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수영구의회

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01일 (월) 오전 09시33분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09시 33분
09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곽영식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에 대한 오전의 개별질의 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에는 구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최종적인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진 후 감사 결과 강평을 끝으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니 감사가 끝까지 알차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감사 시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시까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9시35분 서류감사 계속)
11시57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오후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한호 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개별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누구 어떤 부서에 필요합니까? 어떤 부서? 제가 못 들었는데... 아! 지역경제과 과장님 나와 주시죠. 예, 질의해 주이소.
개별질의 시간을 60분간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60분간 더 개별질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03분 서류감사 계속)
(15시38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님! 개별질의 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방극수위원님! 더 필요합니까?
개별질의 더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주위원님!
김동주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동주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연번 4번 16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관리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김동주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 자에 대해서 생활안정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 시에 저소득자가 동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구청으로 저희들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은행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보증인 확보를 못해가지고 올해 2건을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부적합으로 나와서 지금 올해에는 건수가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새수영이라든지 각종 자생단체 등에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주 위원
예, 이 사업의 기금은 얼마이고 기금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지금 올해 저희들 예산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 구 금고, 부산은행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융자이율은 몇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3%입니다.
김동주 위원
융자근거와 융자조건이 어떤 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인증액에 150% 이내 가구로서 영세상행위라든지 전세자금,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융자대상 요건을 조금 완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융자조건은 저희들이 몇 년 전에는 보증인을 두 명을 세우다가 저희들이 융자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1명으로, 한 명으로 저희들이 보증을 세우고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융자가 부진하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과장님! 경기가 무척 어려운 이 시점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면은 우리 구민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부서의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업무 소홀인지 동별 지원 실적현황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의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최선을 다하여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김동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두희 위원
예두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9개 단체에 5,7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대한군인회법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 특히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은 각 연 1,000만원씩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과연 수영구 예산규모의 여건으로 봐서 지급액이 적정한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예두희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그 다음에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액 지원한 시점에 사회편승에 1,000만원씩이 정액으로 내려와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1,000만원이 지급되고 저희들도 다른 단체가 지금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사항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4개 단체는 보훈처에서 정액보조로서, 또 국가에서 인정해가지고 계속 내려와 있어서 우리 총무과에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예우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걸로 저는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근데 햇수가 거듭할수록 이제는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보조금도 조금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의향도 있을 것도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지금 현재 보훈단체 위원님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인원수는 사실상 점차적으로 조금 줄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변동이 있다고는 지금 현재 볼 수가 없는데 향후 많이 줄어들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보편적으로 연세가 한 어느 정도 선입니까? 그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지금 70은 다 넘으셨지요. 넘고...
예두희 위원
그러면 그 회원수가 많이 있을 때나 그럼 많이 줄었을 때나 보조금이 1,000만원 그대로 나간다는 것은 좀 시정해볼 그런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전몰군경유족회는 전쟁터에 나가셔가지고 사망을 하신 분들의 유족회고 그 다음 미망인회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본인이 미망인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망인회원이 되고 만일 미망인회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자녀가 유족회로 그 회원이 가입이 됩니다.
예두희 위원
사무실도 각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사무실은 지금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상이군경회하고 남천1동 소재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고.
예두희 위원
특히 보니까 2007년도까지만 해도 8개 단체인데 2008년도에 광복회라는 한 단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또 이렇게 유사한 단체가 요청을 하면 과장님께서 계속 지원해 주실 건지 그 의향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지금 분야별로 보훈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그 사업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유사한 단체가 계속 생기면 계속 지원을 해줄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단체가 무조건 생겨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봉사단체가 얼마만큼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에 맞게끔 활동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내부적으로 해서 적합성이 있을 때 지원을 해주도록...
예두희 위원
재정자립도도 많지 않은데 또 일부는 그러면은 사무실 임대료도 지금 다 편성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사무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보조금 주 사용처가 무엇이며, 또 이분들이 각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보훈단체는 우리 보조금 지원해주는 거는 운영비와 그 다음에 순적지 순례라든지 봉사활동,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거리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각종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면 회계처리 기준에 맞는 보조금 집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아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부적 시에는 또 저희들이 회수조치도 하고 또한 총무과에서 연말에 가가지고 또 지도․점검하고 부정행위 때는 회수조치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예, 사무실 등 운영경비는 가급적이면 절약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두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한호 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호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이숙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감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6페이지!
정한호 위원
여기 보시면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13건 중 징수체납자 5명, 합계금액 1,968만 8,000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징수 실적이 없는데 향후 징수계획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지금 저희들 총 5건에, 금년도에, 아! 죄송합니다. 정한호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13건을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8건 하고 지금 5건에 대해서는 지금 2건은 징수 중에 있고 3건은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지 그 다음에 봉급, 금융기관, 기타 총망라해가지고 조회를 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5건이 지금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2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3건은 진행 중인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저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5건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정한호 위원
네, 이런 거 징수 13건이 부정수급을 받는 분들이 13건 중에서 8건은 해결이 되고 5건 지금 현재 징수절차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게 애당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또 구청 이렇게 해서 1차, 2차 기초수급자 조사를 하죠?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선정대상을 일단 동사무소부터 먼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정한호 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내용을 구청의 담당자님들께서도 별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현장에 조사 나갑니다.
정한호 위원
네, 근데 그러면은 이 13건이라 하는 것이 지금 2008년도에 발생된 내용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정한호 위원
근데 이런 건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13건이나 이렇게 발생될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우선 기초수급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사회복지담당자한테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은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되면은 기본상담을 해서 저희들 신청서를 받아서 구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구청에서 접수를 해서 각 동에 각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각 가정에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은 기초수급자가 된다 이래하면은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다는 안되는 것이 금융기관의 조회가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재산조회에 대해서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적수급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구청 담당직원이 연속적으로 확인절차에 걸쳐서 수급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13건이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금융재산조회가 오면은 초과,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사실은 있지마는 부양의무자가 어릴 때 자녀들하고 떨어져 산다든지 이혼을 해가지고 호적상으로 저희들이 호적등본을 떼보면은 부양의무자라고 나타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타나면...
정한호 위원
그러면 재정경제부에서 금융파일이 와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예.
정한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확인하기가 어렵단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어렵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러면 이 선정 후에, 선 선정 후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때 13건이 나타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예.
정한호 위원
그러면 다른 기초수급대상자 말고 차상위계층이나 우리가 지급하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지급하는 게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예.
정한호 위원
그런 것도 역시 지금 부정수급된 게 더러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지금 차상위계층에는 저희들이 별로 지원하는 거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예.
정한호 위원
그럼 기초수급자 범위 내에서만 이런 일이 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예.
정한호 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 때문에, 이런 건 비슷한 유형의 건들이 있어서 결손처리한 건들이 더러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럼 결국은 결손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금년도에 발생한 게 13건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정한호 위원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동에서 복지센터에 계시는 그 담당자께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구에서도 담당 공직자께서 더 철저하게 또 보고 확인을 하는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13건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향후에 기초수급자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철저히 더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자가 좀 줄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지금 현재 나머지 5건, 1,968만 8,000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회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몇 가지 알아볼까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서에 단체명에서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있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그 단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상이군경하고 유족회하고 지금까지 매년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최재목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몇 년도부터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처음부터 1,000만원을 했습니까, 중간에 인상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제가 사회복지 업무를 볼 때부터서 1,000만원을...
위원장 최재목
보직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저희는 사회복지업무를 십 몇 년 봤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십 몇 년간을 조금도 더 인상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주었다고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이거 모든 물가도 인상이 되지마는 다른 사회단체보다도 이 단체는 우리나라의 공로자이고 또 남편을 잃은 미망자이고 또 6.25 참전해서 상이군인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등 유공자입니다.
하나의 사회단체가 아니고! 유공자에게 예우를 해주신다 하면은 10년이라 하는 세월을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우리 구에 2억 3,500만원입니다.
2억 3,500만원 중에서 보훈단체가 5,700만원이 나감으로 해서 한 24% 정도가 보훈단체에 나가게 됩니다.
그 비율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편입니다.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차질이 있지마는 예우를 해주는 단체고 예우를 해줄 때는 예우를 하고 또 삭감을 해야 될 부서에는 삭감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그러면 광복회 부산남부연합회지회라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이게 지금까지 없다가 2008년도 처음 설립이 된 거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부산남부연합회 같으면 수영구만 말합니까, 남구도 같이 협성됐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수영구하고 연제구하고 남구하고 세 개 구가 ....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한 구에 1,000만원 주면 세 개 구 같으면은 3,0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아! 미안합니다.
100만원 같으면 300만원인데 이 단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 300만원을 새로 설립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는가를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이 광복회는 사실상으로 저희들 역사적으로 우선 지원해야 될 단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회의 자제분들이라든지 광복회의 여러 회원님들이 단체활동이 조금 미흡해서 늦게 등록이 되고 또 지금 지난해부터서 남구, 수영구, 지역별로 엮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수영구, 연제구는 지금 현재 연제구에서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해 주고 남구하고 수영구하고는 운영비를 100만원 지원해 주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럼 이게 2008년도 처음 설립되었다 하면은 지금까지는 그런 예우를 안해주다가 2008년도 처음해줄 것 같으면 내가 아까 1,000만원 잘못 읽었는데 100만원 같으면 이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예산 자꾸 하는데 예산을 늘릴 건 늘려야 되고 감할 건 감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군인법 제16조에 보면은 재향군인회 남수영구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700만원 지원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이거는 몇 개구가 됩니까? 남구, 수영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남구, 수영구,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은 한 구에 700만원, 우리가 700만원 같으면은 남구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1,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최재목
1,00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예.
위원장 최재목
뭐 인원으로 봐서 우리 배도 되지마는 1,000만원 타당성이... 1,700만원, 그러면 여기에는 1,700만원이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재향군인회는 6월달, 보훈의 달에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행사비용하고 10월달인가 군인의 날 행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보훈단체 재향군인회에서는 지원 협조 요청이 더 많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는 저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그렇습니까? 예, 타당성 있다고...
그러면은 상이군경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하는 거는 지금 나이가 아까 70세라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70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나이가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다른 젊은 분들은 자기 자립도로 하고 공사사업을 하지마는 여기에는 그런 형편이 안된다고 보는데 그럼 이런 단체, 이런 데에는 오히려 본 위원장은 좀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조금 더 선처를 해주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내년, 2009년도에 우리 보조금 단체 신청할 적에 이거는 총무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리고 보면은 요새 광주 거기에는 지금 보조가 열차비도 할인해 주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지킨 이런 유공자들한테는 혜택이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장의 견해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 예산상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지원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그 예산을 제가 말하지 마시고 과장님의 견해를 해가지고 예산을 더 요청하더라도 좀 선처를 할 데는 선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서 견해를 물었는데 그러할 견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지원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로...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복지서비스과는 질의할 위원 없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호 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권기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정한호 위원
7페이지 보시면은 환경자원처리장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정한호 위원
시설보강비 4,600만원, 또 환경자원처리장 내에 공기집진시설비 7,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쓰신 일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공기집진시설을 새로 신설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거기 근무하는 요원들의 환경문제와 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그런 환경문제를 위해서 한쪽으로 집진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여기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집진시설이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 집진기가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종전에 설치한 것은 2006년도 12월부터 2007년도 1월 사이에 설치가 됐었는데 그때는 예산액은 3,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스치로폼 하는 거 위에만 한 개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하게 된 것은 보강을 해서 5개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내부에 모두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층에, 1층 작업장에 전 부분을 지금 현재 집진을 하고 있다, 그런 설계를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거기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 다음에 환경자원처리장에 시설보강 4,600만원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어디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옥상부분에 물이 좀 샙니다.
그래서 옥상방수부분하고 바닥이 고르질 못해서 바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4,600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은 연말쯤 돼서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바닥정비라고 그러면은 어떤 바닥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 처리장에 있는 바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한호 위원
옥상방수바닥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옥상방수는 별도 있고 그 정비하는 겁니다.
정한호 위원
1층에 있는 바닥을 정비를 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4,6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예.
정한호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명이 아마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집진기 사용 이후에 종사자들의 의견은 어떻습디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저희가 들은 바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렇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있습니다. 예.
정한호 위원
그 휴게실을 혹시 개선한 일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 다음에 샤워장, 그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선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 다음 숙직실도 깨끗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왜 2006년도에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금년에 와서 이렇게 늦게 시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2006년도에 정한호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근무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등 이래서 조속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시비하고 또 구비를 이렇게 좀 확보를 하게 돼서 일찍 사업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거기 2층인가 3층에는 보면은 상당한 평수를 지금 할애를 해서 그 안에 게임기 있죠? 게임기를 지금 보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 게임기가 지금 구청 소유입니까? 아니면은 검찰 소유권입니까, 경찰서 소유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이거는 검찰에 관할 지휘를 받고 있는데예, 물건이 상당히 많다 보니깐 검찰이나 경찰에서 보관하고 남은 일부는 또 관할 자치단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 지휘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정한호 위원
그러면 인제 이게 우리가 기관이 좀 다른 기관에 우리가 이용권을 그냥 제공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부료나 아니면은 다른 수입이 있는 거는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없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근데 아직까지 게임기가 남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60대 있는 것을 다 처리를 하고 맨 마지막 거는 11월 27일자로 전량 다 폐기처분하고 옮겼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앞으로 혹시 게임기가 또 압수하는 상태가 검경에서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 2층은 또 장소제공을 해줘야 되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건이 많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우리가 그런 협조를 할 때 우리 수영구청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다른 협조요청하더라도 그 기관들이 잘 들어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건 상호기관간 협조차원에서 일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한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크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검경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도 없겠지만 그런 내용을 인지를 하고 우리의 뜻을 잘 반영해 주진 않는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점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다음에 또 장소를 더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제공을 하실 때는 어떤 기간을 두고 그 사무실을, 그 건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도록 부탁을 좀 드려보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볼 순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보통은 이런 압수물량을 할 적에는 합동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검찰하고 경찰, 구청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발생되는 자치단체에서 그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미화원 4명이 있습니다.
또 자활근로자가 열 사람이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거기에 지금 순환보직을 한 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방문한 것은 여름 기간이었는데 여름에 가니까 정말 공기도 통하지도 않고 탁하고 또 악취,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어떤 그런 물질들이 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환경미화원이나 거기에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을 순환보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일부는 순환이 되고 있고 또 일부는 거기 계속 근무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건강문제라든지 본인들의 의사 같은 것을 반영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의사 반영을 한 번 진지하게 물으셔서 가능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직원으로 있다가 환경미화원들 중에서도 어떤 거기에 관한 질병이 발생했더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공감합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좀 참고를 하시고 거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분들 좀 용기를 북돋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감사합니다.
정한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권기환 과장한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 위원
이순섭위원입니다. 권기환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최근에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사업장 쓰레기가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 쓰레기에 합류가 돼가지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은 아시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우리 지금 수영구에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장 쓰레기와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구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건 저희 과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난 뒤에 사업장쓰레기를 우리 직원들이 일제 야간에 12시부터 새벽5시반까지 해서 5시간 반 동안을 탑차를 해가지고 한 번 점검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한 달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촌에 있는 그 장소를 또 이틀 동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지금 답변 내용 중에는, 업체와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의 뜻을 물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사업장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어떻게 구분되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수량을 말하시는 겁니까?
이순섭 위원
업체를 물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업체를 물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예, 대행업체 말씀이신가요? 청민과 자산이라는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러면 사업장 쓰레기도 거기서 하고 또 공동주택 일반쓰레기도 같이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렇다하면은 문제의 소지는 당연히 있다는 걸 내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한 업체에서 한다는 자체는 물론 직원이 탑승해서, 탑차를 해가지고 같이 버리러 갈 때야 당연히 그거는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조심을 하겠죠!
평상시에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묻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이순섭 위원
음식물쓰레기, 쉽게 얘기해가지고 사업장쓰레기와 우리 일반공동주택이나 주택의 음식쓰레기가 같이 한 업체에서 처리가 된다 하면은 그런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당연히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게 지금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래 조사하셨다 한 자체가 신문지상에 보도도 됐고 또 우리 직원이 탑차를 해가지고 온다면 상당히 조심을 하겠죠!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업체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관리감독을 많이 하셔야 될 거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와 관련돼가지고 청민, 자산이 지금 보면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계약금액이 증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약간 감액됐습니다.
이순섭 위원
증액됐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이순섭 위원
그래 제가 그와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은 페이지 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보면은 1억 2,500만원이 있다 1억 8,500만원이 됐습니다. 금액 확인되셨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확인했습니다.
이순섭 위원
또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보면은 제조원가명세서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 보면은 8억 3,800에 있다가 7억 9,600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확인되셨죠?
당해연도에 차량유지비가 2억 4,100에서 1억 9,600으로 줄었습니다. 보셨죠? 그리고 다시 71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입니다. 자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6년 대비 2007년도가 7,000만원이 있다가 8,400만원으로, 이건 관리직원입니다. 8,400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연도별로 원가는 감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원가는 감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단순히 수지타산, 손익계산서만 맞추기 위해가지고 지금 단기순익을 줄이기 위해서 올린 게 일반판관비에서 관리직 직원에 대해서만 지금 봉급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20%, 30% 올렸어요. 원가는 우리가 보면은 폐기물운반처리업체 같으면 2억 4,100에서 1억 9,000만원, 무려 이것도 한 5,000만원 줄었으니까 한 20% 이상이 줄었습니다.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청소인부임이라든가 인부임도 8억 3,000에서 7억 9,600으로 줄었습니다.
이 금액만 합산해도 벌써 1억이 넘는다는 얘깁니다. 원가는 1억이 줄었는데 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만은 상당한 상승을 시켰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청민이나 자산은 지금은 수지타산은 첫째 부도날 염려 없죠, 그리고 원가는 줄어드는데 관리직의 인건비는 상승을 시켜가지고 회사의 수지타산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년 지금 개별질의시간에 말씀드렸지마는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그 표준원가 대비한 밑으로 계약을 한다. 그런 얘기는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최소한도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표준용역비 기준이 아니라 그 회사의 실상을 반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라 할 수는 없고요,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본 계약에 들어갈 때는 우리 올해도 예산상 틀림없이 증액돼서 올라왔겠죠! 매년 하는 게 반복됩니다. 물가상승률 얼마나 해가지고 얼마 상승돼가 왔다 말입니다. 이런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본 계약 때에는 지금 과년도를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시라는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저희가 용역을 원가를 계산하고 하는 것은 1년에 하나는 구청에서 선정하고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두 개 업체에서 용역을 내게 됩니다. 용역을 내게 되는데 그 용역을 원가계산용역이 나갈 적에 거기를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이렇게 챙겨가지고 용역원가계산이 좀 적절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지금은 이게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용역을 뭐 신뢰할 수가 없어서 다시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어떻게 임의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에 그거는 저희가 감안해서 ....
이순섭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외부용역도, 용역회사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용역회사간에도 지금 용역회사 준 업체에서 표본조사 한 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물론 부산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각 구․군별로 독과점체제가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본계약이 자기 금액에 맞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솔직한 말로 배 내밀고 배짱을 튀기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부산시 전체의 문제가 되고 또 다른 광역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전부 다 공통적인 문제 사항인데 이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독과점의 폐해가 너무 심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우리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 계약에 들어갈 때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I.M.F에 버금가다시피 경제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이 업체만은 어떻게 보면 관하고 하는 사업치고는 부도염려도 없죠, 상당히 안정성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걸 공감을 해가지고 계약금액이 좀 상당히, 또 쓰레기양도 줄고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계약이 상당히 좀 하향 축소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정한호 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13번 봐주십시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 광안환경이 영업취소가 된 일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취소 일자를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취소원인은 국세 3회 이상 체납 사유로 해서 취소됐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국세 3회 이상 체납하면은 우리 수영구청에서 임의로 영업취소를 합니까, 아니면은 국세 담당하는 곳에서 취소요청이 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국세법에 의해서 수영세무소에서 저희한테 취소요구가 들어옵니다.
정한호 위원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직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직권 취소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지금 현재는 영업취소가 된 광안환경을 대신해서 어떤 단체, 어느 정화에서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지금은 우리 수영구 관내에는 기존에 수영정화하고 광안정화, 두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해서 광안정화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 대행을 지금 옆에 있는 수영정화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근데 앞으로 수영정화만 단독으로 계속해서 이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할 건지, 아니면은 다른 광안환경 대신에 어떤 업자를 선택하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이건 저희 수영구 관내에는 두 개 구역이 있는데 기존에 나오는 것처럼 두 개 구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나 취소된 구역에 대해서는 공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취소된 구역에는 공개공모를 하는데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법과 조례에 의하면은 공개추첨을 하게 그래 돼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쟁이 있을 때 공개추첨을 하게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근데 경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단독 추첨이 됐을 때는?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거기도 적격심사를 내서 저희 법 4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합하고 되면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런 경우는 수의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수의라기보다는 참가자가...
정한호 위원
없을 때 단독참가자일 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예, 단독참가일 때도 가능합니다.
정한호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참가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영구에서 봤을 때 원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럴 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건 ...
정한호 위원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런 거는 수의계약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공개공모를 했는데 용어는 바로 하겠습니다.
공개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만 단독 참가한 거죠.
그것도 역시 공개공모입니다.
정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금액을 내어놓고 ...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때에 따라서는 이건 정식적으로는 공개공모가 되는데 단독으로 했을 때도 역시 공개공모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공개공모입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공개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까지 광안환경과 노사문제가 있었던 회사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우리 수영구청 앞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꼈던 그런 회사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공개공모를 했을 때 노조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관계 없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현재로 봐서는 법률상은 그걸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돼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의견을 그동안 수렴한 결과에 의하면은 과도한 부담이 돼서 그런 걸 갖다가 부과하는 것은 행정행위상 적합지 않다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 말씀은 아마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그 광안환경이 존재했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 수영구청하고 관계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수영구청에다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또 요구사항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다음 사업자 선정됨과 동시에 또 노조와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건데 이번 문제는 그러면 고문변호사께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법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참고해야 할만한 그런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뽑을 적에는 또 유의해서 적합한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를 유의깊게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아! 예, 권기환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틀림없이 어떤 노조문제하고 노사문제, 이런 갈등이 없는 그런 아마 공개공모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쯤 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뭐 이번달에 곧 아마 들어가지 싶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용역 계약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청소용역계약서는 언제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최재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거는 10월경에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계약서 한 번 보이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10월 14일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이거는 계약이 체결이 안됐는데 1월달부터 지금까지 청소용역비를 어떤 명목으로 지불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이건 저희 협약서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연간 계속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만약에 연말이 돼서 새해에, 그러니까 올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달에 건설부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물가정보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한 6월전후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올해는 6월 20일날 나와가지고 제가 6월 말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위원장 최재목
용역 준 업체를 어디 어디에 지정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부산에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한 개 업체는 구청에서 정하고 한 개 업체는 아마 의회에서 지정해 주시면 그 두 개 업체에서 용역을 내가지고 그 산술평균을 내서 정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은 과장님이 책임집니까? 한 업체는 구청 집행부에서 하고 한 업체는 구의회에서 ...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금년에 그래 실천이 됐습니까?
그리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저희도 이번에 1월 10일자인가 해서 문서를 보내드렸는데 특별한 답이 없어서 저희가 두 개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특별한 답이 없어서 구청에서 했다 이 말씀을 해야지 구청에서 해가 지정이 되었다 소리가 맞지 않느냐 싶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작년에는 지정을 해 주셔가지고 두개 업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럼 금년에는 그것이 안되어가지고 집행부가 두 군데 다 정했다고 생각하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렇습니다.
두 개 정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구의회에 하는데 구의회에서는 왜 그 자료를 안보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답변을 알아야지요.
의회 보냈으면은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용역을 정하지 못했노라고 하는 답변이 오든지,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정하지 않을테니까 집행부에서 다 정해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아니요, 저희가 협조 추천을 보내드렸는데예, 거기에 대한 언제 기일까지를 갖다가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아무 답장이 없어서 없는 걸로 저희가 간주하고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기한이 없더라도 기한을 정했으면 거리도 멀지 않다 아닙니까? 전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가지고 전화를 연락을 해보든지...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뭐 정 의회에서 지정 안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그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가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그리고 금년 10월달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는데 협약서는 여기 감사자료에 지금 안보이네예?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계약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 최재목
예, 계약서는 10월에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있는데 그 다음에 연말되면 자동으로 주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연말되면은 경리계에서 그런 계속해서 하는 연장계약서를 갖다가 체결을 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재무제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면 재무제표를 참조를 하는데 용역회사에 용역을 보낼 적에 자료를 무엇, 무엇, 무엇을 해가지고 용역해 주십사 하고 자료를 보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건 물량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용역 나갈 적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그래가지고 용역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니까 용역을 보내는데 이 재무제표를 첨부를 안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아! 이 업체 재무제표 말입니까?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청소용역, 자산이나 청민이나 ...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용역회사가 무얼 보고 용역단가를 정하며, ...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폐기물 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폐기물 조례에 무엇, 무엇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대행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항목은 다 정해 줍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은 이 회사가 작년에 모든 경비는 절약됐는데 동료위원이 얼마나 인상을 해준 거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참 나도 동의합니다.
모든 물가가 지금 인상이 되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손익분기점에는 그걸 다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해가지고도 이익금이 많이 났다고 되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참조를 안하시고 용역회사에서 단가를 정해주는 거, 그것가 계약을 하고 그것도 또 금년 한 해, 지금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청소용역비를 지불한 명세서를 어떻게 지불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용역비 단가...
위원장 최재목
용역비를 지불해준 내역서가 ...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건 연간 용역금액에 의해서 그 용역비를 ...
위원장 최재목
1/12로 나누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런 ...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러니까 10월달...
위원장 최재목
그런 산정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10월달까지 가고 나면은 10월달에 만약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앞쪽에 정산해서 10월달에는 11월달 거죠,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산할 게 많구요, 그 외에는 분할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위원장 최재목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해가지고 월평균 그러면 3억 3,000만원을 열두달 분산해가지고 총계해가지고 나머지기는 한몫에 다 지불한다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예, 앞쪽에 올해는 계약을 10월 14일까지 했으니까 올 1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인상된 분이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11월달에 정산해서...
위원장 최재목
정산해서 한목에 다 준다 이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조금 많이 드리죠. 11월 달에는!
위원장 최재목
조금 많이 준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은 돈을 지불명세서에 내용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일부 인상이 되면은 얼만데...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정산한 걸로?
위원장 최재목
정산이 얼만데 지금까지 정산하지 않으니까 작년도 수준으로서 지불한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런 지불명세서가 있습니까?
그런 지불명세서는 본 위원장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리고 동료위원이 참 좋은 또 지적 한 가지 더했습니다. 청민하고 자산하고 두 개 업체가 또 음식쓰레기도 같이 처리한다. 같이 처리하면은 신문에 났다시피 혼합하기가 참 쉬운 작업입니다.
음식쓰레기 업체가 다른 업체고 일반쓰레기 업체가 다른 업체 같으면은 혼합이 이뤄지기가 어렵지마는 한 업체가 하다 보면은 일반쓰레기 치우는 비용은 값이 싸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거는 비싸죠? 그러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같이 싣고 가면 같이, 꼭 혼합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혼합할 시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거는 개연성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장 음식물을 처리하는 용기하고 차량하고 일반개인음식물을 처리하는 용기하고 차량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를 갖다가 음식물 쓰레기 차량에 옮기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저희 검사한 걸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자산하고 청민에서 음식점 쓰레기 분리하는 회사가 다른 회삽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아니요, 같은 회사인데 거기에...
위원장 최재목
같은 회산데 수송하는 차량은 틀린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예를 들면은 음식물 그냥 저희가 횟집으로 하겠습니다.
식당이 횟집이면은 처리하는 게 120ℓ 큰 차량으로 자동으로 붓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하고 일반 가정에 있는 것은 3ℓ나 5ℓ짜리 조그만한 걸로 모아가지고 붓는 건데 가정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음식물 쓰레기차에다가 탑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차량, 어떤 기계의 특성상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기계가 차량 자체가 다르고 운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목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예, 저희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개연성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최재목
그 점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좀 있는데 일반쓰레기 가정집에 쓰레기는 통에다가 모읍니다.
그 통도 어느 장소 가면은 음식물 처리기 차가 와가지고 집게로 들어올려서 있어서 충분히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겸허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다른 구에나 여러 군데 신문보도상에 났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끔 견제를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다음 해도 이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것을 의회 꼭 한 번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청소용역이 회사가 돈벌이를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지금 다 경제가 어렵고 우리 구민이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어려운 시점에서 어려운 시점을 동참해서 같이 나가자 하는 뜻에서 청소용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시정을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나 답변할 수 있으면...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유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금 한창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두희 위원
예두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정우개발에서 민락동 진로비치아파트 앞 주상복합 신축공사로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 생활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죠?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렇죠? 공사장 소음 때문에 주민반발이란 방송보도도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2008년 1월 30일 오재환 외 18명, 5월 21일 서형숙 외 20명, 9월 30일 박세념 외 23명으로부터 접수받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은 중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상생활에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 소음을 좀 저감해 주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예두희 위원
주로 보면 처리 내용들이 보면은 답변이 다 똑같습니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보니까! 뭐 소음미측정, 방음시설 보강 및 저소음 장비사용, 소음․먼지 발생 억제토록 사업장 행정지도, 또 건강․재산상 피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재신청 안내 등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처리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매번 민원내용 처리 답변은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3일 전에 그 현장을 한 번 가보았습니다. 근데 가니까 공사가 지금 중지 중인지 문을 닫아놓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지금은 회사 사정이 안좋은 관계로 공사, 회사 자체에서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시킨 것이 아니고요, 회사 자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아! 그러면 정우개발 측에서 사정이 조금 어렵나봐요?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재정여건이 좀 안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면 층수는 몇 층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층수는 지금 20층!
예두희 위원
20층까지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지하3층에 지상20층입니다.
예두희 위원
아니, 그러면 20층까지 가면은 일조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일조권에는 지장이 있다고 저희들은 봐집니다마는 그런 저희들 지도단속부서에서는 다룰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민사정도나, 민사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관계는 어느 정도 타진을 보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지금 기초공사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다음 앞으로는 그게 특별히 소음이 많이 날 가정은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180회 정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 10회 정도가 저희들 환경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지금 과태료를 한 850여만원 부과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주민들하고 업체측하고 주민들 요구는 생활에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와 저희들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금액도 저희들 제시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금액 차이로 인해가지고 합의가 잘 안되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과장님께서 내 집앞이라 생각하면은 또 입장이 다를 겁니다.
중재역할을 잘 하셔서 항상 민원을 처리함에 똑같은 답변보다는 주민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의 있는 자세로 처리를 한 번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두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을 많이 취급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정부에서도 부정식품을 단속하고 식생활에 식품을 많이 생각한다 하는 것을 과장님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위원장 최재목
그 목적은 어떤 목적에서 식품에 많이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서이겠지만 식품에 허용이 안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금 회수조치를 하든지 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뭐 신문보도상이나 다 들었을 줄 아시겠지만 식품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네, 저희들도 공감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리고 우리 정부에 농수산식품부라고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 식품이 우리 국민의 생활에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식품의 단속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특히 우리 국내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마는 쇠고기, 미국산 때문에 말썽을 지기고 또 그런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큰 변화가 없도록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우리 수영구에서는 또 민락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식품을 단속을 좀 챙겨주시고 또 청결을 지금 보면은 민락회센터가 많은 거리나 주위에 보기에는 위생상 부적합한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도 좀 신경을 써줘서 참고로 해가지고 감시감독을 적절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정한호 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봐 주십시오.
산불예방 문제하고 또 금련산 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 이렇게 해서 두 건을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불예방문제, 금련산 예방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지역경제과장 유광목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조심기간을 11월 1일부터 5월 15일, 7개월간입니다.
우선 산불방지방화선 설치 풀베기 작업을 금련산 외 3개 산 50㏊에 11월 30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입니다. 그렇고 계속 설명드리...
정한호 위원
예, 그 정도 하시고 계획을 여러 가지 세우신 것 같은데 산불예방 조치에 관한 등산객이나 입산자에게 홍보물을 제작․배포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예, 산지에 현수막 5점, 산불조심 깃발 100매, 각종 입간판 50개를 산지에 입구 또는 중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우리 금련산은 지금 현재 산불예방 조심기간 동안에 하루에 입산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확실한 데이터는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한 번씩 금련산에 한 번 등산을 가고 주의 깊게 관찰은 합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근데 제가 하나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금련산이라는 산이 지자체가 경계지역이 몇 군데 있느냐 하면 수영구 있죠, 남구청 있죠, 또 연제구청이 있습니다. 이 3개 구청입니다. 우리만 산불방지를 잘한다고 해서 될 것인지, 아니면은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예, 인접 지역에 화재가 났으면은 그 상태를 보고 우리 금련산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처리를 하고 상황을 보고 인근 남구나 연제구에 불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은 즉시 인력과 장비를 협조요청해서 조치하고 있고 또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인근 지역에 전화를 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이렇게 비상연락망을 해서 화재가 났으니까 그쪽에 어떻게 조치를 해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예.
정한호 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구청 지역경제과장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 산불기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산과 더불어서 문제가 발생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경제과장님 협의체를 하나 만드시든지 수시로 이렇게 만나서 의논 한 번 해보는 그런 것도, 그런 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다른 어떤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연락하다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날 예를 들어서 야유회나 아니면은 멀리 가 있는 곳에서 연락을 받는다든지 연락을 취해봐야 그 인접 구에는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을는지,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냐 하면 이게 산불이라는 게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만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는 열심히 하고 또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3개 구청 담당과장들께서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시로 만나면서 어떻게 대책강구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다 전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예, 방금 정한호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산불예방 말고도 산지, 녹지 관련해갖고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갖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즉시 그때 그때 개선하도록 한 번 모임을 갖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또 더 있습니다. 연번 14번 되겠습니다.
금련산 산불 문제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병 해충(소나무 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 방제현황을 보면은 소나무 재선충에 금련산 일대 22㏊ 안에 9,000본 정도를 앞으로 주사나 아니면 예방할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고요, 또 솔껍질깍지벌레도 역시 52㏊, 약 나무는 9,000본, 12월 내로 아마 주사 등 예방을 시행할 계획이 있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예.
정한호 위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솔껍질깍지벌레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아진 것 같은데 재선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재선충은 2006년도 감염이 50본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3본, 2008년도 38본,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솔껍질깍지벌레 예방을 위해서 52㏊에 9,000본 정도 12월 중에 나무 주사를 주어갖고 조기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계속 예찰을 하여 폐목이 있으면 그때 그때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백산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예.
정한호 위원
백산에도 지금 전염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예.
정한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역만 아까 산불문제를 3개 구청 모두 같이 협의를 해서 방제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금련산만 생각을 하고 백산을 또, 백산도 조금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영구청 내에서 이 부분을 예방하고 주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약을 투약하고 이렇게 하면 많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좋아지는 추세에 접어들은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저게 남구청에 있는 산하고 또 그 다음에 연제구에 산 뒤쪽을 말합니다. 있는 소나무하고 또 이런 걸 한 번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한 번 해보시고 데이터 나와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예, 없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예.
정한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동변상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예산 투입이 여기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한 1억 5,000이상 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쪽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금련산, 황령산,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들이, 3개 과장님들께서 틀림없이 이것은 산불예방부터 시작해서 재선충, 또 솔껍질깍지벌레, 이거 구제하는 방법은 3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한 번 어떤 데이터도 내고 또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전염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른 데서도 제대로 늑장 그런 구제방법을 쓴다고 그러면 우리도 또 전염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정한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구, 연제구, 수영구 경제과장이나 녹지계장들이 정기적으로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공원녹지 관리 등 사항을 토론하고 정보교환을 해서 푸르고 아름다운 산지를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유광목 지역경제과장님! 정말 이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어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협성아파트 앞에 호암근린공원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예.
위원장 최재목
준공한 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지역경제과장 유광목입니다. 최재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개장일이 언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2008년 8월 11일날 2차 조성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2008년 8월 11일날 완공해가지고 그 뒤에 개장식을 가졌지요?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은 2008년 8월 11일날 나무를 다 심었는데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마는 품종을 봐서 소나무 몇 그루 식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소나무 17그루를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17그루 중에 다 구민식수는 몇 그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5그루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조금 전에 저한테 답을 할 적에는 7그루고 사업을 들은 것이 10그루라고 내한테 얘기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럼 7그루 맞지예?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래주시고 그럼 10그루를 돈을 주고 식재를 했는데 그게 고사된 숫자는 몇 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그 생육상태가 안좋아갖고 5그루를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5개 교체를 했고 또 지금 한 그루가 고사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예, 지금도 ...
위원장 최재목
한 그루 고사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럼 6그루가 고사된 건데 10그루를 식재를 했는데 6그루가 고사가 되었다 하면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그래서 식재한 소나무에 대해서 방금 우리 최재목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12월달 중에 고사목이 왜 고사목이 되었는고 시공사와 합동 점검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토양의 배수상태, 토양의 통기상태, 토양의 보습 영양상태 등을 진지하게 합동점검하여 계속 예찰하고 소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총괄적인 진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그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이식하는 나무도 원 취지에 심은 나무와 별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100%는 안되지마는 한 80%는 만족이 돼야 재이식하는 걸로 되지, 왜냐 하면은 처음에 이식한 나무는 모든 우리가 가치를 따지는 것보다도 그늘과 모든 나무의 품질을 봤을 적에 100만원이면 다음 재이식하는 것도 꼭 100만원은 안되지마는 그 정도에 비등한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최재목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와 같이 될 수 있으면 100%를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꼭 그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꼭 좋은 공원이 되도록끔 녹지과에서 많은 성의를 가져가지고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예.
위원장 최재목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직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세요.
예두희 위원
예두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거지주민주차제 실시에 따른 수탁단체 선정관련입니다. 현재 주거지주민주차제가 상당히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7년 들어서 8개 동에 15개소에 총 442면, 2008년도에 10월 현재 8개 동에 18개소에 총 496면으로 50면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동일하여 4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런데 광안1동 신부산교회 주변 주차시설만 2만 2,000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주거지주민주차제가 지금 현재 18개소에 496면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신부산교회 주변에는 지금 89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지금 야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만 2,000원을 받고 야간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일제 해서 4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저게 시작한 지 몇 년 전에, 시작할 때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또 89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만 하겠다 그래서 그때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과장님!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제가 그래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89면만 야간에 운영하는가 보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과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이 방향으로 흘러나가게 됐었는데 지금 몇 년동안 죽 해와가지고 다시 바꿀라니까 상당히 좀 민원도 많고 이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지 상당히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예두희 위원
그러면 89면에 대해서 야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간은 그럼 어느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주간은 지금 현재는 자유롭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같은 우리 수영구 안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동에서 몰라서 그렇지!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이런 기회에 새롭게 연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두희 위원
지금 이웃 동에서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알아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구도 아니고 같은 수영구에 있으면서... 몇 년간 실비로 이용했으면 이젠 개선토록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이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새로운 방안을 여론 조사도 다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면 총 운영 수입 중 40%는 수탁단체에 주고 60%는 수입으로, 우리 구 수입으로 처리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면 각 주거지별로 수탁단체를 동장이 추천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이 수탁단체 지정하는 거는 각 동에 동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렇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자가 결정되는데 수탁단체가 2007년, 2008년 다 동일한데 이와 관련해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근데 제가 여기 오고부터 직접적으로 부작용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여론적으로 한 단체가 계속 몇 년동안 이래 하니까 동에 일부 보면 다른 단체에서 좀 돌아가면서 하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여론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맞습니다. 사실 40% 수익금을 가진다는 건 수탁단체로서는 상당한 이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동에서도 그 단체간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자고 단체별로 다 욕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사실 광안3동 소규모 주차장도 본 위원이 처음 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대립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주거지주차제 만들기 전에는 별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단지 자기 집 앞이라고 권리주장을 하면서 화분내지는 장애물을 놔두고 이웃간에 굉장히 감정싸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번호판을 딱 달아놓고 있으니까 전혀 싸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심지어는 화분만 그냥 놔두면은 치워버리면 되는데 아예 거기에다가 시멘을 탁 발라서 딱 고정을 시켜놓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장애물 단속에 조금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사실 그 장애물, 각 동 이면도로에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단속을 도시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장애물 문제는 신경을 쓰고 단속에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앞으로 주민주차제 실시를 좀 확대를 시켰으면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검토하시어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두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할 게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연번 4번 13페이지 마을버스 지도 점검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운행점검 단속 조항에 15건의 과징금을 시정조치하였고 운행기록 미내장 및 미보관 과징금부과 160만원 했고 마을버스 내․외관 차량상태 불량 10대, 개선명령, 차고지 세차시설확보, 휴게실 및 대기실 노선안내도 교체 등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데 거기에 단속 대상은 몇 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하고 7월 4일날 두 번 저희들이 마을버스 지도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말하고 12월 초에 저희들이 또 단속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지금, 점검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 계획을 자주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 개선명령을 내렸는데도 그 개선명령이 시정이 안되면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단속해가 15건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운행기록계 미내장 및 미보관 해가지고 160만원 부과해가지고 납부가 됐고 개선명령은 12건을 했는데 주로 휴게실 및 대기실에 노선안내도 교체, 그 다음 마을버스 안에 하고 청소 안된 부분, 그 다음에 차고지에 세차시설 확보, 이런 거를 지적을 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선 명령 시켰는데 거의 다 된 걸로 아는데 이번에, 이번 점검 때 또 그 개선명령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개선이 안될 경우는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의해 다시 과징금을 조항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과징금 부과하는 게 상책이 아니고 시정해가지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권고 사항 했는데 몇 %가 지금 실천이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많이 실천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현장 한 번 가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제가 9월 25일날 마을버스 타고 망미2동 사무실에 가서 9월 25일 하고 제가 두어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개선 명령 된 부분은 제가 일일이 제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최재목
체크를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제가 일일이 점검해야 되는데 ...
위원장 최재목
뭐가 뭐가 시정이 되었고 시정 안된 미비점은 재실천을 빨리 하도록 하고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맞죠?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예,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런 것을 자꾸 잘못되어도 잘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거하고 또 세차장 시설은 우예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거기 세차시설은 설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세차시설이 된 것이 세차장으로서 원만하게 되었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제가 보기에는 그정도면 안되겠느냐 저는 그래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세차를 하는 것은 환경오염이, 여기 환경과가 없지만 환경오염을 알아야 됩니다. 세차한 물이 하수도에 바로 흘러가지고 바로 흐르면은 안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런 거는 우리 눈에 볼 수가 있습니까? 세차물을 정화를 해가지고 하수구에 내보내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그 부분은 ...
위원장 최재목
그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많이 지금 우리 환경오염한다고 모든 캠페인을 벌이고 안있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거기에 지금 과장님이 조금 수일 내로 가서 개선해가지고 시정되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조속히 제가 직접 점검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래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환승제가 언제부터 실천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7월 1일부터 환승제가...
위원장 최재목
마을버스, 버스, 지하철 환승제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환승제가 실천이 되면은 마을버스 요금이 사업자가 득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그것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거 해가지고 득이 된 것은 별로 없다고 그래 말씀을 들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래서 손님은 많아지지요?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손님은 더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위원장 최재목
손님이 많아지면 이익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그래서 손님은 많아지는데 그에 대한 실지 득은 별로 많이 없다 말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그런 말만 듣고 올 게 아니고 “데이터를 한 번 빼돌라.”해가 데이터를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우리 행정 실무자들이 뭔가를 체계 있게, 조사를 나가면 체계 있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데 와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 된 것은 칭찬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수영구가 “앞서 나가는 수영구”라고 우리 캐치플레이를 외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은 이런 것이 거기 타당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그때 제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수익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손해가 된다 이래 되면 저희 서비스의 측정이라든지 개선하는데도 상당히 참고가 될건데 그냥 제가 좀 건성으로 파악을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고맙고 또 지금 우리 마을버스가 연장을 해야 될 데가 실무과장님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제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마을버스 업무를 보면서 지금 사실 지금 그게 현재는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대한 별도로 저희들이 건의가 아직 없었고 지금 파악이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장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 여론을 좀 파악해서 실지로 연장할 데가 있다면 그거는 또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 대중교통과에 건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은 조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망미2동에 거기에는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고예, 그러면은 광안1동에 신부산교회에서 내려가는 길, 그리고 동방오거리 있고, 또 우리 수영구에서 외지의 손님이 어디 많이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광안리해수욕장 쪽에!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광안리해수욕장 많이 오실 거고, 또 저 안에 민락회촌에 많이 오지요?
과장님!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은 그런 데 마을버스를 연장하든지 투입해가지고 운행하는 것을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이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예전에 제가 2001년, 2002년도 교통행정계장할 때도 마을버스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시에 건의를 그때 신규설치를 건의해서 보고를 해봤더만 상당히 버스 다니는 길에는 상당히 허가가 잘 안나더라고예.
그래서 이번에 저도 해수욕장이나 민락횟촌에 지금 버스도 사실 광남로라든지 이런 데 동방오거리, 이쪽으로 주로 버스가 오고 민락횟촌에도 버스가 일부 들어옵니다마는 현재 버스가 특히, 민락횟촌 쪽에는 버스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마을버스 현재 업체하고 한 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같이 주민들이 마을버스 들어오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진지하게 논의해서 한 번 잘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본 위원장이 이번에 처음 선거운동 하러 다닐 적에 그 주민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그걸 주민의 건의를 못봤다 하니까 참 할 수 없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위원장이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 제가 이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과장님! 민락횟촌, 동방오거리에 우리 광안리 바닷가에 마을버스 투입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꼭 해 주시기를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본 위원은 마치고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우일헌 교통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정한호 위원
연번 1번입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네요.
2008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1번이 아니고...예, 12번!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정한호 위원
예, 매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마는 2008년도 9월 30일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3만 697건, 금액은 12억 1,800만원 부과에 징수실적은 1만 5,015건, 5억 6,600만원으로 46.4%만 징수를 했고 나머지 6억 5,200만원은 그대로 체납으로 남아 과태료 징수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교통행정과장 우일헌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현년도가 12억 1,800만원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5억 6,500만원 해서 징수율이 46.4%이고 과년도는 55억 8,100만원 부과해가지고 징수가 3억 6,900만원 해가지고 6.6% 부과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2007년 12월 31일 현재로는 저희들이 징수를 총 69억 4,000해가지고 13억 3,000해가지고 현년도 45.4%, 과년도 9.7% 징수를 작년말 현재로는 그래 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네, 그리고 말이죠, 결손액도 상당히 금년도에 3만 2,011건, 13억 600만원 결손처분 시켰는데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일단 5년이 넘어야 되고 저희들이 5년 넘은 체납자를 전부 재산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거주지 조사 등등 사실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액이 많으면 때에 따라서는 징수실적에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가급적이면 체납액 정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리고 지난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 실지 과태료징수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이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내는 경우에는 20%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늦게 되면 최고 77%까지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 5%, 그 다음에 1.2%, 1.2% 해가지고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로는 6월 22일 이후에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 징수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상당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구청에 민원이, 전화가 많이 와요. 고지서 나가면 감면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화가 많고 관심이 많고 이래서 지금 현재 평균 한 16% 거의 20% 가까이 징수실적이 7월 이후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한호 위원
예, 좋은 제도가 지금 하나 만들어졌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그러니까 16%에서 지금 한 2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근데 실제 직원들 노력으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지금 16%가 달라져간다 이런 말씀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달라진 것 맞는데예, 저희들이 사실 그것도 홍보가 안되면 주민들이 몰라서도 못하는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나갈 때 특별히 안내문을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라고 고지를 하고 여러 가지 홍보채널도 해서 좀 실적이 더 올라가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래서 그 홍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구보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예.
정한호 위원
그 얼마든지 홍보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거 아주 공개적으로 밑에 뭐 오단일통으로 하든지 그런 그쪽에도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구 홈페이지 있잖습니까?
이런 쪽에도 홍보를 자꾸 하셔서, 물론 거기는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구보 같은 데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또 고지서 보낼 때 아주 정확하게 해서 또 홍보도 좀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효과 보는 규제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세가 참 열악합니다.
지금 우리가 체납액의 징수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우리 예산이 늘 부족하다는 그런 타령만 할 수도 있습니다.
수영구 원만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과장 돌아가 주십시오.
근데 우리 위원님! 시간이 지금 6시가 되었는데 더 질의할 것이 많으면은 정회하고 저녁식사를 하고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계속 시간이 되어도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시간이 좀 되어도, 그러면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괜찮아예? 그럼 계속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극수 위원
전규인 재난관리과장님! 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또 의문 나는 것은 내일 총괄질의에 국장님께 질의할테니까, 아까 개별질의 때 다 제가 확인도 하고 다 들었습니다. 의문 나는 것만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재난관리과장 전규인입니다.
방극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재난장비에 보면은 장비현황 연번 3번 8페이지, 요사이는 기온이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재난이라는 건 정말 수시로 닥쳐옵니다. 우리가 이거를 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장비 13번 보면은 수량이 스물... 점이라 해야 됩니까? 개라 해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24개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5억 4,000만원 해가지고 라디오재해경보해가지고 5억 4,000만원 되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재난관리과장 전규인입니다.
방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경보시스템은 재해상황실 및 소방방재청, 부산광역시에서 KBS에 재해경보신호를 송출하여 주방송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 재해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으로 동 주민센터 및 관내 24개소에 엠프 및 방송시설을 설치해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6개월에 1회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지금 아무 시설이 이상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조금 전 KBS에서 방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에서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KBS에서 방출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아닙니다. 방송은 우리 구 상황실, 소방방재청, 부산광역시, 세 군데를 할 수가 있는데 KBS에서는 라디오 주파수만 조정해가지고 협조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방극수 위원
그러면 각 재해위치에 스피커만 ...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그 주파수만 맞쳐주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개 기관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방송을 하면 다 들리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아니 주파수를 우리 구청에서 상황실에서 맞추면 각 스피커에 있는 데 다 전달이 됩니까? 맞추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예.
방극수 위원
방송은 KBS에서 할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방송은 KBS가 아니고 KBS는 시스템 주파수만 조정하는 걸로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러면 우리 상황실에서 모든 걸...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예, 우리 상황실이나 소방방재청이나 시에서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의문나는 것은 내일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는 동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눈이 많이 안오지만 이제 우리 부산에도 폭설이 온다고 일기예보도 났는데,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방극수 위원
언제 눈이 많이 올지, 특히 이번에는 여름에 더웠기 때문에 부산에도 눈이 많이 오겠다는 그런 아마 기상청에서 방송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에는 재설장비가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부산에도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 제설장비가 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아까 제설장비는 내가 창고에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의문나는 게 아까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염화칼슘, 이게 보니까 꽁꽁 얼어가 있습디다.
굳어버렸어요! 이 굳어버리면 이거 못쓰거든요. 시멘하고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 지금 거기에 몇 포정도 재어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지금 한 300포정도 있는데 저희들도 사전에 점검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한 열대포정도 좀 단단하게 야물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52개소에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다 제설함에 다 설치하고 구에 비치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수량은 눈이 오든지 많이 오면은 우리 배치해놨는데 사용을 하고 부족하다든지, 응급대처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입니다.
방극수 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창고에 있는 것도 굳어갖고 열대포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잖습니까? 또 설치장소가 그 외에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스물 몇 군데고? .... 45군데...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46군데!
방극수 위원
46군데! 여기에 금련산길, 해변길, 이래 이 위치에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도 점검이 다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거기에 염화칼슘을 다 비치를 해놨습니다. 아! 사용 가능한 거냐? 이 말씀이지예?
방극수 위원
이거는 우리 감사할 때 본 위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전부 확인을 못하고 창고에 가서만 내가 확인을 했는데 창고에 가서 확인하니까 굳어가 있는 게 몇 포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비치한 거는 현재 사용이 다 가능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분을 더 구입을 할라니까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방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부분을 사용을 안해도 우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극수 위원
예, 시간상 내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제설장비를 죽 점검해보니까 여기에 살포기 같은 이런 양수기 같은 기계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거는 작동을 내가 안해봤어요. 그 작동을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창고정리는 내가 사실 해마다 가보니까 올해 참 칭찬할 거는 창고정리는 잘 되어 있습디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고맙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런 것은 내가 칭찬해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제설장비를 잘 점검해서 특히 우리 부산에는 눈이 오면 전부 다 대비를 못합니다. 서울에는 많이 오니까 사람이든 차량이든 익숙돼 있지만도 우리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익숙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눈이 많이 올 때 구청에서 솔선해서 나가서 그런 안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름 재해대책이 끝난 10월 15일 이후에 또 일기예보라든지 또 올해는 비가 좀 작게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좀 작게 온 해, 이런 해는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는 옛날 그것도 있고 그래서 구 방재창고하고 동에 가면 또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하고 정리도 하고 또 앞으로도 재설함은 월 한 2회 정도, 그 다음에 동에도 또 협조를 해가지고 설치한 데 이상이 있는 데는 보완을 하고 이래 할 예정이고 앞으로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방극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어요?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마는 또 본 위원장이 또 하나 곁들이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현장에는 염화칼슘이 양호한 것이 비치가 되어 있고...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창고에는 좀 부적합한 재료를 보관해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최재목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는 불량품을 보관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설함 설치한 데 갖다 놓기 전에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비축하고 있는 물자 중에서 상당수가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극소수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비치를 하고 또 필요한 물량을 보유하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극소수가 좀 워낙 오래되고 눈이 안오면 저게 몇 년 사용을 안하고 이러면 좀 야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망치를 가지고 좀 두드려가지고 부수면은 혹시나 비료 같은 이런 거 뭉쳐가 있는 걸...
위원장 최재목
답변 충분합니다. 알았고예, 본 위원장이 하는 것은 현장에는 품질이 좋은 것을 배치해놔놓고 우리 구청 창고에는 조금 쓸 수 있고 못쓰는 것도 그대로 배치해놨다 이 말씀 아닙니까? 불량품이 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최재목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목
맞지요? 답변만 해주이소. 그러면은 구청에 보관한 것은 어떤 상황시에, 위험할 적에, 돌발할 적에 그 재료를 가가게 되어 있거든예. 그러니까 구청에 보관하는 것도 품질을 확인해가지고 못 쓸 것은 폐기처분하고 구청에도 쓸 수 있는, 겨울이 다 되었으니까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비현황에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 콘크리트 표면강도 측정, 콘크리트 강도 및 내부결함검사 측정하는 기계가 6번까지 있는데 이거 한 번 사용해본 적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이거는 우리가 재난위험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D급하고 E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 3개가 있었는데 광안공설시장은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철거를 해가 지금 신축이 돼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해소가 되어가지고 제외시켰고 한신빌라 E급 시설하고 팔도시장에 가면은 또 팔도시장 건물이 D급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매월 1회 가서 이 시설, 이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이상유무를 파악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근데 필요한 건데 매월 가져가서 측정을 하고 그 결과 분석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매월 측정하고 그게 ...
위원장 최재목
매월 팔도시장하고 한신빌라 가가지고 측정을 하고 그 측정한 데이터를, 자료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그런데 그거는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 건설과에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그걸 하고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걸 그날 관리해주고 시설을 점검한 데이터 관리대장...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보관하고 있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예.
위원장 최재목
그걸 한 번 감사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예, 정한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7번 봐주십시오.
밑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락동 110-83번지 중국음식점 여빈 신축 건에 대해서 이 지역이 미관심의지역입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우환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관심의지구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근데 여기에 심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예, 세 번을,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정한호 위원
예, 1차 심의 때 주로 심의 내용이 어떤 걸 심의를 하시고 심의를 중단한 이유는 뭡니까? 2차로 넘어간 이유는 뭐죠?
건축과장 이우환
예, 1차 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부결이 됐나 하면 당초에 허가 나갔을 때, 허가나갈 때의 외관과 또 구조가 상이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다시 전체적인 외관을 다시 재검토 하라는 조건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정한호 위원
근데 이게 허가 외관만 문제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구조물...
건축과장 이우환
구조 문제하고 그 다음 외관 문제하고 두 가지 문제가 되었습니까?
정한호 위원
예, 그러면은 외관은 어떤 걸, 외관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관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걸, 색깔을 어떤 걸 하라든지 어떤 돌을 쓰라든지, 어떤 정도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이우환
예, 그렇습니다. 외관은 외장재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장재료가 바깥에 유리면 색깔문제하고 그 다음에 재료문제인데 외장을 갖다가 여빈 측에서 대리석으로 자기네들은 비싼 돈 주고 좀 더 멋지게 지어볼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디다.
정한호 위원
원래는 대리석이 아닌데 대리석으로 ...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대리석으로 시공해서 그래서 심의부결을 했네요?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정한호 위원
구조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구조는 본래는 철골 철근콘크리트로 돼있는 거를 철근콘크리트로 구조변경은 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원래는 무얼했는데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죠? 처음부터 철근콘크리트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철골! 예, 예, 철골철근콘크리트인데 철근콘크리트로!
정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철근콘크리트로 완전히 변경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1차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1차에서 부결을 시키면서 이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를 구조전문가한테 안전을 확인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게 1차 부결한 게 8월 5일입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심의를 8월 5일날 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2008년 8월 5일...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게 철골이라 하면 뭘 말합니까? 빔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빔 공사를 다 해놓은 공사를 철근콘크리트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아니 공사를 다하고 난 게 아니고 설계, 허가를 받을 때 설계도면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실제 시공을 철근콘크리트로 했다 이겁니다.
정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정한호 위원
근데 원래 철골로 되어 있는데 철근콘크리트로 이걸 그러면 바꿨네요?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정한호 위원
설계변경을 했겠네요?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설계변경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그렇게 했다 이말입니다.
정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정한호 위원
예, 그러면 이거 두 가지 다 1차 심의 때 부결을 하고 2008년도 8월 5일날 부결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때 2차 심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우환
예,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2차 심의는 어떻게...
건축과장 이우환
9월 11일날 2차 심의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그 외관을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조금 보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져 왔는데 그 당시 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못 짓고 다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정한호 위원
본 심의에서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소위원회는 지금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소위원회도 당초에 건축심의 위원들 중에서 일부 특히 디자인분야, 색채분야, 거기에 대해서 외관분야에 대한 전문가분만 해가지고 소수로서 위원장을, 본심의에서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인데 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도시국장님이 됩니다.
정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예, 도시국장님이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해서 그래서 일부 해당되는 교수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래서 이날 심의위원,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예,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외관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공이 기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느냐? 변형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낫겠느냐, 못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현재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게 물론 우리한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 자체는 아주 안좋지마는 그러나 현재 건물자체가 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다른 재료를 썼을 때 오히려 더 미관에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전체 위원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그 외관부분은 그냥 대리석으로 존치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예.
정한호 위원
그러면 말씀 도중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구에서 예를 들어서 감리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감리는 감리사 따로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감리사 따로 있죠?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정한호 위원
그러면 우리 수영구청에서는 감리에 대해서는 어떤...
건축과장 이우환
이번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감리자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와 건축주 전부 고발조치를 하고 다 행정적인 적법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근데 이 건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생각을 합니까?
미관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델케이스 같은데, 우리 수영구에서...
건축과장 이우환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상당히 처음 겪는 종류인데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드문 경우인데 왜냐 하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상당히 건축주의 무지에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고의는 아니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축주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변경 정도를 고마 마 그냥 건축주 임의대로 변경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그래 했고 그걸 설계자나 감리자가 그걸 갖다가 조언을 해가지고 바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감리자가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빴던 모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법률 관계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시기를 놓쳤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걸 갖다가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뭐 건축주는 조금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죠. 감리자나 또 설계사무소가 그분들 믿고 결국은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예,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근데 감리자에게 어떤 패널티를 준 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건축사 행정조치는 시에서 하니까 시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전부 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정한호 위원
그러면은 제2차 때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
건축과장 이우환
아! 소위원회는 3차입니다.
정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3차 소위원회...
정한호 위원
그러면 2차에 9월 12일날 심의위원회에서 ...
건축과장 이우환
9월 11일!
정한호 위원
소위원회로 넘겼네요?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러면은 3차 소위원회에서 결론은 지금 현재 외관은 대리석이 더 좋다.
건축과장 이우환
예,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리고 본래의 어떤 것보다는 그게 더 좋기 때문에 다시 뜯게 되면은...
건축과장 이우환
아니 더 좋다기 보다는 현재 그 상태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을 때 그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현재 3차에서는 대리석이 어쩔 수 없이 그게 좋다. 그 다음에 구조물은 그렇게 해서 또 설계변경으로서 구조물도 그렇게 넘어갔네요?
건축과장 이우환
예,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근데 앞으로 제2의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앞으로도 이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전문가들이 계시고 하니까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영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주무과장님으로서의 입장은?
건축과장 이우환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발생 안되리라 하는 보장은 없다 아닙니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관계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추인을 해주는 결과가 돼버렸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어떤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입시다. 지금 광역시에 행정조치를 요구한 범위가 감리자하고 ...
건축과장 이우환
저기는 감리자와 설계자가 동일합니다.
정한호 위원
동일합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정한호 위원
아! 동일할 수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예, 동일합니다.
정한호 위원
설계자하고 감리하고 동일한 인물이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설계자가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요구를 하셨네요?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제 모든 건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걸로서 끝이 났네요?
건축과장 이우환
예,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은 어떻게 했든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사실 이런 것도 지도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게 1차, 2차, 3차까지 되어오면서 아직 골격자체를 설계에 있는 대로 안하고 이걸 예를 들어서 공사를 철골로 했던 것을 철근콘크리트로 하고는 설계변경을 하는 이런 사태는 정말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일 같은데...
건축과장 이우환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하여튼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러한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시고 그렇게 한 번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우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더 질의할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또 본 위원장이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한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혹시나 오해가 됐고 잘못된 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건축과장 이우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우리 동료위원이 앵글공사를 하다가 철근콘크리트로 바꿨다 이렇게 했는데 그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앵글예? 철골 철근콘크리트!
위원장 최재목
철골에치빔공사를 하다가 철근콘크리트로 바꿨다...
건축과장 이우환
아니, 아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철골철근콘크리트라 하는 거는 빔도 넣고 거기다가 철근도 넣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도 넣고, 이게 바로 철골철근콘크리트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럼 철골철근하다가...
건축과장 이우환
예, 하다가가 아니고 그거는 설계도면상에 그래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실제 시공은 철골은 빼버리고 철근콘크리트만 시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철골철근콘크리트 했다가 바꿨다 하는 거는 지적을 안한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우환
아닙니다. 지적을 해가지고 그때 구조전문 부경대 교수님이신가 박천석 교수님께서 그때 위원으로 계시면서 그러면 구조기술사의, 구조전문가의 안전진단을 한 번 받아봐라, 이래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우리 위원장님 옆에서, 옆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나란히 앉아계시던 분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동의대 송호상교수가!
위원장 최재목
방극수위원! 같이 동참했지요?
저 답변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그때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혼자만 잘못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참여해서 처음에 용도변경은 안에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고 한 교수가!
건축과장 이우환
그러니까 구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구조하고 철근콘크리트 공사하고는...
건축과장 이우환
이게 바로 구조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구조라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최고 목적은 뭐냐 하면은 주차장 확보였습니다. 주차장 확보! 주차장확보가 제일 우선이었던 것으로, 주차장 확보가 왜냐? 처음에 7대를 보유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는 법령상 일곱 대만 갖추면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 해가 설계도면 고쳐왔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나 방극수위원께서 질의하기를 중국집에 그게 몇 평이면 그 집에 손님이 몇 사람이나 올 수 있느냐, 보유할 수 있느냐, 200명, 300명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200명, 300명이면 주차장을 몇 면을 해야 되느냐? 질의하니까 오시는 손님 다른 차는 수영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놓은 해수월드 목욕탕 옆에 차고지가 있지요?
건축과장 이우환
예.
위원장 최재목
그걸 사용한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것은 외래에서 오는 손님, 수영구를 찾는 손님의 주차장으로서 확보해놨지 당신이 영업하라고 주차장을 확보해놓은 것이 아니다. 지적을 해서 지금 마지막 설계는 17대입니까, 16대입니까? 바꿔왔습니다.
그게 제일 시초고요,...
건축과장 이우환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최초 설계할 그 당시 이야기고...
위원장 최재목
변경할 적에 그랬고 그 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설계해가 올 적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이걸 바꿔왔다 안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처음 우리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허가 나갈 그 당시의 심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위원장 최재목
설계!
건축과장 이우환
그러니까 설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은 그 당시 설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답변 드린 거는 이번에 심의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갭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 정한호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거는 이번에 1차, 2차, 준공 들어올 때 심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심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옛날 초기 설계할 때 그때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서로 그게 안맞죠!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됐고 그러면 마지막 설계변경은 뭣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취지가?
건축과장 이우환
아니, 지금 심의를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최재목
우리 과장님의 마지막 허가를 내 줄 적에...
건축과장 이우환
아니 제가 허가를 내준 건 아니고 허가를 ...
위원장 최재목
준공을 할 적에...
건축과장 이우환
준공은 변함이 없이 그냥 현재 되어 있는 그대로 준공이 나갔죠.
위원장 최재목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우환
예,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은 과장님! 그 자세한 거는 저하고 대화를 해보고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고 본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재삼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우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우리 건축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돌아가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우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감사위원님들! 감사준비가 이렇게 미력합니까?
정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 질의 좀 해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연번을 찾으시지 말고 민락횟촌 안쪽에나 바깥쪽에나 보시면 현재 포항물회집 앞에 도로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정한호 위원
보수공사!
건설과장 남주용
예.
정한호 위원
그 보수공사를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얼마나 됐는데 이번에 또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건설과장 남주용입니다.
정한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횟촌 주변에 포장은 매립 준공 당시에 포장을 한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있는 거는 재작년부터 포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매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몇 십년 됐거든예. 그 다음에 거기에 아스팔트도 했다가 또 아니면 시멘트로 포장도 아마 한 걸로 해본 일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길은 여러 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남주용
당초에 아마 아스팔트 포장을 해가지고 아스팔트가 사실상 해수에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활어차들이 댕기면서 물을 흘리므로 인해가지고 기존 아스팔트가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포장을 좀 하고 올해도 연초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시작한 그 구간에 어촌계 주민들이 ‘자기네들 영업에 방해된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말고 아스팔트로 바꿔 주라.’ 이래가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진정이 들어 온 거를 제가 가가지고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놓고 나면은 1년도 안가서 다시 파손이 되니까 콘크리트로 해야 됩니다.” 이래 설득을 시켜가 한 번 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예.
정한호 위원
지금 날씨 좋을 때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뙤약볕이 나는데도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우리 공사하는 그 도로 말고라도 민락 매립지 그 파온다리에는 전부 다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은 도로가 다 젖어 있습니다.
도로가 젖어있고 맑은 날에도 습기가 다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그거는 일단 도로가 콘크리트 도로 같으면 물이 쫙 빠질 건데 아스팔트에 염분이 들어가 있으니까예, 물이 아스팔트 사이사이로 고여가 있다가, 안 빠지고 있다가 계속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한호 위원
아! 네, 그러니까 도로파손율이 빠른 이유는 그러니까 그게 아스팔트기 때문에...
건설과장 남주용
아스팔트인데다가 해수가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니까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정한호 위원
네, 그래서 그게 훼손이 빠르다. 그런 얘기십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정한호 위원
근데 지금 현재 도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이면도로나 아니면 간선도로에 포장하는 확률하고 그 민락횟촌 안에 포장하는 거 하고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그 민락횟촌 안에 포장하는 게 시간이 짧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민락회센터 안에 지금 일부는 국유지가 있고예, 지금 저희들이 포장하는...
정한호 위원
재포장하는 그런 과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는 1년만에 한 번 할 수 있는 것을 민락동에는 예를 들어서 1년이 아니고 6개월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이유는 혹시 해수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어차가 다니면서 해수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정한호 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반 예산 중에서, 건설과 예산 중에서 민락동에 과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도로 재포장, 이 문제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정한호 위원
그게 실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실제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포장이 좀 다른 곳보다 더 빨리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일부 저희들이 국유지가 있고 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부분부터 먼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근데 국유지든 사유지든간에 지금 거기에는 누가 오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도 많이 옵니다마는 부산시민, 전국 관광객들이 다 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죠!
지금 보수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에는 정말 과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형편이 없었습니다.
복구하기 전에는!
건설과장 남주용
그 주변에 많이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러면은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예산을 자꾸 투입을 다른 도로보다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정한호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해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예, 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렇죠, 그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정한호 위원
그래서 이 해수를 어떻게 하면은 방법이 없습니까? 흘리지 않는 방법!
건설과장 남주용
그래서 활어차 물흘림 관계 때문에 저희들 부구청장 주재로 단속하라는 대책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그래 결론이 나 있습니다. 나있고 저희들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센터하고 부산활어협동조합에 하고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도 가가 이야기를 하고 서너번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체에서 좀 물흘림을 방지해 주라고 요청도 그래 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근데 우리가 지도․단속은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청에서 할 수 있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정한호 위원
꼭히 교통과나 아니면은 경찰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정한호 위원
남부서에서도 할 수 있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정한호 위원
또 우리도 할 수 있죠? 지도․단속은 안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지도․단속은 ...
정한호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도․단속을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앞으로도 공사를 했더라도 지금 현재 뭡니까? 콘크리트를 하더라도 마찬가집니다. 해수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오래 보존을 해야 되는 건데 오래 보존을 못하는 게 해수 때문에 오래 보존을 못한다면은 이걸 우리가 해수, 이거를 흘리지 말아야 되잖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정한호 위원
지금 각종 차에 보면은 활어센터 활어차들이 있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전부 다 물 빼는 자리를 뒤에 두 개 내지 세 개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막고 그 물을, 그러니까 활어에 싣는 과정에 물을 몽땅 제자리에서 다 빼내고 흘리지 않으면은 그런 현상이 없다 이래 보거든요.
건설과장 남주용
예,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런 것이 시정 한 번 우리 구청에서 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결국은 예산절감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수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아스팔트나 아니면은 시멘트라든지, 시멘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안하면은 또 파입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건설과장님! 이번 공사할 때 주변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이걸 꼭히 해야 되겠는가를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도 아마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 공사 끝날 기간 동안에 그리 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하시고 또 그 과정에 해수단속, 지도․단속 틀림없이 해주셔서 물 흘리지 않으면은 공사 자주 할 이유도 없고 거기 오는 관광객들 아주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예, 홍보를 해서 물흘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님! 좀 시간이 거하더라도 한 말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한호위원이 해수 물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 조치를 할 방책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최재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물흘림 방지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위원장 최재목
건설공사는 포장은 건설과에서 하지예?
건설과장 남주용
포장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그러면은 포장하는 횟수가 넉넉잡고 해도 자꾸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분석은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제가 알기로는 매립지 준공하고 나서 지금 포장하는 거는 아스팔트 포장을 콘크리트로 바꾸는 것은 처음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해수 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는 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뭡니까? 차량보다도 수산물 도매하는 그 상점에서 마구 배수합니다.
그 수족관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위원장 최재목
거기다 막바로 넣어가지고 흘려가 막바로 그 도로에 나와가지고 적시어가지고 하수도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남주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홍보도 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니 그걸 밸브를 땅을 파가지고 하수도에 막바로 밀어넣어가 밸브를 잠그고 열고 하도록 이런 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그 관계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안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별도 지금 도로 안쪽에 일어난 일은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거든예. 도로 바깥쪽에 일어난 일은 할 수 있는데 지금 도로에 보면은 각 회센터 앞에 물을 뺄 수 있도록 측구에다가 맨홀을 다 설치해놨습니다.
그쪽을 빼면 되는데 안빼고 그렇게 하더라고예. 그래서 ...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은 그걸 건설과장님이 하는 부서가 아니면은 다른 부서에 그걸, 그게 우리 정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그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 하라고...
위원장 최재목
그래 하라고 현장에 가보니 이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과에서 시정명령하고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서로 부서간의 정보고 좋은 일이겠지요?
건설과장 남주용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걸 그래 해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자꾸 포장해가지고 공사비를 자꾸 들게 아니고 거기에 대체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무얼 대체하느냐?
아스팔트를 하지 말고 물 많이 흐르는 회센터 안에는 우리 수영구에서 시멘콘크리트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회센터 안에예?
위원장 최재목
예, 지금 파손이 많이 되는 지역을!
건설과장 남주용
그 지역에 지금 아스팔트 포장을 안하고 저희들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게 말입니다. 지금 그걸 언제부터 ...
건설과장 남주용
재작년부터 지금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앞으로 재포장하는 거는 전부 다 콘크리트로 바꾸는 방향으로 ...
건설과장 남주용
올 연초에 한 구간을 발주를 했는데 제가 오니까 공사가 좀 중단이 돼 있더라고예. 그래 나가보니까 민원 들어오고 하니까 왜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은 하루 만에 할건데 왜 이래 콘크리트 포장을 하느냐? 자기네는 절대로 협조를 못해주겠다 그래서 두 번 설명을 하고 활어조합에 가가지고도 회장님 만나가 이야기하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거기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면 안된다 하는 걸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콘크리트 포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런 좋은 아이템을 했습니다. 그래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어민회센터 건물 옆에 또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해놨지요?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위원장 최재목
거기에다가 활어차를 주차를 시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의 단속인가 모르겠지마는 그 활어차를 아스팔트 포장해가 잘 해놓은 주차장에 그걸 주차를 대도록끔 지금도 대고 있어요. 그거를 허용해주면은 그것까지 다 망가진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우리 구청에 여러 번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활어차에 특혜를 주고 있어요. 자기가 영업할라 하면 자기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그런 데서 과장님! 강력하게 대처를 해가 활어차를 못 대도록 그래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토지정보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건 뭐 위원장 독감사를 해야 되겠네.
예, 토지정보과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 위원
김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8번 16페이지 옥외광고물 적․불법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구 관내에 옥외광고물 2만 4,000개 중에 적법광고물이 9,000개, 불법광고물이 1만 5,000개로 불법광고물이 62.4%입니다.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도시관리과장 정광준입니다.
김동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광고물이 2만 4,00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적법광고물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 9,000개가 있고 불법광고물은 약 1만 4,990개가 되겠습니다. 거기 불법광고물이 많이 나타난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오래전부터 광고물이 불법으로 난립하고 있어서 지금은 또 좀 허가업소가 70개가 됩니다만 저희 적은 인력으로써 다 광고물은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래서 지금 작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특별조치계획을 내려서 저희들이 2007년말에 조사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올해 12월말까지 적법광고물이나 불법광고물 신고기간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적법광고물이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한 4,500개가 있습니다. 이 4,500개를 먼저 요건을 구비했으니까 신고허가를 득해갖고 우리가 광고물 점용료도 매기고 또 요건 불비된 것도 더욱 더 각 동을 통해가 통․반장한테 홍보안내를 해갖고 시정조치를 해서 차츰차츰 한꺼번에 다 추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좀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예, 요건이 불비된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또 본인들은 사실상 요건이 불비된 줄도 모르고 있는 업소가 간혹 있습니다. 그 업소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또 저희들이 올 12월 22일부터 광고물을 설치하는 실명제를 운영할 그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12월 22일부터 실명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이 업소를 방문하거나 또 통․반장회의 때, 각종 단체회의 때 홍보활동을 해서 차츰차츰 요건을 갖추어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앞으로 옥외광고는 우리 도시 미관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아름답고 잘 정돈된 옥외광고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불법광고물을 일소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김동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한호 위원
예, 위원장님! 정한호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정광준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연번 11번 봐주시겠습니까?
광안리해수욕장 모래 구입 및 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자료 중에서 수변공원매점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임대계약자의 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 다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 위원
연번 11번 한 번 보시면 지금 현재 광안리해수욕장 모래, 2008년도 투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정한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모래 투입량은 1,090㎥로서 3,4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근데 어느 때 보면 이게 2005년도 5,664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을, 그러니까 투입금액을 제가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모래투입을 해서 수질개선이 되고 사장이 넓어지고 이런 게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저희들이 매년 모래투입은 예산사정이라든지 모래를 또 운반하는데 따른 비용이라든지 그 투입량과 사업비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3,000에서 4,000만원 정도 모래를 투입하고 있지만 그 환경조건에 의해서 7~8월은 6월달에 투입한 모래가 7~8월 해수욕객에게는 도움을 줍니다만 또 이듬해라든지 6~7월, 또 11월 태풍이 오면 좀 쓸려간다든지 환경조건에 의해서 좀 모래가 유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투입됩니다만 누적되는 모래의 양이 늘어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여기 수중보를 설치한다든지 모래유실을 방지를 하는 그 어떤 상당히 계획적인 것을 전에부터 예산은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인가 어디에서 협진태양이나 아니면 민락회타운 쪽에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놓은 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정한호 위원
근데 거기에 최근 데이터는 말입니다. 모래가 줄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제가 명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결과에 의하면, 데이터에 의하면은 앞으로 모래는 지금 줄지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 그런 현상이 있다.
저는 그렇게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모래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00만원 붓든 5,000만원 붓든 과거에 부었던 것은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쓸려가고 붓고 이렇게 될 뿐이죠.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정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기 민락공원 있죠? 공연장!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정한호 위원
그 부근에 모래를 한 번 파보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모래를 파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자주 가서 모래가 좀 점토질이 있어가, 흙 성질에 가까운 걸로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말입니다. 좀 다른 걸 또 비교해서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 우리가 1,170만명이 우리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오셨습니다. 금년에 몇 % 줄은 지 아십니까? 약 한 20% 정도 줄었거든요. 약 한 960 몇 만이 왔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느냐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광안리해수욕장에 수질개선도 해야 되고 모래사질 개선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민락공원 옆에 공연장 밑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다 우리 동네에 계시고 우리 수영구민들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는 안하실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5㎝만 파보십시오. 파지질 않습니다. 그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점토질 비슷한, 뻘 비슷한 그런 형태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야 우리 관광객이 올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틀림없이 어떤 매스컴이든지간에 매스컴에서 그것을 지적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어디 우리 몇 몇 사람들, 의원들이 이거 뭐 참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래사장이 좋아야 해수욕객들이 많이 옵니다. 왜 이렇게 투입을 좀, 예를 들어서 저는 요구하는 게 “1억 이상 투입을 해봐라.” 나는 그렇게 늘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해마다 투입하는 그 방법 자체가 정말 감질납니다. 2005년도 5,600만원, 2006년도 2,600만원, 그리고 2007년도 4,300만원, 2008년도 3,400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틀림없이 아마 4,000만원 잡아 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정한호 위원
그 뭐, 제가 안봐도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투입을 하고도 우리 광안리백사장이 유명한 세계 속의 광안리가 되겠습니까? 이 사장개선을 공연장 부근에 안하면 안됩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어떤 매스컴이든지간에 여론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도 중요하지만 그거 할려면은 모래 적어도 투입을 예산을 늘려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정한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락동 수변공원, 아! 민락타운 앞으로는 모래질이 흙에 가깝고 이래서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위에 건의도 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해가지고 좀 많은 양이 민락타운 쪽으로는 모래가 포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것이 우리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지역에서 남천해변까지, 남천동 들어가는 입구까지 작년에 모래 부었던 모래 자체가, 사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었던 모래 자체가, 혹시 점검을 한 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제가 여름철에는 해수욕 관리 담당과장으로서 나갔지만 모래 질은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비교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그래서 모래 질 자체가 2006년도, 2007년도 개선하기 위해서 넣었던 모래, 투입모래하고 2008년도에 넣었던 모래하고 틀림없이 미세먼지가 나는, 그 다음에 모래 자체가 잘 파손되는 금년도에 넣었던 모래가 조금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제 기준으로는 미세먼지가, 또 파손이 잘되는 그런 모래다 저는 이래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실 때 틀림없이 모래 자체도 엄선을 하셔서 받는 방법도 연구를,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아서 좋은 질의 모래를 포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해수욕장 모래구입, 투입, 이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게 우리 동료의원도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또 전체가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 중에서 수변공원 매점, 우리 지금 현재 채권금액이 한 2,900만원 가까이 되죠?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런데도 이걸 우리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원래 장미라는 아가씨가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송희숙씨인가 이분에게 명도가 됐습니다.
명도되는 과정에 우리 수영구청에서는 명도라니까 또 다르게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슈퍼마켓 사업권이 명도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리자가 지금 어디냐면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송희숙이에게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는 돈을 우리 수영구에 체납하고 있습니다.
약 3,000만원 가까이! 이거 왜 못 받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정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변공원매점 체납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한테 계약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2005년 10월 20일까지 3년간을 저희 수영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오다가 연납계획이 있어서 분납해갖고 1차, 2차는 분납금을 완납하고 3차분은 분납이자만 한 60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3차에 대한 금액, 원세는 2,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납부치 않고 있는 중에 그 관리권이 2005년 9월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넘어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받기가 힘든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수차에 걸쳐 독촉도 하고 방문도 하고 또 재산조회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장미는 지금 78년생입니다만 계약당시는 28년생, 한 서른살 정도 됐기 때문에 본인 재산이 전혀 없는 걸로 계속 파악되고 있고 또 대부료는 재산세와 같이 신용불량등록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검토 과정에서 대부료도 세외수입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등장해갖고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장미에 대해서라든지 자기 부친, 모친에 대해서 압력을 좀 가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가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데 자문을 좀 구하고 다시 서울38기동체납팀도 있습니다. 거기서 좀 출장을 가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갖고 앞으로 좀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제가 질문할만한 건 답변을 다하셔서 좀 시간이 단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부산시 소유죠?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정한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수영구청과 이 시설관리공단이 기관과 기관 사이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정한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관에 거기 매점을 넘겨줄 때 어떻습니까? 승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넘어갈 때 ...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사실...
정한호 위원
잠깐요! 장미 아가씨가 운영을 했습니다. 넘어갈 때, 관리권이 넘어갈 때 이러한 채권, 이 문제를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정한호 위원
근데 이 채권도 관리공단에서 인정도 안해주고 그냥 그러면은 채권은 우리가 알아서 받고 자기들은 그걸 넘겨가서 장미 어머니가 이걸 계약을 하고 이런 일도 있습니까?
기관끼리!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 언어도단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는 피해가 있는데 자기들이 이걸 가져가면서 이걸 승계를 해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거기 당초 장미하고 저희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2005년 12월 29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장미모친인 송희숙과 다시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약하는 당시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연체료가 있다는 내용도 통보하고 또 3년간 계약을 했지만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계약 할 때마다 좀 배제를 시키고 저희들 체납금에 대해서 징수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번번이 말씀드리고 이래 했습니다만...
정한호 위원
예, 잠깐만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송희숙이는 우리 수영구하고 계약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없습니다.
정한호 위원
없죠?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정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송희숙이라는 사람은 우리하고 계약한 일이 없고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을 때 2005년 9월, 12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음!(기침) 죄송합니다. 이래 넘어가서 송희숙이라는 사람은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이 됐고 그 전에는 장미가 계속 운영이 됐습니다. 운영이 됐거든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운영을 10월 20일까지 당초계약이 되가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영업이 부진하고 이러니까 한달간 단축을 해서 저희들은 9월 20일로, 2005년 9월 20일로 계약을 만료한 상태고 공가로 비어있는 상태에서 관리권이 넘어감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입찰에 의해서 2005년 12월 29일부터 3년동안 2008년 12월 28일까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송희숙이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한 거고 우리는 장미하고 계약을 했고 그동안에 비워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업이 잘 안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미가 우리한테 채무가 있다는 거는 관리공단에 인지시킨 건 틀림이 없잖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예.
정한호 위원
넘어갈 때, 관리권이 넘어갈 때 말입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무과장님들께서 이렇게 부채가 있다. 우리 채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승계를 하라 이런 것도 안되고 또 여기에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된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그 사항은 제가 2005년도를 소급해서 파악...
정한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제가 더 날짜와 이런 문제는 제가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영업이 잘 안돼서 문을 닫아놨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어젠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허가권자와 또 피허가권자 사이에 계약된 내용 중에서 1년에, 3년동안 대부료가 얼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3년 동안 대부료 계약금액이 2억 5,200만원이고 1년 동안 대부료가 한 8,4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한호 위원
네, 그러면 1년에 8천 얼만데 이게 보증금입니까, 아니면은 매월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이 사용료 부분은 사용함으로 해서 없어지는 걸로...
정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정한호 위원
그러면 1년에 8천 얼마면은...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8,400만원!
정한호 위원
8,400만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정한호 위원
우리 한달로 따지면은 한 63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그 정도, 600만원....
정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대부료를 받았던 것이, 장미한테 받았던 것이 이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장미한테 받은 금액도 1년에 9,845만원정도 됩니다.
정한호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정한호 위원
그러면은 약 몇 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한 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전자입찰...
정한호 위원
이렇게 해서도 영업이 안되면은 이런 거액을 주고, 대부료를 줘가면서 할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갖고 지금 와갖고 받을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관리권이 조금 넘어간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해갖고 본인 어머니라든지 본인 아버지가 또 실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괴롭힌다 그럴까, 좀 최후수단까지 해갖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면 본인이 아가씨니까 자기 부모들이 현금을 지금 3,000만원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납부하리라고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
정한호 위원
예, 우리 정광준 과장님!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아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책도 내놓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 방법도 물론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왜 상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아무리 자기 소유지마는 우리가 부채를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를 갖고 있는데도, 아! 아니죠. 채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모른다고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녀간이고 이런 문제를 대두를 좀 시켜서 시설관리공단 책임자에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원 전체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하고 다른 또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받는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정한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금액도 너무나 크고 또 사실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좀 반감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공단하고 또 신용불량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정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오늘 정광준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너무 진지하게 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고맙습니다.
정한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예? 그러면 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6번 민락수변공원 관리예산 시비집행현황입니다.
1999년도 첫해는 얼마 예산을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도시관리과장 정광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변공원 관리예산은 ....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1999년도 첫해 얼마 받았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99년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죄송하지만....
위원장 최재목
여기에 보면은 지금 시비현황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안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2008년도에는 1년에 얼마 받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매년 지금 한 3억정도 받아 온 걸로...
위원장 최재목
3억을 받고 있지예?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은 매년 3억을 받는데 현황이 사용용도가 인건비가 관리직원 1명, 감사자료에 일련번호 6번을 한 번 보시면 다 있을 건데요.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아직 못 찾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찾았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그러면은 관리직원 1명, 미화원 1명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미화원 2명!
위원장 최재목
여기에 일련번호 6번에 현황 첫글 한 번 읽어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아! 사용용도에 관리직원 1명, 미화원 1명 되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최재목
되가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실제...
위원장 최재목
질의한 답변에 답만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위원장 최재목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은 몇 명 씁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지금 현재 직원은 2명...
위원장 최재목
2008년 밑에 시비집행현황을 함 보시면 관리직2명, 미화원 2명 되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위원장 최재목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시에서 받을 적에는 관리직 1명, 미화원 1명 해가지고 3억을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인원이 배로 늘면은 예산을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이거는 제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비 3억을 받아갖고 시비 3억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인건비 2명을 정리하는 것은 수변해변관리계장 밑에 수변공원 업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1명 더 주는 걸로 인해서 사실상 구비로 주는 인건비 1명이 절약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구비로 줄 인건비를 여기 받아가지고 시비로 준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위원장 최재목
참 답변이 옳은 답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런 걸로 하고예,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정한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돈 되는 거는, 매점은 교통관리공단, 아니 뭣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시설관리공단에서 챙기고 우리는 청소하고 관리는 우리 하고 보수는 우리 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사실상 수변공원 주차장이나 관리동 건물은 원래 시 소유가 맞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변관리공원사무실은 시비를 수변공원에 시비를 3억정도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해야 되지만 시비를 지원받고 또 건물은 사실은 저희들이 공원매점 2층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쓴다고 생각하시면은 맞는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런데 내가 앞에 말은 안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수입이 많지요?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수입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알고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매점, 관리 건물, 주차장, 우리가 이거는 과장님의 그거는 아니지만 어느 부서 주차관리, 교통과에서 하든지 이런 재산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나는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락매립지 내에 수변공원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공원매점, 이런 관리권을 구에서 이관받기 위해서 공문으로 시 녹지과와 건의를 했습니다.
98년도에 시 항만개발과, 회계, 재산담당관실에 그 소유권을 저희들한테 받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이랬는데 그때 회신은....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답변 참 간단하게 해주시라 하는데 답변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이관받아와야 된다고, 뜻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받아오면은 저희들이 구 예산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재목
맞지요? 그걸 받아오도록끔 해 주시고 그러면은 밑에 보면은 관리직 2명, 미화원 2명인데 관리직은 충분한 도시관리과에서 하네요?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위원장 최재목
3,400만원하고 미화원은 청소과에서 4,120만원을 담당을 하는데 이거는 미화원이면 구청 공무원입니까, 안 그러면은 청소하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을 ...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여기 미화원은 구청 미화원을 이용해갖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것도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을 지급해야 됩니다마는 시비 3억 용도, 시비를 더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이거는 시비로 갖고 환경미화원...
위원장 최재목
시비 1999년도에 이어서 2000년부터는 지금까지 내나 3억을 계속 받아왔는데...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그래 이 3억의 용도를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받아오는 일부분 중에 미화원 인건비도 2명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구비 미화원 인건비 2명은 저희들이 절약되는 부분이라고...
위원장 최재목
절약한다고?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이거 원칙상 서류작성이 잘못된 거네요? 감사자료에 일련번호 6번이?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환경미화원 2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과 예산 갖고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비 3억을 받아오기 위한 세부내역서 만들 때 환경미화원 2명도 포함돼갖고 저희들이...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과장님! 4,142만 5,000원, 이거를 지출하는데 이 돈을 청소과에 줘가지고 청소과에서 이걸 집행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은 청소과 집행하는데 미화원으로서 지불합니까, 안그러면 거기 청소하는, 화장실 청소하는 미화원을 지불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청소과 ...
위원장 최재목
직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청소과 미화원 직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청소과 직원으로 월급은 지불하고 실무현장에 청소하는 거는 여자분들을 차용해가 쓰지요?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위원장 최재목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은 그 여자 분들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여자 분들은 우리가 비수기 때하고 성수기 때하고 좀 다른 일용인부라든지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공공근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위원장 최재목
그래서 그분 지금 얼마 지불한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제가 공공근로 인건비에 대한 화장실 관리비는 청소과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이 자료를, 이거는 도시관리과에서 자료를 작성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이거 작성하실 적에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는 게 안좋겠느냐 생각하고예, 그러면은 자, 4대보험 다 가입한다. 뭐 여러 가지 추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금년, 2009년도도 이런 사업계획을 실천을 하실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중에 사실은 저희들이 시비를 좀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자꾸 수변공원관리 예산을 매년 깎을라고 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민락수변공원에 대해서는 구 자치단체에서 책임지라는 질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관리직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갖고...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조금 더 받아오는 거, 2000년부터 2008년도까지 똑같다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그렇지만 더 올리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노력한 덕분에 3억이라는 걸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 봐집니다.
위원장 최재목
노력했기 때문에 3억 받고 있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예.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좀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원칙에 준해야 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 그 정도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 예? 있어요? 아까 있느냐고 물었었는데.... 더 질의하실랍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도시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식 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우리 수영구에 건축물 공개공지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시죠?
도시국장 곽영식
예, 예, 이순섭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공개공지는 연면적 5,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가지고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곽영식
예, 맞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러면은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1만㎡ 미만은 5%이고 그 이상은 8~10%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곽영식
예, 맞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런데 이런 일반 공개공지는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인데 건물주인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갖고 있지마는 그것을 전용할 수는 없는 공간이죠?
도시국장 곽영식
예, 맞습니다.
이순섭 위원
이러한 공개공지를 임의로 소유주가 타 용도로 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시정조치가 이행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소유자의 법적 의무만 부과되는 사항은 아니죠?
도시국장 곽영식
예.
이순섭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영식
공개공지는 법적 의무 5%에서 8%를 제공하게 되면 그 제공한 만큼 건축을 함에 있어서 용적률이라든지 거기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순섭 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보면은 건축법상 55조에는 건폐율이 적용되어 있고 56조에는 용적률, 60조에는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민이 이용할 수도 있는 공간을 할애해가지고 여타 부분에서 혜택을 보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관내에 공개공지가 남천동 메가마트라든가 아웃백, 빕스, 광안동에 또 송파종합건설, 호메르스, 지민개발, 아쿠아팰리스, 뭐 7개소에 대해가지고 약 5,000 좀 넘게 좁은 m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광안동 1078-1번지 송파건설 1개소에 대해서만 불법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진 상태고 그 외에 남천동 아웃백이라든가 빕스, 뭐 이런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주차시설을 한다든가 또 유료주차장화 되어 있고 광안동 지민개발, 아쿠아팰리스 등은 공개공지에 영업용 의자가 놓여 있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당면한 업무에 일손은 크게 부족하겠지만 지속적인 행정지도도 필요하고 법적인 대응조치도 필요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내일 최종질의 시간에 다른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가 총무국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공개공지용지에 대해서만 하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란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영식
공개공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관리되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새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위법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최근에 저희들 해수욕장변에는 우리가 카페거리라든지 해수욕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공개공지에 대해서 일부 업소가 임의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리고 한 상태에 있고 또 2차로 시정지시기간 일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수욕장철에 차없는 거리와 같이 연결돼가지고 내일 최종질의 때 다른 국에 대해 질의를 하겠지마는 거기에는 도로점용료를 못내고 어떻게 구에 대해서 협조하는 사항은 없이 이런 불법 용도변경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그것같이 일단 내일 총괄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가지고, 공개공지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사유화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셔가지고 처리되는 그거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곽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 오전에 다시 한 번 총괄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도 12월 2일 구 본청에 대한 최종질의 및 강평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일정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동안 빠듯한 일정으로 매우 피곤하실텐데도 감사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12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속개되는 감사 시 다시 뵈옵도록 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은 종결합니다. 끝까지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26분 감사중지
출석의원(7명)
최재목 김동주 이순섭 정한호 예두희 고영진 방극수
출석공무원(13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도시국장 곽영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건축과장 이우환 건설과장 남주용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출석전문위원(1명)
문성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