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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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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2월 09일 (수) 오전 11시0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1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철중 의원 외 3명 발의) 5.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6. 2021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수영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3명 발의)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2명 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7.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8. 휴회의 건(의장제의) ○5분 자유발언(김덕수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래
의사계장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철중 의원 외 3명 발의)
5.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6. 2021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의장 김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최종태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 수요의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기준에서 차별 규제적 성격을 지닌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탁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실효성 있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증가하는 아동복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을 개소하고자 1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민에게 행정, 문화, 건강, 복지 등 다양하고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건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철중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21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 2021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최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수영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3명 발의)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2명 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의장 김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227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오승엽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외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및 5호점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영 의원 외 2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경옥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수영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지역여건 및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가 함께 고령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정비 및 관련 조항을 현행화 하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 변경과 방재전문가 위촉위원 자격에 의료분야도 포함하여 폭 넓게 구성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 인식 강화를 유도하고 금연구역과 시설에 금연 실천을 독려하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수영 의원 외 2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촉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2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오승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7.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23분
의장 김진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보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언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입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예산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당해연도 내 지출할 수 없는 사업을 명시이월 정리하였으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재난관리기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 구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착한가격 소규모 환경개선비 2,100만원을 1차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자 부담률 감소 등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며, 또한 내년 7월에 착공예정인 수영경찰서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과 함께 방역 등 청결유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치금 회수 결산금액을 반영하고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부지 매입비를 편성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출기초와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도록 하고, 2019년에 예비비를 포함한 불용액 규모를 고려하여 추가 적립한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주민복지시설과 공공청사 재 건립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김보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보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덕수 의원)
의장 김진
다음은 김덕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성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올해 희망찬 새해아침을 맞이할 때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해야 할 일상에서부터 사회, 경제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형한테는 아직 이야기를 못했어요. 동생 어디 갔냐고 찾을 텐데......”, 형제의 집 앞에 잠시 멈춰 서서 “그렇게 죽다니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울먹이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형제가 자주 들렀다는 중국집 사장은 “사나흘에 한 번씩 꼭 왔던 아이가 하늘로 떠났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형과 동생 모두 인사성이 참 바른 착한 아이들이었다. 남은 형이라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언론기사를 접했을 것입니다. 지난 10월 말경 인천의 한부모가정에서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형과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해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에 8세인 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사회복지 대상자가 총 인구수의 약 30%인 5만 3,228명이고 이중 한부모가정은 1,555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사고가 우리 이웃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행복수영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의 대책 마련과 꼼꼼한 돌봄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대상인원은 2020년 9월 기준 약 457명이고 1인당 급식단가는 5,000원으로, 전국평균 5,400원에 못 미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회학자 장 지글러는 “아동기에 잘 먹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한 끼 당 1,000원에서 2,000원의 격차가 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급식의 질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21년도 예산 편성에 한 끼 당 급식단가를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접하였습니다만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편차 없이 인상하여 지급하고, 행복드림카드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세심한 안내까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사업의 실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도 지원대상이 610명으로 총 예산 3억 2,600만원 중 집행률이 75.5%이고, 2019년도에는 지원대상이 456명으로 총 예산 4억 3,500만원 중 집행률이 94.2%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집행률의 상승은 대상 아동들에 대해 복지향상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라면형제의 비보처럼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고 저소득 가정의 자라나는 아동들이 한 끼 식사의 부족과 영양섭취의 불균형으로 건강악화와 성장미숙 등의 원인이 되어 성인이 되었어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불어나는 복지예산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불필요한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은 제대로 지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
김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폐회
출석의원(9명)
김진 김덕수 김보언 박경옥 박철중 오승엽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출석공무원(25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이 병 석 총 무 국 장 김 일 홍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총 무 과 장 곽 외 열 문 화 관 광 과 장 홍 임 이 세 무 1 과 장 옥 순 정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종 필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보장과장 김 갑 선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점 심 일자리경제과장 안 흥 업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건 설 과 장 박 봉 근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보 건 행 정 과 장 김 희 도 서 관 장 이 민 아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결과 보고(2020년11월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위원장 : 김보언 의원 •간 사 : 장수영 의원
○휴회의 건(2020년12월9일 의장제의)
10월10일∼10월16일(7일간)
○심사보고서 제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년11월23일 운영총무위원장, 동년11월24일 주민도시위원장 각각 제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11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외 6건(2020년12월7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외 7건(2020년12월8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20년12월2일 김덕수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12월9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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