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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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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1월 28일 (금) 오전 09시30분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09시 30분
09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오전에는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과 총무국에 대해 그동안 개별감사 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시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32분 서류감사 계속)
12시01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의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한호위원!
정한호 위원
위원장님! 민원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민원회계과장! 나와 주십시오.
(14시01분 서류감사 계속)
(14시39분 서류감사 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과 총무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섭 위원
이순섭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먼저 45페이지 수영구 CI이미지통합작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수영구의 심벌마크라든가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를 갖다가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표 이일규에게 계약을 하셨는데 그 계약을 하신 게 수의계약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순섭 위원
제가 우리 한국세무사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심벌마크라든지 이게 아직도 우리 세무사에는 옛날전통방식인 마크에 주판을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고전적이고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차례에 심벌마크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다시 보류를 하고 옛날 이미지지만 현재에는 아직도 주산을 많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고집해서 다시 전통적인 심벌마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쳤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디자인사업을 한 번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신중하게 또 아주 타당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10여년 전에 그러니까 개청과 동시에 디자인 만들어진 이후에 아직도 한 번도 캐릭터라든지 이런 작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전문가집단에 맡겨서 제대로 된 작업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한 것이 CI라는 심벌마크하고 브랜드 슬로건하고 캐릭터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섭 위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이디어라 하는 것은 물론 전문기관에서 할 수도 있지만 주민 다수를 상대로 했을 때 그 상징되는 이미지가 상당히 독창성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여러 아이디어를 수집한 다음에 용역절차를 거쳐도 분명히 오히려 더 좋은 이미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지금 디자인과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해서 경쟁이 과열되고 또 영세한 업체도 많고 또 우수한 업체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이걸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 과연 다행히 아주 우수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다행인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만족할만한 이런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나중에 그야말로 쉬운 얘기로 조잡한 물건이 우리한테 납품되었을 때도 사실상 이걸 검증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체도 그렇고요, 우리구의 실정도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디자인육성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한국디자인 전문공공기관에다가 계약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이 많습니다.
이순섭 위원
지금 보면 수영구이미지통합디자인개발사업심사위원회 구성하는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되어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럼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같으면 그러한 공모절차를 거쳐가 받았을 때 우리 수영구의 이미지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대상사업을 선정안하면 되는 거지, 꼭 그중에서 선정해야 되는 의무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단독업체를 갖다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답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아...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11월입니다마는 11월달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1차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뭘뭘 만들어야 된다는 기초자료는 줬습니다. 기초자료를 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겠다는 착수보고회를 우리구 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구의원님도 두 분이 심사위원회에 포함됐고요,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다섯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세 분하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미 한 번 착수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걸 내년 초쯤이나 다시 중간보고를 한 번 받을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시안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자기들이!
그 시안을 가지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모여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이게 어느 게 좋겠다, 어느 걸 보완을 해야겠다, 어느 걸 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심사한 뒤에 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심사할 그런...
이순섭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그 업체 한 군데에서만 가지고 오는 거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같이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좋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라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그거는 계약 전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업체가 디자인공모를 여러 개 업체를 하기 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물론 공모절차부터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우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순섭 위원
그거는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구구한 어떻게 보면 변명의 절차에 그치지 않고 왜 어떤 한 군데에서 제출한 거 가지고 우리가 전문가집단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전문가집단에 끌려가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안을 놔놓고 봐서 어느 업체가 더 전문성이 있다는 걸 평가를 해야 되지 왜 한 군데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결정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그래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국가에서 디자인사업육성을 위해서 설립한 공공전문기관입니다. 이 업체가 사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도 했고, 금정구, 강서구, 동래구, 해운대구 또 청와대, 경기도청 등등 대구 조달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업체하고 조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최근에 동구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만큼 믿을만한 업체가 그렇게 많질 안하다.
이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관료집단이란 그 단체가 보면 한 군데 시행하면 자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어린 학생의 한 사람에 한해서도 독창적인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나올 수 있다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어느 동래구에서 하고, 진구에서 하고, 어디에서 하느냐 그 자체를 논하는 게 아니고 그런 독창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어린 학생, 우리가 국가에서 다른 브랜드모집할 때도 학생들한테 왜 그런 표어라든가 그런 걸 수집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런 물론 전문가집단이면 좀더 나을 수는 있죠. 나을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거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통․폐합 필요부서가 있고 한데 대해 가지고 물론 세무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인력진단에 의해서 주무부서에 있는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 뭐 세무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체납실적이라든가 체납실적을 거양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면 우리가 TV상에서도 많이 보았지만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 기동체납정리반 같은 경우 운영되고 있는 사실은 아시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이순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영구에서도 한 번 그걸 시행을 한 번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저희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문부서로서 팀별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체납세정리팀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고액체납자에 보면 명단도 다 나와 있지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체납을 징수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청팀이 TV상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등기상 나타나지 않는 재산, 어떻게 보면 임차권이라든가 전세금 같은 경우, 또 지상권, 지역권에 대해서는 별로 할 게 없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등기등록된 재산 이외에 부부, 물론 부부별산제로 돼 있지만 생활용품, 쉽게 얘기해서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데서 압류한 실적이 지금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확한 사항을 봐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를 하려고 하면 쉽게 우리 수영구는 그렇게 기동반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1개 부서에 6급 반장해 가지고 한 3, 4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중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를 항상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주소지를 여기 안두고 다른 데 주소를 주고 있으면서도, 우리 TV상에 많이 봤다 아닙니까? 그런 전담부서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우선 그걸 답변하기 전에 우리구 전체 인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만 이게 답이 나올 거 같습니다.
우리구에 전체적인 인력이 작년까지만 해도 534명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작년 연말에 26명을 줄여서 지금 현재 503명이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제가 알기론 세무과 정원이 34명... 세무과 정원이 36명입니다. 우리구에 전체적인 인력분포도라든지 업무의 비중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배치된 이런 걸 봐서는 세무과에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인력이 36명이 가 있는 것이 결코 적은 인력이 가 있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어떤 팀을 만들기 위해서 인력을 이순섭위원님 말씀대로 한 4명쯤 줬다. 그러면 어느 부서엔가는 또 4명이 사람이 모자라서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나름대로는 인력진단결과 36명 정도가 세무과에 적당하게 포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이 팀을, 전문팀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세무과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한 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지금 보면 물론 인접구에 뭐 세무사출신이 청장을 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거는 많이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이순섭 위원
지금 거기는 청장님 이하로 시작해 가지고 청장님부터 고액자를 갖다가 체납세징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그 부분은 세무과 뿐만 아니고 특별히 구 전체적으로 담당, 지금 현재도 간부직원들한테 1년에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체납세정리반을 만들어서 전 직원이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몇 건에 얼마씩 이렇게 분할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게 신문보도에 안났을 뿐이지, 우리구도 해운대구에 못지않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액체납자는요, 상시 계속 추적 관리하지 않으면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어떤 기능조직을 다시 개편할 필요는 없고, 그 조직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수영구 수련원 부지 매입에 대해 가지고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직까지 의회에 한 번도 보고도 안드렸고 이 내용이 구례교육청에서 지금 매매를 하기는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내년 4월 2일날 기존 임대를 해가 있는 사람이 나가고 건물이 명도가 된 뒤에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젠데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인근에 토지 이런 걸 봐서서는 토지가액만 한 추정가액이 한 3억 정도 안되겠나, 2~3억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수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여러 개 지금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한 2,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데가 그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화될 수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순섭 위원
어떻게 보면 수영구 수련원 하나 큰돈 들이지 않고 그런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수영구에 수련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관리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2009년 4월로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아직까지 예산에 우리가 지금 재정이 예산이 다 짜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추경에까지, 지금 결산 추경 말입니까, 내년 말입니까?
이순섭 위원
저... 내년 추경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추경쯤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하여튼 이 방향은 우리 수영구 주민들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다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진짜 건전한 여가활용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돈을 들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두희 위원
예, 예두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2007년도 위원회가 54개입니다. 2008년도에는 61개의 위원회로 작년에 비해 위원회 수가 증가하였는데 2008년도에 새로 추가된 위원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설치근거와 기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예두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한 번 거론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올해도 이게 또 답변이 나오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7개 위원회가 사실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것이 공교롭게도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여성정책위원회 이런 것들이 관련 법규나 규칙이 상급시책입니다. 우리 내부규칙이 아니고, 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새주소위원회만 작년 12월 31일날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전부 2월, 4월, 5월, 7월 이렇게 연중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기능은 이 관련법에 따라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안만들고 둘 수도 없고 법규에서 만들어라고 강제규정이 돼 있는 것을 안만들 수가 없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줄여나가는 추세는 역행합니다마는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예두희 위원
그런데 사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각종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으로 유사 성격의 위원회가 통합하는 등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증가만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사실 17개나 됩니다. 위촉만 하면 뭐합니까? 다만 종이 한 장이라도 낭비만 하지, 그리고 재난관리과 소관의 경우인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하였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그 수감자료에 오타가 났다하니 믿겠습니다. 그럼 그 2개 위원회 개최를 했다면 수당책정이 없는 걸로 봐서는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래도 서면심의보다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서로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심의하는 것도 더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이 부분은 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앞으로는 가급적 서면위원회를 지양하고 토론을 거치는 이런 집합위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부서에 권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죠?
그리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하고 재난관리과에 보면 수영구안전관리위원회 너무나 공통점이 많습니다. 다 동일한 위원회이고 단지 위원장만 구청장, 부구청장일 뿐입니다.
한두 분, 한 몇 분만 두고,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유사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소기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총괄 우리 담당부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먼저 재난관리과에 안전관리위원회가 기 위원회가 있고 안전관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영구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도 둘 수 있고 실무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관들이 많습니다. 교육청을 비롯해서 군부대, 경찰서, KT 등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부서장들이 전부다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실무위원회는 이 부서장이 위촉하는, 아! 추천하는 사람이 실무위원으로 그 부서 그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관련 과장들이 대부분 이렇게 실무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물론 법제심사를 사전에 합니다. 조례규칙심의회 넘기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법제심사를 하긴 합니다마는 상위법령에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손을 못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걸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해당부서의 의견이 다들 타당성 있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이 부서를 왜 이렇게 실무위원회를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 답을 드리기는 좀 구구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우리 법제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다 서면심의를 했으니까 그 위원회가 다 동일인물인데 조례안 제정할 적에 그 위원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통합을 하겠다고 하면 다 찬성할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누누이 방만한 위원회를 다 통합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앞으로 우리 수영구에서도 형식적으로 공문만 시달할 게 아니고 실제 총괄부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예 감사관제 운영 현황을 보면 말 그대로 감사관이라 하면 부당한 행정사항이라든지 불편․불만 사항들을 제거하는 그야말로 현장조사참여단이라고 해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올해 제보현황을 보니 한 건도 없습니다.
참여도 안되고 효과도 없는, 누가 봐도 유명무실한 제도면 차라리 없는 게 안 낫습니까? 몇 연도부터 위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이게 정확하게 몇 연도라고 말씀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임기가 2년입니다.
예두희 위원
재위촉된 분들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임이 가능한데 임기가 만료가 되기 전까지는 이 분들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009년 8월 23일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래 지금 각 동별로 1명씩 이렇게 명예감사관이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사실상 전무해서 뭐 저도 참 얼굴 들기가 미안합니다. 앞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제보현황이 몇 건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도 하나도 없었습니까? 있으면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간단명료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못가져서 서면으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두희 위원
물론 가벼운 그런 건의사항들은 일반 주민들이나 통장들이 해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하니까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이라든지 첫째, 공무원 비리, 불친절 행위, 주민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만 앞으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회가 잘 활성화돼서 그야말로 이게 우리 명예감사관 운영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라든지 공무원의 부조리, 또 불합리한 법령, 제도, 주민불편사항, 또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시정, 우수공무원 추천 등등 이렇게 활동영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첫째는 이게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또 자원봉사 개념이 없으면 책임감을 느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명예기자단도 이 단체하고 유사한 단체인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알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1동에 1명, 10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분들도 역시나 무보수 명예직인데도 불구하고 자체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장, 총무도 선정을 하고, 꼭 월 1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말 친목회처럼 너무나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감사관제도 구청에 도움이 정말 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도 하고 뭔가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지원을 만들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김남두 실장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부서공통에 2페이지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제출에 보면 2007년도 명시이월․사고이월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월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없습니다.
김동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7회계년도 결산서 95페이지를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정보전산세항에 문화센터 정보교육용 PC 구입, 업무용 PC본체 구입 2건에 대하여 각각 1,150만원과 350만원이 결산추경에 보조사업비 교부결정 내시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함을 이유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예.
김동주 위원
9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김동주 위원
2007년 결산서 9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2007년 결산서요?
김동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혹시 위원님 2006년도 예산을 2007년도로 넘긴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그걸 보면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김동주 위원
2007 결산서에 보면 9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이 2007년도 명시이월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동주 위원
아닌데요. 그럼 나중에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그 문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정보교육용 PC 구입과 업무용 PC본체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입니다.
김동주 위원
그렇습니까? 이미 제출된 자료가 제대로 작성된 자료인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근간이 되는 기본자료제출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감사자료 작성에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서장은 감사자료 작성시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자료가 제가 제출한 자료가 뭔지 몰라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동주 위원
앞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감사자료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알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김동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한호 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6번 20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 20페이지에는 광안리해수욕장 재난재해대비 시설확충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안리해수욕장 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교부세의 자료인 거 같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 재난재해대비 시설을 확충하고 광안리해수욕장 관광지 진입로 정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사는 사실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안리해수욕장 재난재해대비 시설확충은 2007년도 12월달에 특별교부세가 7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광안리해수욕장, 그러니까 남천해변공원에서부터 저쪽에 만남의 광장까지 긴급대피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백사장 내에 출입계단을 설치하고 또 재난안전장비를 보강하고 또 관련 상수도나 전기시설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 3, 4월달에 디자인공모를 거쳐서 5월달에 디자인 선정되고 지난 11월달에, 그러니까 지난 11월 19일날 최종적으로 설계용역이 돼서 납품이 됐습니다. 납품이 됐는데 납품결과에 보면 당초에 사업비가 7억원이었는데 이걸 제대로 디자인 공모된 대로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11월 2,000만원에 설계용역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용역보고회 시에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은 7억밖에 없고 이미 또 디자인공모하고 설계용역한다고 뭐 6,500만원 이미 써버렸고 그래서 남은 돈이 6억 3,500만원밖에 없는데 사업은 11억 2,000만원짜리 사업은 해야 되고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문제는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내년 해수욕장 개장철까지 사업은 완료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광안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이렇게 알려져가 있고, 관광지, 관광명소화가 되고 있는데 명소화다운, 관광지다운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찔끔공사를 하기로는 더 부담이 많아서 일단 올해 공교롭게도 연말에 재난대비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시상금을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일단 먼저 투입하고 아직까지 이건 결정은 안됐습니다. 돈도 아직 안내려왔고요, 상사업비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돈을 투입하고 또 시 재난관리기금을 좀 얻어 가지고 한 번 좀 투입해 보면 나머지 돈이 결국 1억 7,000만원쯤 남습니다. 그러면 마, 그런 돈 준 거는 우리가 구 자체 돈을 투입하더라도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안 좋겠나. 만약에 재난대비 우리 시상금은 1억 5,000만원 확보가 돼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좀 불투명하거든요. 사실 시하고 또 협상을 해봐야 되는데 설령 그걸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3억 2,000만 있으면 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 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를, 이거는 올 봄인가 올 6월달에 10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정한호위원님께서 그 전에 이 문제를 개별적으로도 많이 건의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서 우리하고 좀 의기투합이 됐습니다마는 이걸 정비를 광안맨션, 세흥시장이죠. 광안맨션부터 직선으로 내려와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또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이걸 관광지특성에 맞는 이런 시설물로 하려고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보도정비라든지 이걸 하려고 이미 건설과에서 용역계약의뢰를 해서 민원회계과에서 11월 5일날, 아, 10월 30일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날 착수가 되었는데 아마 내년 초에 1월 3일날 납품이 되어서 발주가 되면 내년 10월까지는 이게 공사가 다 안 되어지겠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건설과나 도시국에 한 번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호 위원
뭐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시국이나 건설과에 설명을 요청을 드리기 전에 지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정책개발단에 단장으로 계셨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정한호 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사업들을 많이 주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세히 설명을 잘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구비가 혹시 그러니까 시비, 또는 재난관리비 이런 등등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면 구비를 써서라도 재난재해대비 시설, 해수욕장에 이거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안리를 매일 같이 우리가 수영구에서는 어떤 걸 기초적인 그 수영구 발전을 광안리로부터 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광안리는 지금 현재 불꽃축제가 대표적인 그 축제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뭐 차없는 거리 등 뭐 어방축제 이런 행사 이외에는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부금을 가지고 재난재해대비 시설확충 및 또 계단을 이용한 여러 가지 아마 시설을 하신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맥을 같이 하는 것이 해수욕장을 내려오는 길이 금련역, 그러니까 광안매션에서 세흥시장을 통과해서 바닷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광안리진입로가 이 정비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제일 역에서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광안리해수욕장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 길이, 도보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제일 가까운 곳이 방금 지적한 세흥시장길입니다. 세흥시장길에서는 바로 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내려오든 차로 내려오든 보시면 바로 바닷가가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1,200만 해수욕장이 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장객이 금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270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그 중에서 제일 관문이 바로 해수욕장 사거리쪽으로 해서 많이들 내려가고 계시고 그 외에 사이길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30% 내지 40%는 금련역에서 그러니까 광안맨션에서 세흥시장길로 해서 바다로 바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추세에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 내장객들이, 해수욕장객들이 많이 그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상세한 설명은 말씀을 더 안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재래시장 그리고 도보, 도로 이런 사진이 굉장히 열악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부세를, 교부금 10억을 받아서 공사를 하시는 것은 여기에 내려가는 길과 또 재난재해대비 시설과 맞물려서 아마 한 축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설명 감사히 들었고요, 이 공사, 이 부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해수욕장 관광지 진입도로 정비사업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비용이 얼마나 들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제가 알기로는 2,4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이 공사시기는 아까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1월 초쯤에서 납품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제가 직접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 부분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돌발변수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흥시장 앞길에 노점문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변수가 잘 해결이 되어진다라면 공사 예정대로 공사가 안 진행되어지겠나 이렇게 사항이 되어집니다.
정한호 위원
예,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걱정하는 그 부분은 그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 찬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좀 늦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 건의 최초 설계용역이 2004년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세흥시장길부터해서 남천삼익 들어가는 길 여기에 설계용역을 한 번 준 일이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저도 대강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고 계시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알기로는 2004년도에 이 길은 어방축제로 진입로 정비공사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남천동에서 내려오는 길, 지금 금련산역에서 내려오는 길, 그 다음에 광안역에서 내려오는 길, 그 다음에 진로아파트쪽에서 들어오는 지금 민락교입니다. 민락교에서 들어오는 길, 이렇게 4개의 진입로를 정비하는 공사를 이렇게 설계용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물론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할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축소를 해놓은 이런 정도의 설계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최재목
기획실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실장님이나 간단명료하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그래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 본 위원은 별로 길게 한다든지 또는 명확하지 않는 그런 질의는 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이래서 답변하시는 분도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연된 거 같아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한호위원님!
정한호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부금 10억원이 내려올 때 이 사업이 지정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요구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업에 써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업에 쓰지 않는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변경하게 되면!
정한호 위원
그럼 광안리해수욕장 광관지 진입로 정비사업에 이 교부금을 사용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지금은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이 사업을 광안리뿐만이 아니라 수영구민을 위해서 한 번 멋지게 기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충분하게 감이 소통이 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길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고 자구 해봐야 몇 자 되질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감사합니다.
정한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섭 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김정우 정책개발단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정책개발단에 대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이 한 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면 완료된 사업하고 추진 중인 사업, 이거 한 장 있고, 다른 사업은 향후 추진이나 재검토가 뭔지 자료수집이 뭔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잔 김정우
예, 정책개발단장 김정우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정책구상 사업을 43건을 발굴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완료사업하고 추진 중인 6건 사업만 넣은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해도 좀 부실하긴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게 생각합니다.
이순섭 위원
그건 그렇고, 여기 보면 우리 추진 중인 사업에서도 정책단에서 실질적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좀 전에 정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안리해수욕장 진입로 문제라든가 또 민락동에 보면 도로사정이 상당히 열악한지는 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런 거는 새로운 정책개발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수영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보수하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지 정책개발단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잔 김정우
민락동 드림로드 조성사업은...
이순섭 위원
드림로드는 말고 횟촌에 있다든가 그 도로 굴곡이라든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거기도. 각 동에도 그런 열악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광안리해수욕장 진입도로 이 문제는 우리 정한호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항시 해수욕장에 드나드는 그런 도로란 말입니다. 그럼 항시 정비가 되어야 될 입장인데 그게 지금 와 가지고 새로운 정책사업을 발굴한 냥 올려놓은 자체는 맞지 않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단잔 김정우
예를 들어서 광안리해수욕장 진입도로 정비공사 같은 거는 최초 정책구상을 정책개발단에서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순섭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정책단이라 하는 거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통상적인 업무에 속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당초에 정책개발단 사업에서 그동안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정책개발단 사업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평상시에 항상 집행부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정책개발단잔 김정우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이순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책개발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단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호 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님!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한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7번, 한 번 열어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홍재
예.
정한호 위원
여기에는 통근버스 30인승 중에서 차 번호는 70가 3197번입니다. 이런 차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 통근버스입니다.
정한호 위원
예, 이 차 연령이 지금, 내구연도가, 구입연도가 몇 년도고 내구연한이 몇 년이며, 몇 년 사용을 하셨는지 밝혀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홍재
예,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가 3197 업무용 버스는 내구연수는 6년으로 돼가 있습니다. 6년으로 돼가 있는데 1999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2008년도까지 쓰고 있으니까 3년 내구연수를 초과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리고 이 통근버스를 지금 현재 운행 중단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 운행중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통근버스가 지금 현재 노후화돼 가지고 수리를 해도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현재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매각처분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게 지난 10월달부터 매각공고가 나가 가지고 26일날, 11월 27일,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최종경매입찰을 봐 가지고 817만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동안에 수리를 하셨는데 최근에 수리를 해서 그 차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매각한 겁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지난번에 최근에 수리를 하고 난 뒤에 차를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음놓고, 안심놓고 쓰기에는 그래도 통근버스에 많은 직원들이 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큰 사고를 대비해서 매각처분을하게 됐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좀 한 3년 지났기 때문에 또 사고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해서...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수리를 해서 일단 그 운행중단을 시켰고 최근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매각처분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어제 날짜로 매각처분이 됐습니다.
정한호 위원
과거에 이 차가 어떤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좀 날 뻔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저희들이 구청 통근버스로 관내에 단체원들의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처리현장 견학 시에 구청 버스를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조금 위험할 뻔한 사고가 일어날 뻔도 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 자세하게 묻질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운전기사가 상당한 어떤 기지를 발휘해서 어떤 아무런 사고가 없이 차량손상만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접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과장님!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시로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어떤 행사에 이 차가 늘 이용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런데 이 내구연한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사실상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되고 나서 바로바로 차량을 교체를 하면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 재정사정도 그렇고 그리고 좀 행정물자 아껴쓰기 측면에서 관용차량은 내구연수보다도 1년을 더 쓰도록 이렇게 권장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년 정도 더 경과되는 바람에 조금 노후화가 심했던 거 같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러니까 물자절약과 그리고 예산부족한 걸 좀 매우기 위해서 결국은 한 3년은 더 사용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어쨌든지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정말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고도 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차량이란 것은 언제든지 어떤 돌발사고가 일어나고, 새 차도 물론 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매각처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근버스가 필요치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저희들은 꼭 통근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저희들이 구청이나 행사시에 버스가 꼭 1대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정한호 위원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 다른 어떤 계획은 없죠?
총무과장 장홍재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버스가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연초에 버스 1대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과장님! 의원과 과장님께서 의논과 협의를 해서 한 거 같은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예산은 정말 참, 내년도 예산 짜신다고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매스컴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일에 봉착할 뻔한 그런 직전에 잘 거기에 기사가 기지로써 해결이 된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선 항상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집행부에 갖고 있는 차들이 몇 대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차량대수는 우리가 직접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과 각 실․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차량,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합쳐 가지고 상당히 정확한 대수를 제가 찾아봐야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홍재
약 한 4~50대 정도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모두 아마 1명 내지 한 3, 4명까지 정원까지 타고 다니는 그런 차들일 겁니다. 정말 이들 차 중에서 혹시나 정비문제, 정비불량문제,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그 차를 운행하고 있는 분들은 그 교통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서 정비가 덜 된 차량들은 확실히 정비를 좀 하시고 노후차량이 아주 좀 예를 들어서 상당히 노후된 그런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우리 통근버스와 같이 3년 내지 뭐 한 4, 5년 된 그런 차량들이 있을 때는 정비점검을 좀 철저히 하셔서 타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알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이상으로...
총무과장 장홍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니까?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동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연번 25번 82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 보수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범죄예방 CCTV는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으며,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장홍재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범죄예방 CCTV 설치는 현재 다섯 군데가 설치가 돼가 있고, 올해 12월 말에 완공 예정인 곳이 열 군데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12월 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 곳이 정확하게 몇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올해 12월 말에 완공될 예정인 시 주관 설치가 열 군데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김동주 위원
그렇습니까? CCTV는 구비로 설치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지금까지 설치돼가 있는 다섯 군데는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구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올 12월 말에 완공예정인 열 군데는 시에서 주관한 시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주 위원
1대 설치비용은 얼마쯤 합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1대 설치비용이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김동주 위원
1,000만원?
총무과장 장홍재
예, 1,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CCTV 모니터는 구에서 하는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CCTV 모니터는 저희들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5,000만원 예산으로 관내 다섯 곳에 범죄예방의 CCTV를 설치하였는데 설치 이전과 이후에 뚜렷한 예방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아무래도 CCTV가 설치돼가 있는 게 알려지면 범죄예방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너무 개인신상을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활용하는 데를 꼭 범죄예방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범죄예방에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집니다.
김동주 위원
CCTV 설치장소를 살펴보면 광안1동 1대, 광안2동에 2대, 광안3동에 2대 설치했습니다. 설치장소가 이렇게 광안동 일대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이유가 무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2005년도에 저희들이 세 군데를 설치한 게 수영초등학교 인근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설치를 한 곳이 방범취약지구여서 광안2동에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범예방용 CCTV 설치는 저희들 구에서 마음대로 달 수 있는 게 아니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부서하고는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CCTV를 달 때 협조가 됐습니다마는 연산서 관내에는 그때까지 해도 CCTV에 대한 그런 필요성 등등이 홍보가 작게 됐는지 하여튼 연산서 관내에는 2007년 이전에는 설치를 한 군데도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2008년 12월 말에 완공 예정인 시 주관으로 하는 데는 연산서 관내도 몇 군데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연산서 관내에도 앞으로 CCTV를 설치 좀 해주시고 모든 사업을 앞으로 집행할 때는 수영구 전체를 배려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김동주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검토해 보시면, 가장 문제점이 있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한다고 하면 민족통일수영구협의회 해 가지고 매년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 가지고 2006년도에 900만원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족통일수영구협의회도 참석을 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시청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매번 참석해 봤습니다. 동일한 내용에 동일한 행사와 구호까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민족통일수영구협의회는 지방재정법으로 우리 지원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 연 900만원을 지원하다가 2007년, 2008년 양 해에는 지금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헌법기구로 지금 구성이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수영구협의회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민족통일수영구협의회가 유사한 단체라고 저희들도 뭐 그렇게는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기구를 설치하도록 돼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액은 2006년까지는 900만원 지원하다가 2007년, 2008년에는 지원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도 지원을 좀 할 예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이순섭 위원
이거에 지원근거가 어떤 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헌법기구입니다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에, 저희들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고,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을 국가가 지정하는...
이순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2006년도까지 지원이 900만원씩 돼왔는데 헌법에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됐던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그런데 100% 지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돼가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리고 민족통일수영구협의회는 보면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아주 똑같은 유사단체에요. 이런 유사단체 해 가지고 헌법상 기구는 지원을 안해 주면서도 또 우리 조례로써 수영구협의회 물론 우리 지역색은 더 강화되어 있지만 여기는 지원해 준다 이 자체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지금 지원을 하다가 안하니까 정부에서는 헌법기구인데 지원을 안 할 수 있느냐 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정부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도 지원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유사기구가 왜 이래 많아 가지고 이중으로 지원이 돼야 되느냐 그런 점을 내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보면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해 가지고 연간 3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회원명부를 받아 보니까 우리 수영구에 사는 사람은 불과 10여명에 불과합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바다사랑실천운동연합은 사실상 이게 전국 단위단체인데 해마다 청소년 전국학생문학제라든지 청소년 축제라든지 가요제라든지 이걸 저희들이 광안리해수욕장에 와서 전국단위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안리해수욕장의 그런 홍보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행사비 일부를 팜플렛 등...
이순섭 위원
그럼 말이죠, 행사비 외에 어떤 타 구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타 구에서도 지원이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사 자체를...
이순섭 위원
아니, 일부 되는 걸 알고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실시를 하는 그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하여튼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 가지고 이런 유사기관은 어떻게든지 통․폐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페이지 20페이지 휴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2008년도 이용실적이라든지 2007년도 가능일 이용실적을 보면 한화리조트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일수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일성콘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이용확률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 원인이 뭐고 앞으로 대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한화리조트와 일성콘도를 저희들이 계약한 게 일성콘도는 2004년에 계약을 했고, 한화리조트는 2005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한화리조트는 이용할 수 있는 사용가능 지역이 해운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성콘도는 처음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계약을 할 당시만 해도 그래도 사용가능 지역이 제일 많은 콘도가 일성콘도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오래 되다 보니까 일성콘도가 조금 노후화 되어 있고 사용 가능한 지역이 오히려 더 적다 보니까 아마 한화리조트는 사용이 많이 되고 일성콘도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이순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바꾸실 용의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20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0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바꾸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 회사에 반납하는 절차는 안되고요, 일반 개인한테 팔아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 일성콘도는 내놔도 매기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순섭 위원
하여튼 충분히 앞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리고 그 수영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포럼이 상당한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수영포럼이 2005년 9월달부터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토론 및 세미나 개최를 10회를 했고, 구민교양 강좌 3회, 직원특별교양강좌 2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24일 같은 경우를 보면 수영구지방자치와 생활실태 조사결과보고를 포럼에서 받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역할이나 주민들의 요구 등 분석을 구정방향에 참조를 한 바 있고 2006년 8월 29일 수영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가 문화관광분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광안리 어방축제 개최 시에 참여 프로그램 발굴 등 해서 소망의 등 달기 이런 게 문화관광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11일날 해수욕장 인근 교통실태 주차장 정비방안 고찰 토론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 마련이나 인근 주차장 확보 추진에 상당히 고무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산장려, 저출산 해소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출산장려 관련 예산을 증액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수영포럼의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위한 특별교양강좌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를 위한 그런 정책마련, 복지서비스과에 많은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거다”라고 내세울만한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이순섭 위원
지금 보면 상당한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할 때 결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항이 있어줘야지만 그에 대한 포럼의 존재가치가 있질 않나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짚어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거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친절도와 관련된 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내부자고발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총무과장 장홍재
예, 제도가...
이순섭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저희들이 노동조합이 이제 정식적으로 합법단체로 됨으로 해 가지고 특히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많은 내부자고발이 들어오고 있고 비공개적으로 저희들한테 고충상담이나 이런 사항으로 총무과에 제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섭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의도했던 바와 달리, 제가 이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보면 지금 조직원 구성원들간에 내부자고발이 있다는 이 자체는 물론 상급기관에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조직간에 어떠한 한 사항이 불친절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고발됐을 경우에는 직원상호간에, 또 우리 구성원 상호간에 상당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관료주의에서 주어졌던 옛날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영구청이란 집행부 리더가 이 조직을 이끌어갈 때는 뭔가 조직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려면 하나의 어떤 변혁적인 마인드가 있다든지 이런 걸로 이끌어가야 되지 서로의 구성원간의 어떻게 내부고발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조직의 와해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실지적으로 수영구에서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됐지만 지금 개별질의 때 내부자고발은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을 들었는데 신문지상에 공개된 거는 내부자고발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직원들간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불신감이 쌓여 가지고 앞으로 얼굴 보고 살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뭔가 이건 물론 지도자급이 해야 될, 리더가 해야 될 몫이지만 어떤 리더쉽을 발휘하는 거는 어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해 주어지는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없지만 우리 관료주의 사회에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 가지고 거래적인 리더쉽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수영구 발전을 위해서 진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든가 이래 가지고 무슨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전체 우리 구성원들이 뭔가 자기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자기만족이 있어 가지고 봉급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만족을 느껴가면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리더가 되어야지 조직원 구성원간에 서로간에 불신의 폭을 쌓는 이런 제도는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면평가제라고 시행되고 있죠?
총무과장 장홍재
예, 다면평가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공무원 승진의 인사제도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지까지는 제가 판단은 안됐습니다마는 이 다면평가제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구성원간에 서로 승진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간에 “내는 너 A줄테니까 너도 나 같이 A를 주라” 안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나를 A를 안줬다면 그 사람한테 보복적으로 F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조직 구성원간에 인사고가에 평가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제도는 어떤 조직에 업무의 활용측면에서 아,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 하고, 어떤 사람은 기안을 잘하고 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다면평가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을 갈 때 컴퓨터 교육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있는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에 성취도를 높여 가지고 그 사람이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때문에 도입된 게 다면평가제인데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상당히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부자고발이라든가 다면평가제 이런 거는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주관 업무부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참조를 하셔 가지고 직원들 구성원간에 서로가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데 힘써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 공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좀 그런 점에서 혁신적인 한 번 마인드를 발휘해 가지고 정책개발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마인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내부자고발 같은 것도 이제 조금 전에 이순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각종 교육이나 직원인성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승진임용 시 저희들이 다면평가 받는 이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하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면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이게 똑 어데 직원 서로간에 이런 모순점이나 이런 걸 들춰내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승진하는데 좀더 적법한 방법으로, 더 적정한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한창 감사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이지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간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극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극수 위원
문화공보과 김주봉 과장님! 연일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문화공보과 5페이지 보면 공금회계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문화공보과장 김주봉입니다.
방극수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적립금이 지금 3억 800만원이 돼가 있네요, 그죠?
이자까지 치면 3억 1,800원이네요. 이거 기금을 보셨을 때 내가 3대때 올 때부터 이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년이 넘었다, 그죠?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문화공보과장 김주봉입니다. 방극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7년도 기금 설치 조례가 조성돼 가지고 97년부터 기금조성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죠? 10년 동안에 기금만 모금하고 이게 사용을 한 번도 안했는데 목표액이 얼마 정도까지 해야 이 기금을 운용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당초에 기금설치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3억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수정을 해서 지금 5억으로 돼가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러면 5억 돼야 이 기금을 활용하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억 2,100만원 정도 돼지는데 3억은 기금화를 시키고 즉 말해서 출연금은 저희들 전체 1억 9,000만원이었는데 이자가 1억 3,100만원이 돼 가지고 2,100만원은 내년도 기금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자만 한 10년만에 1억 벌었죠?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1억 조금 넘게 벌었습니다.
방극수 위원
이자가 불었는데 이 출연금을 10년동안에 얼마 1억 정도밖에 안했죠?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출연금은 10년 동안 1억 9,000 했습니다.
방극수 위원
1억 9,000하고 이자하고 해서 3억 1,800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3억 2,100만원 돼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수영구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수영구문화예술에서 좀 도움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저희들 문화예술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또는 수영문예지 발간, 그 다음 예술단체 지원 등 해 가지고 2,100만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을...
방극수 위원
지원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과장님! 이게 목표액 적립까지 기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금설치 목적에 맞도록 문화예술사업에 적절히 집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금 운용 관리 회계관은 공무원 누구로 지정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집행 그게 안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기금 관리 그거는 총무국장님으로 해서 집행처로는 민원회계과장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총무국장님이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경리관이죠, 그러니까!
방극수 위원
얼마 전에 보면 모 구청에 기금관련 사고가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알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부서장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타 구청에 기금관리 책임자가 기금을 잘못 관리해서 사고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게 모으는 목표액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수영구에 진흥, 사람들 오면 문학, 미술, 음악, 예능 등 또 뭐 조사연구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문화 건립과 개․보수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모으는 것도 좋지만 또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수영구의 문화예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주시고 명년에는 2,100만원 정도도 활용을 한다니까 2,100만원 활용하는데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한 570만원, 그 다음에 수영문예발간 지원에 한 600만원, 그 다음에 예술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한 8개 단체 있는데 한 1,000만원 그 정도 해서 2,100만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문화예술기금에 작년에도 우리가 도와준 줄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그거는 예산에서, 그러니까 2009년도는 예산에는 아예 빼고 기금에서 저희들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기금 모으는 것도 좋지만도 적절하게 유익하게 잘 써서 우리 수영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위원님의 지적에 명심해서 잘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방극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먼저 거기에 페이지 2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갈매기친구들이 있는데 갈매기친구들이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먼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갈매기친구들이라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조금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설립은 92년도에 돼졌고예, 지금 대표자는 배정선씨라 해 가지고 대연정보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회원은 한 30명 정도 되지고요.
이순섭 위원
되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활동내용은 매년 11월달에서 이듬해 3월 초까지 매일 아침에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96년도부터 겨울철새 갈매기를 떠나보내는 갈매기환송제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갈매기가 바닷가에 계속해서 상주하는 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요즘은 먹이를 많이 주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도 철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냥 여기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이게 문제점이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안 그래도 TV 방송에서도 나왔다시피 갈매기모이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쥐가 들끓고 있는 건 아시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보면 모이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지금 어떻게 보면 들쥐가 됐죠. 집쥐가 계속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중적으로 여기도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100만원 지원되고 있는 게 구비죠?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구비로 지원해 주고 또 이중적으로 또 쥐 퇴치사업도 벌이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도시관리과에서 해수욕장 관리측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모이를 주고 또 그걸 먹는 쥐 퇴치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물론 동물도 사랑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또 구비를 지원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문화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가 운영되는 2개 단체에 보면 수영전통민속학교하고 동다송문화학교가 있습니다. 보면 2개 단체에 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전부다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각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수영전통민속학교라 하면 우리의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동다송문화학교가 실질적으로 지금 동다송찻집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어떻게 관련된 줄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동다송문화회라고 해 가지고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동다송찻집처럼, 전통찻집처럼 보이지만...
이순섭 위원
위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같이 있는 걸로 저희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러면 동다송하고 찻집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를 대동소이하다고 봐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그렇게 봐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순섭 위원
물론 시비지만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장소 별도로 사무실이 없고 찻집에 차문화를 계승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좋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개인이 영업하는 장소 내에서 이런 회의가 운영된다는 자체는 상당히 밖에서 볼 때는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단법인 동다송문화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시에 시비를 신청할 때 보면 하는 사업들이 네 가지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옷 바로 알고 바로입기 운동’, 또 그 다음에 ‘새터민을 위한 우리 문화강좌’, 그 다음 ‘차생활 예절과 산야초약 차교실', 그 다음에 ’차훈 명상과 도인호흡교실‘ 이런 거를 주 1회씩 해 가지고 12주 또는 24주로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물론 시비가 돼 있지만 관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순섭 위원
그럼 이게 우리 상당한 시비가 적은 돈이 아니게 지원되고 있는 우리 문화학교인데 이거는 본인의 사업장과 연관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밖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리를 말씀드려 가지고 좀더 구분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자기네들이 그 교육명칭을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을 하고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번 5번에 14페이지,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좌수영성지 및 수영사적공원 정비․복원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보면 이 수영공원이라고 합니까, 수영사적공원이라고 합니까? 과장님!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문화공보과장 김주봉입니다. 최재목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영사적공원 또는 좌수영성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수영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추진사항에!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수영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한 95년도쯤에는 수영공원이라는 명칭을 쓰다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명칭 자체를 사적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첫 해에 명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감하게 해 가지고 수영사적공원이라 하는 답변을 받고 호칭을 앞으로는 수영공원이라고 하지 말고 사적공원이라고 하고 일괄적으로 해 주십사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된 거로 알고 있거든예.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 내용을 글자가 틀린 거 보다도 보면 수영사적공원 설치라고 또 그 필지 안에 또 있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 그리고 사적공원에는 이걸 매입하고 수영공원에는 시설설계를 또 하고 보상을 한다 이래 돼 있는 분리가 판단이 좀 어려워진 거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위원장님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95년도, 96년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할 당시에는 명칭 자체가 수영공원으로 해 가지고 돼놔 놓으니까 지금 이제 와서 수영사적공원 조성기본계획 또는 실시설계용역이란 명칭이 그때 당시의 명칭이었고 이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수영사적공원 설치라는 그때부터 이제 수영사적공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써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니까 추진사항에 수영공원 조성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래 가 명칭이 다 흐르면 또 희석되기가 쉽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자체를 수영사적공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리고 수영사적공원 같으면 우리 공원 보수고 건립을 하는데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1년에 얼마큼 들어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사적공원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저희 구비도 받고 그래 해가 가고 있습니다.
올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비는 2억 1,000만원을 받았고, 구비는 그에 따라 그 부담비율에 따라 가지고 3,700만원을 해서 작년도에 이월받은 1억 9,900만원을 합쳐서 1동을, 집을 1동을 350만원을 가옥매입비 또는 이사비 이렇게 해 갖고 주고 그 다음 철거비를, 철거하는데 3,300만원해 갖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 나니까 5,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사적공원 내에 있는 3동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3동을 완전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가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구청 일을 많이 하시는 건 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 사적공원이라 하는 거는 국비, 시비를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좌수영성지 또는 수영사적공원이 지금 현재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국가 지정문화재가 돼져야만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길이 많이 트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국가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참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 수영공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비나 시비나 많이 못받아왔는데 지금 이제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사적공원을 승격을 시켜 가지고 우리 구비가 안들고 시비로 그런 것을 매입하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순섭 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아무래도 세무과는 내 직업이 이렇다 보니 저만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납기전 징수 사항은 왜냐하면 그 사람 권한을 제한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래 본다고 하면 분명히 납기가 있고 그 이전에 납기전 징수해야 된다면 기한이 박탈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도 제가 보면 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보면 남천동 19-11번지 옥진수씨 같은 경우에 납기전 징수 사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세무과장 조종래
예, 세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예, 그 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면서 잘못 한 사람입니다. 저도 옥진수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납기전 징수를 할 만큼 그런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순섭 위원
납기전 징수 사유가 아니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조종래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가 자체가 부실한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종래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보면, 항상 보면 납기전 징수는 부도가 난다든지 기한에 이익을 박탈해서라도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을 때만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세무과장 조종래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도 하더라도 지금 27건입니다. 국세가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납기전 징수 사유는 한 서너 배로 따져도 1, 2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금액도 이래 크지 않고 100만원 이런 걸 갖다가 납기전 징수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 한 번 보세요. 고액체납자 명단 보면 자, 돈비치호텔, 시즌건설, 베네스트건설 전부다 건설업체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개인도 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점주주라든가 이런 거 다 분석해 봤습니까?
세무과장 조종래
예, 저희들이 과점주주 문제는 그런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뭐 신용불량 등록이라든지 법적인 주어진 한도 내에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있...
이순섭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나는데 법인이란 이름으로 앞에 내세워 가지고 특수관계자가, 법인이 광범위합니다. 실질적인 특수관계자가 포함시킬 수 있는데도 기타법인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의 98%는 전부다 개인법인입니다. 법인을 가장한 개인소유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인이란 이름의 체납세는 상당히 엄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허울을 내세워 가지고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세든 지방세든 대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개인 재산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법인의 이름 외에도 다른 개인사업이라든가 사업자금 출처라든가 하면 상당히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이 전세금이라든가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지역권이나 지상권 전부다 파악한다고 하면 조금전에 내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6개월 또 한 6개월 놔뒀다가 또 6개월 이렇게 한다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만 그 업무만 반복되다 볼일 다 봅니다. 연중 계속해서 추적하지 않으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금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조종래
예, 마...
이순섭 위원
간단히 말해서 납기전 징수 사유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너무 과다한 게 많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이래 가지고 납기전징수를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고액체납자 관리는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 어렵다고 한다면 세무과장으로서 그 지급편내에 징수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연중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 가지고 그 사람 소재지부터 실질적으로 소재지 파악까지 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과장 조종래
예, 소재지 파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점주주 문제는 좀더 인터벌을 좀 좁혀서 말이죠, 전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했으면...
이순섭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주소는 여기 놔놓고도 또 다른 데 놔놓고도 실제는 거주 안하고 사람 찾아가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조종래
예, 그렇죠. 지속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조직개편이 어렵다고 하면 연중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종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한호 위원
예, 위원장님! 정한호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각종 우리 구청에 있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한 질의를 시중은행 현실금리와 구 금고의 적용되는 적용금리와의 차이가 크게 발생되고 있기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정기예금 적용이율을 평균적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종래
예, 세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25일 현재 예금금리를 부산은행하고 우리가 청구를 한 예금금리를 보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4.48%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2월 되면 미리 예고가 부산은행에서 되겠습니다마는 변동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정한호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조사한 이율은 시중은행에 제가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결국은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율을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0월 말은 연 7.2%, 11월 초는 연 6.8% 제가 말씀드린 이 7월부터 10월까지 시중은행 평균 이율이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6.2~7%였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시중은행 금리에 대해서 이거는 특판도 있을 거고, 있습니다. 여기 금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종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특판금리하고 기준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각 은행별로도 기준금리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런데 우리 기금관리 중에서 약 23억, 일반기금이 23억 정도 됩니까?
지금 얼마죠? 총!
세무과장 조종래
예, 23억 정도 됩니다.
정한호 위원
23억 중에서 2008년도 7월부터 10월 말까지 이 기금이 정기예금이 재갱신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약 13억에서 15억 정도 지금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계산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이걸 1년치 이율차이를 한 번 계산해 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제가 조사한 10월 말 7.2나 11월 초 6.8을, 평균 6.2에서 7%를 적용했을 때 약 3,000만원이란 어떤 계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준치가 다를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조종래
예, 그것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것은 특판금리하고 기준금리,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한호 위원
예, 지금 오늘 주신 자료 중에서 과거에 없었던 거, 가산금리제도가 뭐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전에는 이 가산금리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조종래
예, 전에는 평균 금리만 가지고 하다가 그런 특판금리하고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가산금리라는 걸 다시 신설을 해서 적용을 하기, 아! 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게 그러면 2008년도부터 적용이 된 겁니까?
세무과장 조종래
예.
정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금리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왜 부산은행과 농협이 이런 금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저한테 개별질의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종래
예, 부산은행하고 저희들 부산은행을 구 금고로서 지금 계약을 3년째, 3년간 맺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이 금리는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 6개 은행의 금리를 가지고 제일 많은 금리와 제일 적은 금리 양쪽을 빼고 4개 은행의 금리를 가지고 평균해서 그 금리를 주기로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산금리를 더 보태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특판금리하고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시 금고도 마찬가지고 15개 구․군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이는 자기들 은행 경영상에 여러 가지 수탁을 하고 여러 가지 재산세 뭐 관련업무, 그리고 시세, 우리 공금관리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이 그 차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은행측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을 알아 가지고 우리가 금리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등 이런 것은 부산은행 금고가 우리 구 금고가 되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인력손실도 많고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거기서 부산은행이나 또 농협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여유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 자금이 우리가 은행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여유자금으로서 이익을 잉여시키는데 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은행과 그 농협에서 저희들이 우리 금고에, 구청에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좀 제가 볼 때는 상반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한 번 제도개선을 해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재계약시는 가산금리제도 또는 그 금액을 좀 높여보시든지 아니면 정말 금년에는 서브프라임, 미국에서 온 금융위기 이 사태 때 각 은행에서 유동성을 확보 많이 하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 체크했던 그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사실은 약 한 13억 내지 15억 사이에 갱신을 했습니다.
계약갱신을 정기예금, 갱신을 해서 아까 데이터를 3,000만원 정도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이런 제도 때문에 좀 손해를 보지 않았나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계약을 해야 될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혹시 할 수 있으시다고 그러면 이런 우리가 특판이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가산금리 이런 걸 좀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제고를 해보시고 한 번 관심을 크게 가지셔서 가급적이면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종래
예, 재계약 시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챙겨서 그런 예금금리에서 우리 구청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조종래 세무과장님!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도 저와 한참 논의를 하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김동주위원님! 민원회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동주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연번 9번 19페이지입니다. 물품수급 계획 및 구입내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구입관리계획에 의하여 물품자료를 살펴 보면 구입단가 5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하여 2007년 감사지적 사례를 참고하여 수의계약 비율이 60% 정도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20페이지 연번 2, 3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PC 구매 경우 올해 296대를 1억 6,700만원에 모두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예, 민원회계과장 유해생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주 위원
근래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도 품질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 성능도 대단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제품을 보면 가격면에서는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지만 품질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물론 일반 시중에 있는 사항도 거의 지금 비슷한 물품이고 하지만 조달물품이 신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격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때문에 가능하면 조달물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과장님! 어려운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사실 우리 관내도 지금 도매점도 많고 사실 있지만 현재사항으로서는 가능하면 조달물품을 사용해 가지고 투명있게, 그 다음에 가능하면 신용있게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달물품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김동주 위원
전체 양을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면 품질, 성능, 가격 비교차원에서 전체 물량 중 20% 내지 30%만이라도 구입해 주셔서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김동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민원회계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극수 위원
예, 방극수위원입니다. 유해생 민원회계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원처리지연 보상제 운영 실적 하는 게 있죠? 이게 3건 해 가지고 3만 9,000원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민원행정이행기준을 보면 이게 민원실에서 가족관계등록부해 가지고 호적초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이런 걸 발부하면서 3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방극수 위원
지금 3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는 것인데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보상을 했다는데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이 내용은 도시관리과에 광고물 관계 2건하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일반... 죄송합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문화공보과에...
방극수 위원
문화공보과에 하나 있죠?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예, 공연관계...
방극수 위원
그렇죠?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예, 맞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런 건 아셔야지... 이 돈이 그래서 지연이 되어서 3만 9,000원을 보상하셨죠?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예.
방극수 위원
이걸 현금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예, 현금으로 했습니다.
방극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돈이 3만 9,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참, 지연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 불편을 줬다는 거,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태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한테는 무슨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예, 문화공보과에는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주의를 받은 걸로...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예.
방극수 위원
도시관리과는 광고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에 아까 개별질의 때는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상세히 얘기를... 공연 관계하고...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공연 관계 1건,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에 2건 그렇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렇죠? 이런 걸 빨리 처리해 주셔야지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법을 지켜서 최대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제도이고 특히 이 제도가 지금 예산을 한 10만원 정도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면 이 제도를 없애려고 실질적으로 만들은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부터는 앞으로 처리할 때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아니, 타 부서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지금은 세금밖에 없습니다.
방극수 위원
아니, 타 부서에도!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지금 보상하는 거는 3건밖에 없습니다.
방극수 위원
민원실 뿐 말고 타 과에도 이런 일 처리가 잘 못됐을 경우에 보상제도가 있느냐 이거죠.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전체적으로 우리 민원서류 사항은 총괄을 저희 민원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3건밖에 없습니다.
방극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교육을 좀 공무원들한테 시키고 행정서비스헌장 민원행정이행기준에 의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우리 구민들이 작은 돈이지만 자기들은 시간을 다투는 게 있습니다. 구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 구민들한테 절대적으로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방극수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민원회계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과 총무국 소관 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 오전에 다시 한 번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김정우 정책개발단장, 허상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과 총무국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최재목 김동주 이순섭 정한호 예두희 고영진 방극수
출석공무원(7명)
총무국장 허상영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정책개발단장 김정우 총무과장 장홍재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세무과장 조종래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출석전문위원(1명)
문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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