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수영구의회

9대

240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40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0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9월 22일 (목) 오전 10시30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예비심사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민수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10시32분
위원장 김태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듣겠습니다.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외열
복지환경국장 곽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상임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복지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동현
예, 안전도시국장 정동현입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안전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표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진표
예, 보건행정과장 배진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별질의를 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 최성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대기오염원 관리에 관해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분들에게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은데 해당 사업이 원래 어디서 주관을 했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예, 환경위생과장 최성열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동 일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운영·관리에서 당초 사업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여기 사업내역에도 보면은 스마트도시과에서 미세측정 및 알림서비스 구축하여 관리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도입할 때는 해당 도입할 시기부터 1년간 무상보증기간이란 것을 통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물론 그때 과장님이 담당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게 어쨌든 모든 저희 구정업무에 있어가지고 이런 유지비, 가장 기본적인 유지비에 대한 것조차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추가경정에 올라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면밀히 챙기지 못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도시과에서 미세먼지 측정 알림서비스는 2021년 11월 5일자로 관리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러 가지 현안업무로 인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단지 이게 부서가 이관되어서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드리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도시과에 질의드려야 되는 부분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입 당시에 사업비만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유지비용이나 그에 대한 예비비 역시 적절하게 편성해서 앞으로 뭔가 갑작스러운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성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김묘경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182쪽에 있는 민락매립지 친수공간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과 연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계해서 ‘민락수변공원의 각종 무질서를 해결하고 아름다운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공약사업은 어떤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예, 도시관리과장 김묘경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민락수변공원 가족친화 건전여가문화공간으로 재탄생’이라는 사업입니다.
김진 위원
이게 구청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10월달에 이 수변공원의 금주 조례도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고, 또 민락수변공원은 저는 잘 모르지만 거기가 헌팅의 메카인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젊은이들한테 인기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광안리 바닷가 만큼이나 최근에는 이 수변공원이 핫해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업목적대로라면 무질서를 해결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면 이게 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수변공원을 활용하려고 하면 준비도 그만큼 철저히 되고 이렇게 연구용역을 주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구에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용역비가 2,200만원 구비 100%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업체 선정이 되면은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용역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한두 달만에 끝날 일이 아닌 거 같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한두 달 사이에 용역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라면 그 또한 굳이 그렇게 단순하고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거라면 추경에 할 이유가 없는 거 같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수변공원의 어떤 새로운 모습과 미래에 관해서 굉장히 어떤 심도있는 이런 연구결과를 기대한다면 그 또한 지금 이 가을에 추경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런 어떤 연구용역은 이게 추경에 해가지고 이제 금방 연말이 될텐데 이걸 한두 달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물을 받아볼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필요하다면 용역비도 더 많이 들이고 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대체로 근처에 있는 대학 이런 데 용역을 주는 경향성이 있는데 또 다양한 대학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용역을 받아볼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거는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지난 여름에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민락수변공원에 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휴식을 하는 거는 좋지만 거기서 음주로 인해서 소란하고 쓰레기문제, 소음문제, 악취문제는 여러 언론보도에서도 나왔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저희가 곧 10월에 관련 조례도 입법예고되어 있고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그 조례와 발맞춰가지고 주민들이 민락수변공원에 대한 가치 및 인식이 어떤지도 조사를 한 번 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민락수변공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행태조사도 하고, 그리고 주민과 상인과 이용객들이 금주구역 지정과 운영에 대한 인식조사도 하고 해서 10월달에 할 금주 조례와 관련해서 발맞추어서 좀 시기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연구용역을 한 번 추진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물론 이번에 되면 기간이 10월, 11월, 12월 한 석 달 남았고, 또 예산도 용역비로는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마는 그래도 석 달 동안 좀 빠르게 업무를 추진하고, 그리고 내용도 내실있게 추진해서 석 달이지만 허비되는 기간이 없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서 연구용역이 추진이 된다면 추진되는 과정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용역결과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기간이 짧고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기간 동안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는 거는 당연히 의원들이 요구하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주 조례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금주 조례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입법예고는 되어 있지만......
김진 위원
그럼 입법예고하기 전에 금주 조례에 대한 의견은 미리 청취를 하고 입법예고를 했었어야지 지금 입법예고해놓고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그러면 의회에서 그 조례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묘경
그런데 지금 금주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고 나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고 그 세세한 구역은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다고 해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것인가 의견을 물을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금주구역을 고시할 때까지 그 기간이 한 몇 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 동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충분한 기간이 있을 거고 그 기간에 맞추어서 저희도 용역을 추진을 하면 시기적으로는 병행이 될 거 같습니다.
김진 위원
지금 민락동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또는 상가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 금주 조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데 이 금주 조례를 두고, 금주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조례라는 거죠?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 의견을 듣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의견청취가 먼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변공원이 금주지역이 될 거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 통과시켜놓고 이거는 지정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조례이지 수변공원을 금주지역으로 하는 조례가 아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어쨌든 “금주 조례에 관한 의견청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변공원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게 올 연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 같고, 방향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추경에서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 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묘경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신영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개발사업 수영구 공사장 가설 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저희 구청에 부임을 언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건축과장 신영식입니다. 이윤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8월 5일자로 수영구에 발령받았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부임한지 얼마 안 된 의원이지만 문제점을 되게 빨리 캐치하시고 추경 사업을 올리신 거 같아서 우선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 가설 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과장님께서 뭔가 모티브를 삼으신 도시라든가 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건축과장, 이윤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에도 근무를 해봤지마는 수영구 전임오고 나서 가설 울타리 현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느 구와 다르지가 않더라구요. 수영구는 수려한 해안경관을 끼고 있는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우리 건축관계자하고 얘길 해보니 단순한 사진을 가지고 붙이는 것보다는 수영구에 특화된 스케치나 그림을 넣어서 작가의 의도나 수영구의 특색이 있는데 왜 이런 특색이 있는지 그런 부연설명을 넣어서 그냥 단순하게 가설 울타리 사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으로서 수영구를 간접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또 빨리 만드는데 조속히 편리한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
예, 맞습니다.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보니까 타 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인천시에서 인천시티갤러리라고 송도 국제도시 신축 공사장에 보시면은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의 고흐, 모네 이런 작품들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동구에 보시면은 콜라보 사업처럼 해가지고 아트월을 만들어서 조금 재미있게 캐릭터를 표현해가지고 그것 또한 지금 구민들에게 반응이 좋은 상태로 제가 일단 저희 대한민국에 찾아봤을 때 이 2개 정도가 우수한 사례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는 저희 수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열 가지를 아까 제가 개인 질의드릴 때 수영구 미술협회에 의뢰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짜 좋은 그림이 나오면은 저희도 저희 구만의 그런 특색을 가진 공사장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모든 곳에 흉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예,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른 아직 용역발주가 되진 않았지마는 지역건축문화제라든지 건축가협회라든지 협업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작품을 추려서 수영구에 가장 적합한 그런 가이드라인 시안을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 선정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주민들이 공사장을 볼 때 조금 더 삭막하기 보다 좋은 쪽으로 보시라고 좋은 의도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힘드신다 하더라도 다양한 계층하고 다양한 연령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더 문화적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수영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영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차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태성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15명)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한 미 향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양 근 수 도 시 관 리 과 장 김 묘 경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출석전문위원(1명)
유미란
【보고사항】
○의안회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9월5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주민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해 주민도시위원장 2022년9월22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