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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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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02일 (화) 오전 09시32분

장소

의회 특별위원회실
09시 32분
09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각 실․단․국별로 심도있게 실시한 감사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최종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평가를 끝으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 질의이므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단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 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허상영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중에 해수욕장 개장 시 차 없는 거리를 하신 건 아시고 계시죠?
총무국장 허상영
예,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차 없는 거리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문화예술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동료의원님이 구청장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관계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하게 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천카페거리 조성에 따른 도로점용료 감면은 도로법 제41조 1항에 관리청은 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도로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구에는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이 법령과 자치법규에 엄밀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구청장이 주장하는 감면사유 주요 내용을 보면 노천카페 참여업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혜택 없이는 매출적자로 노천카페에 참여 않겠다는 업소의 의견이 있었고요, 둘째는 2007년도 공연수익금의 일부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현금기부하는 등 공익을 위해 노력한 점, 셋째, 시민과 관광객, 언론사 등에서 호응도가 좋고 광안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노천카페 운영을 지속 운영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넷째, 수영구 정책사업 업무추진에 따라 정책사업으로 결정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7년도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현금기부했다고 하는데 그게 금액이 얼만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200만원 지급한 거 같습니다.
이순섭 위원
도로점용료의 감면의 법적인 근거는 도로법 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천카페 운영이 상가업소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수영구 발전을 위하는 공익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청장이 감면한 사유 중에서 도로법 42조를 적용하였는데 도로법 42조 감면 내용은 비영리사업을 위하는 경우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영리사업이라고 판단하셨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이순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답변 내용은 이순섭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이 카페거리를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그때 왜 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우리 수영구의 발전은 우리 광안리의 발전에 기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 광안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시책들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 중에서 이 카페거리가 이 수영구를 관광지로 만들고 대외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제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도로법의 적용문제입니다. 이 도로법상에 보면 우리가 별도의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면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도로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점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자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도로를 점용할 때 도로를, 그 점용료를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카페거리는 우리구가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예산의 모든 부분이 공익사업에 지출되는 이런 예산은 거의 자치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부 보조를 해주든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단체, 직무단체에서도 우리가 보조금을 줍니다. 거기에는 공익적인 공공의 목적이 필요할 경우에 우리구와 시작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될 그런 데는 전부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구가 직접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실무담당부서에서는 도로법상에 면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면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나 구나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리 꼭 면제를 우리가 돈을 지원까지 해주면서도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무산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카페거리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입니다.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게 되면 작년의 기준을 봐서 약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300만원 정도를 투자를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받기 위해서 카페거리를 무산시키는 거하고 또 우리가 1,300만원을 면제를 해주고 우리가 관광지로서 홍보하고 대외적인 그런 우리 광안리를 알리고 우리 명품광안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하는 그거하고 상호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1,300만원을 가지고 홍보의 효과는 그렇게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1,3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저는 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서 제가 이거를 면제를 시켰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좀 감안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답변 내용에 보면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보면 방법상에는 내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보면 비영리라고 하는 사업은 개인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개인으로서는! 비영리는 전부다 우리 세법상에도 어떻게 보면 종친회라든가 향우회라든가 이런 단체도 분명히 비영리도 있고 수익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수익사업을 개시할 때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했다는 자체는 기부금이지 이 자체가 공익사업이라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공익단체에 기부했다면 기부금으로서 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으면 되는 사항이지 그걸 갖다가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그 광안리 해변가에 참여해 가지고 사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은 어떤 점을 내가 지적하느냐 하면 그 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그 지가가 상승이 되고 그 가게의 어떻게 이용권이라든가 그런 가격이 상승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일정 부분은 본인들의 희생이 좀 되더라도 해야 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비영리사업이라 하는 거는 하나의 우리가 방안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그런 설득이 안 먹혀 들어간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전부다 우리 다른 단체가 있어요.
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를 활용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그 분들한테는 사업이 안 될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협박이라고 할 수까지는 없지만 다른 대안을 제시해 놓고 “당신네들이 못 들어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구태여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내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보면 그 부분에 어제 내가 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지만 지금 광안리해수욕장에 공개공지가 지금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과감하게 단속해 가면서 동참을 유도하는데 왜 못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향후에도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첫째는 그분들한테 설득하는 단계가 필요하겠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안되면 비영리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꼭 그 분들이 동참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그 분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원칙적으로 이순섭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기에 카페거리를 할 때 참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설득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그거를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이 설득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작년에 처음하고 올해 2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외적으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착을 시킬까,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 도로점용료 면제이고 이 도로점용료는 한 2, 3회 이렇게 계속 진척이 되면서 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 도로점용료를 받겠다 이런 방침에서 이걸 추진을 했음을 좀 양해를 구하고요, 두 번째 비영리단체가 참여하는 방법도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 있는 업소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우리 사회단체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업소를 거기에 와서 이 상행위를 할 수 있느냐를 검토를 했는데 이게 위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리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수도 문제, 그 다음에 허가를 내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그거를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이순섭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부분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시작할 때 이걸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지금 보면 허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허가는 어차피 사업장에 허가 내는 비허가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그게 그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임시허가를!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상수도도 연결해 줘야 되고 오수처리해 주는 것도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업소가 안하려고 그러면 거기다 연결시켜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무국장 허상영
그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이순섭 위원
허가사업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장내에서 허가지, 그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거는 허가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있으니까 그걸 조리를 해서 바로 바깥에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순섭 위원
또 하나의 문제점을 보면 우리가 광안리해수욕장에 공영사업을 시행한 거 있죠? 보면 옷 보관한다든가 파라솔 대여한다든가 튜브대여하고 이게 우리 9개 지역에서 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고엽제 등등 해 가지고 위탁운영하신 사실은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여기에도 보면 각 단체에 183평이라든가 187평을 점용해 가지고 156만 5,000원, 163만원 다 이렇게 징수했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이순섭 위원
이거는 보면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법 42조에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공익사업에 오히려 공공성은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료 부과 보면 탈의라든가 샤워장 면적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분명히 사용료라고 하는데 있어 사용료 해 주는 거는 결국 뭐가 있습니까?
그 샤워시설이 만약에 이 공영단체가 없다 하더라도 샤워시설 설치 안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설치해야 됩니다.
이순섭 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9개 단체가 그 사업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부과할 근거는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데다 어떻게 보면 사장점용 면적에 따라서 부과돼집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에서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전부에게 이제 행정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은 법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공무원의 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가 지향하는 그런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목적성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또 그걸 육성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육성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카페거리를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맞습니다. 모든 행정의 의의가 합목적성에도 맞아야 되고 법률 위반사항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형평성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자 단체와 우리 자생단체가 같은 도로 하나를 폭을 두고 하고 있는데 감면되어야 한다면 오히려 공익성이 있는 사장 점용료를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도 감면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충분히 나는...
총무국장 허상영
그렇습니다. 그...
이순섭 위원
오히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해수욕장철에 각 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수익이 날뿐더러 또 그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카페거리는 원초적으로 하지를 안하려고 그랬습니다. 하지 안하려고 그러는 거를 우리구의 발전방향이나 우리구의 정책에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겠다.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거리는 부득하게 감면을 해주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을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보니까 국장님도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9개 단체에 부과된 금액에 대해 가지고 시설비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점용료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사업이 과연, 홍보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문화의 거리가 더 형성이 돼야 되고 문화와 같이 어울려서 술 한 잔 곁들일 수 있다는 건 저도 참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거기에 도로 점용료하며 일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주점이 되다시피 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술에 취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하고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끔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나오신 김에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한테 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편하게 앉아 계시고,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국공립보육시설이 수영구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은 아시고 계시죠?
총무국장 허상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하나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광안어린이집예.
이순섭 위원
광안어린이집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 더 추진되고 있는 게 망미1동사에 지금 하나 더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이 보면 각 구․군별로 아동수 대비 국공립보육시설 정원비율이 중구 같은 데는 45.1%가 됩니다. 가장 많은 데가!
가장 열악한 우리 수영구는 5.8%에 해당합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도 6.3% 정도 되고요, 그런 데는. 기장군 같은 데는 앞으로도 부지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예, 이 사항에 보육시설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가장 많은 부산진구라든가 사하구는 15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체육센터 건립현황에 보면 부산 구민체육센터, 사하구민체육센터, 금정구민체육센터, 영도복합문화공원, 남구구민체육센터, 그 외에 동래구와 연제구가 추진 중에 있는 건 아시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예.
이순섭 위원
이 사항을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수영구는 상당히 토지가 좁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설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동료의원이 재작년이죠? 그때 구정질문하신 사항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에서 수영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무엇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공무원부지 내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구가 별도로 하는 건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묘목장이 있습니다. 양묘장이 거기 제가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부지에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공무원부지에 대해 가지고, 교육원 부지에 대해 가지고 활용방안은 뭐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지금 현재 당초에는 공무원교육원과 금련산 수련소, 그 다음에 황령산 봉수대를 포함해서 청소년과 관련돼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해서 민자를 유치를 해서 일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영상진흥원이 이렇게 부산으로 이전하고 또 촬영소가 부족하다 이래서 거기서 영화촬영소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 이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이 지금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촬영소로 쓸 것인지를 여부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섭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구를 떠나 가지고 나라에 종속되는 거 보면 모든 전쟁은 영토싸움입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우리 뭐 지난 우리 수영구 역사상 남․수영구부터 시작돼 가지고 분리될 때부터 이런 지역적으로 우리가 너무 작게 배당받은 거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수영구가 주민복지를 위하고 체육을 위하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그 땅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저도 이순섭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저게 공무원교육원 부지를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1일 이후 되면 옮겨 가고 나면 저 부지를 우리 수영구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청장님의 방침과 우리구에서도 그런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시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촬영소가 들어오든지 그 다음에 다른 금련산 수련원하고 공무원교육원을 합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하든지간에 거기에는 꼭 우리가 복합시민체육센터가 들어와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29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총 한 988평, 대지면적이 1,000평정도 되고 연면적이 2,400평정도 되는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거기 건립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시청에서는 촬영소만 들어가면 우리 주민들의 반대와 수영구의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합시설과 그 다음에 촬영소뿐이 아니고 거기에 영화에 관련되어 있는 예술대학, 그 다음에 예술촌, 영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집적시설을 동시에 넣어서 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꼭 거기에 포함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지금 거기 있는 양묘장을 어디로 옮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총무국장 허상영
양묘장은 어차피 그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석대 쪽으로 하고, 기장 쪽으로도 청장님 나가 보시고 저도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석대 쪽이나 기장 쪽에다가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그럽니다.
이순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보면 물론 영화촬영소도 우리 시에서 본다 하면 오히려 수영구가 인접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펴고 있는데 해운대로, 기장으로 넘어가도 얼마든지 활용할 거리는 많습니다. 영화촬영소라 하는 게 좀 전통적으로 테마거리가 형성돼 있고 이런 어떤 배경이 돼 있다 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지금 서로 좀 윈윈게임을 하려고 하면 서로 수영구와 부산시와의 합작품이 되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히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라고 한다 하면 수영구민을 위해서 최종, 마지막 보루로 있는 그 땅을 갖다가 진짜 어떻게 본다 하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촬영소도 중요하고 다른 거 다 좋습니다마는, 시 사업과 구 사업과 서로 연계되는 방향도 좋습니다마는 이 좁은 수영구 땅에 저 땅을 갖다가 시도 활용하고 우리도 같이 활용한다는 이 방식보다는 물론 영화촬영소는 기장도 있고 땅 넓은 다른 구․군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수영구민을 위한다고 하면 진짜 시장하고 단판짓든지 어떻게 보면 좀 언론에 언론플레이도 해 가지고 진짜 진정으로 수영구가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무과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질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최종질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수영구 수련원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아직 수립은 안했죠? 검토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하나의 매입을 해 가지고 수련원으로 하면 수영구민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전부다 우리 또 지자체에서 충분히 활용하기 너무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좀 잘 세워서 꼭 성립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공무원교육원 부지는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났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저걸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 부지가 좁습니다, 지금 촬영소로서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저거를 촬영소를 위원님 말씀대로 기장이나 동부산권에 위치를 하게 하고 여기다가 다른 시설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장님께서도 시장을 만날 때마다 “이게 수영구에 부지를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수영구민이 전체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관부서에다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라도 그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전체 땅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원 쪽은 참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매입계획이라든지 활용계획,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도 드려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하여튼 촬영소도 보면 보조촬영소 아닙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우리가 그 보다는 우리 수영구민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극수 위원
방극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있는 걸 우리 동료위원이 조목조목 따져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조금 내가 보충질의를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과태료를 안 매겨도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렇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러면 어디든지 우리 수영구에 이런 사업이 발생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이게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우리 수영구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한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방극수 위원
앞으로 다른 타 장소에도 그런 일이 발생될 때는 실행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이게 도로점용료 부분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일반행정시책을 펴는 경우에는 대부분 관련법이나 조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도로법 점용료는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한 거는 가정해 가지고 그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이걸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구가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극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업도 꼭 필요하다 말씀...
총무국장 허상영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꼭 필요해서 어떤 건물을 지었다 했을 때 그 세금도 안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 세금을 건물을 짓는데...
방극수 위원
시간상, 그리고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구에 아까 국장님께서 관광사업으로서 우리 포장마차도 참 광안리에 아주 경치도 좋고 좋은 위치에다가 포장마차를 차려서 아주 잘 만들어 주면 관광사업이 더 필요하고 우리 수영구를 더 알릴 수 있고 물론 해운대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를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포장마차에도 그런 장소를 구해서 세금을 부과 안하고 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수영 광안리는 이게 사계절관광지로서 외부 관광객들이 오시면 편안하게 휴양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가족과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방극수 위원
예, 국장님 말씀, 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 조금 억지도 있지만도 국장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 허상영
예, 면밀히 검토할 겁니다.
방극수 위원
포장마차에도 그렇게 필요하다면 생각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허상영
저는 포장마차까지 확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방극수 위원
왜 그렇다고 봅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포장마차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야 될 대상입니다.
방극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허상영
그래서 그 포장마차는 1년 내내 불결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관광객에 대한 불편을 줍니다.
방극수 위원
예, 됐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이 카페거리는...
방극수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지금 조금 억지소리를 하는 것도 있고 조금 국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하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우리구가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알았어요. 내가 답변하라 하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우리 동료위원이 다 조목조목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안 묻고 내가 구정질문을 할 때에 여기 보면 구청장이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구청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내가 읽은 그대로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도로법 42조의 도로법 38조에 따르면 도로의 점용이 다음 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를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읽었어요. 여기 보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일 경우에는” 이거는 공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답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그거 부분은...
방극수 위원
답이 맞습니까? 그것만 하세요.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
총무국장 허상영
비영리사업하고는 틀립니다.
방극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답변 잘못했죠?
총무국장 허상영
그런데 그...
방극수 위원
답변 잘 못했어요, 안했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나는 더 묻고 싶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저걸 꼭 그렇게만 해석을 하실 수는 없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카페거리를 하는 게 우리구에 공공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방극수 위원
국장님 입장이 곤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날 내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우리 구청장님 체면을 봐서 방청객도 있고 해서 내가 사실 보충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답변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다 파악해 놓은 이걸 얘기를 합디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이순섭위원님과 우리 방극수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국에 보면 그날 징수도 다 못했어요. 전년도에! 1,300만원에서 약 200만원 정도 징수도 체납됐어요. 5건! 이런 것도 안 챙기면서도 이렇게 또 봐준다라는 건, 이 분들이 정말 포장마차에 하는 사람맨치로 영세한 분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분들, 그렇게 사업하는 분들은 솔직히 외제차 타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돈 이것 1,300만원 이거 부과를 못합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2, 3년 늘리면서 계속 정착을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정착이 되면...
방극수 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저희들이 부과를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우리 행정이 부자행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알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부자한테 도움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그런데 그 200만원이 징수가 지금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챙겨서 완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입장 곤란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총무국 소관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한호 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정한호 위원
저는 오늘 며칠 전 10개동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전에 보지 못했던 특수사업이 각 동별로 창출되어서 이러한 사례들을 집행부, 의회에서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 감사 때 수영동 강명구 동장의 감사 중 답변은 탄소칩제 운동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아시는 대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탄소쿠폰을 개인별로 한 20매씩 배부를 해서 이게 에너지절약 부분을 실행을 잘못하면 그 쿠폰을 다시 뺏들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지금 쿠폰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그걸 에너지절약을 잘 하시는 걸로 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시책인 거 같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날 알게 됐는데 이 운동은 탄소칩을 직원에게 양을 나눠주고 매뉴얼에 의해서 절약하지 않는 부분은 지적받을 당시 탄소칩 1개씩을 지적한 사람에게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에 탄소칩을 많이 가진 순서로 순위를 정해서 시상하는 그런 또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정해놓은 범위 내에 에너지절약시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및 절약의 생활화로 경제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한호 위원
이날 비록 수영동 강명구 동장의 감사 중에 이런 특수시책을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망미2동 하종철 동장의 보고에는 환경정비의 날을 월 2회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네 환경을 더욱더 깨끗하게 질서있게 그리고 또 여기 망미2동에는 정과정 유적지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도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치중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또 내셨고 광안4동 황화모 동장의 불법광고 부착물이 각 동네마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자생단체 회의 시에 5장 이상씩 해소하는 시책이 있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또 광안3동 장연옥 동장은 거동불편자의 민원서류 등을 택배제로 집까지 배달하는 그런 특수시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또 광안2동 이안영 동장의 특수시책으로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용 16명, 주부노래교실 10명은 노인병원,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위문공연을 하여 여러 단체로부터 또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동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각 동 감사에서 예년에 비해 훌륭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아이디어 창출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구청, 의회 모두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총무국장 허상영
저도 정한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면 각 동별로 특수시책을 전부 취합을 해서 각 동에서 전부 이런 좋은 시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또 정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 공무원교육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면적이 988평입니다. 그리고 현 건물 연면적이 2,436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화촬영소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기는 영화촬영소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건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간선도로에서 공무원교육원 올라가는 입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런데 이런 대책은 한 번 세워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우회도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지금 그 협소한 도로에는 지금 촬영차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 수용시설이 지금 7개동인가 그렇습니다. 그 평수가 제법 크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인원을 거기에 차량이 운행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거든요. 이 도로 사정은 어떻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그래 가지고 당초에 촬영소가 들어오면 25m도로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워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촬영소가 들어오면 25m로 확장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러면 그 길을 매입을 해서 넓게...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넓게 한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말씀대로 거기에는 영활촬영장소는 아닙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유니버셜시티라는 혹시 가보셨습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LA에 있는, 제가 가봤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만평인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뭐 우리...
정한호 위원
제가 250만평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그...
정한호 위원
영화촬영소가 여기 오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 수영구민에게 아주 효과적이고 그 안에 예술학교나 여러 가지 들어올 그럴 계획도 한 번 세워보셨나봐요. 아까 말씀하신 거...
총무국장 허상영
예, 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평수가 너무 협소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평수 988평밖에 되지 않는데 유니버셜시티 같은 250만평 이상되는 그런 평수라 그러면 이거 몇 분의 1도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속촬영소가 될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 교통난만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체육시설 및 여가시설, 문화강좌실,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맞벌이부부를 위해 영유아교육센터, 놀이방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이러한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대로 거기에 복합시설 안에는 우리 수영구민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영유아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런 복합시설이 들어가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수영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 수영구민이 혜택을 봐야 되고 수영구민이 이용을 아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 우리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금상첨화의 어떤 일이 될 거 같고요, 이 단독으로 불가능할 때는 시와 공동으로 개발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시민의 장소, 결국은 시민의 장소는 우리 수영구의 장소가 되는 거고, 수영구민이 제일 많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와 구와, 구에 우리 힘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여기 명당장소를, 사실이 명당입니다. 이 장소를 우리 수영구민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아까 진입도로는 뭐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사실 이 계획이 2009년도 1월달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몇 주 전에 실무부서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순수하게 용역대로 촬영소만 들어오는 건 부적합하다. 시장님도 그 장소에 촬영소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거기에다가 우리 수영구가 주장하는 이런 문화체육복합시설도 넣고 예술대학, 예술촌, 예술과 관계되는 사항들을 넣어서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복합시설을 동시에 넣어서 이걸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빨리 결심을 받아야 그게 꼭 안되고 동부산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수련원과 공무원교육원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민자사업유치를 추진해 나갈 그런 방침으로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영화촬영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지 않고 또 도로확장도 충분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진척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전에 요새는 어떤 거든지 민원이 참 중요합니다. 그 주변이나 아니면 광안4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안4동 그 앞에 건너편에는 광안2동이 있습니다. 광안2․4동의 주민의 여론도 한 번 들어보시고 촬영소가 합당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을 요구하는지 이게 아마 민원해소하는데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부산시하고 잘 논의를 해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촬영소를 유치를 하겠다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구에서 조치를 한 게 주변의 여론 동향을 먼저 시장님한테 직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동향이 이때까지 공무원교육원 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여론이 그런거다 이래 가지고 시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향보고를 수차에 걸쳐서 이런 게 거론될 때마다 그 여론동향을 보고를 하고 우리구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우리 수영구민이 아주 이용을 쉽게 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쉽고 또 그로 인해서, 그 건물로 인해서 우리 수영구 구민이 어떤 문화나 어떤 체육, 정서 이런 것이 발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부산시와 협의를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두희 위원
예두희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쉬십시오.
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구 청사 청소용역은 언제부터 실시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청소용역은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렇죠? 2006년 2월부터 구 청사의 청소를 용역업체를 경쟁입찰로 해서 (주) 덕인실업이 선정되어 5,200만원 소요되었고 2007년도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주) 미성기업을 선정하여 연간 6,1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계속 경쟁입찰로 청소용역을 선정하였다가 2008년도에는 수영구의회의 건의에 따라 수영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을 통해 전년도 금액 대비 57%인 3,491만 4,000원으로 매우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계약금액이 적다해서 구 청사 청소에 혹시 소홀한 점이 있는지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홍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줄었다고 해 가지고 현재 옛날에 하던 그런 청소전문업체에서 할 때보다도 청소의 깨끗한 상태가 미흡하지는 않습니다.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두희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은행 업무차 다니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직원 단결심만 봐도 청결상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관내 수영자활센터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또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스스로 자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소득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저희들 현재 수영자활센터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3,491만 4,000원 연간 용역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청소용역을 할 때보다도 사실은 청소전문업체에서 운영을 할 때는 청소인력이 4명이 배치되어서 청소를 하였고, 지금 현재 수영자활센터에서 할 때는 6명이 배치되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전담구역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구석구석이 청소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나아진 부분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자활근로자들이 대부분이 연세가 높다든지 여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체상태가 아주 건강한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숙련은 다소 조금은 떨어집니다마는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청소배치를 할 때 그 사람 그 사람들의 역량에 맞게끔 청소구역을 배치하게 된다면 아주 깨끗한 청소를 저렴한 가격에 청소용역비를 절감하면서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수영자활센터에 거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깨끗이 청소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죠?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전례답습적인 업무형태에서 벗어나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한다면 연간 2,000만원이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타 각 부서에서도 기존 업무를 하면서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업무추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예두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들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업무방식을 개선하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 직원들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먼저 위원이 질의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하고 국장님께 저가 한 말씀,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공무원교육원 부지 때문에 많은 좋은 견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가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광안4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안4동 전체뿐만 아니라 옛날 20년 전에는 광안1․2․3․4동이 광안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남천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유지분한테 공무원교육원 부지에서 저가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에 공무원교육원 부지가 옛날에는 도로사업소였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도로사업소라 하면 공해와 분진 또 아스팔트 냄새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광안동민이 지금과 같이 데모라 하면 그렇지만 건의를 많이 해서 이 부지를 사용할 적에는 광안동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많이 할애하겠노라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다가 결국은 장소를 옮기게 됐다 하는 것을 주민들의, 유지분들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본 위원이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남구와 수영구로 분리됐는데 그 부지를 우리 수영구민이 가지기로, 수영구에 부지를 이관받도록끔 하는데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예,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최재목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도로사업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채석을 해 가지고 자갈을 만들어서 그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하벙커를 만들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다년간 해서 주변에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화명동으로, 회동동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 회동동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방유지분들이 그때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많이 그걸 이제 좀 참고 하는 대가로 나중 옮기게 되면 많은 부분을 할애해 주겠다는 부분은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동향에 넣어서 시하고 협의할 때 이 부분을 강력히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참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원로이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수영구에 부지를 이관받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지를 이관받도록끔 우리 수영구민 전체를 한 번 합심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지금 그 부분도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뭐 복합시설이 전혀 안들어가고 또 우리 수영구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수영구민에게 혜택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구민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그걸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우리 수영구민에게 편리한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지금은 시장님이나 앞에는 소방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인가됐다가 그걸 이제 반려되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만 완주하고 있고 실제 시행은 안됐으니까 이 시점에 우리 수영구민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수영구를 되돌려달라 하는 이런 큰 행사를 한 번 가졌으면 생각에, 위원장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말을 자꾸 아끼는데 우리 수영구민이 서명운동을 하든지 이런 무슨 캠페인을 해서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총무국장 허상영
예, 저도 그 말씀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구와 우리 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의사를 존중해서 수용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수시로 모니터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저희들이 즉시에 그런 행동을 옮기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지금 우리 수영구에서 부지가 동료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수영구의 제일 1순위가 보건소가 지금 미흡합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다음은 그러면 이제 우리 청소차고지입니다. 또 우리 수영구 지금 청사도 지금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전체 감안할 적에는 우리 수영구에서 그 공무원부지를 수영구에 이양받도록끔 노력하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구청장님이나 모든 분께 협의해서 그 행사를 실천 한 번 하도록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문제, 차고지문제, 보건소 문제 모든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국 소관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한호 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위원님!
정한호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그렇습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정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 조종래 세무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일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각종 우리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시중은행 현실 금리와 구 금고 적용금리에 차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자세하고 한 것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은 간략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을 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은 지난 번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린 것은 그 단위부서에서만 취급하는 기금 여기에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각 부서에 기금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이걸 기획실이나 아니면 총무국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만이 그 관리도 잘 되고 또 이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율에 대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제기하게 된 그 동기는 금년 10월달부터 11월초까지 10월말에는 연 7.1% 적용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중은행들이 그렇게 됐고요, 11월초에는 연 6.8% 조금 내려왔습니다.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7월달하고 10월달 사이에 시중은행 평균 이율이 6.2~7%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게 없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한호 위원
그래서 세무과장님과 저하고,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서 개별질의 시간에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상충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또 우리 절충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금 중에 우리 그러니까 15억원을 1년치 이율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가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우리 금고에 부산은행이나 농협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율에 차이가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금고가 부산금고와 농협이 어떤 옵션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년에 없었던 자료 중에서 보시면 가산금리 0.2%란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가산금리에 대해서 새로 생긴 가산금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게 아마 우리가 금리가 낮다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종래 세무과장님 같은 훌륭하신 분이 아마 얘기를 자꾸 하시다보니까 0.2%라도 가산된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특판시기 또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계약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산은행과 농협! 그러면 이 기간에 우리가 좋은 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계약을 해도 지금 현재 최고 4.4% 이상 받은 게 잘 없습니다. 4.8%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허상영
예, 정한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열악한 구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자그마한 이자수입이라도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한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거 같은데 죄송하게도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각 부서별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틀리게 예금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이거를 좀 통합해서 한 부서가 하면 최고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또 금리변동이 있을 때 이것을 잘 예치를 해서 최대한 금리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에 정한호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먼저 이래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도 또 질의를 했고 2년 전에도 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 시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이 총괄시스템이 없다는 거, 그래서 모아서 어느 부서든지 책임지고 이걸 해야만이 좋은 금리, 변동금리나 아니면 우리가 또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수한 기간에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국장님께 이걸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을 하나 부탁을 드렸고, 이율을 최고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두 가지 정도는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세무과장으로부터 간단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구 나름대로 변동금리가 생길 경우에 가산금리를 적용을 받아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총무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상영 총무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총무국 전 부서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한호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문화공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김주봉 문화공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바다․빛 미술관 운영 관리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문화공보과장 김주봉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6개 작품 수리․보수․보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품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심문섭 작품 ‘섬으로 가는 길’, 지금 이게 저녁 시간대에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시스템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2007년 7월 1일부로 시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제가 2008년 7월 11일자로 문화공보과장으로 갔는데 7월 12일자로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소 ‘섬으로 가는 길’하고 영상인트랙티브 상영관계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조금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작품은 생명의 원천 등 여러 가지 작품, 은하수 이렇게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적으로 지금 시설 보강을 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 중에서 영상인트랙티브, 여름에만 사용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시간대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번 7월달에 에너지파동에 의해 가지고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다소 운영시간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한호 위원
답변이 조금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또 질의도 또 아마 중복된 질의 같은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국무총리 지침 7월부터 몇 개월까지가 아니고 7월 전 연중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2008년도 인트랙티브 전광판 스피커 구매 2,190만원 사용이 됐죠?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 다음에 전광음향시스템 설치가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지출된 거죠?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인트랙티브 시설 설치 일자가 지금 우리가 미술관 설치가 이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 5월까지 설치가 완료되어지고 2007년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시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1년 6개월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1년 6개월 좀 넘은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인트랙티브 스피커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음향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피커 구매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상인트랙티브는 작가의 작품으로서 음향 자체에 성능이 별로 안 좋았던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스피커를 바꾸게 돼진 것은 그 작품 자체에 저희들이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이번에 저희들이 베이징올림픽 관계라든지 이런 걸 중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 자체를 어느 정도 보완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체를, 작품 자체를 변행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작가로부터의 어느 정도 승인이 있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돼집니다.
정한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너무 또 민감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작가의 동의를 받아서 이 잘못된 것을 짧은 시간에 이런 거액을 들여가면서 보수, 수리 이런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그러면 부산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때에 따라서는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 작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감한 얘기는 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작품이 바닷가에 설치를 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이걸 검토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용도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작가의 어떤 동의가 있으면 그런데 그 작품이 해풍이나 해수, 해무에 내구력이 강한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닌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작품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 작품 관리가 잘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해풍에는! 적당히 그걸 이용을 하고 계속해서 기계를 주기적이나 정기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그 기계는 어디든지 마모가 되고 고착이 되고 그 작동이 불가능한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제품은 제가 볼 때는 몇 억에 가까운 제품이거든요. 해수나 해무, 해풍은 견뎌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오래 방치하면 분명히 썩거나 변질이 될 겁니다. 그 기능 자체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방치를 한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마는 그 작품을 자주 사용하면 안된다 뭐 이런 어떤 말씀도 잠깐 제 기분에 듣기는데 이 작품은 제가 볼 때는 적당하게 자꾸 사용하면서 관리하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작품이 해수에 잘 견딜 수 있는 작품이 맞느냐 그걸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정한호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2008년 7월 10일자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거해 갖고 다소 공공기관에 있는 조명시설을 켜는 것을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저희 구에 있는 직원들도 자동차홀짝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자체를 수시로 운영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이걸 검토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7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간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조경, 그 외에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조경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작품입니다. 거기에는 국무총리 지침이 어떤 게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제품은 작품이 절대 제품이 아니고 조경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은 불을 켜야죠.
작동을 시켜야죠. 이 점은 우리가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광범위하게 포용한 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그리고 7월달부터 지금까지 잘 작동을,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잘 작동은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작품입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지침이 내려올 때 광안리 바다․빛 미술관 등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운영시간을 그걸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과장님! 바다․빛 미술관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것만 명시된 일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심문섭 작품 ‘섬으로 가는 길’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게 원만하게 지금 작동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에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초에 운영계획은 매 시간대별로 10분간씩 운영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절약 차원에 의거해 가지고, 또 그 운영에 조금 그게 돼져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자체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런데 그 제품도 역시, 참 제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데 지금 그 작품은 사실 에너지절약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작품에 에너지절약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계적인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섬으로 가는 길’이 작품은 예를 들자면 그 작품 용량에 의해서 1시간만에 10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예.
정한호 위원
그런데 이걸 1시간에 20분을 사용하고, 30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에너지절약은 차치하고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에 맞춰서 이 시간을 배정해 놓은 겁니다. 그 작품은. 제가 질의 드리는 게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그건 맞습니다.
예.
정한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 작품들을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조명을 켜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조명도 켜고, 그 조명이라고 그러면 조명을 켜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명이 아니고 작품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또 중요한 거는 인트랙티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금년에 지금 2,190만원 스피커, 음향 설비 1,800만원 들였지 않습니까? 시설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내년에 틀림없이 또 어떤 다른 또 곳에 이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건 과장님께서 잘 참고로 하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해수, 해무, 해풍 여기에 참 견뎌나는 작품이라고 그러면 고도로 발달된 정말 첨단과학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한 이런 비용이, 예산을 쓰려고 애쓰지 말고 그 자체를 잘 파악하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다․빛 미술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비단 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가 아니고 작품이 여섯 가지입니다.
방극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사전 예방차원에서, 사전 관리차원에서 미리미리 관리하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틀림없이 예산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문화공보과에 김주봉 과장님한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 소관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지금 한창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이지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두희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예두희 위원
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1일 민락동 김춘난 외 80명이 219-5번지 파로스호텔 뒤 공중화장실 철거해 달란 건의를 접수받았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두희 위원
주로 철거사유가 무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 분의 공중화장실이 집 앞에 소재를 해 가지고 냄새 등 또 청소년 그런 탈선 등 이런 사유였습니다.
예두희 위원
청소년 범죄발생, 해충번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예두희 위원
4평 정도의 규모로 현재 좌변기 4개, 소변기 3개의 시설로 돼 있는데 화장실이 매우 불결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 어려운 곳을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건...
예두희 위원
사실 본 위원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헤매다 겨우 어렵게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 몇 사람한테 물어도 그 화장실 아무도 몰라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동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악취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더라구요. 그 수돗물도 아예 없고 또 천장에는 낙서를 해서 우선 페인트칠을 해서 조금 덮긴 했습니다마는 화장실 또 1개는 아예 고장이 나서 아예 철사로 문을 꼭 잠가놓고 있던데 그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안내문이 서가 있더라구요. 시간이 제한이 있던데 혹시 과장님 몇 시부터 몇 시인지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저는 또 화장실이 시간제한이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도록 돼 있는데 회의개최를 한 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했습니다.
예두희 위원
한 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예두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화장실은 정리가 조금도 안되었던데 그 위치를 봐서도 외지객보다는 주민들이, 점포하는 일부 주민들이 몇 명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건 지금 그 화장실이 있는 뒤쪽에 계시는 분은 그런 걸 좀 철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또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곧바로 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또 철거하면 안된다는 반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제가 인근 주민들 몇 분을 역부로 벨을 눌려서 의견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그 동절기인데도 그런 악취가 나는데 심지어 문을 못 열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 정화조 물이 골목길 중간으로 정화조가 흐르고 있더라구요. 여름 되면 파리, 모기, 뭐 이루 말 할 수 없이 악취가 너무 나서 정말 문은커녕 숨도 옳게 못쉴 정도로 갑갑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화장실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저는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지금 주변에 그것을 이용하는 기존의 20년, 30년 정도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직은 철거를 원하시는 분도, 유치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에 주변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합당한 방향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은 역사는 있습디다. 그런데 옛날에 Tm레트 집을 짓고 각 집마다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화장실로 쓴다고 생겼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각 개인별로 화장실이 다 있으니까 별 필요가 없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화장실이 있으므로 해서 청소년 범죄발생만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그 화장실은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저희 해수욕철에도 활용이 있고 인근 업소 주민들, 그리고 불꽃축제라든지 각종 이런 행사시에도 주변에 좀 화장실이 없거든요. 활용도 높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처분을 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런데 너무 위치가 외진 곳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게끔 돼가 있던데...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 점은 일반시민들이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본 위원이 본 견해로서는 공중화장실로서는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두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아이고 미안합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더 질의할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지원국장님! 좀 자리해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준비로 인해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질의 제목은 금련산 산불 19페이지, 거기 페이지는 안보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자세한 문제, 예방, 병충구제 방법은 지난 엊그제 담당과장 지역경제 유광목 과장과 질의․답변을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예산문제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질의․답변은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릴 것은 금련산 산불을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금련산에 번식하는 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 이걸 구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인접구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금련산에 만약의 경우에 이거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산불이 났다고 예정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구에서 담당과장이나 아니면 담당께서 다른 구에 연락을 아마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통신을 해서 그러자니 예를 들어서 남구하고 연제구가 아마 우리 금련산 경계 아니겠습니까? 3개구가 저 산을 갖고 있죠?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예, 정한호위원님께 질의에 대한 답변 하겠습니다. 예, 연제, 남구, 수영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수영구에 연락이 오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공휴일이든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관계없이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담당책임자가 외국에 어떤 참 교류방문을 갔든 아니면 야유회를 갔든 이럴 때도 역시 연락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렇게 연락을 받을 시스템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산불은 이미 번지게 되면, 강풍에 의해서 만약에 산불이 번지게 되면 순식간에 화염덩어리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연락해 주는 “우리가 화재가 났으니까 당신들 조치를 해라” 이것도 아마 시간차가 좀 발생할 거 같습니다. 그래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유광목 지역경제과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건의를 했느냐 하면 남구, 연제구, 우리 수영구 지역경제과장님들께서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이나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산불예방문제나 산불진화문제에 대해서 저는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한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진화나 예방이나 이런 게 우리가 산 하나를 가지고 아마 공동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예,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괜찮은 방법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예, 예, 예, 동의합니다.
정한호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저 재선충하고 솔껍질깍지벌레 이거 지금 현재 상황판단을 지금 우리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솔껍질벌레 그게 지금 다른 구보다도 해운대나 다른 구보다도 우리구에는 지금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예, 그래서 해마다 11월달 되면 이 사업비는 거의다 전액 다 국비입니다. 국비로 해 가지고 금년에도 11월달에 지금 현재까지 아마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금련산 일대 전체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전원 마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직 우리 수영구 관내 산에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일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정한호 위원
조금 전에 재선충하고 뭐라고, 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솔깍지벌레예.
정한호 위원
그렇지 않고 솔껍질깍지벌레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외우기도 곤란한 그런...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솔껍질깍지벌레...
정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가 말이죠, 우리 금련산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대 그 산 전체에 다 있습니다. 백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제를 할 건지, 이걸 또 3개 청에서 논의를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에서는 수영구 금련산 쪽에는 감소추세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숙자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유광목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예방주사를 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지금 현재 다른 구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구는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06년도에 땡볕에 수영정 궁터 있죠? 그쪽으로 해서 좌측 우측으로 가면서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금년에 가보니까 전혀 없어진 거 같습니다. 감소추세에 있는데 문제는 제가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해놨는데 남구에 잘 해야죠. 연제구에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남구는 엉터리로 하고 있든가 연제구가 엉터리로 하고 있든가 제대로 이게 방제작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내년도 예산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공동사업으로 해야만이 똑같이 방제를 해줘야 이 사업은 성공하는 사업이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그래서 그 부분을 재선충이나 솔껍질깍지벌레 그거나 다 같이 각 구에 아마 11월달부터, 11월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같은 시기에 그런 방제를 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구별로 같이 공통적으로 11월달부터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개구 전부다 시비를 받아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구비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전액 국비입니다.
정한호 위원
국비입니까? 그런데 국비 지원을 3개 부서에서 받아서 우리 같이 열심히 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감소추세에 있도록 노력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구같이 열심히 하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구만 열심히 해서 잡아도 구제해도 결국은 그쪽에 있는 병충해가 이리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소나무 벌목한 거 지금 바깥으로 유출 못하는 이유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예.
정한호 위원
그 자리에서 포장해서 충을 죽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아주 전염률이 높은 소나무에이즈라 하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할 게 아니다 저는 이래 생각하고 다른 구에는 동시에 하긴 하지만 우리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2억 얼만데 남구는 예를 들어 1억 얼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재선충 투입을 해야 되는 그 약품하고 솔껍질깍지벌레 여기 약품하고 또 다릅니다. 갖고 있는 약들이! 이런 것들을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52㏊에 9,000본을 우리가 솔껍질깍지벌레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25㏊에 재선충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걸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남구와 연제구 공동사업으로 해야 이 산을 아름답게 살릴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한호 위원
이거를 한 번 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한 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이렇게 3개 청 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걸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그래서 산에 관계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들이 서로 한 번 모인다든지 협의를 할 때 이것도 같이, 지금 모든 사항을 같이 그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동안 이런 우리가 조직적으로 협의체가 없었다고 내가 말씀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걸 협의체를 하나 별도로 과장님들끼리 만드셔서 공동관리를 하면 더 효과적이고 이게 제대로 되면 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질의드렸는데 한 번 시정을 해보시고, 이거 한 번 그렇게 만들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목
예, 국장님에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더 질의할 위원...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수영클린센터를 잘 건립해가 사용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예, 최재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사용 중에 불편한 점과 좋은 점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지금 현재 클린센터에 크게 사업을, 기능보강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에 종사원들이 일하기 불편한 위에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건 다 됐습니다. 됐는데 단지 클린센터에 지금 많은 분들이 견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보다 낫게 홍보를 하기 위한 그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홍보관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홍보관 같으면 영상을 비춰주는 그런 걸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마, 그런 홍보관 안에는 그 앞에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클린센터에 들어가는 어떻게 해서 설립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부분 부분해 가지고 이 부분에는 무슨 작업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우리 재활용품이 들어가면 들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작업을 거쳐 가지고 나온다. 깨끗하게 나온다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단 조금 영상물도 조금 빔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거 설치는 클린센터를 홍보하는 거고, 쓰레기를, 구민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쓰레기를 감량하는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예, 그것도 부분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오면 원래 쓰레기가 많이 패트병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이 오면 이런 걸 압축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양을 줄여 가지고 나간다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망미동에 클린센터 하지만 그것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환경자원센터.
위원장 최재목
환경자원센터 거기서 사용하던 분야를 클린센터로 몇 분야로 이전, 옮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거기 지금 하는 부분이 주로 비닐관계하고 패트병하고 이런 부분을 주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몇 분야를 옮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그 분야는 몇 분야 이건 세세한 부분은 제가...
위원장 최재목
기계를 몇 분야에 설치를 이쪽으로 옮겼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그 기계 관계는 아마 여기 클린센터 부분은 기계를 전부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기계를 몇 분야 옮겼다는 그건 답변 드리기 좀...
위원장 최재목
망미동에 설치하고 있던 것을 클린센터로 옮긴 것이 뭐,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몇 분야를 옮겼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옮기고 나니까 모든 절약이 많이 됐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장에도 가봤는데 그런 점은 실무담당자에게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리고 또 앞으로도 클린센터를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망미동에 센터 있는 것을 다문 한 종류나 두 종류를 옮길 용의는 없으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망미동에 환경자원처리장은 주택가 주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민원도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수영클린센터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좀 줄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옮길 수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옮기는 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최선의 보완을 해 가지고 망미동에 있는 것을 클린센터로 많이 옮겨 주도록끔 본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예,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고 국장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는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방극수위원님!
방극수 위원
도시국장님!
위원장 최재목
예,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방극수 위원
곽영식 도시국장님! 연일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도시국장 곽영식
예, 도시국장 곽영식입니다. 방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시간이 많이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각 과마다 개별질의도 못해봤고 총괄질의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한테 교통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같이 한 참에 얘기하겠습니다.
교통과 보면 29페이지 19번, 주차위반과태료 체납 결손처리에 관한 서류를 좀 질의를 하겠고요, 결손처리 관계는 어저께 우리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또 건축과에 보면 22페이지에 연번 3번, 징수관계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과 보면 교통 과태료가 3만건에서 12억이 아마 과태료를 매긴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곽영식
예, 그렇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래 징수가 5억 6,000이고 체납이 6억 5,000입니다. 그래 50%도 징수를 못했죠? 총 우리 지금까지 총 체납이 보면 45억이 돼가 있습니다. 이 45억이란 건 참 큰돈입니다. 또 건축과에 보면 89건에 1억 4,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5,700, 체납이 8,300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영식
방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체납징수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주․정차 과태료 부분은 한 번 징수를 하게 되면 본인이 낼 때까지 어떤 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차에 올해 6월 22일자로 우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동이 되면서 지금 이제 사전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내는 사람 20% 경감까지도 해주고 또 만약에 기간을 넘겨서 했을 때는 5%의 가산금과 매월 1.2% 더 중가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16% 정도, 제도가 시행되면서 16% 정도가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 덕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 제도를 잘 홍보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나서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제가 지금 이거는 도시국 뿐 아닙니다. 우리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보면 우리 세무과 역시, 세무과는 재산체납이 지금 얼마되는지 지금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참 이걸 합치면 우리 수영구에 한 3~4개월 예산이 되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 또 국장님! 이게 과태료나 이걸 받기 위해서 이게 담당공무원 인건비하고 특히 교통과에서 보면 스티커, 체납고지서 제작, 또 우편발송, 우편발송비가 얼마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그것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극수 위원
한 2,000만원 예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2,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지금 5억 4,000만원, 이게 5억이죠, 걷은 게? 5억 정도 걷은 돈 하나, 이게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우편비로 가는 돈이 같습니다. 또이또이입니다. 그 돈만큼 나가버려요. 우리 구청에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보다 16% 증가되었다 하니까 구정에 참 열악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줄은 알고 있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작년에 성과금도 좀 탔고, 탔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참 봉급을 받으면서 우리 구의원도 구민의 세금으로서 유급화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받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해서 분명히 조금 더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사실 세금을 지금 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도시국장 곽영식
예, 그렇습니다.
방극수 위원
이걸 걷어 들이면 한 3~4개월 정도의 예산이 절약이 될 수 있는데 공무원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체납액 징수하는데 좀,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국장님 뿐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국제신문에 보면 5월달 정도 될 겁니다. 부산 수영구가 광안리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은 180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수영구에서 28면으로 대폭 축소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축소를 했으며, 시에서 아마 시정조치를 받은 모양인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저희들이 당초 이제 계획은 5층 6단 해서 주차면 180면을 목표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이 전체 40억으로서 땅을 매입하는데 30억이 들었고 시비로서 주차장 건립비용을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5층 6단을 계획을 해봤지만 도저히 못 미치고 2층 3단 정도밖에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54면 정도인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10억을 갖고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를 하고 일부 1층 면에다가 주차장을 28면을 조성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 3단에 대한 전체 설계를 마치고 공사 입찰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54면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시에서 조치가 그렇게 보고가...
도시국장 곽영식
저희들이 당초는 5층 6단 180면으로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미흡하게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공사의 위치가 어딘지 제가 모르겠는데...
도시국장 곽영식
위치가 해변에 중앙, 해변로에서 바로 이면도로인 비치비키니 뒤쪽에 서호병원, 큰 광남로에서 보면 서호병원 맞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위치가 우리 바다 광안리 해변하고 조금 멀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지금 해변에 바로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부지라든지 이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방극수 위원
부지나 이런 게 없으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저희들 최대한 가까운 데 확보한다고 한 부분입니다.
방극수 위원
왜 그걸 묻나 하면 지금 시에서 우리 지하철 밑에 지하주차장 만들었죠?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예, 가봤습니다.
방극수 위원
거기는 제가 가도 조금 위험한 그게 많습니다. 겁도 나고 또 차 대놓고 올라오기도 그렇고, 물론 시에서 그걸 했지만도 제 생각에는 그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 안됩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그거는 당초 보면 주차장의 목적으로만 순수하게 건립된 부분이 아니고 지하철로 건설하면서 구조물을 활용하는 측면이었으니까 당초 기둥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마음대로 주차장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지하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이건 내가 보니까 예산낭비 같은데 여기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줄 때 시에 건의를 해서 더 좋은 데 시비를 받아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예, 답변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방극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식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정한호위원님!
정한호 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곽영식 도시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연번 11번 광안리해수욕장 모래구입 및 투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 연번 11번은 2008년 모래구입비 3,475만 3,000원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과 어제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를 않겠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락동 공연장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곽영식
예,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 공연장 앞에 보면 사질에 대해서 모래의 질에 대해서 한 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곽영식
예,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거기에 만약의 경우에 거기 한 5㎝ 정도만 만약에 손으로나 아니면 어떤 기구를 가지고 판다면 그 밑에 뭐가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곽영식
예.
정한호 위원
그 뭐 자세한 답변은 안하셔도 그 상태가 참 아주 좋지 않습니다. 우리 수영구 발전은 늘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안리로부터 시작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해수욕장 내장객이 1,170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곽영식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약 한 950만 정도 내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줄은 분은 약 한 15% 정도 가량이 아마 내장객이 줄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는지 혹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으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줄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작년이 저희들이 해수욕장 이용객이 1,000만명 이하로 줄어든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해본 거는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기후 자체가 너무 또 더운 어떤 기후로 인해서 사람들이 별로 또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은 해수욕장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가를 찾아봤지만 그 부분은 해마다 겪고 있는 수질개선 문제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모래의 어떤 이용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줄어든 원인으로서는 그게 큰 작용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한호 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과 저의 견해차이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경기가 굉장히 금년에 어려웠죠. 아주 이건 국제적인 문제죠. 또 기후도 아주 더웠습니다.
되게 더우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더우면 다른 어떤 피서를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수질하고 이 백사장 사질에 비해서 금년에 매스컴을 한 번, 매스컴에서 한 번 거론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곽영식
예, 민락동 쪽에 어떤 여러 가지 수질문제 예를 들어 갖고 해수욕장 환경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또 시 전체적으로 각 해수욕장 일제 점검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래서 이런 정말 매스컴은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대단한 힘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매스컴에 오르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연장 앞에 모래사장 5㎝만 손으로 파게 되면 틀림없이 다른 어떤 나와야 될 게 나오지 않고 다른 게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걸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담당공무원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KBS, SBS, MBC 각종 매스컴에서 이걸 거론하지 않을까요, 할까요? 저는 내년에, 지금 금년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개장 초에나 개장 전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개선하지 않았다고 봤을 때에 어떻게 감당하실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곽영식
위원님 걱정하신 만큼 저희들도 광안리해수욕장이 사계절 어떤 휴양지로 거듭나고 또 명품해수욕장으로서 전국에 으뜸가는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질부터 모래질, 또 해수욕장 주변에 환경개선 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개선문제는 저희들이 해마다 5,000만원 이하의 모래를 투입해봤자 전체의 면적이 16만 4,000㎡입니다. 저희들이 투입하는 거는 중앙부분에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가고 사장이 좁아지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미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무대 주변부터 시작해서 해수욕장 전체에 사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순하게 모래를 투입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전문건설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지하모래, 해수욕장 환경을 어떻게 바꿔서 근본적인 해수욕장 폭도 넓혀 가면서 사장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눈으로, 시각적으로 효과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래를 투입량을 많이 늘려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 회계 예산으로서는 그 부분이 좀 더 비례하는 부분이 좀 현재 크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모래는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늘려가도록 하겠으며, 그 외에 근본적으로 우리 해수욕장 전체 환경, 수질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좀 개선하는 방안을 시하고 또 협의하고 또 국토해양부하고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투입 금액이 2008년도는 3,475만 3,000원이죠?
도시국장 곽영식
예.
정한호 위원
그 다음 2009년도에는 틀림없이 한 4,000만원 될 겁니다. 예산편성은 제가 그건 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과거부터 이렇게 3,000 몇 만원, 2,000 몇 백만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금 3,000만원 안팎으로 투입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개선을 하시겠다는데 개선하는 방법으로서는 이 4,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사장개선을 할 수 없습니다. 없다고 봤을 때 내년엔 틀림없이 여기 해수문제나 해수오염 문제, 그 다음에 사장문제, 해수욕장에는 모래질이 좋아야 됩니다. 사장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4,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지금까지도 안 된 일을 4,000만원 가지고 되겠다고 그러면 저는 이건 조금 난감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좀더 깊숙이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연장 맞은 편 쪽에 모래가 그렇게 질이 안좋으면 예를 들어서 조금 한 10㎝나 20㎝ 정도는 파내고 모래를 예를 들어서 여기 투입금액이 내년도 2009년도 4,000만원이면 한 1억 정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한 지역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다른 내장객들이 해수욕장철에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5㎝가 아니라 밑에 공연장 바닷가 쪽으로 가 보시면 백사장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웬 차들이 그렇게 와서 주차를 하는지 많은 사람이 와서 그 밟는 것만 해도 모래가 견뎌낼 수가 없는데 그런 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지만 주차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훼손을 하고 있거든요.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 생각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10㎝ 이상 파고 들어가서 모래를 투입을 하잔 얘기입니다. 그쪽에 모래 투입하는 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입금액을, 예산을 좀 늘려서 나는 해야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4,000만원 가지고 시도를 했다가 그쪽 공연장 쪽에만 모래를 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4㎞ 전부다 모래를 다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연장은 금년보다 내년이 더 못할 겁니다. 아니면 현상유지하든가요. 그래 될 때 사회부 기자들이란 게 아주 그 참 재미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거기 가족들하고 가서 어린애들하고 놀다가 거기 예를 들어서 바로 몇 ㎝ 밑에 그걸 봤다고 생각하면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와 경제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15% 정도 내장객들이 줄었다. 물론 해운대도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이 수질개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사장개선, 공연장 앞에 틀림없이 해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이게 투입금액이 예산이 내년에 잡힌 이 예산이 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저희들이 예산으로 굳이 확보하는 방법 외에도 앞으로 연안정비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최대한 빨리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히 그렇게 되도록 내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없도록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두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9번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및 수질검사현황을 보면...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예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입니다.
예두희 위원
우리구 급수시설 중 민간시설 21개소, 정부지원시설 4개소, 자치단체시설 3개소, 공공기관시설 3개소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그렇습니다.
총 합해서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아니죠. 아! 31개소! 특히 민간시설 21개소에 수질검사에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3/4분기까지 검사한 결과, 부적합시설이 2개 나왔습니다마는 분기별로 1회 한 결과 4/4분기에는 광원아파트에 부적합 시설 1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왜 부적합이 나왔느냐 하면 시설에 녹이 슬어 가지고 탁도가 좀 흐리게 나온 그런 결과가 됐는데...
예두희 위원
수도꼭지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다시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걸 개선하고 다음 분기 때는 그게 적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3/4분기까지는 작년 4/4분기부터 3/4분기까지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사유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10개소 시설에 보면 정부 지원시설 중 망미2동 268-2번지 망미초등학교 시설과 광안1동 752번 수영초등학교 시설이 당초 식수시설이 지정되었다가 수질악화로 생활용수가 변경되었는데 몇 년도에 생활용수로 지정되었고, 또 수질검사 결과 어떤 항목들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망미초등학교하고 수영중학교는 현재 지금 음용수로 지정돼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옛날에는 식수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활용수로 된 지가 몇 년이 되었냐고, 몇 년도에 생활용수 지정되었냐고.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현재 지금 망미초등학교, 수영중학교는 현재 음용수로 돼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예두희 위원
그렇죠. 식수로 돼 있다가 수질악화로 지금 아!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아닙니다. 지금 반대로, 현재는 지금 2개 시설이 음용수로 돼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예.
예두희 위원
죄송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계속 음용수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면 식수가 가능한 시설은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음용수는 분기 1회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면 생활용수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생활용수는 우리가 수질을 채취를 해 가지고, 물을 채취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그것도 분기별로 합니까, 생활용수도?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생활용수는 3년마다 1회 하고 음용수는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2008년도에 3/4분기에 지원시설 4개소 중 3개소 수영중학교, 공무원교육원, 수영사적공원에 부적합 판정 결과가 나왔는데 조치사항 이후 이곳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어떻게 판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그 수영사적공원, 수영중학교, 공무원교육원은, 수영사적공원은 질소양이 과다 돼있고, 그 다음에 수영중학교는 대장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은 대장균 되어 있는데 부적합시설에는 저희들이 물탱크도 청소를 하게 하고 밑에 있는 정화조도 관련시설도 정화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시설이 잘못된 건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4/4분기에, 자료는 10월 30일 기준입니다. 4/4분기에 다시 검사의뢰한 결과, 그 3개 중에서 수영중학교만 대장균하고 탁도가 좀 있다고 이래 부적합으로 이래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맞습니다. 수영중학교 2007년도 4/4분기, 2008년도 1분기, 2분기 4분기 4회 연속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식수로 그대로 방치해 두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그거는 계속 부적합이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이용객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화조 청소나 보완을 해 가지고 기존 지정돼 있는 음용수 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4/4분기에 또 부족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생활용도 변경을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현재 31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인당 확보 기준이 지금 우리구에 현재 4,438톤이 지금 확보하면 돼 있는데 4,611톤이 돼 있기 때문에 104%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관련부서에 용도를 변경을 해 가지고 신고서류해 가지고 생활용수로 관리를 하면 어떻겠나 이래 검토를 한 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근본적으로 지하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탱크 청소, 관련 청소를 했다고 지하수 수질이 개선되리라고 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단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생활용수로 전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31개소 중에서 많은 부분이 그런 게 아니고 수영중학교만 좀 이렇게 계속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본 결과, 음용수로 사용하기는 좀 부적합하고 이래서 생활용수로 지정을 검토도 하고 앞으로 31개소에 대해서 적기에 검사도 하고 또 관리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수질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예, 심각하게 생각하시어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이게 생활용수가 맞지 않습니까? 망미초등학교하고 수영초등학교!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그게 음용수로 지정돼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음용수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공공...
예두희 위원
수질등급에 여기에...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공공시설에 3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시설에!
예두희 위원
여기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질등급에 한 번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수영사적, 수영중학교, 공무원교육원 15페이지에 보면 식수로 돼 있습니다. 식수로!
(감사자료 확인)
예두희 위원
망미초등학교하고 수영초등학교, 수영중학교는 맞죠! 수영중학교는 초지일관 1분기, 2분기 4분기 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수영초등학교하고 조금 전에 무슨 학교라고?
예두희 위원
망미초등학교!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망미초등학교, 수영초등학교는 생활용수가 맞습니다.
예두희 위원
맞죠?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수영중학교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수영사적공원에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서...
예두희 위원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그럼 다시 말씀하시죠. 그게 언제 바꿨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두희 위원
잘 검토하십시오.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두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국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극수위원님!
방극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재목
도시국장님! 제가 몇 마디 더 부탁을 드릴께요. 토지정보과에 광안공설시장 34페이지 연번 번호 12번!
도시국장 곽영식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재목
국장님! 광안공설시장 신축에 관해서 잘 아시죠?
도시국장 곽영식
예, 최재목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처음 추진에 언제부터 시작, 언제까지 완공을 하게끔 계획을 잡았습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저희들이 2008년 7월 28일날 신축공사 계약을 해서 금년도 11월달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당초에 몇 월달에 시작해서 몇 월달에 완공을 한다고?
도시국장 곽영식
공사기간, 당초에는 2007년 12월에 착공해서 2008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곽영식
예, 200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7월에 공사를 완공하는 걸로...
위원장 최재목
2007년 12월에 해서 2008년 지금 1년이 걸렸다고 보는데...
도시국장 곽영식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철거공사가 그렇습니다. 당초 철거공사를 할 때에.
위원장 최재목
철거공사가 아니고 완공은 2008년 11월이고 철거는 2007년 12월에 시작해 가지고 몇 월달에 철거를 마치고 공사 착공은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에 완공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8년 6월 2일날 광안공설 철거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공된 지가 지금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간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렇크롬 지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저희들이 실제 공사는 2008년 7월 31일에서 9월 28일까지, 올해 9월 28일까지 걸렸는데 그 중간에 공사기간에 공사로 인한 주변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갖고 그 주변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민원이 어떠어떠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주변에 어떤 여유공지 부분이라든지 또 주변에 환경정비 부분, 당초에 대지 높낮이나 주변에 어떤 그런 시설을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국장님이 말씀하는데 그런 주민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공사에 지연이 별 차이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사를 하다 보면 정해진 기간 내에 안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게 되고 또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지하의 변화요인이라든지 또 뭐 기후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국장님! 지하의 영향, 기후의 영향은 아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공사 진행에 업무상에 차질이 있어서 부서간에 정보가 없어서 이래 지연된 것을 본 위원장은 아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을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일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관에 한 구청 내의 업무가 서로 정보교환이 안되고 서로 부서간에 협의체계가 안되어서 어떻게 우리 수영구가 앞서가는 수영구고...
도시국장 곽영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광안상가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단 철거하고 그런 부분은 재난기금을 사용했고, 또 공사비용에, 실제 공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 구 자체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예산 사용에 있어서 부서간의 협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산사용에 부서간에 있는 게 아니고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각 분야에서 협조가 안되어서 서로가 한 부서에 가 가지고 한 달 2일간 잠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가 말하고예, 그리고 또 여러 걸음으로 봐 가지고는 이 공사가 너무나 실무자부터 지연이 너무 된 것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주시면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왕 마이크 든 김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에서는 외래손님이나 우리 수영구민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광안리 바닷가 또 저 민락횟촌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 우리 수영구에 새마을 마을버스 있죠? 마을버스를 그쪽으로 연장을 해서 운행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주민의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손님은 오시라고 하면서 손님이 오기가 힘든 곳을 자꾸 오라고 하면 손님이 안옵니다. 우리 지금 광안2동에 광안시장 앞에 우리 특별예산을 10억을 들여 가지고 해수욕장 입구를 조성하고 있죠? 그걸 조성하게 되면 본 위원장은 해수욕장 입구를 그쪽으로 명칭을 바꿔주시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좋은강안병원 출구에 보면 황령산역으로 돼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해수욕장입구역을 우리 수영구청에서 되지 않지만 교통, 지하철본부나 시로 해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 가까운 거리로 해주시기를, 좋은강안병원 앞에 지하철 타고 내리면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장소에 해수욕장입구를 명칭을 바꿔 가지고 오는 손님도 편리하고 또 거기를 광안리바닷가를 위해서 민락회센터라 해 가지고 마을버스를 증축해서 손님맞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해수욕장 명칭은 저희 구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명칭사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주변에 현재 상황을 다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주변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교통공단이나 시 교통과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문제도 지난 번에 저희들이 광역순환체계 정리를 시에서 할 때에 저희들이 일반버스 뿐만 아니고 마을버스가 순환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때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100% 다 반영을 해달라고 올렸고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더 우리 민락동에 접근성이 좋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래 되도록끔 국장님이나 다른 부서 국장님도 같이 동참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동료위원이 앞에 지적을 한 부분인데 공영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광안2동에 공영주차장, 저 민락동에 어촌회센터 앞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죠?
도시국장 곽영식
예.
위원장 최재목
그 2개를 지금까지 방치했다고는 아니고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저희들도 주차장 건립을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7차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민락매립지 같은 경우는 인접에 수변공원도 주차장이 있고 주변에 사설주차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주차장 사용료를 급지별로 계산에 의해서 했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유찰을 우려해서 우리 공시지가 때도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을 낮추어서 어떤 경쟁력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주변의 주차장보다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입찰에 응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광버스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주변에 도로 활어차들의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활어차량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바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외지에서 오는 손님은 민락에서 회를 자시러 오든지 광안리바닷가를 구경하러 오시는 그분들 차는 대지 못하도록 하고, 물차라고 합니까? 고기 싣는 차, 물을 흘리는 차, 어제도 그것이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차는 거기에 대도록 하고 관광버스는 대도록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물차를 본 위원장으로서는 거기에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래에서 오시는 손님을 사용하도록 할애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저희들이 주차장을 사실상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직접적인 관리 인력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일반 승용차까지 다 개방하게 되면 유료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당장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성이 강한 관광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락횟촌의 어촌계의 건물이 옮겨왔을 때는 또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어떤 공모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국장님! 사실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일반차는 주차를 해도 되는데 물차 그것은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요금을 받기 위해서 입찰을 하니까 입찰자가 없지만 우리 시비나 구비를 돈을 투입할 적에는 돈을 투입해놓고는 사용하라고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안받고 무상으로 주차를 하도록 하고 그 시점에서 수지타산이 나오면 임대를 하는 걸 하고 그러면 광안주차장에 새로 한 공영주차장도 보면 뭡니까? 철사로 자물쇠로 막아놨어요. 구비를 투입해놔 놓고 차를 못 대도록 하면 저가 생각하기에는 요금을 받고 관리인이 부족하면 편의상에 외래에서 오는 손님의 차를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주차장을 개시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관리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상에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관리상의 책임을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관리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그 유지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안전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되지 않는 입장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위원장 최재목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거관리원 부지 있죠? 거기 무상으로 차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실태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최재목
그리고 꼭히 이야기 하는 것은 민락주차장에는 물차, 활어차는 필히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거기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곽영식
저희 민락동 전체적인 정비차원에서, 질서계도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활어차를 우리가 공사를 앞으로 포장공사를 아스팔트에서 콘크리트로 개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이 어떤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좀더 그 부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용하지 않도록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면서 구 본청 각 실․단․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강평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계속된 일정 속에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말 업무 마무리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방법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편의 행정 구현에 초점을 맞춰 업무추진 실태에 주안을 두고 확인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구로 거듭나기 위해 구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문화, 관광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도시대상, 친환경주거문화 대상, 복지종합평가 혁신분야 최우수 등을 수상한 것은 2008년 한해동안 노력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각 실․국의 우수사례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재정공시․분석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 운용과 예방 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과 구민정보화 교육으로 주민편의 제공에 힘을 써왔으며, 정책개발단에서는 해양관광자원 개발 및 균형적 도시발전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총무국에서는 구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구정참여 포인트제, 일일 명예과장제 등을 운영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고객감동 친절봉사행정 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구민체육 진흥 및 평생학습 추진, 광안리 어방축제, 광대연극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문화재 정비복원사업 등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광레저사업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전통 문화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복지상담실 운영,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보호 지원 등 우리 구를 따뜻하고 온정 있는 고장으로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청소관리로 주민만족 행정구현, 환경보전 활동전개,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대하고자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친환경 그린파킹 추진 등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힘써왔으며, 또한 도로개설, 침수지 및 재해 예방사업, 주민편익사업 등 각종 도시시설을 정비하여 구민이 불편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다소 미흡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알려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영구 CI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공모를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및 다수의 전문업체에 공모를 받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라며, 기금관리 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및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는 통․폐합토록 총괄부서에서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건의사항으로는 열악한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구에도 악성 고액체납자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징수팀을 구성토록 하여 구 세수확보에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있어 제보현황 등 실적이 전혀 없는데 구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원 부지와 관련하여 현 부지는 수영구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개발단 건의사항으로는 정책개발단에서는 업무에 특성이 없고 평이한 내용의 업무보고로 일관하고 있으니 타부서와는 달리 구정에 혁신적인 내용을 개발 전 부서에 파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총무과 시정사항입니다.
구 통근버스와 관련하여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으나 예산절감을 내세워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하고 보다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범죄예방 CCTV설치와 관련하여 우리구 관내에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니 향후 설치 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현재 사용실적이 부진하니 향후 적립도 중요하지만 설치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갈매기 친구들’이란 사회단체에서 갈매기 환송연을 통해 광안리 해수욕장에 갈매기 먹이 과잉공급 등의 사유로 현재 광안리해수욕장에는 쥐떼로 인해 관광객 감소,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상호 개연성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바다․빛 미술관 작품들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광객, 주민들이 고가의 미술작품 감상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시정사항입니다.
납기전 징수는 주민의 권익과 관련하여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하나 소액임에도 납기전 징수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바 본 업무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 운영 시 시중은행 평균 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기금관리가 다소 허술하니 향후 재계약 시 정당한 금리를 적용받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회계과 건의사항입니다.
물품구입 시 우수한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바라며, 민원처리 지연 보상제와 관련하여 보상도 중요하지만 향후 민원담당자의 태만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시정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수급자 조사 시 부정수급자가 발생치 않도록 금융 등 조사단계부터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건의사항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자금과 관련하여 좋은 시책임에도 저소득층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보증인 제도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저소득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향후 구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연구․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환경자원처리장에 공기집진시설 등 시설보강을 하였는데 2006년에 지적한 바 있음에도 제때에 보완되지 않고 2008년도에 와서야 조치되는 등 지연되고 있는데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근무자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다 노력하여 주시고 순환보직 등 산업재해예방에도 힘써 주기 바랍니다.
청소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원가 등 각종 비용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관리직 직원의 급여 상승 등의 이유를 내세우는데 철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재계약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공동화장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악취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사항입니다.
진로아파트 앞 민락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이 공사장 소음 등으로 불편을 토로하였으나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향후 주민고충 해결에 보다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구 금련산 일원은 남구, 연제구가 인접하여 산불,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공조의 필요성이 요구되니 향후 3개구 협의체 구성,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조체제를 구성, 관련 업무를 상호 협의하고 협성아파트 호암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식재한 소나무의 절반이상이 고사되었으니 보다 철저한 시공 감독, 수종관리 등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를 주는 녹지행정이 되도록 조치바라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사항입니다.
주거지 주민 주차제와 관련하여 우리구 전역이 월 4만원의 주차요금인데 비해 광안1동 신부산교회 일원의 주거지 주차 요금은 월 2만 2,000원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바, 개선해 주시고, 아울러 주거지주차제 관리단체 선정에도 동 단체별로 돌아가며 수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마을버스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시정사항은 개선명령 후 현장점검을 통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시고 광안리해수욕장 등 주민에게 필요한 마을버스 노선을 파악, 노선 증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홍보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재난경보시스템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한 재난관련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재난예방에 힘써 주시고 아울러, 겨울철 설해대비를 위해 염화칼슘 등 각종 장비가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시정사항입니다.
수영구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민락동 110-83번지 중국음식점 ‘여빈’ 신축에 따른 설계변경 등 미관지구에 맞지 않는 음식점 신축으로 향후 선례가 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개공지는 전용할 수 없는 용지임에도 불법으로 변경, 사용하고 있으니 조속히 실태파악하여 원상복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민락동 일원 활어차량 해수 물흘림 행위로 인해 인근도로 파손이 극심하니 향후 도로포장 시 기존 아스콘 포장 보다는 콘크리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련부서, 기관과 협의하여 해수 흘림행위를 적극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 노천카페 거리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운영 시 도로점용료 감면의 법적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해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계도․단속을 통해 적극 정비하시고 광안리해수욕장 민락공원 앞 해변의 사질이 극히 나쁘니 장기적인 시각으로 양질의 모래를 확보, 투입하여 광안리가 일류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수변공원 매점 대부료 체납금과 관련하여 관계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시설관리공단의 협조를 구해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께서 지적했으나 강평에서 언급 안 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각 해당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내용 중 우수사례는 더욱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살기 좋은 수영구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최재목 김동주 이순섭 정한호 예두희 고영진 방극수
출석공무원(20명)
총무국장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도시국장 곽영식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정책개발단장 김정우 총무과장 장홍재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세무과장 조종래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건축과장 이우환 건설과장 남주용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출석전문위원(1명)
문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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