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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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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29일 (목) 오전 10시01분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기획감사실,창조도시교육추진단,총무국)
10시 01분
10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1월 28일에 이어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윤 기획감사실장,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의문사항이나 기록 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수영구 관내에 있는 공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개별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받은 것에 의하면 3년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3년간 저희 구에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 교부액 1억원 이상 복지시설 23개소에 대해서 3년 단위로 연차별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방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 2018년 9월경에 내년도 2019년 연간 감사계획을 검토·논의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서 감사실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최근 유치원 사건으로 인해 부산시에서 어린이집 전수감사를 지시함에 따라서 현재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전체 78개소에 대해서 지금 내년 1월 말까지 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감사와 더불어 위원님 지적하신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유치원 비리가 발생을 하고 좀 이슈가 되면서 부랴부랴 관내 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립유치원이나 또 공공형 유치원, 물론 사립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진짜 비리없는 보육환경에서 잘 클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기적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업무처리 행태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리고 우리 수영구에 국제교류가 원래 두 군데, 중국하고 호주 쪽에 있다가 이번에 중단으로 인해서 미집행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거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해서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기금을 조성을 한다든지 국제교류 중단으로 미집행되는 예산을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기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민간교류까지 활성화 되면 우리 수영구가 부산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필요 시 구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오승엽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교류 관계는 오승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국 칭양구와 호주 어번시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제교류 관계는 민선7기를 맞아서 새롭게 방향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내년도 예산편성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서 중앙정부나 광역 자치단체 등에서 지금 각종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미 선제적으로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도 지난 9월 18일 남북상생교류협력 5개 분야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부산광역시 차원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남북교류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은 면밀히 찾아서 검토를 하여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자치구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인 남북교류 방향이라든지 우리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맞춰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발의라든지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제안을 해주시면 적극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또 기금을 조성을 해놓고 나중에 정말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을 때 그 시점에 기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때 미리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올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우리 서류 질의에 이렇게 답변 차원이고 또 수감자료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협조해 주셔서 전 공무원들,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8년도 사업을 진행한 내용들과 2019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내용들을 이렇게 일부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과정에 보면 청렴도 인사관리 차원에서 한 게 청렴도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몇 번 지난 과정도 강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치를 보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4년도부터 우리 수영구 청렴도 관리를 해놓은 걸 보면 ’14년도에는 4등급, ’15년도에는 2등급, ’16년도에는 3등급, ’17년도에는 2등급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올해 부분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진행 중으로 알고 본 위원도 아직 내년 초가 되어야 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청렴도 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2018년도에도 있고 2019년도 사업에도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 친절도 관리에 관한 부분은 언급이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친절도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청렴도라는 것은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제반적인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청렴도를 친절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청렴도 책정을 할 때 우리 내부 책정도 하고 외부 책정도 합니다. 외부는 우리 구청을 이용한 고객들,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거기 갔을 때 부정부패와 관련된 그런 사항은 없었느냐, 직원들은 친절했느냐 이런 등도 다 반영을 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청렴도 책정하는데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업무들, 그러니까 직원친절도는 반드시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 위원님 보신 자료에는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빠졌더라도 그 부분을 간과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덕수 위원
제출된 자료에 2019년도 업무계획 11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소통과 신뢰의 열린 감사행정으로 클린 수영 실현을 하겠다는 시책에 첫 번째란에 보면 청렴도 관리가 있어요. 청렴체질화, 교육강화, 청렴시책 내실운영,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청렴수영의 날, 청렴이행서약서 운영 등 있는데요, 친절도 물론 신속한 민원이나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관련된 친절도도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데 하여튼 친절이란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차후라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감자료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11페이지 연번 2번에 건명에 ‘성과관리 평가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요, 전 사업건수가 199개 건으로 전 부서에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해당과별로 보면 자체 평가내용들요, 우선 199개 사업건수 중에서 탁월하다, 우수, 보통, 노력, 부진 이 단계로 평가를 해서 매년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성과관리 평가를 할 때에 평가기준을 본 위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노력이 필요한 사업건은 보통이 우리 2017년도를 보면 26개, 노력이 11개로 전 부서에 이렇게 해당되는 부서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부서도 있는데 부진은 제로입니다. 부진은 제로인데 보통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는 부서별로 매년 초에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성과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일단 부서별 자체평가를 거쳐서 평가부서인 저희 기획실에서 또 실적과 증빙자료를 재차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수영구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기존 몇 몇 위원님들께서 여쭤서 상세한 자료를 책자로 만들었는데 그 책자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부서별로 목표치를 연초에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100회 하겠다 이러면은 실적이 70회 정도 되면은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각각 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한 거에 대해서 성과치를 다 달성했을 때 초과달성했을 때는 탁월이라 그러고 정상 이상을 했을 때는 우수, 그냥 평이한 수준에서 했을 때는 보통,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노력, 부진인 경우에는 부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관리를 마지막 연중 1회 하는 거 같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성과 나온 거를 근거로 지금 부서장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데도 반영을 하고 있으며, 부진한 업무에 대한 사업비는 좀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게도 하고 있으며, 또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지원도 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과 업무를 챙기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성과관리를 통해서 전 부서에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업무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은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3단계의 단계를 거치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점수가 좀 더 보통, 노력, 부진으로 나온 데 대해서는 좀 더 독려를 해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수감자료 12페이지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수영구도서관 재건립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무과로 보면 지난 연도 일반회계에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달성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통과 노력이 이렇게 결과치로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완되거나 지속적으로 사업이 향후에 탁월한 평가를 받고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우선,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매뉴얼적인 측면이 되면 좋은데요, 그런 측면으로 진행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목표한 성과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수 위원
하나 더 건의를 드리면 첫 질문에 청렴도 관리에 관련돼 있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렴도와 친절도는 충분히 어떤 개념의 연계성과 개연성도 있지만 행정적인 업무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에 친절도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로 친절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그런 시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
예, 수영구 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구에는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내용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철중 위원
선발방법에 보면은 우리구에는 동 추천으로 돼 있고, 부산시 시민감사관 제도에 보면은 구·군 추천자, 시민단체 추천, 일반시민 공개모집으로 돼 있습니다. 동 추천이란 거는 이거는 어떤 추천이지예?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박철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추천이란 것은 동에서 한 분 정도씩 이렇게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철중 위원
동에서 추천이란 게 그 내용이 뭐냐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동장이 명예감사관 하실 분을 선정해서 추천을 해주시도록 돼 있습니다.
박철중 위원
관에 계신 분이 추천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도 시민감사관으로 활동을 하셔서 그 내용을 저희들보다 잘 아시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예감사관과 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 수영구 명예감사관 운영 규칙에 의해서 근거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열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연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저희들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일반 시민들 공개모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개별질의하실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이 규칙을 조금 개정하여 위원들 명예감사관을 조금 공개모집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볼까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일단 공개모집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 또 이게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분야도 필요하고 하니까 분야별로라든지 좀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규칙 개정을 통해서 한 번 힘써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직접 추천하다 보니까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혹시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체 감사요령이라든지 감사관 활동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배양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병행을 하고 또 우수한 활동을 하시는 분은 구청장님 표창 추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간담회나 설명회 등에도 참여토록 하시어 우리 구정 정책의 이해도 같이 증진시켜 나가도록 해서 박철중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와 같이 명예감사관 제도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행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못보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명예감사관 제도하고 시민감사관 제도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 임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조금 보완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맞습니다. 시에는 지금 1회에 한하여 연임되고 저희들은 횟수 제한이 없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제가 서둘러 말하느라고 말씀을 다 못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서 우리 규칙 개정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다른 거 하나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구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공사용역, 물품구매 거기 대해서 설계내역 산출근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신 설계내역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우리 부서에서 보거나 업무와 관련되었을 때는 하지마는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내역 이런 걸 검토를 하지만 혹시 우리 감사를 통해서 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따른 전체적인 공사용역 이런 거를 저희 부서에서 다 보지는 않습니다.
박철중 위원
간단한 수의계약 같은 거는 보셔야 될 거 같고, 2018년도 감사·감찰계획에 보시면은, 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다 죽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 내용 모르신다는 거는 업무에 조금 차질 있는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내용을 제가 모른다는 거보다 계약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있고, 발주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있고 아마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그것도 챙겨서 관계 부서들이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안 하시면은 여기 사업계획에 빼십시오, 표기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
예,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는 구정백서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구정백서를 기획감사실에서 발간하고 있는데 지금 발간해 가지고 어디에 비치하고 계시는가요?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정백서는 매년 50부 발행하여 전 부서, 의회, 동을 포함한 전 부서에 배부하고 우리 수영구 홈페이지에도 자료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뭐 지금 구정백서가 보면은 저희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행정적으로 구청이라든가 도서관, 그 다음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은 그게 비치가 안 되어 가지고 보고 싶은 분들이 못보고 계신다는 분들도 있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자로 하는 거는 소량을, 부수를 계속 줄여서 해서 지금 한 50부 정도 발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동, 그리고 기관을 방문해서 요청하면은 보실 수도 있지만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그런 자료가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산망을 활용한 것과 우리 민원실에 보면은 또 컴퓨터가 민원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그쪽에는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서 구정백서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래 해보고 또 내년에 구 홈페이지 그쪽에는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서 구정백서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고, 또 내년에 우리 구 홈페이지 개편과 아울러서 어떻게 하면 지금 각종 책자로 만드는 자료들을 주민들이 쉽게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주민 정보접근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보면은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민들에게 많이 소통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희 구정백서라고 생각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백서를 갖다가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에게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저희가 수영구도서관도 있는데 도서관을 온라인도서관처럼 만들어서 수영구 구청에서 정기간행물 같은 것들을 잘 거기 온라인도서관에 만들어 놓으면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홍보방향과 접근방향을 관계부서와 같이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얘길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영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허윤
지금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한 213자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정규직 전환된 사람들은 얼마나 되시는가요?
기획감사실장 허윤
2018년도에 우리 정규직은 3개 부서 13개 업무에 19개 일자리를 전환했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론 62개 업무 중에 한 210여개의 일자리가 있고 그 중에서 13개 업무 중 13개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화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영구로 보면은 일자리로 비율을 하면은 10%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허윤
2017년 7월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지침이 시달되어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나 향후 2년간 계속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 전환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15개 부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6개 업무 213개 일자리를 대상으로 2017년 연말에 12월달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3개 부서 13개 업무 19개 일자리를 전환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기준으로 하면 약 9% 정도 저희들 전환을 하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개별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명이 같은 일자리인 경우라도 일시 간헐적인 사유라든지 노동부 지침에 보면은 전환예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는 업무와 일자리는 저희들이 제외를 한 걸로 보고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정기구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로부터 연말에 기준인건비를 통보받습니다. 매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인건비와 기준인력이 오면 그 한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인건비에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타직, 기타직이라 하면은 청경이라든지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면은 정해진 정원 안에서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다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없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말은 아니고 좀 더 정규직을 전환할 수 있는 걸 세심하게 살펴보자는 의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수영구 내에서도 선제적으로 정규직을 전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그런 게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감사자료, 처음부터 헤매네, 페이지수를 못 외워 가지고. 드림스타트 진정 건이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인지 모르는데 진정서를 받고 그 다음 감사를 하고 징계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10월달에 전보까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우리 장수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정부 정책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춰 가지고 비정규직을 우리 무기직 전환하는 과정에 생긴 문제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감사과정과 징계까지 가는 데에서 제가 파악한 문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채용절차, 일종의 면접할 때 채점기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하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데는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해갈 건데 아마 구청의 형편에 따라서 먼저 하는 데는 먼저 하고 이럴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장 필요한 게 채용할 때 누구나 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그리고 승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저는, 정부에서 내려온 가이드 지침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청에서 자체 가이드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걸로, 일부 부서에서 마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드림스타트 채용 관련해서 진정, 징계 과정을 보면 저는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기획감사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최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미흡했던 일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최종태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구 공무직 채용, 물론 공무직 채용뿐만 아니겠지만 특히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고...
최종태 위원
실장님! 제가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허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채용에 관련된 구청에서 마련한 가이드 지침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준비되어 있는 부서가 있다면 있고, 없는 데는 없을 거 같고요, 어쨌든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어쨌든 그때 지침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기획감사실의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통일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생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차제에 수영구 자체 공무직 채용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지금 점심시간마다 청소대행업체 주식회사 자산의 공공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최종태 위원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보고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한 번 가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윤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는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더 이상 저는 묻지를 않을 거고요, 저는 그 노동자들과 만나고 난 뒤에 그분들의 요구를 듣고 자원순환과에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의 간담회를 했는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2014년도부터 2018년 10월까지 임금대장을 다 분석해 보니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거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회사에서 구청으로부터 받은 직무노무비를 간접노무비를 받아야 될 청소원한테 지급을 한 사건입니다. 그 액수는 얼마인지 이거는 경찰 수사를 하고 나면 다 알거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대행용역과 계약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그리고 수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지불하는 이런 형태에서 감사기능만 조금 더 하면 충분히 노동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근 5년 동안 그냥 관례대로 자원순환과에서 보고받고 그리고 달라는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꼬박꼬박 주고 그래서 내부에서는 횡령이 일어났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순환과가 몇 차례 점검도 나가고 지도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청소업의 특수성상 출·퇴근이 명확하지 않고 노동과정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지도·점검하는 것으로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확인할 수 없는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를 받은 자원순환과에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사측 이야기만 믿고 구청장님한테 계속 보고를 한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마치 확인한 것처럼 착각해 가지고 계속 구청장에 결과적으로는 허위보고를 한 그런 겁니다. 그러면 허위보고가 제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2014년 1월부터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허위보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청의 감사 쪽에서는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는 저는 지금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이 계약서상에 우리 구청 계약자인 수영구청의 명예가 훼손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린, 자산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의 감사계가 인원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감사기법이 축적이 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은 순환근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관 하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계장으로 온다 하더라도 감사의 기능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산술적으로 6년 정도 축적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축적이 되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순환근무직제의 한계 때문에 감사계에 있는 분들이 감사기능이 축적이 안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늘려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기획감사실 보고서에 의하면 자체 감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 시 감사에서는 지적을 당합니다. 많이 지적을 당하는 거죠,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자체감사는 하나마나 하거나 아니면 있으나마나 하거나 아니면 우리 식구를 감싸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것도 우리 감사계에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수영구는 민간위탁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될 대상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조직은 신축적으로 할 수 없으니 감사계가 인원이 계속 업무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행대로 해왔던 대로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진
최종태 위원님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정리를 하면 검찰 수사를 받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용역대행회사의 이런 비리를 캐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이 저는 우리 구청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그게 기획감사실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의 조직을 인원을 늘리고 그리고 예산을 늘리는 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의 부당한 사례로 민원을 일으켜서 수사까지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감사계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보강을 하고 예산도 보강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에는 구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은 동, 보건소, 도서관 이렇게 대해서 하고 있고 같은 수평조직인 우리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감사를 사실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금방 말씀하신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연중 1회 평가를 하고 다달이 또 수시로 지도·점검도 나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고 사실 주관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감사기능을 좀 더 확충을 해라는 요지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많고 하다 보니까 여력이 못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목차에 보면 감사자료 76쪽에 보면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이게 다 섞여서 조금 보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2017년도하고만 비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특별교부금을 따로 나눠서 좀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특별교부세 교부현황이었는데요, 그걸 최근 5년간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우리 구가 받아왔는가를 보니 왜 제가 특별교부세를 이걸 찾아봤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 구 공무원님들께서 다들 수고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창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내셔서 상위기관에 제출해서 그걸 인정받아서 사실 따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봤는데 2014년, 2015년에 비하면은 2016년도에 굉장히 많은 특별교부세가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때 차바 태풍이 온 관계로 재난안전수요로 인한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고서라도 지역현안 수요만 보더라도 약 32억,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약 40억 그런데 2018년에는 이게 특별교부세 전체가 30억이고 그 중에서 지역현안 수요가 25억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현안사업을 많이 그 사이에 해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업개발이라든가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를 따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에 약간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정률로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또 신청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사실 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는 어떤 정치권 우리 심지어 구청장님, 시장님 위에 많은 노력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면 어떤 사업이 없기 때문일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꾸준히 지방자치단체 예산 환경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특별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더욱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고, 창조도시교육추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덕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예.
김덕수 위원
오늘 해당 3개 총무국하고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이 오전에 질의를 마치죠?
위원장 김진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질의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오후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시간을 정해 두고 몇 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김덕수 위원
오후에도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위원장 김진
오후에 3시에 일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긴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길어지면 의장님만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덕수 위원
우선...
위원장 김진
저희는 다른 행사보다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덕수 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착각했네요. 오전에 총괄질의하는 걸로 감사는 이래 마치게 되어 있네요. 해당 총무국도 과가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과 위원들한테 배려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면 다른 위원한테 시간을 배려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시고 추가로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분은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진
무슨 말씀이신지?
김덕수 위원
그러니까 한 위원이 너무 오랫동안 이래 하는 부분은 전체 시간을 배정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위원이 특별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질의하는 위원도 거기에 좀 감안해서 질의가 됐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들! 우리 회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다뤄야 될 과가 많기 때문에 1과당 40분 정도의 시간을 배정했습니다. 지금 10시 50분이니까 10분이 초과되었는데요, 그 점 조금 감안을 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감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총괄질의 시간이 또 있으니까 부족했던 질문은 그때 또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셔서 시간 안배에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최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그럼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지난번에 수영동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우리가 응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되지를 못했는데, 질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모 작업을 하신 교수님의 어떤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단장님이 생각하는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지금 관련 도시재생활성화 용역 수행하는 경성대에 있는 이석환 총괄교수님하고 저희들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공간이 어떻게 됐는지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와 같이 교수님이 전문가가 제안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대상지역의 노후도 그리고 쇠퇴현황, 사업시급성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순위상 떨어지지 않느냐고 말씀 계셨고, 도시재생 현장실사를 다녀왔었습니다. 현장실사단들도 이 도시재생현장에서 하는 마을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엔지니어링 사업도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한 여섯 분 오셨는데 거의 과반수 이상이 앞에 교수님 의견과 비슷합니다. 저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영망미지역이 지역쇠퇴도가 많이 떨어진다. 보니까 시급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만족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쳐지지 않느냐 의견도 있고 저희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정된 지역하고 저희들 다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하고 비교할 때 쇠퇴도 등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고민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하고 있고 내년도 공모준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태 위원
예, 우리가 이석환 교수님의 판단이나 심사단들이 도시가 우리 수영동에 대상지가 쇠퇴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아직, 그러니까 쇠퇴도가 낮다는 거잖아요? 아직 더 쇠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예, 그렇습니다.
최종태 위원
그래서 그런 원인진단은 좀 의미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쇠퇴도를 우리가 열심히 더 빨리 쇠퇴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원인을 진단하는데 그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에요. 저는 그건 너무 귀담아 들을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 수가 없는 원인분석이에요. 저 생각은 그런 겁니다. 저는 생각하는 공모에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수영동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수영동에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50명 정도 되거든요.
5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수영팔도시장과 수영사적공원 거기에 재작년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투입된 돈이 60억이 넘습니다. 60억이 넘는 그 사업비를 사실상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100억 내지 260억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비현실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60억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도시재생뉴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수영동의 아주 특수한 상황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조사가 좀 부족했고, 조사는 했겠지만 부족했고 그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없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석환 교수님이 그 60억이 투입되는 사업을 거의 집행하거나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60억을 투자한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그분이 또 공모계획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또 공모사업 할 거잖아요? 공모에 응할 거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예, 그렇습니다.
최종태 위원
그러면 조사를 다시 한 번 좀 이석환 교수님이 아닌 다른 데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수영동에 있는 상황을 다시 한 번 조사하고 그리고 그동안 도시재생 지원비가 투입된 사업에 대한 분석을 새롭게 하고 공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듯이 한 전문가의 판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존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지난 9월에 한국해양대 오광석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도시재생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현장조사를 한 두 차례 정도 현장조사를 하고 다른 분의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을활동가분들도 초청을 해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별도 추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한다는 거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싶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한 가지만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기본계획안 보고회에 가서 경성대에서 용역해서 설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공모에는 올해 제출했던 이거를 다시 제출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용역부분하고 뉴딜사업 공모부분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관련법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 용역이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체계는 그래 돼 있으나 이제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형식으로 사업비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들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활성화 용역계획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뉴딜공모사업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사업내용을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공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그러니까 올해는 떨어졌으니까 그 계획안을 수정을 하신다는 거죠?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
알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수 위원
우리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님 지난 연말에 부구청장님 직속기구 조직개편된 이후로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 보면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관련된 성과를 올해 8월입니까, 6월입니까? 선정도시가 되었던데 한 말씀해 주시죠.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들 노고에 격려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는 지난 6월에 선정이 되었고, 10월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저희들 인증패를 수여 받았습니다.
김덕수 위원
지난 7대 의회에서도 우리 수영구가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조금 후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추진에 대한 결의문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선 지난 6월에 선정이 돼서 결과를 가져온데 대해서 우리 교육추진단장님과 해당 부서 관계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지난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정책발표를 보면 향후 10년간 한 5조원 정도, 한 5,000억 정도를 도시재생에 예산투입을 하겠다 해서 많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에 관련돼 있는 정책이나 공모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정책들을 많이 펴고 계시는 걸 확인하고 계시지요?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 위원
지난 1년 동안 도시재생센터가 우리 망미동 지역 고지대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공급하기 힘든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압력을 가해서 고지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위치의 도시재생센터가 생기고 그게 본디 시 부지였는데 우리 수영구 공무원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잘 매입을 하게 되어서 또 그런 좋은 자리에 도시재생센터가 1년 동안에 좋은 결과로 활동하고 있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뜻깊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몇 번을 가 봤는데 도시재생주민대학, 행복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그래가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 같고, 또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거 같고 그래서 이 내용 너무 이게 방대해서 그런지 제가 몇 번을 도시재생센터에 가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사람이 또 주민대학에 왔나? 또 저 분이 행복마을만들기에 있나? 그리고 그 내용은 뭔지?’ 제가 이 정도로, 제가 한 10번 쯤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도로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하기 위한 홍보가 정상적으로 팩트를 갖고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던데 우리 단장님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이 있고 도시재생주민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망미종합시장 상인들하고 망미동 4통, 5통, 6통, 망미종합시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고 마을공동체는 5인 이상의 부산지역에 누구나 5인 이상이 되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동 지역에 있는 푸조와곰솔 외에 저희들이 한 11개 공동체가 부산시에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푸조와곰솔 한 군데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도시재생주민대학은 수영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 기초과정을 마쳤고, 기초과정 마친 분을 대상으로 저희들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심화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영구에 계시는 각 지역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심화과정을 거치면 내년도에 공동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분들 중에 이제 예비 행복마을만들기 신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광안동에 세대소통마을이라고 하고, 망미1동에 톳고개마을이라고 2개 공동체가 예비 행복마을만들기로 선정이 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좌수영성 재창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5년부터 수영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계속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총 4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나 의식의 전반적인 자료를 제공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적극 참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애향심을 갖고 다른 사업에도 참여하고 만약에 A라는 한 사람 또 그 다음에 그 A라는 사람이 다른 교육에서 3단계 이렇게 협력프로그램으로도 가고 이런 단계를 설명하시는 거 같거든요.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런데 주민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나요? 하는 게 의문이 하나고, 제가 가령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지금 독감예방주사 보건소에서 놓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보건소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병원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가지고 한 장의 카드가 딱 나온 게 뭐냐면 현수막에 엄청나게 작은 걸로 복잡하게 딱 현수막 한 장의 내용이 나오게 됐거든요. 단장님!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단장님이 서술적으로 막 하는데 저도 다 못알아듣겠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아들어서 거기 참여해서 심화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느냐 하는 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독감예방주사 현수막 한 장이 특별하게 걸리는 것처럼 그거를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큰, 너무 세부적이고 복잡한 것만 생각하니까 구의원이 가서 못알아듣는데 무슨 과정, 무슨 과정, 뭐 물론 제가 관심이 약해서 못알아듣지만 물론 거기 참여한 사람은 알아듣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 주민들의 의식배양 차원을 또 다음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새로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참여가 성공률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나, 다음 연도에는, 2019년도에는.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예, 위원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주민들이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성공적으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있는 분들이 수영성마을박물관을 관리하고 있는 푸조와곰솔도 역시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역량을 배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영성마을박물관을 위탁받아 잘 운영하고 있고, 좌수영성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30대, 20대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리망이라는 마을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한 2주 전에 코워크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코워크 공간이란 거는 누구나 하루에 한 5,000원 정도 사용료를 내면 PC라든지 이런 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3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코워크 공간을 자기들이 그동안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사업을 꾸려나갈지 배우고 터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젊은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아지는 게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확실히 큰 성과가, 눈에 띄는 성과가 없고 조그마한 성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2개 마을기업이라든지 주민공동체 활성화된 것도 저희들 많이 노력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수고 많으시고 간단하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는데요, 두 가지를 간단하게만 제안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지금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는 수영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비용이 9,000? 약 1억? 9,500만원 정도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 5월말쯤 되면 용역이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선뜻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이 도시재생 관련도 수영구 발전에 관련되는 어떤 용역이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1억 8,000 들여 가지고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도에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용역의 결과들이 이렇게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좀 확보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도움이 되고 또 중복되거나 자료를 보면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잘 우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 먼저 용역이 마무리가 되니까요, 그런 측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교복지원사업 구보에도 나오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게 되는데요, 첫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혼선없이 잘 진행되기를 건의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용역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그 부분은 반영해 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가 하도록 하겠으며, 이 도시재생활성화 용역은 장기전략계획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 특수성이 있는데 최대한 그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복지원사업도 주민들 의견 잘 반영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예,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14분인데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질의, 5분만 쉬는 걸로 할까요?
(청취불능)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약간 초과되었는데 지금 11시 23분입니다.
일단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답변대에 나와 계시니까 ......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리 수영성 남문 부근에 보면 우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물터는 앞에 말씀드렸던 좌수영성 재창조사업 일환으로 우물터를 복원한 사항입니다.
오승엽 위원
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그 우물터를 우연히 현장을 방문하게 됐는데 우물 바로 앞까지, 본 위원이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바로 앞까지 차가 서너 대 정도 주차가 돼가지고 현재 그 우물터가 아주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혹시 주차하다가 우물을 들이받을 수도 있고, 또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사업으로 인해서 관광객들 유입이나 이렇게 주민들도 자주 오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이런 마당에 불법 주차나 이런 부분이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말씀하신 부분은 어제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그 내용을 인지를 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 주변에 보면 공방도 있고 또 이해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잘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불법 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오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태 위원
위원장님! 오 위원 질의한 거에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그 우물이 말이죠, 장기미집행시설이거든요, 그 도로가. 지금 있는 홍예문 앞에서 수영동사무소까지 있는 그 도로가 있잖아요. 그 우물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도로가 죽 내려오다가 툭 튀어나와서 우물터에서 도로를 이렇게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가지고 불법 주차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 우선순위가 두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건설과인가요? 건설과에서 장기미집행시설 보고한 데 보면 첫 번째 사례인가 세 번째 사례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법 주차 단속이 안 된다고. 그거 빨리 구입을 해야 됩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빨리 저희들이 구에서 매입하면 좋을 건데 그 전까지라도 우물터 복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가지고 우물터 복원된 부분이 손상이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차량이 주차 안 될 수 있는 다른 안전하면서도 보기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불법 주차차량이, 그러니까 주차차량이 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우리 박광룡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신 수감자료 15페이지에 보면 학교지원금 내역 및 결산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 일단 각 학교별로 초, 중, 고에 대해서 지원금을 매년 지급을 하고 있으신데요, 학교 지원금의 성격이 어떤 건지를 먼저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금은 학교 경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2017년, 2018년도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1,250만원, 중학교 1,500만원, 고등학교 500만원의 기준금액을 정해서 각 학교에서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보언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의 어떤 질적인 향상과 개선을 위해서 해운대교육지원청이나 교육부와 별도로 우리 수영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예, 그렇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보면 일단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10개 학교에 대해서 각 1,2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마다 거의 고정비 식으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으신데요, 이 내용을 조금 쳐다보면 10개 학교가 동일하게 토요스쿨 난타교실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250만원씩 지원을 신청을 했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외의 내용들을 보면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1,000만원씩, 그러니까 두 가지 항목으로 보통 1,250만원씩 해마다 매년 고정비 성격으로 지금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최근 3~4년 전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예, 그렇습니다.
김보언 위원
제가 이유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물론 10개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다니는 본교 학교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지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설이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덜할 수 있도록 선택하신 방법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10개 학교에게 분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10개 학교의 사이즈나 또 우선순위가 필요한 학교에 대한 순위는 해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개선을 하고자 하시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느냐를 많이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1,250만원을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기준금액이 있지만 특수한 수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을 건립한다든지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한다든지 학교를 개선한다든지,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광남초등학교에 대해서 그런 수요가 있어가지고 지원했고 배산초등학교도 2012년도에 지원했고 2015년도에는 망미초등학교를 지원했고 2011년도에도 광안중학교에 예산을 몇 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에 관계없이 그 수요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학교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증액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학교별 특화가 되거나 큰 비용이 드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지금처럼 잘 고민해 주시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해마다 고정비처럼 나가는 2억 5,000 정도에 대한 금액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행정편의를 선택하신 거지 업무의 효율을 생각하신 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고민을 같이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장님들하고 학부모회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2020년도 계획 편성할 때는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영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예, 그렇습니다.
최종태 위원
예, 저는 이 직영이 상당히 반가운데요, 우리 지금 구청에서는 거의 민간위탁을 다 하고 직영하는 게 몇 개 안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가운데 지금 직영해서 뭐 문제점은 없죠?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앙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주민들 공동체나 주민들의 역량을 배양해가지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비나 사업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주민들 공동체나 구민이 직영을 할 수 있는 주민역량 교육이 조금 부족하다 판단해서 지금 현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센터가 도시재생사업의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고 그 공간이 주민들의 소중한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서 주민들 합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예,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수영고가도로 하부에 건설될 비콘그라운드 조성공사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의 땅값은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라가지고 실제로 둥지 내몰림 현상 이런 게 이미 시작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예방책을 아마 가지고 있을텐데 그걸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걸 좀 건의드리고 싶고, 어저께 우리 구청장님께서 부산시와 교육청이 추진하려고 하는 고등학교 학생 급식을 서구와 함께 우리 수영구는 구비에 부담이 된다 라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거부했는데 저는 우리 구청장님의 그런 판단, 그게 상당한 고민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담은 있죠. 부산시에서 서구와 수영구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생들은 무상급식을 받는데 우리 서구와 수영구 구청장님은 구비가 부담된다 라는 그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복 같은 경우도 그런 똑 같은 논리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은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급식은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제 생각은 구청장님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그리고 수영구민이라서 다른 동네에 고등학생들은, 학부모들은 도시락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영구민은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을 달라는 거는 아니고 나중에 총괄 질의할 때 또 있으니까 그때 좀 준비해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지난 6월에 도시재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협약을 할 수 있도록, 상인과 상생협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를 만들고 그 표준모델안까지 저희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먼저 한 데 보면 그런 상생협약이 있더라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조사해서 둥지 내몰림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인근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셨다시피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시의장님께서 공동 협약을 하시면서 각 구·군에 무상급식비 10%를 부담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문서가 온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저희 구가 교육청에 만약에 저희들이 10%를 부담하게 되면 예산 부분이 얼마냐고 확인을 하니까 약 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6억 4,000만원을 구·군에 부담하라고 하면서 시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부분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이제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 교육청 예산으로. 그런데 이 6억 4,000만원 부분 중에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10% 3억 4,000만원, 중학교 무상급식비 1억 9,000만원 정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고등학생을 무상급식 확대하면서 1학년 부분에 대한 구 부담부분은 약 5,9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시 교육청에서는 총괄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10%인 6억 4,000만원,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한 22억 된다고 합니다. 6억 4,000만원을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있기 땜에 구청장님께서 그래 한꺼번에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부분뿐입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부분은 전체 무상급식사업비의 1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계적으로 1, 2, 3학년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부분이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 교육경비보조사업 부분에서 구비로 구 세입을 고려해가지고 3%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무상급식 6억 4,000을 부담하면 한 1.5%가 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한 게 5억 3,000만원 부분입니다. 이 무상급식 부담을 하게 되면 기존금액도 초과될뿐더러 갑자기 6억 4,000만원이란 재정적 부담을 안고 무상급식을 저희들이 부담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조금 너무 많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이 넘어가는 관계로 중식을 가시고 오셔서 14시에 다시 총무국 시작하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2시까지,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중에 기획감사실과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한 총괄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후부터는 총무국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시니까 위원님들 대략 우리 시간 계산을 조금 해보면 총무국에는 다섯 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총무과가 질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과는 조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총무과는 넉넉하게 1시간 정도, 그리고 다른 과는 한 30분 정도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일목요연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음속에 시계를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두 총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김일홍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총무과 질의는 다른 분이 좀 준비하시고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아까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 잘못한 거를 좀 정정할까 합니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
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예, 제가 국제신문 기사제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한국당 소속 수영·서구청장 고교무상급식 동참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성태 구청장님이 마치 고교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니까 무상급식 자체는,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을 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가 교부금으로 주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예산을 편성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반대하신 것을 국제신문기자가 이렇게 마치 우리 서구청장처럼 수영구청장도 무상급식 동참 못 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수정하겠고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예, 총무과장 김일홍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 하는 부분 ......
(청취불능)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수영구수련원, 그러니까 즉, 구례군에 있는 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구수련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현황이라든지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총무과장 김일홍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원 현황이라든지 그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영구수련원 운영현황입니다. 수영구수련원은 2010년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위치는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수련원의 대지면적은 5,210㎡이며, 건축면적은 500㎡입니다. 지상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 호실로 구성되어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수련원 객실이용실적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751실, 3,492명이 이용했습니다. 동 기간의 수지 내역은 수입은 4,126만 9,000원, 지출은 7,685만 5,000원입니다. 수지에서 적자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3,558만 6,000원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엽 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한 3,5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나요, 혹시?
총무과장 김일홍
예,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 중에서 한 분을 좀 휴직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일홍
예,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적자 나는 부분을 갖다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이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근무를 합니다. 평일은 근무하는데 성수기 때나 비수기 때 각각 또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기간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는데 1년 중 제일 이용객이 적은 12월과 1, 2월달의 주말의 경우에는 1일 근무를 조정하여 인건비를 조정토록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뭐 시행을 하게 되면은 연간 절약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저희들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한 200에서 한 150정도 이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한 150만원 정도로 저도 개별질의시간에 들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의 임금을 1년에 약 150만원 절약하는 방안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수영구수련원이 활성화가 돼서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련원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비수기에 학부모나 아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면을 주는 이런 혜택을 주거나 그래서 학부모 이용률을 높이거나 또 아니면 구보를 발행할 때 매번 구보에 보면 일부분을 할애를 해서 매번 발행할 때마다 수련원에 대한 광고를 이렇게 노출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특히 비수기에는 조금 더 많이 감면을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현수막을 보면은 좀 실적이 저조한 곳이 있습니다. 50% 미만이 되는 곳이, 그런 곳에 조금 주기적으로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수영구수련원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많이 구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또 적자도 보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예,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수련원에 대해서 적자 나는 부분은 많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지금 저희들 홍보방안도 저번에 추경 때도 저희들이 이야기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수련원 홍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구보라든지, 방금 이야기하신 구보에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광고형태로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현수막 게시대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한 번 1년 치 광고 비슷하게 이렇게 내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고심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은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수영구에 모르는 분이 많이 있다 하면 수영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더욱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이 안 되면 제가 직접 가서 홍보를 한 번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수기 때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수기 기간 중에는 예약기간을 좀 늘려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확대해가지고 가족단위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저희들 수련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수련원 홈페이지 이용 후기 난에 만약에 어떤 부분, 좋은 글을 올렸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블로그가 만들어졌을 때는 추천을 해가지고 1박2일 무료이용권을 갖다가 제공하는 등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아무튼 다양하게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종합관찰제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행정종합관찰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종합관찰제는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5년부터 행정종합관찰제라는 것이 각 동에 직원들 사건사고 보고라고 하셨나요?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개별질의시간에 들은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좀 내용은 다르죠.
좀 틀린 게 휴대폰 앱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시민불편사항 중에서 자주 느낄 수 있는 것, 뭐 쓰레기라든지 불법광고물, 그리고 교통 불편사항, 녹지분야, 불법노점, 재난 취약부분 등 총 일곱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앱으로 찍어서 올리면은 실시간으로 내부행정시스템에 연동돼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예, 맞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래서 이 행정종합관찰제를 사실 우리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만 1년간 운영했을 때 1,992건의 주민불편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보면은 이게 단 한 건도 미처리 된 게 없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된다면은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직원들이 전부 다 이 앱을 깔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예, 행정종합관찰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옛날에는 다, 처음 시행할 때는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동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다 깔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깔고 있지는 않은데 동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이 동 직원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사항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리를 많이 합니다. 동에서 동 직원들이 많이 깔고 거기에서 적극 처리를 하고 안 그러면, 처리 안 되는 부분은 각 실·과에 전송을 보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지금 보면 각 동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건·사고 보고, 이렇게 우수사례를 선별해서 포상을 주는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종합관찰제도도 우리 구청에 약 한 590분 되는 공무원 분들께서 출·퇴근 시, 또는 평상 시에 다니면서 개선사항이 보이면 즉각 제보해서 선제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를 통해서 만약에 우수 관찰자나 처리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서 때로는 선진 지자체 보면은 행정종합관찰제에 대한 백서도 발간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우리 민원을 처리해서 주민들이 더 살기 좋은 우리 수영구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우리 총무과에서 좀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예,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부서 직원들한테 시상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저희들이 각 직원들한테 이 앱을 깔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2019년도 계획서를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할 때 동 직원뿐만 아니라 부서 직원들에게도 행정종합관찰제 등록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검토가 된다면 각 개인들한테도 시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김일홍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론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특정한 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영구청 발주공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니까 시행자가 부산광역시청이 아닌 수영구청인 경우의 어떤 공사현황인데요, 2018년도 11월 기준해서 약 한 스물여덟 건의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물론 보건소, 그다음에 각 부서, 총무과, 건설과 포함해서 교통행정과해서 간단간단한 공사에 대한 발주도 있지만 사이즈가 큰 공사에 대한 현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시행자가 수영구청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계약서상에 계약자 성명은 구청장이 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보언 위원
그런 경우 저희들이 지금 우리 수영구 관내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서 이런 발주공사가 많다보니 저희들이 일전에 의원들께서 현장시찰도 했었지만 관련 공사로 인한 현장의 민원들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일단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지금 저희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복합문화센터를 망미2동에 짓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포츠문화타운이라고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공사에 해당되는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주위에 어떤 부분이라든지, 스포츠문화타운을 예를 들면은 그 주위에 일어나는 부분들, 만약에 내 집 앞에 금이 간다, 그다음에 소음이 심하다, 그다음에 진입로 올라가는 데, 옛날에 공무원교육원이었는데 지금 스포츠문화타운 올라가는 길에 보면 진입로가 좀 좁습니다. 좁아서 그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음이나 안 그러면 대형트럭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에 또 트럭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안 그러면은 땅이 흔들린다, 뭐 실질적으로 좀 위험스럽다, 그런 부분이 많이 민원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올라오기도 하는 부분들인데 처음에 민원이 올라오는 부분은 전화로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은 구 홈페이지에 있는 “수영구에 바란다.”에 이런 부분들 올라오기도 하고 안 그러면 직접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은 민원실에 연대서명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넣기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오면은 민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 부분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 집에 조금 금이 가는 것 같다 하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봅니다. 나가 봐서 거기에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생겼다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감리하고 나가서 그분이 직접 이런 부분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거기에 계측하는, 저도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만 이래 달아가지고 계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벽이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 아파트가 처음에는 금보빌라는 달아놨는데 그 앞에 보면은 아파트가 조그만 소형규모의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측기를 달아놨습니다. 달아놔서 건물 벽이 이격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소음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거기에 불법주정차,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면서 소음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나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소리가 들리는지 그런 부분도 측정해서 민원인한테 얘기해주기도 하고, 또 주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해결해가지고 민원인하고 만나가지고 해결하고, 저희들이 해결 못 하는 부분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보언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핵심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추측컨대, 제가 알기로는 발주시행자가 수영구청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도 아니고, 또 일군업체도 아닌 어떻게 보면 영세할 수밖에 없는 업체들한테 혹시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공사의 어떤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신지를 여쭤보는 거구요, 두 번째로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건설사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해당 발주처는 아니지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는지, 결과적으로는 시행자인 수영구청에서 우리 수영구 안의 민원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더 나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구요,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지금 현재 수영구청에 정비사업공사장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보면 이곳에서도 적지 않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내놓으시냐 하면 시행자 부르고 또 민원인들 불러서 중재 또는 중립적이라는 프레임에 숨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논리시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들도 누군가가 중재를 하고 시행자로 나오고 또 민원인과 3자 접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나 해당부서의 책임자한테 혹시나 넘기시는 건 아니신지, 그리고 우리 수영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공무원이라는 그 어떤 특성에 살짝은 숨어서 어떤 중재라기보다는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회피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구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과에 한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제가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들을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제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해당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그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은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망미2동이나 스포츠문화타운 지을 때도 다 그래 해왔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다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주하는 스포츠문화타운이나 망미2동의 복합주민센터 건립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망미2동에서도 했듯이 공사를 시작할 시점에 망미2동 주민들 다 망미2동 동사무소에 초청을 해서 “그 부분은 이래이래 공사를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달라, 그런 부분은 약간 공사에 진동이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은 그 시점에 좀 양해를 해달라.”고 얼마 전에 설명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우리 발주처는, 우리 공사는, 우리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민원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김보언 위원
그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구요, 이와 유사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로 비롯해서 우리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만들고자 하는 수영구에 간혹은 우리 수영구청 앞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집회나.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최근에도 집단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수영구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루트를 보면 집회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남부경찰서나 연제구 정보과에다가 집회신청을 하고 그렇게 한 경우에 우리 수영구청에 사건사고담당자한테 인폼을 줍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맞습니다.
김보언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총무과에서 그 해당부서에 연락을 하시겠죠?
총무과장 김일홍
예, 부서에, 어차피 그런 민원이 오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쪽에서 또 나가가지고 맞아야 되는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당부서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언 위원
그 연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혹시 총무과에 따로 있습니까? 뭐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 남아 있는 건 없다 라고 제가 들어가지구요.
총무과장 김일홍
지금 그런 데이터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통보 오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청사입니다. 청사 방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합니다.
김보언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집회에 대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해당부서에 물론 알려줍니다. 아쉬운 건 그 해당부서가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좋은 기분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집회에 대한 부분들, 다 바쁜 와중에 휴가 내시고 오시고 노약자도 오시고, 뭐 아주 흥분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도 우리 구민들이신데 그걸 사전에 분명히 예방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 말씀드리면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방금 이야기했듯이 남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합니다. 집회신고를 하면 우리 쪽으로 통보 오는 게 하루 이틀 사이입니다. 안 그러면 당일 연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 관련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 할 수, 지금 이야기 했다 하면은 그런 부분은 다 늦은 겁니다. 사전에 먼저 그 집단민원 오시는 분하고 관련 부서하고 서로서로 연락해서 거기에 주민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관공서에 해당되는 담당부서가 있으면은 사전에 연락해서 서로서로 이게 안 맞으면은 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됐겠죠. 연락하면 각 부서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오는 부분들입니다. 오는 부분들인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순식간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갖다가, 뭐냐 하면 옛날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청사방호는 저희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에 해당되는, 만약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원들 동원합니다. 옛날에 정화조 사건,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멱살 잡고 옷 젖고 한 적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시위 문화가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습니다. 과격하지는 않아서 저희들도 대응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사이 개입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관련 부서하고 집단민원 오신 분하고 중간에 개입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연결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래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방금도 이야기 했듯이 너무 시간이 짧고,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습니다.
김보언 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알고 있고요, 대신 제가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간혹이지만 늘 발생하는 일들이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데모하실 분 데모하시고 시위하실 분 시위해도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본인하고 직접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관하는 건 아닌가 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최근의 일을 다시 이야기를 해 드리면 A라는 단체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B라는 집단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집단행동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분명히 관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조금 더 하루 이틀이든, 물론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게 오랜 시간동안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관여하지 않고 그냥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지에 대한 부분들만 회피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혹시나 하시는 건 아닌지 라고 여쭈어보는 거구요, 향후에 정말 우리 수영구에서 집회나 시위에 대한 부분들, 점심 때 잠깐 왔다 가시는 청소용역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고 있고, 그분들이 외치는 거는 내용을 떠나서 들어달라는 것일 거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일 것입니다.
아까 우리 최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제가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반복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는 거구요, 제가 총무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예, 하여튼 잘 챙겨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
예, 앞에 이야기, 우리 김보언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수영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민원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일홍
수영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렇지예?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그거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박철중 위원
검토하시고, 관에서 관여해야 될 부분을, 선을, 원칙을 정확하게 그어주셔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수 위원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총무국의 자료를 보면요, 주요업무계획에 총무국 4페이지를 보면 민원처리 현황이 나옵니다. 건수가 37만 458건이고 총계인데 그 형태를 보면 통합민원창구에서 약 4만 건 정도 되고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한 5만 9,800정도 되니까 6만으로 보고요, 유기한 민원이 2만 9,000이니까 3만 정도로 봅시다. 그 이후에 민원24시, 가족관계 등록 접수, 여권 접수, 어디서나 민원, 이런 형태로 총 건수가 37만 건이 이게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10월말쯤 됩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37만 건입니다.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아! 예, 10월 말까지, 그러면 12개월 정도가 되네요?
총무과장 김일홍
예, 예.
김덕수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인구현황도 보면 2만 7,000명으로 민락동이 가장 많다는 표시, 인구행정구역이 그렇고요, 광안3동이 1만명 정도 선에서 이게 최고로 많은 동의 인구와 적은 동의 인구를 비교 난에 기표해놓은 것 같은데요, 민락동 백산 주변에 지난 우리 재산세, 지방세도 확보가 많이 되는 신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단지들이 입주를 거의 다 마무리 했잖아요? 뭐 기존에 아파트 있던 수영현대아파트나 동원비스타1차, 2차나, 그리고 센텀포레, 그리고 그 위로 보면 백산 주변을 보면 롯데나 푸르지오,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일홍
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래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주민들이 관에 어떻게 되든간에 한 달에, 이게 3만, 뭐 어떤 형태로든지 한 분이 3만의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민원서류를 떼든지, 떼러 오든지, 그런 사항인데 그 아파트 주변에서는 이 민원서류를 떼거나 이런,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하는 경우에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 이렇게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일홍
예, 예, 민락동 현대아파트나 맞은 편 동원에서 이런 데 떼러 오면 아마 산을 비스듬히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민락동까지 올라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김덕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민원서류 발급하는 것도 여러 가지, 메가마트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있습니다, 예, 예.
김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의를 하고 싶은 게요, 그 주변에 어디 민원서류무인발급기 정도를 설치를 하나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
총무과장 김일홍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얼마 전에 또 건의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 데서 했고 해서 민락역에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한 대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예.
김덕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과정에 주민들의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 직·간접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 수치를 보면 무인민원 발급을 해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일홍
예, 예.
김덕수 위원
이 양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한 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예,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넘어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쪽에 한 개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소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만약에 여건이 된다 하면은 조속히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덕수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
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총무과장 김일홍
예, 장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을 책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개별질의에서 물어봤는데 채용하는 거는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는가요?
총무과장 김일홍
선발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어떻게 채용하라 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그러면 채용을 총무과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
총무과장 김일홍
총무과에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장수영 위원
개별부서에서 따로 채용을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일홍
예, 예, 그렇습니다.
장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일홍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 무기계약직이라 하는 부분들, 지금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있는 것이 환경미화원 한 100여 분 정도 되는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또 얼마 전에 된 그런 분들하고 해서 다 무기계약직, 그런 분들 공무직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징계나 안 그러면은 평정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평가를 하면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만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수영 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 정도 관리한다 이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김일홍
맞습니다, 예.
장수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장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네, 송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원호 위원
네, 송원호 위원입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에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일홍
예, 송원호 간사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송원호 위원
그러면 우리 무기계약직들, 공무직 근로자들 중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예, 청원경찰들이 총 아홉 분 있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그 아홉 분 중에서 의회에 1명 있고 도서관에는 2명이 있고 구청에 6명이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일홍
예, 예, 6명 있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예, 그래서 주간에 3명, 야간에 2명 해서 주간에 9시간, 야간에 1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일홍
예, 맞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그러면 이 청원경찰들은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가요?
총무과장 김일홍
2018년 12월 31일 지금 계도기간으로 되어 있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죠?
총무과장 김일홍
예.
송원호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거는 맞죠, 지금 현재는?
총무과장 김일홍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그러면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52시간에 맞춰서 할 예정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예, 지금 저희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현재 평일 야간근무자 행태를 1명으로 줄이고 주간근무로 고정되어 있던 2명의 주간근무자를 주·야간 모두 배치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리 된다 하면은 근무시간은 약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2시간을 맞추다 보면은 맞추는 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만약에 금액이, 지금 현재는 시간을 좀 많이 해가지고 수당을 많이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송원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 기본적인 기본급하고 야간수당까지 합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주간근무자인 경우에는 한 380만원 정도가 되고, 야간근무자인 경우에는 한 4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송원호 위원
400만원 된다고요?
총무과장 김일홍
예, 예.
송원호 위원
예, 그러면은 그게 52시간으로 바뀌면은 월급이나 수당이 어느 정도로 됩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지금 주간근무자의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줄어든다고 보면 한 360만원 정도, 그다음 야간근무자의 경우에는 한 360만원 정도, 뭐 야간근무자나 주간근무자나 똑같이 근무를 시키니까 똑같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원호 위원
그럼 결국에는 지금 9명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황에서 야간에 지금 2명이 있어야 되지요?
거기서 야간근무자를 1명으로 변경한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김일홍
예, 그렇습니다.
송원호 위원
야간근무자가 1명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근무라 하면은 구청에 어떤 그런 경비활동도 다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걸 하게 되면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일홍
지금 두 분이 서고 있는데, 교대로 해가면서 두 분이 서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고심하는 중입니다. 지금 아직 완전히 결정됐다는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나중에 어떤 좋은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또 할 예정입니다.
송원호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52시간 근무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원래 받던 월급보다는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일홍
예, 맞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그렇다고 지금 구청에서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하는, 정원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일홍
예, 아닙니다.
송원호 위원
그러면 이 52시간의 어떤 취지는 근로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근무시간 이외에는 자유롭게 저녁 있는 삶을 원하는 그런 사회로 바꾸자고 하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무시간이 줄어가지고 월급이 줄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일홍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는 당연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원호 위원
예, 그분들한테는 그 줄어드는 돈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참 이런 정책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그분들의 월급이 감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잘 이렇게 적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은 그렇게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원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일홍
예,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배낭여행하고, 국내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보니까 해외배낭여행은 올해 3개 팀, 17명이 참가를 했었고 국내배낭연수는 올해부터 처음 실시를 해서 45명이 지금 실시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 직원들이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하고 혹시 무기계약직 분들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일홍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우리 경쟁채용에 의해서 들어온 공무원하고 그다음 임기제공무원들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송원호 위원
사실은 이런 배낭연수의 목적이 사기진작이지 않을까요?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
총무과장 김일홍
맞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송원호 위원
그걸 구분을 시켜가지고 뭐 무기계약직인 분들은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지금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을 다 따져봤을 때 직원들이 해외배낭여행을 간 것은 한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내배낭여행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해서 전체 직원들 중 한 7% 정도가 갔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은 28%이고,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무직을 넣는다 만다는 내용은 아직 속단하긴 힘들지마는 그래도 공무직도 우리 직원이라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공무직도 같이 넣어서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되면은 저희들 2019년도 배낭여행 계획서나 안 그러면 직원국내배낭여행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적극 검토해서 넣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9년 예산부터는 무기계약직인 분들도 좀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송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예상시간 50분 하니까 5분밖에 안 남았거든예. 가급적이면 5분만에 끝내고 하여튼 50분만에 총무과를 끝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일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저도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여성 직원 비율이 지금은 우리 본청에 57.8%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일홍
예.
최종태 위원
그렇고, 6급 계장 비율이 33%쯤 되고 ......
총무과장 김일홍
예, 예, 맞습니다.
최종태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급, 과장 비율이 몇 %였죠?
총무과장 김일홍
여성공무원인 경우에 뭐 33% 정도 ......
최종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어쨌든 여성이 승진에서 이렇게 유리벽,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일단 없는 걸로 확인은 했거든요.
총무과장 김일홍
예, 없습니다.
최종태 위원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두 가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직원이 많아지니까 여성들도 옛날에 국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예, 계셨습니다.
최종태 위원
그래서 곧 국장도 탄생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여성화장실이 늘어야 됩니다. 여성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성화장실도 늘어나야 되고 여성 휴게실도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성 휴게실을 뭐 만든다, 만든다 말은 있던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저희들 당초에 수유실이라고 해가지고는 2층에 있습니다. 수유실이 있는데 지금 ......
최종태 위원
답은 좀 빨리.
총무과장 김일홍
예, 예.
최종태 위원
간단하게. 여성 휴게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만들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만들겠다고요?
총무과장 김일홍
예.
최종태 위원
그게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거나 타운이 다 건립되면 좀 이렇게 이렇게 갈 거 가고 뭐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성 휴게실 계획이 하겠다는 말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 계획을 빨리 세우라고 일단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사가 늘어나가지고 공사 준공이 늘어나고, 공기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30% 이상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총무과장 김일홍
맞습니다.
최종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감사를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사가 늘어났는지, 공사비는 왜 늘어났는지, 이거 감사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구청 지금 현재 그걸로 이걸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고 대책을 세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청구할 것을 건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원래 하기로 했던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수영구체육회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이걸 집어넣었는지, 왜 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좀 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과격한 민원인들 때문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청원경찰을 도입하자 라는 건의가 있었고 검토해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청원경찰을 주민자치행정센터에 두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응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 자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매뉴얼과 그다음에 자체 교육했던 실적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이제 직영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난 상임위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예, 예.
최종태 위원
그래서 총무국, 총무과 포함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 제 생각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7월 1일자로 당선되어가지고 부임하셔서 “국민체육센터의 직영을 재검토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부결을 했고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상임위에서의 부결을 보고를 받으시고 어떤 대책을 만들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무과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민간위탁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럼 직영안을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 지시대로 민간위탁을 이렇게 한 번 의회에 동의는 못 받았지만 밀어붙일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 간단하게 좀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예,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하고 민간위탁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논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날 부결되어서 저희 핵심간부들이 다 모여서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 다시 재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볼 것인지,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 수영구체육회에서 관여한다는 그런 소문도, 제가 소문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부분 절대 저희들 없습니다. 제가 뭐 사직서를 내고라도 그런 부분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공모하는 단계에서 어떤 부분들을 누구를 어떻게 감안을 해서 한다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 저희들 수탁할 때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할 때 저희들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
최종태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그거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대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일홍
예, 검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그러면은 의회에서 부결한, 동의안을 부결했는데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예, 예.
최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최종태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의회에서 부결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는데 그걸 다시 재추진하는 안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당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민간위탁이 지나치게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런 어떤 의식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구요, 그래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민간위탁금이 139억 정도였습니다. 139억, 약 140억 되는 돈이죠. 2017년도에는 오히려 줄어서 131억, 그런데 2018년도에는 대폭 상승해서 155억입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개 개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민간위탁금은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그만큼 대폭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그다음에 효율적이다.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건비라든가 경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민간위탁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인건비가 적게 든다, 그리고 이익이 남는다.
똑같은 이유로 저희들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향후 앞으로 민간위탁, 이거는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돌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보겠다든가 이런 민간위탁 전반에 관한 어떤, 전반을 다시 검토해보는 이런 어떤 절차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저희들이 저번에 이야기 드릴 때 당초에, 제일 처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드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직영하고 위탁하는 운영부분이라든지 그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고, 여기 해당되는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도 이야기 드렸고, 방금 이야기하신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뭐 부정행위 차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구민참여 무료프로그램 운영 가능하다든지,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양질의 민원시스템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직영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뭐냐 하면 공무원이 1~3년 순환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야기드렸듯이, 그래서 공무원이 들어가면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부분이 직원들이 또 휴일, 이 부분이 6시 근무해서 10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직원들을 나눠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또 여기서 근무하지 않을 그런, 직원근무 기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체육지도자들이라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다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하는데 체육지도자들이 오면 한 사람이 사람을, 체육지도자들은 보면은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을 자기가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
위원장 김진
죄송하지만 과장님! 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구요,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이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드린 질문은 민간위탁을 좀 줄여볼 의향은 없는지,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계획이나 그런 생각이 없다면 향후 앞으로 민간위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려해 볼 의사는 있으신지 이거를 질문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이거는 이야기 했듯이 제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지 제가 다른 과에 해당되는 민간위탁을 하는, 다른 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업무에 대해서, 제 업무 지론이 우리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에 해당되는 부분, 제 업무는 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제 지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업무, 뭐 청소년문화의집이든지 평생학습관이든지 그런 부분은 각 소관 부서에서 내가 위탁을 하는 부분은 위탁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홍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구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는 자, 57분입니다. 정확하게 1시간이 되었는데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음과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문화공보과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김보언 위원의 요청이 있으셔서 잠시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답변 주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답변대에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잠깐 건의사항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총무계장님이신 박찬주 계장님으로부터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자료검토 시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대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연간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공무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간략하게 검토한 결과, 연간 한 20여 차례에 걸쳐서 100여분의 공무원분들이 시상을 포함한 국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자분들, 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전액 지원이 되고 우리 수영구 세비로 예산으로 그 다음에 일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소액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액 지원을 포함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한 금액에 대한 평가와 또 해당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남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여행사에 대한 파악들은 안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산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감사 마찬가지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자료가 남아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끼고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외업무에 대한, 연수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남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문화공보과에 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 구가 행사를 할 때 주민들의 안전이나 시설물 보장 등을 위해서 단기 행사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에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예, 문화공보과장 강혜영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기 행사 보험 가입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수영전통달집놀이 행사와 광안리어방축제 두 가지 행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수영전통달집놀이는 기존에 삼성화재에 있다가 KB로 보험사를 변경해서 보험료가 일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런데 이제 광안리어방축제 보험료가 16회 때, 17회 때는 약 3일간 190만원에서 18회 때 작년에 920만원으로 많이 높아졌죠. 이게 왜 이렇게 보험수가가 올랐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예, 작년 17회 광안리어방축제 때 저희들이 3일 동안 시설물 설치하고 하는 과정에서 관광객들 중에서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그 시설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때 어깨가 쇄골이 탈골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피해자의 보험금으로 당시 보험 가입되어 있던 KB상해보험에서 약 2,100만원의 보험금을 피해자에 지급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 올해 광안리어방축제 때 저희들 보험료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자동차보험 들 경우에 자동차 사고나면은 그 다음 해에 자동차보험료가 상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대인사고 보상을 해줘서 보험수가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난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가 지금 보면 거의 다가 KB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보험사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선으로 비교견적을 확인했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그 증빙서류가 없어서 실제 비교견적을 받았는지 전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구요. 어방축제 3일 동안 약 1,000만원에 가까운 보험을 주민들의 세금으로 가입해서 지출하는 만큼 사실 여러 보험사들의 비교견적을 받아놓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비용이 그만큼 올라간 만큼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담당주무관님께 이런 부분을 잘 전달하셔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아무튼 보험가입하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광안리어방축제가 사실 우리 수영구 최대 축제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문화관광부로 유망축제로 선정될 수 있어야 될 텐데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예,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강구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작품 취득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예, 문화예술작품 취득은 저희들이 사실 한 20여년 전부터 지역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지역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그런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미술, 서예, 사진 각 한 작품씩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청내에 전체 한 93개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문화예술작품을 취득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첫 번째가 지역 작가 창작의지 고취 및 지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구청사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이나 손님들께 좋은 작품을 보여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역 작가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작품을 취득하시는 것은 좋은 취지로 생각됩니다마는 작품구입에 대한 기준을 좀 정해 놓은 게 지켜지지 않는 거 같고요, 또 작품을 구입해서 실제로 주민들께 이런 작품을 보여드린다는 취지와 다르게 최근 3년간 구입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을 보면은 부구청장님실에 237만원짜리 한 점, 그리고 부의장님실에 142만원짜리 한 점,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두 점에 314만원,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한 점에 120만원 등 실제 주민들이 잘 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도나 민원실, 아니면 사랑방 같은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으면은 좋을 텐데 작품구매가 사실은 구매해서 그 취지와 다르게 조금 사용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작품 구매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작품구매가 아니라 지역 작가들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을 해보셨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 93점의 작품이 있고 최근에 아까 말씀해 주신 문화공보과, 부구청장실, 부의장님실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약 10점 정도가 게시되어 있는데 앞에 93점 중에서 나머지 80여점의 작품이 다 복도나 계단이나 민원실이나 그런 데 다 게시가 되어 있다 보니 추가로 구입한 작품들은 각 부서에 배치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오승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작품이 이제는 포화가 됐다는 겁니다. 복도라든지 주민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곳에 걸 수 있을 만큼 작품이 포화가 됐다는 거죠. 이제 작품을 구입하시면은 각 부서에 이렇게 넣게 되면, 달게 되면, 전시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보여준다는 취지와 맞지 않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이제는 아주 오래 전에 20여년 전에 구입한 작품들이 훼손되기도 하고 색이 바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정비를 해 나가면서 신규 작품으로 교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승엽 위원
그런 점도 잘 생각을 하셔서 아무튼 꼭 필요할 때 구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정비해서 그렇게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 작가들 지원방안 모색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지금 1,000만원 정도로 수영구문화예술회라고 우리 미술회나 서예, 사진회 등 8개 단위 단체가 구성돼 있는 문화예술회가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회 단체들의 전시회 같은 비용으로 저희들 많지는 않지만 연간 한 1,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승엽 위원님 말씀처럼 또 따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여러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기념품이라는 것이 있던데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공모전에 당선된 기념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예,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올해 사실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시행을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 수영구 개청 이래 처음으로 공모를 한 번 해봤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구 관광기념품이 없어서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판매보다는 좀 수영구를 홍보하고 또 수영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관광기념품 발굴에 좀 더 큰 의미를 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40개 작품이 접수가 되었고, 원래는 저희들이 금상, 은상, 동상 각각 1점씩 시상할 예정이었는데 금상에 해당하는 작품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은상 1점과 동상 2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광안대교 티포트 작품이고요, 동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바다손수건과 민화우산이었습니다.
오승엽 위원
금상 선정 없이 은상으로 말씀하시는데 광안대교가 그려진 티포트하고 잔받침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예, 그렇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이게 선정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당선 기념품 한 세트 가격이 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처음에 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티포트 하나에 잔과 받침으로 해서 4만 5,000원이었는데 잔 하나보다는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잔 2개 세트로 해서 구매를 하는 게 더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6만원 가까운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관광기념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수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수영구에 관광을 와서 기념으로 사갈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가격대도 적당한 수준이어야 될 것이고 또 대량생산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어야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은상으로 선정된 기념품이 사실 도자기공방에서 개인이 하시는 거기에서 직접 구워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품 가격도 당연히 고가고 그래서 손쉽게 사기도 쉽지 않고 또 대량생산도 사실은 좀 불가한 그런 제품이라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현재 당선된 관광기념품 은상 받은 기념품이 지금 현재 사용처가 제가 듣기로 청장님이 다른 기관을 방문할 때 선물 등으로 이렇게 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아까 앞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40개 작품 중에서 단가 한 2,000원 정도인 엽서나 책갈피 같은 작품들도 접수가 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품들은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유사품이나 모방품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공모전에서 선정하기는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작품들은 수상작으로 선정하지 못하였고요, 그리고 청장님이 꼭 다른 기관을 방문할 때 준다기보다는 다른 기관장이 우리 구를 방문할 경우에도 그렇고, 또 우리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이나 자매결연도시를 가거나 할 때 그때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직 한 번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공하는 걸로 돼 있고 관광안내소에 비치를 해서 여러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관광박람회나 그렇게 참여하는 경우에 마케팅 물품으로 활용할 그럴 예정입니다.
오승엽 위원
관광기념품이라는 본래의 의미하고 또 우리가 수영구의 미래를 내다보고 관광오신 분이 이 기념품을 보고 광안리를 생각하고 이럴 수 있는 기념품이 좀 되어야 되는데 공모전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좀 사용되고 있는 거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수영구가 개청 이래 최초로 관광기념품 공모를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실시한 만큼 또 이번에 말고 다음에 제대로 된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우리 수영구가 또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기념품을 좀 선정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말씀 주신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할 때 꼭 고려를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저희 수영구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문화예술위원회 직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고려를 한다든지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거 외에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심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직무가 있는데 사실 이때까지는 다른 기능보다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 심의에 주로 문화예술위원회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작년 12월 31일까지로 기금이 만료되가 기금이 폐지되면서 올해 한 번도 문화예술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질의 때 오승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 저희들이 문화예술위원회 운영하면서 좀 부서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년부터는 본래의 다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있었는데 이게 2017년 12월달에 폐지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니까 즉 말씀드린 지금까지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만 했던 형식적인 문화예술위원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에도 우리 수영구에 보면 문화예술위원회는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문화예술 정책 개발과 수립, 문화예술 기반 시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지역 축제문화행사 육성 및 지원 등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올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은 좀 굉장히 보는 마음은 그랬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예, 알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오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수 위원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한 수감자료를 보면 이게 연번 11번 38페이지, 39페이지가 해당이 됩니다. 관광사업체 등록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해가 최근 2년간 현황 비교 이래 돼 있는데요, 물론 사업체 현황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지도·점검 실적도 나열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제가 우리 의회에 오고 광안리 주변에 많은 호텔도 숙박업소들이 새단장을 하거나 안 그러면 신축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사항들을 확연하게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행업 지도·점검, 유원시설업 지도·점검, 관광숙박업 지도·점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도·점검 종류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지도·점검이 관광숙박업소가 41인데 41을 전수로 다 하셨네요, 보니까.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광진흥법에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얼마전에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유원시설업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타구에 어디 놀이시설이, 유원시설이 문제가 생겨가 위험한 부분이 언론에 한 번 나왔던 거 같은데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같은데 송도인가 제가 다른 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차원의 이렇게 개선사항을 제시도 하고 또 경미한 사항들은 시정조치를 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요, 아무튼 이런 지도·점검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관광수영 하면 그래도 오면 돈을 가장 많이 쓰게 하려면 숙박업소에 자게 만들어야 되는데 불법이나 이런 탈법적인 영업행위가 없도록 잘 점검도 해 주시고 안내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원시설 부분은 좀 만약에 요즘 같은 경우에 원체 안전적인 부분을 강하게 하니까 안전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서 대서특필해서 보도되고 하는 사항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많은 확인과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김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건의 하나 먼저 드리겠는데요, 올해 25의용단에서 봄에 향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헌관이나 아헌관, 조헌관에 관례로 하면 구청장님, 그 다음 의장님 이렇게 해서 초헌관도 맡고 아헌관도 맡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던 거 같고요. 그런데 올해 우리 의장님이 여성이다 보니까 아헌관에 안된다는 거죠. 거기는 음식만 준비하고, 여자는. 재배하거나 아헌관, 초헌관 이렇게는 여자는 못하도록 돼 있는가 봐요. 그게 한 300년 정도 이어져오던 전통이라 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보자고 하니까 근거는 없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오는 전통이라 그러는데 상당히 저는 그게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거기에는 초등학생이 한 학급 정도가 강제 동원돼서 오는 거죠. 강제 동원돼서 오는데 아마 거기에 봉사점수를 주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등학생들을 그렇게 불러놓고 향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구태의연한 여성은 아헌관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은 저는 대단히 불합리하고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장이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너무 고려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하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억울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뭔가? 기껏 불러놓고 300몇십년 이어져온 향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구청이 특히 문화공보과가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의를 했고요, 항의했고 작년에 항의한 내용은 거기는 아직 조선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조라고 합니다, 이조! 이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랬는데 올해 고쳐지지 않았고 올해도 고쳐달라고 향토문화해설사분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고치겠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좀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건의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일 중에 보도자료 만드는 일과 그 다음 SNS 활동,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제가 보니까 업무분장표에 보면 한 분이 하는 걸로, 특히 SNS 관련 활동도 하고 그 다음 보도자료도 한 분이 만드는 것, 제가 볼 때는 지금 생산되는 보도자료 그리고 SNS 활동 이게 1명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명이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명이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감사자료에 보면 각 과별로 1년에 보도된 사례를 이렇게 추립니다.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없습니다, 보도자료가. 보도가 1건도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게 문화공보과에 보도자료로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이 보도가 되기는 한데 그것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문화공보과에 보도자료로 분류가 되어 있고 실제로 추진단에서 제출한 데에는 보도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해야 될 일이 우리 분명히 있는데 보도자료를 만드는 부서가 과다한 업무에 있다 보니 타 부서에 있는 보도자료를 써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홍보하고 보도해서 알려야 되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에 보도자료 만드는 분한테 도움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 다음에 SNS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통해서 나가야 될 내용들이 문화공보과에 해당되는 일만 나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국에 있는 활동이나 정책도 다 SNS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인 거에요. 그래서 저는 SNS 담당과 그 다음에 보도자료 만드는 이 부분을 업무를 나누고 사람이 필요하면 조직을 개편해서 증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되면 전문인력을, 뭐라고 해야 되나 임시로라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홍보의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고 그리고 SNS 활동 중에 이제는 유튜브가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노출되고 그걸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는 유튜브다 그러는데 그 유튜브에 대한 교육과 활용, 이런 대책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하는 겁니다. 제가 실정을 잘 모르고 인원을 늘린다든지 사람을 늘린다 하는 거를 제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방법은 사람을 늘리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거 같습니다. 특히 우리 수영구청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게 제가 보기에는 상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SNS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나가고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거든요. 몰랐거든요. 의원이 되기 전에는 수영구청이 상을 이렇게 많이 받은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되어 있는 지금도 상을 그렇게 많이 받는지 잘 모르고요. 그래서 홍보기능을 확장하는 데에 저는, 제 생각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예, 최종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러면 많은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 25의용단 부분은 이게 아마 제례방법에 전통의 방식을 고수한다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 같은데 최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시대변화에 제례방법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최종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사를 진행하고 있는 민속보존회 측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도자료와 지금 SNS 말씀해 주셨는데 보도자료 건은 지금 현재 방식은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서 저희 과에 제출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거를 일정 부분 손을 봐서 언론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들 언론에 보도되는 게 1일 한 3건 정도 보통 KBS, MBC, 국제, 부산 등을 포함해서 1일 3건 정도 보도가 되고 있고 그걸 저희들이 매일 게시판에 보도자료로 지금 배포가 되었다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은 물론 인원이 많으면 더 상세히 활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저희 부서만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구 전체의 인력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욕심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SNS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평가를 작년부터 했었는데 저희 구에서 작년에 최우수, 올해는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유튜브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튜브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홍보매체로 유튜브가 뜨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사실 유튜브를 운영하려면 영상파트기 때문에 영상제작 작업에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관련 홍보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강혜영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남기봉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
과장님!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을 재무관이 총무국장님이 계약자이신 거죠?
재무과장 남기봉
재무과장 남기봉입니다. 최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재무관 맞습니다.
최종태 위원
지금 오늘도 점심시간에 자산, 위탁받은 그 업체의 일부 노동자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 중인 그 내용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세 사람한테 지불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직접노무비로 된 게 3억 77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한 우리 수영구청으로서는 재산상 손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약서에 보면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해지하거나 해제하거나, 계약을,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에 보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물의를 야기하거나 계약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해지하거나 해제하거나 위탁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자체, 그리고 직접노무비로 지출한 3억원이 넘는 이 돈만 하더라도 우리 수영구청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이 압수수색 당하는 자체가 물의를 일으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남기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은 할 수 있지마는 우리가 그 수사기관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을 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법규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것은,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된 행정행위라고 판단되기에 지금 상황을 주시해 가지고 거기서 검찰기소까지 가 가지고 법원의 판단, 선고되면은 판결문을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종태 위원
과장님 그러면 1심의 선고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대법원의 판결을 선고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무과장 남기봉
저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일단은 경찰의 수사에서 검찰에 기소되면은 약식기소가 들어갈지 안 그러면 본 재판으로 이루어질지 그건 아직 경찰에서 검찰로 어떤 식으로 경찰의 의견이 나와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최종태 위원
그러면은 “기소되는 시점을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남기봉
기소가 되어서 검찰에서 또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소도 아니고 판결인데 그 판결은 1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법원의 판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남기봉
그래서 1심의 판결이 확정이 되느냐, 일단 저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1심 판결문을 명백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최종태 위원
1심을 하면 1심 판결문은 없거든요.
재무과장 남기봉
1심에 판결문이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아니, 1심이 끝나야 선고를 해야 판결문이 나오거든요.
재무과장 남기봉
그렇지예.
최종태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이게 계약이 1년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지금 예상해 보면 그 판결이, 1심 판결이 올해 내에는 나지 않을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계약기간은 12월 31일인데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명예를 훼손한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판결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남기봉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위법행위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는, 했을 경우에 다른 주민들의 쓰레기대란도 생각해야...
최종태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 판결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날 예상입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남기봉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예, 지금 상황에서는...
최종태 위원
판결만 기다리면 됩니까?
재무과장 남기봉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라도 12월달에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종태 위원
’19년 계약예?
재무과장 남기봉
예, 예.
최종태 위원
그거는 아직 제가 안 물어봤고요. 저는 과장님과 달리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18년 계약이 유효한 지금 상태잖아요? 그리고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기소가 안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계약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년 계약연장을 해서 그러니까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많은 업체가 다시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남기봉
저는, 제 개인적인 소관으로서는 일단 자원순환과와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저는 일단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추정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정은 안되고 우리가 지금 수영구 안에 폐기물관리업체를 허가한 것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관리업체 2개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은 회계독립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 건의드리면 계약을 하고 있는 재무과 그리고 총무국에서는 지금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게 경찰수사가 지금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대상이 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임금대장에 의하면 2014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우리 수영구청에서는 감지를 못하고 매년 계약을 해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처럼 그런 법적 결정을 기다려서는 안되고 오히려 자원순환과에게 계약을 한 계약부서로서 자원순환과에게 법률적 검토를 해서 계약서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자원순환과에게 제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안이 청소행정이 마비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실추된 명예도 회복하고 그리고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와 함께 실무적 검토를 한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모아서 ’18년에 계약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19년에 행정 또 청소행정에 대한 계약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여러 부서에 주무부서와 그 다음 계약부서, 그리고 의회, 그리고 회사측, 그 다음에 회사의 노동자와 의논하는, 협의하는 그래서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
과장님! 제가 2017년도하고 ’18년도 현수막 제작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2017년도에는 총 우리 집행된 내역이 7,200만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대구광고공사가 58%를 차지합니다, 58%. 금액으로 하면 한 4,200만원 정도, 그리고 2018년도는 우리가 집행한 게 제가 받은 자료는 5,300만원 정도 거기서 2,800만원 이것은 53%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구광고공사, 이 업체는 또 남구에 소재하고 있고 저희 수영구에 소재한 업체들은 2017년도 4.9%, 그리고 타지에는 더 적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수영구에 있는 업체가 수주한 거는 각 업체마다 16%, 1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남기봉
박철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부서에서 손쉽게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집중된 거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공문을 내 가지고 전 부서에서 골고루 계약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수의계 보증보험증권이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은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건립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에 계약된 회사는 주식회사 서원건축사사무소와 주식회사 포스코ANC건축사사무소 각각 업체가 51%,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설계의 납품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2016년도 5월 25일부터 2017년도 1월 1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약관 안에 보면은 소멸시효라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또는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료된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남기봉
보험청구권 또는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 계약 내에 공사기간이 공사착공일로부터 365일 돼 있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일 1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지금 주식회사 서원건축사사무소에 많이 전화로 요청을 해도 이 건축사사무소에서 지금 응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서원건축사무소, 포스코주식회사 민택 4개소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이란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니까 현재 3년 안에 공사착공일로 3년 안에는 계약기간을 실제로는 지났지마는 계약기간을 연기를 해줘야만 되는데 약관에 전화를 해보니까 3년 안에는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러면은 이 설계 잘못으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예?
재무과장 남기봉
그거는 법률적인 전문가하고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철중 위원
아니, 보증 내용에 보면은 ‘설계용역에 따른 손해배상보증’ 이렇게 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을 받은 거지예. 그리고 3년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하니까 3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남기봉
저도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중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이 내용 필히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잘 협조해 주셔서 지금 다시 1시간 지났는데 한 5분만 쉬었다가 남은 두 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손영복 세무과장 답변대로 ......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영복 세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구세 과오납금 환부 현황에 대해서 올해, 그리고 작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손영복
예, 세무과장 손영복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환급금 주요 발생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단기 임대사업자의 장기 임대사업자로 전환과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에 따른 환급, 또 적용 세율 또는 과세표준 착오 등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대한 양의 입력 자료로 인한 소유자 분 코드번호 입력 등 일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제가 개별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봤을 때 세무과 담당주무관님께서 적용세율 착오로 잘못 부과하신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올해 잘못 부과한 것이 몇 건에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손영복
예, 건수는 54건에 납세자수는 17명이며, 금액은 약 한 750만원 정도 됩니다.
오승엽 위원
작년에는 건수와 금액이 미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세무과장 손영복
예, 그렇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래서 올해 이렇게 좀 많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은 건수가 좀 과오납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구청에 대한 세무행정에 불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세무과에서 먼저 과오납 부분을 찾아서 통보한 건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마는 주민이 잘못 계산된 부분을 또 찾아내가지고 이의 제기를 통해서 환불을 받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손영복
예, 그렇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잘못된 부분을 먼저 지적해가지고 환불받는다면 행정에 불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우리 행정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손영복
예, 향후 지방세 부과 시에 과세 자료의 철저한 확인 등 해서 부과에 정확성을 높여가지고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평과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들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부산광역시 감사에서 취득세 부과 부적정으로 6,470만원 정도 추징된 내역이 있던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취득세는 물론 취득을 하시는 분이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하시는 거지만, 신고를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피셔서 그런 실수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손영복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
오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다른 부서의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11월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를 보면 9월 30일 현재,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감사용 자료에는 한 번 쓰일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쓰임새가 별로 없을 자료 같아요. 어차피 우리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렇게 중간에 잘라가지고 통계를 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어렵게 작업을 해놨는데 자료의 쓰임새는 행정사무감사 이때 한 번만 쓰고 이런 좀 불합리한 게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판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손영복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9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은행에서 통계자료를 받아가지고 작성을 하려면은 10월말 현재는 또 11월 한 10일경 정도 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9월말로 통계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 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하면서 또 감사 때만 이 자료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평소 때도 이 자료를 꾸준히 보면서 구정 업무가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수감자료 28쪽에 보면 구세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500만원 이상,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 7명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우, 그다음에 케이비부동산신탁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내지 않는 거구요, 김수연,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4번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송파구 오금로에 있는 수협중앙회가 지금 우리 구에 대한 세금을 500만원 이상 체납하고 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손영복
예,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 납세자는 현재 신탁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아! 신탁재산이라 하시면 그러면 뭡니까? 이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체가 지금 신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손영복
신탁으로, 지금 수탁자는 수산업협동조합이고 위탁자는 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되어 있으면 왜 이런 1,800만원이 넘는 이런 어떤 거에 대한 세금을 지금 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제가 좀 의아해서 개인은 뭐 자금사정이 있다고 하니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수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기로는 수협이면은 금융기관인데 이 재산세, 우리 구의 체납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손영복
당시에 수탁자가 재산이 없고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수산업협동조합에다가 수탁을 의뢰했는데 자료 당시에는 1,800만원 정도의 체납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다 납부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영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오늘 시모 상을 당하셔서 나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담당계장님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청취불능)
그럼 죄송하지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김남두 총무국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남두
위원장님! 마이크가 제게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
예, 예, 괜찮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보면은 직원 전화 친절도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부전문기관인 원리서치라는 기관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김남두
예,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오승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각 동에서 민원을 마치고 나오는 분 약 10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또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 DB를 그 업체에다가 줘서 한 400명 정도를 랜덤으로 골라서 구청직원들 친절도가 어땠는지 조사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개별질의 시간 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구요, 그래서 제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우선 이게 보면 행안부에서 한 번 연초에 실행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남두
예, 행안부에서도 합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러니까 두 번을, 올해 두 번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
총무국장 김남두
매년 한두 번씩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화민원이 한 번 있고 방문 민원이 한 번 있고 이렇게 합니다.
(민원여권계장, 오승엽 위원에게 개별 설명)
오승엽 위원
아! 예, 본 위원이 잠깐 착각을 한 게 고객만족도가 하나가 있고 그거는 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전화 친절도 측정은 행안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총무국장 김남두
전화친절도도 우리가 직접 원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예, 맞습니다. 둘 다 원리서치에 진행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전화 끊을 때 대부분 마무리 인사가 점수가 좀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최초 인사하고. 그래서 인사하는 부분이 사실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고, 특히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 건축과, 또 그리고 망미2동 행정복지센터의 점수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이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뭐 어딘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방문한 적이 있는데 민원서류 신청서에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물어봤었는데 직원이 좀 퉁명스럽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제가, 젊은 저도 그렇게 몰라서 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인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또 어린 친구들이 갔을 때 민원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민원도, 구정 업무도 서비스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도 점수가 우수한 공무원들에게는 당연히 포상도 하시고 인센티브도 부여하시겠지만 부진한 직원들은 또 꾸준하게 조사해가지고 교육도 좀 하시고, 또 때로는 패널티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 하면 패널티가 없으면, 지금까지는 현재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으면 ‘아! 그냥 뭐 나는 포상 안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패널티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좀 친절교육 같은 것을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타구는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자료가 안 왔습니다, 오늘.
뭐 어저께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면은, 왜냐 하면 이게 다 우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도 우수고 점수가 다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은 점은 향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남두
예, 우리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장황하게 설명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잘 한 부서는 물론 상을 줍니다. 그런데 잘못한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벌을 주면은 그 직원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걸 가지고 지적이 됐는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은 친절하게 했는데 듣는 사람은 불친절했다.” 이렇게 나와서 벌을 준다. 한 때는 저희들이 잘못한 사람만 따로 불러서 교육을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왔더니마는 그 직원들을, 뭐라고 해야 되지, 쉽게 이야기해서 매장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들만 딱 모아 놓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부진한 부서별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우리 구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친절봉사전문기관에서 와서 교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웃음치료도 좀 병행을 해서 좀 재미있는 그런 교육도 해서 효과도 높여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우선 민원인들, 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직원 분들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뭐 패널티를 주면. 그렇지만 또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민원 오신 분이 또 마음이 상해 가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냥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다양하게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점수 인센티브를 좀 감액을 한다든지, 점수를, 그렇게 해서 부서장님급에서 이렇게 좀 조용히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셔서 아무튼 수영구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남두
예, 알겠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첨언을 잠깐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거론된 25의용단 제례방식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께 첨언만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진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고 아까 최종태 위원님께서 시정요청을 하셨었는데요, 참고하실 부분은 그 이후에 며칠, 그 제례 이후에 며칠 뒤에 남천동 문화보존회에서는 우리 강성태 구청장님하고 우리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유사하고 흡사했던 내용들을 동일하게 우리 의장님도 참석하셨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사항을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계의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승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거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입니다. 민원부서는 사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전화하시는 분 자체가 뭔가에 흡족하지 않거나 뭔가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걸 전제로 전화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건데요, 가장 최일선에서 전화를 받아주시는 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민원계의 계장님께 여쭈어봤습니다. 물론 하시는 일 자체는 관련 부서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께, 그 관련 부서에 토스를 하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이야기는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부터 계속 몇 번 나왔던 이야기이고 저 또한 그 사이에 질문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그날의 컨디션이나 우리 담당공무원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활발도에 따라서 그 응대하시는 부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우리 민원계에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교육까지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도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도 하시고 또 외부강사도 초빙하셔서 아까 웃음치료까지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큰 비용은 아니지만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나 결과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미흡하다. 물론 이게 일반 사기업과 비교하기는 그럴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사기업에 못지않은 근무조건이나 대우나 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재난이나 또 응대나 여러 가지 어떤 매뉴얼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까지? 그래서 혹시 거기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는지를 여쭈어봤습니다. 친절도에 대한 부분들, 전화 응대방식이라든지, 대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김남두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매뉴얼은 있습니다. 있고, 수시로 자체 교육도 시키고 외부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언 위원
아! 제가 매뉴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남두
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보언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그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국장 김남두
예, 조금 전에 김보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아주 사근사근하게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무뚝뚝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전화 받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라, 뭐 끝맺음은 어떻게 해라 하는 매뉴얼은 다 정해져서 직원들한테 배포를 합니다마는 그걸 잘 실천하는 사람은 다행히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든지 하면은 점수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좀 무뚝뚝한 사람은 그거를 빠뜨려서 이 점수가 좀 낮아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가지고 좀 점수를, 또 주민들이 고객만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저희들이 감정노동자라든지 또 갑과 을에 대한 횡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와 전혀 반대의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최소한의 직업정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한테 주어진 소명이 있다고 하면 매뉴얼에도 나와 있다고 하면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게 제 생각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본 위원도 뭐 어떤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제 역할이라고 본다고 하면 특히나 민원, 교육에 대한 관련 부서, 또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조차도, 매뉴얼에 있는 내용조차도 전달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조금 우리가 고민해보고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김보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 생각에는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 자료에 말이죠, 언론보도는 전부 다 문화공보과에 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각 부서마다 자기 해당되는 보도 자료는 자기 보고서 양식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마치 하나도 보도가 안 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서별로, 문화공보과 거는 과대로 하고 각 과별로 보도 자료를 낸 게 있으면, 신문에 보도된 게 있으면 그걸 그 목록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좀 호되게 조치를 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김남두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는 것 같던데, 다시 제가 리바이벌하겠습니다. 보도 자료는 부서에서 냅니다. 양식을 딱 만들어놔가지고 어떻게 되고 담당자 이름 뭐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문화공보과에다 줍니다. “자, 이거 보도 자료 좀 내 주세요.” 하면은 문화공보과에서는 또 조금 손을 봅니다. 이게 기자들이나 언론사에서 좋아하는 문구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손을 봐가지고 언론사에 배포를 합니다. 이렇게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전부 그걸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보도 자료의 내용은 각 부서별로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부서에 보면, 부서 공통목록에 보면 12번 양식이 있습니다, 보도 상황을. 그래서 각 과마다 “해당사항 없음.” 이래 놨거든요. 그래 제 이야기는 자료를 만들 때 자기 해당사항 되는 언론 보도 자료는 가지고 와서 감사 자료에 넣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남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만들 때 부서의 것은 그렇게 부서별로 ......
최종태 위원
자기 부서 거는 자기 부서에다가 표기를 해놓는 게 그게 정상이지 ......
총무국장 김남두
저희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님들 보기 편할 것 같아서 했는데 ..... 안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부서를 명시를 하든지 이래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김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총무국장과 허윤 기획감사실장,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김진 송원호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최종태
출석공무원(7명)
총 무 국 장 김 남 두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 광 룡 총 무 과 장 김 일 홍 문 화 공 보 과 장 강 혜 영 재 무 과 장 남 기 봉 세 무 과 장 손 영 복
출석전문위원(1명)
이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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