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외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및 5호점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영 의원 외 2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경옥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수영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지역여건 및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가 함께 고령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정비 및 관련 조항을 현행화 하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 변경과 방재전문가 위촉위원 자격에 의료분야도 포함하여 폭 넓게 구성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 인식 강화를 유도하고 금연구역과 시설에 금연 실천을 독려하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수영 의원 외 2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촉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2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