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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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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02일 (화) 오후 02시28분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14시28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사무과장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도 수감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신 사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증인인 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한 후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을 종합하여 사무과장에게 총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명확하고 진실되게 해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영철 사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과장 김영철.
(의회사무과장 손을 들고 선서)
위원장 최재목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었음)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의회 사무과 소관)
(뒤에 실음)

위원장 최재목
김영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6시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시44분 서류감사 개시)
(15시40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에 대해 사무과장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한호 위원
예, 위원장님! 정한호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아직까지 감사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의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기간이 좀 부족한데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일이 7일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예, 의회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예,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에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가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실제 감사는 우리가 일주일인데도, 7일인데도 2일을 빼고 5일간 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예, 7일 중에 공휴일이 포함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한 예로 2008년 12월 1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수감대상이 주민생활지원국 그 5개과입니다. 도시국 6개과입니다.
9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9시 30분까지 중식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을 감사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만 제대로 감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별개입니다. 하루종일 이렇게 이 주민생활지원국만 하더라도 저는 이게 원만하게 했다기보다는 한 70~80%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도시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도시국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이 이틀 아니라 3일이라도 부족한 거 같은데 그 이유는 현장감사를 해야 될 과가 또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2개국을 전부다 우리가 전부 감사한다는데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감사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7일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가 있는데 공휴일을 빼고 나면 5일 정도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각 산하기관이라든지 구 본청까지 감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좀 짧은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 이 7일 범위 내에서 토요일날 빼고 5일인데 이 5일 동안 좀 신축성 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연구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물론 보건소 고급의료장비, 재난관리과 중요장비, 고액장비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에 감사를 하지 못했다면 부실감사 또는 감사업무 해태 등 의정업무 수행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법적 감사기간이 턱 없이 부족으로 인한 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으신 거 같고 내년도에는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5일 동안에 각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부서별로 시간을 조정해서 도시국이나 주민생활지원국에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되죠?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예,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법적인 감시기일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일주일이 아니라 보름이라도 감사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11개과입니다.
그게 어제 했던 2국 11개과에 할 수 있는 업무는 한 보름치, 보름이 필요한 그런 일자가 소요가 되는 거, 그런 거 같습니다. 제 경우입니다. 그 감시기간 이후에 조사나 감사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예,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보면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안을 1항을 보면 다른 어떤...
정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특정사안이라 말씀하셨죠?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예.
정한호 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 도중에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특정사안에 어떤 범위가 있는지, 단서가 있는지, 시행령이 있는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현재 검토한 바로는 이 관련 법령에는 특정사안에 대한 이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서조항도 지금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에 구애를 받아서 제대로 못한 이 감사, 이 부분을 우리가 참 18만 구민들이 들여다봤을 때는 “하루 가지고 2개국을 전부다 다 감사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묻는다면 정말 참 난감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탈출하는 방법이 하나 생기는 거 같습니다. 단서도 없고, 시행령도 없고, 범위가 없다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 부분, 하고 싶은 이 부분을 특정사안으로 만들어서 우리 의회 의결로 본회의 때 의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의결합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조사나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조사나 감사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되가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조사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예.
정한호 위원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이거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그리고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41조 제1, 2항은 규정에 맞구로 1/3 이상의 연서와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이 되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사가 법상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정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결이 하나 된 거 같습니다. 이거 참, 제대로 못했고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은 우리 의원들께서 1/3 동의를 받아서 연서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죠?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예, 법령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법령사항 그대로 제41조 1, 2항에 보면 예, 그렇게 규정이 되가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지금 책자가 언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현행법령입니다.
정한호 위원
그렇습니까? 현행법령이면 현행법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걱정하고 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의원들이 이렇게 쫓겨가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 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지는 방법이 없을까? 국회에서 뭐 지금 6개월간 계류 중인가 했던 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특별사안이 있을 때에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정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에 쫓겼던 거는 일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의원들간에 의논이 맞다면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국회에 어떤 통과될는지 안될는지 모르는 법안보다는 문제는 다음 연도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시간조정을 좀 잘 좀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예, 현행 법정기일 범위에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참 능률적으로 조정을 해서 철저히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오늘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이순섭위원입니다. 김영철 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내용에 법적 해석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사무과장 답변 내용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왜 기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기한제한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참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적어도 의사과장님이라면 그 정도는 왜 그런지 아시고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7일이란 기간이 정해진 이유가 있어요. 한 달하고 열 달 상시 감사로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무감사에 집행부의 인력이 그만큼 행정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일정기한 제한을 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보면 본법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 본법 내용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조사와 감사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예.
이순섭 위원
일반적인 우리 통상 범위 내에서 주어진 감사하고 감사기간 중에 특정사안이 발견돼 가지고 깊은 내막을 조사하는 거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같이 관련지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여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그런데 이 41조의 1항에 “특정사안에 대해서” 특정사안의 범위가 제가 죽 보니까 나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특정사안이라 하면 어떤 조금 전에...
이순섭 위원
그러니까 한 자구 해석만 하시지 마시고 앞뒤를 한 번 보세요. 입법취지를 보고, 보면 특정사안이라 하면 거기서 조사라는 얘기입니다. 조사라는 얘기는 어떤 현안이 된 사안에 대해 가지고 더 필요성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지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거하고는 답변이 맞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관련 규정에 그대로 보면 감사가 아니고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조사입니다.
이순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기한을 연장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자체를 갖다가 감사하고 조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사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더 깊은 내막을 조사할 때 하는 게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지, 일반적인 감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이순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한호위원!
정한호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감사기간 연장이냐, 기간 연장이다. 또 감사와 조사가 다르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가 아니고 조사를 말하고 또 감사기간 연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간연장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수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의결해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감사기간 연장으로 들으셨으면 바로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 좀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감사기간 연장이라고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저...
정한호 위원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건 서로 견해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말을 잘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에 나중에 다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래 아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간연장이, 감사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질의드린 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 위원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정사안을 두고 한 말에 대해 가지고 특정사안이라 하는 것은 자,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을 한다는 거를 갖다가 특정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정사안이라 하는 거는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말 그대로 특별한 어떤 사안이 생겼을 경우, 그런 경우를 특별사안이라 하는데 지금 41조의 1항에 보면 어떤 특별사안이라고 어떤 특별사안이라고 특별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 조문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유추해석하고 확대해석하는 게 아니다라는 일반적인 법 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확대해석해 가지고 현안이 없는 그 과에 대한, 국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는 자체는 특정사안이 아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는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들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이 잘못 들으셨다면 나도 분명히 감사기간 연장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지 않았고 우리가 기한연장이라 한다 하면 기한연장할 때 우리가 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사무감사 기한 연장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을...
정한호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오늘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도중에 얘길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의 서로의 차이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이게 특정사안이라 하는 것은 어느 한 쪽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수영구 집행부에 어떤 일이든지 도시국을 꼭히 얘기할 건 없습니다.
어떤 개인의 일은 아닙니다. 전체를, 부족한 시간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볼 것인가를 얘기하다가 이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특정사안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까?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7일이란 어떤 시간 안에 충분하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부서에는 할애를 받아서 감사를 좀 원만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미에. 그래서 어느 부분을 연장을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 가지 갖고 있다하는 것을 오늘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목
예, 방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극수 위원
과장님!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두 분 말씀하신 게 제가 봤을 때는 다 각자 나름대로 그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위원장 만들고 간사를 해서 그 자리에 조사를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하지 말고 무슨 일을 감사를 할 때 정한호위원 말씀대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특위를 우리가 만들어서 조사를 나가면 되는 거고 두 분의 의견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이 듣기에 조금 차이지만 그 말씀이 두 분 다 옳은 안입니다. 그래 아시고 무슨 일 있으면 과장님!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활동을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예, 그거는 의원님들...
방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좋은 말씀했는데 우리 감사를 하다가 감사에 미비한 점도 있고 감사하다 보면 다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도 하고 기일이 넘어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를 해보겠다고 생각나면 방극수 전 의장님 말씀대로 조사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찬반을, 무슨 안건을 내가 그 안건에 조사를 하는데 하면 되지 않겠나고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 답변 없으면 맞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끔 하도록 하고, 우리 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감사결과 강평에 앞서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사무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한뜻으로 의원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우리 의회가 올해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사무과에서는 우수기관 비교견학 연찬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례회,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구정질문과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된 주민들을 방문 격려하는 등 현장의정활동을 펼쳤으며, 그리고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지원 등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었습니다.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업무 전반에 걸쳐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향후 업무추진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사항으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감사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법률규정 내에서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의 위원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고,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키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사무과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최재목 김동주 이순섭 정한호 예두희 고영진 방극수
출석공무원(1명)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출석전문위원(1명)
문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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