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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7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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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7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1월 30일 (금) 오전 09시30분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09시 30분
09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 곽영식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에 대한 오전의 개별질의 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에는 구 본청 전 실․국을 대상으로 최종적인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진 후 감사 결과 강평을 끝으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니 감사가 끝까지 알차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감사 시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50분까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9시33분 서류감사 계속)
(11시55분 서류감사 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오후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 질의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며칠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자판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도 점검실적에 대해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 단속 결과 위반, 위반업소 조치, 이건에 대해서 282건의 자판기를 점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건도 수질검사 미신고 표시사항 부착, 또 영업정지, 시정정지, 고발, 이런 건들이 1건도 없이 282건이 전부 다 완벽하게 다 잘 자판기가 깨끗하게,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서 1건도 지적사항도 없고 다른 어떤 결과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정한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자동판매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는 37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30일을 기준해서 총 315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행정처분을 직접 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시정토록 지시를 하였고 서류에 의한 시정명령, 행정처분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아주 중한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과장님! 이 자판기는 원래 크게 중요한 위반사항이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가 좀 묻었다든지 먼지가 좀 있다든지, 아니면 또 배출구에 예를 들어서 금이 가서 좀 깨어졌다든지 아니며는 버튼을 눌리는 과정에서 거기에 조금 불량하게 지금 제대로 안된다든지 동전이 제대로 안들어간다든지 등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자판기를 얼마 전에 여러 수십 군데 좀 점검을 해 보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점검방법하고 좀 다른 어떤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일부 점검방법 속에 들어가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검내용은 그와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투입구에 나오는 배출구의 마모라든지, 일부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위생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마는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이래서 시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현지에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위생적이고 외관적으로도 좀 깨끗하고 보관상태라든지 청소상태가 잘 되도록 내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한 가지 제가 또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배출구에 혹시 파손이 되어서 일부 문짝이 떨어져나갔다든지 이럴 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며는 서류로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서류로서 한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위원장 정한호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위원장 정한호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5개월 전이나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예를 들어서 파손된, 훼손된 부분은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이럴 때는 시정을 했으면 여기 점검일지에 시정이라는 얘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위생과장님 소관 업무 속에 자판기가 이게 업무를 제대로 보시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너무나 철저하게 잘 보셨기 때문에 단속 결과나 위반업소 조치에 대해서 1건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점은 제가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는 좀 다른 견해를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을 하고 또 조치를 해야 될 일들이 자판기에는 너무나 많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75개 자판기 중 금년도에 282개 점검을 하셨다고 서류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재점검을 하실 때 또 시정요구를 또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위원장 정한호
그래 시정요구를 하고 또 해도 안될 때에는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수영구가 관광지 맞죠?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위원장 정한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집행부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수영구 18만 구민들은 전부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실는지?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네, 현장시정에서 아주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문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문서에 의해서 언제까지 시정하라 하고 그때까지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다시 재 확인을 해가지고 시정이 안됐을 때는 사용중지 조치를 행정적으로 내리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알겠습니다.
이 자판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방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또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전형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시면 정밀검사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며는 환경개선부담금 매년 징수율이 지금 하락되고 있습니다. 보며는, 2005년도에 83.6%였다가 2006년도 81.8% 됐다가 2007년도에는 76.8%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정밀검사 과태료는 물론, 2006년도하고도 대비도 되겠지마는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액이 1억 5,200인데 지금 체납액이 1억 3,9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건 뭐 징수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 아주 뭐 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1억 5,000 부과해가지고 1억 4,000이 체납이 됐다 하면 어떻게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징수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이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밀검사 과태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밀검사가 시작된 거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정밀검사라는 게 일반적으로 자동차정기검사는 안전을 위주로 하는 검사고 저희들 정밀검사는 나오는 배기가스가 기준이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 자체가 아직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라고 처음에 검사통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촉구통지를 보내고 이렇게 해도 계속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를 가진 분들의 인식이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실시하였기 때문에 검사를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2005년도 7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 2년 채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밀검사에 대한 검사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는다 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는 별로 아무런 불편이 없고 또 정밀검사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저희들이 제때 납입을 안할 때에는 차량을 꼭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러나 압류를 해놔도 실질적으로 차를 운행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땜에 현재까지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고민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뿐만 아니고 타 재산을 조회해서 타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다 최대한 압류를 해서 앞으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체납액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과가 말하니까 어떻게 변명밖에 안되겠지마는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차량 압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재산, 또 봉급 등을 조회를 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 납부자들이 충분하게 의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납부가 잘 안되는 업종이 사실 상당히 뚜렷하게 표시가 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숙박업, 목욕업, 이게 물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경기도 안좋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들이 업종별로 그런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점점 조금씩 조금씩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압류는 거의 다 99.9% 물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압류를 하고 독려를 하고 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경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안좋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물 자체가 숙박업, 목욕업 등이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안좋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경기상황도 안좋고 하는 거는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일종의 환경개선부담금 의 대상자가 되는 게 숙박업, 목욕탕이라든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 맞죠?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렇다 하며는 일단 건물이 있고 그 사람의 재산사항이 있는데 자꾸 징수율이 더 떨어진다는 자체는 역시 우리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좀 없다는 얘기밖에 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밀검사 과태료에 대해가지고는 보통 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생계영업행위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이 차는 번호판 영치만 해도 다 징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징수율이 10%도 안된다는 자체는 어떻게 집행부에 대해가지고 질타를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10%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며는!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변명을 하지만 지금 현재 부산시 평균이 거의 다 그 수준에 지금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평균 얘기 하지 마시고, 보며는 징수율도 자꾸 떨어지는 것도 보며는 타 시․도 다 그렇다 핑계를 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이순섭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해주십시오.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두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며는 지하수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을 보니까 2회에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위원을 각각 구분하여 몇 명씩 회의 참석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금 수당이 당연직 공무원 빼고, 당연직은 위원회에 따라서 구분이 좀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이 다르고 지하수관리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저, ....
예두희 위원
당연직 공무원을 빼고 일반인...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여섯 명입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에 “위원회 회의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예두희 위원
또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제5조 제5항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지하수 관리 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네.
예두희 위원
두 차례 가졌죠? 한 차례 회의 시에는 참석한 6명에게는 각각 7만원씩 42만원이 지급이 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예두희 위원
또 한 차례 소집회의 시는 회의참석 수당이 미지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예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한 번의 위원회를 할 때는 창립총회로 해서 전 위원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사실상 위원회는 개최는 했습니다마는 전 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전문가를 위주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문가는 평소에 수시로 또 저희들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물어보고 자주 접하고 이래서 사실상 간담회 형식의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간담회와 회의 차이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위원회 횟수를 2회로 넣은 것은 전체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그 위원 중에 일부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간담회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2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위원이 참석한 횟수로만 따지면 1회고, 간담회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자문을 주고 받고 어떤 회의를 안건을 가지고 의결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기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서 간담회 형식의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두희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국어사전에 회의는 여럿이 모여서 의논하는 모임이고 간담회는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모임이라 서술하고 있는데 꼭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토의하고 의결하고 토론하고 이런 위원회만 하면 사실 그걸로만 횟수는 1회를 해야 횟수로는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그러나 2회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전문가 자문을 위한 자문회의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시켜서 2회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순수한 모임 횟수며는 똑같이 1회, 1회지마는 전문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회 회의가 이거는 아니지마는 1회로 해서, 자문위원회도 1회로 해서 2회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관련 조례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회의 시에는 여비를 지급하고 간담회 회의 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그런 조항은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두희 위원
분명히 여비란 말에는 교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하는데 간담회 시에는 그분들이 어디서 걸어서 회의에 오십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큰 액수가 아니니까, 또 그분들이 좀 바쁩니까?
다음에 또 어떤 간담회를 개최를 하더라도 말씀드리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적은 돈이니까, 큰 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그분들한테도 꼭 여비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예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극수 위원
방극수위원입니다.
전형준 환경위생과장님!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연번 9번에 먹는 물 공동시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시설 관리를 우리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방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수질검사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검사, 채수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는 기관은 우리 구 보건소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방극수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며는 약수터라든지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난 뒤 적합, 부적합이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방극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에 약수터와 먹는 물 공동시설이 몇 군덴지 대략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네, 먹는 물 공동시설 하는 게 약수터는 저희들이 그냥 통상 쓰기 좋은 말로 약수터라고 이야기하고 수질관리법에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 하는 것은 공식적인 명칭이 먹는 물 공동시설입니다.
약수터는 먹는 물 공동시설이고 일곱 곳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약수터는 빼고 우리 먹는 물 공동시설은 우리 수영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그 외에 먹는 물 공동시설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일반 지하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지금 현황에 보면 얼음골, 삼성, 조광, 양지, 옥천, 구름재, 동굴, 일곱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먹는 물 공동시설에 속합니까, 약수터에 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그니까 약수터는 약수터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약칭 상명이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이고 법적인 용어는 먹는 물 공동시설입니다. 약수터나 먹는 물 공동시설이나 똑같은 겁니다.
방극수 위원
네, 그러며는 지금 일곱 군데 나와 있거든요. 우리 수질검사를 일곱 군데 했어요.
여기 14페이지 한 번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말씀하십시오.
방극수 위원
그러면 전체 먹는 물 공동시설하고 약수터하고 나는 왜 구분이 안되냐면 공동은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먹는 걸 공동으로 생각을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그거는 아닙니다.
방극수 위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예.
방극수 위원
여기에 보면 적합, 부적합이 나오는데 지금 수질검사 일곱 군데 전부다 부적합이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네, 그렇습니다.
방극수 위원
이거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네, 방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약수터, 먹는 물 공동시설은 대부분이 다 거의 100%가 지표수입니다. 지표수이기 때문에 사람 출입이 많고 이래서 사실상은 거의 다가 일반세균, 대장균이 부적합입니다. 그 외 화학적인 오염물질로서의 부적합 나온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부적합이 나오면 한 번 더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를 해도 부적합이 나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를 약수터마다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부적합이다. 그러므로 약수터를 음용할 때는 반드시 끓여서 자십시오, 드십시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사실상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다가 등산객들이 약수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거의 수십년간 그 물을 이용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먹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약수터, 말 그대로 이거는 생수를 먹는 의미에서 약수를 먹기 때문에 끓여서 먹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때까지 그냥 생수로 아무리 마셔도 아무 탈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현재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끓여 드시든지 생수로 드시든지 하는 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각자의 기호에 현재 맡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에서 물을 관리했는데 이 물 관리가 보건소로 넘어간 걸, 넘겼다 하는 걸, 법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이때까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내년에도 관리를 하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수질검사를 어느 기관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느냐 하는 게 작년 1월 1일부터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2006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검사를 전적으로 지자체 보건소에서 하라고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 해서 당장 인력과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작년은 한 해 계속 이원화, 비화학적인 것은 장비와 인력이 특별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검사를 하고 미생물 검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6년부터는 보건소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장비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전 항목을 보건소에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가능하며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예.
방극수 위원
보건소에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장비가 소요가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방극수 위원
그러며는 이게 장비 바람에 보건소를 바로 넘겨주지를 않고 1년 유예를 해서 내년부터 이 장비를 갖추어서 보건소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내년부터, 원래 하기로는 2006년부터 되어 있고, 못하고 ...
방극수 위원
1년 유예를 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1년 유예를 해갖고 내년에도 하라 했는데 내년에도 지금 각 구마다 준비기간으로 또 다시 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에 의해가지고 내년 1년 한 번 더 유예를 더 준다고....
방극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예 준 기간에 장비를 갖추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그렇죠!
방극수 위원
갖출라고 하며는 예산을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방극수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방극수 위원
우리 예산은 보유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소나 예산서 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예산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극수 위원
안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방극수 위원
그게 예산을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보건소에 넘겨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보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검사를 하는 의무는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방극수 위원
아니, 이게 완전히 보건소에 넘어간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거는 보건소와 우리 환경위생과와 의논해서 우리 기획실하고 해서 장비를 한참에, 이게 한 8,000만원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있냐 하면서 8,000만원을 못 들이니까 예산확보를 조금 조금씩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보며는 11월 26자에 국제신문에 났어요.
났는데 제가 아까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이걸 하나 드려서 이걸 이해시켜서 내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1월 26일자 신문에 보며는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 했는데, 그러면 약수터가 먹는 물 공동시설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약수터가 먹는 물 공동시설입니다.
방극수 위원
그래 약수터하고 공동시설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같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여기 시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넘어 올 때 장비확보하기 위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하고, 강서구가 1,500하고 남구는 1,200을 예산을 책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수영구는 왜 예산을 책정 안했는가를 생각을 좀 하면서 조금 앞서 가는 행정을 할라 하며는 우리 수영구 예산이 사실 우리 수영구가 좀 모든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에 8,000만원 장비를 갖춘다는 거는 힘들고 여기 보면 8,000만원에서 1억 드는데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갖추어가지고 좀 쉽게 우리 수영구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항상 해서 이거는 먹어도 적당하다, 이거는 못 먹는 물이다, 이렇게 우리 위생과라든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나 위생과에서는 손을 놔버리고 이런 걸 계획을 하나도 안 잡아뒀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이라도 보건소하고 위생과하고 의논해서 우리 기획실에다가 이런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방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재목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보충을 좀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약수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먹는 물 연 몇 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연 7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7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최재목 위원
7회를 다, 몇 군데입니까?
다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다했습니다.
최재목 위원
하며는 그 결과를 어떻게 통보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최재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를 각 약수터마다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를 해놓습니다. 수질검사 결과표하고...
최재목 위원
게시가 제가 보는데 이 A4용지에다가 해놓은 걸 그걸 카피해가지고 붙여 놨다 말입니다.
그러며는 우리 약수터에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연세가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시판에 붙인데다가 큰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크게 페인트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전부 다 보도록끔 그걸 부착을, 간판을 부착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예, 그럼 수질검사의 판정에 먹어서는 안된다고 판정났으며는 2차, 3차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크게 보이도록 게시를 저희들이 이때까지 죽 했는데 그게 별도로 또 공식적으로 부산시에서 그게 공통으로 규격이 정해져갖고...
최재목 위원
공문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붙여놓은 것 같습디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아니 약수터 모양 자체가 부산시 자체 공통양식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최재목 위원
그러며는 지금 식수를 수거해가지고 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제가 아까 적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최재목 위원
의뢰하지예?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또 우리 보건소,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의뢰하고 보건소하고 두 군데 의뢰하는데 보건소에 그러면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검사항목, 일반세균, 대장균 등은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보건소에서는 일부를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더 세밀하게 못한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그렇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세밀하게 못하는 것을 갖추면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그렇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러며는 그 예산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8,000만원, 얼마 하더라도 조금 더 추가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그렇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걸 좀 하루속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며는 갈수록 우리 공해가 자꾸 나빠지고 또 모든 비도 산성비가 내리고 하는데 이런 식수에, 지금 몇 군뎁니까?
여덟 군데, 일곱 군데 못 먹는다고 판정 났는데 자꾸 그걸 해가지고 일만 반복이 되지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은 거의가 부적합이 나오는 걸 거의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게 중에 또 한 번씩 적합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한 번씩 적합이 나오는 데가 유일하게 양지약수터가 한 번씩 적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검사를 안하고 의무적으로 또 분기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하절기에는 다달이 한 번씩 하고 이래 하는데 이걸 또 안하면 우리 의무를 저버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검사를 하고 양지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적합이 나오기 때문에 안해도 괜찮다, 필요성이 없다고는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최재목 위원
예,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말했는데 조금 거하지마는 여러 군데가 적합하고 타당성 있는 데만 검사를 하고 완전히 물을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곳은 고려했으면 싶으다 하는 위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최재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아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이숙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순섭위원님! 해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이숙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며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지금 5억 3,800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2억 1,70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억 3,80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8월 1일부터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는 82.5%가 저희들이 집행이 됩니다.
이 집행은 매년 10월달에 수강을 하고 나며는 11월달에 집행이 되고 한 달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늦어지고 또 광역회의라든지 이런 예산사업이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이 사업이 전체 7개 사업인데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표준형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에서 개발한 사업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 개발한 사업이 총 두 가지 해서 총 일곱 가지 사업이 있는데 표준형사업에는 아동복지․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프로그램과 아동비만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고 광역형 사업은 은퇴 후 생애설계서비스와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 1․3세대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 자체개발형은 영어캠프와 영어교실이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주로 방학기간에 이용을 많이 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초등학교 3학년부터서 6학년까지...
이순섭 위원
하여튼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된 현황까지 연말까지 어렵게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황화모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황화모 복지서비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페이지 7페이지에 노인실비이용료 지원 사항에 대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이 1억 3,400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4,200만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부진한 사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이용료 지원사업은 상락정 노인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월 한 사람당 17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용료를! 실비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원이 73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원래 80명이 정원이었습니다.
73명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73명이 아니고 매월 조금 조금씩 정원이 안차졌습니다. 그래서 연말되어가지고는 집행금액이 전액 시비인데 집행금액이 좀 남을 거로 봅니다.
이순섭 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딴 시비를, 어렵게 가져와가지고 이건 뭐 예산이 남으면 되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여기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산시의 실비이용시설에 대해서 전체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복지부에서 받아온 예산을 일괄적으로 전 구에다가 배정을 해놔놓고 이용인원이 꼭 수영구 인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전국에 있는 인원이 그 시설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찰 수도 있고 안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으며는...
이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30% 정도밖에, 30%도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예.
이순섭 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같이 뒷장에 보면 보육료 있죠, 그죠?
보육료에 대해가지고도 보며는 약 이거 보면 한 45억 이래 되는데 지금 현재 29억 4,000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쯤 얼마 전에도 연락이 내려오는데 전 구에서 집행실적을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하면 연말돼갖고 예산을 다시 또 배정을 해서 돌립니다.
많이 남은 데는 부족한 구로 보내주고 그 작업을 또 후속조치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에 예산이 편성되어 왔으며는 우리 구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용을 많이 해야 되지 다른 시설로 간다면 이것 역시 우리 구 아닌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근데 집행기준이 1인당 지원해 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우리 임의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순섭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되어 있으면 정원이 부족하며는 홍보를 강화해서라도 사람이,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이순섭 위원
그와 관련해서 14페이지를 한 번...
2006년도에 보면 과정공원 어린이놀이터 있죠? 거기에서 모래성분 검사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검사를 하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어린이놀이터에 납성분이 검출된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2006년 5월 9일에서 5월 19일간 일제 놀이터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보며는 관내 놀이터 두 개소, 과정놀이터와 파랑새놀이터 중 과정놀이터에는 토양오염이 기준치가 300㎎/㎏인데 초과가 406.667㎎/㎏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사항은 전체 검사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공문을 발송해갖고 조치결과를 받아서 부적판정 받은 놀이터에 대해서는 모래를 교체를 일체 하였습니다.
이순섭 위원
모래교체를 다 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했습니다.
이순섭 위원
지금 보며는 우리 수영구에 놀이터가 여러 군데 있죠, 그죠?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이순섭 위원
여러 군데 있는데 실지는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제대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활용되지를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거의 최저하로 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제가 살고 있는 비치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린 애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 내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그래서 요즘에는 쌈지공원도 하고 녹화사업도 하고 이래 하는데 어린이놀이터라고 한정지우지 않고 어른과 아이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며는 휴식공간이 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어린이들이 모래에 손을 넣고 하는 걸 부모도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어린이도 줄어들고 또 규모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변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이용률이 적고 이래서 노인들이 경로당이 강변경로당이 있습니다. 앞에는 놀이터 일부를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갖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그 지역은 특히 또 어린이들이 작게 이용하고 앞에는 아파트가 있고 이래서 아파트 놀이터로 많이 가고 이게 활용이 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를 있는 것을 없애고 또 새로운 시설로 하기로는 또 명분도 좀 그렇지 않고, 어린이시설을 없앤다 하는 것 같고 다른 거로 휴식공간으로 하기로는 규모가 너무 작은 거 같은데 강변놀이터하고 큰 놀이터, 광안1동에 사랑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지마는 일부 한 4개소는 전부 다 조그만 조그만 하거든, 면적이! 거의 시소 한 개, 그네 한 개, 그 다음에 미끄럼틀 한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인데 종합적으로...
이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설명이 길어지시니까 어떻게 보며는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어떻게 보며는 공원화 되어 있다고 볼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비치아파트 자체도 마찬가지로 한 여름에, 또 한 겨울에 어린 애들이 그 got빛하고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안되어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녹화사업을 해가면서 어른과 아이가 같이 어린이시설도 이용하고 어떻게 같이 휴게 공간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끔 그런 대책을 좀 한 번 세워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이순섭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재목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목 위원
황화모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조금 지적보다도, 우리 수영구에 경로당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63개소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63개소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최재목 위원
이거는 사설까지 포함입니까, 수영구에 등록된 것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등록은 다 해준 거고예, 사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최재목 위원
사설까지 포함하고, 그러며는 우리가 수영구에서 관리 자금이 나가서 구입을 하고 설치한 것은 몇 군데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
최재목 위원
과장님!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잠시만예.
최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개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말입니다. 이 보수비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배 이상 늘었는데 이 보수공사를 봄이면 여름방충망 같은 것을 경로당에서 이걸 해주십사고 요청하기 전에 한 번 복지과에서 시찰을 한 번 하는 거, 또 가을이며는 겨울에 보일러를 많이 사용할 거다 말입니다.
그러며는 보일러 점검을 한 번 해서 먼저 찾아가는 사회복지라고 생각하며는 먼저 찾아가서 봄 되면 방충망이 어떤가 한 번 살펴보시고 사소한 거는 다 많겠지마는 가을 되며는 겨울에 보일러를 피울 적에 여름 가만 놔뒀다가 가을에 보일러를 피우면 고장이 나는 게 많고 또 고장 아니라도 물이나 떨어져가지고 폐단을 일으키는 게 더러 있다 말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 1년에 봄, 가을 쯤 해가지고, 늦은 봄, 늦은 가을, 이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경로당을 63군데를 다 찾아가기 힘이 들면 우리 수영구청에서 설립한 경로당이라도 먼저 찾아가서 이런 봉사를 해주었으면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경로당 전담관리사를 한 사람 채용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고 그래 지금 지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분들로 하여금 담당 직원과 함께 점검을 해가지고 앞서 요구해오기 전에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재목 위원
아! 지금까지 그래 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 잘 몰랐는데 모든 것을 저는 앞서가는 복지사업 같으면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최재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극수 위원
방극수위원입니다.
황화모 과장님! 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시비, 국비가 보조 나오죠?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방극수 위원
이 보조 나오는 데서 지금 죽 보니까 집행도 잘 했습니다마는 조금 집행이 덜 된 것도 조금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방극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지금 ..
방극수 위원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전체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연말까지, 여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급대상자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인원만큼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게 되고예...
방극수 위원
국비,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죠?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국비, 시비는 다 이자까지 반납해야 됩니다.
방극수 위원
반납해야 되죠?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예.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상 인원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주고 싶다고 줄 그런 것은 아니고예, 연말까지 다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하게 되고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경로당 개․보수비, 이런 거는 지금 남아있지마는 다 지급이 다 됩니다.
방극수 위원
예, 그걸 잘 진행해 주시고 경로당 운영비, 여기에는 우리 다달이 우리 경로당에 지불하죠?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그렇습니다.
방극수 위원
여기에는 유류값도 들어가 있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그 운영비는 매월 20만원, 1개소에 20만원씩 주고예...
방극수 위원
아니, 경로당 운영비 안에 유류값하고 다 들어가 안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그 운영비 안에 기본수용비는 월 20만원씩 주고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예. 난방비는 별도로 해가지고 3개월분, 겨울 12월, 1월, 2월 해가지고 3개월에 한 개소에 60만원에서 90만원, 경로당 면적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에서 시비, 국비, 구비를 해서 지금 12월달인데, 이제는 12월달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방극수 위원
11월 30일이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방극수 위원
운영비가 보니까 한 4,800이 남아 있어요. 4,800만원 남았는데 경로당에 내가 쭉 많이 순찰을 해보며는 제일 힘드는 게 노인들이 연료비랍니다.
연세가 많으니까 참 방이 춥고 연료는 적고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 4,000만원이 남는 이걸 연료비에 포함시켜 더 지불하면 안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지금 남아 있는 게 운영비 빼고는 거의 연료비만 남아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렇죠?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보니까 유류세가,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지금 전기장판을 좀 달라 해서 우리 이웃돕기 들어오는 성품이 들어오면 경로당도 전기장판을 주고, 또 사용량도 조금 아껴가지고 뜨끈뜨끈하게 하면 좋겠지마는 지금 전체 에너지값도 오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건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사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극수 위원
우리 경로당에서 제일 문제점은 겨울이 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게 연료비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각 동 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었어요. 개인이고, 어디고, 단체고, 회사도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 지원이 자꾸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내가 이래 가보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손을 잡고 하는 말씀이 “다른 건 다 싫으니까 기름값 좀 더 주라.”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운영비가 4,800이 남아서 그게 유류값이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불 잘 해주시고 앞으로 유류값이 자꾸 오르니까 가능하면 경로당,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시는 곳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국비, 시비, 이거를 잘 집행해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방극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화모 복지서비스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지금 한참 총괄질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질의․답변 부서가 많으므로 질의․답변을 하실 때는 서론을 가급적이면 추려주시고 짧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섭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김주봉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문제가 되는 음식물 처리 업체, 청민과 관련되어, 청민하고 자산이죠?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를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2006년도 사항입니다.
2006년도 사항에 보며는 매출액, 용역수입에는 우리가 용역 주는 것 외에도 다른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보며는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용역수입에 보며는 22억 3,000이고 직전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보며는 22억 400입니다. 그 용역매출원가에 보며는 17억 8,000에다가 17억 9,000입니다.
왜 내가 이거를 말씀드리냐 하며는 매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기업체를 조사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보며는, 분석을 해보며는 직원급여는 1억 2,500 있다가 1억 8,500으로 올랐습니다.
또 상여금은 4,400 있다가 2,200까지 됐어요. 그러면 포함을 하며는 2006년도에는 1억 8,800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억 6,900입니다. 그런데 단기순이익은 7,400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며는 왜 방만하다고 얘기하느냐고 보며는 회사가 어렵다고 하며는 일반 관리직은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며는 청소인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가지고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마는 일반 관리직원에 대해가지고 급여가 올라가고 그에 더불어가지고 복리후생비가 보통 1,600정도 됐다가 2,900으로 올라가고 모든 지출액이 배로 늘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당해연도 보면 재해보상금을 내가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해보상금이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고보상금을 3,6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단기수익은 7,400밖에 안됐어요. 전년도 사항하고 대비해가지고 손익계산서상에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원가하고 매출에 대해서 아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영업 외 수익으로서 1억 3,000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7,400이라는 단기순이익은 더 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소득표준율에 의해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참 뭐밖에 안되는 거지 얼마든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딱 나타나는 게 이 회사는 이익 조작 당장 했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43페이지 한 번 다시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제조원가명세서가 있죠? 제조원가명세서에 제일 보며는 단기제품제조원가가 나옵니다. 17억 9,000!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며는 매출에 대비한 원가란 말입니다. 원간데 여기도 보며는 복리후생비도 보며는 6,200에서 8,000만원으로 올렸죠? 또 감가상각비는 오히려 줄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우리나라가 현재 임의상각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감가상각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익이 많이 날 거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겠죠?
그런데다가 차량유지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2억 9,000에 있다가 2억 4,000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항하고 다시 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3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직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자산인데, 직원은 오히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라든가 여비, 교통비라든가 접대비라든가 자, 소모품비, 모든 게 배로 다 이상 올랐습니다. 매년 똑같은 용역을 한다 하며는 이건 다 비슷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하고 뒤에 역시 제조원가명세서를 봐도, 한 번 보시며는 감가상각비도 변함이 없는데 불구하고 많이 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보며는 단순히 그런 이익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은 제무제표밖에 안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봐가지고 그것까지 검토해가지고, 내가 기술적인 능력은 좀 안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며는 음식물류가 매년 거의 한 11%씩 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작년대비해가지고 1일 평균 약 한 5톤이 감되고 있습니다. 감되고 있는데 지금 청소차량 용역이 내가 몇 톤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역시 올해 또 물가상승률 얘기하고 또 당연히 예산안 편성 때 또 증액돼가지고 올라올 것 같아서 내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올해 물가상승률이 얼마인지 저도 아직까지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총체적인 사항을 봤을 때 이 외주용역비가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올해는 그 예산안에 대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 번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식회사 청민, 자산 회사 경영상태 제무제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졌느냐? 그 두 가지 점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순섭위원님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제무제표, 대차대조표라든지 이런 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제목정도 아는 그런 수준밖에는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예, 그래서 앞으로도 회사 경영에는 직접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마는 최소한도의 지도는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무제표를 제출한 부분은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또 세무회계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지 않았겠냐 하는 것이 저 좁은 소견이고예, 그리고 그다음으로 다음 내년도 예산규모는 사실상 저희들이 올 연초에 용역을 준 결과 올해까지는, 올 7월 1일부터는 사업장이 50인 이상 사업장은 주5일제로 들어갑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20인 이하 사업장도 주5일제 근무로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6일 근무하는 거하고 주5일 근무를 하는 것을 용역을 두 개를 사실상 받았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주6일을 근무하는 거로 했을 때에 약 한 27억 3,000만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왔고예, 그 다음에 주6일을 6개월 근무하고 주5일제를 6개월 근무하는 거를 하니까 약 29억 8,000만원, 약 한 3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부서에는 내년도 예산을 사실상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30억 정도 요구를 사실상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물가상승분 자체가 약 한 3%다. 3%니까 저희들이 올해 27억 정도 되어 지니까 8,100만원에서 8,200만원, 딱 3%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서가 되어 있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나온 그 금액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청민이나 자산에 대응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용역비가 안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마는 지금 음식물류 전체적인 쓰레기 감량이 되고 있는 게 연 11% 이상이 감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물가상승률 감안한다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3% 같으며는 쓰레기는 지금 11%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다 하면 차액분에 대해가지고 오히려 감이 돼야 되지 또 물가상승률 3% 지금 말씀하시니까 물론 특수사항으로 해가지고 주5일제 된다 하니까 인건비 상승부분은 좀 있겠죠. 하여튼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 할 때 분명히 곰곰이 따져보겠지마는 청민, 자산이라는 이 두 업체에 우리 수영구청이 끌려다니는 자체가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쓰레기, 물론 시에서도 문제가 돼 있었지마는 어떤 대책이 나오긴 나오겠죠. 나오겠지마는 우리도 청민이나 자산이라는 그 두 개 업체에 서로 맞보증 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청민이 안되면 자산이 대체하는 걸로 돼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업체에 대해가지고 우리 수영구청 이 전체가 쓰레기 물류에 대해서 그 회사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충분한 대책을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위원으로, 최재목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목 위원
과장님! 어떨떨하지요? 근데 우리 전문가이신 이순섭 동료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적에 이 세무회계사도 다 세무회계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참 올바르게 책정을 해줘야 이런 자료를 관공서 넣었을 적에 그 세무사가 일을 얼마나 잘 해놓은 것이 여기에 딱 보면 표가 납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원가를 계산할 적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야 되거든예. 근데 내가 작년도에 이 청소 때문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나니까 계약에 보니까 삭감한 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민원회계과가 지금 안계시니까 내가 전체 질의할 때 하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이 사업이 우리 구청 사업 같으면 저도 이래 안합니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했는데 지금 이 자산이고 두 개 업체가 너무 과다한 폭리를 보고 있다. 이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예, 그 분야에서는 사업경영이 어떠실란가 모르겠지마는 저가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소모비라고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소모비는 뭡니까? 1년에 모든 1회용품 소모비, 그러면 연료도 소모비에 들어갑니다. 연료비는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모비가 많이 절약되었다 하며는 지금까지 해온 것이 맞지 않다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예,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최재목 간사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순섭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간사님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철저하게 청민과 자산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까지는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목 위원
예, 그리고예, 또 조금 전에 동료 이순섭위원이 말씀했는데 거기 연대보증계약자가 있지예?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네.
최재목 위원
청민하고 자산하고는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 했지마는 주주는 한 주주 한 가지입니다. 작년에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주가 보증을 서면 뭐 합니까? 그러면 저는 이야기 하는 것은 수영구에서 두 개 업체가 수영구 청소를 대행을 책임지고 맡는다 하며는 보증업체는 수영구에서 두 업체가 또 해버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보증업체는 사하구나 북구나 업체가 보증을 서야 이런 청소대란이 생겼을 적에 처리해 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지 똑같은, 내가 다시 말을 하지만 주주들이 같은 주주에서 같이 보증을 서는 것, 그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 공문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잘못됐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예, 최재목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좋은 의견이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내년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의뢰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민원회계과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시 자체에서 어느 정도 많은 개선이 내려올 거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청민이나 자산이 안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돼지면 저희들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도 가능, 다른 업체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재목 위원
예, 그거는 그 정도 하고예, 우리 과장님! 금년 여름에 우리 정화조, 무슨, 상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주)광안환경입니다.
최재목 위원
예? 광안환경!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옛날 금정정화 말씀하시죠?
최재목 위원
금정정화죠?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예.
최재목 위원
이거 우리 수영구청 직원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여기 앉으신 분들 다 스트레스 받은 줄 압니다.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예.
최재목 위원
그러며는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그런 업체를 계속 용역을 주는 것은 참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고예, 그래서 대행업체가 뭐 시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올란가 모르겠지마는 이것도 우리 수영구가 앞선다 하며는 이런 걸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거를 지적하기 전에 명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자 하는 이런 위에 자꾸 가지마는 우리 수영구의 자료도 만들어가지고 수영구만큼이라도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끔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실무자하고 우리 위원의 본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예,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최재목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는 민주노총 일반 노조의 요구사항 자체가 그 회사와 대행계약을 해지를 하거나 허가를 취소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률을 검토를 하고 저희들 구의 조례를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 정도밖에 안돼서 과태료 처분을 일단 했습니다.
일단 했고 앞으로 그로 인해서, 노사분규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안되어질 경우에는 그 자체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목 위원
예, 뭐 말이 좀 많지마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앙 내무부에서 건의서가 올려져가지고 회시를 받은 걸 내가 한 번 봤습니다. 근데 그 회신을 올릴 적에 우리가 초안 문제가 이것이 아니라고 초안을 올리는 거 하고 그게 맞다고 초안을 올리는 거, 우리 실무자들의 글씨 한 자에 이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자료를 받아봐보니까 올린 것이 전부 다들 업체에 주동하는 올려가 회신이 답변 왔는 것을 내가 봤는데 앞으로는 우리 수영구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재목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최재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질 않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두희 위원
예, 과장님! 여성으로서 지역경제과를 맡아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 노천카페거리 조성 운영현황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그 언양삼거리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800m 구간에 대해 토요일, 일요일 8시부터 새벽2시까지 6시간씩 특수시책으로 노천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지역경제과장 이숙자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저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언양삼거리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800m 구간에 차 없는 거리를 해서 노천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한 결과 각종 언론호평으로 광안리해수욕장 홍보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언론에 약 22회 정도 보도가 되었고 그 다음 거기서 운영한, 그 업체에서 운영이익금을 약 230만원 정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광안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광안리해변로 상가번영회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또 일반주민이나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반면에 우리 민락동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업주들이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카페거리를 한다는 전제 하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판매 메뉴가격을 업소 내 가격보다 한 10% 인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언론보도 22회 중에서 한 번 가격이 높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또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게재된 바가 있어서 그 카페거리를 운영하던 중에 매주 한 번씩 거기 상가 업주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하면서 지도를 해서 안에 가게에서 파는 가격보다 10% 정도 할인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예두희 위원
예, 과장님! 처음 언론에서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한 번 났습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예두희 위원
노천이니까 말 그대로 좀 싸게 받고 많은 손님을 맞이하는 게 우리 광안리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도 훨씬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 상에는 내년도 확대운영한다는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많은 좋은 호평이 있고 해서 일단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한다는 전제 하에 많은 또 호평에 반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민락동이나 그 주변의 업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예, 그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예, 사실은 7월 19일날 구 홈페이지에 보며는 수영구에 바란다. 광안리 차 없는 거리 중단, 이래가 여름에 벌어서 겨울에 견디는 상황이라고 중단 건의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사실 민락횟촌번영회와 또 그 외에도 민원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 운영을 하실려면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많은 고생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잘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민원이 적은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알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예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이숙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며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우리 남천동에 비치A상가하고 B상가에 대한 명시이월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이순섭 위원
명시이월금액에 대해가지고 “중소기업청의 사업변경승인으로 남천해변시장 등 4개 시장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계획이 수립됐으며는 계획내용하고 8페이지에 보며는 2007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숲 가꾸기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이게 보며는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은 지금 집행현황을 보며는 0.5%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또 숲 가꾸기사업은 39%,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53%, 여기에 대해서는 부진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삼익A․B상가에 대한 현대화사업으로 2006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그 사업이 안되고 올해 2007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2007년 4월에 시감사관실로부터 저희들,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16개 구․군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사항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 삼익비치A․B상가가 속해 있는 남천비치아파트는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할 수 없어서 다른 시장으로 변경해서 처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처분에 따라서 8월에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수영팔도시장에 1,650만원, 민락회타운에 5억 5,600만원, 남천해변시장에 4억 4,000만원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수영팔도시장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민락회타운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남천해변시장은 지금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비 집행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입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은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저희들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연안어업어선의 표준가격에 의해서 폐업지원금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먼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폐업지원금 및 어선과 어구의 잔종가를 지급하고 어업허가폐지어선등록말소와 지원금 지급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총 예산 4억 3,750만원 중에서 212만 9,000원은 어선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이고 저희들 11월 20일자로 사업비 4억 1,179만 8,000원을 지급해서 현재 이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10월말로 자료를 드리다가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아주 작게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어느 부분 말씀하셨는지?
이순섭 위원
숲 가꾸기 사업이 39%,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53%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숲 가꾸기 사업예산 4,633만 5,000원 중에서 이 내역은 저희들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 방화선 설치를 하는 풀베기사업이라든지 또 11월쯤에 하게 되는 조림지역에 비료주기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예방사업이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15일까지 하게 되어서 이건 지금 현재 이 자료도 10월말로 나가게 된 자료여서 지금 집행잔액이 아주 작게 되어 있는데 사실 숲 가꾸기 풀베기사업을 10월 중에 완료해서 거의 예산이 집행완료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1억 5,605만 4,000원인데 이 사업은 피해목방제라든지 아니면 나무 주사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죽, 이거는 연중사업인데 피해목 방제사업은 주로 11월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무 주사사업은 시기가 병해충매개업체가 잠복하는 기간에 주게 되어 있어서 12월 중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 조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러면 뭐 말씀들어보니 전부 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숲 가꾸기사업이라든지 풀베기라든가 그런 거는 뭐 산불예방차원에서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이게 연중으로 실시되는 거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연말에 한꺼번에 다 집행된다 하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네, 제가, 정한호위원입니다. 이숙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특별사업으로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조개를 투입한 일이 있으시죠?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정한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산이 약 600만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맞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위원장 정한호
현재 조개가 현재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지난 번에 저희들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이 조개잡이 체험을 위해서 살포하고 마치고 나서 한 번 어선과 저희 어업지도선을 통해서 한 번 체취행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있던 조개가 물 흐름에 의해서 아마 다 쓸려갔는지 아니며는 또 여름에 좀 잡아갔는지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2007년도 첫 사업입니다만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설명을 성과를 금방 말씀하신 거를 설명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작년 연말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특수시책으로 저희 광안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조개잡이 체험행사를 계획해서 저희들이 조개를 살포하기 전에 한 네 번 정도 시험체취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했을 때는 아주 미미하기는 했지마는 조개가 좀 잡히고 이래서 이 조개잡이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사실은 살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이 구조상으로 보며는 광안대로를 축조하고 또 매립을 하는 관계로 지금 해안선이 일직선이 되지 않고 양가에는 좀 넓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지금 이렇게 물 흐름에 의해서 좀 파져가는 그런 현황으로 가운데는 좀 유속이 빠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수욕장 해수욕 구간이, 가운데 구간이라서 가운데 부분에 저희들이 조개를 좀 많이 살포를 했었는데 물 흐름에 의해서 좀 쓸려갔는지 담당과장으로서 성공한 행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그 지역이 조개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인지와 내년도에도 또 투입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한 번 시험체취를 해보니까 실지로 조개는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속에 의해서 쓸려가지만 않는다며는 해수욕장 물 급수가 1.5급수 정도 되고 수질 쪽으로 볼 때는 조개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은 일단 600만원 확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패한 거를 거울삼아서 좀 더 학술 쪽이라든지 그 부분에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내년도에도, 지금 2008년도 예산에도 지금 잡아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위원장 정한호
약 600만원 잡혀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조개가 안보이던데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경을 끼셨으니까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광안리에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불과 지척거리입니다. 또 빌딩에 올라가서 보며는 조개 잡는 사람도 없거니와 제가 직접 확인도 해봤습니다마는 조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아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뿌려놓고 저도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현장에 많이 가봤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개를 잡는 사람이나 또 조개가 별로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한 번 해가지고 실패는 했지마는 만약에 예산을 더 주신다며는 올해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고 좀 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실제로 제대로 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물론 6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우리 수영구로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0억, 5,000억 예산 가지고 있는 구․군도 있습디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로 봐서는 이 600만원, 이번 조개살포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내년도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역시 600만원 살포를 만약에 해서 이게 정말 금년 아마 6월달에 저는 살포가 된 걸로 알고 7월 1일이 아마 해수욕장 개장을 했습니다.
그날 우천이었습니다. 그날 기자들 불러서 사진도 좀 찍고 조개 잡는 대회도 좀 열고 할라 했습니다마는 그거 우리가 못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위원장 정한호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조개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이 사업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이런 특단의 대책을 세우려면 600만원 사업에 특단의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대책이 없는 한 내년도 예산은 또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혹시 예산이 이게 결정이 나더라도 내년도에는 어느 분이든지간에 오늘 우리가 이 총괄질의 한 이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금년에 잘못된 게 있으며는 내년에 또 더 하시겠다는 것보담도 지양하는 방법도 연구를 좀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말씀대로 한 번 깊이 연구 검토를 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며는 한 번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성실히 답변해주신 우리 이숙자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목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목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는 아침에 바닷가에 조깅을 자주 나갑니다.
나가 보며는 지금 조개가 폐사가 돼가지고 회센터, 상설무대 쪽으로 보면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바다에 있는 조개껍질이 옛날껍질은 밟아도 안 뿌사지는데 이거는 조개 폐사가 돼갖고 많이 삭아서 밟으면 바삭바삭 뿌아지고, 아침 걷다 보면, 그 폐사조개가 많이 밀려와 있는 것을 한 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한호 위원장의 말씀에 저도 참 동감하고예, 그 조개로서는 명년에는 아니다.
다른 품질의 조개를 연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나도 그 폐사된 조개를 보고 내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껍질을 까보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껍질을 딱 물고 있는 조개도 안에는 썩어가지고 없습디다. 그래 그런 것은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제 생각에도 그 조개 품질로서는 명년에 해봐도 실패작이다. 그러면 다른 조개 종류를 미리 연구를 해가지고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예, 깊이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최재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지역경제과장님! 이숙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추가 질의할 분이 안계십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네,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극수 위원
우리 감사 다 끝난 부서는 가서 근무를 하도록...
위원장 정한호
위원장님! 아! 참 제가 또 말이 잘 못나왔네요. 방극수위원님! 메모가 다 돼있습니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잠시 후 질의시간을 중지하는 시간을 가질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김영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건데 페이지 3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이거에 대해가지고는 아주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며는 ’07년도 이의신청 건수가 729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과태료 비부과건이 408건입니다. 비부과 처리 비율이 높은 사유와 실적위주로 무리한 단속이 없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저희 과태료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태료는 지금 현재 고지서 발송하고 독촉장 발송 이후에 현재 가산금 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동차 압류하고 급여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각종 제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체납자 대부분이 차량매매 또는 폐차, 부동산 매매 시 정리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에 또 체납액을 납부하려고 했던 그런 체납자들도 양수인의 체납사실 확인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3일날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마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되면 이게 법이 발효가 되면 저희들이 아마 가산금이 과태료 원금의 77%까지 부과가 되고 여러 가지 3회 이상 고의체납자는 관외제한이라든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신용평가도 반영이 되도록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건수마다 압류는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류는 다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소 이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이의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부과 건수가 많은 이유는 그 내용에 보시다시피 긴급수사라든지 긴급 공무사항, 이런 경우, 그리고 응급환자 수송이라든지 고장, 취재, 장애인 수송 등이 도로교통법상에 적법하게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량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허자 붙은 자동차번호판입니다마는 렌트카 회사에다가 일단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다음에 렌트카에서는 자기들 주차 위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해간 임차인에게 인적사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임차인에게 재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태료 비부과 차량이 408건이라 하는 자체는 수사차량 같은 경우는 표시가 좀 안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응급구호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표시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과태료 비부과 차량이 408건이 된다는 거는 이게 너무 실적위주가 아니었었느냐, 그리고 외부상으로 나타났는데도 무리하게 단속했는지 그거를 내가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외부에 저희들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마는 요새 임의로 개인들이 장애인 차량 표시도 임의로 붙여놓은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모든 차량을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의 신청을 받고 이래 처리하다 보니까 이의 신청 건수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게 좀 너무 실적위주로 되는 경향이 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간에 주택가에 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좀 과하게 하는 게 좀 있다고 그러니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그런 무리한 단속이 없도록끔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극수 위원
예, 방극수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 이순섭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과태료 부과에 보며는 우리 이순섭위원이 정확히 질의를 하셨는데 이 보면 징수율이 6.1, 16.7, 4.0, 4.9, 16.9, 이 징수가 정말 한 번 짚고 넘어갈 그런 사항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이 되면 매 건에다가 매건마다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든지 부동산이든지, 부동산은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관계없이 매건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관련 법규의 맹점을 이용을 해서 바로 납부를 안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방극수 위원
예, 됐습니다. 정차위반 과태료는 지금 51억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예.
방극수 위원
51억은 우리 수영구청의 1과의 예산액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이 50억을 우리가 징수를 하면 우리 수영구 재정이 뭐 적다, 나쁘다 이거하기 전에 이 과태료를 우리가 한 것 같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해운대구청에는 언론보도도 나왔지만도 세금 안내는 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구청장이 나서고 있습디다.
우리 구청에는 그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별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정말 주차위반 한 건만 해도 50억이라 하는데 이거 다 합치면 정말 100억이 넘는 우리 과태료가 지금 돈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것만 징수해도 우리 수영구가 나름대로 그래도 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안있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 과태료 관계된 거는 좀 정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방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목 위원
김영철 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국회 통과된 법령이 몇 월 며칠날 통과됐으며, 시행날짜는 언제입니까?
방극수 위원
11월 23일날 제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그리고 시행은 내년 6월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내년 6월에 시행되며는 하부 부서에 부칙과 이걸 마련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칙에 우리 수영구에서 교통과장님께서 주정차위반단속 과태료를 거두는데 어떠한 애로가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서를 올릴 생각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예, 최재목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의서보다도 저희들이 일반적인 과태료라든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이때까지 체납이 되어 있던 그런 사항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법이 발효가 되면 아마 상당한 징수 실적이 될 걸로 그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의서라든지 굳이 필요 없이 법이 이미 마련이 됐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면 될 것으로 그래 사료가 됩니다.
최재목 위원
상위법에서 통과될 적에 하위법까지 다 그걸 해가지고 통과됐다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나중에 시단위에서 한 번 관련 조례라든지...
최재목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예, 그런 게 아마 마련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최재목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지금 일반 행정에서 최고 수고하시는 우리 김과장님께서 제일 피부로 많이 느끼실 거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종합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구청만 아니고 우리 화물, 저는 운수업을 하기 때문에 화물연합회에서도 모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법을 강하게 하며는 제가 제일 피해자입니다.
차 300여대가 되니까! 그러나 그 법을 위법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어야 된다 하는 사람, 본 위원이 한 사람으로서 하위법에 좀 많은 그것을 상정해가지고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끔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예, 나름대로 적극 검토를 한 번 해서 그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목 위원
먼저 그런 안을 해가지고 시로 올리고 시에서는 교통부로 올리고 그것을 내무부에 올리도록끔 이런 것은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최재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계십니까? 예두희위원님!
예두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징수율이 과년도, 현년도 합하여 6%, 2007년 과년도, 현년도 합하여 4.1%입니다.
4.1%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다니는 거의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입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입을 적기에 법령상 규정된 기간 내에 안하고 기간을 넘겨서 한 경우도 과태료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책임보험을 가입 안한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아주 생계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아마 사회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여러 가지 피해자가 더 피해를 입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험가입 시기가 되면 보험가입 안내장도 사전에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후에 일어나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이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전 가입 조치를 독려하는 것은, 그런 사항은 없고 안내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또 가입 촉구 명령 외에 특별히 조치할 특단의 무슨 조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보험개발에서 자료를 일단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죽 가입촉구서도 보내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입 안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고지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본인 개인의 경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좀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좀 좁다고 봅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만약에 인명피해나 불의의 큰 사고를 당하면 당하는 측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예, 그런 사례가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예, 나름대로 ....
위원장 정한호
예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참 총괄질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총괄질의가 끝난 주민생활지원국 허상영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해생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재목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목 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재난에 모든 신경을 쓰시고 업무에 충실히 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광안공설시장에 재난 D급 건물이 있지요? 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시에서 자금이 내려온 거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예.
최재목 위원
작년도에, 2007년도에 그 사업을 해가 돈이 지금 나와가 있는 걸로 아는데 1년이 지나고 내일이 11월 말이고 12월 달인데 시행하지 않은 동기는 어떻게 해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재난관리과장 유해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공설시장은 지난 번 우리 수영구에 재난위험시설 중에서 지금 현재 한신빌라와 그 다음에 수영팔도시장, 그 다음에 구 공설시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사실 안에 자체가 워낙 박리박락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재난기금을 지금 1억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늦은 이유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항은 그렇지마는 지금 그 건물을 철거를 하며는 다시 신축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지금 금년에 예산에 안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기금 가지고는 철거는 가능하지마는 신축부분은 금년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할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진 거 같습니다.
최재목 위원
근데 신축하는 거는 토지정보과고 재난과에서는 재난의 취지로 먼저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왜 그래 매듭이 안지어졌는가를 말씀을 묻고자 하는데...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거와 동시에 지금 사람이 없으면 바로 철거를 해뿌고 다음에 신축하는 게 가능하지마는 안에 지금 장사를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연계를 시키다 보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재목 위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처리해서 시행을 못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예, 예.
최재목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꼭 시행이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확보된 상태고 관련 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철거계획을 지금 현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예, 그리고 그 공설시장은 지금 10여년이나 말썽이 된 소유라서 금년도 5월달에 부산시 행정부시장님까지 그 현장에 와서 견학을 한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예, 맞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러면 그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까?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그 당시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저희들이 문제되는 사항은 실제 보수, 보강 쪽으로 저희들이 잡았지마는 사실은 그거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가능하며는 철거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재목 위원
예, 행정부시장 오실 적에는 보수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견적을 내보니까 8억 얼마가 소요된다고 하는 임시 견적서가 나온 거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신빙성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2억도 이야기하고 8억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용역의뢰를 안했기 때문에 뭐 2억, 심지어 8억, 10억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럼 어느 것이, 2억이 맞다고 봅니까?
8억, 10억이 맞다고 봅니까?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실제 철거하는 것 같으면 2억만 하면 충분하지마는 그걸 다시 짓는다 그러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최재목 위원
상당한 금액은 뭐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막대한 경비를 대기 어려워서 철거하고 재건축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자고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예, 그래요? 명년에는 그게 꼭 시행이 되리라고 믿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예,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최재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다. 유해생 재난관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이낙근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먼저 22페이지에 보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주택개량 두 동,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한 필지, 변상금 부과 징수, 부과 45건에 738만원, 징수 22건에 265만원,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현재 올해 진행, 지금 현재 진척사항이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낙근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이순섭위원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부과 징수현황은 총 부과건수가 45건에 710만 7,63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25건에 236만 4,62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0건에 474만 3,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변상금 부과하고 징수건수가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좀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나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한 두 건이 금액이 미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의 공적률이, 올해의 진척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이낙근
아! 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개인이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며는 주거지구에 맞춰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사업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진척률은 하나도 없는 거죠?
건축과장 이낙근
예, 없습니다.
이순섭 위원
제가 남천2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삼익빌라 재건축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신아파트 주민하고 주택 일부분하고 같이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자고 영신아파트는 주장을 하고 삼익빌라는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아시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낙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아파트의 가치 증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낙근
저도 영신과 빌라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같이 하게 되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지금 시에는 그런 정비계획상의 문제 있을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낙근
어떤 심의위원회예?
이순섭 위원
그런 도시기반, 아파트재건축이라든가...
건축과장 이낙근
아! 그거는예, 정비계획수립이 들어오게 되며는 그 신청안에 대해가지고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되어 있죠, 그죠?
건축과장 이낙근
예, 예.
이순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익빌라 측에서는 지금 주장하는 것을 보며는 우선 자기 편리성 때문에 주장은 그렇게 하는 거고 영신아파트 주민들은 세대도 적고 또 주택 일부분, 이게 포함이 안됨으로써 아주 재산적 가치는 많이 하향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서로 둘이 양측간에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지 자체가 그래 되며는 그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아파트를 지은 거하고 그걸 포함해서 지었을 때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은 상승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보며는 삼익빌라에서는 자꾸 별도로 자꾸 추진하는 사항이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도 의견청취 할 때도 그런 의견을 분명히 저는 요구를 할 것이고 이게 안됐을 때에는 또 그거를 영신아파트를 내비두고 재건축을 한다 하며는 민원은 엄청스러울 겁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낙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건축과장인 저로서도 보기에 영신아파트와 빌라아파트가 같이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두 아파트의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불러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같이 공동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했습니다. 노력을 다했는데 결론은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 하며는 현재 빌라 측에서 재건축을 할려고 하는데 영신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이 제재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하면서 영신과 빌라가 같이 가기 위해서 제 방에서, 아니면 둘이 같이 영신과 빌라가 같이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가 왔습니다. 해가 왔지마는 빌라 측이 영신 측을 포함해서 어떤 사업추진 과정에 서로간의 많은 문제점, 쉽게 말해서 상호간의 불신감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후에 또 사업추진을 하다가, 사업추진을 해나가다가 영신 측에서 또 못 하겠다 했을 경우에 어떤 생기는 문제점, 모든 걸 고려를 해가지고 빌라 측에서 같이 가는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영신과 같이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빌라 단독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현재는 관련 부서의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재산권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집행부와 일을 할 때는 전체적인 건 큰 틀에서 봐줘야 됩니다.
물론 법적인 제재조항이 없다고 하지마는 어떠한 일이 큰 타이틀에서 추진될 수 있을라 하며는 온갖 어려움은 있겠죠! 온갖 어려움은 있지마는 전체적인 환경미화라든가 빌라만 재건축이 되고 저게 재건축이 안되고 남아 있을 때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어떤 노력이 있더라도 같이 끌고 가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끔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낙근
예, 이때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해왔지마는 빌라 측에서 어떤 서로간의 아파트 자체의 재산가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향후, 재건축이 금방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많은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단독신청이 됐는데 이순섭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차후로도 행정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며는 같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제발 그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낙근
예, 알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이순섭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극수 위원
이낙근 건축과장님!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방극수위원입니다.
수영동 협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옆, 우리 수영강 1호교하고 3호교, 좌수영교죠?
건축과장 이낙근
예, 예.
방극수 위원
그 사이에 보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묶여가 있죠?
건축과장 이낙근
예, 도시계획도로로 묶여가 있습니다.
일부 개설이 되어 있고 일부는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거기 보며는 현재에 거기 보며는 도시계획에는 가건물이라든지 그걸 못 짓게 돼있죠?
건축과장 이낙근
가설건축물 허가는 해주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해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낙근
예, 예.
방극수 위원
허가를 해주며는 다음 도시계획에 우리가 땅을 우리 구청에 수거를 할 때 그거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낙근
방극수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정한 부지에 건물을 지을라 그러며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시설 상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는 일반적인 건축허가가 되지 않고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은 건축주가 가설건축물허가 신청을 할 적에 공증인 각서를 첨부를 합니다. 공증인 각서 내용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이 되며는 무보수사항으로 자진철거할 때 하겠다는 공증인각서를 붙여가지고 가설건축물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 시행부서에 관련 부서 의견 협의를 받아가지고 한 3년 내에 조치사업 시행이 없다고 그러며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지금 현재 강변 가건물을 지금 업주들이, 지주들이 지어가지고 점포를 지어서 세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가건물 허가 내줄 때 무보수로 ...
건축과장 이낙근
예, 예, 공증인, 도시계획사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에는 ...
방극수 위원
철거할 때는 ...
건축과장 이낙근
예, 자진철거하겠다는, 보상을 받지 않고 자진철거 하겠다는 공증인 각서를 붙여가지고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지금 그렇게 돼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낙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방극수 위원
그 골프연습장하고 식당, 그거는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낙근
예, 다른 사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는 게 2006년도에 한 건이 나갔고 2007년도에 2건이 나갔습니다.
방극수 위원
법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건축과장 이낙근
그게 법이 바뀐 사항은 저희들이 보면 도시계획시설 하고 나서 언제까지 도시계획을 시행을 안하므로 인해가지고 개인재산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일부 법이 바뀐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고시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땅 소유자가 시에다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낙근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럼 매수청구를 안하면 지주가 얼마든지 가건물 신청해서 그거를 집을 지었다. 그거를 철거할 때 철거비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법이 안정해졌어요?
건축과장 이낙근
그런 법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래 일단 가건물을 지었는데 무보수로 철거가 된다...
건축과장 이낙근
예, 예,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앞전에는 우리 골프연습장하고 식당에는 그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가건물 짓고 있는 지금 현 위치에도 그런 약정을 받아놨죠?
건축과장 이낙근
예, 받아놨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망미2동 일인데 망미2동에 지금 재개발이 아니고 개발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니, 우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몇 % 받으며는 그게 수용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낙근
현재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신청할 경우에는 전체 주민의 80%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극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의를 안해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낙근
동의를 안한 사람은 난중에, 일단은 건축사업승인 일련의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일단 사업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고 사업승인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게 되고 사업주는 허가를 받게 되며는 매수청구가 있습니다. 매수청구 절차가 그 부지에 10년 이내에 거주한 필지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10년 이상은 강제로...
건축과장 이낙근
하지는 못합니다.
방극수 위원
못하죠?
건축과장 이낙근
예, 예.
방극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망미2동에 보며는 이 분들은 집을 다 재개발처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아니고 일단 본인들은 다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낙근
예, 맞습니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방극수 위원
재개발 분양이 안되니까...
건축과장 이낙근
예, 예.
방극수 위원
이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몇 표를 받았다, 몇 표를 받았다, 이게 거짓말이 되어서 급하니까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이구! 이러다가 내가 또 국가에 그거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되는데 그거를 허가가 우리 구청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낙근
그거는 작년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짓기 위해서 문의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들어온 적은 없는데...
방극수 위원
그거 들어오시면 우리 구청에서 지도를 잘 좀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입도록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낙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방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옥 위원
김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 34페이지에 보니가 주택재개발 재건축 추진현황이 있네요?
건축과장 이낙근
예, 있습니다.
김수옥 위원
한 13건이나 되는데 이거 어느 시기부터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낙근
김수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구역은 기본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추진위원회 신청 때부터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수옥 위원
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낙근
예.
김수옥 위원
여기 보면 뭐 추진승인이 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그런 구역도 있거든예?
건축과장 이낙근
예, 있습니다.
김수옥 위원
95년도부터, 그런데 이게 다 제대로 추진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지, 문제점은 없는지?
건축과장 이낙근
예, 현재 관내에 재개발 13개소가 있는데 현재 광안공설시장 인근에 있는 광안재개발1구역 빼놔놓고는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승인이 다 나왔고 나머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승인신청이 들어오고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락1구역은 관리처분인가신청이 들어와 있고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옥 위원
뭐 큰 지역을 재건축 한다든지 재개발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진정이나 그런 게 있을 법도 하지만 보통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에 보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너무 말하자면 그 업자들, 주민들의 의사하고 좀 관계 없이 업자들의 이익을 위주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보도되고 있었는데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낙근
예, 현재 저희들 구역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옥 위원
예, 그래서 이왕에 구청에서 이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사항이면 될 수록 주민들의 피해, 적은 일이라도 거기 참여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관리 감독, 추진사항을 적극적으로 감독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낙근
예, 저희들 관리감독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올 1월달에는 재개발담당이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수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낙근
예,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낙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건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건설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영주
건설과장 조영주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조영주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침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하나 건의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KBS 앞에 보면 육교가 있죠?
건설과장 조영주
예, 예.
이순섭 위원
육교, 그게 도로가 시도고 또 아마 우리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사업으로서는 하기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KBS 앞에 보면 그 육교가 항상 수영구에 들어오는 첫째 관문이 되고 다른 데 육교는 다 없어졌죠, 그죠? 육교는 없어지고 첫째 관문이고 그 미관에 상당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또 항상 선거 때며는 항상 큰 플래카드가 많이 붙고 수영구에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지금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다짐을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시에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이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남천동에 우리 당사 앞에 보면, 저도 이번에 한 번 봤습니다마는 미관은 상당히 좋게 되고 있죠?
건설과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어차피 그 육교는 있어야 되지, 없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라 생각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있어야 될 것 같으며는 좀 리모델링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산 받아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좀 미관이 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 하고자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인에 그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영주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육교 설치는 교통문화가 바뀌는 체제에서 육교를 지금 많이 거의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횡단보도 설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게 바뀌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이순섭위원님한테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그 부분은 육교를 설치해야 될 부분이면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또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지, 안 그러며는 지하보도로서도 가능한 건지, 여러 각도로 검토한 연후에 거기 사업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 그게 확보해서 그 방법에 따라 설치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 추진을 하도록 하면...
이순섭 위원
예,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보며는 다 육교 없어지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지는 범위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육교가 없어지고 횡단보도를 한다는 것은 앞전에 대남로터리도 횡단보도 문제 가지고 몇 년 동안 끌어왔는데 그게 생기고 여기 또 횡단보도가 생긴다는 자체는 아마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건설과장 조영주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순섭 위원
그래서 그 육교가 상당히 학생들 등․하교길도 있고 KBS에 더더군다나 또 진․출입 차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한다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마 육교가 없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 번 종합대책을 세워가지고 꼭 해야 된다 하며는 그것도 뭐 철거하고 새로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충분히 가능하다.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영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극수 위원
방극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한 거 바로 연관성이 되는데 우리 수영강변 거기 지금 도시계획이 묶여 있죠? 거기 지금 보상이 안되고 있잖아요? 돈이 이게, 보상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영주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수영1호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수영교 사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10년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약 250억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85억이고 보상비는 한 165억 되어 있는데 이게 2005년도에 11월달에 두 필지, 약 3,565㎡가 되는데 이 보상이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방극수 위원
아니, 보상이 완료가 안됐잖아요?
건설과장 조영주
그 두필지에 대해서!
방극수 위원
아! 두 필지는 정보사업하고 남은 게 36억이죠?
건설과장 조영주
그 보상비가 36억원!
방극수 위원
일부 보상해줬죠?
건설과장 조영주
예, 일부보상! 예, 협성르네상스 옆에...
방극수 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수영구가 좀 이래 환경이라든지 수영강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테마거리가 되고 빨리 도로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온천장에서 강변을 따라서 민락수변공원까지 서로 산책로가 되도록, 산책로가 지금 현재 이 우리가 1호교, 3호교 사이만 연결돼면 연제구 동래입니까? 거기서 우리 망미동이 거기 한 1,500m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쓰셔가지고 물론 시에도 재정이 있겠지만도 빨리 좀 우리 구청장님하고 좀 이래 건의를 해서 좀 빨리 교통면도 그렇고 건설할 수 있도록, 보상이 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영강에 보면 수상스키 회원들 연습장이 있죠?
건설과장 조영주
예, 수상스키훈련장이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훈련장이 해양경찰서 산합니까?
건설과장 조영주
하천에 수상스키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지금. 영업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러면 점용료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조영주
예, 점용료는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점용료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영주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는 지금 인근 토지, 재방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가 지금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러면 재방둑, 그 평가로 해서 하겠네요? 그러면 매입되지도 안하겠는데요?
건설과장 조영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수상스키훈련장의 최초에 점용일은 2000년 9월달에 처음 점용을 하게 됐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보며는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징수조례에 2조에 인근 유사 토지가격을 감안해서 점용료 등의 징수권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 수상스키훈련장은 80년대 후반에 88올림픽이나 이런 국제 경기 때에 수영만에서 요트경기장이 개최됐고 수영강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또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상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서 놀이공원 조성과 수영강의 친수공원화 사업, 또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 구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수상스키훈련장이 허가가 된 사항인데 그래서 그 실질적인 사용기간을 보며는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한 5개월간 사용만 됩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는 1년 단위로 받고 12개월 동안 전체 해서 받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죽 한 사업자를 통해서 점용허가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방극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우리 수영강에 사실 강이 제가 강이 아주 맑고 정말 좋은 강에서 아주 썩어서 못 쓰는, 사람이 손을 못 댈 정도로 그걸 봤습니다. 맑은 데서 다 썩어서 이제는 다시 살려서 그게 30년 걸렸어요. 썩는 데는 5년, 다시 살리는 데는 한 25년간 걸렸어요.
이제 수영강이 살아났는데 저런 레저활동하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선착장, 선착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저 저런 시설을 내줄려면 선착장, 그게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무조건 허가를 신청하면 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영주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만 내주고 그 수상스키에 대한 영업허가를 내줄 적에는...
방극수 위원
아! 이제는 지역경제과로 바뀌었구만!
건설과장 조영주
그게 비영리사업으로 진행돼온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기반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반시설 문제를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마 종합사업, 해양스포츠를 공모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설과장님께서 허가를 내주니까 지금 그 자리에는 보며는 7월에서 10월까지 3개월 정도 합니다.
3개월 동안 활용을 하면 그 다음에 거기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관리상태가 잘 되지 않아요. 관리상태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조영주
아니, 그 점용에 따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방극수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쉬고 나면 그 선착장 그게 관리가 잘 안되고 겨울 되며는 청소년들의 위험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는 그걸 내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배를 좀 띄웠어요. 그러나 줄을 당기면 다시 왔다가 뜰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기다 청소년이 놀다가 불을 낸 일이 또 있습니다. 제가 그걸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수영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수영강 주위에 참 좋은 저렇게 레저스포츠 저런 게 들어서야지 쓸데 없는 게 들어서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고 3개월 동안 쓸 때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참 아름다운 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한호
예, 방극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 도중입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장님과 집행부의 구청장님께서 격려차 두 분이 아마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집행부 여러분! 우리 구청장님과 의장님을 같이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한호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주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건설과장님께는 소관 질의가 끝났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십시오.
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네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옥 위원
예, 김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광안리해수욕장 운영 실적 잠깐만 봐 주시면, 그게 운영현황 중에서 피서객은 작년 대비 15.2%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틀림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도시관리과장 권기환입니다.
김수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옥 위원
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밑에 공공사업 운영 실적에 보면 세무운영 실적에 지금 사실 수익이 밑에 감소 사유가 적혀 있는데 감에 677만원인가 이 정도로 수입은...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줄었습니다.
김수옥 위원
그 사유가 기상이변이다 이렇게 있긴 있지만 이렇게 아무리 날씨가 그래도 피서객이 숫자가 늘었는데 수익이 줄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안 맞는 말이거든예.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요즘은 저희가 피서객을 산정할 적에는 물속에 들어간 사람하고 또 백사장에 있었던 피서객하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그러니까 있었던 사람하고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야간에 카페운영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손님들은 많이 왔는데 그런 물 속에 들어간 그런 피서객들이 적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수익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직접 샤워를 하거나 해수욕을 하거나 해서 그 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수옥 위원
근데 여기 보면 파라솔, 튜브, 돗자리, 이런 것들은 주로 각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그렇습니다.
김수옥 위원
예, 근데 저도 사실은 광안리에 한 번 가봤는데 그 파라솔 하나 빌리는데 5,000원인가 그런데 그냥 30분만에 비가 와서 물에 못 들어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환경을 주변에서 몇 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기상이변이라든지 불가항력인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대여하는 사람들도 약간 좀 말하자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못 썼을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 준다든지, 이렇게 기상이 안좋은데 튜브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망설이게 돼서 웬만하면 좀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단순히 구청의 수입이 준다는 뜻을 좀 떠나서 피서객들이 좀 이런 이용을 해서 좀 즐겨야 되겠는데 너무 기상이 안 좋아서 그걸 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으니까 기상이 특별히 안좋다든지 이런 대여하는 업자들에게 무조건 한 번 빌려만 가면 전액을 다 내야 되는 이런 방법도 좋지만 시간,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서 그럴 경우에는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한 번 생각해보면 수입감소에도 좀 영향이 안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거나 못 들어가게 되며는 환불해 주고 그런, 이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수옥 위원
거의 없어예?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앞으로도 그리 하겠습니다.
김수옥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실지로 제가 해서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는 안했지만 주변에 이렇게 표만 달아주고 말할 사람도 없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기도 오고 이랬는데 그런 걸 좀 느껴서...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수옥 위원
잘 감독 좀 잘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김수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두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구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 2007년 공유재산 임대로 수변공원 매점 사용입니다.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며는 2006년 1건에 1,000만원 부과했는데 체납되었고 또 2007년에도 1건에 1,000만원을 부과했는데 똑같이 체납되었는데 2006년 부과 물건과 2007년 부과 물건이 동일 물건인지, 다른 물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자료는 수변공원 매점에 대한 사용료인데 이것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간, 3년간 매점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나 7년도에 계약을 한 사항은 없었구요, 이 자료가 체납세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도 1,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이런 자료입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며는 수변공원 매점이 우리가 알다시피 장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체납되고 있습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이것은 저희가 2002년도 10월 21일부터 2005년도 9월 20일까지 3년간 입찰에 의해서 현재는 광안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장미라는 여자 분한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게 법에 의해서 3년 세 번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첫째년도하고 둘째년도는 납부가 잘 됐고요, 3차년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본세 2,0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체납이 되면서 이 사항이 2005년도 10월 1일자로 시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본세는 2,000만원인데 구비가 50%, 50% 하기 때문에 구세가 1,000만원, 시세가 1,000만원, 본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여자분이 올해 한 20대 중반입니다.
스물 한 대여섯 될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든지 또 급여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걸 모두 해도 어떤 조치할 사항이 없어서 계속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독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두희 위원
2002년도 전후하여 우리 수영구에서 수변공원 매점을 관리해오다가 현재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다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처럼 재산압류라든지 뭐 이런 각종 급여라든지 이런 사항을 알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기관에, 또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해서 많은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결손처분기간은 몇 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통상적으로 세법에 의하면 5년입니다.
예두희 위원
5년이죠? 그러며는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꼭 징수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장미라는 아가씨가 계약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 되면 한 스물한살 정도 밖에 안됐는데 계약자체가 이게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갈 것입니다. 아가씨가!
그러며는 이 체납자, 장미라는 아가씨는 고질체납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세법상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갚아줄 의무는 없지만 변제 능력이 충분한 장미씨 부모를 찾아가서 체납 납부독려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예두희 위원
결과적으로 그 체납징수 독려를 게을리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특히 이런 문제로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지금 많은데 지금 앞으로, 5년 같으면, 지금 2005년 같으면 한 2, 3년 정도 됐네.
그러며는 또 조금 있으며는 결손처분 들어가기 이전에 신속한 징수를 촉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리고 이 아가씨가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에 삽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광안동에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결혼은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아니오, 이게 체납자는 여자 분입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니까 결혼을...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아직은 안했습니다.
예두희 위원
안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주민등록상으로는 안했습니다.
예두희 위원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가!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우리 수영구 사는 사람 같으며는 과장님이 성의만 있으며는 얼마든지 받을 능력이 되는데 이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리 두고 있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받으면 시에 1,000만원 주고 우리 구에 지금 1,000만원이죠?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빨리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예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목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목 위원
예, 우리 예두희위원님의 보충으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수변공원 매점이 부지가 시 땅입니까, 구청 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그거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최재목 위원
근데 근린생활시설인데,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건립해서 2002년도에서 2005년도 9월 20일까지는, 9월달까지는 수영구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0월 1일부터, 그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러면 수영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그 계약을 3년을 했다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그 당시에 입찰로 해서 3년을 했습니다.
최재목 위원
입찰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립재산은 1년으로 하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3년이라 하면 특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그건 그 당시에 제가 계약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입찰계약에 의해서 3년간 돼가지고 또 세 번 분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재목 위원
예, 근데 그 모든 우리 기관 토지나 뭐는 1년을 입찰로 하고 금액을 선납하게 돼가 있습니다.
아까 모 과장님이 했지만 보증금도 없고 1년 선납에 사용료를 받는 것이 우리 구청의 실정에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 처음 계약부터 좀 잘못된 거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여기에 그 당시에 그 사용허가서에 보며는 사용목적이나 사용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법에 의하며는 분납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분납은 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용기간은.... 제가 수영구 토지도 사용도 해봤고 또 매입도 해봤고 시부지도 사용해봤고 매입도 해봤지마는 본 위원이 아는 거는 수영구가 1년을 하는 걸로 지금 압니다.
저도 법령 상식에는 확실히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를 해서 설명 한 번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이거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하고 동시행규칙 제28조에 허가조건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허가조건에 법상으로 3년의 사용허가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허가조건에 ...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그러니까 조건을 명시할 적에 기관장이 3년을 갖다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붙였다 하면 그 당시에 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최재목 위원
통과된 것 같으면 자료를 한 번 보여주시고요.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나중에 관련되는 조례나 법률 사항은 별도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재목 위원
예, 자료를 한 번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러며는 그 사람이 지금 매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최재목 위원
3년간 하고 말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최재목 위원
그러면 3년간 하고 말 적에는 인수인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그러니까 기존에, 그해년도, 2005년도 9월 20일까지 영업을 하고 20일까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이 허가권을 반납해버리니까 안하게 되고 그해 10월 1일날 시에서 다른 분을 뽑아서 하게 됐죠.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목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그러면 그 점포에 물건이고 뭐고 배치가 돼 있을 건데, 그런 미수금을 안받고 정리를 해줬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계약자에 특혜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과장님 생각이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저희가 그 당시에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재목 위원
또 이런 일이 앞으로도 없다고 못 봅니다. 우리 수영구에, 부산시도!
가급적이며는 절차에 따라가지고 원만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최재목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이순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섭 위원
지금 예두희위원님하고 최재목위원님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실지 보며는 자꾸, 상거래 관계죠?
입찰을 보든지, 어떻게든지간에! 그렇죠?
그거는 세법에 적용받는 게 아니고 민법상 소멸시기는 5년입니다. 상법상 소멸시기는 3년이죠.
그리고 고지나 독촉이 들어가며는 소멸기간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제가 갑자기 보충질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고지 독촉을 함으로써 대장에 징수사항을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생활해 나가면서 신용도 관계에 있는 사항이니까 받을 수는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무래도 상거래상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이순섭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계속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한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자는 누구신지 압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정한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아직 안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현재 계약자는 언제부터 계약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2005년도 10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2005년도 10월 같으며는 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현재 계약자를 파악이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그건 뭐 바로 저희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저희가 그 건물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항들이 저희 소유가 아니니까 참고사항으로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한호
건물은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에도 관리를 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전혀 그 이후로는 지금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그 인근에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거는 도로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사항을 주로 관리하는 거, 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정도이고 그 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이 계약자가 혹시 말입니다, 파악이 안되셨다니까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는 파악이 돼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는 그 말씀...
위원장 정한호
알겠습니다. 권기환 과장님!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월요일날 총괄질의할 때 계약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도 된다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약자가 전 계약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러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저희가 아는 바로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름도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우리가 물어보고 대화하고 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주소가 어디고 생년월일이 언제고 보통 통상적인 우리가 행정적인 용어로 할 적에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런 뜻이고요, 거기 가며는 서로 물어볼 거, 그 다음에 혹시 뭐 하는 게 있느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재계약이 되었죠?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위원장 정한호
그리고 이분이 지금 재계약 이후에, 재계약이 아니겠죠? 다른 사람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05년 이후에 지금까지는 또 계약이 이루어진 건 없겠죠? 다른 사람으로!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아마 시에서 입찰을 내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그렇습니까? 같은 사람이며는 제가 정식으로 서류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현재 계약자가 누군지, 그 신분을 확실히 뽑아주십시오. 뽑아주시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가족관계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뽑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정한호
이거는 자료요청은 비공개로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이상으로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혹시 도시국 소관에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도 12월 3일 구본청에 대한 최종질의 및 강평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일정만 남겨놨습니다. 그동안 빠듯한 일정으로 매우 피로하신데도 감사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12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속개되는 감사 시 다시 뵙도록 하고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출석의원(7명)
정한호 최재목 이순섭 예두희 김동주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13명)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상영 도시국장 곽영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건축과장 이낙근 건설과장 조영주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출석전문위원(1명)
문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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