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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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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1월 26일 (수) 오후 01시56분

장소

보건소회의실
13시56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강승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좋은 시책은 권장하여 진정 주민을 위한 보건 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증인인 강승호 보건소장님과 김종철 보건행정과장의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관련 서류의 검증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질의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기록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총괄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시간을 가진 후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할 때는 엄숙히 하여 주시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강승호 보건소장님과 김종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소속,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장, 성명 강승호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손을 들고 선서)
위원장 최재목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직원 소개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보건소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었음)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보건소 소관)
(뒤에 실음)
위원장 최재목
강승호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약 90분간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시10분 서류감사 개시)
(15시38분 서류감사 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가 있었지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건소 사무 전반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한호 위원
위원장님! 정한호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위원!
정한호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에 대해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구입한 혈액생화학분석기 금액이 9,493만원이고 또 2008년도 5월에 구입한 8,600만원 혈액상자동분석기, 두 가지가 용도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승호
정한호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혈액생화학분석기라는 것은 간기능검사와 신장기능검사, 심장검사, 그런 기능들을 주로 검사하는 그렇고 혈액분석화학분석기는 콜레스테롤 검사하는 것입니다.
정한호 위원
그 기능이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엘리샤프로세서라는 기계가 있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정한호 위원
금액이 4,973만원가량 장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비는 어떤 용도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에이즈 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질의드린 두 가지 장비는 고가이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정한호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상당히 고가에 속하는 그런 장비 같습니다.
보관은 잘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조금 전 개별질의 시에 제가 과장님께 사용실적을 말씀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혈액상자동분석기는 2008년도 10월 31일까지 하루에 27건이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샤프로세서는, 이거는 특별한 어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횟수는 제가 볼 때는 그리 많지 않다고 그리 보고 있는데 이거 역시 하루 계산을 해보니까 1일 3회로 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실적이 지금 현재 기록에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정한호 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대표적인 기능을 가진 고가장비임은 틀림없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정한호 위원
근데 이 우수한 건강측정 장비가 수영구민에게,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사업이, 보건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한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검진횟수가 좀 적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생화학분석기는 1일 27건, 그 다음에 엘리샤프로세서는 1일 3건, 물론 우리 수영구민이 다 건강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적은 횟수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횟수가 좀 적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수영구보라든지 지역방송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검사건수를 좀 늘리도록 그렇게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8년도 5월에 구입한 생화학분석기가, 이게 우리 새수영구보에 1회 광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네.
정한호 위원
그래서 5월에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 11월말이 다 돼갑니다. 한번으로서 그게 우리 구민에게 홍보가 잘됐는지는 제가 매우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셨는데 수영구보는 아주 자주 이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수영구보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부수가 월 3만부 이상 우리 수영구민에게 보급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광고를 하게 되면 우리 수영구민들이 아마 우리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서 검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수영구보,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데 홍보를 좀 더 높여줄 생각은 갖고 계시네요?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 위원님 의견 참고로 해서 수영구보와 구청홈페이지 등, 보건소 홈페이지 등 여러 군데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중요한 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도 생화학분석기가 199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생화학분석기 두 대거든요?
보건소장 강승호
네.
정한호 위원
그래서 97년도에 구입된 거는 이미 내구연한이 몇 년 만에 이걸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승호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10년인데 지금 97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2006년이면 이게 10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래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네, 절차를 밟아서 빨리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네.
정한호 위원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건 폐기처분을 해도 지금 현재 2008년도 5월달에 구입한 생화학분석기가 있기 때문에 처리돼도 무관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 다음에 또 엘리샤프로세서는 구입연도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이즈검사기계입니다. 에이즈검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19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기계를 계속해서 써도 예를 들어서 확률적으로 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내구연한을, 이 기계도 역시 10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용한 게 지금 15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이점 어떻게 설명하실란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승호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영구의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건 우리 구민건강, 우리 수영구민의 건강, 이걸 최우선으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한이 이렇게 오래돼 있는 기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써야 된다는 것은 우리 수영구민의 어떤 건강에 대한 걸 배려하지 않는 그런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계는 오래 사용을 하지,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든 안하든 이게 기능은 저절로 마비가 되고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또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내서 의료기기를 다시 한 번 바꿀 그런 의사가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고가 의료장비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용실적도 중요하고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다른 혹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저희 보건소에 여러 가지 의료장비들이 많은데 항상 평소에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좀 지난 장비들은 예산확보를 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답변해 주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두희 위원
소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연번7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실적 사항을 보면은 의료기관이 수영구 관내에 285개 있습니다. 약국 수가 204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을 보니까 2007년도에 62개소 2개월간입니다. 2008년도에는 288개소를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 업소 총 489개소,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두희 위원
지도 점검을 했는데 어떤 방식과 어떤 계획으로 실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업소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업소는, 의료기기업소는 민원이 있거나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두희 위원
그러면 그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 위반이 2개소이고 또 2008년도에는 1월에서 10월까지가 위반업소가 10개소입니다.
그러면 총 12개 업소가 위반 지적되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두희 위원
그러면 소장님! 부산일보에 2008년 3월 20일자에 보면은 부산 수영구에 있는 모 치과에서 1년 전 35만원을 주고 보철시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세미나에 가고 없어 간호조무사가 보철을 붙이는 것을 하여 지금까지도 혀가 닿으며 아프다고 부산 YMCA에 상담을 접수했습니다. 혹시 이 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강승호
본 기억이 안납니다.
죄송합니다.
예두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12건 안에 이 치과에도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강승호
시에서 점검 지시가 있어서 치과에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예두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수영구 관내니까 어느 치과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신문을 보셨다면은 당연히 이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간호조무사가 보철을 붙였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맞습니다.
예두희 위원
정식 간호대학도 아니고 학원에 다니면서 수료해 주는 게 간호조무사 맞죠?
보건소장 강승호
네.
예두희 위원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수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조금 내용이 다른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에 의해가 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심의위원회, 그 조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
예두희 위원
그러면은 고발대상 6건 중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강승호
고발한 내용은 약사 임의조제 및 담합행위가 2건이 있었고예, 그 다음 약국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가 1건, 의약품 개봉 판매한 경우가 1건, 의약품 도매상 품질검사 미실시가 1건, 의사 동의 없이 처방변경 조제한 1건, 그렇게 6건이 고발되었습니다.
예두희 위원
사실 소장님!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의사 동의 없이 처방변경 조제한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혹시 그 복용으로 인하여 다른 특별한 이상은 없었는지?
보건소장 강승호
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예두희 위원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두희 위원
아니 의사 동의 없이 처방변경조제한 경우에도?
보건소장 강승호
예, 아직까지 이상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예두희 위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소장님께서 사전에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네, 지적 감사합니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순섭위원!
이순섭 위원
감사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진정내용에 보면 2008년도 3월 11일날 해가지고 서호장례식장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된 게 있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이순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례식장은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니까 이거 보면 그 당시에, 사무감사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장님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런 선거에 관련된, 임박한 시점에서 이런 사항이 접수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접수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지로 보면은 행정기관에서 법률행위라든가 이런 사항 안있습니까, 그죠? 하명이라든가 허가라든가 면허라든가 이런 것과 달리 신고는 구비요건이 미비되지 않는 한은 받아주게 돼 있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이순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5월달에 여기 건축물 용도변경을 실시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용도변경이 되어가지고 접수가 되면 소장님은 신고서류를 거부할 이유는 없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이순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신고서도 접수를 안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이순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민원사항이 발생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논리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일단은 구청 건축과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으면 저희한테 오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순섭 위원
제가 허가사항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신고사항이에요.
보건소장 강승호
예, 그래서 구청에 신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근데 저희들한테 바로 왔기 때문에, 신고를 바로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다 일단 신고를 하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순섭 위원
소장님 잘 못 이해하시는데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렇죠?
용도변경이 이상이 없을 때 영업장 개설 신고서는 신고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도변경이 됐을 경우에 신고서가 접수가 된다 하면은 여기서 신고 접수를 안받아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어떤 사항으로 대처하시겠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일단 그 주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집단민원을 저희들한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주장이 병원을 지을 때 장례식장은 열지 않기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다고 주민들 주장을 하는 집단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민원도 저희들이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상 얘기하는 겁니다. 사인간에 합의사항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 거부 명분이 어떻게 되겠냐 내 말은 그거를 보건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 이런 말씀 묻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에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서 허가를 받으면은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는 받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민원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영업을 방해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율배반적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이순섭 위원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질의시간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라고 말씀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공통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상황이 상당히, 50% 약간 초과할 정도로 얼마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출생신고라든가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까지도 사업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부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부임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또 표지판을 제작할 예정인데 표지판 제작이라든지 또 건강달력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형극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하면은 정해진 예산을 다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생아 청각선벽검사 사업은 국․시비가 감소되어서 교부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영구 관내에서 가장 많이 검사하러 가는 병원의 진단평가가 1만원으로 다른 데 비해서 좀 쌉니다. 자모여성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절약이 되어서 예산이 적게 소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부산에서는 저희구에서만 시범사업인데 검사 결과 아직까지 한 명도 판명 또는 이상이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시범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부진한 그런 점은 조금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약품 구입현황에 보면은 제가 작년이죠?
그렇게 전부다 조달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올해 보면 또 수의계약했고 수의계약이 다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백신이라든가 우리가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지마는 백신가격에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개별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경쟁입찰 금액이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충분히 조달했다고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보면은 시정경고 이외에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처분을 하고 나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은 어떤 사항별로 다르겠지마는 고발조치를 하게 돼 있죠?
보건소장 강승호
네.
이순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고발된 내용에서 처분결과로 보면은 전부 다 기소유예, 혐의 없음 하고 또 나머지 3건은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의사동의 없이 처방변경 조제했다는 자체는 실지로 보면은 종전에 우리가 의약분업이 되기 이전에는 약사도 다 나름 임의조제했습니다. 분업이 된 이후는 항생제라든가 이런 과․남용을 좀 막자는 뜻에서 의약분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약사가 지었다 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사람이 금세 죽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뭔고 하면 임의조제를 했고 약국 담합행위가 됐는데, 임의조제 사항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됐고 또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 적용됐고 또 약국종업원이 의약품 조제를 했는데 이 자체는 아예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여기는 자체 조사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사할 때 어떤 부분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또 의약품개봉판매라든가 품질검사 미실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약식기소된 사항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고발할 사항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소유예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혐의는 있지만 아주 미약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약국종업원의 조제에 대해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한 번 해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조사는 철저히 해가지고 고발해서 그 효과가 없으면은 기관으로서 오히려 신뢰가 실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우선 보건소에서 잘못 조사를 해서 혐의 없음이 나오는가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민원인이 보건소에 신고할 때하고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하고 진술이 달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고발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래 지금 보면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임의조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적발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이순섭 위원
그럼 일단은 쌍벌기준이 된다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과징금 매기고 또 고발조치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이순섭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우리 강승호 보건소장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연번 8번입니다. 200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말 현재 치아홈메우기사업 1,600만원 중 35%인 570만원이 집행되었고 난청조기진단사업비 예산 1,900만원 중 30%인 580만원이 집행되었고 그리고 산산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1,000만원 중 24%인 2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네.
김동주 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아홈메우기사업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진사유는 2008년도에 신규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별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보건교사의 협조를 부탁하였음에도 치아부식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참여가 좀 저조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홍보하고 학부모 개별전화를 하는 등 보건교사 간담회 실시 등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산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이유는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2008년 올해 7월 21일부터 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구비로 철분제를 지원하였으며, 마지막 교부는 11월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철분재고량이 12월 중순에 소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예산 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무슨 사업을?
김동주 위원
난청조기진단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아까 이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검진방법에 따라서 단가가 2만 7,000원하고 만원으로 나뉘어서 지급이 됐는데 분만이 젤 많은 저희구의 자모여성병원에서 단가 만원으로 좀 쌉니다. 그래서 전체 검진자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집행이 좀 덜 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동주 위원
어쨌거나 관련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또 아니면은 담당공무원들이 홍보를 열심히 한다든가 사후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그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받았다면 그 예산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님 의견을 참조해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한호 위원
네, 정한호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네,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호병원에 관한 허가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계 있는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 중 원래는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많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사활이 걸린, 때에 따라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호병원 측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이 되어서 넘어오면은 보건소에서 이걸 신고를 하게 되면은 허가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답변하셨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정한호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록에 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정한호 위원
이 문제는 다수 민원의 요구사항도 무시해도 되는지를 말씀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그래서 신고는 일단 접수를 하지만 최대한 병원 측에 민원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제가 하나만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2007년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직자 일부, 민원인 약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서호병원과 주민간의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그때 어떤 협의를 했느냐 하면은 이 서호 측에서는 “영안실 일은 하지 않겠다.” 때에 따라서는 장례식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약을 하자. 책임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 확정을 지어 달라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책임있는 이사들이 몇 분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서약은 할 순 없지만 구두로는 약속할 수 있다. 하지 않겠다.” 이런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 약속과 더불어서 그 주민들은 그 인근에 있는 삼정그린, 산호빌라, 태림, 태평양하이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과정에서 지하실에 장례식장을 하기 위해서 음성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발견이 돼서 이것이 아직까지 문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조건 허가를 해주신다고 봤을 때에 아까 소장님께서 어떤 다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구두지만 다수의 사람들과 구두로 약속을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하실 일이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용도변경은 신청이 들어왔는데 반려됐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정한호 위원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정한호 위원
반려이유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반려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건소에도 적극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반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정한호 위원
그러면 이거 행정소송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정한호 위원
그 다음에 행정심판 하신 것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정한호 위원
이렇게 어려운 사건을 지금 서호하고 민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저는 가타부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민원인의 대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인데 내일 2차, 행정소송 부분 중에 내일 2차 심의를 또 할 겁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날는지는 잘 모릅니다.
잘 관심있게 소장님께서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하여튼 병원측과 민원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도록 보건소가 중간에서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순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위원에 대해서 저거할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 최재목
이순섭위원!
이순섭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지금 우리 정한호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그 사항은 자꾸 허가사항으로 하시니까 내가 말한 겁니다. 보면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하고 허가사항은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허가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처음에 하실 때 말씀드렸지마는 하명이라든가, 허가라든가 면허, 확인, 공정, 통지, 수립, 이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행정하고 준법률적 행정하고 구분되어 있고 또 지금 마침, 지금 현재는 소송 전단계죠? 행정심판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심판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 가지고 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소송으로 안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소송결과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와지겠죠? 나와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소장님한테 확인을 시켜드린 거는 조금 전에 정한호위원이 허가사항, 자꾸 허가해줄 거냐, 안해줄 거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보충적으로 질의하는 거니까 그것은 허가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행정용어상에서 ...
보건소장 강승호
예, 신고사항입니다.
이순섭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이순섭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날씨가 많이 더웠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장 최재목
여름에 더운 기후가 금년에는 유난히 더 길었다고 보는데 금년 여름에 보건행정하고 또 방역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다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최재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비도 적게 오고 날씨도 더웠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모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들 원래는 동별로 한 사람씩 이렇게 배치해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인력이 아무래도 경험이 없고 하다보니까 혼자서 맡겨두기가 좀 힘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그렇게 동별로 한 명씩 방역별로 배치해서 방역소독하는 데는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한 동에 한 사람을 배치하기가 어려웠다!
보건소장 강승호
아니, 한 동에 한 사람을 배치하려고 했지마는 공공근로를 사용한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는 진행을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 더위도 많고 많은 고생을 했다 하는 걸 본 위원도 알고 또 그 약품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금년에 약품이 모자라지 않았느냐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약품이...
보건소장 강승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또 예산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각 동별로 178만원씩 균등하게 지급을 해서 그것으로 또 약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약품구입비는 충분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약품이 금년에 많이 모자랐는데 시에서 특별한 예산이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그렇지는 않고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는데 그 돈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약품은 충분했고 원래 충분히 약품이 모자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약품의 구매를 예년에 몇ℓ씩 구매를 해가 할라고 구매를 했는데 그 구매한 약품가 충분히 모자라지 않게끔 잘 활용했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 약품구입은 충분히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했다! 약품을 더 구입하고 예산을 더 추가를 안해도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인부임은 좀 문제가 있는데 약품비는...
위원장 최재목
약품비는 충분하게 됐고 인부임만 모자랐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장 최재목
금년 여름에 참 지독한 여름날씨가 오래 됐고 또 가을날씨가 춥지 않아가 지금도 많은 기생충과 병충이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때서 지금 많이 성충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아무래도 이상난동으로 지금도 11월 날씨답지 않게 가을날씨 비슷한 그런 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봤을 적에는 4계절이 뚜렷할 적에는 봄, 여름, 가을이 있지마는 지금은 봄, 가을이 별로 없고 여름, 겨울이 있는 기온현상이죠?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장 최재목
그렇다 하면은 방역도 옛날보다 소독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겨울에도, 동절기에도 유충구제를 정화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지예?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장 최재목
그렇다 하면은 옛날에 용역준 거보다는 더 많이 추가돼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한여름같이 그렇게 많은 인부를 쓰지 못하고 지금 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3명으로서는 10개동을 다 소화를 시켜낼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부족하지요?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장 최재목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5명은 돼야 되지 않느냐, 실무자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래서 실무자하고 저하고 같이 한 5명을 해서 소독이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발생이 되고 약품을 치는 것카마 발생이 되기 전에 소독을 하고 예방을 해가지고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충구제가 성충을 구제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에도 유충구제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인원보충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보건소장 강승호
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위원장 최재목
또 소장님 업무보고에 77페이지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조기검진실시라는 좋은 아이템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60세이상 저소득층으로서 치매검진을 받는데 1인당 경비소요가 8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본인의 부담이 아니고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국비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본인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구비는?
보건소장 강승호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전액 국비로 한다 하면은 이 사업을 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예, 그래서 부산시 전체에서 모든 구가 내년에는 정부의 치매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타구에 못지 않게 사업의 홍보와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담당직원한테 보고를 받아 본 경우가 있어서 이걸 신청하라 하니까 다른 구에는 불신하고 참여 안한 구가 많고 참여한 구가 부산시내에서 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
보건소장 강승호
예, 원래 처음에 저희들한테 사업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 처음부터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저희구를 포함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너무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독려를 한 결과 다른 모든 보건소도 참여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우리 구 실무자가 좋은 아이템을 냈고 이런 일을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성의가 칭찬할만한 생각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우리가 앞으로 노령화되는데 치매가 발생하는데 미리 병나고 병을 고쳐주는 거보다는 나기 전에 예방하고 방비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비가 보태게 된다고 하면은 어렵지만 전부 다 국비로 된다 하면은 이걸 많이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 수영구보에 내든지 홈페이지에 실어가지고 지금의 8만원의 투자로서 10년이 넘어서면은 10배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은 구비50%, 시비50%, 이렇게 반반씩 실시하게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은 금년에 많이 하는 게 더욱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금년에 다시 또 직원에게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많이 좀 하도록끔 노력해가지고 이왕 수고하셨지만 금년에 성과를 100% 올리도록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 결과 강평에 앞서 자료 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7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사무공간 협소, 건물노후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주민보건 향상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각종 진료업무와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 교실과 출동 건강 봉사단 운영, 운동 및 영양상담,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업 등은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며, 구강보건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암환자 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등의 추진으로 유아, 미취학 아동, 임산부, 여성,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전염병 예방, 성병․에이즈 관리, 각종 병리검사실시, 그리고 의료 및 의약품 업소 지도관리로 예방의약 업무에도 힘써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소 미흡한 시정․처리․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간기능 에이즈 검사 등 특수검사 기능이 있는 고가의 장비 사용실적이 저조하니 수영구보, 인터넷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의료장비는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신규 구입하여 의료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위법의료행위로 지적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건강 보호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10월말 현재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2008년 독감예방 접종 시 상사업비 지원으로 종전 75세에서 70세로 연령기준이 하향되어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았으나 2009년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75세부터 독감예방 접종이 실시되는데 보건소장은 올해와 동일하게 70세부터 접종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구 재정 부담이 없는 고령화 치매 조기검진 사업 등과 같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은 좋은 시책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은 적극 활성화하기 바라며, 서호병원 장례식장 신고건은 집단민원발생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히 처리토록 바라며, 기상이변으로 방역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약품구입 및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동별 방역을 철저히 하여 전염병 예방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구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2009년에는 구민의 다양한 보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건소로 거듭 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최재목 김동주 이순섭 정한호 예두희 고영진 방극수
출석전문위원(2명)
보 건 소 장 강 호 보건행정과장 김 철
出席議員(1명)
문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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