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수영구의회

5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7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7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1월 29일 (목) 오전 09시30분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09시 30분
09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오전에는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과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과 총무국에 대해 그동안 개별감사 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32분 서류감사 계속)
(11시53분 서류감사 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정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개별질의 더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과 총무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예두희위원님!
예두희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현황입니다.
명예감사관은 부당한 행정사항의 개선사항 제보, 구정발전과 시민불편, 불만사항들을 현장조사, 참여 등의 역할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몇 사람씩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 명예감사관은 각 동별로 1명씩 추천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성별은 주로 남자입니까, 여자 분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남자, 여자 구분은 없습니다.
예두희 위원
구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예두희 위원
명예감사관은 시간의 여유를 더욱 필요로 합니다, 그죠?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저희 사실은 명예감사관 제도의 처음 운영취지는 우리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형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불법이나 위법부당행위 등의 시정이나 또 예산낭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발견해서 통보를 해주거나 부실공사가 혹시 될까 하고 현장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구청에 명예감사관으로서 “이런 이런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구청에서 또 그것을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운영취지로 원래는 상당히 그런 방면에 부실공사를 감독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을 주로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지식 있는 분들이 다들 자기 생업도 있고 자기 활동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위촉하기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동별로 이런 취지를 설명해서 동장한테 추천을 한 명씩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두희 위원
예, 첫째는 뭐니 해도 관심이 있어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자원봉사자로서의 하고자 하는 성의와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운영방법에 보면 필요한 경우 감사관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감사관이 10명이나 되는데 지난 2006년에 실적이 4건 접수에 4건이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5년에 위촉했죠?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위촉을 해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4건을 접수를 받았고 올해는 2건을 접수를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예두희 위원
이 4건이 2005년, 2006년 2년 상간에 4건 아닙니까? 2006년에만 4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2006년도에 4건입니다.
예두희 위원
2006년도 4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아시다시피 2007년에는 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먼저 접수처리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지금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주로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주로 생활불편사항이나 환경정비 부분, 주로 그런 부분에 국한돼서 사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실장님! 그런 가벼운 건의사항들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동민들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역할을 맡은 바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이라든지 특히 공무원 비리나 불친절 행위, 우리 주민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명이나 되는 감시관이 이제껏 2006년, 2007년, 총 6건만 운영을 했다는 것은 참여도 안되고 효과도 없는, 누가 봐도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책인 만큼 더욱 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그렇습니다. 사실 예두희위원님 지적과 같이 사실은 실적도 미미할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 봐도 당초에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하는 제도하고는 조금 동떨어져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명예감사관의 행정운영에 대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제도가 운영되기 땜에 사실상 어떻게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며는 저희들이 좀 더 행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돋우고 그 다음에 참여의식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명예감사관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을 아주 좀 더 지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들을 좀 더 위촉을 받아서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당초의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 취지에 맞게끔 좀 더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예, 활동하면서 서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간담회 한 번 개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명예감사관, 제가 기획실장 되고 난 뒤에 아직까지 같이 모여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올해는 한 번 전부 명예감사관들의 좀 더 자기들의 뭡니까, 위상도 제고해 줄겸 해서 관심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연말에 한 번쯤 명예감사관들을 제 주관으로 해가지고 한 번 모여가지고 의논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명예감사관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예, 실장님! 무보수명예직이니까 식사도 한 번 하면서 또 간담회를 개최를 하면서 서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서로 의논도 하고 이왕 새롭게 다시 위촉을 했으면 성과 있는 활용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예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주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우리 장홍재 기획실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연번 3번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전체 저희 현재 위원회가 54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최근 2년간 위원회 중 폐지된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최근 2년간 저희들이 4개 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김동주 위원
어떠 어떠한 위원회를 폐지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작년 12월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됐고 올해 7월에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 해서 4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김동주 위원
예, 신설된 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저희들이 최근 신설된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저희들 신설된 위원회가 맞춤형복지제도운영위원회가 신설이 됐구요, 기부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지하수관리위원회, 깨끗하고 푸른 수영 21추진위원회, 이래가 6개 신설됐습니다.
김동주 위원
4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6개 위원회가 더 신설됐기 때문에 2개 위원회가 더 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두 개가 늘었습니다.
김동주 위원
두 개가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김동주 위원
2007년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며는 우리가 1년 동안 위원회 회의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19개 위원회가 되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여 놓고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위원회를 사실상 현재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령이나 우리 수영구 조례 운영 지침 등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위원회는 사실상 위원회 역할이 감당해야 할 그런 사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마는 법상에 지정되어 있는 그 위원회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땜에 현재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더라도 법령에서 없앨 수 없는 위원회들입니다.
김동주 위원
실장님!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회들이 유사한 위원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관리과에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그리고 건축과에 보면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회의 역할이나 명칭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위원회의 수를 좀 줄여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연초에도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각 실, 과에 공문도 내보내고 유사위원회는 통폐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나갔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이나 관계 규정에 의해가지고 못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그 위원회들은 업무가 유사하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목 위원
최재목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최재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목 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김동주 동료위원의 질의에 좋은 말씀이 많았는데 저도 그걸 질의를 하려고 하다 앞서 우리 김위원의 질의에 보충을 해서, 그러면 이 예산을 심의위원회별로 다 짜놨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산은 심의위원회별로 별도 예산을 짜놓은 게 아니고 전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체 총괄예산을, 그래서 할 때마다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리하며는 위원회가 지금 많이 회의를 안했으면 경비가, 예산이 많이 남았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 수당은 연말에 항상 남는 돈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집행잔액으로 넘기는데 그러면 우리 수영구 재정이 지금 열악한데 이런 걸 많이 짜놓고 실행을 안 하면 아예 안 짜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명시규정을 두고 있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상위법령에서 어떤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명시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수영구 조례에 “이런 이런 위원회를 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위원회를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위원회를 운영을 안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안되고, 조금 전에 최재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체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 예산이 많이 책정 안됐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해마다 평균적으로 위원회 운영수당을 집행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평균수치는 나오기 땜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상하기 땜에 그렇게 크게 많이 남고 그렇지는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렇다 하며는 정식 예산에 명확하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또 쓰고 남으면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행정이 앞으로는 좀 감소돼야 되지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에 보면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한 번도 운영해 본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공무 중 상해라든지 공무 중 사고로 인해서 혹시 상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인데 그 보상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걸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근데 이 위원회는 아직까지 그런 사안이 없기 땜에 한 번도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위원회가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기 땜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그래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실비보상으로 주는 수당도 전체 총괄금액을 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1년 평균적인 예산을 짜놓고 거기에서 계속 집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안 일어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위원회 수당이 많이 나가게 되며는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좀 남으면 남는 대로 연말에 집행잔액으로서 반납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최재목 위원
그러면은 2년간도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구성을 안했다 하면은 이런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급히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당시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그 다음에 위원들 명단은 지금 몇 년이 흘러도 그대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그 위원님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있고 임기가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임기가 없는 위원회는 주로 저희들 공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구청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식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뭐 전혀 위원들이 구성하고, 사람들이 바뀌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직위로 당연직으로 해놨기 땜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 위원회도 민간인 위원님들도 임기가 있는 위원님들은 2년 임기 같으면 2년마다 저희들이 다시 재위촉, 재위촉을 하게 되고 임기가 없는 위원님들은 그냥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 또 교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재목 위원
교체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최재목 위원
그러면 임기가 됐는데 재위촉을 수시로 다 된 겁니까? 또 재위촉 안된 분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임기가 돼가지고 그 임기마다 위촉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58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보며는 구청 행정에 일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위원회를 구성해 놨다 말입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자주 회의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좋은 안건도 받고 또 질책도 받아가지고 위원회 안을 수렴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구성 내용에 모든 좋은 점을 수립하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그 말씀도 사실 맞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내가 어느 어느 위원이다 하고 통보를 받았는데 1년 사시사철 가면서 한 번도 위원회 오라는 소리는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기가 됐다 그래서 교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위원님들도 혹간 그런 위원이 있을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땜에 좀 전에 최재목위원님 말씀 따라 연간 한 번이라도 개최를 해서 위원회가 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들도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제일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위원회 오시며는 위원회 수당을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지급을 안합니다마는 민간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땜에 수당 지급하는 예산 사정도 감안을 하고 그리고 꼭 조언을 들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위원회는 사실상 안 듣더라도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1년간 한 번도 사안이 안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재목 위원
예, 전체적으로 좀 위원회를 조정과 수정, 또 그 다음에 개최를 해주는데 신경을 더 쓰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연일 계속되는데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감사 수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원 감사는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건 아직 결과도 미통보 됐으니까 별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시 감사하고 구 자체감사 실시한 내용에 보며는 우리 수영구청 공무원들이 너무 다 일을 잘해서 그런지 직무감찰에 적발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이순섭 위원
그런데 이건 뭐 우리 구 자체감사에서 직무감찰을 어떤 식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무감찰은 수시로 저희들이 총무과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직무감찰은 하고 있습니다.
직무감찰이라 하면은 주로 공직기강 관련해서 각종 그런 보안점검이라든지 출퇴근시간 엄수라든지 점심시간,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공무 중 무단이석 행위 등등해서 직무감찰은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7년도에 세 번 직무감찰을 실시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이순섭 위원
맞지요?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 특별히 우리 감찰반은 없죠? 우리 구청 조직 내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저희들 감사계에서 감찰반 역할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아울러 포함해서... 그러면 감사감찰계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매일 같이 보고 매일 부대끼는 사람인데 뭐 적발할 게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사실은 적발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명절 때나 추석이나, 설, 명절 때 벌당직을 서시는 직원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아! 벌당직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이순섭 위원
근데 37페이지 부분감사 사항에서 법령변경에 따른 조례 미개정 지적 사항이 있죠, 그죠? 37페이지 제일 밑...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12번항목, 예, 예.
이순섭 위원
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미개정하고 기금자산의 운용 부적정, 조달청 이용수수료 납부 지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이 감사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도 기금과 세입․세출의 현금 분야에 관련된 감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나오는 기금자산의 운용 부적정이라는 거는 표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을 집행을 할 당시에 무슨 회계서류 관계가 조금 미흡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거는 좀 자료를 찾아보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순섭 위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미개정이 나왔거든요. 이 사항은 우리 의회도 조례개정 사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개정이 안돼가지고 어떤 사유로 됐는지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그 사항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바로 지금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우리 이순섭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개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지금 감사기간 중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그러면 이순섭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순섭 위원
그것은 우리 감사기간 중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제출돼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예, 오늘 중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이순섭위원께서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 질의는 더 없는 걸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한호
다음은 정책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개발단 김남두 단장님! 나오십시오.
김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김남두 정책개발단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구정발전 장․단기 정책 사업 발굴 및 추진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직제개편으로 김남두 단장님을 포함한 정원 5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며는 완료한 사업이 6개인데 완료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예, 정책개발단장 김남두입니다.
김동주위원님께서 우리 단의 올해 정책개발사업 중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천카페거리와 차 없는 거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광안리해수욕장변에 토․일요일날 19일을, 토․일요일이 19일이었습니다. 이번 7, 8, 9월 초가 되겠습니다마는, 19일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14일이었습니다. 그때 비가 오고 그래서 5일은 운영을 하지 못했고 14일간 운영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리 불꽃축제 전․후일, 그러니까 전날하고 뒷날 연계한 문화행사 추진이었습니다. 우리 단에서 당초에 이 문화행사를 프로타포르테 패션쇼하고 시스템 레이저쇼, 해양스포츠 퍼레이드, 국내 명품모터쇼, 광안리해변음악회, 루미나레 설치 등 이렇게 총 6건을 저희들이 시 본청에, 그러니까 시 문화예술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된 내용 중에서 저희 단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9일날 전야제 때 시스템 레이저쇼를 했고 20일날 본 행사 때 요트퍼레이드하고 수상구조시범, 불꽃쇼, 이런 것이 우리 단에서 건의한 내용과 같이 일치합니다. 다음은 부경대학교에서 부경대학교 도시환경디자인학부가 있습니다. 학부에서 우리 구와 관련된 졸업작품으로 우리 구의 테마를, 우리 구의 도시환경 디자인 개발을 주제로 해서 지원요청을 우리가 해서 자료 받았는데 총 대상사업이 네 가지였습니다.
먼저 수영구 전통 문화거리 제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안리 카페거리 표준디자인 제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망미고가도로 아래가 되겠습니다. 개선계획이 있었고, 남천 삼익아파트 일원 해안친수공간 정비계획 등 이렇게 총 네 가지 안이 건설과 소관이 2건, 건축과 소관이 1건, 저희 단 소관이 1건, 해서 네 개 안이 저희들 이번 10월달에 자료를 받아서 각 부서에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
김동주 위원
단장님!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예.
김동주 위원
두 가지는 설명한 걸로 하고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여섯 건이 있죠?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네, 네.
김동주 위원
그 중에 지금 여섯 개 중에서 제일 좀 진척이 많이 되어 있는 두 가지 사업만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사업이, 자료를 기 드렸습니다만 수영동 군인아파트 인근 지역 문화공원사업, 또 삼익아파트 단지 사업 내 어린이공원 이전 및 지하 주차장 설치 사업, 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유수면 활용 제고 대책 추진, 또 구 광안공설시장 활용 방안 등이 있고 나머지 수륙양용버스 운영과 바다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광안공설시장하고 수륙양용버스 운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안공설시장은 기 올 9월달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 광안공설시장이 상당히 96년도에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재난등급 D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 D등급을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관리해오던 중에 작년 7월 1일자로 저게 시유지입니다. 전체 시유지였는데 작년 7월 2일자로 우리 구유지로 이관이 돼서 우리 구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물도 우리 구 건물이고 땅도 우리 구 땅입니다. 전체 땅이 한 300평정도 되는데 총 990㎡인데요, 이걸 사실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저게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간 장사를 해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고 또 시장도 폐쇄되고 이래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느냐? 철거를 하느냐, 안 그러면 새로 짓느냐, 파느냐 등등 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차에 작년도, 아니 올 초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부시장님이 현장 재난상황시설을 한 번 확인하면서 재난관리기금이, 저걸 재난해소대책으로 한 2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해소대책이란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은 철거를 해서 없애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안 그러면은 구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보수를 해서 쓰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한 8억 정도 돈이 투입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재난관리기금 2억 가지고는 이거는 짓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수도 못하고 철거하는 비용은 한 2억정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심을 하다가, 그리고 이게 지금 점포가 비어있는 점포가 많습니다. 사람은 21명인데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점포는 26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를 두고 고심을 하다가 그러면 자, 민원도 해소를 하고 재해도 해소를 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던 차에 그럼 다 철거를 하고 판넬식으로 26개 점포에 대해서는 살려주자. 그렇게 해서 이걸 유지를 해나가며는 돈도 적게 들고 판넬식으로 하니까, 왜 판넬식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 지역이 우리 최재목위원님이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마는 재개발이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될지는 모르는 사업이라도 그래도 재개발이 예정되고 있고 이래서 저걸 새로이 무슨 뭐 조적조로 잘 짓기 보다는 판넬식으로 짓자. 그렇게 저희 단에서 안을 내서 그게 제대로 성사돼서 올 9월달에 일단은 철거를 하고 26개만큼 줄여서 지으면 한 반 정도 줄어듭니다. 반 줄어드는 그 부분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내주고 나머지 26개 점포는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민원은 해소를 시키자 라는 그런 뜻에서 이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김동주 위원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예.
김동주 위원
밑에 수륙양용버스 운용은 설명 안하셔도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예, 예, 예.
김동주 위원
단장님! 좋은 사업들을 계획만 해놓고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실적이 미흡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만의 차별화되고 수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개발을 통하여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김동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재목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목 위원
정책개발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책개발단에서는 수영구 구정 현안과제와 주요시책 연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네, 그렇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 업무 내용을 보며는 5개 분야에 18개 단위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조금 전에 우리 김동주위원이 물어서 알고 있지마는 좋은 실적을 정책단에서 내 놓으며는 결국 일은 실부서에서 일을 하잖습니까?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네.
최재목 위원
그렇죠? 그 좋은 실적을 아무리 내놔도 각 부서하고 화합이 안되며는 정책업무가 어렵다 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각 실부서하고 단합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저희 정책개발단의 업무가 이렇습니다. 당초에 금방 조금 전에도 우리 최재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단의 일이 수영구정의 어떤 주요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개발, 그 다음 중․장기 구정발전 전략, 또 미래 구상사업, 또 장․단기 정책사업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단이 생기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도, 아무도 그 당시에는 우리 구에도 한 번 실행도 해보지도 안하고 이래서 제가 단에 발령받고 나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을 정리를 하자. 어떻게 일을 정리를 해야 우리 단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제가 이 단이 생기자마자 1월 25일자로 구정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주민공고를 하고 이래서 훈령을 만들어서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자 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간략히 설명을 해보며는 우리 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야말로 정책사업인데 자, 정책사업이 뭣이고, 과연? 어느 것까지가 정책사업에 둘 것인가를 두고 한 것이 구의 광역사업, 그 다음에 중․장기종합개발사업, 그 다음 미래전략사업, 그 다음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또 그 다음 정책개발이 필요한 사업, 또 구정현안과제, 또 수시로 정책부서에 전략수립이 지시된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정책개발부서란 것이 어느 부서고, 어디고? 그랬을 경우에 “정책개발은 정책사업의 업무를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정책개발단을 말한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에 가서 실행부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은 정책사업 업무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고 이렇게 업무의 구분을 분명히 해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업무가 사장되어 있거나 혹은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여러 개 부서에 걸쳐져 있는 업무를 갖다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적으로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된 사업은,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참고로 비슷한 예가 우리 부산시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가까운 남구에도 있고 영도에도 있고 해운대, 금정, 기장 이렇게 다 있습니다.
남구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남구 가까이 있으니까 남구에는 직접 거기서 다 추진을 하고 있더라 이런 소문을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10명이 두 개 담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토목직도 거기 기술직이 두 명이나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구에는 그 10명이 두 개 단으로 기술직 공무원까지 포함돼서 운영을 하는 것은 다섯 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유엔공원 평화특구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유엔평화박물관 건립하는 것, 용호동 시사이드 개발 추진하는 것, 그 다음에 노인회관 건립하는 것, 남구 체육구민회관 건립하는 것, 이렇게 다섯 개 프로젝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남구에는 혁신전략추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혁신전략추진단이 이 다섯 개 업무는 끝을 내라. 어떻게 하든지 끝을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직까지 포함을 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는 성격상 완전히 다르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최재목위원님께서 타부서하고 이런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그 내용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단에서 만들어진 일이 각 부서에 갔을 경우에 그 부서에서는 힘들고 안돼서 덮어놨던 것도 있고 몰라서 덮어놨던 것도 있는데 못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이걸 들추어서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서 때로 우리 단에 항의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오갈 때도 있습니다마는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좋은 말씀인데 참, 인근 남구에는 5개 사업을 추진하라 하는 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거기에 주력하지만 우리 수영구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인원이고 모든 것은 적은데 대외적으로는 넓혀져 있단 말입니다. 넓혀져 있으니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저는 생각이 조금 미묘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려운 것을 덮어놓은 것을 찾아내는 것, 또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즉 그런 업무를 지금 정책개발단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책개발단에서는 덮어놨던 거라도 타당성과 원칙이 확고하면 그것을 위에 부서나 구청장님이나 특별기획단이라고 하면 특별기획단에 책무를 가지고 추진을 강력하게 밀어주는 것이 정책개발단의 업무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그것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맞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료된 것이 6건이 추진 중인 것이 6건이라고 했습니다.
총 우리가 올해 우리 단에서 만들어낸 일이 총 28건입니다. 28건을 기획을 하고 전략수립을 했는데 그 중에 12건은 도저히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혹은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기대치만 못하다 그런 것은 12건의 업무에 대해서는 아예 덮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고민하다가는 시간낭비고 에너지 낭비다. 인력 낭비다. 그래 이것은 각 부서에서 누구도 혹은 위에 정책결정권자도 이 문제는 더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덮은 것이 12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찾아내서 한다고 해서 다 성공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거의 반 정도는, 50% 정도는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목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12건에서는 타당성과 시설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 하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정책개발단의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각 부서하고 마찰이라 하나 의견이 있을 수가, 사람이면 의견이 있을 수가 충분히 있거든예.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예.
최재목 위원
그러면 정책개발단에서 하는 추진력과 계획하고 실 부서하고 이게 안 맞는 점을 ....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예, 그런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올해도 그런 경우가 생긴 예가 있습니다.
우선 차 없는 거리부터 시작해서 카페거리 이런 거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럴 때는 부구청장 주재로 각 부서장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해결점을 찾도록 해주고 거기서 해결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는 수 없이 정책적으로 정책결정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시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안된다고 해서 덮을 것이 아니고 분명히 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단의 슬로건이 “1%의 가능성으로 미래를 가치롭게”라는 겁니다.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우리는 업무를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될 수 있다 라고 결정이 난 업무기 때문에 가급적 그 부분은 부구청장, 청장님까지는 아직 그걸 가지고 의논하지는 않았습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대안을 찾아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예, 참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 슬로건답게 일을 해 주시면 고맙고 또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 나름대로 정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일을 하는데 정책개발단에서 또 이런 것을 하면 부서간의 마찰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좀 조정을 해서 서로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일을 정책개발단이나 각 부서나 취지는 한 길인데 그 부서간의 견해가 좀 차이 나서 실행이 늦어진다 하면은 좋지 않는 일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니까 정책개발단장님은 거기에 신경을 써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예, 최재목위원님의 좋은 말씀, 또 걱정거리, 잘 알고 저희들 원만하게 일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목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최재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김남두 정책개발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한호입니다.
남천1동, 광안2동 경계에 있는 세흥시장을 알고 계십니까?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이 도로가 어방축제로 정비공사라는 이름으로 관광길로 정비추진하기로 작년 소관부서장으로부터 국․시비 30여억원을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뭐, 깊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용은 거기에 어떤 길이고 어떻게 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그럼 깊게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일 도시국 소관 건설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정책개발단에서는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 상권 살리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니까 현재 추진사항은 잘 모르시는 겁니까?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제가 아는 대로 그냥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예, 좀 전에 정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새흥시장 앞길에 그런 말씀, 당초에 자료가 나왔던데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길이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어방축제로 정비공사의 일환으로 당초 저게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용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30억정도 투입되는데 그 구간이 세흥시장 앞길하고 광안리해수욕장 입구길하고 그 다음에 남천삼익아파트 벚꽃길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돼가지고 이 어방축제로를 왜 어방축제로라고 붙였는고 하니 우리가 어방축제를 우리 구 내의 재래의 어떤 관광축제로 이렇게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다 해서 어방축제로라고 이렇게 지은 걸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그래 만들었는데 사실은 대규모의 모든 건설사업이 건교부나 부산시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야만, 안그러면 재난관리청이나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마는 이 돈이 문광부예산으로 받으면 좀 더 쉽게 일이 추진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걸 만들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본청을 통해서 건의가 된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확한 지는 저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광안리해수욕장의 제2관문입니다.
금련산역에서 내리면, 전철역을 내리며는 바로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아주 직진코스가 앞으로 개발이 된다며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개발단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관광자원 발굴 차원에서 국․시비 및 구비를 들여서라도 계속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제가 정책개발단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관광지이고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은 개발이 되어지고 좀 더 보완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구의 광안리해수욕장 내려오는 길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데가 광안역하고 금련산 지하철역에서 내려오는 두 군데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 판단은 우선돼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정책개발단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6개 사업이라 하셨죠?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예.
위원장 정한호
2008년도에는 이러한 사안도 하나 더 추가해서 좀 개발단에서 한 번 검토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자료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에서 이미 부산시 시범가로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뭐 남천벚꽃길조성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바뀌어서 어방축제로공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미 용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혹은 또 다른 좋은 안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 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백준현 과장님!
위원장 정한호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순섭 위원
백준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먼저 동사무소의 사무감사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내가 한 번 물어보고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동장님에 대해 가지고 기관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이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관장으로 생각합니다.
이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걸 했을 때, 인터넷에 올라와가지고 저 자신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대외적으로,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가 기관장이라고 할 때는 서기관 이상으로서 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우리 의원은 또 독립된 기관이죠? 독립된 기관입니다.
총무과장 백준현
예,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리고 행시에 시험에 합격하면 5급이죠?
총무과장 백준현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사시에 합격하면 서기관 대우입니다.
그래서 판․검사 역시 독립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한 지역 내에 자치단체로서의 기관장은 구청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장이라 할 때는 그 기관장이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표방할 때는 동장님은 기관장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하부조직으로서의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수영구가 기초단체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백준현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사항을 내가 다시 한 번 댓글 올라온 데 대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최소한도, 물론 공무원노조에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
최소한의 공무원이라 하면은 말에 대해 가지고 시장잡배들 조직폭력단체의 언어도 아니고 아무리 댓글 올린다 하더라도 쌍말까지 해서 올린다는 자체는, 이거는 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간단하게 댓글 올라온 데 대해가지고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물은 겁니다.
총무과장 백준현
예.
이순섭 위원
자,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5월 30일 부산일보에 난 퇴직공무원에 대해가지고, 해외연수비 과다 책정에 대해가지고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조치된 것은 현행대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총무과장 백준현
예.
이순섭 위원
그래가지고 기존 수혜자 형평성을 미감액 사유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존하고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변하며는 조금 변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전직에 대해가지고 똑같이 줬다 해서 지금 감하는 데 대해가지고 그 형평성을 논란하는 것은 집 살림살이도 안 그렇습니까? 구 살림살이도 변해가면 자립도가 낮아지면 그에 알맞게 살림을 꾸려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 대해서 실질적으로 30여년간 공직인으로서 봉사하신 것에 대해서 배려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것은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언론보도에 대해가지고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가지고 대비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준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원 감사 이후에 조치결과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으로 볼 때는 2005년도에 400만원 되어 있다가 그 다음 작년에 그게 저희들 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근데 이게 작년에 1년 정도 오른 부분을 가지고 또 한 1년밖에 안됐는데 이걸 갖다가 또 인하시킨다는 것은 조금 안맞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타군하고 시하고 보니까 저희들보다 많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단지,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그때 저희들에게 감사를 할 때 금액이 많다 이래가지고 별도로 지적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여기 본래의 목적, 공무여행의 본래의 목적이 원래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해가지고 그 사업계획대로 그게 바로 추진이 됐냐, 안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이순섭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의 기능이란 게 어디까지나 이게 지적이란 이런 부분보다도 하나의 정책감사입니다.
정책감사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시만 받은 게 아니고 전 구에,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 그 다음에 시, 전반적으로 다 표본적으로 조사를 다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일단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더 개선을, 정책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느냐 하는 데 거기에 감사의 초점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확한 부분은 아직까지 이 내용이 개별적으로 통보된 부분은 없고 이걸 가지고 행자부에 이걸 개선안을 갖다가 내가지고 앞으로 이걸 전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을 한 번 하겠다 그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답변 됐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대해가지고 이게 당초예산에 국비하고 구비죠?
5,994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현황이 구비하고 국비 포함해서 약 4,500만원, 그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렵게 보조사업비로 받은 예산을 많이 남겼는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준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게 생활체육지도자가 본래 저희들 구에 티오가 원래 네 명이 되었습니다. 네 명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 세 명을 썼습니다. 세 명을 썼고 이거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50%, 50%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예산 전체 예산을 보면은 네 명 분이 지금 다 계상이 됐습니다. 1인당 1,998만원, 네 명 같으면 7,992만원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남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그간에 우리 물론 네 명이 티오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세 명으로 운영을 해도 현재 우리 웰빙룸이라든지 생활체조라든지 할 때 세 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물론 국비 보조금이 나옵니다마는 이 구비까지 보태가지고 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이래 판단돼서 안하고 있다가 그래서 금년 9월달에 우리 문화센터에 제2웰빙룸이 새로 생겼습니다. 3층에. 저희들한테 별도로 하나의 공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도 한 다섯 개 종목 정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며는 실제 저희들이 하다 보며는 강사비가 보니까 한 다섯 종목을 하다 보면 한 1,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디다.
소요가 돼가지고 그래서 9월달부터 문화체육공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1월달에 다시 또 생활체육지도자를 한 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 가지고 아마 금년에는 저희들이 굳이 이걸 갖다가 문화공간이 없어가지고 종목 운영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돈이 좀 남았습니다만 굳이 이걸 갖다가 우리 국비로 받는 부분을, 보조금을 받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이걸 좀 잘 활용하자 하는 측면에서 아마 내년부터는 바로 집행이 다 될 겁니다. 되고 금년 12월 1일부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선발됩니다.
이순섭 위원
예, 최근 들어서 웰빙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좀 많고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준현
예.
이순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와 13페이지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전년대비해가지고 훈․포장 공무원 수여자가 감소됐고 또 우리 공무원이 이용하는 콘도 휴양시설이 있죠, 그죠?
총무과장 백준현
예,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거기에 대해가지고 일성콘도가 특별히 또 이용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준현
콘도는 저희들이 일성콘도 두 개 구좌하고 한화콘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져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지금 저희들은 이용현황도 분석을 다해보고 가급적이면은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려고 지금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성수기 때, 주로 보며는 여름에 좀 많이 오고 겨울에 보니까 이용빈도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낮고 한화콘도는 그래도 지금 이용률을 보면 거의 한 75% 이상 90%쯤 나오고 있습니다. 일성콘도가 좀 저조한데 이거는 볼 때 아마 한화콘도는 지역적으로 범위가 좀 널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가 좀 편리한 그런 게 있고 일성콘도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저조 안하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갈수록 조금 이용률이 2006년도 하고 대비해봐도 조금 실적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아마 지금 토요 휴무제라든지 안그러면 공무원, 이런 휴일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가까운 해외 쪽으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안그러면 백두산 쪽으로 그리로 간 분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좀 저조 안하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제가 댓글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
총무과장 백준현
아! 표창 관계....
이순섭 위원
아니, 표창 관계는...
총무과장 백준현
표창관계, 이거는 저희들 보며는 해마다 이게 우리 구도 그렇고 시나 행정자치부나 전부 다 연말에 집중돼 있습니다. 연말에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실적으로 보며는 작년보다 상당히 좀 저조하지마는 이게 모든 게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현재까지 실적으로서는 조금 미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치구로 볼 때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20개 부문에서 전국이나 부산시에서 지금 최우수 내지 우수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며, 이 부분도 같이 지금 공적조서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앙단위로!
아마 연말 되고 나면 표창이 상당히 증가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답변은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처음에 기관장 문제에 대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본법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지방자치법 102조부터 106조에 보면 104조에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댓글 올리신 분이 보니까 그것도 좀 착각하신 것 같더라고! 보며는 행정기관하고 또 사업소별 구분을 못하시더라고! 사업소는 우리가 분명히 도서관도 사업소죠?
총무과장 백준현
예.
이순섭 위원
그리고 도서관에도 관인이 있죠?
총무과장 백준현
예.
이순섭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댓글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가지고 관인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다, 이런 말이 안맞고 또 사업소하고 행정기관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법에도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총무 관련되신 분들, 간부 공무원들 다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누구라고 안다고 해서 대담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변론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준현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한창 총괄질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목 위원
제가!
위원장 정한호
예, 최재목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목 위원
총무과장님! 자꾸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내역서를 알고 싶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하는 단체가 지금 우리 구에는 몇 단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최재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7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27개 단체,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조금 지급 내역이라 해가지고 여기에는 14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전체는 숫자가 맞는데 총무과...
총무과장 백준현
아! 예, 예. 이 부분은 14개 단체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고 나머지 지금 각 부서에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재목 위원
제가 말한 것은 총무과만 그렇고...
총무과장 백준현
예, 예, 그렇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러면 14개 단체에 보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총 저희들 27개 단체에 총 나가는 금액은 예산은 2억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7개 단체에 나가는 금액이 2억 2,500만원입니다.
최재목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나가는, 14개 단체에서는?
총무과장 백준현
1억 한 3,000만원 가량 되는 걸로, 예, 그래 됩니다.
최재목 위원
1억 3,60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단체에 1억 1,000만원씩 나가는 택이네요?
총무과장 백준현
1억 3,000만원이니까 한 1,000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최재목 위원
그러면 단체 보조금 지급 요건은 무엇으로 보조금이 나갑니까? 내용은?
총무과장 백준현
이건 처음에 법률에 지방재정법,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각 6.25참전용사회나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원호단체, 그건 즉 말해서 법률에 있는 단체입니다. 법률단체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17조하고 시행령 29조에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럼 보조금은 현금을 주는 것입니까? 보조금에서 쓰는 용도를...
총무과장 백준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각 사회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은 분기별로 저희들은 계좌로 이체시켜줍니다.
최재목 위원
보조금 지급 후 사업 완료시 정산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까? 돈만 내주면 끝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그걸 저희들이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반기별,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절차가 일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점검을 다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다시 또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사업비에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다 심의를 다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안된 부분은 보완을 시키고 그렇게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초에도 심의를 할 때 몇 개 단체에서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반납조치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럼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돈을 지급하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과 지출명세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것도 각 지금 카드제를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예, 그렇습니다. 카드로 사업이란 게 여러 가지 행태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해가지고 사용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건 다 식대비가 아니겠나 싶어서 이런 것도 1년에 카드를 정산해 주면은 정산도 매끄럽고 원만하게 감독도 안해도 안되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백준현
근데 이 부분이 식대로 나가는 부분은 거의 없고예, 원래 예산을 줄 때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거든예.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사업비로 집행이 됩니다.
최재목 위원
사업비로 집행이 된다 하면은 본 위원의 말보다도 식대로 지출이 된다 하면은 구청에서 매달 카드를 해주며는 각 단체에서 쓰고 또 그 다음에 오며는 또 보충을 시켜 주면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백준현
예, 식대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최재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번 10번 26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정비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30일자 국제신문에 의하며는 초․중․고등학교에 조성된 인조잔디운동장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과장님! 이 기사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우리 구에도 2005년 11월에 수미초등학교에 다목적인조잔디구장을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였죠?
총무과장 백준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 위원
다행히 신문기사에는 유해물질 검출학교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기사를 접한 많은 학부모와 주민들이 수미초등학교에 조성되어 있는 인조구장의 유해성 발암물질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수미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에 대하여 별도 검사를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예, 지난 신문에 나고 나서 바로 7월 10일자로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이거는 수미초등학교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권장을 해가지고 바로 시험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한참 성장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매일같이 뛰어 노는 운동장이고 또 학생들 방과 후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운동장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하여 우리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준현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시험의뢰를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납 부분입니다. 납하고 수은하고, 이런 부분인데 납은 기준치가 90인데 저희들은 46정도 반도 검출이 안됐고예, 수은은 기준치가 25인데 아예 검출이 안됐습니다. 검출이 안됐고 카드늄이 원래 기준치가 50인데 저희들은 3이 됐고 그 다음에 크로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치가 25인데 아예 전혀 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미초등학교 인조잔디는 상당히 잘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김동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두희 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순섭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공무국외여행내역입니다.
공무원 국외여행이 2006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17명이 있었고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총 5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니 상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 부산에서 우리구가 공무원 해외여행이 제일 많다고 해서 3주 동안이나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이 관계가 우리 본예산에 저희들이 갈 수 있는 풀경비는 지금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게 상사업비가 아마 대부분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공무여행을 가고 있는데 전에 감사원에서 왔을 때도 이게 어찌 보면 정책감사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이 상사업비 내려올 때 “전체 금액의 20%는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또 우리 구로서도 좋은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상을 많이 받음으로 해가지고 다른 타구보다 더 여행도 많이 가게 됐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면 상사업비로서는 30% 해서 갑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보통 그게 조금 틀립니다마는 전에 우리 내려온 것 보면 행자부에서 보통 20% 범위 내에 그렇게...
예두희 위원
20% 범위...
총무과장 백준현
예, 20% 범위내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상생갈등해소,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 받은 게 한 7억 5,000 쯤 됩니다. 상사업비!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그 금액의 규모는 1억짜리도 있고 몇 천만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여러 가지 행태가 있습니다. 행태가 있는데,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의 일부를 국외여행을 갖다가 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저희들이 상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과장님! 앞으로도 상사업비를 국외여행비를 줄여나갈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상사업비라 하는 게 거의 다 저희들이 목적에 맞춰가지고 주로 여행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직원들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기앙양책이나 격려성,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많이 쓰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사실 상사업비라 하더라도 여행기간이나 여행국에 따라 소요경비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소요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이를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여 예산을 절감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
총무과장 백준현
그래서 그 부분이 많게는 상사업비가 한 7억 5,000이고 적게는 한 1,000만원 가까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합니다. 예로 환경정비 평가에서 조금 상사업비를 받았다 이러면 거기에 맞는 환경정비가 잘 된 일본이나 싱가포르,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문화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 하면 거기에 맞는 유럽 쪽이라든지 그런 걸 선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 가는 데마다 금액, 여행경비 1인당 금액차이가 좀 난다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과장님! 상사업비를 20%든, 30%든 꼭 지출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죠?
총무과장 백준현
그것은 지침에 상사업비 내려올 당시에 이것은 어디어디에 쓰라는 어느 정도 명시가 됩니다. 명시가 되는데 그 중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범위 내에서는 해도 좋다 하는데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마는 가급적이면 그만큼 노력한 대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사기앙양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보내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예두희 위원
물론 선진국 같은 나라에 가서 우리 국내에서 느끼지 못했던 특색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좋은 점들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공무원 해외여행이 제일 높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정이야 다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앞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백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40페이지 보면은 동별 현장견문보고 관련입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 직원 견문보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금년도 지금까지 견문보고 실적은 몇 건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2006년도가 44건이고 2007년도가 48건입니다. ..... 2007년도가 310건입니다.
예두희 위원
310건이죠? 그 견문보고 실적 중 주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난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라든지 도로파손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로등 파손이 됐다든지, 주로 우리 생활하는 데 주변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여기 보니까 그러면 각 동별로 견문보고 실적이 나와져 있는데 수영동이 53건, 제일 많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백준현
예,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동장님께서 그만큼 관내를 열심히 순찰을 했다는 증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견문보고 실적을 많이 올림으로써 특별히 높이 평가해서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연말 가면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제일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이렇게 4개 동을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의미에서 기관표창도 하고 시상금도 조금씩 나갑니다.
예두희 위원
4개 동 합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예, 4개 동합니다.
예두희 위원
시상금도 ...
총무과장 백준현
보통 30만원, 최우수가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면 최고 저조한 동은 무슨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백준현
그게 연말 종무식 때 주로 이걸 시상을 하는데 전 부서장이라든지 전 직원들, 그리고 각 동장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시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별다른 패널티나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볼 때 그 위에 전 직원이 다 있는 데서 상을 못받는 동장님들은 조금 더 분발을 하리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가 또 주민센터로 변경된 후 동장의 동 내부 업무는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따라서 동장님께 위임을 해서 구 본청에서 다 미치지 못하는 불결지, 주요 동향, 도로훼손 부분, 측구 파손, 재해우려지 등 매일 1건 이상이 많다면 1주일에 몇 건씩의 견문보고체를 정례화해서 주민불편 해소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백준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각 동 동장님들께서는 항상 현장위주의 행정을 펼쳐주고 계시니까 별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주민만족의 민원행정과 또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해 주는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백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두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이순섭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바다빛 미술관 관리 운영에 집행 중에 예산편성은 1억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현황은 보면 4,1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다빛미술관 예산은 금년 5월 30일날 3,500만원이 시에서 교부가 되었고 그리고 금년 추경에 편성해서 7월 12일날 7,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1억 500만원이 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7월달부터 지금 4개월 정도, 10월말까지 4개월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지출이 정확하게 4,111만 4,000원 지출돼서 집행률이 39.2%이고 지금 6,300만원 정도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6,300만원 지출 안된 것은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전기료 등 필수경상지출을 제하고는 그동안 고가의 전기라든지 전자제품 등 이런 것이 그동안 작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시공날짜 협의를 한다든지, 자료 준비라든지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이 좀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6,300만원 시비 지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영구 홍보시스템 구축을 해서 우리 바다빛미술관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전용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1,300에서 1,8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섬으로 가는 길이라고 작품이 있는데 심문섭 작품입니다. 그래서 백사장에서 레이저가 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물이, 분수가 올라가면서 레이저를 쏘고, 그 작품이 7월 1일 이후에 계속 똑같은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한 감도 있고 해서 새롭게 판골륨 시스템이라고 레이저시스템을 도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1,700, 1,800정도 드는데 그 예산이 지금 도입해서 그 도입을 하면 우리가, 우리 직원이 직접 컴퓨터로 작동을 해서 그 레이저를 레이저의 각종 모형이라든지 그림, 이런 것을 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하수 바다 작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품을 지금 구입 중에 있는데 그것하고 앞으로 두 달 동안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해보면 한 6,000만원 정도 집행이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300만원 정도는 지출이 인건비가 당초 우리 계약직, 본회의 좀 늦춰지는 바람에 인건비가 한 320만원 지출 안돼서 불용이 되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말까지는 시에서 내려온 예산 1억 500만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전원 다 거의 지출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우리 바다빛미술관이 광안대교하고 어우러져가지고 광안리를 찾는 분들에게 시민들이나 우리 관내 주민들이 전부 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미술관이 되기 때문에, 또 관리 운영비라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래서 이거를 관리 운영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이순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최재목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목 위원
최재목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6,000만원을 지금 프로그램을 새로이 넣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예?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그렇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 프로그램을 자꾸 바꿔야 보는 이들이, 자주 새로운 것을 찾아야 손님이 새로 안 오겠습니까? 내가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맞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자꾸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구청에서 예산은 받아서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작게 된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한 번에 많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지고 받으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맞죠?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최재목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빨리 개선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영상빛 비추는 바다 물속에 그게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섬으로 가는 길에 작품이 심문섭의 섬으로 가는 길입니다.
최재목 위원
섬으로 가는 길인데 설치된 기구를 뭐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레이저, 분수가 올라가고 레이저 쏘는...
최재목 위원
그게 지금 파손된 걸 압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그 밑에가 파손돼가지고 요번에 썰물 때, 아! 밀물 때 방부목으로 이번에 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최재목 위원
언제?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최근에 했습니다.
최재목 위원
최근에요?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최근에 완료해가지고, 한 3일전 완료했습니다.
최재목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 달 전에 가보니까 그게 파손돼 가지고...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예, 상당히 보기 싫었습니다.
최재목 위원
상당히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생각을 한다 한다 하는 게 내가 오늘 금방 이순섭위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3일 전에 완료했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 보수비까지 다 지불하고 남은 돈이 6,0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그래서...
최재목 위원
보수를 지금 형태로 하면은 자주 파손이 될 우려가 많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거기가 바다 속이라서, 바다라서 태풍이라든지 각종 파도가 셀 경우에는 우려가 있어서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래서 그런 설치를 좀 보수를 안하도록 시에서 받을 적에도 이런 것을 받아놓으면 우리가 보수를 하고 어려우니 한 번에 이런 걸 보완장치를 해달라 해서 우리가 받아야 수월하지 껍데기만 해놓고 받으라고 하면 맨날 그거 보수를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맨날 쫓아다니고 ...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하자보수로 해가지고 돈 안들이고 했습니다.
최재목 위원
안들이고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하자보수...
최재목 위원
하자보수하는, 보수보다도 아예 방파제가 어지간한 파도가 쳐도 파손이 안되도록 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앞으로는 받을 게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목 위원
보수하지 말고 좀 보완을 해달라 하는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예.
최재목 위원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중에 이야기하는데 2007년 9월 3일날 국제신문에 수영구가 주류판매가 73. 몇 %가, 보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보도 봤습니다.
최재목 위원
우리 수영구가 청소년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고 청소년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청소년 부서에서 주류판매가 이렇게 많이 된다 하는 것은 조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우리 수영구가 부산에서는 사실 청소년 업무에는 부산에서 가장 업무 역량이라든지 정책추진이 가장 앞서는 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딴 거는 몰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소년업무는 가장 자신 있게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 가는 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신문을 보고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슈퍼라든가 이런 데서 담배를 팔고 술을 팔고 해가지고 적발이 된 건수가 많다든가 신문을 접하고 상당히 저도 그동안 열심히 한 게 물거품이 되겠다 생각도 했고 청소년 정책 업무 평가가 지금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고민을 좀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가 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특히 10월달, 11월달에는 저희들이 청장님, 구청장님 사문을 한 1,000매를 만들어가지고 수영구에 있는 모든 업소에 직접 전부 다 배달을, 보내가지고 제발 청소년들에게 술 팔지 말고 담배 팔지 말고,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데 시간 지키고 만화방이라든지 비디오방에 전부 다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고예.
최재목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일도 많이 한 거 들었는데 열 번 잘 해본들 한 번 잘못하면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그렇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리고 제가 청소년, 우리 청소년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꿈이고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부서를 지금 없앤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청소년부서는 없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복지서비스과로 옮겨가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도 여성 청소년, 여성 정책, 가족담당관실이 있고 거기에 또 여성계하고 청소년계가 포함이 돼 있어서 업무상으로 보면 우리도 청소년도 복지를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에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조직부서에서 시하고 구하고 연계하고 또 다른 구의 추세가 청소년 업무가 그 쪽으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지금 아홉 개 구가 있고 앞으로도 또 그리 가는 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조직이 아마 그래 개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청소년계가 있었습니다. 계가 없어지고 그 점에서 내가 안타까움을 표하고 앞서 말했지마는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 달라, 우리 광안리 수영구에는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우리 수영구에는 부산시 청소년 수련장도 우리 수영구에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그렇습니다.
최재목 위원
이런 것을 다 봤을 적에는 청소년을 집중, 앞으로 더 발전하고 개척하고 과를 승격을 시켜야 되는데 축소를 시켰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지금 문화공보과 청소년 업무가, 청소년담당이 있다가 복지서비스과로 현재 계획상은 여성정책 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같이 보게 되어 있는데 저도 청소년 업무가 여기 문화공보과 올 때까지는 청소년 업무의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여기 와보니까 청소년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느꼈고 또 청소년이 아홉 살부터 18세, 19세 미만까지 전부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기 때문에 청소년 업무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가 어디 가서 조정이 되더라도 청소년 업무는 부서장이라든지 그 위에 국장님이라든지 청소년 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목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왕 과장님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수영민속보존회 보조금 지급 현황에 보시면은 다양하게 많은데 민속공연비품 및 의상 구입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나갔는데 1년에 400만원 같으면 의상을 한 번 해놓으면 10년 가고 최하 10년은 갈 겁니다. 근데 이래 많은, 과다한 지출이 된 것 같고 또 이 수영사적공원 같으면 우리 구비보다도 국비, 시비를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구비만 자꾸 인상해서 증가하지 말고 이거는 국비, 시비를 충분히 받을 수,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써넣어가지고 청구를 하면은 그런 데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민속공연비품비 400만원, 수영사적공원, 수영민속보존회에서 무형문화재 의상비하고 그 다음에 예구, 각종 용품, 예구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400만원 책정돼 있는데 3개 단체에서 의상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25의용단 향사할 때 옷이라든지, 그 비용에 예산이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출예산 옷이 지금 현재 보관이라든지 상태라든지 그런 걸 수영사적공원에 확인도 하고 해서 적정비용이, 또 오랫동안 옷을 입을 수 있으면 지출을 조금 줄인다든지 해서 적정비용이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사적공원이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사적공원에는 시지정무형문화재 정승지원금을 7,800만원 다 시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좌수영어방놀이에, 수영야류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또 예산이 국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로서 국비, 시비, 구비가 지금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구비보다도 금방 우리 최재목 간사님 말씀대로 시비, 국비를 지금보다 더 많이 최대한 확보하여서 구비가 최대한 적게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목 위원
그런 곳을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재목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최재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연번 14번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은 2006년에 5건에 1,500만원 부과에 징수금액이 2건에 330만원, 체납액이 3건에 1,170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 부과금액이 총 4건에 800만원에 징수금액이 2건에 170만원이고 체납액이 2건이 630만원,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김동주 위원
부과액 징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5건 부과했고 2007년도 4건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25%, 20% 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된 업소들이 대부분 상당부분이 무허가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아가지고 100만원 과태료를 물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가도 없는 그런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가지고 100만원 업소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1,000만원의 과징금 물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슈퍼에서 술을 팔아서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대체적으로 영세하고 가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부 공매처분하는 것도 있고 압류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우리 사회 경제에 맞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만원이나 1,000만원, 사실 한목에 받기는 어려워서 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원씩이라도 매달 받고 있고 1,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이라도 분할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못 받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면담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매달 10만원, 10만원씩,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하여튼 다 받도록, 어려움이 있지만 조속히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부과된 징수금액은 꼭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체의 업주들은 정말 도덕적으로 아주 좋지 못한 사람들로서 우리 구의 청소년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단속은 물론 부과된 과징금도 꼭 징수를 하여 양심을 저버리는 업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는 절대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역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함으로써 주역들에게 상당히 저해를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새싹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홍보는 물론 우리 각종 부과한 세외수입은 반드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예,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김동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극수 위원
예, 방극수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확인을 하고 싶은데 우리 청사에 보면 예술작품이 있죠? 사진이라든지 유화라든지 서예, 우리가 구입한 작품이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작품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답변드려도.... 예, 알고 있습니다. 71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상태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저희들이 방극수위원님에게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별도 또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청사뿐만 아니고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데도 지금 부착해 놨습니다마는 거기에 1년에 두 번 정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해서 하여튼 혹시 또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분실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지금 순찰해서 우리 숫자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작품에 보면 사진이 있고, 유화하고 서예, 세 개 작품이 있는데 사진은 몇 작품이며, 유화는 몇 작품이며, 서예는 몇 작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71개는 사진이 21작품이고 서예가 24작품이고 미술이 26작품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리고 올해 작품 구입한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올해 두 작품 구입했습니다.
방극수 위원
유홥니까, 사진입니까, 서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올해는 미술작품 한 점하고 서예작품 한 점...
방극수 위원
아! 유화 한 점하고 서예작품 하나하고...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예, 두 작품...
방극수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2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리고 우리 작품을 기증하는 분은 안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최근에는 기증하는 분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기증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방극수 위원
기증하는 작품은 만약에 기증이 들어왔다, 그거는 작품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그 기증하는 분은, 기증하는 사람들에게 서약서를 해가지고 앞으로 수영구에 작품을 구청에 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달라 소리를, 가져가지 않겠다고 그걸 하나 쓰고 본인 도장 찍고 그래가지고 받도록 ...
방극수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방극수 위원
예, 다행입니다.
전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화를 우리 수영구청에 기증을 했어요. 수영구청에 기증해서 우리 복도에 전시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작품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분이 수거를 하겠다 이거라. 왜 가져갔느냐?
무조건 내줘버렸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돌려줬느냐? 본인이 기증을 한 게 아니고 전시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작품이 가격이 좀 나갔어요.
그래 샀으면 우리가 말 안하지만 기증과 전시, 그걸 분간을 잘 해주셔가지고 기증하시는 분은 기증을 하면은 다시 돌려주지 못하도록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확실히 기증과 전시를 뚜렷하게 분간해서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왜냐 하면 유화든지 서예작품은 이게 자꾸, 이게 하나의 우리 재산입니다. 구의 재산도 됩니다. 작품가치가 자꾸 올라가면 1억이 될 수도 있고 몇 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욕심이 나니까 이거를 돌려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앞전에 그런 한 점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기증과 작품전을 구분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방극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한호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장려하고 있는 관광자원 및 연극인 육성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대연극제, 잘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광대연극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구에는 소극장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전체 소극장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의 소극장 중에 반이 넘는 우리 수영구에서 연극문화를 좀 활성화 하자. 특히 우리 수영구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수영구에서 다른 구는 소극장이 한 개도 없는 구가 대부분인데 3개나 있는 구에서 그 극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구 차원에서 연극문화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수영구가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높이는 차원에서 광대연극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4대 광대연극제를 금년 9월 8일부터 22일까지 보름동안에 개최했고 금년에는 특히 9월 8일 개막식을 지금까지는 잘 안했는데 이번에 만남의 광장에서 개막 첫날 공연을 호응도가 넓어진 전야축하공연도 하고 또 개막식 때도 토끼의 이솝이야기라는 개막공연도 하고 그리고 3개 소극장에서 4개 극단의 4개 작품을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도 연극에 참여한 분들이, 지난해에는 한 1,100명 정도 관객이 참여했는데 금년에는 3,480명의 관객이 참여한, 3배 정도 지난해 보다 관객이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영구 연극이 점점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과장님! 이 구비 1,000만원, 시비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이 소요가 되죠?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그리고 무료공연권을 몇 장을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오시죠?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그게 무료공연권이 한 몇 장이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금년에 400매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0% 할인권 1,000매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지적을 좀 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연권을 배부를 할 때 각 동 자생단체별로 회원수를 파악해서 각 동 책임자에게 배부를 좀 해주셔서 일선 지역에서 수고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자생단체원들입니다. 이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배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무료공연권, 그리고 또 50% 할인공연권, 어떻게 배부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도 곁들여서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금년에는 초대권이 400매를 받아서 저희들이 구청 국회의원이라든지 시․구의원님들, 그 다음 간부들, 각 동장님들, 이래서 거의 한 216매 배부했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주민들 좀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구청 직원들이 자기들이 좀 필요하다고, 그 다음 주민들 중에서도 일부 연락 와서 연극 가고 싶다고 온 분,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무료초대권 배부했고 50% 할인권은 각 동별로 동별 70매씩 해서 총 700매를 동장님을 통해서 동에서 적이하게, 단체원도 주고 하여튼 적이하게 배부하도록 그리 했고, 나머지 50% 300매는 필요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직원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연락이 와서 300매를 그래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우리 각 동에서 평소에 가장 고생 많이 하신 통장님, 또 각급 단체원들이 고생만 많이 하고 혜택도 많이 없는데 이때 연극티켓을 무료도 좋고 50% 할인도 좋은데 정말 좀 많이 확보해서, 금년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얼마씩 나눠주면 그분의 사기진작도 되고 또 동에 참여의식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티켓을 금년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적이하게 수고하는 단체원들한테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그 배부를 하실 때는 분명히 자생단체, 몇 개 단체인지 확인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회원수도 확인을 하셔서 명시를 해서 내려주시며는 아마 배부 자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광대연극제 일자를 우리가 지금 9월달은 굉장히 덥습니다. 덥기 때문에 9월달에 지금 하고 있는 광대연극제를 10월 중순 이후로, 좀 시원한 가을 맛이 나는 그럴 때쯤 행사를 하면 어떨까요?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월 8일부터 보름동안 했는데 날씨가 좀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아마 10월달에 그때 부산국제영화제와 좀 중복을 피한다고 그래 한 걸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뭐 국제영화제하고 연극제하고는 중복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겠느냐? 잘 고려만 하면 별 문제 없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하여튼 내년에 계획을 짤 때 좀 시원한 날씨, 10월달, 적이하게 해서 더운 날씨를 피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10월에 행사개최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우일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세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조종래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0만원 이상 물건별 부과현황에 보면 전부 다 비고란에 보면 납기제한 징수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납기제한 건별로 다할 수는 없고 큰 금액 몇 건에 대해가지고 납기제한 징수사유가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종래
예, 세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납기 전의 징수사유는 주로 대부분이 지금 경매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주 관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납기 전 징수는 납세자에게 어떻게 보면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조종래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이건 또 최소에 그쳐야 됩니다. 근데 납기 전 징수 사유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납기 전 징수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압류도 해야 되고 모든 조치가 사전에 다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납세권리를 엄청스레 제한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최소화에 그쳐야 됩니다. 그 점에 좀 유의 좀 해 주시고 ...
세무과장 조종래
예, 알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16페이지에 보며는 구세감면 대상에 보며는 지방세법과 조례에 의한 감면사유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종래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어떤 사유로 되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종래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사항과 조례에 의한 감면사항은 가령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이런 것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막바로 감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조세 감면에 대해서도 다른 분은 다 내는데 그 분은 특별히 감면해주는 사유 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여기 보며는 조세수입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다시 쓰여져야 되는데 세입도 없고 세출도 없이 그대로 감면이 된다 이런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 최근에 검토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세지출예산제도라든가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상당히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조종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과오납금이 보면은 ’06년도에 비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오납이라 하는 거는 우리 행정기관의, 어떻게 보며는 실수라든가 이게 많은 사항이거든요?
세무과장 조종래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종래
예.
이순섭 위원
그 정도 간단하게 넘어가고 20페이지 보면은 고액 체납자가 지금 상당히 좀 많거든요. 안 그럽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조종래
예, 많은 편입니다.
이순섭위원 여기에
대해가지고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종래
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의 전자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경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법원에 배당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여러 가지 통화를 한 거라든지 현장에 나와 본 거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부 다 기록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세금을 꼭 내야 될 분이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자체납카드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이 사항은 아마 보도자료를 봐서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구청장님이 세무사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부터 전부 다 전 간부들이 체납을 전부 담당을 다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세무과장 조종래
네,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래가지고 상당한 실적도 거양을 했고, 근데 그런 것을 갖다가 한 번 벤치마킹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종래
예, 해운대 사례를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저희들 체납세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며는 세외수입에 대해가지고 목표액과 부과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목표액은 123억인데 부과액은 206억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종래
네, 징수율이 결과적으로 낮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부과를 많이 하고 나면은....
이순섭 위원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목표액과 부과액이 차이 나는 사유를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징수액이 아니고 목표와 부과액이 차이 나는 거는 목표설정을 잘 못했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종래
목표설정을 여기서는 수납액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부과액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징수율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정했기 때문에 다소 부과액하고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를 낮게, 수납률에 맞추기 위해서 목표를 잡았다 하는 것은 말이 안맞죠! 왜냐 하면 우리가 부과해가지고 그건 징수문제고 우리가 목표로 삼고자 하는 것은 부과액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수납액을 기준으로 목표를 잡는다 말입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조종래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재정목표입니다. 우리 구세입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징수금액을 위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순섭 위원
부과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징수를 많이 하려고 해야 되지 목표를 낮게 잡아갖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보시면 자, 세입률이 117%예요! 목표대비해가지고 세입률이 더 높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건, 목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예상치 아닙니까, 예상치!
세무과장 조종래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100%가 넘어간다는 자체는 목표라고 할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조종래
당초 목표 잡은 것보다 경기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조금 목표를 초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미달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데서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져서 당초 예상했던 목표보다는 조금 초과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순섭 위원
다음부터는 목표를....
세무과장 조종래
예, 적이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리고 페이지 30페이지 보며는 숨은 세원 발굴 해가지고 1,800만원 정도 세원을 발굴한데 대해가지고 구세징수포상금이 80만원정도 나간 것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종래
예, 숨은 세원발굴은 저희들이 시에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법인에 대해서 주로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혹간 재산세라든지 누락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이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인에 대해가지고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국세부분에서 조사를 받고 나면 지방세는 꼭 조사 같이 병행이 됩니다. 병행되는데 그런 것은 숨은 세원 발굴이라고 할 수가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가 예측치 못한, 집행부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숨은 세원 발굴 했을 때 그럴 때 징수포상금이 나가야 되지 당연한 시에서 조사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구에서 세원 발굴했다 해가지고 징수포상금 나간다! 그거는 숨은 세원 발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종래
그런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세법을 해석을 자기들이 좀 자기들한테 편리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본인들이 신고를 안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순섭 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세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 탈세자료를 제보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전혀 국세청에서 알 수 없는 사항, 그런 사항을 제보를 해가지고 나왔을 때 징수포상금이 나가는데 지방세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숨은 세원 발굴 내용이 뭐냐? 우리 집행부에서 찾지 못하는 세원을 발굴했을 때에 포상금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본다면 숨은 세원 발굴이, 이 포상금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무과장 조종래
세원발굴담당자입니다.
이순섭 위원
담당자죠?
세무과장 조종래
예.
이순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지, 징수포상금이라 하는 것은 대 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될 수도 있지마는 우리 세무과에서 발굴하지 못한 세원을 제보를 했을 경우에 그게 숨은 세원발굴이 되는 거지 담당자가 조사 나가가지고 찾아내는 것은 그건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죠.
세무과장 조종래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마는 이 세원 발굴을 보면 여러 가지 관련법을 연찬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전문적인 그런 것을 본인이 연찬을 해서 그런 것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데 의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급을 시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 제도를 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이거는 세무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지, 그게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조종래
예, 그런 의무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숨은 세원을 찾는데 세원관련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또 노력을 하는데 좀 촉구하는 그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조종래 세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 위원
이병래 민원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며는 구상금 약 2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인감도용사건에 대한 구상금이죠? 3페이지, 2007년도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구상금 2억 2,933만 9,000원!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예, 민원회계과장 이병래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순섭 위원
이게 구상금이라면 우리 구에서 돈을 물어준 것에 대해서 피의자한테 돈을 받는 거죠?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예.
이순섭 위원
근데 지금 현재 그 큰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세 징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감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이 분이 현재 수감 중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재산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렇다 하면은 수감돼 있고 재산도 없고 더더군다나 재산이 있어도 본인명의로 하지도 않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또 소멸시효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손처분밖에 더 되겠습니까?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받기가...
이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6페이지와 26페이지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보며는, 그거는 안보셔도 됩니다. 실제 보며는 우리 조달구매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수의계약에서도 1인 견적이 있고 2인 견적이 있고, 도급공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예.
이순섭 위원
그렇다 하면은 지금 보면 조달구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며는 충분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조달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좀 전에 보건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며는 가격경쟁력에서 본다 하면은 수의계약이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되어가지고 요즘 경제도 안 좋다고 안 그랬습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달구입단가하고 수의계약단가하고 비교했을 때 더 낮은 가격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우리가 조달구입은 조달청에서 연간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고 또 수의계약도 우리가 지역에 구입을 하는데 사실상 조달물품을 보면 가격은 좀 헐지만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수의계약이 적고 조달구입이 많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순섭위원님 의견도 있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수의계약도 앞으로 좀 더 활성화, 좀 더 늘이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목 위원
이병래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7번 페이지수가 11을 봐주시면 교통카드 충전기 이용 및 수수료 사용 현황을 찾아봐 주십시오.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예.
최재목 위원
운영사항에 운영 현황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최재목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는 지난 최초에 98년도 2월 20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과에 설치기금이 없어서 우리 직원복지회에서 250만원을 차용을 해서 충전기 구입과 그리고 보충용 자금으로 그거를 사용을 하고 99년도 11월경에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쭉 이 돈을 가지고 여기서 수수료가 약 1% 내지 2%입니다. 1%에서 우리, 상세히 말씀 드리면은 마이비카드는 1%, 그 다음에 하나로카드는 2%, 이 정도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까지 죽 모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는 예탁을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보통예금으로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저희들 있는 금액이 약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최재목 위원
아! 5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예.
최재목 위원
근데 500만원 수입인데, 월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월예?
최재목 위원
예.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월.... 지금 이게 ....
최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어느 날 내가 민원실에 보니까 고객이 카드를 빨리 보충을 안시켜준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내가 한 번 봤습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바빠서 자기 일을 하는데 우야다 손님이 찾아와서 좀 지연되니까 고객이 언성을 높이고 과다하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걸 봤을 적에 한 달에 카드수입이 얼마 나오는가 모르겠지마는 공무원이 한 사람이 매달려가지고는 그런 수입이 안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 찾아오는 민원은 빨리 안해준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이런 걸 봤을 적에는 본 위원이 여기 보면 하루 두 명 아니면 세 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지금 교통카드 충전소는 곳곳에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오히려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해놓은 것은 좋지마는 공무원들의 손이 아쉬운데 이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바로 앞에 가면, 사거리에 가면 충전소가 충분히 있다 이거라!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설치를 취소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통카드는 우리가 98년도에 처음 설치할 때는 이게 우리 시중에도 별 설치한 곳이 적어가지고 저희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우리 구에 오신 분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지하철이라든지 기타 버스정류소라든지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보다도 많이 우리 구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에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순간순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계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금년 말에 이 그동안 배치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교통카드 보충기도 연말까지 사용해보고 한 번 더 여러 분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가지고 철거해야 될 부분이 타당성이 있으면 철거를 적극 검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재목 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우리 구청에도 불편하지 않고 다 지금 카드 보충하는 데 있으니까 민원의 일을 보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보고 조금 늦다고 와서 불평하는 것을 봤을 적에는 나는 이런 것이 분명히 철거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고려해가지고 철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예, 알겠습니다.
최재목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한호
예, 최재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이병래 민원회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총무국 소관 부서에 별도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아까 다른 부서에 빠진 부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질의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3일 오전에 다시 한 번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홍재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정책개발단장, 김금출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과 총무국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정한호 최재목 이순섭 예두희 김동주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7명)
총무국장 김금출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상영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정책개발단장 김남두 총무과장 백준현 세무과장 조종래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출석전문위원(1명)
문성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