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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5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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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5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 12월 01일 (목) 오전 09시3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09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영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문 사회산업국장, 양상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해 그 동안 개별감사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에는 구 본청 전 실․국을 대상으로 최종적인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진 후 감사 결과 강평을 끝으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니 감사가 끝까지 알차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6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고영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고영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까지 계속해서 개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영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혹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길 위원
환경위생과장! 연일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영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박무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박무길 위원
처음에 과장님한테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인허가 관계 때문에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무허가건물도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무허가건물이 있을 때는 절대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과장님 말씀하고 계장님 말씀이 틀리느냐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과장님 말씀도 옳고 계장님 말씀도 옳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허가를 내려는 사람이 무허가 건물을 딱 지어놓고 가옥대장에는 주택이 하나 딱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앞에다가 무허가건물을 지어놓고 가옥대장에는 안 얹히니까 가옥대장만 딱 가져와서 위생과에 신청을 하면 허가를 3시간 내로 내주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다가 대중음식점 허가를 그냥 내주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15일 이내인가 위생과 직원이 현장을 나가보게 되어 있다고요.
허가 내주고 현장을 나가보니까 무허가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과에다가 고발을 딱 해놓으면 벌금만 딱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 참 희한한 법을 내가 듣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편의주의로 이 법을 만든 것인가는 몰라도 허가를 내주기 전에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 현장을 나가봐야지 서류만, 가옥대장만 보고 허가를 내주고 허가해 주고 난 뒤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그것은 그냥 건축과에서 과태료만 물리면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 이 법이 언제쯤 이렇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박무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방금도 질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에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잘라서 질의하신 의도가 방금 말씀대로 정당한 허가가 있는데 그 일부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영업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해 줄 때는 정당한 건물에 의한 가옥대장상에 건축 신고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한해서 신고를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3근무시간 내에 신고․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자 전결로서 현장확인 없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무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서 무허가건물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신고나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신고나 허가를 해 줄 때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정당한 건물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3근무시간 내에 담당자 전결민원으로!
그것을 그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무허가건물이 있다. 무허가건물에 또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현장확인 복명서를 첨부해서 건축과에다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통보 드렸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즉결민원으로 일단 바로 신고수리를 해주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을 때 5일을 기다려라, 몇 일 기다려라, 옛날에 처리 기간이 5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다 해놓고 자기는 언제 허가 받아 가지고 개업할 것이다 해 가지고 종업원까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재료까지 확보해 가지고 개업일자까지 공포를 했는데 신청을 하니까 5일 기다려라, 처리기간이 빠르면 이틀, 사흘 걸리니까 개업일자가 안 맞다 이겁니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단 신고수리를 해주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 다음에 사후에 확인을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라 하는 것이 2002년 8월 26일자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박무길 위원
과장님 말씀이 나하고 과거에 이야기한 것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기 위해서 해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것을 악용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과거에 그 집이, 지금 우리 동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들이 대대로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다가 무허가 건물로 해 가지고 허가가 안 나니까, 뭡니까, 우동 같은, 국수 같은 것 이런 것만 죽 팔다가 집도 안되고, 허가가 안 나니까 무조건, 영업허가가 안 나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2002년도 8월에 법이 바뀐 지를 모르고 그 사람들은 계속 있었겠지! 안 그랬으면 자기들도 허가 내고 집도 안 팔았지!
이번에 산 사람들이 바로 영업허가를 내가지고 대형횟집을 냈다고!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단,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고발조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축물 대장을 확인 후 적합시에는 3시간 내에 영업신고 발급을 해줘라. 단, 15일 내에 현장 출장하여 이상유무가 있을 때는 고발 조치한다 이것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것은 이 법을 알게 되면 악용할 사람이 수영구에 무지무지하게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 내 가지고 장사를 잘 하고 있는 이 사람이야 자기가 계속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만 물면 되겠지만 과태료, 점포 10평, 점포 10평은 조그만하지만 뒤에는 얼마든지 가정집이니까 넓게 할 수 있으니까 선전용으로 점포는 있어야 되니까, 그것 10평 물어봐야, 10년 아니라 100년 물어봐야 하루 매상의 몇 % 수입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전례가 되어서 전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수영구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며, 법 질서가 어떻게 되고 또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맞습니다.
박무길 위원
그러나 악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아닙니다.
박무길 위원
있지요?
예를 들어서 3시간만에 내 줄 것을 좀 방법을 바꾸어서 6시간 만들어 가지고 허가증 내 주기 전에 현장을 직원을 시켜서 나가보고 온다든지 이런 방법도 만들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그것은 저희 구 차원에서 법을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제도적으로도 현재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민원인하고 충분한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장사를 하고자 한다고 사전에 담당자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무허가건물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충분히 물어보고 무허가건물이 있다 하면 “무허가 건물을 제거하고 신고를 하십시오.”하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꼭 속일 경우에는 현재의 법 체계상은 저희 구에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법상으로는 불가합니다.
박무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3시간동안에 30분이면 관내는 나가볼 수 있는데 담당자 혼자 나가보고 하는 인력은 부족하겠지만 그런 방법을 좀 써서라도 예방차원에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그것은 당연히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박무길 위원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지....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무길 위원
서면으로 해서 그 사람이 분명히 자기 건물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줄 알면서도 내가 있다고 얘기할 사람이 1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뻔히 알고서 신청을 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하여튼 그런 면은 최대한 저희들이 예방하는 차원으로 현장을 꼭 나가볼 수 있도록...
박무길 위원
현재 법상으로...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법상으로는 아닙니다. 제가 왜 현장에 대한 것을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느냐 하면 현장을 나가지 말고 해주라 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취지입니다. 취지!
박무길 위원
3시간 내에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아닙니다. 원 취지는 현장을 나가고 민원인을 만남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준다 이겁니다.
원 취지는 그러니까 일단 장사를 하도록 만들어줘라. 그 다음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라 하는 것이지...
박무길 위원
그것을 악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악용을 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그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신고 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무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먹는 물 관계를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번 9번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한, 두 개는 적합인데 계속 해마다 부적합인데 아까 담당 계장님에게 제가 물으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하니까 한 군데는 지금 설치를 하고 그 외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설치하기도 힘든 그런 문제가 있다.
과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그렇습니다.
박무길 위원
그래서 얼음골, 삼성, 조광, 양지 해 가지고, 지금 양지는 적합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외에는 무조건 먹으면 안될 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주민들이 꼭 먹으려고 하니까 골이 아픈 것입니다. 사실 골이 아파요. 아픈데 거기다 정화시설을 지금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 재래식 모양으로 숯을 넣고 무엇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러면 물줄기가 막힐 수가 있어서 물이 안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들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좀 주더라도 비용을 청구를 하세요. 해서 수영구에 산이 있다 해봐야 망미1, 광안3, 광안1, 광안4, 2/3가 광안4의 산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인접해 있는 산에는 전부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 먹는 것입니다. 과장님! 방법을 연구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무길위원님께서 담당자를 만나 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으로 충분히 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나름대로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정수기를 전문으로 설치하는 회사에다가 여러 각도로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한 결과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정수기는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물 양이 어느 정도, 어느 시간 동안 나와 줘야 받는 사람들이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빨리 하려고 하면 압력을 주는 가압장치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정수필터를 통과하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물량이 정수필터를 통과해야 물을 받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산에다가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가압을 해 가지고 약수터 물을 정수필터를 할만큼 그렇게 해서 약수터를 설치해야 좋은 것인지 하는 것은 저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정수, 가압에 의한 정수필터 설치는 불가하고 그 외에 수질을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다가 정식으로 제가 과장 회의 때 건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수영구는 이렇게 해서 약수터에 수질이 부적합이다.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좁은 공간 내에 사람들의 출입이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 출입이 많은 게 제일 첫째 이유이고 점점점 동물들의 분뇨도, 지표수이기 때문에 바로 실려 내려오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시 환경보전과에서 심의일자가 났습니다마는 환경보전기금을 100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많이 좀 떼어 가지고 정식으로 기관용역을 줘라.
용역을 주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환경보전과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가, 용역이 채택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개 출입금지, 혹은 수질보호구역 안내간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약수터 주변 청소도 깨끗이 하고...
박무길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터를 달고 전기가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해오던 방법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숯 넣고 모래 넣고 자갈도 넣고 이런 방법을 해서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내려가면 어느 정도 수질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마실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더라도 가능하다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다 해 가지고 간부회의 때 예산반영을 시켜서 약수터가 우리 관할에 6개인가 7개 되는데 그것을 진짜 맑은 물을 먹고 또 지금 현재 조깅코스니 무슨 운동하는 코스니 만들면서 썩은 물을 먹고 있다 하면 운동 하나마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특히 우리 건강을, 생명을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통보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제가 연구를 충분히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건의한 내용도 ...
박무길 위원
그것도 같이...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예, 빠른 시간에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다가 편성과정이라든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는 답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무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진
박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무길 위원
청소행정과에...
위원장 고영진
박무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무길 위원
박무길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하고 했는지, 계장님하고 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오수처리 문제 때문에 오전에 말씀을 했는데 저하고 그런 이야기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없었습니다.
박무길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조언을 해주세요.
오전에, 오수관을 지금 우리 관할에 하수처리장으로부터, 민락동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게 있고 광안4동 수영중학교 앞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광안2동을 통해서 가는 게 있고 이 두 라인이 있습니다.
이래서 오수관만 별도로 하수관 옆에다가 오수관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정화조도 필요 없이 바로 연결만 시키면 바로 하수처리장까지 가게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나 빌딩 같은 데는 하기가 쉽습니다마는 개인이 지금 매년 정화조 청소를 하고 비용이 들어가고 계속 복잡하니까 개인이 설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내가 오전에 물으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명을 해가면서 답변을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박무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는, 자기 집에서 거기까지는 자기가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접수를 해서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잘 모릅니다.
박무길 위원
그렇죠? 과장님! 청소행정과 간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지금 5개월 째입니다.
박무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생소한 것입니다. 생소하고 공무원들, 간부님들도 생소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담당계장이 건설과에다가 신고를 해서 나중에 건설과에서 공사비하고 청구해서 다 한다 했는데 사실은 알아보니까 담당계장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건설과에 가기 전에 하수처리장에 가서 하수처리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건설과에 와서, 허가를 받은 것을 건설과에 서류를 가져오면 건설과에서는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고, 용어를 뭐라고 하더라...
도로굴착 복구비용을 내야 됩니다.
우리 주민이, 신청한 사람이 복구를 하면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데 내가 청소행정과장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거기에서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느냐? 주민이 정화조를 없애고 오수관으로 연결을 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는 어떤 불편이 있느냐 하면 주민이 하수처리장에 가야 되지, 허가 신청하러 가야 되지, 건설과에 와 가지고 굴착허가 내야 되고 도로복구비용도 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는 없앴으니까 정화조 없앴다고 또 신고하러 가야 됩니다. 이런 폐단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될 이런 문제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부서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통보를 바로 과와 과 사이에 그 사람에게 되었다고 통보를 해주고 받고 처리하든지 하수처리장에서 통보를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이 한 번 가는 곳 한 군데에 신청을 해버리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지금 말씀이 우리가 늘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옛날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또 다른 과도 가고 했는데 지금은 원스톱 민원처리다 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이 분야만큼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그것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지 하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설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또 정화조 멸실신고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하수처리장하고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일단 연구하겠습니다.
박무길 위원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골치가 아파요! 본관에 연결할 때는 하수처리장 담당자가 나와 가지고 본관하고 연결할 때 확인합니다. 이 공사를 하수처리장에서 허가 받으면 대행업체에다가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화조 몇 ㎜ 규격까지 딱 맞춰야 되는데 주민이 상세히 모른다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 부서, 저 부서 계속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준공을 해야 된다는 이것을 청소행정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것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이 분야는 주민들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무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진
박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위원
정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락다리 부근에 민락동 336번지 550평 대지를 약 17억원 정도에 사들였습니다마는 현재 그 자리에 가보면 공사를 하다가 둔 건지 지금 옹벽과 바닥 슬러브로 쳐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네요.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정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락동 336번지 일원에 재활용선별장이 진행되는 과정을, 현재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락푸르지오 맞은 편에 지금 현재의 선별장이 2002년도부터 죽 있었는데 민락푸르지오아파트가 입주되면서 그 자리에 냄새도 나고 소음이 난다 해 가지고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자리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것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 대상부지를 물색해왔습니다. 해오다가 마침 민락동 336번지 일원에 도로도 생기면서 그 옆에 유휴부지가 550평을 활용할 수 있는 사유지가 있다 이렇게 발견해 가지고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 말 매입을 완료하고 2005년 초부터 시비 3억 7,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부지정지 및 용역기반 시설 설치공사를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시비 8억원을 보조받아서 건축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완전히 완료되었지만 건축물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요즘 민락푸르지오아파트가 1,030세대인데 제일 처음에 민락입주자대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재 그 자리로 옮기라고, 말은 안 했지만 빨리 옮겨라 해 가지고 부지 물색을 그쪽으로 했다는 내용을 입주자대표위원회도 충분히 알고 있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입주해 온 일부 김순동 이하 몇 명들이 지금 그 자리는 수영1호교에서 딱 보이는 자리다 앞에 해운대는 벡스코도 있고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진입로 변에 있는 이마에 해당되는 거기에 쓰레기 선별장을 만드느냐, 쓰레기 하치장을 만드느냐 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수많은 글도 올리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거기다 비상대책위원회다 해서 비․대․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이 자리에 하지 말고 지금도 민락푸르지오 옆에 있는 그 자리에도 하지 말고 제3의 다른 데로 가고 그 자리는 공원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주장을 해왔고 자기들한테도 설명을 한 번 하라 해 가지고 1주일 전에 가서 모여 있는데 도서관에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는 아주머니들하고 전부 다 와 가지고 설명을, 이것은 혐오시설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쓰레기 하치장이나 쓰레기 선별장이 아니고 순수한 재활용품만 선별하는 그런 시설이고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아주 중요지점으로 수영2호교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더더욱 이것을 최고의 시설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조감도까지 그려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안에서 처리하는 내용도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머리 속에는 지금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그것만 머리에 꽉 차 가지고 무조건 거기는 안 된다. 만약에 거기에 지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행동으로도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 시에, 전신에 탄원서를 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락동 입주민 1,023세대 이 사람들 전부 다가 그러냐, 그 사람들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롯데 560세대하고, 그러니까 1,600세대입니다. 이 사람들 다는 아니다 싶어서 특별히 홍보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해 가지고 그저께 날짜로 전 호수별로 넣었습니다. 오늘쯤 볼 것입니다. 보게 되고 해서 최소한도 이 분들한테 이것이 필요하고 이 자리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설명한 후에 APEC 행사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3월 내지는 5월경에는 추진을 해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진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회의 중입니다마는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답변 요점을 정리하여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현재 민락동 110-2번지 지금 현재 선별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예.
정오위원
이것은 앞으로 신 선별장이 되면 그것은 없앱니까, 두 군데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현재 계획은 없애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푸르지오에 있는 동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악랄하게 설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기존의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그 민원 말입니까, 짓지 말라는 민원 말입니까?
정오위원
짓지 말라고 지금 굉장히 데모를 하고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가서 설명을 하니까 설명에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전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을 한 처지에 있습니다.
정오위원
저도 그 유인물을 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그런 정도입니다.
정오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선별장이 완공되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진
정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한창 사회산업국에 대한 총괄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고영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숙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금숙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위원장 고영진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청소행정과장 박대식입니다.
김금숙 위원
김금숙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예, 고맙습니다.
김금숙 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서 전용 수거용기를 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는 달리 전용수거용기로 시행한 후에 오히려 더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이 현실을 보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기 전에는 일반비닐봉투에 쓰레기를 합쳐 가지고 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양이 그런대로 전체 쓰레기는 많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적었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분리해 가지고 나오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수치상 많은 것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리되지 아니한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할 때는 올해 3월 1일부터 했으니까 올해는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만은 수치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올해 말쯤 되면 더 이상 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도 빼고 안에 뼈다귀 같은 이런 것,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물질을 다 빼 가지고 확실하게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5% 줄이기를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금숙 위원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비닐을 사면 돈이 들고 그러니까 줄었던 경향이 있지만 용기에 버리기는 편안하고 그 용기를 가득 채우거나 덜 채우거나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스티커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상의 목표, 과제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뼈를 없애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닌데 구체적으로 혹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그래서 아까 개별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나오는 양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물량을 무게를 잰다든지 이러면 그 줄은 양이 확실히 표현이 되지만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그 양을 일일이 잴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줄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줄이도록 권고를 해나갈 계획인데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이 양을 어떻게 감량된 것을 책정하느냐를 내년 시행 이전에 다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금숙 위원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입니다마는 이것은 꼭 생각해서 어떤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14페이지로 넘어가면 역시 음식물쓰레기 얘기입니다. 톤당 쓰레기 수거 수수료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생활쓰레기는 다른 구에 비해서 비싼 게 아니에요. 다 비슷하게 위탁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음식물쓰레기만은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다 비쌉니다. 여기 다섯 군데 인접 구를 예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나 우리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비싸죠? 음식물쓰레기만!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거기에 대해서 일반생활쓰레기나 소각제나 재활용품에 비해 가지고 다른 구는, 기장군, 해운대구, 남구, 연제구, 동래구에 비해서 그런대로 적은데 음식물쓰레기는 또 다른 구가 우리구보다 적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료가 용역을 준 용역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입니다.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다른 남구하고 동래구하고 우리구하고 처리하는 데까지의 거리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한 책자를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분석을 해놨던데 그래서 구별 여건이 다 달라서 어떤 구는 조금 싸고 어떤 곳은 조금 헐케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이때까지 1개 용역업체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제가 질의를 받기로 1개 용역업체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한 군데만 하니까 신빙성도 없는 것 같으니까 두 군데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2006년도에는 두 군데 용역을 주어 가지고 낮은 가격을 채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금숙 위원
용역비가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1개 업체에 500만원 됩니다.
김금숙 위원
그 500만원도 적은 액수는 아닌데 다른 구하고 전화통화라든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라도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한 업체에다가 10년 이상 용역을 주었다는 것도 허술한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꼭 과장님의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 두 군데에다가 용역을 줘본다는 것도 그럴 듯한 얘기입니다마는 다른 용역업체에 한 번 맡겨서, 그리고 미리 다른 구는 이렇게 싸게 하고 있다.
우리가 비싸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토를 단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그러니까 내년에 용역을 의뢰하는, 내년에 처리하는 금액을 용역하는 용역업체를 정할 때 다른 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만 비싸고 일반적으로 비싼 것 같다 하는 내용들은 하기야 그 전에도 그 업체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 담당자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지역적으로나 거리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저래 자꾸 변명하지 말고 두 군데 용역업체에 똑같이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받아 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금숙 위원
그 용역업체의 여러 가지 변명들이 우리한테 별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새로 청소행정과를 맡아서 좀 혁신적으로 변화를 시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진
김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진위원! 질의바라겠습니다.
최찬진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위원장 고영진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최찬진 위원
최찬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줄 믿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자료 25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현황 비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51개소,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실태를 보면 시정이 48건입니다. 시설운영 전반 보조금 집행 실태 등 해 가지고 48건, 2004년도에 지도․점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44건이 시정 지시가 지적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70개소에 197건이 시정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마다 시정 지도․점검을 하면 줄어들어야 될 건데 이렇게 해마다 시정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지도․점검이 불충분하다든지 지도․점검이 잘못 지적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는지 우리 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사회복지과장 이숙이입니다.
최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월 30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의해서 준수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미시행하는 시설이 있어서 위반건수가 많았습니다.
최찬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에 1/3밖에 답을 안 하셨는데요! 지도․점검을 평소에 나갈 때 잘못한 결과인지, 안 그러면 지도를 잘 못한 것인지, 해마다 늘어났는데 늘어난 숫자가 뭡니까? 지적사항이 197건으로 늘어났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금년도 1월 30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강화됨으로 인해서 시설에서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희들 지도․점검 건수가 거기에서 많아진 것입니다.
최찬진 위원
법이 새로 개정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예.
최찬진 위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좀 쉬웠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예, 법이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최찬진 위원
강화됨으로 해서 197건이 시정되고, 그전까지는 법이 흐리멍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좀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최찬진 위원
완화되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예.
최찬진 위원
그때는 운영하기가 쉬웠겠네요? 시설이!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전반적으로 지도하기는 저희 관내에 70개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보육시설 담당자가 1명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보육시설은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민원업무가 되어 가지고 담당자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이라든지 전체 저출산이라든지 아동보육에 대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건수도 많아지고 그 전에는 담당자가 혼자서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보육시설 강화를 위해 가지고 담당자도 지금 2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찬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만 복잡합니까, 다른 과는 복잡 안 합니까? 복잡해서 건수가 많이 올라왔다는데, 시정지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업무 전체도 다른 업무보다도 분야별로 굉장히 보육시설은...
최찬진 위원
잠깐요! 사회복지과 안에 각 계별로 업무가 난이도가 있어 가지고 복잡합니까, 수영구 전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가 다른 과보다도 복잡하고 난이도가 많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전체 업무에서도 난이도가 높을 것이고요,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전체 중에서도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최찬진 위원
알겠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많이 줄어들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예.
최찬진 위원
그러면 시정지시가 되었는데 이 지시 이후에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아직 시정명령을 내놓고 현지시정이라든지 결과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최찬진 위원
아니, 금년도에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2003년도나 2004년도에 48건, 44건이 시정조치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이 건은 좀 성격이 다른데...
최찬진 위원
시정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직 시정이 안된 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저희는 다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업무를 본 지가 5개월 정도 되어 가지고...
최찬진 위원
“봅니다.” 하면 안되죠!
“되었습니다.”라든지 “안되었습니다.”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봅니다.”하면 ...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세부적인 것은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최찬진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97건까지 포함해서 차후에도 지도․점검을 나갈 때 시정지적이 나왔을 때 어떻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과 방침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저희들 보육사업 안내라든지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거기에 준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찬진 위원
지도 조치 중에는 법으로 그 업소에 강력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예, 있습니다.
최찬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차후에 한 번 봅시다. 그 다음 26페이지 지원실적을 보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2억 2,561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9억 4,980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27억 7,181만 6,000원입니다. 똑같은 시설이 있을텐데 해마다 이렇게, 2003년도와 2005년도는 130% 이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 예산이 많이 지원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무슨 큰 행사라도 하나 벌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보육료를 확대 지원해주고 단체별로, 그 다음 영유아전담시설이라든지 장애아전담시설은 지원하는 비율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정책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확대지원 해줌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최찬진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도 많이 27억원 정도 해드리지 왜 2005년도에만 27억원을 했습니까? 2003년도에는 흐리멍덩했습니까?
지원 예산이 없어서 안 해준 겁니까, 있어도 미워서 안 해준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시설이 증가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최찬진 위원
시설이 증가되었습니까? 몇 군데나 증가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2004년도 66개소, 2005년도 지금 현재는 71개소입니다.
최찬진 위원
그러면 2004년도가 몇 개소요?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66개소!
최찬진 위원
지금 70군데하고 그러면 4개소가 많은데 19억 4,981만 3,000원이고 27억 7,181만 6,000원인데 그것이 차이가 많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확대 지원해 주고, 보육대상자 지원 기준을 확대해주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와 가지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최찬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증액이라면 이 증액된 부분은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국․시비입니다.
최찬진 위원
국․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예.
최찬진 위원
우리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구비도 일부분 조금 있을 겁니다.
최찬진 위원
프로테이지가 국․시․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국비가 50%이고요, 작년까지는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가 조금 있는데...
최찬진 위원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난방비 정도 일부분...
최찬진 위원
아니, 몇 %되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조금’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죄송합니다.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공부를 해서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해 가지고 성분도어버이집에 2004년도에 1억 2,804만 3,000원이 지원되고 2005년도에는 4억 6,192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노인이용시설에도 2004년도에는 4,283만 4,000원인데 2005년도에는 1억 8,237만 6,000원이 지원되고 아동양육시설에는 2004년도에 1억 786만 3,000원이 지원되고 2005년도에는 3억 5,831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 사이에 100%에서 500%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액지원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사유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것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고 2005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지원한 금액이 틀립니다.
최찬진 위원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3년 내지 2년간의 실적을 감사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왜 2004년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분만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연도는 저희들이 기록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2004년도 10월 1일부터 구청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냈습니다.
최찬진 위원
2004년 10월 1일 이전에는 지원 안 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지원했습니다.
최찬진 위원
지원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예.
최찬진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 못 제출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지난 해에도 감사할 때 2004년 9월말까지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최찬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사회산업국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한 번 봐 주십시오.
2004년도 10월부터 12월 집행내역, 6건, 81만 6,620원입니다.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가 50건에 1,323만 6,660원입니다.
집행 예산이 구비입니까, 국․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구비입니다.
최찬진 위원
이 예산은 사회산업국에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근무하는 그런 집행내역을 예산집행 했는데 너무 집행예산이 선심예산 집행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사회산업국장님이 이동을 해서 업무 파악과 직원들 격려를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최찬진 위원
국장님이 인사를 했다고 해서 1월부터 집행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개입한 것은 별로 없는데... 국제라이온스클럽 감사패 제작, 직원간담회, 어방축제 관련 직원간담회, 죽 나와 있는데 이 예산 집행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 집행에 많은 신경을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진 위원
많이 집행했다고 생각은 듭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1,323만 6,660원입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는 국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업무추진비를 사회복지과에서만 집행합니까, 다른 과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됩니다.
사회산업국 전체 쓸 수 있는...
최찬진 위원
사회산업국 전체?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예.
최찬진 위원
다른 과는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부서업무추진비가 일부분 조금 있습니다.
최찬진 위원
부서업무추진비는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예.
최찬진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의 부서업무추진비는 얼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월 3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찬진 위원
월 30만원이면 연 360만원이죠? 그것은 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그것은 별도로 부서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찬진 위원
앞으로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집행시에 업무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진 위원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구민의 혈세인 것을 명심하시고 집행에 차질은 없도록 하되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좀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진
최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득찬위원 질의 바라겠습니다.
김득찬 위원
도시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위원장 고영진
현재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돌 위원
장홍재 교통행정과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되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명돌위원입니다.
주거지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수영구 홈페이지에 주민불편사항 민원이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교통행정과장 장홍재입니다. 정명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제가 아침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명돌 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교통행정과와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정명돌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마는 주차단속을 해달라 하는 것이 있고 단속을 심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죠? 그것 확인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정명돌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진
예,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돌 위원
그것을 명심하시고, 등록차량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죠?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정명돌 위원
단속만 계속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될 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사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의도 생각하고 있고 해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돌 위원
그래서 단속 건수를 보면 4만 8,301대에 비해서 이것을 월별로 보면 3,500건이 좀 넘습니다. 장기적이라도 주차시설 확충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과태료를 받는 과태료를 전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망미1동에 주차장 부지를 사서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안3동, 광안1동 등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수영동뿐만 아니고 공히 의문사항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인원은 몇 명이며, 물론 주야간으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특히 야간은 몇 일간 단속합니까? 1주일에!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1주일에 야간은 두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돌 위원
물론 주간도 그렇지만 야간에는 어떻게 팀을 구성해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하며, 단속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속 계획에 의해 가지고 새벽에 단속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간에 단속하는 경우, 야간에 단속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은 저희들 단속요원이 기능직이 6명,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 공익요원이 8명, 그렇게 합니다. 두 개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주로 주간단속은 ...
정명돌 위원
주간은 몇 명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주간, 야간으로 할 때는 주간, 야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돌 위원
그러면 야간은 10개 동이니까 한 번에 다 못 돌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그렇습니다. 한참에 다 돌 수는 없습니다.
정명돌 위원
그러면 주일에 한 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1주일에 두 번 정도를 하게 되면 한 번은 이 동네를 갔다가 한 번은 저쪽 남천동 방면으로 갔다가 한 번은 망미 방면으로 갔다가 한 번은 광안 방면,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동은 하고 있습니다.
정명돌 위원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녁에 보면 때로는 수영의 모호텔 앞입니다마는 이중으로 주차를 해놨습니다. 한쪽에!
그러다 보면 소통이 전혀 안됩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야간에 1주일에 두 번인데 횟수를 좀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한정된 인원이라서 무한정으로 늘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편의에 지장이 없는 대로 저희들이 더 한층 늘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돌 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지금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죠? 스티커 발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스티커 발부는 현재 무단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스티커 발부를 해서 운전대에 붙여 놓고 사진을 촬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돌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할 때는 얼마 전만 해도 주차 단속시 1차는 계고장을 붙이고 그 시간이 적당히 경과한 이후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지금은 현재 계고장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계고장을 발급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쉽게 얘기하면 계고장을 붙여 놓으면 인근에 있는 차를 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계고장을 전부 수거를 해버립니다.
그럼 저희들이 다시 가보면 계고장이 없어 가지고 단속을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계고장 발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명돌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한 2주 전입니다. 할머니가 대개 몸이 편찮아서 급하게 응급실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할머니를 부축해 가지고 갑니다. 차를 앞에 대놓고 가는데 불과 10m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끊으려고 하길래 미리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 환자가 가니까, 바로 앞이니까 스티커를 끊지 마세요.” 인정사정 없이 스티커를 끊고 갔습니다. 이런 예는 주민들의 눈총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사진을 촬영해놓은 상태에서는 사람이 온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정명돌 위원
아니, 그때는 촬영하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후 같으면 제가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스티커를 끊으려고 그러니까 불과 10m인데, 환자가 급히 타고 갈 차인데 스티커 발부를 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바로 그 앞에서, 보는 데서 스티커를 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그것은 좀 과잉인 것 같습니다.
정명돌 위원
그렇죠? 잘못되었죠?
그러면 모두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물론 주차단속을 많이 한다는 그런 부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민원 해결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연구를 해 주시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주차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시고 단속요원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힘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명심하겠습니다.
정명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한창 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고영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두희위원님! 질의바라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방금 정명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부과는 13만 3,900건이나 되고 징수는 2만건도 채 못됩니다. 그동안 체납 징수한다고 독촉장 발송, 부동산․급여․자동차 등 압류를 하는 등 전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한 듯하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교통행정과장 장홍재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13만 3,000건입니다마는 징수는 1만 9,997건으로 사실 징수율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는 단속당한 분들이 반발심으로 과태료를 안내는 경우가 많고 또 세금이 아니라서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진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매도시나 폐차시까지 미루어놨다가 한목에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급여압류나 부동산압류 등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4만원짜리 과태료를 가지고 몇 억원 되는 재산을 압류했을 때는 과잉압류다 해서 반발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과태료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 직원이 징수목표액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말을 하니까 고생한 보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언젠가 차를 판다든지 폐차를 시킨다든지 하면 징수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를 폐차시킨다든지 명의이전을 한다든지 할 때는 분명히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직접 징수가 안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점점 불어나는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1월에 입법개정안으로 해 가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가산금을 물린다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입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고질적인 체납자나 많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해소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될 수 있는 한 계속 독촉장을 보내 주시고 또 차량압류라든지 가산금을 붙인다든지 무슨 특단의 징수대책을 세워서 행정의 공신력을 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체 징수율이 15% 정도면 금년도 징수율도 50%에 미치지 않는 것은 징수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사실은 저희 징수계 직원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발심이 많은 체납액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내는데 일부러도 안내는 경우도 있고 경찰단속의 경우에는 벌금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제재가 많이 나갑니다.
심지어는 구치소 수감정도까지도 가고 하니까 경찰에서 단속한 부분은 잘 냅니다마는 구청에서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차시나 명의이전시까지 안내고 끌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올 1월 28일 발의가 되어 가지고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가산금이 본 과태료의 77%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일간 감치명령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3회 이상 고질 체납자는 관할 사업을 정지한다든지 허가 받은 부분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입법만 통과되고 나면 경찰에서 부과하는 벌금과 같이 징수를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두희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발부한 스티커는 99.9%가 되듯이 징수율이 확실합니다. 법 자체가 강하다 보니까 주민 스스로도 알아서 빠른 시일 내에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나 법률상의 문제라면 상급 부서에 꼭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티커나 발부한다고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실행 가능한 것을 하시고 공무원들도 고생만 하고 성과가 없으면 역시나 공신력만 떨어집니다. 특히나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어떤 대안을 세워서 꼭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예, 명심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진
예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득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득찬 위원
재난관리과! 김득찬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지정 현황 및 조치사항에 지정현황을 보면 5개소가 있습니다. E급하고 D급하고, E급이 1개소, D급이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 재난위험시설이 모두 몇 개가 있고 그러면 재난위험시설들이 몇 연도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권순창
재난관리과장 권순창입니다.
김득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재난위험시설은 지금 지정해서 관리하는 곳이 5개소입니다. E급으로 민락동에 있는 한신빌라, D급으로는 광안공설시장, 수영팔도시장, 망미2동 수미길, 삼익기존아파트 등 4개소가 됩니다.
판정기준은 득가기준에 등재해서 점수를 산정한 후에 A․B․C․D․E급으로 판정을 합니다. 참고로 A급은 매우 안전한 곳이고 B급은 안정된 곳, C급은 부분적으로 안정, D급은 불안정, E급은 매우 불안정한 곳으로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신빌라 B동 E급의 경우에는 지정을 96년도 8월 3일에 지정하고 또 광안공설시장은 96년 6월 11일자로 D급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수영팔도시장은 97년도 3월 27일 D급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망미2동 수미길 복개도로는 2004년도 11월 22일 지정해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지정등록을 해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익기존아파트는 2004년도 11월 9일에 지정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재건축으로 아마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팔도시장도 재건축 해서 전부 철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소가 되고 남는 것은 광안공설시장인데 이것도 지금 철거해서 다시 짓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저희 구에는 위험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득찬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경제과나 아직 보고를 못 받은 모양인데 남천동에 동원아파트 밑에 보면 대현아파트 안 있습니까? 연립주택인데, 거기도 지금 굉장히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수영구에서 재난위험물로 해 가지고 재해라든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거기가 제일 크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빠져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권순창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현아파트는 빠져있는데 거기는 즉시 안전점검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해당이 되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득찬 위원
안전대책을 확실히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그뿐만이 아니라 남천동 해변시장과 삼익아파트 도로 옆에 보면 우물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벽이 비스듬하게 넘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보상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길 옆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거기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빨간표를 해 가지고 위험지역이라고 표시는 해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권순창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찬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구에 공익요원들이 97명이나 있다고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데 배치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산불근무, 교통단속, 사무보조 등 업무가 다양한데 한 번 배치하면 순환배치는 하는지요? 안 그러면, 공익요원들 순환배치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권순창
김득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방위소집제도가 해제되면서 95년도부터 공익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고퇴 이하 학력미달자하고 대학생은 4급 이하로 판정받은 자 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4주간 군사훈련 후에 병무청에서 구청으로 배치되면 저희과에서 부서별로 배치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에 배치시키고 근무시키게 됩니다.
또 배치우선 순위는 당초에는 각 부서의 필요에 따라 요구한 인원을 그대로 배치시켰는데 지금은 매년 공익근무요원들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단속이라든가 산불감시원 등 주로 현업 부서하고 동사무소에 우선 배치시킨 후에 여유가 있으면 행정보조요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배치 관계는 가끔 상담이 들어옵니다.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다른 부서로 배치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정당하면 가능하면 순환배치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득찬 위원
재난관리과장님! 그러면 한 번 배치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 안 하면 복무기간동안에 한 군데 배치해놓고 마네요?
재난관리과장 권순창
예, 그분들이 얘기 안 하면 근무하는 곳이 자기한테 적성에 맞거나 그런 줄 알고 저희들은 그대로 계속 복무 끝날 때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득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에 뜨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이 많거든요. 처음에 배치 받아 가지고 각과에 상담을 받을 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다른 부서에 배치시키더라도, 지금 제가 보는 면으로는 교육도 잘 안되어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에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많이 떠 가지고 수영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교통단속하는 애들이나 산불근무자들이나 사무보조하는 공익이나 다양하게 근무를 시키더라도 확고부동하게, 인터넷에 안 뜨게끔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권순창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교육은 부서에 배치받고 나면 부서장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찬 위원
각과에 관리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는 증거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복무단속을 제대로 하든지 한 번씩 순환보직도 시켜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한 부서에 해놓으니까 뭔가 편한 데도 있고 힘든 데도 있고 이러니까 뭔가 순환보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권순창
잘 알겠습니다.
김득찬 위원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대피시설이 207개소, 급수시설이 28개소, 현황에 보면 전체가 207개 시설에 정부지원 및 공공기관 지원 시설은 17개소에 불과하고 90%가 넘는 191개소가 민간시설로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제대로 대체로 다른 물건들이 재어져있어 지하대피소에 가보면 비상시에 대피하기에 좀 힘들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비상급수시설 역시 29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자료에 전부 식수로 가능한 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권순창
예, 김득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이 현재 207개소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지원 시설이라든지 자치단체 시설, 공공기관 시설은 이용하기 쉬우나 민간시설 191개소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도 어느 집이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피할 경우가 생기면 자기 집에 있는 경우면 민간대피시설에 가서 대피하겠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공공시설에, 보통 지하철이 보면 지하대피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아마 대피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 이런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금 평당 매년 수용해 가지고 확보율이 163%가 되어 있는데 민간시설을 줄여서라도 확보율이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을 해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 2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한 결과 수영초등학교에 있는 정부지원시설입니다. 거기는 급수가 불가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급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찬 위원
그런데 4/4분기는 언제 수질검사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권순창
4/4분기 수질검사를 그저께 물을 빼 가지고 의뢰해놨습니다.
김득찬 위원
해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권순창
예.
김득찬 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권순창
예,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득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진
김득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섭위원! 질의 바라겠습니다.
신치섭 위원
신치섭위원입니다. 박대식 토지정보과장님!
연번 3번,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신고 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 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는 몇 개소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신치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소는 234곳입니다.
신치섭 위원
그게 공인중개소하고 복덕방하고 따로 분류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신치섭 위원
부동산중개업소에 지도․점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2004년도 4월부터 올 10월말까지 총 4회에 걸쳐서 60개 업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치섭 위원
그러면 13개월 집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아니! 12개월...
신치섭 위원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0일까지죠?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신치섭 위원
10월부터라고 해서... 60개소면 26% 정도 되거든요. 1년간 지도․점검하는 담당직원이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있습니다.
신치섭 위원
담당하고 그 밑에 직원이 몇 명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담당 1명이 있습니다.
신치섭 위원
1년간 다니니까 60개소밖에 못 다녔던 모양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60개소만 점검하려고 예정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조사를 가면 현장에 업소들이 문을 닫고 없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신치섭 위원
그것은 다음에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전 통보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60개소를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할 수 있는...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때의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조사에 필요성을 느끼는 남천지역이라든지 광안지역이라든지 구분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합니다.
신치섭 위원
부동산투기가 활성화된 지역이라든지?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신치섭 위원
그런데 26%라고 그러면 물론 계획에 따라서 했다고 하니까 계획에 맞추어서 한다고 이것밖에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러 나가려고 하면 한 번씩 해도 4년이란 세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죠?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수치상은 그렇습니다.
신치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지도․점검이 뭡니까? 뭐 하려고 지도․점검 나갑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업소에 갖추어야 할 요율표라든지 중개요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하였는지, 그리고 적당히 급매매 물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신치섭 위원
조사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조사해서 위법이 적발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신치섭 위원
행정조치는 몇 건을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올해 총 4건을 했습니다.
신치섭 위원
본 위원이 겪은 바도 있는데 조사 나가니까 요율표를 그대로 실내에 비치해놨던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현재로서는 요율표는 게첨되어 있었습니다.
신치섭 위원
게첨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신치섭 위원
26%밖에 안 가봤으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
신치섭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몇 군데 다녀보면, ‘게첨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다 감춰놓고 있습니다. 게첨은 무슨 게첨이에요? 상당수가 절대 게첨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가 압니까? 과장님!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부당 수수료 징수...
신치섭 위원
부당 수수료 징수를 하기 위함인데 거기에는 한 가지 그럴 듯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 아십니까? 아주 못 된 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잘 모르겠습니다.
신치섭 위원
모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신치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얼마 전에 시의회에 조례 상정한 것 있죠? 요율표 변경 해 가지고, 인상해서...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신치섭 위원
모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연초에?
신치섭 위원
부결되었죠?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신치섭 위원
본 위원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대인이고 임차인하고 거래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있는데 임차인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그 사람이 이 요율 이외에 거의 배에 가까운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이것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정되었습니까?
안되었죠?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안되었습니다.
신치섭 위원
조례 개정 안되었죠?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신치섭 위원
그런데 저한테도, 그 다음에 임대인한테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50%, 50%이니까! 저한테도 그것을 요구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아니다 하고 야단을 치고 말았습니다. 배지를 달고 갔어요!
물론 배지 다나 안다나 요새 이런 데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상당히 많으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사람 봐가면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배지를 달고 갔는데도 그런 요구를 해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 어디 책임입니까?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과장님! 무관하죠?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죄송합니다. 앞으로 특히 말썽 많은 중개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요율표를 게첨하고 규정대로 수수료를 징수하는지를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치섭 위원
이것은 오늘 지적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이런 사례가 있다고 부동산협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담당이 직접 이런 시정명령을 하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도․점검일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지도․점검일지 없지요?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일지는 없습니다.
신치섭 위원
행정조치 결과 일지만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행정조치 결과는 대장에 등록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치섭 위원
각 업소별로 점검일지는 없죠?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각 업소별로 점검일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대장으로 관리하는 대장은 없습니다마는 전산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치섭 위원
전산상으로 관리가 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전산상으로 관리하면 눈에 안보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신치섭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게첨하듯이 해놓고 우리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담당정도는 최소한도로 항시 이것을 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어떤 양식화해 가지고 점검할 때마다 체크하고 지적 사항 같은 것들은 별도로 발췌해 가지고 행정처분 조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멀어지지 않나, 전산관리를 하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저희들이 전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이중 관리가 되다보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상 이루어지는 업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대장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섭 위원
담당만이라도 한 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처분된 네 가지 중에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중개수수료 초과해 받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신치섭 위원
이름은 거론 안 해도, 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여기에도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고로 들어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나가서 적발한 것이 1건이 있고...
신치섭 위원
아니, 수수료!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수수료는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쌍방, 매수자 매매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신치섭 위원
신고를 했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예.
신치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참에 알고 넘어 갑시다. 중개업법 제20조의 내용을...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죄송합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신치섭 위원
없어요?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여기에 영업정지 6개월 했습니다. 처분 및 기간으로 되어 있네요! 영업정지 6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법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알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하는 부동산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법이 허용하는 어떤 최대한의 중벌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어떤 타의 견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동산중개업협회 같은 데다가 알려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없애자 하는 뜻에서 관련법이 어디까지 처벌을 허용하는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관리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던 점도 있고 또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다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점검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기는 뜻에서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도․점검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전체교육을 하든, 아니면 부동산 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든지, 직접 교육을 하든지간에 좀 세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그 사람들만 현금을 갖다가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달려드는 이런 것을 용인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점을 분명히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고 변화가 있기를, 내년에 다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꼭 한 번 더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치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진
신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에 다시 한 번 최종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구 본청에 대한 최종질의 및 강평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빠듯한 일정으로 매우 피로하실텐데도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속개되는 감사 시 다시 뵙도록 하고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9명)
고영진 김득찬 김금숙 정명돌 최찬진 신치섭 정오 예두희 박무길
출석공무원(12명)
사회산업국장 김종문 도시국장 양상열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심재원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재난관리과장 권순창 건축과장 심규락 건설과장 김인환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우일헌
출석전문위원(1명)
김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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