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지난 6월에 도시재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협약을 할 수 있도록, 상인과 상생협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를 만들고 그 표준모델안까지 저희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먼저 한 데 보면 그런 상생협약이 있더라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조사해서 둥지 내몰림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인근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셨다시피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시의장님께서 공동 협약을 하시면서 각 구·군에 무상급식비 10%를 부담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문서가 온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저희 구가 교육청에 만약에 저희들이 10%를 부담하게 되면 예산 부분이 얼마냐고 확인을 하니까 약 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6억 4,000만원을 구·군에 부담하라고 하면서 시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부분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이제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 교육청 예산으로. 그런데 이 6억 4,000만원 부분 중에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10% 3억 4,000만원, 중학교 무상급식비 1억 9,000만원 정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고등학생을 무상급식 확대하면서 1학년 부분에 대한 구 부담부분은 약 5,9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시 교육청에서는 총괄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10%인 6억 4,000만원,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한 22억 된다고 합니다. 6억 4,000만원을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있기 땜에 구청장님께서 그래 한꺼번에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부분뿐입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부분은 전체 무상급식사업비의 1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계적으로 1, 2, 3학년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부분이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 교육경비보조사업 부분에서 구비로 구 세입을 고려해가지고 3%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무상급식 6억 4,000을 부담하면 한 1.5%가 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한 게 5억 3,000만원 부분입니다. 이 무상급식 부담을 하게 되면 기존금액도 초과될뿐더러 갑자기 6억 4,000만원이란 재정적 부담을 안고 무상급식을 저희들이 부담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조금 너무 많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