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끝냈어야 되는데 아직 다 못하신 분이 계셔서 개별질의 시간을 2시까지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개별질의를 하고 2시에는 증인이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증인시간을 지키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상 오전부터 지금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개별질의를 종료하고 총괄질의를 하기에 앞서 지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따라 증인 5명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서영 주식회사 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를 비롯한 증인 5명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서영
예, 제가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영구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선서인 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서영.
((주)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서영 이하 증인 손을 들고 선서)
위원장
김진
증인 신문은 건축과 총괄 질의 시 진행할 예정이며, 신문 범위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건립공사 관련에 한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증인에 대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
예, 박철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에 대하여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왜 준공날짜가 저렇게 늦어지나, 그리고 추가 공사금액이 왜 자꾸 발생하는가, 그리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럼 지반조사용역업체 주식회사 지오뱅크 유성일 대표 나와 주십시오.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지반조사 담당했던 지오뱅크 대표이사 유성일입니다.
박철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시간내 주셔서 감사하고예, 저희가 설계에서 지반조사 결과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을 짓기 위한 흙막이 가시설의 설계, 공법, 토공방법, 기초의 구조 등 많은 부분에 활용됩니다. 이번 수영구 스포츠타운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지오뱅크에서 설계에 필요한 지반조사용역을 수행하셨습니까?
박철중
위원
지반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은 총 13공의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1차 지반조사를 2016년 6월 27일에서 7월 8일 총 6공 했고, 여기에서 지반조사 내용을 보면은 지표면 이하 4.8m에서 6.7m 지점에서 연암층이 발견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점은 BH3번 지점에 대해서는 30m 지하까지 천공해서 실시하는 하향식 탄성파 탐사보고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은 지표면 이하 5.8m에서 30m까지 모두 연암층으로 확인된다고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지반조사를 실시했는데 2016년도 8월 23일 2공 실시했고 이 역시 GL-4m지점에서 연암이 발견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지반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때는 또 5공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GL-1.0∼7.2m지점에서 연암층이 발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13공의 지반조사를 실시해도 지반조사 결과에 경암이 아닌 모두 연암이라고 보고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시공 중에 시공사인 흥우건설에서 공사 중에 암판정위원회를 2018년도 5월 23일에 열어서 연암층을 모두 경암층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지층심도가 변한 것도 아니고 암질 자체는 모두 연암에서 경암으로 바뀐 겁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이 결과에서 보면은 지반조사가 잘못되었는지 암판정위원회가 잘못된 건지 이에 대해서 우리 지오뱅크 대표님 답변 부탁합니다.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건축물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토목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지질조사 자료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듯이 당초 저희는 6개소로 돼 있던 지질조사를 해당부지 자체가 계곡부지고 해서 지역별로 암반노출심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3차에 걸쳐, 당초 1차에 걸쳐 6공으로 돼 있던 것을 3차에 걸쳐서 13개공으로 지질조사를 해서 보다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지고 저희가 이해했던 부분은 건물이 내려앉는 파일의 선단, 그러니까 암반층 1m까지를 저희는 지질조사하는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질조사 작업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질문의 핵심은?
박철중
위원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반조사에서는 연암층으로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시공 중에는 경암으로 판정을 받아서 조사할 때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 말을 묻는 겁니다.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심도를, 아까 말씀하신 BH3번 공 빼고는 전부 기반암 1m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설계내역상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실내실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 강도로 판단할 수 있는 강도실험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상적으로 기반암 1m까지를 연암이라고 표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 회수한 시료자료에서 RQD 자료를 기준했습니다.
박철중
위원
지금 시료자료 이야기 하시는데 시료상자 어디에 있습니까?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이게 2016년에 작업을 해서 저희가 보통 사무실이 비좁은 관계로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저희가 사무실에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좀 오래돼서 앞에 시료는 좀 폐기를 시킨 상태입니다.
박철중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RQD 시료상자 봐야지 코아링된 거가 확인되는데 그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그 뒤에 사진으로 복구해서 사진에서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박철중
위원
어쨌든 설계의 기본 자료를 하기 위한 지반조사에, 그리고 보고서상에 연암층이라고 표기를 해주셔서 이 설계하시는 분들은 모두 연암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설계를 한 거는 맞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철중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공문 하나 가 있습니다, 공문! 공문 내용이 뭐냐 하면은 “2016년도 12월 20일 건축과장 이영배, 건축계장 정민희, 주무관 이종시. 제목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부의, 시행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 알림, 1, 부산광역시 기술심사관-9117(2016년11월17일호와 관련입니다), 2, 수영구 종합문화체육복지타운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 부의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조치내용 1부. 끝.”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CS-01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안번호입니다, 제안번호. 그리고 그에 대한 제안내용이 뭐냐면은 “지반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암추정선을 분석한다.” 그리고 “설계반영에 지반조사를 추가 실시한다.” 그리고 “반영 여부”해 갖고 “반영”, 그리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부산시 기술심사과장이 이런 오점이 생길까봐 VE에 경제성 검토할 때 추가 지반조사를 해서 암반선 추정을 확실히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우리 지반조사해 주신 지오뱅크 대표님 이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반조사에서. 뭐 할 얘기 계시면 한 번 하시지예.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감사합니다. 잘 경청하고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잠시만 하나만요, 박철중 위원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시 기술심사과장이 추가 지반조사를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철중
위원
설계 경제성을 위해서 추가 지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박철중
위원
아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조사...
위원장
김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증인에 대해서 신문 더 하시겠습니까?
박철중
위원
설계용역회사 주식회사 서원건축사사무소 조서영 대표 나와 주십시오. 수영구 종합문화체육복지타운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6년 5월 25일 당초 5억 3,100만원에 계약하셨죠?
박철중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추가로 설계변경하여 2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된 8억 1,118만원으로 변경 계약하셨지예?
박철중
위원
앞서 본 위원이 지반조사업체에 질의한 내용을 다 들으셨지예?
박철중
위원
지금 제가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공사 중 공사금액 증액에 대해서 실정보고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지반조사 잘못으로 인한 암반선 변경(연암에서 경암으로 변경)으로 실정보고된 추가 공사비가 4억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초 설계에 반영 안 된 타워크레인 설치, 추가겠지요, 요게? 680만원. 이거는 관급자재가 미포함된 금액이고, 세 번째로 부지조성공사 대메우기 추가 공사비가 3,200만원입니다. 이 모든 금액을 더하면은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 설계에서 미스된 부분이 5억 1,100만원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박철중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숙지하고 계약하셨지예?
박철중
위원
과업지시서 과업에 개요 부분을 보면은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13. 설계의 하자 책임, 용역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청의 공사비 손실, 인명의 피해, 기타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성과품을 납품하고 내실 때 설계보증보험 이 내용 아십니까?
박철중
위원
그 내용에 보면은 주식회사 서원건축사사무소가 3억 7,392만원, 주식회사 포스코ANC 건축사사무소가 3억 2,660만원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보증내용은 설계용역에 따른 손해배상 보증으로 되어 있고 3년간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시지예?
박철중
위원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착오로 인해서, 그리고 너무 임박해서 그렇게 설계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고예, 그렇지만 그 내용에 따른 저희의 결과물이, 저희가 시공 중에 너무 공사비가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원건축소장님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는...
박철중
위원
알겠습니다. 시공사 흥우건설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서영대님 나와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 현장 공사 시 발생한 잔토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사토처리장이 에코델타시티 1단계 4공구에서 변경된 사토장이 양산시 신기동 산50번지 외 7번지 맞습니까?
박철중
위원
총 저희 현장에서 잔토처리양은 2만 4,960㎥, 대략 25톤 덤프트럭으로 2,300대분이고 잔토처리비용이 3억 5,6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저희 담당직원이 감리원과 함께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박철중
위원
감리분은 누구시지예? 감리가신 분이 단장님입니까, 아니면...
박철중
위원
그러면 소장님하고, 소장님이 아니고 담당시공사분, 그 다음에 토목감리원 두 분만 가셨네요.
박철중
위원
이 사토장이 네이버나 도로 지도에 치보면은 양산시 신기동 산50번지 외 7번지를 치면은 인성산업(주)라고 해 갖고 아스콘 공장으로 돼 있는 거 아십니까?
박철중
위원
본인 자료를 보고, 주소를 치고, 자료를 이래 만들게 된 거는 이겁니다. 입구에 딱 가시면은 인성산업이 딱 아스콘 공장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사토처리장이고 처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그런 사항이 있는 데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11월 7일 수영구 스포츠타운 공사 사토처리장과 관련해서 양산시청에 협조요청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양산시 신기동 산50번지 외 7번지에 대한 토속채취장 복구 사업기간이 2018년도 3월 31일날 끝났고, 준공도 2018년도 5월 16일자로 처리됐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희 사토장으로 3월 31일 이후로는 이 사토장에 못간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철중
위원
처음에 저희가 사토처리장을 정할 때, 변경 사토처리장을 정할 때 허가증을 보셨을 때 그때 3월 31일이란 거 인지 못하셨습니까?
박철중
위원
소장님 바쁘셔 갖고 못했는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31일 이후에도 이 사토가 사토장에 갔다고 사토반출현황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박철중
위원
아니, 이거는 감리단 거에요, 감리단 거. 감리단장님!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시공사에서 매일 토사반출할 양, 차량대수가 기입된 걸 받은 부분입니다.
박철중
위원
단장님! 바로 시공사에서 받았다 이 말이지예?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저희 직원들이 제출을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서류를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시공현장에 보면은 작업일보라고 매일 매일 적습니다. 거기 상단부에 보면은 시공사 소장이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사인을. 하루에 토사반출이 몇 ㎥ 나갔다, 그리고 어디 나갔다 다 표기에 대해서 사인 안 했습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그 부분은 확인을 했지만 그 부분은 제대로 인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박철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성산업에 대해서 토사반입 확인서가 있습니다, 확인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저희가 우리 현장에서 토사반출을 하고 난 뒤에 인성산업에서 똑같이 그 양대로 받았다는 토사반입확인서입니다, 토사반입확인서! 이 내용 아십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제출된 이후로 제가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철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저희 사토반출 현황 물량하고 토사반입확인서의 물량하고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보면은 인성산업에 대한, 우리 사토장에 대한 반입일자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018년도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660㎥ 암반, 그리고 또 반입일자가 2018년도 3월 26일부터 4월 30일 또 토사가 8,749㎥, 그리고 반입일자에 보면은 2018년도 5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암반이 1만 3,890㎥, 그리고 반입일자가 8월 18일, 5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토사 2,652㎥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물량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토반출현황표하고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져서 저한테 반입확인서라고 이렇게 딱 도장까지 현장대리인 정모씨 핸드폰 전화번호, 이 본인 사인인가 전화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도장을 딱 받아서 이리 했습니다. 이 사문서위조에요, 사문서위조! 이 관급공사에서 이래 사문서위조를 하고 그런 내용을 소장님은 뒤에 보고를 받으셨다? 소장님은 현장에서 뭐 하십니까?
박철중
위원
총괄하는데 이래 토목분야에 토사반출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거 아닙니까?
박철중
위원
그러면은 이 토사가 반출, 우리 암반하고 쉽게 말해서 이 암반은 아주 경암이지예, 경암?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초기에 하루 정도 나가고 다른 쪽으로 아마 3월 말 이후로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중
위원
원래 3월 31일까지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인성산업에. 3월 31일 전에 조금 갔다?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일단 저희 협력업체를 통해서 적법한 쪽으로 사토처리가 된 걸로 그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적법한 쪽으로 협력업체를 통해서 그래 사토처리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게 적법합니까, 그게? 적법하단 그 의미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지정사토장 외에 사토를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갔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적법하다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일단 어쨌든 시공사 소장님은 우리가 정해진 사토처리장으로 안 가시고 행정상의 절차를 어기시고 다른 곳에 가셨습니다. 맞습니까?
박철중
위원
시공사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흥우건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저 감리단 먼저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책임감리 주식회사 중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신춘기 감리단장!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박철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수영구와 하셨죠?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박철중
위원
지반조사에 대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쭉 앞에 이야기하는 거를.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박철중
위원
현장에 시료상자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미처 못챙겼습니다. 지반조사서만 확인하고 시료는 못챙겼습니다.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박철중
위원
사토처리장 양산시 신기동 산50번지 외 7번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거기 간다고, 거기에 사토장 하기로 된 얘기 그거 보고만 받았습니다.
박철중
위원
거기 가서 갔다는 전경사진하고 확인되는 자료를 사진 찍었지예, 거기 가서? 현장사진 찍었지예, 그거? 사토장!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그거까진, 업무일지는 확인된 부분이고 사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거 사진 찍게 안 됐습니까? 원래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박철중
위원
딱 가셨으면은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지하시고 철저하게 사토처리부분을 생각하고 계셔야지 감독권한대행으로서 좀 문제가 있는 거에, 사토처리장 주소 한 번 네이버에서 지도 한 번 치봤습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박철중
위원
그럼 여기 인성산업 아스콘공장인 거 모르시겠네예?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박철중
위원
저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보도 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사토처리장 낼 때 인성산업 토석채취장 허가증이 2018년도 3월 31일까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증 내용 자세하게 봤습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면밀히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업기간이 통상적으로 반출기간 내에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 미처 그거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박철중
위원
본 위원이 중앙엔지니어링 토사반출관리대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관리대장 장부에 보면은 인성산업에 양산 현장 대리인 정모씨의 토사반출확인서가 있는데 이 반입증에 대해서 이분한테 전화 통화 한 번 했습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처음에 토사반입 요청받을 때 그때 요청서에 정모씨 인감증명하고 전화번호하고 필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서가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그걸 요청서하고 확인서하고 도장하고 똑같으니까 그대로 믿었던 부분입니다.
서류만 대조해 확인한 부분입니다.
박철중
위원
그러면은 이 내용과 사토반입확인서와 이분 사인한 거는 틀린 거, 위조된 거 맞지요?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최근에 알았습니다. 요청서 들어올 때 서류하고는 날인이 똑같습니다.
박철중
위원
지금 그리고 이 사토장에서 또 새로운 사토장이 생긴 거 아시지예?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그것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감리단에서는 4월달하고 7월달 들어온 내용을 그대로 다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위조된 걸 몰랐습니다. 몰랐고 또 우리 감리단에서는 현장에서 반출되는 양, 토사하고 암 부분, 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신경쓰다 보니까 그게 어디까지 갔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달라 요청하셔도 저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없이 그대로 갖다드린 겁니다.
박철중
위원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서류만 올라오면 다 믿고 계시면 됩니까? 발로 뛰셔야죠, 발로. 그거 하시라고 감독권한대행 아주 많은 금액을 주고 용역을 줘놨습니다.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박철중
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다른 관급공사 현장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 예로 우리가 공사하면서 발생암에 대해서 덤프트럭이 오면은 거기 실어주고 그 공장까지 갖다주면은 그 공장에서 돈을 얼마 주냐면은 6,185원을 줍니다. 그거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확보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발생암으로써, 발생암이 1만 7,110㎥입니다. 이 돈으로 환산하면은 1억 570여만원입니다. 단장님 이런 고민 한 번 해봤습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암 판다라는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타 현장에서 암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우리 암을 활소해달라고 활소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못가져갔던 사항도 있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거는 이제 생각을 조금 넓히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부산시내에 레미콘공장, 아스콘공장,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공장에 전화 다 하면은 다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원석대 주면서 다 고맙다고 제발 우리한테 공급해 달라 그럽니다. 현장에서 그런 설계부분도 챙기면서 사토반출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은 그런 제안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 게 감리단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 3월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은 1. 과업내용, 페이지 4페이지에 1에 4, 주요과업부분에 보면은 1, 건설사업공통업무, 2, 시공단계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그리고 1에 9에 보면은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업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전기·통신·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에 제3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중 과업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위에서 말하는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부분이 있는데 사토장 관리·감독이 감리단이 챙겨야 하는 일 아닙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별다른 말씀드릴 건 없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품질의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
예, 감리단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지연 계장, 강판구 과장, 유제빈 국장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잠시만요! 박철중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증인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을 거 같거든요.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증인질의나 신문은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질의를 하는 게 어떻냐 하는 제안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
김진
예, 예. 증인들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다 해 주시고요, 증인들은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계속 공무원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지오뱅크 유성일 대표님! 혹시 지반조사를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신 거 아닙니까, 혹시?
최종태
위원
우리 현장대리인 서영대 선생님은 흥우건설 주식회사에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최종태
위원
그 사토 운반했던 업체를 협력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하도급 관계 아닙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요즘 하도급이란 표현을 자제를 하고 같은 공생관계로 협력업체라는 표현을 저희가 다 쓰고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잔토를 공사 시작과 끝까지 함께 계약을 한 상태죠?
최종태
위원
그리고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디 팔았는지도 모르죠?
최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단장님은 중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오승엽
위원
지오뱅크 대표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보통 지반조사를 하면은 시행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쪽에 시료를 당연히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료를 해서 현장에서...
오승엽
위원
나무곽으로 해 가지고 거기 시료를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납품을 요구하는 비율이 한 5%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보관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좀 30평 정도로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런 시료상자가 오니까 한 6개월 정도 보관하다 폐기를 하고 그 과정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보통 대부분 저희도 지반조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 시료를 다 받았거든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다 받았고 5%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시행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수영구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당연히 납품물을, 당연히 보고서뿐만 아니라 시료도 나무상자해가 제출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일단 그거를 제출 안하셨다는 그 말씀이시네, 그죠?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본래는 시행자 측에서 우리가 수령을 해야 되는데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위원장
김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다 질문하셨... 아,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수
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지오뱅크 유성일 대표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지질지반조사를 할 당시에 전에 우리가 현장시찰도 두 번 가고 그랬거든요, 국민체육센터 공사 현장 부지에. 그래서 단장님께서 지반조사 당시 시절을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그때 당시 건물이 다 철거된 상태로 했습니까?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그때 당시에 그 부지에 건물이 있었거든요.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1차 조사할 때는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했었습니다.
김덕수
위원
철거되지, 저도 그 당시에도 조금 궁금해 하던 내용, 그럼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는 건물이 있고 일부는 건물이 안 있었는데.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앞쪽에 2공을 했고요, 뒤에 테니스장 쪽으로 몇 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저희들이 포크레인 가지고 길을 내 가지고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그 뒤에 테니스장에 동호회 회원들이 계속 이용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흙을 포크레인 가져와서 그 계단을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흙을 그 위에 덮어가지고 장비가 올라가고 나중 내려올 때는 그대로 또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흙을 다 정리를 해 주고 그리고 내려왔었습니다.
김덕수
위원
잘 알겠고요. 좀 전에 질의 내용들을 보면 1차에 6군데를 했고요?
김덕수
위원
제가 약간의 건축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용어가 조금 상이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에 2군데를 했고요, 3차에 5군데를 해서 총 13군데 실산공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지질지반조사를 하고 난 뒤에 건물이 어느 시점에 철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그렇습니다. 2차는 그 위에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위에 옆에 산 쪽에 길, 그러니까 지금 부지보다 높은 위치에서 2차 작업을 했고요, 철거되고 나서 3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철거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답변하신 중에서 그 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어떤 개활지적인 성격, 위에 뒷산과 맞물리는 개활지적인 성격에 있었다라고 일단 단정을 하시더라구요.
김덕수
위원
그런데 처음에 5군데 할 때, 그걸 보고 무슨 근거를 찾아서 5군데를, 처음에 6군데를 하게 됐어요?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는 지질조사만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저희가 포괄적인 내용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질조사를 할 때는 꼭 위치가 지정이 되고 혹은 지정이 안 됐을 때는 설계사무실하고 위치를 협의를 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한 데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으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일단 6군데를 여러 군데로 나눠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지질조사하실 때 아까 설계를 보시면은 보통 뚫는 공을 뚫을 때 그게 보통은 기둥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을 위주로 뚫지 않습니까, 보통? 뚫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질조사만 의뢰를 받기 때문에 그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은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승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질조사를 하실 때 어떤 분이 “여기 뚫어달라, 뚫어달라.” 이걸 어느 분한테 지금 받으신 겁니까?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대개는 저희가 발주가 되는 상태에서 그 위치가 지정이 돼서 나옵니다.
오승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정을 누가 해주시냐는...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발주처일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오승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 수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승엽
위원
13공을 뚫으셨는데 그걸 어디 뚫어달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누구한테는.
오승엽
위원
예, 설계사무실에서 그 위치 뚫는 걸 지정해 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오승엽
위원
설계사무실에서 그걸 지정해 주셨습니까? 원래 현실적으로 설계사무실에서 여기를 뚫으라고 지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그게 제일 정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설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둥이라든지 중요한 부위를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설계사무실이기 때문에...
오승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둥이나 이런 부분을 뚫어서 13공을 뚫으셨단 말씀이시죠?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6공으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더 정확히 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총 13공을...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글쎄, 그거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200, 300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개 묶어서 3차에 나눠서 하셨으니까 조금 저렴하게 하셨습니까? 어쨌든 그거는 나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설계사무소에서 지정해 주신 곳을 뚫으셨다, 13군데?
위원장
김진
네, 더 질의하실...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수
위원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책임감리자이신 중앙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광안4동에 지금 건립 중인 체육센터가 저는 전직 의원을 하고 지금 재차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공기가 이렇게 늦어지고 하는 이유는 물론 암반, 그리고 또 토양의 오염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지금 다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김덕수
위원
그런데 토양오염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법률적인 걸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 하더라구요. 단장님 알고 계시죠?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또 감리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동의과학대 분석 그쪽 팀에서 했습니다. 동의과학대인가 그쪽 팀에서 감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전문 감리가 아니다 보니까...
김덕수
위원
중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서 한 건 아니네요?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그때는 공사 일시 중지시켜 가지고 저희들은 철수한 상태입니다. 1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공사 일시 중지기간이었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 기간 안에는 동의과학대학의 다른 어떤 전문파트가 와서 그 오염된 토양을 처리를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위원장
김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면 증인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3시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