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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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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9월 20일 (화) 오전 10시29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4.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3.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4.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시29분 개회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민수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태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 관련 행정 및 사법 지원, 아동참여기구의 운영 개선사항 등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아동의 권리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4조에서는 아동의 발언권을 보장하고자 행정 및 사법절차에서도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추구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아동의 권리 침해 시 법적 구제를 위해 사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12조에서는 아동권리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에서는 아동참여기구에 소수 아동이 포함되는 등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또 안 25조에서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기능 중 아동 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지원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아동참여기구가 위원회는 아니지만 다양한 배경의 아동 의견 수렴을 위해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의 개정 권고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 구제 등 아동인권과 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현 복지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아동참여기구는 15명에서 30명 이하의 아동으로 구성을 하는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천방식을 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장이나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예, 다양하게......
김진 위원
구민들 아무나 다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네, 네. 연령에만 맞으면, 저희가 보통 아동참여위원회 할 때 홈페이지나 또 SNS로 홍보를 하고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이런 위원회를 개최를 하겠다고 조금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학교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어머니들이, 젊은 분들이 인터넷 같은 걸 많이 보고, 홈페이지를 많이 보고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해주십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본인이 지원하기도 하고 추천받기도 하고 그 중에서 15명 이상 30명을, 그러면 지원자가 훨씬 많으면 다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뽑는다는 건가요, 추천받으면 다 포함시켜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저희가 작년에 조금 5회차를 운영을 했는데 15명, 적정하게 와서 추천을 받아서 가르고 그렇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많이 오면은 사실은 조금 다양한 계층들이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대로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 위원
전에 해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보셨을 때 어떻게 다양한 계층에서 지원을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아! 그러질 못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럴 거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네, 네, 조금 더 해서 저희가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유니세프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예. 그래서 조례 하고 나면 그 할 때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가정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로 노력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그래서 아동참여기구 이 취지는 좋은데 자칫하면 좀 교육열이 있고 애살이 있는 어머니들의 자제들의 특별한 경험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좀 선발해 주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복지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오승현 복지정책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3.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4.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영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의안번호 제1613호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미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내용 설명에 앞서 ’18년 7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면 개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칭이 현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제안설명의 이해를 돕고자 주거환경개선 계획 수립 당시 명칭인 현지개량방식으로 설명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망미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망미1동 774번지 일원으로 ’91년 7월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92년 6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1년 7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후 31년이 경과한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상 현지개량방식이 95% 완료된 상태이며, 추진상황으로 보아 더 이상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에 의해 재개발 정비사업 등 아파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해제에 대한 법적 동의율이 충족되어 망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망미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동의율은 ’22년 4월 기준 69.92%로 법적 해제동의율을 충족하였습니다. ’22년 8월 3일부터 ’22년 9월 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 결과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구로 환원됨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을 주민들에게 알려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주민공람절차를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망미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613번 망미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과장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그럼 이어서 건축과 의안번호 제1614호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미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망미1동 976-1번지 일원으로 ’9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98년 10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7년 11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상 주택 개량방식이 59% 완료된 상태이며, 도시계획시설 소로 3-187호선 개소 완료되었으며, 추진상황으로 보아 더 이상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에 의해 재개발 정비사업 등 아파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해제에 대한 법적 동의율이 충족되어 망미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망미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동의율은 ’22년 4월 기준 54.45%로 법적 해제동의율을 충족하였습니다. ’22년 8월 3일부터 ’22년 9월 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 결과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구로 환원됨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을 주민들에게 알려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주민공람절차를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망미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614번 망미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의안번호 제1615호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수영동 484-1번지 일원으로 좌수영교 교차로 인근이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서「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1년 6월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1년 9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됨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2년 7월 22일 주민설명회 및 ’22년 7월 13일부터 ’22년 8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광역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15번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13호, 제1614호, 제1615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윤정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정환 위원
예, 연일 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6월달에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해서 제8조에 의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는데 수영1 재개발하고 또 올해 망미2동 우리은행 일원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돼서 올해 지정고시된 거 아시죠?
건축과장 신영식
네, 맞습니다.
윤정환 위원
거기에 보면 올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385억이고 국비 190억, 시비도 96억, 구비도 96억으로 되어 있는데 고지배수로 게이트펌프장 사업과 관로설치사업이거든요.
건축과장 신영식
예, 그렇습니다.
윤정환 위원
2023년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용역, 설계용역과 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그렇습니다.
윤정환 위원
어느 사업이 먼저 될지는 모릅니다. 수영1 재개발지역하고 망미동에 지금 재해위험개선지구해서 관로사업 둘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로사업이 먼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 거의 동시에 될 수도 있고 1년 전후로 공사될 수도 있는데 이게 특히 우리 국비가 380억에 구비가 96억까지 투입되는 사업인데 재개발지역하고 관로사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충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영식
예, 그렇습니다.
윤정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하면은 이중으로 사업비가 투입될 수도 있고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건축과장 신영식, 윤정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그리고 망미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구역이 저촉되고 사업끼리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 시에 세부 보완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윤정환 위원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업이 시작되면 물론 두 업체에서 잘 조율돼서 사업을 하겠지만 이중 사업으로 해서 세금이 낭비가 안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님 우려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신영식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조금 전 정회 시 작성된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조선민 간사로부터 듣겠습니다.
간사 조선민
조선민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서!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1991년 7월 22일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992년 6월 2일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 정비구역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의견청취 등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주민 스스로가 요구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2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의견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조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영구 망미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회 시 작성된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의 내용 설명을 조선민 간사로부터 듣겠습니다.
간사 조선민
조선민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서!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1997년 11월 26일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998년 10월 29일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 정비구역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의견청취 등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주민 스스로가 요구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2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의견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조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영구 망미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회 시 작성된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의 내용 설명을 조선민 간사로부터 듣겠습니다.
간사 조선민
조선민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 대상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역의 미관증진, 주변과의 기능조화에 따른 택지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2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의견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조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태성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4명)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건 축 과 장 신 영 식
출석전문위원(1명)
유미란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2022년9월5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주민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주민도시위원장 2022년9월20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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