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럼 이어서 건축과 의안번호 제1614호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미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망미1동 976-1번지 일원으로 ’9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98년 10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7년 11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상 주택 개량방식이 59% 완료된 상태이며, 도시계획시설 소로 3-187호선 개소 완료되었으며, 추진상황으로 보아 더 이상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에 의해 재개발 정비사업 등 아파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해제에 대한 법적 동의율이 충족되어 망미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망미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동의율은 ’22년 4월 기준 54.45%로 법적 해제동의율을 충족하였습니다. ’22년 8월 3일부터 ’22년 9월 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 결과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구로 환원됨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을 주민들에게 알려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주민공람절차를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망미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614번 망미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의안번호 제1615호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수영동 484-1번지 일원으로 좌수영교 교차로 인근이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서「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1년 6월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1년 9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됨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2년 7월 22일 주민설명회 및 ’22년 7월 13일부터 ’22년 8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광역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15번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