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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7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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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7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03일 (월) 오전 09시31분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09시 31분
09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청 전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써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각 실․단․국별로 심도있게 실시한 감사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최종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 질의임을 감안하셔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두희 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구의 각종 기금관리 및 예금 현황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5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런데 2006년, 2007년도 출연금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만 2006년에 1억 300만원, 2007년에 9,800만원을 각각 출연하여 현재 기금액이 9억 200만원으로 최고로 많습니다. 관리․운영하는 소관 부서장에게 사유를 듣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다섯 종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기금목표가 설정이 돼가 있고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목표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만큼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를 하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목표액이 5억입니다마는 올해 10월 30일 현재까지 3억 8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기금의 경우에는 8억인데 5억 2,9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3억 목표에 1억 8,9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사실상 사회복지기금은 노인계정에 7,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9,521만 3,000원이 적립이 되고 식품진흥기금은 자체 징수교부금 2,850만원이 확보될 예정입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은 사실상 현재 예산 재정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이후로 조금 재정이 안정이 되면은 목표 예술진흥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도 기금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물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실정은 본 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어렵다고만 하여 몇 년 동안 기금 적립에 소홀히 방치만 해서는 또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해마다 조금씩 적립을 해서 기금목표액에 근접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예산에 편성 안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보면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은 사실상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2009년도부터는 조금 예산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그때는 정말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기금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목표액이, 3개 기금에는 목표액이 있습디다. 그 대신 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목표액이 없습디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런데 목표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도 책정이 안 되었다면은 언제 목표액 달성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 목표액은 5억이고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은 3억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은 8억입니다마는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그래도 5억 2,900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도 노인계정에 7,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5억 중에 3억 800만원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도 3억 중에 1억 8,900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 3개 기금 공히 사실상 예산사정만 넉넉하다면은 내년 예산에라도 전액 다 확보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목표도 설정되어 있고 해서 확보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예두희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재정사정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거를 감안해 주셔 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조금 예산 재정사정이 조금 나아질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표액 전액은 2009년 확보를 못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물론 실장님! 재정이 어렵더라도 다만 연도별로 꾸준히 다문 기백만원이라도 출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2009년 예산에는 재정이 조금 나아진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도 좀더 기금 적립에 애착을 가지시고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예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책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두 정책개발단장님! 나오십시오.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두희 위원
예, 정책개발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책개발단 기능관련입니다. 기획감사실과 관련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정책개발단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단 제출수감자료에 보면은 주요추진사업 28건 중 완료가 6건이고, 추진 중이 6건으로 실제 지난 해 추진은 12건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예, 맞습니다.
예두희 위원
정책개발단은 단장을 포함한 제1팀장, 제2팀장, 직원 5명인데 정책개발단에서 입안해서 단 자체에서 추진․완결한 시책은 몇 건입니까?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예, 정책개발단장 김남두입니다. 예두희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지난번 설명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예두희 위원
1건도 없죠?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예.
예두희 위원
시책을 개발해서 해당 부서에 이관, 추진만 하는 정책개발단이라면 구민과 직원 아이디어 공모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획만 세우고 추진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 추진부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예, 해봤습니다.
예두희 위원
사실 본 위원이 개별질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근 남구에서는 기술직을 포함한 혁신전략추진단을 구성해서 사업구상 및 추진까지 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예, 알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우리 수영구도 정책개발단이 한시기구입니다만 제대로 하려면 좀더 전문성과 기술직을 포함해 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마무리단계까지 원만하게 다 추진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똑같은, 비슷한 질의를 제가 받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단이 올해 1월 1일자로 생기면서 정책개발단의 업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두고 우리 단에서 사실 저는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때 업무 구분을 정책사업과 정책실무부서 또 실행부서, 프로젝트팀 이렇게 구분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때 해 놓은 것이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의 강력개발사업, 또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미래전략사업,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또 구정현안과제, 또 구청장이, 그러니까 정책결정자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정책개발부서에 전략수립을 지시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희들 업무를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부서라고 하는 것은 정책개발업무에 대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는 부서를 두고 정책개발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실행부서라고 하는 것은 정책사업의 업무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는 부서를 이렇게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두고 저희들이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은 훈령을 만들어서 시달한 것이고요, 업무추진과정은 우선 업무가 파악이 되어지면은 우선순위를 파악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단에서 전략수립을 합니다. 전략수립한 것은 과업을 세분화시키고 이 프로젝트팀에 누가 참여할 것이고, 인원은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략수립을 합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이 모델링을 설치합니다. 모델링이라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국내의 어떤 자료에 대한 벤치마킹, 자료수집, 분석, 개발컨셉 설정, 또 법적 기능성의 검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예산의 검토, 또 물적․인적 자원이 어느 정도 동원될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 단에서 수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계획을 저희 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이행계획수립과정에서 실행부서를 지정합니다. 실행부서를 지정하면 저희들이 실행부서를 기존 있는 조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조직이 판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저희들이 실행부서를 지정해서 그 부서에 넘기게 되면은 부서에서는 실행사업을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진행과정이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또 저희 정책개발단에서 사후 처리과정을 이제 점검을 하고 체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이 수립되어져서 추진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예두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간에 그런 좀 문제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혀 업무가 진행되어 오지 않던 업무, 또 새로이 개발되는 업무, 사장되어 있던 업무 이런 것을 찾아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이게 흔히 하는 얘기로, 속된 얘기로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가 새로이 만들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관련 부서장을 전부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모읍니다. 이게 우리 전략수립 과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 주재 하에 모아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남구 사례를 들으셨는데요, 남구에는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섯 가지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프로젝트 사업이 유엔기념공원 평화특구지정 추진, 평화박물관 추진, 용호씨사이드 관광지 개발, 남구 구민체육센터 건립, 남구 노인회관건립 사업, 이렇게 해서 5개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흩어져가 있다보니까 일이 추진이 안돼서,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추진이 안되어서 이걸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모으면서 기술직 공무원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 업무를 완전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단입니다. 거기서 단이 핵심전략추진단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하고는 이게 태동이라든지 성격이 좀 달라서 꼭 남구에만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한 이런 정책이 각 구에도 있습니다. 영도구라든지 해운대, 금정, 기장도 유사한 단이나 추진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하고 우리하고는 직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두희 위원
아니, 단장님! 그러면 우리 수영구에도 2008년도 사업추진을 2007년도 연말에 미리 다 결정을 해서 2008년도에 예산을 사전에 구상을 해서 전문직을 우리도 기술직이나 전문성을 띄는 우리 직원들이 더 직원을 보강을 해서 추진까지 다 할 수 있는,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사실 또 해운대나 보니까 남구에는 아무런 직원들간에 마찰도 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직원들하고의 서로 마찰이 없게 발전성 있는 그런 정책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예, 뭐 자꾸 마찰마찰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부서가 마찰이 있었는지 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 우리 단이, 정책개발단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타 구처럼 이렇게 기술직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안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도 그런 남구나 해운대구처럼 대형프로젝트가 생긴다라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법으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해 보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한테도 이게 전혀 그런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프로젝트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프로젝트팀을 저희들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팀 속에는 기술직공무원을 파견을 시키거나 혹은 동원을 시켜 가지고 저희 단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업무가 개발이 되어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그래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저희들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다 보면은 먼저 공개하기 어려운 이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더 보완도 해나가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예,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확대시킬 부분은 확대를 시키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예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정책개발단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 산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오.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옥 위원
예, 김수옥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영구에 고위직 공무원 여성비율을 한 번 보면 4급은 지금 여성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5급은 36명 중에서 3명, 6급은 85명 중에서 14명 이렇게 현황은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금출
예, 총무국장 김금출입니다. 김수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옥 위원
그리고 지금 동장이, 우리구에 동장이 10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성동장이 한 분도 안계시던데...
총무국장 김금출
예, 그렇습니다.
김수옥 위원
특별히 거기 갈만한 요건을 맞춘 여성공무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금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동장을 나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용권자의 동 여건이라든지 적재적소를 감안해서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수옥 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여성관리자 5개년 계획 내용에 보면 2006년까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10%가 되도록 각 부처별 임용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도 그 기본계획에는 좀 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금출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 구성비율을 볼 때는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아직까지 낮습니다. 낮는데 점차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또 남아선호사상이 줄어들므로 해서 아마 근시일 내로는 여성이나 남성비율이 동등하거나 오히려 여성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조금 다소 고위직에 적게 임용된 것이 해소되리라 보고, 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루아침에 그것이 여성들을 우대하기는 힘들고, 여성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지 불이익이 없어지고 점진적으로 아마 증가되리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그렇게 아마 우리 청장님께서 인사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김수옥 위원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도록 기다리려면 너무 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사실 당장 필요한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5급․6급, 5급은 적어도 한 15% 정도, 6급은 20% 정도 이렇게 넘어야 균형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으고 또 공무원들도 여성인력의 활용,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금출
예, 인사는 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고 단언을,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마는 보좌하는 국장으로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도록 청장님께 건의를 하고 그렇게 여건이 조성되도록 저 자신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옥 위원
동장은 5급이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김금출
예, 그렇습니다.
김수옥 위원
지금 현재 동장으로 나갈만한 직에 찬 여성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금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인사는 어떻게 여성이 동장을 나간다 안나간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다만 여러 가지 지금 동의 여건이라든지, 구의 업무사정이라든지, 또 나갈 수 있는 여성 간부의 지위,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여성을 동장으로 내보내지 못한다, 나갈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때그때의 적재적소에 따라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성이 왜 안나가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고 점진적으로 간부들이 되도록, 중간 간부로서 역할을 하도록 청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옥 위원
그런데 구민 중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또 구의 행사에 협조를 한다든가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요사이 차츰차츰 여성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일선에 있는 동장에 여성이 좀더 많이 나가는 것이 그동안 남성들이 주로 하던 역할하고 비교도 되고 평가도 되고 이런 의미에서 여성들을 동장으로 내보내는 것을 장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건의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금출
예, 말씀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김수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관련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아마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하는 그런 뜻에서 국장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산하에 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회계과, 세무과 부서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옥위원님! 잠깐만요, 부서에...
김수옥 위원
단체 지원금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금출
예,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김수옥 위원
예, 김수옥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새마을운동 수영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같은 데 이렇게 좀 다른 단체보다 특별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그렇게 특별히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총무과장 백준현
예,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김수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수영구지회 보조금이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딱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범위가 넓고 이것은 새마을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회 그렇게 되어 있고 동에도 지금 10개 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마을지회에서 그냥 다 쓰는 게 아니고 동별로 이게 일정 금액이 다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특히 새마을지회는 유급사무국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 또 봉급도 나가야 될 금액이 또 있고 그래서 지원금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역시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이 부분도 일단 다른 단체나 그런 것보다도 각 동 단위로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인원수도 많고 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현재 지원되는 부분이 거의 다 사업비 성격으로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옥 위원
주로 새마을지회에서는 주 사업이 뭡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새마을운동에서 주 사업은 거의 마을을 깨끗이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운동으로서의 하나의 정신교육 문제, 그 다음에 각종 단체관리하면서 자체적으로 각 동이나 자체적으로 갖다가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하는 그런 게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옥 위원
초기에 새마을운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동도 많이 했고 큰 역할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새마을운동단체가 특별히 다른 단체보다 다르게 해야 할 일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줄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백준현
근데 보면은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 단체가 분야가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특히 우리구 관내에는 광안리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거의 해수욕장철 되면은 거의 다 나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같은 데는 꼭 자체사업으로서 불우한 이웃이나 이래 꼭 김장 담아주기 한다든지 이런 김장담아주기 하고 이런 걸, 또 수시로 한 번씩 어려운 이웃들한테 몸으로 봉사한다든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옥 위원
해마다 사업내역이나 그런 것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이게 저희들이 정식으로, 수시로도 합니다마는 거의 다 반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 전부다 사업실적이나 한 거라든지 여러 보조금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또 연초 되면은 여기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조금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교수분들도 있고, 학교 교사분들도 있고, 의원님도 두 분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조금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김수옥 위원
그러면 국장 월급도 이 돈에서 줍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아니, 지회의 사무국장 한 사람은 유급직원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옥 위원
이 지원금에서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옥 위원
그리고 여기 사무실 운영은, 구에서 특별히 새마을지회만 사무실을 두고 있던데...
총무과장 백준현
저희들이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평통 사무실에도 알아서 내주고 있는데 이 사무실에 대한 일반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같은 것은 아마 지회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수옥 위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하나도 증감도 없이 계속 이렇게 다른 단체보다 많은 액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너무 관행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새롭게 예산지원내역 같은 것도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백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옥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새마을문고는 또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예.
총무과장 백준현
이 부분은 새마을문고는 해마다 특수시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 게 시와 음악의 밤 행사, 거기 주는 비용이 대부분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옥 위원
그래도 새마을운동지회에서 주고 새마을문고가 여기 소속이 되었다면 그 비용을 새마을지회 지원금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백준현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수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김수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세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민원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민원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므로 민원회계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주위원님! 어느...
김동주 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십시오.
김동주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연번 11번입니다. 18페이지!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사후조치가 미흡했던 사항을 보면은 2006년 1개소에 보조금 140만 8,000원을 환수조치했고, 시설운영정지를 1개월 했네요. 그리고 2007년도에 또 1개소에 보육료 48만원을 환수조치하였죠?
맞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1호에 의하면은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1항을 보면은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그리고 법 제46조 1항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9조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1차 위반 시에 3개월 이내 자격정지, 2차 위반 시 6개월 이내 자격정지, 3차 위반 시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이와 같이 영유아보육법과 또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반조치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2006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시 시설의 장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처분기준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당사항이 보육료는 해당이 안되고 강사수당이라든가 유용 또는 허위로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 처분했는 거는 법 그 조항에 해당 안되는 다른 조항에 의해서 보조금의 이중신청에 대해서는 이게 처분에 해당이 안되고 환수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애매해서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김동주 위원
아니, 보조금을 허위신고해서 받았다면 그게 처벌대상이 안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처분대상이 아니고 그냥 환수대상으로 답변을 받아서 처분했습니다.
김동주 위원
환수만 되면 또 다른 보육원에도 그런 일이 되풀이되면 어쩔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그래서 이게 1차 되고, 2차 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의 장에 대해서는 처분하라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김동주 위원
법 46조 1항을 보면은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해놨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거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이중 중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하는 건 보육료 이중이거든예. 한 어린이에 대해서 유치원에 가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유치원에서도 받고, 어린이집에서 받았다는 보육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의 중대 사항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동주 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에 똑같은 위반내용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정지는 물론 시설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방금 들었고요,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은 주로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부부들이 많죠?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 위원
양심을 저버리는 시설의 장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어떻게 자기들의 소중한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여서 우리 주위의 맞벌이부부들이 정말 보육원을 믿고 소중한 자녀들을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김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옥 위원
예, 김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도․점검 실적, 죽 한 번, 제일 밑에 한 번 보시면 저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이, 밑에 23페이지 성폭력예방상담소 있죠?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시하고 합동점검을 했는데 이게 조사할 때마다 전부 이렇게 부적절하고 또 미비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전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폭력예방상담소하고 위에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 2개소가 상담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하는 점검이 있고 이번에 시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 종사자 관리 부적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사자가 퇴직하고 새로 들어올 때는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시기 때마다 공고에다가 일간신문에 알리고 이래 해야 되는데 단서조항에 보면은 시급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이용을 많이 해서 공개채용을 안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기적인 사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고예, 그래서 이 지적을 받았고 근로계약 미체결 이런 부분도 시설에서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마다 강조를 해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옥 위원
사실은 성폭력, 가정폭력은 상당히 국가에서 관심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그렇습니다.
김수옥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게 불가항력이면 모르지만 점검을 할 때 보면 정말 이거는 이 조직에서는 어렵겠다는 건 있을 겁니다. 민간단체에서.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예를 들면 고의로 그렇게 또 변명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면 좀 철저한 지도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예, 점검 시 유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계시지 않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최종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 산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한호
예,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동주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6페이지 주거지 주차제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 주거지 주차제가 2007년 현재 망미1동 4개소를 포함한 총 15개소에서 442면에 2007년도 10월 말 현재 그 수입이 1억 4,352만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교통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주 위원
주거지주차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반응은 제가 알기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우리구에 8개 동에서 주거지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남천2동, 민락동은 주민 주거지 주차제가 시행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남천2동과 민락동은 폭 6m 이상 도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도로는 있더라도 저희들이 소방서와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적정한 주거지 주차제를 할 도로가 없는 걸로, 이면도로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주 위원
민락동에 그런 장소가 없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도로는 있는데 주민들 동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민락동하고 또 남천동에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주차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예, 월 주차면당 종일주차제가 4만원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한 수탁단체에 저희들이 40%, 그리고 구 수입으로 60%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수탁단체 현황을 보면은 통장친목회가 2개소, 바르게살기위원회가 2개소, 한국자유총연맹이 1개소, 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1개소,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9개소로 유독 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이렇게 많이 위탁을 준 사유라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만료시점에, 2001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마는 매년 2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에 동장에게 수탁단체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에서 아마 수탁단체를 추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단체와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우리 수영구에 보면은 각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한 단체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위탁을 줄 게 아니라 여러 단체에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서상에 1회에 한해서 연장은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여러 다른 단체도 이 수탁을 해서 일부 수익금을 이용을 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좋은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기간이 15개소 모두 올 12월 31일까지인데 내년도 계약 시에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 주택지의 열악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거지 주차제 실시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예, 주거지 전용주차제 할 수 있는 이면도로가 있으면 적극 저희들이 발굴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관할 소방서라든지 유관부서에 협의를 얻어서 주차면을 늘려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창 최종질의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산하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서는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유해생 과장님!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낙근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161건에 2억 7,600여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86건에 1억 1,100만원 징수를 하였으며, 체납이 75건에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각각 구분하여 부과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낙근
저희들 현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그렇습니까?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2007년도의 경우 13%밖에 되지 않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이낙근
저희들 체납사유가 많은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지만 워낙 경제 사정이 열악하고 또 무허가 건물을 건립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건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단을 작성을 해서 전화독촉도 하고 있는데 영세한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징수대책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낙근
저희들이 체납된 물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갖다가 징수를 하고,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허가 건축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위반사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럴 수 있겠죠?
건축과장 이낙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두희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구 광안공설시장 관리실태 및 향후계획입니다. 구 광안공설시장은 96년에 시장으로서 용도폐지되어 현재 26개 점포에 20명의 상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는 12개 점포 정도만 영업을 하고 나머지 점포는 모두 권리주장 목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각종 물건 등을 산재해 놓고 있습니다.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변상금 체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토지정보과장 박대식입니다. 예두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명이 점포를 사용하고 변상금을 일부는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은 변상금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금이 548만 8,000원, 올해 징수금액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현재까지 체납액이 4,714만 5,100원입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면 2007년도 10월 중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 광안공설시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안건으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회의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 결정된 것이 현재 건물은 철거하고 일부는 신축과 일부는 주차장 시설을 운영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재산활용방안에 따른 철거 등 비용은 총 얼마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현재 신축비와 설계비, 감리비 총 건축비가 2억 4,48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면은 공영주차장 부지도 같이 하실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예두희 위원
우리 특별회계로 5,000만원 또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철거비! 철거비로 7,700만원...
예두희 위원
교통과의 교통행정계 특별회계 5,000만원 책정 안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아직까지 된 바 없습니다.
예두희 위원
안됐습니까?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신축할 건물의 재산활용계획은 그럼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예두희 위원
사실은 우리구가 어업지도선처럼 부산에서 이관받는 순간 또 하나의 애물단지를 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만 물리적으로 고생이 되더라도 공영주차장 부지로만 활용을 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번 보고회와 같이 의논한 바 있습니다. 실지 그 부위에 철거를 위해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실지 그 지역 주민의 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20명의 상인 점포를 총 24개 업소를 각 3평씩 지어서 점포를 운영하고 일부 남은 26면에 대한 주차장시설을 운영하면은 실지 현재 체납되어 있는 그 부분도 해소가 되고 또 재난위험시설도 해결을 할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축코자 합니다.
예두희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소요예산이 우리 순수한 구비만 2억 4,400만원 되죠?
그러면 그 기타 또 건물 신축, 국유토지 매입비, 또 주차장 조성비, 건물철거비 총 얼마입니까? 합계가!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토지매입비가 1,500만원, 국유지 1,500만원이고, 1,500만원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되겠고, 그 외 예산관계는 인접지 토지 매입비, 예정하고 있는 소규모 주차장시설로 예정하는 건물을 2동 매입코자 하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약 3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아무튼 소요예산이 총 3억 7,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건물철거비는 사실 시에서 재난관리금 특별, 시에서 내려온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예두희 위원
그러면은 이 상인에게 다시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상인들에게 임대할 경우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으면서도 변상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 많은 거금을 들여서 신축한다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을 위한 행정목적이 아닌 잡종재산을 일부 상인들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되며, 공사기간 중 점유상인들의 보상요구도 또한 예상된다고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예두희 위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내재된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에 따른 24점포를 신축하면은 현재 상인들을 수용하게 되겠습니다. 수용하면은 변상금에 대한 완납과 동시에 대부토록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면 그 점포를 그분들한테 불하를 주면은 그분들은 평생 자기 소유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개인소유가 아니고 대부합니다. 대부! 빌려줍니다.
예두희 위원
대부인데 일단 그분들이 혹시 몸이 불편하다든지 뭐 혹시 집안관계상 영업을 못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권리금 주장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 시 대부조건에 저희들이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제가 두 번 위치를 가 보았습니다마는 만약 차가 간선도로에서 점포 쪽으로 진입하면은 나오는 차는 뒤로 또 새로 후진할 수밖에 없더군요.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그 부분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시설...
예두희 위원
해야 되죠?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해야 됩니다.
예두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재산관리보다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재산관리 및 활용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내년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예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8번 9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및 매각대금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국유재산 4건에 9,624만 4,000원, 시유재산 1건에 4,006만 8,000원, 2007년 국․공유재산 매각이 5건이었죠?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김동주 위원
매각절차 및 재산과액 산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재산과액 산정은 구 감정평가사의 평균치를 저희들 매각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그리고 관내 도로개설 후 33㎡ 이하의 소규모 자투리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0㎡ 이하 자투리땅에 대해선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총 138필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내역을 보면은 소규모화단 가능 대상 재산이 10필지, 그리고 현황도로 골목길로 지금 현재 활용하는 것이 58필지, 그리고 일부 점유하고 협소한 토지가 사용이 불가한 필지가 70필지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소규모 자투리땅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방안과 계획이 계시다면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화단 가능재산 10필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설치에 따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종용을 하고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다양한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목 위원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예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좀 보충을 면밀하게 얘기할까 싶어서 드립니다. 과장님! 광안공설시장에는 우리 수영구에서 최고의 말썽의 소지거리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사연이 많은 부분입니다.
최재목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이걸 재건축, 재수리한다 하는 농간이 여러 번 있었다고 본 위원은 아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최재목 간사님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축하고 주차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번 회의와 보고회, 그리고 연구개발팀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추진을 하려하니 부수적으로 신축을 하고 신축비가 예산이 들어가고 인접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철거해 놓고 시간끌고 하면은 모양새도 안좋고 민원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가 지연되었습니다.
최재목 위원
업무가 지연됐는데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부산시 소유 재산이었는데 2006년 7월 1일부로 수영구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예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애물단지를 수영구에서 왜 받았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물단지를 받는 것은 조금 말썽의 소지가, 어려운 것을 받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시 재산을 구청 재산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도 큰 소득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3일 시에서 우리구로 승계받은 토지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건물철거비로 3,500을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확보하였다가 민원 때문에 2000년도에 반납하였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런데 그 토지를 조금 전에 예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철거를 하고 주차장부지를 확보를 하면은 참 매끈하고 좋은 결과는 본 위원도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새로운 재건축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저희들이 그 땅을 활용하는 가치가 일부 신축과 일부 주차장시설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보고 목적에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생각을 하고 또 구에 추진위원회 결의된 바는 어떻게 통과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추진된 바도 조금 전과 같습니다.
최재목 위원
추진위원회도 주민의 민원, 또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 모든 것이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 발표된 걸로 본 위원이 인정해도 맞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결정됐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러면은 추진위원회, 모든 구에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맞다고 시행됐는데 이 사업을 추진을 언제쯤 시행하실 예정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현재 계약추진을 위해서 조서작성 중에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작년에 재건축하고 재수리해 준다고 모든 시장 주민들한테 발표를 해놓고 이게 자꾸 기한이 연기가 되니까 민원발생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 맞지 않느냐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과장님 선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연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목 위원
예,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한호
예, 최재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한호위원입니다. 문화센터 명도소송비용 구상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준 계약서에는 대부금액이 분기별 선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위원장 정한호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징수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명도소송 이외에 다른 체납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다른 체납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연세 높은 할머니라서 또는 재산이 전혀 없는 관계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2007년 7월 11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미납되고 있어 저희들이 추적해 보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과장님! 대부료미납 징수를 위한 조항이 계약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위원장 정한호
이 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영구청 대부계약서 체결에는 대부료 및 체납․소송비용을 보상받을 길이 없고 계약서상 보험금을 가입해야 하는 조항이 있어도 가입하지 않는 두 가지 맹점이 발견된 일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만드는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대부계약 시 구비가 손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두희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도로를 일부 점용하고자 하면 관계부서에 그 내용을 신고하고 타당하다면 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죠?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도시관리과장 권기환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도로점용 신고 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는 얼마이며, 수수료는 무엇으로 징수하는지, 현금입니까, 수영구 수입증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도로점용료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횡단차도를 점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시점용이라 해서 비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안내표지판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은 각 분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차도를 점용할 경우에는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또 요율, 개월수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받는 거는 증지도 있고 수납 현금도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금액따라 다릅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도 도로점용 시 허가 수수료 징수금액이 총 몇 건에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2006년도에는 1년 동안에 510건에 3억 1,698만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21건에 3억 5,607만 7,000원입니다.
예두희 위원
2002년 5월 개정된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 허가수수료 징수입니다.
제2항 제2호에 “도로 관리청이 구청장인 경우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 등 징수 조례가 2002년 12월 제정 이후 상위법이 개정되어도 그대로 있다가 2007년 5월 25일에서야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제4조에 “수수료 징수는 수영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과장님!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행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은 제때에 시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상의 이유로 해서 조금 늦은 점은 있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부터 2007년 5월 25일까지의 관련 근거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수수료를 규정없이 징수하였는데 금액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근거없이 한 건 아니고예, 부산시 조례라든지 그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그 요율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7년 올해에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주로 정리되지 않은 점을 일목요연하게 전부 용어정리를 하고 정한 거지 안에 있는 내용은 전에하고 같았습니다. 같고 이번에 주 바뀐 거는 과태료 상한금액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자 과태료를 갖다가 1개 50만원을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바뀐 것이고 안에 있는 요율이나 내용은 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사항이었습니다.
예두희 위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정이 되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과장님께서 항상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리고 구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개별질의와 총괄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너무나 실망스러운 게 제가 분명히 도시관리과장님께 체납된 장미라는 아가씨와 현재 매점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족관계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점 운영은 아가씨 어머니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허위로 보고를 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매점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허위로 보고드린 사항은 전혀 없고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자료를 공유할 적에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두희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금요일날 오후에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자를 상세히 알고 저희 자료를 알고 있는 사항을 하니까 그런 관계가 나와졌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못찾아내면서 어떻게 체납관계를 징수하겠단 말입니까? 벌써 2002년도에 21살 된 아가씨로부터 9,000만원이 넘는 액수로 계약을 했다는 그 자체가 구청에 특별한 관계로 특혜를 준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이 들어도 수변공원매점에서 거금 2,000만원이나 체납이 되었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그 점은 계약은 그 당시에 아마 계약부서에서 했을 겁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리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년 이내로 하고 또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선 부모가 세법상 자녀의 채무를 갚아줄 의무가 없다는 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장미씨 부모가! 그러나 또한 변제능력이 충분한 아가씨 부모로부터 체납납부 독려가 있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체납징수를 게을리했다는 증거입니다. 더군다나 수영구 광안동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부모가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냥 결손처분을 기다리는 것처럼 받고자 하는 의욕이 이거는 전혀 없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저희가 올해 3월하고 10월달에 2회에 걸쳐서 재산조회도 또 했었고 독려도 했었고 했는데 7월달 이전에는 이 분의 계약당시의 주소는 감만동이었고 지금은 광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만동 시절에도 재산조회도 하고 물론 분기마다 독촉도 하고 다 그래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고 금년 안으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꼭 징수를 하시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꼭 금년 안으로 징수를 하십시오. 부모가 당연히 있는데 왜 못받습니까? 현재 매점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예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예두희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총괄질의할 때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으로 본다하면 위장폐업입니다. 따님이 하던 걸 모친이 하고 있다 하는데 사업으로 보면 위장폐업 아닙니까? 그죠?
사람은 속된 말로 얘기할 때 모자박아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분명히 타인이라고 하는 걸 저도 들었고 우리 동료위원들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당시 답변을 하실 때 모른다고 하신 거하고 그거하고는 답변이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타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위증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모르시는 건 모르신다고 답변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서 그걸 전혀 타인이라고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동료위원인 예두희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징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의 태도가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위장폐업사실을 뻔히, 우리 동료위원도 알 수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예, 도시관리과장 권기환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공유를 못했거나 못챙긴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다음부터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답변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답변이 나오면 절대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알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다음 도시관리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이순섭위원!
이순섭 위원
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도시국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국장 곽영식
도시국장 곽영식입니다.
이순섭 위원
곽영식 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총괄질의 시간에 이낙근 건축과장님하고 조영주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국장님의 의지를 내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청 앞에 삼익빌라와 영신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지금 삼익빌라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적인 측면이나 또 구청 바로 앞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야 아파트에 대한 가치증진도 되고 하는데 지금 별도로 시행이 되고 빌라에서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단독으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본다고 하면은 도시미관적인 측면이나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같이 가는 게 맞고, 가치증진을 위해서도 같이 가는 게 맞는데 단순히 재산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강력하게 권고를 못한다고 이낙근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도 보면 청계천할 때도 안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다 반대를 해도 집행부의 의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진짜 이거는 따로 가서는 어떤 측면도 미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영식
예, 이순섭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지역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의 빠른 추진과 또 개선효과가 빠른 시일에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또 주관부서 또한 재개발계를 만들어서까지도 청장님이 의지를 보이시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삼익빌라와 영신맨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초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실상 삼익빌라측에는 거의 협박하다시피, 만약 이래 안하면 우리 안해주겠다 하는 그런 강압적인 자세로 이때까지 유지를 해왔습니다. 왔고 또 그런 부분에서 수차례 실무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거치도록 유도를 해왔지만 최근의 결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은 결과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끝판에 가서 서로 이익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구가 바라는 것은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같이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또 저희들 앞으로 시간이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고 또 그게 저희구에서 안 이루어지면 시에 가서도 그런 우리구의 얘기도 전달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 사람들이 어떤 사업추진에 있어서 법적인 요인을 갖고, 근본적인 요인을 갖고 얘기를 할 때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게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다 같이 가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조영주 건설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린 사항인데 KBS 앞에 역시 육교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서도, 육교도 예산상에 물론 시․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도시미관 역시 우리 수영구를 관통하는 첫 번째 육교가 되다 보니까 도시미관에 상당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끔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곽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 광안공설시장에 대해 가지고 예두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게 지금 광안4동 565번지 해 가지고 지금 재개발 구역안에 포함되는 데는 아닙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앞에 준주거지역하고 뒤에 시장부분 합쳐서 재건축을 하려고 거기도 많이 추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움직임 부분이 미약해지고 그거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전반적으로 시로 봤을 때 활성화되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투자적인 측면이나 그런 걸 봐서 잘 되고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덩달아서 더 의지를 갖고 추진할 건데 그런 부분이 미약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은 당사자 자체만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편승해 가지고 또 재건축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체의 활동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분위기 측면에서 지금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당초 추진하려 했던 그런 부분하고 좀 현재 미약한 움직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06년도 5월 29일이죠? 5월 29일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재개발구역 안에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건축제한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지금 건축제한 여부는 우리가 개발할 때는 용지지역지구에 따라 가서 규제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준주거지역하고 도로변에 어떤 토지이용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토지이용가치를 다 같이 가져가려는 내부적인 움직임이 있고 또 그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자기 토지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 잘 조정이 되어 갖고 해야지만이 추진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되려고 하면은 주차장도 하고 일부 상가를 짓는다는 얘긴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전부다 도로점용을 다 하고 있죠?
도시국장 곽영식
예.
이순섭 위원
도로점용료 지금 부과되고 있죠?
도시국장 곽영식
예.
이순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주차장 부지 됐을 때 진출입문제가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과연 그게 지금까지 죽어 있던 상가가 새로 그걸 짓는다고 해 가지고 그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선 조금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영식
일단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어떤 큰 기능보다도 어떤 우리가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고 유휴공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문제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대수가 전체 20대 정도밖에 안되니까 현재 도로에서 이용하는 기능으로서 접근을 했고 또 그게 우리가 지역의 주차장으로 실제 쓰기 위해서는 인접의 큰 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만들고 또 주거지 주차장으로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건물을 2동을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고 그 대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주차장으로서, 소규모 주차장으로 봐서 현재 진행하는 그 도로에서 기능은 좀 부족하지만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지금 현재 안에 시장은 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실지 들어가는 골목길에 그것만 지금 시장으로서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상가를 결국은 도로점용 못하게 하고, 기존상가를 죽이고 저 상가를 살린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지금 현재 거기서 장사를 하시고 계신 분들의 반발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도시국장 곽영식
일단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그 시장에 가면은 주변에 차댈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변에 댔다가 또 주․정차 단속 때문에 문제도 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옆쪽에 보면은 별도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점용한 도로보다는 옆쪽 도로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또 현재 거기 소규모 상인들이 장사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되더라도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말 안합니다. 피해 있는 그 사람이 역시 말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첫째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2억 4,480만원이란 돈이 투자가 돼 가지고 또 그 외에도 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도 다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재건축이 좀 미미하다 해 가지고 덜렁 지어놨다가 재건축이 다시 시행돼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이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반적인 어떤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제일 급한 게 정책적으로 재난위험시설 그 자체를 해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그것은 차차 우리가 어떤 분위기 여건에 맞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최소의 어떤 투자로서 어떤 주변을...
이순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2억 4,480만원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민원해소용밖에 안된다. 우리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건축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재건축이란 게 원래 1, 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2억 4,400이란 돈을 투자했다가 다시 재건축이 추진이 된다 하면은 이 돈이란 건 아무 쓸모없는 예산낭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곽영식
예,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그 토지 가치에 대한 평가도 있을 거고 또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상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지금 보면은 2007년도에 21명에 대한 약 1,000만원 정도 변상금이 부과됐는데 지금 체납돼 있는 게 약 4,700만원, 이 정도 체납이 되어 있단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어떤 보상금을 받기 위한,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않고 철거가 되면 어떤 보상을 바라고 돈도 내지 않고 체납되어 있다고 다 우리가 보더라도 그런 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체납세도 지금까지 징수하려는 그런 노력도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도 거쳤다고 하는데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곽영식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저희들이 일단 볼 때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일단 추진하고 이후에 전반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순섭 위원
예, 다른 건 다 좋게 됐는데 만약에 재건축 추진이 됐을 때 이게 투자한 돈이 거의 2억 4,480만원이란 돈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곽영식
예, 그러면 최대한 그런 어떤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이순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도시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전 부서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안4동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이전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이전되면 소방방재청 산하 소방학교가 개설될 것으로 아는데 현재 그 진행 실태를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금출
총무국장 김금출입니다.
정한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소방본부로 온다는 것은 시에서 결정된 바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철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철회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시장님이 전면 재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다는 저희들이 전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일설에 의하면 소방학교가 금곡동으로 이전하는 설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금출
예, 그런 말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이 공무원교육원, 수영구 소관 공공건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위해 7월 정례회 때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진행상태는 그 정도밖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금출
예,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지에 대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용도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어떻게 진척되었다고 저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저것은 본청 단위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고, 저희들은 다만 의견을 제출할 따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셔서 우리 수영구가 필요한 공공건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금출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면서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늦게까지 계속된 일정 속에 무척 피로하실텐데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열의와 연말 업무마무리로 무척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방법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편의 행정 구현에 초점을 맞춰 업무추진 실태에 주안을 두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통적으로 느낀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살기 좋은 자치구로 거듭나기 위해 구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체육 진흥 사업과 더불어 불꽃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수영구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전국에 우리구를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18만 수영구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 실․국의 우수사례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구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 공시․분석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을 운용하며, 예방 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정책개발단에서는 해양관광자원 개발 및 균형적 도시발전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총무국에서는「민간․국민운동단체 구정참여 확대」,「고객맞춤․구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등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으며,「구민체육 진흥 및 평생학습 추진」,「문화행사 개최․문화재 정비복원사업」등을 통하여 우리고장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광레저사업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전통 문화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노후생활 지원 강화」「아동복지 증진 및 장애인 자립지원」「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보호 지원」등 우리구를 따뜻하고 온정있는 고장으로 만드는데 노력하여 복지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등 좋은 결과를 거두었으며, 원활한 청소시설 운영을 위하여 수영클린센터를 개소하고,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며, 환경친화적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여 구민 모두가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는 공영주차장 마련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여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수영․망미․광안지구 상습 침수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구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다소 미흡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알려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개선 시정할 사항은 우리구 소관 54개 위원회 중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법령상 꼭 필요한 위원회는 더욱 활성화하는 등 위원회 정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건의사항은 명예감사관제 위촉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위촉하고, 사명감을 고취하여 단순 생활불편사항 신고가 아닌 당초 목적에 맞는 제도가 되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주기 바라며, 5개 기금의 출연금 적립 상태가 극히 저조하므로, 재정상태가 어렵더라도 기금적립에 애착을 갖고 목표액 달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 소관 건의사항은 어방축제 정비 공사의 일환으로 2,300만원으로 외벽 등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세흥시장 앞 도로는 우리 수영구의 관문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도로정비 등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개발단에서 수립하는 정책은 인력확보 등을 통하여 계획부터 추진은 물론 성과물까지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건의 사항은 견문보고제도는 동네 생활불편사항을 발굴, 보고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고, 제2차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의거 수영구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 및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건의 사항으로 지난 7월부터 관리 위임된 “바다․빛 미술관” 일부 작품의 시설이 파손되고, 내용이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시비 지원 등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고,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각종 동 자생단체에 광대연극제 무료․할인공연권 등을 배부하여 자생단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개선․시정할 사항은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순수한 세원 발굴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건의사항으로는 세외수입 목표액 책정 시 수납액이 아닌 부과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회계과 소관 건의사항은 물품구매시 반드시 조달구매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단가 등 경쟁력이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기 바라며, 현재 민원실에 설치되어 운용 중인 교통카드 충전기는 하루에 2~3명 정도만 이용할 뿐만 아니라 직원 업무과중 등 실효성이 없으므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서비스과 소관 시정할 사항은 영유아 보육시설 점검 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사후 재지적 시 시설장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보육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건의사항은 일곱 곳의 어린이 놀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일부 놀이터는 관리상태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행청소년들의 집합장소로 전락할 위험도 있으므로 어린이와 이 일대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숲이 있는 소규모 놀이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로당 시설은 사전 점검하여 파손된 시설은 보수하고, 난방 유류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개선 시정할 사항은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용역연구결과에 운영비 등이 과다 책정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탁수수료 산정 시 적극 감안해 주시고,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개선 시정할 사항은 관내 375개의 자동판매기 점검 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확인행정으로 불결한 자동판매기가 우리 관내에는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으로는 관내 7곳의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노령자들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효과적인 게시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라고, 특히 계속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먹는 물 공동시설은 생활용수 이용 및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개선 시정할 사항은 해양수산 레저의 일환으로 시행한 광안리 조개 살포 사업은 600만원의 예산소요에도 불구하고 조개가 폐사하는 등 시행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2008년도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건의사항은 주거지 주차제를 점차 확대하고, 수탁단체 선정 시 자격제한을 통한 여러 단체에 수혜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건축과 소관 건의사항은 삼익빌라 재건축시 도시미관 및 가치증진을 위하여 인근 영신맨션을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건의사항은 수영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KBS 앞 육교가 노후되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시비 지원 등 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개선․시정할 사항은 구 광안공설시장의 철거 후 일부 건물신축 및 주차장 건립 건은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 등, 제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좀 더 신중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또 국․공유재산의 임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에 미비점이 많이 노출되므로, 이후 계약체결 시 좀더 완벽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자투리땅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개선 시정할 사항은 수변공원 매점의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1,000만원에 대하여 징수 독려가 형식에 그치고 있고 현재 수변공원 매점계약운영자가 체납자와의 가족관계인 점 등을 고려 시 전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력한 징수의지로 연말까지 독려․징수하기 바라며, 상위법령 개정 시 관련 조례도 조속히 개정하여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되도록 바랍니다.
마지막 전 부서 공통 시정사항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해 주고 일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한 자리에 그치는 등 징수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례가 있는 바, 세외수입이 있는 전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내용 중 우수사례는 더욱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시대의 변화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능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전 직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지역주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수영구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정한호 최재목 이순섭 예두희 김동주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20명)
총무국장 김금출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상영 도시국장 곽영식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총무과장 백준현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세무과장 조종래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건축과장 이낙근 건설과장 조영주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출석전문위원(1명)
문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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