아! 예, 지금 현재 17년도 11월에 이주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해당 동에는 거주하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없고, 일반구역 같으면은 이 재난E등급으로서 해체를 해야 되지마는 본 건물은 수영1재개발 구역에 있다 보니 또 재산상에서 재개발할 때 차후에 조합원으로 자격이, 철거를 하게 되면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현장에 접근이 원활하지 않도록 가설울타리를 치고,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병제 위원
예, 맞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수없이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해도 이 사건이, 여기가 해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 건물 안에 불법청소년 및 가출청소년이 들어가서 범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방안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주출입구 위주로 해서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합판을 대서 봉쇄를 해서 외부인들이 출입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영식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11월 28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현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윤정환 손사라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7명)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양 근 수 도 시 관 리 과 장 김 묘 경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출석전문위원(1명)
정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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