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말씀이 나하고 과거에 이야기한 것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기 위해서 해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것을 악용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과거에 그 집이, 지금 우리 동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들이 대대로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다가 무허가 건물로 해 가지고 허가가 안 나니까, 뭡니까, 우동 같은, 국수 같은 것 이런 것만 죽 팔다가 집도 안되고, 허가가 안 나니까 무조건, 영업허가가 안 나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2002년도 8월에 법이 바뀐 지를 모르고 그 사람들은 계속 있었겠지! 안 그랬으면 자기들도 허가 내고 집도 안 팔았지!
이번에 산 사람들이 바로 영업허가를 내가지고 대형횟집을 냈다고!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단,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고발조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축물 대장을 확인 후 적합시에는 3시간 내에 영업신고 발급을 해줘라. 단, 15일 내에 현장 출장하여 이상유무가 있을 때는 고발 조치한다 이것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것은 이 법을 알게 되면 악용할 사람이 수영구에 무지무지하게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 내 가지고 장사를 잘 하고 있는 이 사람이야 자기가 계속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만 물면 되겠지만 과태료, 점포 10평, 점포 10평은 조그만하지만 뒤에는 얼마든지 가정집이니까 넓게 할 수 있으니까 선전용으로 점포는 있어야 되니까, 그것 10평 물어봐야, 10년 아니라 100년 물어봐야 하루 매상의 몇 % 수입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전례가 되어서 전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수영구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며, 법 질서가 어떻게 되고 또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