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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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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30일 (금) 오전 10시01분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안전도시국)
10시 01분
10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제빈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파급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게 되어 있지만 업무보고는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또 위원님들이 주요 업무보고를 다 읽어오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빼고 직원소개만 해 주시고, 그리고 개별질의를 한 다음, 오후에는 안전도시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 및 증인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유제빈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제빈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선서인 수영구 안전도시국장 유제빈,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안전관리과장 정혜숙, 건축과장 강판구, 건설과장 이한휘, 토지정보과장 성홍경,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도시국 소관 각 과장 손을 들고 선서)
위원장 김진
그럼 각 과별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제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제빈입니다.
존경하는 김진 위원장님, 그리고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 여러분 앞에서 우리 안전도시국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계장 이상 간부 소개)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서(안전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유제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바로 총괄질의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점 유념하셔서 오전에 충분히 시간 활용하셔서 개별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46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취불능)
그러면 개별질의 더 남으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시고요?
그럼 오승엽 위원님! 전 공무원들을 다 대상으로 이렇게 개별질의 하셔야 하는 거는 아니죠? 어느 과가 남아 있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오승엽 위원님은 1시반에 하시면 될까요? 1시에! 건설과장님 1시에 개별질의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취불능)
오늘 개별질의를 중식 이후로 넘겨도 되지만 2시에 증인들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개별질의를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그럼 1시에 다시 개별질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2시부터는 바로 증인의 어떤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가 아니고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끝냈어야 되는데 아직 다 못하신 분이 계셔서 개별질의 시간을 2시까지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개별질의를 하고 2시에는 증인이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증인시간을 지키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상 오전부터 지금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개별질의를 종료하고 총괄질의를 하기에 앞서 지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따라 증인 5명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서영 주식회사 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를 비롯한 증인 5명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서영
예, 제가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영구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선서인 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서영.
((주)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서영 이하 증인 손을 들고 선서)
위원장 김진
증인 신문은 건축과 총괄 질의 시 진행할 예정이며, 신문 범위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건립공사 관련에 한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증인에 대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
예, 박철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에 대하여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왜 준공날짜가 저렇게 늦어지나, 그리고 추가 공사금액이 왜 자꾸 발생하는가, 그리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럼 지반조사용역업체 주식회사 지오뱅크 유성일 대표 나와 주십시오.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지반조사 담당했던 지오뱅크 대표이사 유성일입니다.
박철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시간내 주셔서 감사하고예, 저희가 설계에서 지반조사 결과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을 짓기 위한 흙막이 가시설의 설계, 공법, 토공방법, 기초의 구조 등 많은 부분에 활용됩니다. 이번 수영구 스포츠타운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지오뱅크에서 설계에 필요한 지반조사용역을 수행하셨습니까?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그렇습니다.
박철중 위원
지반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은 총 13공의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1차 지반조사를 2016년 6월 27일에서 7월 8일 총 6공 했고, 여기에서 지반조사 내용을 보면은 지표면 이하 4.8m에서 6.7m 지점에서 연암층이 발견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점은 BH3번 지점에 대해서는 30m 지하까지 천공해서 실시하는 하향식 탄성파 탐사보고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은 지표면 이하 5.8m에서 30m까지 모두 연암층으로 확인된다고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지반조사를 실시했는데 2016년도 8월 23일 2공 실시했고 이 역시 GL-4m지점에서 연암이 발견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지반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때는 또 5공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GL-1.0∼7.2m지점에서 연암층이 발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13공의 지반조사를 실시해도 지반조사 결과에 경암이 아닌 모두 연암이라고 보고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시공 중에 시공사인 흥우건설에서 공사 중에 암판정위원회를 2018년도 5월 23일에 열어서 연암층을 모두 경암층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지층심도가 변한 것도 아니고 암질 자체는 모두 연암에서 경암으로 바뀐 겁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이 결과에서 보면은 지반조사가 잘못되었는지 암판정위원회가 잘못된 건지 이에 대해서 우리 지오뱅크 대표님 답변 부탁합니다.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건축물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토목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지질조사 자료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듯이 당초 저희는 6개소로 돼 있던 지질조사를 해당부지 자체가 계곡부지고 해서 지역별로 암반노출심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3차에 걸쳐, 당초 1차에 걸쳐 6공으로 돼 있던 것을 3차에 걸쳐서 13개공으로 지질조사를 해서 보다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지고 저희가 이해했던 부분은 건물이 내려앉는 파일의 선단, 그러니까 암반층 1m까지를 저희는 지질조사하는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질조사 작업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질문의 핵심은?
박철중 위원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반조사에서는 연암층으로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시공 중에는 경암으로 판정을 받아서 조사할 때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 말을 묻는 겁니다.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심도를, 아까 말씀하신 BH3번 공 빼고는 전부 기반암 1m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설계내역상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실내실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 강도로 판단할 수 있는 강도실험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상적으로 기반암 1m까지를 연암이라고 표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 회수한 시료자료에서 RQD 자료를 기준했습니다.
박철중 위원
지금 시료자료 이야기 하시는데 시료상자 어디에 있습니까?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이게 2016년에 작업을 해서 저희가 보통 사무실이 비좁은 관계로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저희가 사무실에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좀 오래돼서 앞에 시료는 좀 폐기를 시킨 상태입니다.
박철중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RQD 시료상자 봐야지 코아링된 거가 확인되는데 그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그 뒤에 사진으로 복구해서 사진에서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박철중 위원
어쨌든 설계의 기본 자료를 하기 위한 지반조사에, 그리고 보고서상에 연암층이라고 표기를 해주셔서 이 설계하시는 분들은 모두 연암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설계를 한 거는 맞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그렇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공문 하나 가 있습니다, 공문! 공문 내용이 뭐냐 하면은 “2016년도 12월 20일 건축과장 이영배, 건축계장 정민희, 주무관 이종시. 제목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부의, 시행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 알림, 1, 부산광역시 기술심사관-9117(2016년11월17일호와 관련입니다), 2, 수영구 종합문화체육복지타운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 부의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조치내용 1부. 끝.”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CS-01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안번호입니다, 제안번호. 그리고 그에 대한 제안내용이 뭐냐면은 “지반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암추정선을 분석한다.” 그리고 “설계반영에 지반조사를 추가 실시한다.” 그리고 “반영 여부”해 갖고 “반영”, 그리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부산시 기술심사과장이 이런 오점이 생길까봐 VE에 경제성 검토할 때 추가 지반조사를 해서 암반선 추정을 확실히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우리 지반조사해 주신 지오뱅크 대표님 이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반조사에서. 뭐 할 얘기 계시면 한 번 하시지예.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감사합니다. 잘 경청하고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잠시만 하나만요, 박철중 위원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시 기술심사과장이 추가 지반조사를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철중 위원
설계 경제성을 위해서 추가 지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위원장 김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철중 위원
아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조사...
위원장 김진
연암이라고 나왔다?
박철중 위원
조사결과가 연암층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증인에 대해서 신문 더 하시겠습니까?
박철중 위원
예, 계속 좀 이어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계속해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
설계용역회사 주식회사 서원건축사사무소 조서영 대표 나와 주십시오. 수영구 종합문화체육복지타운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6년 5월 25일 당초 5억 3,100만원에 계약하셨죠?
(주)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서영
예.
박철중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추가로 설계변경하여 2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된 8억 1,118만원으로 변경 계약하셨지예?
(주)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서영
예.
박철중 위원
앞서 본 위원이 지반조사업체에 질의한 내용을 다 들으셨지예?
(주)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서영
예.
박철중 위원
지금 제가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공사 중 공사금액 증액에 대해서 실정보고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지반조사 잘못으로 인한 암반선 변경(연암에서 경암으로 변경)으로 실정보고된 추가 공사비가 4억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초 설계에 반영 안 된 타워크레인 설치, 추가겠지요, 요게? 680만원. 이거는 관급자재가 미포함된 금액이고, 세 번째로 부지조성공사 대메우기 추가 공사비가 3,200만원입니다. 이 모든 금액을 더하면은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 설계에서 미스된 부분이 5억 1,100만원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서영
예, 전달 받았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리고 계약하시기 전에 과업지시서 받으셨죠?
(주)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서영
예.
박철중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숙지하고 계약하셨지예?
(주)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서영
예.
박철중 위원
과업지시서 과업에 개요 부분을 보면은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13. 설계의 하자 책임, 용역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청의 공사비 손실, 인명의 피해, 기타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성과품을 납품하고 내실 때 설계보증보험 이 내용 아십니까?
(주)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서영
예.
박철중 위원
그 내용에 보면은 주식회사 서원건축사사무소가 3억 7,392만원, 주식회사 포스코ANC 건축사사무소가 3억 2,660만원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보증내용은 설계용역에 따른 손해배상 보증으로 되어 있고 3년간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시지예?
(주)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서영
예, 예.
박철중 위원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착오로 인해서, 그리고 너무 임박해서 그렇게 설계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고예, 그렇지만 그 내용에 따른 저희의 결과물이, 저희가 시공 중에 너무 공사비가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원건축소장님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는...
(주)서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서영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박철중 위원
알겠습니다. 시공사 흥우건설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서영대님 나와 주십시오.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예, 말씀하십시오.
박철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 현장 공사 시 발생한 잔토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사토처리장이 에코델타시티 1단계 4공구에서 변경된 사토장이 양산시 신기동 산50번지 외 7번지 맞습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예.
박철중 위원
총 저희 현장에서 잔토처리양은 2만 4,960㎥, 대략 25톤 덤프트럭으로 2,300대분이고 잔토처리비용이 3억 5,6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예.
박철중 위원
사토처리장 정할 때 직접 한 번 가봤습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저희 담당직원이 감리원과 함께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박철중 위원
감리분은 누구시지예? 감리가신 분이 단장님입니까, 아니면...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그 당시에 토목감리원이 있습니다.
박철중 위원
토목감리, 그분 같이 가셨네요?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예.
박철중 위원
그때 구청 공무원은 같이 갔습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같이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러면 소장님하고, 소장님이 아니고 담당시공사분, 그 다음에 토목감리원 두 분만 가셨네요.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예.
박철중 위원
이 사토장이 네이버나 도로 지도에 치보면은 양산시 신기동 산50번지 외 7번지를 치면은 인성산업(주)라고 해 갖고 아스콘 공장으로 돼 있는 거 아십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최근에 알았습니다.
박철중 위원
본인 자료를 보고, 주소를 치고, 자료를 이래 만들게 된 거는 이겁니다. 입구에 딱 가시면은 인성산업이 딱 아스콘 공장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사토처리장이고 처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그런 사항이 있는 데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11월 7일 수영구 스포츠타운 공사 사토처리장과 관련해서 양산시청에 협조요청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양산시 신기동 산50번지 외 7번지에 대한 토속채취장 복구 사업기간이 2018년도 3월 31일날 끝났고, 준공도 2018년도 5월 16일자로 처리됐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희 사토장으로 3월 31일 이후로는 이 사토장에 못간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최근에 알았습니다.
박철중 위원
처음에 저희가 사토처리장을 정할 때, 변경 사토처리장을 정할 때 허가증을 보셨을 때 그때 3월 31일이란 거 인지 못하셨습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그 부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철중 위원
소장님 바쁘셔 갖고 못했는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31일 이후에도 이 사토가 사토장에 갔다고 사토반출현황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철중 위원
아니, 이거는 감리단 거에요, 감리단 거. 감리단장님!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박철중 위원
이 내용 우리한테 주셨지예, 저한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드렸습니다.
박철중 위원
이거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시공사에서 매일 토사반출할 양, 차량대수가 기입된 걸 받은 부분입니다.
박철중 위원
단장님! 바로 시공사에서 받았다 이 말이지예?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예.
박철중 위원
알겠고예. 소장님!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예.
박철중 위원
주셨다는데예?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저희 직원들이 제출을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서류를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시공현장에 보면은 작업일보라고 매일 매일 적습니다. 거기 상단부에 보면은 시공사 소장이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사인을. 하루에 토사반출이 몇 ㎥ 나갔다, 그리고 어디 나갔다 다 표기에 대해서 사인 안 했습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그 부분은 확인을 했지만 그 부분은 제대로 인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박철중 위원
사인은 했습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작업일보에는 사인을 했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 내용에 이 내용 들어있지예?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단장님!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박철중 위원
작업일보 매일 올라오지예?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올라옵니다.
박철중 위원
소장 사인 돼 있던가예?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결재 받아가 올라옵니다.
박철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성산업에 대해서 토사반입 확인서가 있습니다, 확인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저희가 우리 현장에서 토사반출을 하고 난 뒤에 인성산업에서 똑같이 그 양대로 받았다는 토사반입확인서입니다, 토사반입확인서! 이 내용 아십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때 당시라는 게 뭐지예?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제출된 이후로 제가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철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저희 사토반출 현황 물량하고 토사반입확인서의 물량하고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보면은 인성산업에 대한, 우리 사토장에 대한 반입일자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018년도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660㎥ 암반, 그리고 또 반입일자가 2018년도 3월 26일부터 4월 30일 또 토사가 8,749㎥, 그리고 반입일자에 보면은 2018년도 5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암반이 1만 3,890㎥, 그리고 반입일자가 8월 18일, 5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토사 2,652㎥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물량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토반출현황표하고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져서 저한테 반입확인서라고 이렇게 딱 도장까지 현장대리인 정모씨 핸드폰 전화번호, 이 본인 사인인가 전화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도장을 딱 받아서 이리 했습니다. 이 사문서위조에요, 사문서위조! 이 관급공사에서 이래 사문서위조를 하고 그런 내용을 소장님은 뒤에 보고를 받으셨다? 소장님은 현장에서 뭐 하십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전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중 위원
총괄하는데 이래 토목분야에 토사반출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거 아닙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예,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철중 위원
그러면은 이 토사가 반출, 우리 암반하고 쉽게 말해서 이 암반은 아주 경암이지예, 경암?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예.
박철중 위원
그리고 토사가 이게 인성산업에 갔습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초기에 하루 정도 나가고 다른 쪽으로 아마 3월 말 이후로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중 위원
원래 3월 31일까지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인성산업에. 3월 31일 전에 조금 갔다?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예.
박철중 위원
그 뒤에는 다른 데 갔다?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예.
박철중 위원
다른 데 어디 갔습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일단 저희 협력업체를 통해서 적법한 쪽으로 사토처리가 된 걸로 그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철중 위원
예?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적법한 쪽으로 협력업체를 통해서 그래 사토처리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게 적법합니까, 그게? 적법하단 그 의미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지정사토장 외에 사토를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갔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적법하다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간 데는 모르시네예?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예.
박철중 위원
일단 어쨌든 시공사 소장님은 우리가 정해진 사토처리장으로 안 가시고 행정상의 절차를 어기시고 다른 곳에 가셨습니다. 맞습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예.
박철중 위원
시공사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흥우건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해도 됩니까?
박철중 위원
저 감리단 먼저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책임감리 주식회사 중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신춘기 감리단장!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박철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수영구와 하셨죠?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박철중 위원
지반조사에 대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쭉 앞에 이야기하는 거를.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박철중 위원
현장에 시료상자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미처 못챙겼습니다. 지반조사서만 확인하고 시료는 못챙겼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러면 사토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예.
박철중 위원
사토처리장 양산시 신기동 산50번지 외 7번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토목감리원이 갔다왔습니다.
박철중 위원
갔다와서 뭐라 하시던가예?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거기 간다고, 거기에 사토장 하기로 된 얘기 그거 보고만 받았습니다.
박철중 위원
거기 가서 갔다는 전경사진하고 확인되는 자료를 사진 찍었지예, 거기 가서? 현장사진 찍었지예, 그거? 사토장!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그거까진, 업무일지는 확인된 부분이고 사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거 사진 찍게 안 됐습니까? 원래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그거는 제가 못챙겼습니다.
박철중 위원
딱 가셨으면은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지하시고 철저하게 사토처리부분을 생각하고 계셔야지 감독권한대행으로서 좀 문제가 있는 거에, 사토처리장 주소 한 번 네이버에서 지도 한 번 치봤습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안 해봤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럼 여기 인성산업 아스콘공장인 거 모르시겠네예?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최근에 들었습니다.
박철중 위원
듣고 한 번 가봤습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철중 위원
저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보도 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사토처리장 낼 때 인성산업 토석채취장 허가증이 2018년도 3월 31일까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증 내용 자세하게 봤습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면밀히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업기간이 통상적으로 반출기간 내에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 미처 그거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박철중 위원
현장에서 뭐 인지하고 계십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죄송합니다.
박철중 위원
본 위원이 중앙엔지니어링 토사반출관리대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관리대장 장부에 보면은 인성산업에 양산 현장 대리인 정모씨의 토사반출확인서가 있는데 이 반입증에 대해서 이분한테 전화 통화 한 번 했습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처음에 토사반입 요청받을 때 그때 요청서에 정모씨 인감증명하고 전화번호하고 필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서가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그걸 요청서하고 확인서하고 도장하고 똑같으니까 그대로 믿었던 부분입니다.
서류만 대조해 확인한 부분입니다.
박철중 위원
그러면은 이 내용과 사토반입확인서와 이분 사인한 거는 틀린 거, 위조된 거 맞지요?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최근에 알았습니다. 요청서 들어올 때 서류하고는 날인이 똑같습니다.
박철중 위원
지금 그리고 이 사토장에서 또 새로운 사토장이 생긴 거 아시지예?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그것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감리단에서는 4월달하고 7월달 들어온 내용을 그대로 다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위조된 걸 몰랐습니다. 몰랐고 또 우리 감리단에서는 현장에서 반출되는 양, 토사하고 암 부분, 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신경쓰다 보니까 그게 어디까지 갔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달라 요청하셔도 저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없이 그대로 갖다드린 겁니다.
박철중 위원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서류만 올라오면 다 믿고 계시면 됩니까? 발로 뛰셔야죠, 발로. 그거 하시라고 감독권한대행 아주 많은 금액을 주고 용역을 줘놨습니다.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죄송합니다.
박철중 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다른 관급공사 현장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 예로 우리가 공사하면서 발생암에 대해서 덤프트럭이 오면은 거기 실어주고 그 공장까지 갖다주면은 그 공장에서 돈을 얼마 주냐면은 6,185원을 줍니다. 그거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확보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발생암으로써, 발생암이 1만 7,110㎥입니다. 이 돈으로 환산하면은 1억 570여만원입니다. 단장님 이런 고민 한 번 해봤습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암 판다라는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타 현장에서 암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우리 암을 활소해달라고 활소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못가져갔던 사항도 있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거는 이제 생각을 조금 넓히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부산시내에 레미콘공장, 아스콘공장,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공장에 전화 다 하면은 다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원석대 주면서 다 고맙다고 제발 우리한테 공급해 달라 그럽니다. 현장에서 그런 설계부분도 챙기면서 사토반출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은 그런 제안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 게 감리단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 3월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은 1. 과업내용, 페이지 4페이지에 1에 4, 주요과업부분에 보면은 1, 건설사업공통업무, 2, 시공단계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그리고 1에 9에 보면은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업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전기·통신·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에 제3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중 과업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위에서 말하는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부분이 있는데 사토장 관리·감독이 감리단이 챙겨야 하는 일 아닙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맞습니다.
박철중 위원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별다른 말씀드릴 건 없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품질의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
예, 감리단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지연 계장, 강판구 과장, 유제빈 국장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잠시만요! 박철중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증인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을 거 같거든요.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증인질의나 신문은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질의를 하는 게 어떻냐 하는 제안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 김진
예, 예. 증인들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다 해 주시고요, 증인들은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계속 공무원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지오뱅크 유성일 대표님! 혹시 지반조사를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신 거 아닙니까, 혹시?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최종태 위원
직접 했습니까?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그렇습니다.
최종태 위원
우리 현장대리인 서영대 선생님은 흥우건설 주식회사에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2010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최종태 위원
2010년도에?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예.
최종태 위원
그 사토 운반했던 업체를 협력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하도급 관계 아닙니까?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요즘 하도급이란 표현을 자제를 하고 같은 공생관계로 협력업체라는 표현을 저희가 다 쓰고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실제로는 하청을 준 거죠?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예, 예.
최종태 위원
토사와 돌가루?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잔토에 대한...
최종태 위원
그걸 치워주는...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맞습니다.
최종태 위원
잔토를 공사 시작과 끝까지 함께 계약을 한 상태죠?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예, 맞습니다.
최종태 위원
그리고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디 팔았는지도 모르죠?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그거는...
최종태 위원
그렇죠?
(주)흥우건설 현장대리인 서영대
예, 맞습니다.
최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단장님은 중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2005년도에 했습니다.
최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지오뱅크 대표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보통 지반조사를 하면은 시행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쪽에 시료를 당연히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료를 해서 현장에서...
오승엽 위원
나무곽으로 해 가지고 거기 시료를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납품을 요구하는 비율이 한 5%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보관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좀 30평 정도로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런 시료상자가 오니까 한 6개월 정도 보관하다 폐기를 하고 그 과정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보통 대부분 저희도 지반조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 시료를 다 받았거든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다 받았고 5%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시행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수영구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당연히 납품물을, 당연히 보고서뿐만 아니라 시료도 나무상자해가 제출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일단 그거를 제출 안하셨다는 그 말씀이시네, 그죠?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그렇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리고 감리는 확인 안하신 거고 그죠?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본래는 시행자 측에서 우리가 수령을 해야 되는데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오승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위원장 김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다 질문하셨... 아,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수 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지오뱅크 유성일 대표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김덕수 위원
지질지반조사를 할 당시에 전에 우리가 현장시찰도 두 번 가고 그랬거든요, 국민체육센터 공사 현장 부지에. 그래서 단장님께서 지반조사 당시 시절을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그때 당시 건물이 다 철거된 상태로 했습니까?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그때 당시에 그 부지에 건물이 있었거든요.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1차 조사할 때는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했었습니다.
김덕수 위원
철거되지, 저도 그 당시에도 조금 궁금해 하던 내용, 그럼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는 건물이 있고 일부는 건물이 안 있었는데.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앞쪽에 2공을 했고요, 뒤에 테니스장 쪽으로 몇 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저희들이 포크레인 가지고 길을 내 가지고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그 뒤에 테니스장에 동호회 회원들이 계속 이용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흙을 포크레인 가져와서 그 계단을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흙을 그 위에 덮어가지고 장비가 올라가고 나중 내려올 때는 그대로 또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흙을 다 정리를 해 주고 그리고 내려왔었습니다.
김덕수 위원
잘 알겠고요. 좀 전에 질의 내용들을 보면 1차에 6군데를 했고요?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 위원
제가 약간의 건축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용어가 조금 상이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에 2군데를 했고요, 3차에 5군데를 해서 총 13군데 실산공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지질지반조사를 하고 난 뒤에 건물이 어느 시점에 철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 위원
철거가 되고 난 이후에 2차를 했습니까?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철거 이후에 3차를 했습니다.
김덕수 위원
철거를 완전히 하고 난 이후에 3차를 했다?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그렇습니다. 2차는 그 위에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위에 옆에 산 쪽에 길, 그러니까 지금 부지보다 높은 위치에서 2차 작업을 했고요, 철거되고 나서 3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철거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답변하신 중에서 그 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어떤 개활지적인 성격, 위에 뒷산과 맞물리는 개활지적인 성격에 있었다라고 일단 단정을 하시더라구요.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런데 처음에 5군데 할 때, 그걸 보고 무슨 근거를 찾아서 5군데를, 처음에 6군데를 하게 됐어요?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는 지질조사만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저희가 포괄적인 내용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질조사를 할 때는 꼭 위치가 지정이 되고 혹은 지정이 안 됐을 때는 설계사무실하고 위치를 협의를 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한 데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으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일단 6군데를 여러 군데로 나눠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지질조사하실 때 아까 설계를 보시면은 보통 뚫는 공을 뚫을 때 그게 보통은 기둥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을 위주로 뚫지 않습니까, 보통? 뚫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질조사만 의뢰를 받기 때문에 그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은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승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질조사를 하실 때 어떤 분이 “여기 뚫어달라, 뚫어달라.” 이걸 어느 분한테 지금 받으신 겁니까?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대개는 저희가 발주가 되는 상태에서 그 위치가 지정이 돼서 나옵니다.
오승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정을 누가 해주시냐는...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발주처일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오승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 수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그렇습니다.
오승엽 위원
13공을 뚫으셨는데 그걸 어디 뚫어달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누구한테는.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그거는 설계사무실 쪽에서...
오승엽 위원
예, 설계사무실에서 그 위치 뚫는 걸 지정해 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그렇습니다.
오승엽 위원
설계사무실에서 그걸 지정해 주셨습니까? 원래 현실적으로 설계사무실에서 여기를 뚫으라고 지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그게 제일 정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설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둥이라든지 중요한 부위를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설계사무실이기 때문에...
오승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둥이나 이런 부분을 뚫어서 13공을 뚫으셨단 말씀이시죠?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6공으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더 정확히 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총 13공을...
오승엽 위원
1공당 금액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글쎄, 그거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200, 300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개 묶어서 3차에 나눠서 하셨으니까 조금 저렴하게 하셨습니까? 어쨌든 그거는 나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설계사무소에서 지정해 주신 곳을 뚫으셨다, 13군데?
(주)지오뱅크 대표 유성일
예, 그렇습니다.
오승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네, 더 질의하실...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수 위원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책임감리자이신 중앙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광안4동에 지금 건립 중인 체육센터가 저는 전직 의원을 하고 지금 재차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공기가 이렇게 늦어지고 하는 이유는 물론 암반, 그리고 또 토양의 오염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지금 다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맞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런데 토양오염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법률적인 걸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 하더라구요. 단장님 알고 계시죠?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또 감리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동의과학대 분석 그쪽 팀에서 했습니다. 동의과학대인가 그쪽 팀에서 감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전문 감리가 아니다 보니까...
김덕수 위원
중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서 한 건 아니네요?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그때는 공사 일시 중지시켜 가지고 저희들은 철수한 상태입니다. 1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공사 일시 중지기간이었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 기간 안에는 동의과학대학의 다른 어떤 전문파트가 와서 그 오염된 토양을 처리를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 신춘기
예, 맞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면 증인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3시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오늘 앞에 증인신문이 있었던 관계로 건축과부터 시작하며 이후에는 교통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 강판구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님! 다른 분을 더 답변대에 모셔야 될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
유제빈 국장님하고 이지연 계장!
위원장 김진
예, 두 분 모두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계장님은 답변석에서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판구 과장님! 앞에 제가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다 쭉 질의한 내용 들으셨지예?
건축과장 강판구
예, 들었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예, 우선 스포츠문화타운 공사 관리가 일부 좀 미흡해서 이런 증인신문까지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최초 설계단계에 지질조사 부분에 대해서 증인신문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추후 확인한 결과 실제 현장하고 지질조사의 주상도하고는 내용이 좀 차이점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사토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사토장은 우리 행정청에서 지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양산 신기동에서 사토장 지정 부분이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업체에서 그 사토장으로 안 가고 다른 비 승인된 사토장으로 사토 반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성산업 쪽에 당초에 사토반입 확인서가 제출이 되었는데도 뒤에 또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반입된 사실이 없다 라고 별도로 회신을 받았는데, 또 일부에서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어떤 사토를 이렇게 폐토 처리를 하지 않고 팔아먹을 수 있다 라는 의혹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다가 수사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의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업체에서 팔아먹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환수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잔토처리 거리를 산정을 해서 별도 정산을 해가지고 비용을 회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감독 권한대행을 한 감리자의 현장 확인 소홀 부분과 시공자가 지정사토장이 아닌 타 사토장으로 반출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책임 관계를 물어서 건설기준진흥법상에서 정한 어떤 책임 관계, 부실 벌점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향후 우리 공사장의 관리․감독을 더 면밀히 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우리 수영구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타운이 완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아니, 과장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네예? 과장님 뭐 공무원으로서 총괄 관리․감독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부분은 얘기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사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는 공무원을 대신해서 공사 관리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희들의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일층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예,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설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사비 추가에 대해서도 필히 제가 보증증권까지도 확인을 재무과부터 해가 아까도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갖고 추가 금액에 대한 보증처리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설계자에 대한 책임부분도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설계, 지질조사 부실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기준진흥법상에 설계자에 대한 어떤 부실측정이나 부실 벌점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예,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우리 유제빈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제빈
안전도시국장 유제빈입니다.
우리 박철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까지 오게 돼서 상당히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아무튼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도시국을 전체, 건축과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건축 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철저한 어떤 행정적 조치라든지 사법적인 조치는 반드시, 필히 할 거고, 아울러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시스템 상으로 어떤 이게 뭐 미스매치가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를 하나의 어떤 감사 지적사례로 사례집을 하나, 저희들이 하나의 간단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감리현장의 전체 감리자를 불러서라도 한 번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사례는 뭔가 함정이 있고 감리가 소홀할 수 있고 시공자 측에서 뭐 나쁘게 말하면 장난쳤는지 안 그러면 그냥 고의성이 없이 빨리 일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마는 아무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앞으로 좋은 귀감으로 삼고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중 위원
예,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 우리 청에서 발주하는 대규모사업장이 좀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제2의 도서분관, 그리고 여타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사업장에 대해서 토목분야의 부분이 있는 부분은 우리 건설과와 공동협업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협조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제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예,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제 생각에는 건설과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감리업체를 교체하는 거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수영구청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온 게 우리가 처음인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관급공사에 이런 예는 허다합니다. 허다하고, 사토를 사토장에 처리 안 하고 팔아먹는 거는 허다한 일이고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암반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공사비가 늘어나는 사례도 허다한 일이고요, 그래서 공기가 늘어나는 일이 우리한테 지금 당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시공업체나 감리업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합니다. 좋은 품질 내겠다고 말만하고요, 그런데 그걸 저는 또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리업체를 과감하게 교체를 할 것을 건의합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종태 위원
아니요,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김진
네,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건 외에도 건축과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재차, 제가 한 3년 전에 그때 퇴임하신 국장님한테 한 번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건의를 드리고 또 인력관리나 조직의 일부 좀 확장,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염려했던 부분이어서 그런데요, 우리 수영구가 기존에 여러 가지로 용지난이나 또 재정난, 또 사업적인 그런 추진에 어떤 동력들이 떨어져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지금 지난 과정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축 공공건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건축과, 건설과의 직제를 보면 그걸 하지 않을 때나 할 때나 똑같거든요, 인력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이걸 시작을 하게 되면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하지 않느냐, 현장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니까 그때 당시에 국장님의 답변이 “감리단이고 민간으로 많이 위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차이는 필요성이 그렇지 않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좀 인력이 남고 감리단의 어떤 불성실, 이런 측면을 떠나서 현장도 가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인력적인 부분하고도, 뭐 일이 바쁘고 인력이 적어서 못 가고 다른 일 때문에 그렇고 하는 사항에서 그런 부분들이 연출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 소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아직도 좀 많이 있으니깐요, 지금 다른 과에 보면 사람, 한 사람 티오 때문에, 더 늘리는 것 때문에 몇 십명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다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인력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예, 김덕수 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건축과 직원이, 건축직 직원이 전체 인원 중에서 한 70% 정도가 되는데 재작년, 작년에 건축공사 발주된 게 한 14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고유 업무 중의 대부분이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와 민원 처리가 주된 업무인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구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하나씩 다 하고 있고 더군다나 6급 담당계장들도 큰 공사장을 직접 맡아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결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 1년 동안에 화재안전특별조사라 해서 직원이 1명씩 계속 차출이 되도록 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 관리 부분까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면밀하게 못 챙긴 부분은 있는데 말씀하신 인력 증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사장 관리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이 총 몇 분이십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전체 약 40여 명 정도 됩니다.
오승엽 위원
40분! 예, 40분인데 건축위원회가 열릴 때 물론 회의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최소 한 몇 명의 위원이 참석하고 또 좀 많을 때는 몇 명이고, 또 성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강판구
교통영향평가가 있는 건축심의와 아닌 게 대개 구분이 되는데 평균 한 열 명 전후가 됩니다.
오승엽 위원
성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예, 성원 기준은 한 열 명 정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열 분이신데, 열 분이 다 와야 성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거기에서 과반 이상 참석하면은 성원되도록 ......
오승엽 위원
과반! 최소 한 열 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강판구
예.
오승엽 위원
그래서 연도별 참석자 명단을 보면 2017년 1월 19일이나 또 2월 28일을 보면 네 분이 참석하셨는데 출석심의로 해서, 일단 성원이 됐다고 해서 이게 조금 궁금해서 일단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 18년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구의원이 그 위원으로 참석을 안 한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이 되거든요. 우리 구의원도 두 분이 지금 건축위원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강판구
예, 위원회 위원으로 ......
오승엽 위원
구의원이 단 한 번도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참석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좀, 그렇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예, 우선 건축위원회 성원 기준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자료가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건축위원회 본 심의가 있고예, 그리고 전문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본 심의는 10명 전후로 이렇게 성원이 되고 전문위원회는 네 명 정도로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 분야가 좀 한정이 되어서 구조, 토질, 뭐 설비, 이런 쪽으로 해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네 명 정도 부분은 전문위원회라서 성원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러면 이 수감 자료에 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표시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강판구
예, 예.
오승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강판구
예, 제출 자료가 2017년부터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이유이신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구의원 두 분께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는 계신데, 지금까지 건축위원회에 참석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부터는 돌아가면서 구의원 한 분씩 해서 같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심의가 좀 되고 이 심의 내용들이 우리 수영구민들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구의원 한 분씩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구의원이 사실은 주민들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주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우리 심의할 때 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을 한 분이라도 꼭 참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지금 현재 관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공사 현장이 몇 군데 정도 지금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게 네 개소가 있고예, 공사 준비하고 있는 게 또 세 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요즘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 앞에서 집회도 있었고 또 거기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일부 구의원, 시의원도 같이 참석하고 했었는데 남천2구역 재개발 관련 해가지고 얼마 전에 폐도가 돼가지고 문제가 좀 됐지 않습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질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보면 조건서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에 보면 건축과에서 협의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받아서 어떤 걸 이행을 하라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예.
오승엽 위원
그래서 그 조건에 보면은 제가 어떤 폐도, 그니까 건설과에서는 용도폐지가 된다는 것은 용도폐지는 현행 도로이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예.
오승엽 위원
용도폐지가 될 때 저는 소유권을 이전을 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폐도가 정말 합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예, 알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오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해안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3차, 거기 해양수산부에 반영시켜달라고 모래 잠채하고 그 다음에 쓸려나가는 것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산호초, 인공산호초, 그거 하는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그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건설과!
건축과장 강판구
예.
최종태 위원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가 있는데 9월 8일날 “상가건물 철거 중 건물 일부 붕괴, 뭐 인명 피해 없어” 이런 보도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그날 우연히 그 현장을 직접 지나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봤었거든요. 봤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119 경찰관 분들은 일찍 오셔가지고 긴급조치를 잘 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하고 있었고 지금 조치사항에 내용이 현장 확인 후 즉시 보행자 안전조치 및 차량 통제, 붕괴된 건물 해체작업 및 가설 휀스 정비, 이 부분은 우리 구청 직원분이 오기 전에 다 정비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날 주말이라서, 토요일이라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현장조치가 좀 늦지 않았느냐 라는 게 첫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사건 발생했을 때 빨리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사후에 현장에 대한 점검 상태, 아니면 현재 상황 같은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사후 조치를 해야 될 건데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다른 유관기관하고 업무연계라든가 협조가 잘 안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예, 지난 9월 8일날 오전에 기존 건물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우선 현장 조치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이 되면 대개 구청으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119로 바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119에서 현장 출동을 하고 또 관할 경찰서에서도 현장 출동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통행제한이나 보행자 부분에 대해서 기존 안전조치는 119나 경찰에서 먼저 조치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구청에서도 현장 당직자가 그 내용을 사후에 확인을 하고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하고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또 저한테도 바로 전화가 와서 저도 외지에 있다가 사고 발생한 1시간 반 뒤에 현장에 도착을 하면서 그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저녁 늦게까지 했었습니다. 조치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현장 확인된 부분들하고 저하고 소통이 좀 안 되어서 초기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경찰, 119까지 합동으로 해서 현장 조치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안전조치는, 안전조치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후에 구청에 연락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 되면 보통 119로 먼저 신고가 되고 하는데 그런 관련 기관과의 협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구의 안전정책실무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경찰서, 소방서, 도시가스, 한전, 또 우리 구청 모든 유관기관을 포함한 실무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때 이런 비상상황에 대한 시스템이 바로 좀 즉각 통보가 돼서 초기에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건물 붕괴사고는 큰 일이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명피해도 없고, 하지만 이 조그만 일이 혹시나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었다 했을 때는, 똑같이 조치됐을 때는 상당히 상황판단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그만 거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특히 수영구 내에서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네, 알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장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안리해수욕장에 들어서고 있는 주거용 숙박업소 4개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굉장히 두서없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도움 말씀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4개의 주거형 숙박업소, 숙박업소라고 하지만 사실상 원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앞에도 가보면 분양, 뭐 회사보유분 분양 처리, 이런 현수막이 막 붙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우선 제일 처음 광안2동 201-5번지에 있는 지상19층짜리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여기는 312세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근데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공사 설명서 붙어 있는 것을 보니 주차장이 설계상 92대, 기계식이 그 중에 60대구요, 자주식이 32대입니다. 그러면 기계식은 사실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여기 312세대가 다 입주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주차장은 혼잡해 질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92대가 주차장이면 나머지 200대는 어디에 주차를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법상에 주차장 대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용면적 50㎡ 미만 같은 경우에는 0.5대 해서 한 세대에 한 0.5대만 설치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주차장법과 부산시 주차장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할 경우에 건축심의 시에 세대 당 0.5대가 아니고 0.7대로 권장을 해서 사실상 심의에서 기준을 좀 지키도록 해서 주차장 확보를 좀 강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관계 업체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숫자 이외에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게 법령 하에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수영구민의 어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법외에 20%를 더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마는 그래도 수영구민의 어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좀 강제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그런데 건축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312세대가 들어서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16일에, 거기에 건축, 교통 통합 심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교통문제나 교통영향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때 아무런 어떤 교통난을 유발할 거라는 것에 대한 이런 심의 의견 같은 것이 없었나요?
건축과장 강판구
교통심의를 할 때 해당건물과 인근 주변의 사항까지는 포괄적으로 보긴 하는데 지역 전체를 가지고 심의를 사실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또 법적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려가 되더라도 이 건축위원회에서 제재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진
제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적은 할 수 있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312세대, 이 건물은 제일 첫 번째 공사입니다. 그 옆에 지금 198세대짜리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있구요, 여기는 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공사안내도에 주차가 몇 면인지 표시를 안 해놨던데 그거는 법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주차면수 적고 안 적고는 그냥 현장 시공사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주차 몇 대나 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아주 당당하게 180면의 주차가 마련돼 있다고 하던데,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이 건물 세 개가 지금 붙어 있어요. 135세대짜리 오피스텔이 또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312세대, 198세대, 135세대 하면은 거의 600~700에 가까운 세대, 거의 아파트 단지 하나가 들어오는 셈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자리가 어딘지 아시겠지만 그 광안리 가장 혼잡한 지역인데 이 건물들이 다 준공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의 도로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는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법적으로 그렇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할 수 없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강판구
근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책 입안자는 아니지마는 원룸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장을 굉장히 완화를 해놨는데 그 이유가 추정키로는 요즘은 나홀로 가구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룸형이라는 게 1인 내지 2인이 거주하는 주거형태가 대부분인데 한 세대 당 주차를 한 대씩 가진다 라는 거는 법에서 전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600~700세대가 된다 하더라도 주차 실제 수요부분은 거기에 미달되기 때문에 법에서도 정해놓은 숫자의 반 이하로 줄여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1차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든 간에 이게 주거형태나 건물이 고층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기준 이상의 어떤 주차수요가 유발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주차뿐만 아니라 저는 오피스텔, 이런 원룸이 바닷가에 밀집되어서 지금 분양가도 굉장히 비쌉니다. 아마 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런 어떤 비싸게 오피스텔이 개발되면 앞으로 아마 바닷가 주변은 이런 원룸, 오피스텔로 다 뒤덮이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 이거는 바다라고 하는, 우리는 관광지이고 또 우리 수영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찾는 바닷가, 대표적인 해수욕장 중의 하나인데 그 주변에 원룸, 소위 말하는 이런 개인용 주거지가 밀집된다는 것은, 그거는 바다라고 하는 자연의 사유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을 때 여기 이 바닷가에 건물이 들어서는 거는 지구단위 용도변경에 따라서 규제를 하거나 또는 규제를 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예.
위원장 김진
그래서 저한테 두툼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 계획 결정 조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제가 어제 다 읽어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모든 설계 이런 거는 다 지구단위 계획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즉, 이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당해 구역에 교통영향평가나 교통 관련 사업,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인근에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 뻔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교통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조정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네.
건축과장 강판구
우선 건물의 용도와 주차부분은 약간의 별개의 개념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하는 지침 내용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인 어떤 기준이고 교통영향평가라는 이 지역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침 조정에 대한 단서 규정은 기본 큰 틀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 구역 내에 세부시행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적인 기준들을 지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지 이거를 가지고 용도를 제한하거나 높이를 제한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그러면 계속해서 바닷가 이 주변에 어떤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게 들어서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방도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강판구
지금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에 접한 한 개 블록 자체가 2014년도 초에 옛날에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에는 혐오시설 이외에는 모든 건축물이 건축 가능하도록 상위 국토법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하위 어떤 지구단위 계획 지침으로 그 용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비단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국적인 현상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숙박시설을 포함한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숙박시설은 말씀하신 거는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건축법적으로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주거화 되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 상업지역의 건물을 어떤 특정 용도별로만 해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콤팩트시티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야간에도 불이 켜져가 있는 그런 어떤 도시가 될 수 있으려면은 용도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입체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변에 이 주거용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이 들어서더라도 저층부에는 상가시설이 들어가고 또 상부부분에는 주거부분이 들어감으로써 낮과 밤에 불이 다 켜진 이런 도시가 돼야 된다 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어떤 도시개발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 주거시설을 제한을 해야만이 이 바다를 온 시민들이 즐길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당위성의 문제가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진
지금 지어지는 이 원룸, 여기에 저층부에는 상업시설이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강판구
예, 다 상업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들어가고 그럼 주상복합처럼 그렇게 건설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강판구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혼자 사실은, 좀 저는 건축에 문외한이어서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또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대처할 것인지 조금 더 의논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보언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건축과에 드리고 싶은 질의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제빈 안전도시국장님, 강판구 건축과장님, 다음에 정경구 계장님, 일단 우리 국장님 언제 우리 수영구청에 오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제빈
2018년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보언 위원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충, 여기 오신지?
건축과장 강판구
예, 저도 올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김보언 위원
계장님은 지금 자리 뒤에 계시니까, 우리 주무관님, 계장님! 사실 수영구 관내에 각종 공사에 대한 부분들 보면 사실은 짧은 시간에 많은 관급 공사를 포함해서 재건축, 재개발 당연히 포함되고요, 내용을 보면 갑자기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나 우리 계장님을 보면 최근에 바뀌셨구요, 또 업무 파악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일이 발생하다 보니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총무과에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는 우리 수영구 관내에서, 특히나 살기 좋다는 우리 구에서 시위와 집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타 다른 구와 다르게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줄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시위와 집회에 참석을 하실 때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걸 다 커버 못하는 부분들을 알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집회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집단민원에 대한 대부분은 우리 건축과가 관련되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예, 맞습니다.
김보언 위원
그러면 시위와 집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담당 건축과로 정보가 넘어가지요, 언제 집회를 한다 라고?
건축과장 강판구
예, 경찰 쪽에서 뭐 동향보고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언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아무리 바쁘시겠지만 각각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그 A라는 단체와 B라는 단체가 어차피 대화가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실력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경우?
건축과장 강판구
예, 그렇지요.
김보언 위원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핸들링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면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예, 말씀하셨다시피 양자 간의 대화가 잘 안 돼서 서로 간에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떠나서 민사적인 부분이지마는 중재를 통해서 서로가 대화를 해서 좀 좋은 안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보언 위원
그게 발생 전에 그 업무를, 사전에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거꾸로 바꾸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고 하면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사례들을 보면 항상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A라는 집단에서 항의 방문을 하고 시위를 하면 그때 보통의 경우 다른 사람들 나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구청장을 나오라고 하든지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선출직인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 집단민원을 넣는 분한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경우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속된 말로 지릅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든지, 아니면 이 시간 이후에 대화를 하자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대부분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걸로 판단이 되구요, 그렇게 되면 B라는 집단에서, 인원이 많건 적건 B라는 집단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또 구청에 항의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용은 이런 거죠, 보통 보면. “무슨 근거로 공사를 막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지만 결국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되구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건 불가피하고 그건 권리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한다 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거를 좀 바꾸어서 당연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담당 과에서는 꼭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게 제일인데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중재역할을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 자체도 한 쪽에서 서로 대화를 통하다가 수긍을 하지 않거나 그럴 때에는 집단 행사, 실력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인 문제가 좀 깔려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간에 당사자 간에 대화가 충족이 안 될 때는 그거를 그런 형태로 표출을 하는데 그거는 그 분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집회 이전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게 저희들 임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나 어떤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런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나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어떤 장소에 계시는 A라는 집단, B라는 집단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민심이 사실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물론 거기를 리드하는 분들은 각자 유리한 부분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끼리 안 좋은 감정들이 생깁니다. 이걸 좀 더 크게 본다고 하면 현재 수영구에서는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은 지역들이 많다 보니 결국 좋은 도시, 뭐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 만들자는 그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에서도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불가피하게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최근 한 3~4년 동안은 아마 계속 그 일들이 발생할 건데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사전에 조금 더 어차피 발생해서 하셔야 될 일을 사전에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예, 알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보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판구 건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시 51분이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4시에 다시 감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과장님! 망미동 코스트코 앞에 교통정체 정도를 잘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교통행정과장 배진표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는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제구 쪽에 이마트타운이 이제 승인이 났는데 그게 승인이 나 가지고 오픈을 하고 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제구청하고 시청에다가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건의드리면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그 분석서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입수를 하셔서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거기에 e-편한세상의 입주자들이 슬슬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이 초래되는 이런 상황을 수영구청은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우두커니 보고만 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것으로 해서 입주자대표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슬슬 이제 행동하려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주민들에게 교통대란을 예상하는 거에 대한 우리 대책 같은 게 있다, 그리고 의견도 좀 듣는 그런 간담회 같은 거 이런 거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조직되고 난 뒤에 구청에 찾아오고, 구청장한테 찾아보고 이렇게 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에서는 먼저 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 그리고 예상되는 불편함을 어떻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책은 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도 듣고 이런 토론회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돈 얼마 안 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 건의를 두 가지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
네, 저는 지금 현재 문제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망미1동하고 망미2동 이런 데 보면은 초등학교가 배산초등학교, 망미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주변의 주택가들이 보면은 상당히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어려운 길입니다. 또 특히나 어른들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길인데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는 좁은 골목길에 마을버스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일반 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솔직히 아이들의 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 이제 일반주민들도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주변부터 일방통행을 좀 유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조절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망미1동하고 망미2동은 조금 우리가 주택가 밀집지역이 되어가지고 이면도로에 교통이 불편하긴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량 위주가 아니고 보행자 위주로 해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배산초등학교 쪽에는 보도설치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우리 광남초등학교는 광남초등학교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인도 쪽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예, 배산초등학교에서는 어느 쪽으로 할지 그것도 의견을 받아가지고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은 찬성을 합니다, 일방통행을.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통행권을 위해서 찬성을 하는데 거기 있는 상가에 사람이나 주민들은 당장 자기 눈앞에 불편함을 느끼거든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해가지고 일방통행으로 해놔가지고 생길 수 있는 주차장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를 해가지고 일방통행을 하므로 인해가 인도도 생길 수도 있고 교통도 다 그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망미1동, 망미2동 외에 또 민락동하고 그 다음에 광안3동도 주택 밀집지역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저하고 같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일반주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정책적으로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장수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과 유사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광남초등학교 외에 2개소 통학로 보도설치공사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김보언 위원
그때 교통과에서도 나오시고 건축과에서도 이제 주무관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설명도 잘 해주시고 1시간 이상 이렇게 민원인분들에 대해서 항의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있다고 하면 저도 광남초등학교에 관련돼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1시간여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학생들 보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사실은 거기 오셨던 한 30여분의 주민들은 그걸 공청회라고 아시고 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들이 굉장히 애를 쓰셨지만 이렇게 그대로 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시정에 대한, 개선에 대한, 물론 대부분의 요구는 본인 입장에서 업을 하는 본인 입장에서 불편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웠던 부분들은 물론 이제 설명회가 법적으로 꼭 필요하거나 공청회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전에 조금 더 그분들을 만나셔가지고 특히나 이렇게 강력히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취지가 좋고 이게 꼭 필요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남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수영이나 배산초등학교도 곧 이 사업을 내년도 아마 상반기 정도에는 착공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날 설명하셨던 우리 교통과 그 다음에 건축과의 우리 주무관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보통 공사를 시행을 하면은 우리 관에서는 예산을 따면은 강행을 하거든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바꿨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가 당연히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공청회를 한 번 해라” 아! 설명회입니다, 공청회가 아니라. “설명회를 해라. 그래야 그 앞에 있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번에 첫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조금 감수를 하기 위해서 올 첫 설명회를 했습니다. 보통 관에서 공사를 하면 바로 시행을 하거든예. 그러면 반드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 첫 시행을 그래 했습니다.
김보언 위원
조금 더 설명회에 대한 부분들 보완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위원장 김진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중에 옐로우카펫하고 노란발자국이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옐로우카펫과 노란발자국은 우리 애들이 횡단보도 앞에 핸드폰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노란발자국을 설치하면 이건 건너가지 마라 우리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설치를 하고 나니까 효능이 좋아서 내년 같은 경우에 학교 주변에 여건이 된다면은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승엽 위원
예, 이미 언론을 통해 수도권에서는 많은 곳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였고, 실제 또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데이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지금 시공된 곳이 광남초등학교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예,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그렇습니다.
오승엽 위원
제가 이 비용이 보니까 옐로우카펫이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이 노란발자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노란선을 긋고 아이들 발자국처럼 그냥 색깔을 칠해주면 애기가 거기에 서게 되겠죠? 지나가기 전에 거기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건너가게 되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옐로우카펫은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마치 볼 때 이렇게 해서 노란 부분에 애가 서 있으면 차량이 식별하기도 좋고 또 안전존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건너갈 수 있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용을 보니까 이 옐로우카펫을 광남초등학교 정문에 1개소, 그 다음에 후문에 1개소 이렇게 두 곳을 했는데 비용이 733만원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란발자국은 이렇게 여러 군데, 여섯 군데 물론 적습니다.
부피가 적은데 이 곳에 1개 38만원인가요? 37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도로를 이렇게 뿜칠이나 기계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용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체가 다양하지도 않고, 시행하지 않는 업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우리 시책이라는 거는 발견하기가 힘들지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발자국 이런 경우에도 우리 발상의 문제였거든예. 그런데 하고 나니까 금액은 사실 7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마는 효능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달 되면은 어린이재단에서 자기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남천초등학교에 올 연말에 또 하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책은 계속적으로 발견을 해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전에,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좋은 시책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가능하면 다 설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실 때도 업체에 대해서 여러 군데 좀 비교견적을 받으셔가지고 최소한 비용을 줄이셔서 좋은 시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지금 우리가 노란발자국 이거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재단인데 거기에서 한 군데 하기 때문에 재단에 자기들 기증도 하고 하니까 거기서 하기 때문에 크게 오버되고 그러지는 안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크게는 안 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영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면 일방통행 도로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개별질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이제 생략하고 일방통행 위반차량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좀 식별이 잘 되는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바닥에 좀 더 강력하게 일방통행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게 위반차량을 그쪽에서 단속을 해서 좀 계도를 하든지 우리 현 주민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게 큰 도로 이면도로 정도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아이들이 등·하원할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지금 지역상권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부분 CCTV 통해서 단속을 좀 많이 하는데 유예시간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우리가 교통과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가 유예한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나마 점심시간 때나 그런 거는 비공식적으로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유예를 한다면은 악용하는 운전자가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다 말 표현은 못하고는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업주분들한테라도 좀 단속이 안 된다라는 게 고지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민원성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좀 볼멘소리, “장사도 안되는데 너무 힘든데 자꾸 단속까지 해가 CCTV 설치되고 나서 장사가 더 안된다.” 힘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영구는 다른 구랑 비교해서 도로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살펴서 하실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조금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그거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수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망미1동에 지금 현재 다른 과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망미1동에 SK뷰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거의 공사 끝나가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신아파트 쪽에서 배산초등학교로 가는 길을 별도로 이렇게 학교 등·하교 통로를 특별하게 이렇게 그때 공사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사 거진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 그게 아마 철거가 될 겁니다. 철거가 되면 준공허가도 나고 이래 될텐데 학교 거기 이렇게 차도 다니고 인도가 되는 이런 아파트 내 도로가 될텐데요, 그쪽으로 배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공시점에 가가지고 꼭 좀 보조적인, 이래 인도에 이렇게 뭐라 합니까, 보호막이라고 그럴까요? 보호막을 설치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게 그때 뭐 다해 놓고 다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준공나기 전에 철거가 되고 하면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특수시책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큰 금액에 의해서 시범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시범사업을 하되 저는 100%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챙겨야 될 게 버스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시에 이래 협조를 얻어서 한 안내판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버스안내판이 굉장히 필요한 거를 느낍니다. 이게 자기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10분, 15분을 아주 이렇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버스가 10분 후에 올 수도 있고, 15분 후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땐 참 답답하더라구요. 핸드폰 앱으로 이렇게 뭐 검색을 할 수 있다 하는데 그까지는 내가 볼 때는 대중적이지는 않을 거 같으니까 버스안내판을 좀 노선이 적으면 적은대로 꼭 필요한 상황이 되고 하니까 잘 챙겨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뭐 괜찮으시겠어요, 예?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우리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산초등학교 SK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건 도로 여건상 맞춰가지고 우리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학생들의 통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고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객대기시설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바람막이형이 있는 게 46개가 있습니다.
46개 중에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 우리가 건의해가지고 연차적으로라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지난 2017년도나 ’16년도에서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많이 해왔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2017년도에 아마 설치가 됐으니까 망미초하고 수미초에 과속경보표지판 설치라고 이게 있는데요, 이게 차가 가면 속도가 이렇게 25㎞, 30㎞ 이래 나는데 요즘 원체 제가 이걸 관찰해 보면 수미초등학교 앞에는 굉장히 과속방지턱 이런 거 많이도 해놓고 했는데 차 그대로 갑니다. 가서 과속방지턱이 높아가지고 차가 바닥에 닿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 과속경보표지판 설치해 놓으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속도가 눈에 보이면 이게 어떤 CCTV 같은 그런 역할로 속도를 감지해서 이게 과태료가 나오나 이런 상황을 생각하더라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망미초도 그렇고요, 이 2개 효과가 굉장히 크니까 제가 볼 때는 민락초등학교도 그 대로변 정도도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들이 안 다니겠습니까? 이거를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민락초등학교 앞에는 우리가 신호위반 과속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상적으로 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타 구나 이런 데 보면 자기가 가는 차 속도가 나옵니다. 25㎞면 25, 그 다음 10,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통행속도는 30㎞거든예. 그러니까 그거를 설치를 하면은 엄청 저감효과는 나타납니다. 그거 설치할 수 있는, 저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되는 경찰서하고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무조건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장소, 최대한 좋은 장소를 발굴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진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숙 안전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기전계에서 가로등 및 부품 등 이렇게 구입하신 내용을 보면은 조달청 계약건과 수의물품 구입, 이렇게 나뉘거든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서관에 50w짜리 LED 조명등 7개를 구매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신 가격이 개당 16만 8,000원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는 사실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충분히 구매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구매하는 이유가 투명하게 부정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좋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달구매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수의로 물품구매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보면 절반은 직접 구매를 하시고 절반은 조달로 하시고 이렇더라구요. 이번 이런 건 같은 경우는 50w LED 조명 7개 그냥 구입하실 때는 조달로 하시는 것보다는 수의로 직접 가셔서 사면 충분히 얼마든지 더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구입하시는 만큼 이 물품에 대해서 조달로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수의로 할 것인지를 좀 가격비교를 잘 하셔가지고 나라장터에서 만약에 이 금액이 높게 되어 있다면 또 업체에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비교를 많이 해보시고 최소 금액으로 좀 구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혜숙
안전관리과장 정혜숙입니다. 오승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관련해가지고 부품을 구입할 때 조달구매도 하고 일부는 또 일반제품,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조달구매는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된 그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조달청 구매를 하게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비싸고 같은 사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마는 조달구매 안에서는 그 중에서도 최고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또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그거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구매를 할 경우엔 저희들이 그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최대한 싸면서 좋은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17년도, 2018년도에 구매하신 거를 보면은 조달로 하신 것도 있고 또 그냥 수의로 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 건은 조달로 해야 된다, 아니면 수의로 해야 된다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혜숙
조달품목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조달로 구매하게 돼 있는 그런 경우거든예. 그래서 조달구매한 거는 조달로 구매를 했고 조달품목 그거 안에 없는 거는 저희들 일반구매를...
오승엽 위원
조달품목에 없는 것은 일반으로 구매하셨다 이 말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혜숙
예.
오승엽 위원
그러면 조달품목에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비싸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혜숙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오승엽 위원
그 상황이 전혀 정부적으로 이게 딱 정해져 있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순 없는...
안전관리과장 정혜숙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오승엽 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혜숙
예, 예.
오승엽 위원
이게 7개 구입하신 게 너무 비용이 비싸더라구요. 인터넷에 그냥 검색을 해봐도 사실은 이게 다른 예를 들어서 뭐라 해야 되지,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부분은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지만 도서관에 쓰는 그냥 LED 방등이지 않습니까? 방등! 방등을 구입하셨던데 이게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약 10만원 정도의 돈이 차이가 나서 너무 불합리하게 지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시에 또 감사 지적받으신 사항도 좀 잘 해서 분리해서 하시지 마시고 좀 맞게끔 그렇게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금 음용수 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혜숙
15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곳, 15곳 정도.
오승엽 위원
15곳, 이 곳에 얼마 주기로 수질검사를 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정혜숙
수질검사는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분기에 한 번, 그래서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 거 같아요.
음용수 시험성적서 3년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반세균, 대장균 균 등 해가지고 총 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주 검출되는 곳이 망미초등학교, 그리고 수영구도서관, 그리고 민락동 옥련선원 이렇게 세 군데가 조금 부적절로 자주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아까 한 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자주 검출되는 곳은 좀 수질검사 기간을 상대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자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구민들이 실제로 이 물을 음용하시지 않습니까? 통을 가져가서 받아먹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데 방안이 있으신지?
안전관리과장 정혜숙
저희들 집중적으로 일단 부적합 판정을 받는 거 같으면은 저희들이 관정 청소라든지 저수조 청소를 일단 또 실시를 합니다. 저수조 청소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다든지 하면은 저희들도 자외선살균 그것도 설치를 하게 해가지고 더 좋은 품질의 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고예, 그 관련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을 더욱더 수시로 많이 부적합 판정이 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욱더 신경을 써가지고 수질검사를 자주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아무래도 구민들이 마시는 물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위험안내표지판과 인명구조함 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해안가 주변의 위험안내표지판 설치 및 태풍 시 위험안내표지판을 부착해 주실 것을 촉구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별도로 진행된 상황은 없으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정혜숙
저희들 이번에 올해 사실상은 신규로 하나 설치를 더 했습니다. 이번에 또 피해가 있고 이래가지고 하나 더 설치했는데 그거는 저희들 삼익 방파제 앞에 남천동 지역에 하나 설치를 했고 지금 저희들 인명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한 번 더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더 추가로 자꾸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제가 제출받은 인명구조장비 설치 현황도를 보면 망미동 수영e-편한아파트부터 남천동 삼익비치까지 죽 해안가를 따라오면서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인명구조장비보관함이 15개, 인명구조거치대가 11개 설치돼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명사고가 발생한 곳이 지금 보면은 크게 많이 이렇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민락수변공원 그쪽에 하고 거기는 또 아시다시피 일반 관광객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하는 곳인데 거기서도 한 분이 돌아가셨고 또 바닷가 쪽에서 한 분이 회센터 앞에서, 그런 걸로 알아서 바닷가 쪽에도 해변이 아니라, 해안가가 아니라 그 위쪽에 보면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조금 설치를 하셔서 만약에 비상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같이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풍이 올 때 제가 해변에 한 번 나가봤었거든요. 그때도 수변공원에 보면은 파도가 굉장히 높게 치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태풍을 구경하면서 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변공원 근처라든지 이런 데 태풍 시 위험안내표지판도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같이 좀 부착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혜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변공원이라든지 바닷가 회센터 옆에 또 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또 광안리바닷가 저쪽에서도 저희들 군데군데 인명구조대를 설치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표지판도 설치해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먼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피소 지정장소 현황을 보면은 현 6개소 수용인원이 14만 1,214명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수영구민이 약 18만명에 비해서 다소 많이 부족한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정혜숙
지금 현재도 11월달도 긴급대피소를 하나 더 추가로 지정한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저희들 인구대비 해가지고 다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추가할 수 있는 지정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저희들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우리 수영구민이 약 18만명이니까 최소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만일의 사태가 없으면 좋겠지만 수영구 인원수에 맞게끔 최소 4만명 이상의 대피장소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혜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오거돈 부산시장님 당선되고 난 뒤에 원전 비상구역을 23㎞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되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비상대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비상대책계획도 근거가 있어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할 일이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먼저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23㎞ 이내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워놓았던 비상계획도 우리가 입수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또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한 두어 달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큰일이기 때문에 돈 안 드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금 답변을 들을 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게 있다면 다른 구의 것 이런 걸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과에서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줬는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내부 학습하고 간담회 하고 토론회 하고 이런 준비를 예산이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진성능설계 그거를 2018년도에 하기로 계획을 잡긴 잡았는데 실제로 2017년에 다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는 다 했기 때문에 ’18년에 계획이 없었고, 그리고 ’19년에도 제가 본예산을 보진 않았는데 예산을 반영해 놓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했다고 생각은 들더라구예. 그런데 다른 구 그러니까 꼭 서울을 비교해서 그런 건 아닌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몇몇 자치구에서 공유자산 뿐 아니라 공공시설까지 좀 확대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것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공시설까지 확대해가지고 내진성능평가를 다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계획 세우는데는 돈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2019년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이것도 건의드리고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망미동에 침수가 2014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15년에 망미지구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수영우수저류시설을 망미초등학교 지하에다가 짓기로 했는데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어려워가지고 경찰서 부지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전제하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유지니까, 그리고 경찰청 부지니까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제한이 되어가지고 이 시설을 공사를 못하게 될 그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망미동 침수를 예방하는 그런 대책 이런 거를 세워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재난을 방지하는 선제적인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 삽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14년에 물에 잠겨가지고 그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대책위원회 간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8년이 됐는데도 가닥이 안 잡혀 있고 그런데 ’19년에 결정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이런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수영구청이 굉장히 욕먹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욕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경찰서 부지에 짓지 못할 경우에 망미동에 침수예방대책 이것도 당장 지금 답변은 못하실 거 같은데 이것도 대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최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과에 망미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련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건데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안전과장님. 지금 망미동 우리은행 일원 침수피해방지를 위해서 그거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건데 2014년도 이후에 거기에 피해가 있었습니까, 혹시 최근까지?
안전관리과장 정혜숙
지금까지 2016년도 차바라든지 콩레이 할 때, 콩레이 때는 사실상 별 다른 상황 없었습니다. 차바 때도 특별한 그거는 광안3동 쪽에 약간은 침수했다 해가지고 지금 10세대 정도 사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침수에 대한 보상을 해 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보언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수저류시설이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혜숙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수영로터리 저변이라든지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우리 수영구의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해결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김보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바로 건설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청취불능)
예, 잠시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시 55분인고로 가능하면 6시 안에 마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휘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보언 위원장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아! 예, 송원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송원호 위원
예, 송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수면이 국가재산인 것은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한휘
건설과장 이한휘입니다.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사용을 하게 되면 점용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16년부터 18년까지 보니까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율이 50% 채 안 되던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한휘
예, 알고 있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그 중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남천마리나 주식회사 지니월드마린, 체납액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한휘
지금 2억 9,3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원호 위원
예, 근 3억 가까이 된다, 그죠?
건설과장 이한휘
예.
송원호 위원
예, 지니월드가 보니까 2014년부터 사용을 하였던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체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용료는 납부를 했고요, 그러면 2014년, 15년, 16년, 17년에 납부를 하지 않아서 우리 구청에서는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방문도 했고 면담도 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한휘
예.
송원호 위원
그래서 주식회사 지니월드마린에서는 15회에 걸쳐서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한휘
예, 그렇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2018년 10월 25일부터 매달 한 달에 월 2,000만원씩 납부하기로 되어 있다, 그죠?
건설과장 이한휘
예, 그렇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근데 그 1차 납기일인 2018년 10월 25일부터 지금 2차까지 납부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납부 안 했다, 그죠?
건설과장 이한휘
그렇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자, 제가 공유수면법에 보면, 19조에 보시면 1항 4호에 점용료나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한휘
예, 그렇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니월드마린에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부산시에서 마리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거기서 공유수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체납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니월드마린에서는 지금 15회에 걸쳐서 분납을 하기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한휘
예, 그렇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한휘
지금 저도 시하고, 시 해운항만과입니다. 그 과하고도 협의해서 시에서도 좀 압력을 넣을 것이 있으면 조금 강하게 넣고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항이 있으니까 그런 조항을 조금 강하게 그렇게 해서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그래 제가 보면은 체납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중에서 압류나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과장 이한휘
압류는 그쪽에 법인에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예.
송원호 위원
그죠?
건설과장 이한휘
예, 압류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송원호 위원
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체납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상자가 주식회사 지니월드마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회사가 법인 회사인데,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 그러면 대표이사나 아니면 다른 개인한테 우리가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지금?
건설과장 이한휘
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지금 계약자가 주식회사 지니월드마린이면 그 대표이사한테 나중에 그 체납액에 대해서 청구를 저는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지니월드마린이 우리가 1년에 부과하는 공유수면 사용액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던데 ......
건설과장 이한휘
예, 그렇습니다.
송원호 위원
지금 이 업체가 체납하는 사유가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체납을 하고 있다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한휘
예.
송원호 위원
그러나 제가 이거 지나가면서 보고 방문도 했을 때는 1층부터 5층까지 다 임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
건설과장 이한휘
예, 그렇습니다.
송원호 위원
임대료 자체가 월 층마다 뭐 한 5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층이면 월 임대료만 해도 2,000만원에서 3,000 사이가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체납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월 임대료만 받아도 충분히 낼 수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리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걸 시행을 하니까 걔네들이 체납을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법적으로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월드마린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행정권을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허가취소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이한휘
예, 저희 구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우리가 내준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민자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거는 시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시 본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런 우리 시와 구의 어떤 시책에 대한 약점들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강력하게 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한휘
예, 알겠습니다.
송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송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우리 송원호 위원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공식이지만 남천어촌계와의 사항을 아시고 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이한휘
예, 민원사항이 남천어촌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하고도 하여간 서너 명 정도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김보언 위원
저도 이 민원을 몇 달 전에 받고 몇 번을 방문을 하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저도 좀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오늘 이 질의를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어중간한 중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한휘
예, 알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망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안전관리과장님한테 여쭈어봤던 내용하고 동일한데요, 현재 이게 내용은 아시겠지만 국비로 224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현재 망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수영경찰서 예정지로 바꾸고자 하시는 부분들인데,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최초로 이루어졌을 때 망미초등학교 운동장이 가장 적합하다 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수영경찰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간다고 했을 때 실효적인 부분들에서 비효율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한휘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망미지구에 하게 된 사유가 그때 수해가 한 번 일어나고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시에 제일 유력지가 망미초등학교 운동장에 하는 게 제일 낫다. 왜냐 하면 거기 보상비도 안 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쪽의 위치가 어느 정도 침수지를 할만한 적당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보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게 지금 지난 9월경에도 우리 강성태 청장님 방에서 일부 학부모님과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도 간곡하게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학부모님들께 이야기를 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지금 추진내용에 보면 2018년도 6월달부터 7~8월달에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200여억원 국비를 어렵게 받아서 망미동 우리은행 일대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수십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겠지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단 교장선생님과 일부 학부모,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을 포함한 학부모회에서 본인 자녀가 다니는 중에 혹시나 불편한 부분들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를 해서 교장선생님 포함입니다, 퇴직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대하는 걸로 간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급하게 위치를 바꿔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안전관리과장님께 여쭈어 본 것처럼 향후에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이게 1, 2년이 급한 상황인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한휘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국비는 113억 내시가 되어 있고예, 시비는 올해 한 10억 정도 확보가 된 상황인데, 안 그래도 저희가 저번 주에 행안부 회의도 참석하고 했는데 행안부 입장하고 저희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이거는 폭우라는 게 언제 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간 빨리 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망미초등학교 학부형님들하고 교장선생님 그런 반대가 있으니까 대안을 한 번 찾아보자 해서 그 인근에 수영경찰서, 그쪽을 우리가 협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보언 위원
그럼 지금 말씀은 국․시비에 대한 부분들이 회수될 수도 있고 또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망미초등학교에 하면 좋겠지만 수영경찰서도 큰 무리가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하고자 하신다 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과장 이한휘
예.
김보언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이 학부모님이나 교장선생님에 대한 어떤 설득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게 있었으면 하는데 뭐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한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조달 계약을 보면은 건설과에 유독 볼라드를 많이 구매하시는 걸로 나타납니다. 볼라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많이 구매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한휘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우리 보도에 차량 출입을 못하게 하기 위한 차단장치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우리 민원, 교통, 차량을 후진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우회전, 좌회전하면서 이게 좀 넘어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렇죠? 볼라드가 차량이 후진하거나 하면서 파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한휘
예.
오승엽 위원
그래서 올해 볼라드를 조달 구매, 설치도 기준으로, 아까 개별질의 시간 때 여쭤봤는데 약 1,800만원 이상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파손되었을 때 그냥 처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설치를 하고, 설치도 기준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다 수영구민들 세금으로 수리를 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수영구 관내에 CCTV가 전체 200만화소 이상으로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CCTV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해당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좀 찾기가 어렵다 그런 게 있으면은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를 해서 현수막에 여기 볼라드, 요즘 차에는 다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볼라드 파손자의 제보를 받아서 신고를 해주신 분에 한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계속 파손이 될 때 원인자는 찾지 않고 그냥 그 부분에서 우리 구비로 계속 이거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
건설과장 이한휘
볼라드 교체는 저희 구에서 2017년도에 2건 해가지고 1,400만원, 올해 2018년도에 70개 해서 한 1,800만원, 그래 교체를 했거든예. 했는데 저도 이거를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다고 지금 생각하고예, 근데 이게 제가 우리 직원한테 한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사항을 한 번 인근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보자, 어떤 건지. 근데 이게 보니까 찾기도 어렵고 시일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조금 확대하도록 하고예,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관련해가지고 과년도에는, 그래 2017년도죠, 2017년도에는 9,341건에 약 8억 6,000만원이고 올해는 8만 4,884건에 약 83억으로 그래 전년대비 약 한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한휘
예, 아까 개별질문 드릴 때 제가 조금 착각을 해갖고, 이게 지금 과년도는 미수금액 있지 않습니까, 미수금액 그거를 여기에다가 표현한 거고예, 이거는 올해 2018년도는 새로 이렇게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아! 아까 개별질문 시간하고는 좀 오해가 있으신 거네요?
건설과장 이한휘
예, 그렇습니다.
오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천동 531-3번지 구거 173㎡에 대한 용도폐지에 대해 법원에서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한휘
예,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7년 3월달에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이 구거에 대해서 용도폐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4월달에 구거 용도폐지를 해주었고 5월달에 시행자인 시티웰 측에 매각되어서 6월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그 후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신축되고 해당 구거는 단지 통행로로 이용되고 토지경계에는 경계석을 설치해서 이웃 주민들은 이용할 수 없게 막고 또 지하에는 기존에 있던 하수시설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의 우수관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접 주민들이 배출하는 오수가 새로 신설된 주상복합아파트 우수관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오수가 적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오수관 또는, 아니면 주변 공공하수도 합류 관거에 연결시키는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행정자산의 용도폐지 요건을 갖추려면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서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되어야 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없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용도 폐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허위로 조작해서 용도 폐지를 해주었다 라고 어쨌든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1일 용도폐지가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받고 또 수영구청은 측량 및 수로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9조에 따라서 즉시 등기촉탁으로 국유재산을 권리보전 조치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2014년 4월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 폐지 처분을 반복하여 다시 처분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년 5월 반복된 용도폐지 처분이 무효임을 재차 확정 받았죠?
건설과장 이한휘
예, 그렇습니다.
오승엽 위원
이렇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종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 용도폐지를 해 준 것도 문제이고, 또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6월 9일날 최초로 ‘권리보전 조치 계획을 제출해라.’ 수영구에 지시를 하고 또 2016년 7월 15일 수영구청장하고 부산광역시장에게 권리보전 조치 이행 명령 적이 조치 공문을 또 발송을 하고 또 2016년 12월 22일에 수영구청장에게 권리보전 재촉구 처리계획을 제출 지시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고, 2017년 5월 8일에 다시 수영구청에 권리보전 조치 이행명령 재요청, 또 부산광역시에도 직무이행 명령 요청하였고, 올해 2월 7일과 6월 12일에도 직무이행 명령을 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이행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이해관계인 주상복합아파트 측과 또 이해관계자 분들 간에 좀 마찰이, 그니까 좀 골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지, 일단 우선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한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용도 폐지를 할 때 좀 자세히 그렇게 검토를 잘 해서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일단 그게 소송 결과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게 지금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인데, 이 분이 주장하는 권리보전 조치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있는 엑슬루타워 입주자 분들이랑 이게 모든 권리라든가 이런 게 엮어 있어서 이게 뭐 돈뿐만 아니고 시간상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권익위원회라든가 안 그러면은 감사원, 그쪽에서도 이렇게 중재를 좀 하고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있는 하수관로를 인근에 보면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 돈으로 그쪽으로 좀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민원인 측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 오로지 당초에 있는 대로 원상회복을 해주라.”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엑슬루타워 입주자 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하고 그 다음에 그 민원인들하고 계속적으로 만나서 좀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오승엽 위원
만나서 소통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일단 좀 ......
건설과장 이한휘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재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갖고 한 번 대화를 했었고예, 며칠 전에도 담당계장이 엑슬루타워 입주자 소장님하고도 한 번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제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가 들어온 건이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제보하신 민원인 같은 경우는 권리보전 조치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것을 도로로, 지금 현재 출입구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 폐지를 무효화해가지고 국유지로 변경을 시키면 당연히 거기에 계신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지 지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입주민들한테 한 집당 수천만원의 피해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건 현실적으로 또 돌리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경계석으로 이렇게 도로를 구분해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한휘
예, 그렇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 경계석을 좀 낮춰주고 그쪽에도 이웃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게 그 정도 선을 해주고 또 하수도 원래 오수가 기존에 엑슬루타워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공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오수관으로, 아니면 합류 관거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공사를 해주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구의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드리고, 민원인들이 다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간 뭐 얘기를 해서 좀 좋게 해서 풀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양쪽 민원인들도 그렇고 같이 한 번 머리를 맞대서 이걸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행정 절차를 잘못 처분한 담당 직원 분은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한휘
지금 우리 구청 안은 아니지마는 우리 시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 분에 대한 패널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한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승엽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설과에서도 나서서 처리를 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한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아무튼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오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광안리해수욕장 모래 유실 방지대책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올해 본예산에 모래투입 예산은 편성을 안 하신 거죠?
건설과장 이한휘
예, 최종태 위원님 ......
최종태 위원
아니, 뭐 ....
건설과장 이한휘
아! 예.
최종태 위원
안 하셨죠?
건설과장 이한휘
지금 올해에는 저희 ......
최종태 위원
그래 작년에는 편성했다가 삭감했고,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한휘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예,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
최종태 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예.
그거를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우리 지금 인공산 산호초하고 양빈하고 이걸 지금 반영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잖아요.
건설과장 이한휘
예, 그렇습니다.
최종태 위원
근데 이게 결정이 10월이나 11월달에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한휘
위원님! 그게 3차 연안정비사업은 지금 2019년 하반기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종태 위원
그러니까 내년 10월이나 11월에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한휘
그렇습니다.
최종태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반영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의 대책이 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답이 오기로 “미반영 시에는 현재와 같이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하여 모래 투입 필요함.”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답변은 정말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될 가능성, 이런 게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는 지난 10월달에 해양수산부의 담당과장, 국장님이 부산에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일 경우에는 국비를 100% 반영하겠다.”, 그 다음에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인공산호초하고 양빈, 이게 효과가 있다 라는 그런 자료나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계획 가지고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좀 더 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키려 하면 이 두 가지가 효과가 있고 실제적으로 했던 사례를 첨부해서 자연재해라는 것을 좀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 사실은 광안리해수욕장에는 제3차 연안정비 계획에 국비를 100% 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비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100% 반영되도록 실제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인다 라는 거고요, 그거 좀 지적하고 싶고 그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시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건의를 드리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3차 연안정비사업에 우리 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한휘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네,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2018년도 신규 사업 중에 도로명주소 홍보 그림자조명 설치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성홍경
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방금, 예, 먼저 토지정보과장 성홍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림자조명사업은 저희들 특수시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본 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조금 살을 붙여가지고 우리 구 관내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게 상당히 문구가 효과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추진할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난감을 표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조금 힘이 되신다면은 내년 예산에, 추경에라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승엽 위원
예,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도로명주소도 알리고 또 밤길도 밝혀주고 또 밤에 퇴근하시는 분이나 좀 어두울 때 이게 빛이 딱 이렇게 나와서 위로하는 문구나 격려하는 문구,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도로에?
토지정보과장 성홍경
예, 그렇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기분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시가 주관하는 2018년도 도로명주소 업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1월달에 되셨죠, 얼마 며칠 전에?
토지정보과장 성홍경
네, 11월 말경에 됐습니다.
오승엽 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까 예산 반영이 좀 안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여쭤볼 때는 말씀들었는데 주관부서가 어디냐를 좀 조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안 된 것 같고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추경에라도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범지역에, 우리 관내에 보면은 뭐 망미동도 그렇고 또 광안동 일부 저 산 밑에 쪽도 그렇고 우범지역이 많습니다. 우범지역에 사실 도로명주소도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많이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성홍경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오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저는 의원이 되어가지고 수영구청에서 업무보고, 계획, 이런 거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렇게 솔직한 보고는 제가 처음 받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지적 재조사사업, 이게 “조직과 인력의 부재로 사업량 대비 추진율이 미비한 상황이고 2030년 사업 완료를 위해 매년 누적되는 사업 지구의 효율적 추진, 광범위한 대민홍보, 토지소유자 민원 응대를 위한 전담팀 구성 및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살고 있는 데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이 되어가지고 이게 미진한 이유도 알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거 아는데 업무분장사무표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미처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 이번 19년 예산,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까? 요청을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성홍경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수반되는 거는 사실 측량비는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을 다 하고 나서 감정 ......
최종태 위원
아니, 말고예. 인원을 늘리는데, 이렇게 절실하게 전담팀을 구성해 달라 했고 그리고 인력보강을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인력보강에 대한 예산 반영을 신청을 하셨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성홍경
예, 그거는 하지 못했습니다.
최종태 위원
예, 그러면 추경에 해야 되잖아요? 추경에라도 해야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성홍경
그렇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부원 도시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현재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속을 언제 하시고, 몇 분의 인력이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단속을 하는 시간대라고 할까요, 이게 언제쯤인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예, 도시관리과장 윤부원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평일에는 9시부터 17시까지 직원 5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3명이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철인 성수기에는 목요일 밤 7시부터 23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연중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저녁에 수영교차로 부근, 유토피아 아시죠? 그쪽 부근에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저녁에 7시~ 8시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바닥에 아이들이 보기에 아주 민망한 사진이 이렇게 있는 그런 유동광고물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저도 부모 된 입장으로서 민망하다고 느꼈는데 유흥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단속시간 대를 좀 잘 정하셔가지고 하셔야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예, 저희들이 저녁에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오승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유토피아 인근에 유흥주점이라든지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래서 시간이 아까 평일에 9시에서 5시까지, 주말은 2시에서 6시까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시간대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은 시간대를 조금 잘 배분하셔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위원장 김진
오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과장님! 광안리해수욕장 현황이라 해가지고 기본현황으로 매년 이렇게 17년, 18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17년은 광안리해수욕장이 폭이 25m에서 110m로 되어 있고, 사장면적은 똑같습니다. 8만 2,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능력도 16만 4,000명 똑같아요. 근데 18년 같은 경우에는 사장 규모가 폭은 40m로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똑같이 8만 2,000, 그리고 수용능력은 또 똑같이 16만 4,000, 이런 거거든요. 그래 제가 볼 때는 2차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모래를 투입해가지고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매년 2,000에서 4,000만원 정도의 모래를 투입해가지고 백사장을 쭉쭉 늘려왔다 말입니다. 그 늘려온 결과로 폭이 25m에서 40m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얼마가 늘어났든 늘어났고, 그 다음에 면적이 늘어났으니 면적당 수용능력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측 연안정비사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뽑을 때 재어야 되는 겁니다, 면적을, 늘어난 면적을.
그래서 가장 좁았을 때, 늘었을 때,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19년도 거, 18년도 거, 이거 조사시점도 명확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조금 늘어났다 이래가지고 폭만 25m에서 40m로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단정 지으면 안 되지만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조사, 분석을 조금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3차 연안정비사업에도 이 데이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사업의 성과가 광안리해수욕장의 수용 능력이, 수용 인원이 늘어났다. 그리고 면적이 늘어났다 라는 거를 데이터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좀 소신을 가지고 해변이 늘어났으니 수용능력이 늘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좀 분석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도시관리과 윤부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보언 위원입니다.
민락수변공원에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만큼 사실은 해결책이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광안리 폭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폭죽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보언 위원
근데 현재 인근 편의점에서는 제작된 폭죽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여덟 분의 인원을 외주를 주셔서, 외주를 통해서 밤마다 지금 폭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점상을 단속을 하고 있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들어보면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약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인근 백사장과 주택과의 간격이 광안리해수욕장만큼 가까운 지역이 전국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은 발생하고 있고 또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가 한 5만원 정도의 부분들이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해결점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일단 거기에 단속하시는 분들은 외주를 준 게 아니고요, 우리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죽 문제는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만 광안리가 관광지다 보니 그 이미지를 좋게 하는 차원에서 계도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라든지 이럴 때에는 조금 많은 분들이 폭죽을 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계도와 단속을 적절히 섞어서 좀 질서가 잡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폭죽에 대한 어떤, 관광지다 보니까 그걸 또 추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민원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서 상위법을 고치든 어떤 실효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의 특성상 우리 광고물 간판에 대해 시비와 구비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집중교체를 하는 시비가 한 5,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간판 교체 수는 1년에 45개 정도이고 구비로 지금 광안리 해안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한 1억 6,000정도로, 1억 6,000정도로 하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한 3만여개 간판 중에서 1억 6,000을 사용해서 100개가 안 되는 걸 지금 교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예, 맞습니다.
김보언 위원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은 수영구의 소중한 관광자원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수영구를 대표하는 광안리해수욕장의 간판에 대한 정비가 사실 굉장히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 인원도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국적인 관광지로 키우려고 하면 간판에 대한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예, 광안리해수욕장 부분에 대한 집중 교체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수영성로에 집중 교체를 했고요, 업소는 많이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개 정도 되고 올해는 한 29개 정도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대표적인 상권지역이 광안리해수욕장이다 보니 집중적으로 앞으로 계속사업이 있으니까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계속해서 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김보언 위원
우리 명품도시 수영구를 위해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어느 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제가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 과장님! 요즘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초소형 몰래카메라 설치가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예,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그럼 우리 구에 그런 초소형 몰래카메라 탐지기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그거는 환경위생과나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아!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다고요?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예.
위원장 김진
그러면 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같은 곳에 몰래카메라 검사 같은 것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건 경찰서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아! 예,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고 대답.... 아!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예,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모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제빈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가셨지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김진 송원호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최종태
출석공무원(7명)
안전 도시 국장 유 제 빈 교통 행정 과장 배 진 표 안전 관리 과장 정 혜 숙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지 정보 과장 성 홍 경 도시 관리 과장 윤 부 원
출석전문위원(1명)
이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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