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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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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2월 01일 (수) 오전 09시3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09時31分 繼續監査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도암 사회산업국장, 양상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해 그 동안 개별감사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에는 구 본청 전 실․국을 대상으로 최종적인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진 후 감사 결과 강평을 끝으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니 감사가 끝까지 알차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까지 계속해서 개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治燮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그동안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崔燦進委員
청소행정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申治燮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최찬진위원입니다. 조종래 청소행정과장님! 청소 행정을 맡아서 고생이 많으시죠? 본 위원이 감사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선진청소시설 견학 차 대항지역인 호주나 뉴질랜드에 조종래 과장님 외 여섯 분이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청소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최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1인당 128만 5,710원씩 해서 일곱 분이면 899만 9,970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 선진청소시설 견학 후 조종래 과장은 우리 수영구가 어떻게 시정 및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계획과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좋은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가보니 여러 가지 깨끗한 환경에 정말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청소행정에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것을 지금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반영을 시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이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항은 청소행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실무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崔燦進委員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더 우리구보다 월등히 선진화되어 있어서 실천해 보고 싶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우선 제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은 부분은 재활용 분야입니다. 각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재활용 교환소 비슷한 데를 직접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고 또 자기가 집에서 쓰다가 효험이 다된 것이나 아니면 그래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런 물품은 깨끗이 씻어서 다시 가져다 놓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시정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립장 시설이었는데 거기에 침출수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물이 침출수가 아니고 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김이 살살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느냐?” 하니까 거기 담당자가 하는 답변은 주민들이 침출수가 될만한 물건은 아예 배제를 하고 제거를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혹시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저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스스로 만들어 가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崔燦進委員
답변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진청소시설을 견학한 후에 우리 구도 선진국의 청소시설이나 청소환경으로 조성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예, 좋습니다.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우리 수영구 청소행정과가 부산광역시 기획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작년에 우리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崔燦進委員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정확하게 듣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올해는...
崔燦進委員
잠깐! 2003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 그 사이에 부산광역시로부터 감사받은 일이 있으며, 또 무엇 무엇을 감사 받아서 지적을 받았으며, 시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작년 11월 30일 말씀이십니까?
崔燦進委員
2003년도가 작년입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아! 금년도에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 사이에는 감사 받은 일이 없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감사 받은 날짜는 작년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분명히 2003년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부산광역시로부터 수영구청이 감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아! 종합 감사 받았습니다.
崔燦進委員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받은 일이 있는데 왜 받은 일이 없다고 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崔燦進委員
지적사항은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지적사항은 지금 기억이 좀... 서류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청소행정과장이 부산광역시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을 지금 기억하지 못한다 말입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지금...
崔燦進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살아날 때까지 기회를 주겠습니다.
두 번째 2003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수영구 기획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은 일은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감사 받은 지적사항은 몇 가지나 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뭐? 두 가지밖에 안됩니까? 그렇게 기억이 안됩니까? 본 위원이 가르쳐 드릴까요? 본 위원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2004년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개방화장실에 대한 안전점검 미이행, 시정조치 받았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
崔燦進委員
답변 안하십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시정조치 받았습니다.
崔燦進委員
그 감사내용이 뭡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그때 부분감사입니다.
崔燦進委員
부분감사 시 개방화장실에 대한 안전점검 미이행인데 뭐가 안전점검 미이행입니까? 본 위원이 한국말 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듣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아서 지금 기억을 살리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금년도 정월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당한 것인데 기억이 안납니까?
좋습니다. 그럼 또 기회를 주겠습니다. 두 가지 받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잘못했는지 우리 같이 의논합시다. 전 부서장 같이 들으세요.
34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배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지적 받았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시정조치 받았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과장님이 두 가지 받았다고 했는데 두 가지 다 끝났고 본 위원이 추가되는 것을 이야기 드리죠! 2004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배부에 관한 사항을 또 지적 받았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이것은 주의조치 받았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네 번째 2004년 7월 5일부터 6일까지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배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또 지적을 받았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
崔燦進委員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받았습니다.
崔燦進委員
“예, 예” 하면 헛대답인지 진솔한 대답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시정조치 받았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2004년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폐기물사업장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또 지적을 받았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받았습니다.
崔燦進委員
생활폐기물용 마대 제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또 지적 받았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받았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여섯 가지입니다.
崔燦進委員
그런데 왜 두 가지입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기억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崔燦進委員
담당 부서장이 감사 받으러 와서 위원의 질의에 허위 답변해도 됩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허위 답변해도 됩니까? 몰라서 답변을 안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주 당당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네요.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배부에 관한 사항을 2004년 1월 29일부터 2월 3일 사이에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다음에는 반복 지적을 안받아야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맞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런데 왜 2004년 7월 1일부터 2일까지 받았고 7월 5일에서 6일에 또 반복 지적을 받고 시정조치가 왜 안되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
崔燦進委員
답변하십시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확인해서 ...
崔燦進委員
담당 없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답변을 다시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언제 하겠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약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담당 없어요? 지금 여기 안왔습니까?
委員長 申治燮
최찬진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최찬진위원님께 상의해 보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은 감사자료 준비 자체도 안된 것 같아서 감사 자체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준비를 다시 해올 때까지 도시국부터 먼저하고 사회산업국은 뒤로 순서를 바꾸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감사 준비가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崔燦進委員
위원장님의 중재의 말씀도 좋은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가 안되면 사회산업국 다른 과에 대해서 합시다.
委員長 申治燮
그렇게 하시렵니까?
崔燦進委員
예, 사회산업국에 청소행정과 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그 부분은 30분 후에 답변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부분에 질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행정과는 뒤로 넘기지요.
委員長 申治燮
청소행정과만 넘기는 것보다도 사회산업국 전반적으로 청소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위험한 지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최찬진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사회산업국은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아예 감사를 보이콧 합시다. 답변도 이렇게 제대로 안되면!
委員長 申治燮
그럼 최찬진위원님 말씀대로 청소행정과는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진위원님!
崔燦進委員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위생과장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申治燮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최찬진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22일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남천1동 11-23번지 리무진단란주점에 대해서 2001년 9월 5일 22시 24분경 유흥접객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통보되어 2001년 10월 30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최찬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예, 있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마이크 성능이 좋으니까 좀 멀리 떨어지십시오.
崔燦進委員
그래서 김정옥씨가 2001년 11월 14일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2003년 10월 22일 불행하게도 우리 수영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최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반업소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일단 위반사항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청문을 보내서 특별하게 100% 부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패소를 한 내용입니다. 주 내용을 보면 유흥접객 행위의 범위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는 행위도 유흥접객행위에 속하는데 경찰은 자기들의 건수 위주로 해서 적발을 해서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그 서류에 의해서 처분을 하지만 사실상 좀더 냉정하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의 청문시 제시하는 의견을 수용해서 경찰에다가 한 번 더 수사의뢰를 해서 재 회시 받아서 처분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강력하게 위반사항을 반대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문데 앞으로 민원인이 강력하게 위반 사항을 부인하면 한 번 더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할 때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환경위생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 아닙니까? 어떤 행위를 하든지 공무원이 좀 신중을 기하고 업소 단속에 주의를 철저히 기울여서 사전에 예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도저히 더 이상 두어서는 안되겠다 할 때 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직권 남용이나 월권을 해서 안하무인격으로 칼을 휘둘러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우리 수영구청이 법원으로부터 “당신 구청이 졌소.”하고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찬진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예, 알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유흥업소도 세금을 어디에 냅니까? 수영구청에 내는 것 아닙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예, 맞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단속을 잘 해야지 함부로 행정처분 내려서 이렇게 원고에게 억울한 일을 해서 원고가 소송을 하고 구청이 져서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예,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연 7회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수터 주변에 청소나 방역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청소와 방역을 잘 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잘 보살펴야 될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수영구 관내 수질검사를 다섯 군데를 했는데 전부 적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04년에는 전부 부적합인 이유가 뭡니까? 설명하십시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최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먹는물공동시설, 일명 약수터라고 하는데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다섯 군데에 대해서 분기 1회씩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도 보시면 부적합이 얼음골 같은 경우에는 7회 중에 2회, 삼성은 8회 중에 3회, 그 다음에 조광도 2회, 양지는 7회 중에 1회로, 한 번 내지 세 번씩은 다 있습니다. 약수터의 특성상 거의 지표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적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주변에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샘도 다시 물을 완전히 퍼내고 하는데 그때 그때, 채수할 때 조건에 따라서 부적합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100% 적합이 나오게끔 현재 관리를 하기는, 근본적으로 원 약수터가 사실상 지표수이기 때문에 관리만으로 100% 적합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2004년에는 갈수기가 되어서 더더구나 부적합 표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갈수기에 물이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오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폐쇄할 예정이고 계속 나오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주변 청소도 하고 부적합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언제든지 무슨 항목이 부적합이 나왔다는 것을 게시해서 거기에 맞게끔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환경위생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너무 길어서 잘 이해가 안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2003년도에는 갈수기가 별로 없었고 2004년도에는 갈수기가 많았다는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는 전부 적합이고 2004년도에는 전부 부적합인 이유가 담당공무원이 너무 경솔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2003년도에 검사를 잘못했다든지 2004년도에 검사를 잘못했다든지 한 쪽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2003년도에 전부 적합인데 2004년도에는 전부 부적합입니까? 안그렇습니까? 몇 군데가 부적합하다든지, 또는 아까 답변 중에 갈수기가 되면 부적합하다고 그랬는데 2004년도 전부 부적합 되어 있죠? 판정을 내렸죠?
그러면 2004년도가 갈수기입니까? 금년 같이 비가 많이 와서 벼농사도 잘되고 밭농사도 잘되었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2003년도에도 보시면 부적합 표시도 있고 2004년도에도 적합이 나온 것도 있고 부적합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2004년도에는 부적합이라고 해놨잖아요? 감사자료에...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그것이 적합이 나올 때와 부적합이 나올 때가 전부 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할 그때 그때 적합, 부적합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崔燦進委員
그런데 2004년도에는 부적합이 많잖아요?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예, 많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이것이 어느 쪽이든 검사를 잘 못한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검사를 잘했든지 2003년도에 검사를 잘못했든지 어느 한쪽이 맞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검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崔燦進委員
검사하는 방법은 같은데 좀 흐지부지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신중을 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이 많고, 전부 적합이나 전부 부적합은 아니지만 10 중에 8할이 적합이면 적합 쪽으로 가고 10 중에 7할이나 8할이 부적합이면 부적합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전부 부적합이 나왔잖아요?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예, 맞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검사를 잘못했든지 2004년도에 검사를 할 때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그것을 제가 잘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질의이신데 검사하는 과정이나 검사 기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점에 따라서 부적합, 적합의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약수터 자체가 지표수이기 때문에 지하수 같으면 수질이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약수터는 거의 다 지표수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 아닙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직결되는데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한 안내, 홍보를 그 약수터 바로 옆에 붙여놓습니다.
崔燦進委員
우리 뒷산에 얼음골도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1년내내 맑은 물이 나오는데도,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사람들이 전부 실례를 하는 물이 비가 오면 씻겨 내려온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중을 많이 기하느냐, 적게 기하느냐에 따라서 적합이나 부적합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곳이 부적합으로 나오고 적합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좋은 수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렇게 해야 수영구민들이 생수를 원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곳도 원하겠지요! 아침이나 낮에 산에 가서 산수를 많이 드시는데 약수터에 물이 부적합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잘 알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영구 관내 자동판매기의 지도 점검에 대해서, 472개소가 있는데 점검을 352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곳이 52개소가 있는데 자동판매기는 수질검사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십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현재 자판기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기본적으로 자판기의 내부청소, 그 다음에 제대로 사용이 안되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그 다음에 그렇게 연락해서 내부를 개봉했을 때 기계 자체가 제대로,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검사의 기준이나 척도가 없습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자판기는 검사대상이 아닙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수질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崔燦進委員
수질검사 대상은 아니고 검사 대상은 어느 쪽입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그러니까 기계가 전체적으로 깨끗한 제품이 나올 수 있느냐, 자판기의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불량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 전화번호를 표기를 해놨느냐...
崔燦進委員
점검만 하는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주 점검대상입니다.
崔燦進委員
그것 참 기상천외한 답변을 듣네! 수질검사를 안한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는 물이 없습니까? 독극물을 넣어도 괜찮습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그것은 현재 규정이 없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도 안하면!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전체는 못하더라도 표본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거참! 답변이 시원하지 않네요! 우리 구의원은 수영구민의 대표의원이지요?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예.
崔燦進委員
그러면 수영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신경을 쓰고 전부 챙기고 어떻게 검사를 잘 해서 구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쓰고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은 “수질검사는 안합니다.”...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안한다는 그것이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미처 손이 못 가서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崔燦進委員
환경위생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가 좀 시원찮아요?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아닙니다.
崔燦進委員
웃기는 왜 웃어요?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아닙니다. 제가 답변 내용 자체가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崔燦進委員
수질검사를 안한다고 본 위원이 따지고 있는데 씽긋이 웃어가면서 답변을 해요?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아닙니다. 제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崔燦進委員
잘못 했으면 고개를 숙여 미안한 감을 느껴야지 웃기는 왜 웃어요?
질의하는 위원 비웃듯이...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죄송합니다.
崔燦進委員
뒤로 보고 웃듯이 씽긋이 웃게...
감사장에 와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씽긋 웃고 있어요? 장난하고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崔燦進委員
당신! 안웃었소? 조금 전에! 씽긋씽긋 웃고 답변하던데!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제가...
崔燦進委員
나는 신중을 기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수질 검사를 잘 하고 자판기의 내부 청소나 여러 가지 검사를 잘 해서 수영구민이나 타 시민이 자판기를 이용하더라도 깨끗하고 양질의 자판기 음식물을 먹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씽긋 웃고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제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뜻에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崔燦進委員
잘못했다고 하면 씽긋 씽긋 웃습니까? 위원 질의에 꼭 비웃듯이...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아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
崔燦進委員
죄송하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지적을 받았으면!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시정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환경위생과장은 어느 구청에 있다가 왔어요?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동래구청에 있다 왔습니다.
崔燦進委員
동래구청에서는 위원이 감사장에서 질의하면 그렇게 씽긋씽긋 웃고 답변합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아닙니다.
崔燦進委員
그렇게 해도 괜찮았어요?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아닙니다.
崔燦進委員
아닌데, 수영구의회 위원은 별로 마음에 안들고 이 정도로 해도 되겠다 싶습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제가 씽긋씽긋 웃은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서 ...
崔燦進委員
잘못되었으면 신중을 기하고 고개를 숙여야지 머리를 들고 씽긋이 웃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것 배웠습니까? 예?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죄송합니다.
崔燦進委員
상식과 양식도 없는 사람처럼!
委員長 申治燮
최찬진위원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경고 주세요!
委員長 申治燮
질의하시는 위원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방금 최찬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중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崔燦進委員
앞으로 검사 기준이나 점검 기준을 정해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참고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참고를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한다든지 타 시․군․구는 어떻게 한다든지 다른 곳에 견학을 한다든지 문의를 한다든지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점검을 한다든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밝혀야지, 지금 한 번 밝혀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지금 점검하는 것은 제안 말씀드린 대로 자판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점검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崔燦進委員
많지 않다니요? 우리구 환경위생과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법으로 하라고 해서 하고 조례로 정해야지 합니까? 사전에, 법이나 조례 이전에 우리구 환경위생과에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불량음식물을 안드시도록, 양질의 자판기 음식물을 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깊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언제까지 깊이 연구할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이번 달 내로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이번 달 내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세부계획서를 보내주시겠습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예.
崔燦進委員
그렇게 해야 앞으로 우리 구 안에 자판기가 양질의 자판기가 될 것 아닙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예, 알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구민이 안심하고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판기 안에 말할 수 없이 많은 세균이 득실거리고 우글우글합니다. 거기에 물품도 넣고 음식을 넣죠? 그것이 혼합돼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 정기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음식을 먹은 분이 탈이라도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자판기를 이용한 그분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수영구 환경위생과는 뭐 하는 곳이냐는 원망을 얼마나 들을 것입니까?
앞으로 환경위생과장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분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야는 더욱 철저히 세심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예, 알겠습니다.
崔燦進委員
환경위생과에 대해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최찬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판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한 사람이 1차 관리의무자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설치한 사람이 관리의무자다?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예.
委員長 申治燮
그러면 자판기 허가 과정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신고인데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신고사항입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그러면 이것도 조금 전 최찬진위원님께서 위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써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신고하기 전에 식품공업협회의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전에 교육 일정이 맞지 않아서 미처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고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식품공업협회가 주관하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그러면 신고할 때 한 번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뒤로는 교육이 없습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현재는 법적인 의무교육은 없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없습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예.
委員長 申治燮
위생교육 한 번으로서 자판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관리자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이런 말이네요?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일단 저희들이 점검은 별도로 하고 기본적으로 관리 주체는 설치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그런데 관리 점검을 한다 해도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보는데 물까지는 관리점검 내용에 안들어갔다고 했잖아요?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예.
委員長 申治燮
관리자가 이런 것을 하는데 신고 전에 교육을 한 번 받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교육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1년에 1~2번 정도 관리요령,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 그런 규정이 없다면 과장님께서 새로 이것을 신설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상당히 강도 높게 실적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도 최대한 완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없는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킨다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점검할 때 잘못된 부분은 개별적으로 위생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의해서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물론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하면 점검은 점검대로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자판기에 물품을 교환하고 할 때 보면 속이 너무 지저분하고 이것이 무슨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료냐? 과장님도 점검을 나가시니까 열어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잖아요?
못 느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좀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묶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자체도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생 위생’ 하면서 말만의 위생입니다.
앞으로 그런 규제완화정책에서 벗어나서 좀 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위생교육이라든지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을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득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得贊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득찬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구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는 2004년도에 146건을 수거해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수거검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김득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거 검사를 하는 과정은 사실상 크게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부적합 물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수거하는데 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부적합 건수도 나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수거 검사 방법이나 품목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많이 해서, 저도 나름대로 주장을 합니다마는 정말 건수 위주보다도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幹事 金得贊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예,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幹事 金得贊
그런데 1399 전화가 무슨 전화입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입니다.
幹事 金得贊
맞지요? 그것이 14건이 올라와 있네요? 2004년도 10월말까지!
그런데 한 건도 없다가 14건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는 실제 부정불량식품 신고품목이 있어서 전화가 오는 것은 거의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 과대광고에 대해서 1399로 전화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화 신고를 해서 이런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당신이 확인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신고포상금을 넣어주라는 전문 신고꾼들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幹事 金得贊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아직도 계속 있습니다.
幹事 金得贊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명절성수식품 수거 검사 32건이 모두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검사는 구에서 하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지, 검사는 소홀한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단지 수거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현재 부적합이 나온 품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많이 나와서도 잘못된 것이지만 전혀 없다는 것도 사실은 수거하는 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검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연구를 해서 수거하는 품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幹事 金得贊
검사항목이 보존료, 표백제,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색소 사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구에 장비가 없어서 검사를 못한다는 그것도 본 위원이 듣는 면으로는 뭔가 할 일이 없다고 봐집니다.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사실상 장비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한 대에 1억원, 2억원씩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 100%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앞으로 수거품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幹事 金得贊
수거된 제품을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균이 나왔다 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들고 어디에 가야 됩니까?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일단 부적합 항목에 따라서 바로 폐기처분하고 영업정지 시키고 각 시․도에 통보하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시정조치만 하는 것이 있고,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하고 무거운 사항은 바로 폐기처분과 동시에 영업정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제품을 통보를 합니다. “이런 항목이 부적합하니까 발견 시에는 즉시 폐기 처분하라.”하는 식으로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幹事 金得贊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메가마트에서 생활용품 중에 몇 개가, 고기라든지 냉동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개가 나왔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직접 확인된 내용이 없는데 품목이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幹事 金得贊
메가마트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하고 몇 개가 나왔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거든요.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잠깐만요! 현재 저희구로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幹事 金得贊
없습니까?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부산일보인가에 공개가 되었거든요!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언론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뒤에 위반사항이 아닌 것을 보도해놓고 정정보도를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업소이지만 아직까지 시라든지 경찰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런 결과에 대해서 처분을 요구해 온 것은 없습니다.
幹事 金得贊
제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수거식품이나 다소비식품에 대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뭔가 구민들의 건강에 많은 봉사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예, 감사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幹事 金得贊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김득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창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청소행정과장님 부탁합니다.
委員長 申治燮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최찬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데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다시 질의 드릴까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아닙니다. 제가 아까 질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 준비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우선 개방화장실 안전점검 미이행에 따른 직무감찰시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우리구 자체적으로 직무감찰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파방지라든지 환기시설, 이런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실로부터 지적을 당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관리자에게 관련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2명이 나가서 시설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崔燦進委員
잠깐! 그 부분은 몇 월 몇 일에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그것은 2월 3일 받아서 2월 12일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 다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그리고 2004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부분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생활폐기물마대 제작 시에 동양종합상사라고...
崔燦進委員
잠깐! 33페이지에 대해 답변을 하셨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그러면 그 다음에 34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배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부터 답변을 해야죠. 왜 거꾸로 하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순서대로!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순서가 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쓰레기봉투 무상배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은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7월 5일부터 6일까지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감사를 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첫째는 남천1동에서 6월 28일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은 통장이나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이 이사를 가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급됨으로 해서 이 점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남천2동도 역시 계속해서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이 정리가 안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지적된 사항이고 수영동도 7월 5일부터 6일 감사를 하면서 이런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무상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 등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감사실로 서류를 막바로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날짜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崔燦進委員
잠깐, 다음 답변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보충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짓고 넘어갑시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배부에 관한 사항을 한 번 지적 당했으면 다음에는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조치나 방침을 세워서 교육을 하시든지 이런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달아서 두 번을 더 받았거든요? 청소행정과에는 무식한 직원들만 있고 교육시키는 사람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은 그렇게 무식합니까? 한 번 당했으면 안 해야죠! 왜 두 번을 더 당합니까?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교육을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보세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죄송합니다. 동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아니, 이미 발생된 지적사항 아닙니까? 2004년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으면 7월 1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직무감사 시에는 지적을 안 당해야죠! 7월 5일, 6일 또 당했고 두 번을 달아서 당했으니까 같은 지적사항을 왜 계속해서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세부교육을 어떻게 세워서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상세하게 하세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무상배부에 관한 사항은 각 동장이 책임지고 이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지금부터는 안해야죠! 더 지적 당하면 안되죠! 한 번 지적 당했는데 왜 두 번, 세 번 달아서 받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적 받았을 때 재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세 번 지적을 받았는데 또 지적을 받으려고 하면 되는가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없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런 계획이 없고 ‘너는 지적해라.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식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두 번, 세 번 받은 것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이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崔燦進委員
아니, 청소행정과장님! 동사무소, 동사무소 하는데 이 업무가 청소행정과 업무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맞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런데 왜 자꾸 동을 들먹입니까?
어디에서 지적을 당했거나 수영구 안에서 지적을 당했으면 시정조치 되어야죠!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앞으로야 해야죠! 또 하겠다고 답변하겠어요? 1월 29일부터 2월 3일 감사 때 지적을 당했으면 7월 5일, 6일은 지적을 안받아야죠! 같은 지적을, 더구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누구나 탐을 내는 봉투 아닙니까? 무상으로 주니까!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했거나 청소행정과 직원이 그랬거나 계속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돈 주고 사는 것은 지적을 안받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그렇습니다.
崔燦進委員
청소행정과장님!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돈 주고 사는 것은 지적 받은 일이 없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없습니다.
崔燦進委員
무상으로 주니까 지적사항이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지시를 했고 방침은 서 있는데 그대로 이행을 못했으면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앞으로 잘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되었으니까 미안하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崔燦進委員
잘못되었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잘못되었습니다.
崔燦進委員
혹시나 이 분야에 대해서 외부에서 덮어두라는 압력을 받은 일은 없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그런 일은 없습니다.
崔燦進委員
아니, 쓰레기 봉투가 무상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상으로 더 주도록 놔두라든지 그런 압력을 받은 일은 없어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그런 것보다는 직원들이 업무 관리를 하면서 소홀한 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崔燦進委員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소홀했지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그러면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업무에 소홀한 직원들만 모인 집합소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동에서 동 직원들이 한 것인데...
崔燦進委員
아니, 동에서 집행을 했지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답변하세요.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총괄적인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그런데 왜 자꾸 동에서 집행하고 잘못했다고 합니까? 조종래 과장님!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답변은 진솔하게 본인이 잘못되었고 모든 것은 청소행정과장인 내 탓이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왜 자꾸 남의 탓을 합니까? 본인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집행을 못하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崔燦進委員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자꾸 동에서 어떻게 하니, 동에서 잘못했니... 자기의 업무 한계인데 왜 남의 동을 들먹여요? 청소행정과장이 직원들 다스리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1년에 세 번씩이나 지적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崔燦進委員
감사를 받을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천 번, 만 번 들어도 시원하지도 않아요! 내년에 감사하면 또 나올 건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36페이지 답변하세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2004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부분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생활폐기물마대 제작을 하면서 제조업체로부터 서약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서약서를 빠뜨린 데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0월 21일 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처분을 하면서 전국 재산조회를 세무과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0월 18일 56건을 재산조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를 통계별로 해야 되는데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몇 가지 누락을 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10월 14일, 21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배출사업장 배출자 신고 시에 사업장별로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남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공사 발주한 것을 모두 신고한 것을 받았는데 그것은 공사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받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11월 2일 남부수도사업소로부터 개별적으로 다 사업자 신고를 받아서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崔燦進委員
청소행정과장님! 생활폐기물용 마대 제작하면서 서약서를 안 받고 재산조회도 안 했다고 말씀하셨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그럼 이 마대 제작한 사항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서류도, 또 이 분이 마대 제작하는데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수영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런 신원조회라든지 재산조회도 제대로 안하고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아닙니다. 봉투 제작을 하면서...
崔燦進委員
마대 제작!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마대 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한 양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받는데 어쩌다가 한 번 빠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왕창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崔燦進委員
그럼 매번 받는데 한 번 빠졌어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장을 담아 먹는데 간장을 빠뜨렸어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그런 점이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崔燦進委員
조종래 청소행정과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매번 잘 받는데 한 번 빠뜨렸다! 한 번 빠뜨려도 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빠뜨리면 안됩니다.
崔燦進委員
안되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지적 당했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못 챙기고 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어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
崔燦進委員
어느 쪽입니까?
질의 하면 ‘빠뜨렸다, 다음에 잘 하겠다.’ 의회에 와서 무슨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합니까? 의회 의원님들 보기를 어떻게 봅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싶어서 그렇게 마음먹고 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이런 것은 두 번, 세 번 챙겨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고 미비점이 없어야 되지, 이런 것은 큰 건 아닙니까? 마대 제작 시 서약서나, 재산 조회 안한 것은! 여러분은 그냥 서류 받으면 되고 서약서 받으면 되는데 한 번 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의 경우도 생각해야죠! 그렇게 해서 행정이 완료가 되어야지 이쯤은 되겠다 하고 그렇게 집행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좀 잘 하십시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제가 참 답답합니다. 조과장님! 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이 129건, 부과가 1,860만원, 징수가 937만원입니다. 50%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는 단속을 해보면 주로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그런 분들이 많이 무단투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해놓고 보면 사실상 어떤 그런 감정 때문에 이것이 체납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아니, 청소행정과장님! 그것은 단속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놔두지 단속은 뭐 하려고 합니까?
불필요한 단속을 해서 금액만 부과하고 실적 50% 할 바에야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고지서를 발급했으면 100%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80%~90%는 징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10%~20%는 도망간 사람, 부도난 사람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그것은 감안해야 되지만 고지서 발급을 해놓고 못 받을 바에야 고지서 뭐 하려고 발급합니까? 그래도 월급 받고 있어요?
조종래 과장님! 그런 것 발급한다고 월급 받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님! 어느 쪽이요? 고지서를 발급했으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밖에 못할 바에야 고지서 발급 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50% 받았는데?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50% 이상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崔燦進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체납세를 없애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특별한 계획은 세워놨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체납세특별정비계획’해서 매년 전 직원이 열심히...
崔燦進委員
계획 세워 놨어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그 계획 가져오세요. 계획서 세워 놨으면 가져오세요. 답만 예, 예 할 게 아니라 계획서 가져오세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崔燦進委員
가져오세요! 아까 질의에도 답변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답변 미루었죠?
그런데 또 시간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 때문에 오늘 밤샘을 해야 됩니까? 차수를 연기해 가면서 한 번 해볼까요? 우리 공무원들 원합니까? 차수 변경해 가면서 감사하기를...
답변을 잘 하면 감사 시간이 빨리 빨리 단축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 주소, 시간 주소 하면 차수변경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 열어서 일정이 모자라면 다시 해야 되고, 그것은 법적 제한을 받으니까 안되겠죠! 차수 변경해야 되겠네!
지금 세부계획을 세워놨냐 하니까 예, 예 했으니까, 자신 있게 예, 예 했어요! 가져 오세요.
社會産業局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 가지러 보냈습니다.
崔燦進委員
가져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委員長 申治燮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자료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한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申治燮
20분이요?
崔燦進委員
계획서 카피 해오는데 무슨 20분이 걸립니까?
委員長 申治燮
대체적으로 감사장에 감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감사기간도 짧은데 이런 식으로 감사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애초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시국,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예상을 못했던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 즉시 제출하도록 준비를 하세요. 지금 20분 걸립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社會産業局長 李道岩
매달 받는 징수결과 보고하는 것도 있고 징수 계획을 직원들한테 건수를 나누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4개 과에 과태료 체납이라든지 체납액이 많습니다. 징수하도록 매달 월말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징수 계획서를 복사할 필요 없이 원본 그대로 가져오세요. 시간을 지연할 수가 없습니다.
최찬진위원님! 다음 질의가 있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받고 넘어가시렵니까?
崔燦進委員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안되겠습니다. 아까도 한 번 봐줬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의 마음이 같으면 제가 양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그럼 질의하신 최찬진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자료 제출시까지 기다리고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참 허울좋고 계획 좋습니다. 업무보고로 해서 제목이 2004년도 하반기 무단투기과태료체납액 정리 계획인데 뭐 별거 없네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체납을 받고 안받은 것은 어떻게 해서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어떻게 받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추진계획은 7월부터 계속, 체납액 현년도, 과년도...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서야 되지 이런 것은 식은 죽 먹듯이 세워서 식은 죽 먹듯이 지내버리면 되는데 이것이 무슨 계획이예요? 이런 계획도 징수계획에 들어갑니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야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계획이라고 세워서 하니 청소행정과에서 돈이 안나오지! 나라도 돈 안줘요. 이런 계획 세우면! 불법해서 돈을 안내는 사람 마음이 웃고 가서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성을 내고 열 번 가서 내놓으라고 고함을 쳐도 줄까말까 하는데!
조종래 과장님! 왜 그래요? 내가 답답합니다. 질의하는 본 위원이 답답해요, 답답해! 어떻게 좀 눈에 쏙 들도록 청소행정과의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것이 뭐요? 이것이 계획이요?
앞으로 계획을 좀 상세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용의는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세부적으로 세우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대답은 수월하다. ‘예, 예’...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단속 건수가 320건입니다. 2004년도 단속건수는 195건입니다. 2003년도 단속건수가 많은 것은 직원들이 강압적으로 큰 칼을 휘둘러가면서 단속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것인지, 2003년도 단속건수가 195건이면 거의 절반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흐지부지 하게 단속한 실적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20건을 단속했을 때는 사실상 여러 가지 경기가 좋을 때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무단투기가 많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최찬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정말 꼭 무단투기를 적발해야만 하므로 해서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조종래 과장님! 단속 건수를, 적발되면 꼭 부과해야 됩니까? 계몽하고 계도하고 훈계하는 그런 지도 방침은 없어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앞으로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단속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전시효과를 보려고 건수만 많이 올려서 고지서 발급은 많이 해서 징수실적은 50%밖에 안되면 하나마나 아니요? 아예 없애버리고 무단투기하도록 놔둬버리지 뭐 한다고 직원들 고생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구민들 불편하게!
하려고 하면 모가 나게 깔끔하게 하고 320건이면 금년에는 500건이 되도록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갈수록 절반으로 줄었어요? 업무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님!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업무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죠?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이 단속 건수가 많고 적은 것에 대한 청소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여러 가지 단속을 해보니까 사실상 체납이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하고 그래서 단속을 꼭 해야 될 곳만 단속을 실시한다든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이 단속하는데 몰래카메라 설치한 곳도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몰래카메라가 2대 있습니다마는 몰래카메라로 단속된 곳은 없습니다.
崔燦進委員
무단투기하는데 몰래 카메라로 단속한 데가 없어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두 곳이 있는데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崔燦進委員
몰래카메라 구입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한 200만원 듭니다.
崔燦進委員
10대 사면 2,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구청장님이 예산편성을 안해 줄 리도 없고 의회에서도 예산승인에 있어 그런 것은 심도있게 예산승인을 안해주겠어요? 그런 대책도 세워야지, 돈 들면 안될 거라고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해봤습니까? 조금 전에 조과장 답변에 몰래카메라 세워 놓은 데 단속된 건수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럼 실적 좋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100만원, 200만원이 들어도 효과가 얼마나 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그런데 몰래카메라에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나면 또 다시 거기에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철거는 왜 해요? 집중 단속을 해야지, 장기간, 근절될 때까지. 어디 폼만 잡고 철거를 합니까? 투기가 많이 성행되는 곳은 계속 장기적으로 설치해놨다가 근절이 됐다 싶고 판단이 서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 2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한 대에?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이것은 최소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오겠는데요! 직원들 하루종일 고생시키면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돈 200만원 들여서 쓰레기무단투기 없으면 효과가 많은 것 아닙니까? 직원들 편하고 청소행정과장 신경 덜 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보세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알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다음 넘어갑시다. 22페이지입니다. 정화조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청소대행업체와 계약내용이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그 계획 세워 놓은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지도 점검은 관련법에 의해서 연 2회 실시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회사에 나가서 여러 가지 허가 날 당시에 지켜야 될 사항, 갖추어야 될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崔燦進委員
그런데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은 얼마나 있었으며, 시정된 사항은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하십시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위반사항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崔燦進委員
어떻게, 2회에 걸쳐서 했어요? 또 위증하겠어요? 조종래 과장님! 선서했지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했습니다.
崔燦進委員
선서할 때 위증의 사실이 발견되면 처벌을 받기로 했지요? 본 위원이 지금 물으려고 하는데 본인이 앞서서 답변을 하네요.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1회만 실시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두 번 했다고 하네! 맞지요?
두 번 한 것 맞습니까? 거짓말하고 위증하려고 하고 있어! 두 번 실시한 것 맞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담당한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금년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실시하였습니다.
崔燦進委員
하반기에는 왜 안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금정정화 사태로 인해서 하지를 못했는데 곧 금년 안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본 위원이 아까도 답답하다 했는데 참 답답합니다. 조종래 과장님! 왜 답변을 함부로 합니까? 모르고 자신이 없으면 고개 숙이고 있으세요! 질의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는 겁니까?
정화조청소대행업체에 점검을 해서 지적을 몇 번하고 몇 번 시정조치 했는지 확실한 답변하세요. 한 번 해놓고 두 번 했다고 하지 말고 확실히 하세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상반기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럼 답변을 수정해야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죄송합니다.
崔燦進委員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두 번을 한 번으로 수정합니다.”하는 답변을 해야죠!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금년도에 점검을 두 번 했다고 했는데 한 번으로 수정을 합니다.
崔燦進委員
위증한 것 틀림없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崔燦進委員
착오가 아니고 위증 답변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
崔燦進委員
답변 안합니까? 위증답변 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정했으면 위증답변 해서 고친 것 아닙니까?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답변하세요. 위증했는지, 안했는지?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
崔燦進委員
조종래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가 귀에 안들립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로 잘못되었습니다.
崔燦進委員
진작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사람이 두 번, 세 번 목이 아프도록 질의를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질의 한 번 들어보세요. 구청 정문 앞에서 5개월 가량 농성을 하고 ‘수영구청 박살내자, 때려부수자.’하는 소리를 금정정화노조가 하는데 청소행정과장은 5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우리 수영구청이나 어디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어이야 하고 상여 나가는 소리를 다하고,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연이 되도록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崔燦進委員
본 위원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두고두고 봤어요. 청소행정과장이 어떻게 조치하는지! 또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개선되고 뚜렷한 대책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의회에 들어올 맛이 안생깁니다. 의회에 들어올 맛이 안생겨! 길 양쪽 입구를 막아서 귀에 거슬리는 소리, 상여 나가는 소리, 듣기 좋아요? ‘박살내자 수영구청, 쳐부수자 수영구청’ 듣기 좋습니까? 청소과장의 관할 업무가 구청 정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면 담당과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崔燦進委員
그런데 왜 5개월동안 안했어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열심히 힘을 쏟아서 했습니다마는, 제 힘으로서는 역부족이d였습니다마는 11월 6일 노사협상 타결이 될 때까지는 저로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소란스럽게 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崔燦進委員
죄송스럽고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청소행정과장의 업무가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 구청 다른 부서장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계십니까? 심과장!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예.
崔燦進委員
앉으세요. 도시국장까지, 다른 부서의 국장, 부서장도 청소행정과의 업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총무국장, 총무과장, 구청 전 부서장들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는데 그것을 5개월 동안 방치해놓고 뭐 하는 청소행정과장이요? 뭐 하는 청소행정과장! 금정정화한테 수영구청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약점이라도 잡혔어요?
옛날에, 20년, 30년 전에는 구청 들어오기도 겁이 났습니다. 잘못하면 잡아가고 잡힐까 싶어서 겁을 냈는데 요새는 구청 정문에서 궐기하고 나쁜 소리 하는 것이 상습화 되었어요. 조금도 우리 수영구청 직원들이 미안한 감을 안느끼고 있어요. ‘너는 해라, 나는 안에 들어가서 근무하면 된다.’ ...
내가 하도 답답해서 청소행정과장한테 얘기했지요? 정문 앞에 봉고차 갖다 놓으라고!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요? 직원들 차를 갖다 놓든지!
양쪽에 데모꾼들이 차를 갖다 놓고 녹음기 틀고 ... 그렇게 하니까 화분을 갖다 놓더라고! 그 뒷날은 오른 쪽에는 노란차를 갖다 놨더군.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힘이 들더라도 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무슨 청소행정과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데모하는 사람만 고함을 지르고 스피커 켜서 떠들어대니 의회에 들어오면 기분이 상해서 업무도 못보게끔...
의회에 민원인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얼굴을 못 내밀겠습디다. “구청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 짓을 합니까?” 하면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구청이 금정정화 차를 대는 곳입니까? 그것을 5개월이나 놔두고 별 놈의 짓을 다해도 제재하러 나가서 밀어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직을 내놓고 웃통 벗어놓고 넥타이 풀고 딱 밀고 나가야죠! 직원들 대동해서! 힘이 모자라면 도시관리과 심과장한테 부탁해서 인원동원을 받고 또 광안리 해변도로에 무질서 단속하는 요원이 12명이나 있잖아요? 채용해 주었잖아요? 그런 젊은 사람도 있는데 힘을 과시해야죠! 힘 모자라면 경찰차 와서, 수영구청에 무슨 죄수들이 모였습니까? 경찰들 몽둥이 들고 시커멓게 해서 꼴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崔燦進委員
내가 오늘 조종래 과장을 나무라는 뜻은 금정정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안을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그것만 처리를 잘 했으면 조종래 과장한테 질의 안해도 됩니다. 참 열심히 하는 구나 하고 봐주는데, 그것을 수영구청의 명예가 땅 속에 수천미터 파 내려가도록, 그짓을 하도록 놔두었으니 얼굴을 들고 어떻게 다닙니까?
구청 정문에 그 사람들 있을 때 청소행정과장 출근 제대로 했습니까? 일을 딱 부러지게 해야죠! 자기 업무를 딱 부러지게 해야죠! 설마 누가 해주겠지. 경찰이 오면 물러나겠지. 금정정화 데모를 왜 여기에서 합니까? 금정정화 앞에서 하든지 마당에서 하든지 거기에서 해야지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서 정문 앞에 와서 4개월, 5개월 데모하는 것을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을 좀 더 강화해서 계약할 용의가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강화해서 계약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금정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을 갱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으면 무슨 계획을 한 번 세워봤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지금 관련 조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강구하고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강구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의 정서에 맞도록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더 이상 청소대행업소나 청소행정과 업무로 인해서 구청 정문 앞에서 데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십시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최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琴淑委員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琴淑委員
김금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 밑에 시설 지원 현황은 나와 있으나 지도 점검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왜 점검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사회복지과장 김금출입니다.
김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실적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마는 4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한 것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아래쪽에...
金琴淑委員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23페이지 보육시설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보육시설은 작년에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2003년도 점검을 했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고 2004년도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琴淑委員
해마다 점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저희들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金琴淑委員
그러면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이 언제죠?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지난 10월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지난 10월말로 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기록이 안된 것 같습니다.
金琴淑委員
그럼 지금은 했겠네요?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琴淑委員
2004년도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2003년도 것만 봤거든요.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2004년도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琴淑委員
12월 2일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오늘이 12월 몇 일이죠?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1일입니다.
金琴淑委員
그러면 내일까지는 완료된다는 말씀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오늘도 직원이 점검을 나갔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아봐야 저희가 완료될는지, 가급적이면 금주 내로 마치겠습니다마는 혼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 60개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완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김위원님께 내일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琴淑委員
우리 주민들의 복지와 가장 가까이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 보육이라면 정말 교육의 최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12월이 닥친 지금에도, 감사자료 요청이 벌써 몇 달 이상이 지난 지금도 자료가 아직도 완료가 안되고 내일 될 예정이라는 답변은 굉장히 무성의하게 들리는데요. 과장님!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자꾸 채근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고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까지는 준비가 되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오늘 점검 결과에 따라서 내일 김위원님께 별도로 완료 여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金琴淑委員
12월 2일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예.
金琴淑委員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대체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두 번째는 보육아동이 제대로 보육되고 있는지 여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琴淑委員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쓰인 제목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서 시설의 건전 운영을 유도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또한 전기, 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파악, 개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지도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과장님이 보시는 일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 안전점검은 먼저 종사자, 선생님들로부터 보조금 집행여부, 식당급식여부, 시설의 가스라든지 전기 여부 등 전부를 점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金琴淑委員
그런데 제가 2003년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안전사항에 대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점검한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여기 보니까 정원초과,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마는 정원초과라든지 교사자격유무, 이런 정도가 보고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몇 분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63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혼자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민원 전화, 민원서류 처리, 각종 보고서 등 현장에 나가는 시간은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직원이 60개소를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래서 100% 만족할만한 점검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金琴淑委員
만약에 과장님 생각대로 이렇게 자꾸 시간이 간다면 직원이 모자라서 지도 점검을 확실히 못했다는 이유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대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그렇게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안전점검이라든지 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점검을 수시로 해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琴淑委員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모두가 대답의 매너리즘,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소신있게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감사를 할 때마다 해마다 저희들 감정이 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보육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유치원을 보내기를 두려워하죠. 그것은 유치원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 낮은 이유가 바로 우리 구청에서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년 전에 일어난 우리 구의 유치원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몇 년 전의 것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2001년도 온 이후로는 아직까지 보육시설에서는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金琴淑委員
국공립유치원인 광안어린이집 사건 모르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아! 예,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金琴淑委員
오시기 전이라 하지만 지금 그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건을 좀 아시고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를 우리 사회에 일으켰는지 좀 아셔야 될텐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사건이 지금 코앞에 닥쳤습니다. 무자격교사를 쓰는 보육원이 여럿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교사도 나타나네요. 만약에 교사가 무슨 위험한 전염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예들이 여기 수두룩하게 나타나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시고 올해도 아직까지 지도 점검을 하지 않고 내일 끝날 것입니다 하는 안일한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알겠습니다.
金琴淑委員
어떻게 알겠다는 건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김위원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琴淑委員
한 분의 여자 분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한 분의 여자직원이 담당을 다하실 수 있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지금 보육업무 일부를 나누어서 다른 직원에게 이관을 했습니다. 분담을 시켰습니다. 경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저희들 인사이동이 있으면 직원이 오는 상태라든지 직원의 능력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균등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琴淑委員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안전사고에 대해 가서 파악할 수 있는 직원, 물론 여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전기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에 대해 조금은 지식이 있는 직원, 그리고 한 눈에 장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직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간다든지 제대로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한 사람 정해놓고 내용은 늘 하던 대로 그냥 형식, 의례적으로 하는 점검표를 보면서 이것 또 오늘 내일 정말 심각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명심하겠습니다.
金琴淑委員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다른 사례를 들어서 담당직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예, 알겠습니다.
金琴淑委員
앞으로 수영구에서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 적극 힘써주시고 이 자료제출은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알겠습니다.
金琴淑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보육시설 현황이 지금 자료에는 61개소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은 63개소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외 2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자료 기준일이 10월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파트에 2개소가 더 증설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그렇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幹事 金得贊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김금출 과장님! 들어가시고 김득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得贊
연번 12번 해양오염 발생 건수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항환경정비 해서 월 2회 이상 작업한다고 해놨는데 어항 청소 24회, 38톤의 환경정비활동을 한다고 하고 있으나 민락동 및 남천동 방파제 주변은 시민들이 회를 사서 방파제에서 먹고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어항 주변도 어민들의 어구 등 정리 정돈이 되지 않아 불결한 상태입니다. 지금 민락동, 남천동 어항 내에 청소를 한다 해도 대부분 태풍불 때, 파도가 많이 칠 때 구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항 내에 많은 어구라든지 배에서 작업을 한다고 이런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秉厚
김득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소홀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매월 어항청소의날을 정해서 어민들과 해경과 우리 직원들이 합동으로 청소를 하고 또 예산도 300만원을 확보해서 폐기물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이후에도 계속 정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스티로폴이라든지 폐어구라든지 계속 집중적으로 떠밀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정비나 처리를 좀 더 강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幹事 金得贊
지역경제과하고 청소행정과가 같은 사회산업국입니다만 협의를 해서 앞으로 뭔가, 광안대교를 시에서 8,000억원 가량을 들여서 관광명소라고 해놓은 남천동과 민락동이 관광객들한테 흉물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남천동 같은 경우에는 폐선이 쌓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라든지 외부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올해는 안되더라도 내년 초에라도 방치된 폐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민들하고 협의가 되게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秉厚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하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마는 남은 30%의 보상금 문제 때문에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건설본부에도 저희들이 두 번을 갔고 팩스로 회신도 받고 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빠르면 2월 중에 전체 폐선 정비가 되리라 생각하고 곁들여서 주변 데트라포트 같은 데는 해경 소관입니다마는 청소하는 것을 시의 청소선과 협조해서 주변이 말끔히 되도록 내년도에는 더욱 더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습니다.
幹事 金得贊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김득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五委員
정오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스사고가 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많은 인파가 손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면 지도 점검에 3회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秉厚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五委員
그러면 1년에 네 번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金秉厚
예.
鄭五委員
그런데 2003년도 1회, 2004년도 2회 해서 점검이 3회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2003년도 1회면 3회가 부족하고 2004년도에는 2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秉厚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몇 회를 하라는 것보다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몇 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2004년도에는 저희들도 합동으로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12월에 한 번 더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鄭五委員
그런데 이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안전을 위해서!
地域經濟課長 金秉厚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판매소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판매소 외에 공급자라든지 대행시설이라든지 여러 군데 많고 판매소의 경우에는 보험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공급업소를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업소에는 다소 미흡합니다.
鄭五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단속반이 구청에 1명, 가스안전공사 1명 해서 나갑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1명이 나갔을 때 이 분이 상식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무엇을 알고 나가는 것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秉厚
예, 화공직, 전문직입니다.
鄭五委員
자격증이라도 보유한 분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秉厚
화공 관계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화공자격증은 시험을 쳐야 되겠습니다마는 화공분야에 대해서 전문직입니다.
鄭五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격증을 가지고, 점검 나가는 분이 가스에 대해서 많은 상식을 가진 분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나갈 때 한 분기에 몇 일간 점검을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秉厚
보통 합동단속을 할 때, 시 전체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는 4~6일 정도 합니다.
鄭五委員
4~6일간 해서 수영구 내 점검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秉厚
판매소 15군데에 대해서, 차량충전소 16군데에 대해서는 4~6일이 걸리지 않습니다마는 공급업소에 대해서 보험제도라든지 안전하게 정기적으로 공급한 업체가 책임을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공급을 했는지, 적정한 공급을 했는지, 가정이나 공급업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다보니까,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4~6일 정도 걸립니다.
鄭五委員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여유있게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2~3년 전에 광안2동에서 LPG가스가 사고가 나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다쳐서 서울에서 여러 해동안 치료를 받고 온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관리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고 이웃집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분기에 1회씩이라고 하면 1년에 네 번씩, 많이 점검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에 분기에 한 번씩이면 4회 이상은 꼭 실천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점검결과도 2003년도에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이 해당이 없는 것이 어떻게 해서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金秉厚
2003년도에는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특별히 위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치한 실적이 없고 2004년도에는 3개 업소에 대해서 5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鄭五委員
안전을 위해서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점검을 하는 것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金秉厚
앞으로 도시가스 외에 영세한 LPG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옛날과 같지 않아서 지금은 소비자하고의 안전공급계약제도가 있어서 그 계약을 꼭 이행해야 되고 보험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형상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있을 때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단속을 지양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鄭五委員
그리고 2004년도에 3개 업소가 위반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LPG가스판매업소 15개, 차량충전소 16개입니다마는 수영가스, 제일가스, 부산가스 등 3개 업소가 위반을 했는데 처리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요?
地域經濟課長 金秉厚
바로 3일간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영업정지 3일로 처분이 되기 때문에 과징금 징수하는 데는 즉시 징수해서 통보함과 동시에 과징금은 바로 징수가 되고, 만약에 징수가 안될 때는 영업정지 3일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鄭五委員
지금 현재 3개 업소에 과징금 51만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것입니까, 2003년도 것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秉厚
2004년도 조치사항입니다.
鄭五委員
그러면 2003년도에는 부과 금액이 한 건도 없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秉厚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에는 적발이 되지 않아서, 위반사항이 발생되어야 영업정지 3일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2003년도에는 특별히 적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鄭五委員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스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정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창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와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命突委員
도시관리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命突委員
감사자료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예,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命突委員
옥외광고물 현황을 살펴보면 1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흔히 보면 수영구에 옥외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17개에 대한 이 광고물의 크기와 높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도시관리과장 심재원입니다.
정명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광고물의 설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옥상간판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5층 이상 건물에 설치가 가능하며 가로로 접한 한 면의 면적이 300㎡ 이내, 세로로 접한 한 면의 면적이 225㎡ 이내로 높이는 15m로 하되 그 높이는 건물 높이의 1/2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命突委員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죠?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예.
鄭命突委員
안전점검은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까?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옥상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3년에 한 번 합니다.
鄭命突委員
3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연장 허가가 들어올 때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命突委員
아까 본 위원이 개별질의를 할 때는 수시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상에...
鄭命突委員
허가 기간이 3년이지,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안전점검허가기간이 아니고 안전점검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안전점검기간이라고 별도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는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命突委員
그리고 수시로 하지요?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예.
鄭命突委員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허가기간이 10년 넘은 것이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으면 간판 노후로 인해서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저희들이 옥상광공물에 대해서는 법상 안전도 검사와 별개로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재해,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도 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鄭命突委員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원래 안전도 검사는 어느 부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부산시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부산시광고협회에서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命突委員
안전도 검사를 할 때 같이 입회를 합니까?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아닙니다. 저희들은 내역만 보내고 서면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鄭命突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매미와 메기 태풍이 왔을 때 안전도가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부산시광고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자료가 있습니까?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옥상광고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 매미 태풍 때는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옥상광고물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실시한 것이 없었습니다.
鄭命突委員
없었습니까?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예.
鄭命突委員
그러면 자체 검사라도 한 번 해주어야 되겠네요?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17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안전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된 4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鄭命突委員
꼭 사전에 검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의하면 충실한 정밀진단은 물론이고,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도 더불어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보면, 27쪽입니다. 심사위원이 당연직 3명, 도시국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이고, 위촉직 4명, 건축직, 광고업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열었지요?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예, 그렇습니다.
鄭命突委員
그 이유가 뭡니까?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할 때 심의대상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이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안에 높이 4m 이상인 광고물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 표시면적 30㎡ 이상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으로서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가 없었습니다.
鄭命突委員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예.
鄭命突委員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 옥상광고물보다도 사실 돌출간판이 비 올 때 비바람에 날려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신경을 써서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그렇지 않아도 저희과에서도 재난, 재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강풍으로 인해서 돌출간판이 낙하가 되어서 위험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수영구 관내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를 통해서 그런 관계를 협조 지원을 받고 정기적인 모임 때나 옥외광고업자 교육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鄭命突委員
앞으로 이 부분도 충분히 신경을 써서 피해를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홍보,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정명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전 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武吉委員
건축과장님!
委員長 申治燮
도시관리과장님! 들어가세요.
建築課長 沈揆洛
건축과장 심규락입니다.
朴武吉委員
박무길위원입니다.
정말 밤 늦게까지 공무원들이 감사준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감사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 1주일 내에 전체 구청 산하기관을 전부 다 보려면 상당히 힘든 시간이다 보니까 최소한 10일은 돼야 감사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주일 내에 다 못 보니까 밤 늦게까지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들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건축과 연번 3번을 보시면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부과 징수에 보면 현년도, 과년도, 402건, 징수는 22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171건, 결손 4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2004년도 부과 징수액 해서 현년도 226건, 과년도 171건 해서 397건입니다. 그런데 징수는 총 143건밖에 못했습니다. 체납이 254건이나 됩니다. 작년도와 올해 징수 실적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建築課長 沈揆洛
박무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이 42%입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21.2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한 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하면 그것이 양성화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위법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해마다 반복 부과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행강제금을 잘 안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잘 안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 실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연말까지 최소한 작년도 수준으로는 끌어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체납을 하게 되면 체납한 분에게 특별히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체납을 하게 되면 우선 저희들이 재산조회부터 합니다.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부동산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압류조치를 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러면 만약에 제가 무허가건물을 지었다 말입니다. 무허가건물을 A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할 처지가 안될 때는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고지를 하면 그 사람이 체납을 하지 않고 잘 내면 다행인데 안내었을 때에는 그 무허가건물을 철거한다거나 하는 조항은 없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이전, 과거에는 무허가나 위법건축물이 생기면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1993년도인가 생기고 난 이후에 대법원 판례가 공익에 현저히 지장이 있을 때에만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나 전국 어디에서든지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도 공익에 반해야만 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과 공익간에 비교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 이것이 공익에 침해가 되는구나.’ 했을 때에만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러면 무조건 체납을 하면 받을 길이 다른 물건이나 재산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한다!
建築課長 沈揆洛
없을 때에는 지금 현재 세무과장님이 안계십니다마는 5년 이내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러면 5년동안 계속 고지만 하네요?
建築課長 沈揆洛
반복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朴武吉委員
그렇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그렇습니다.
朴武吉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체납을 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받을 길이 없다 해서 그 대로 방치해둔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특별히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체납자에게 낼 수 있는 독려,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저희 건축과에서,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TV 같은 데 보면 세금을 회피하는 악덕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해마다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해마다 이때쯤부터 내년 1월까지 지금 현재 각 담당자별로 체납자한테 담당자를 설정해서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다음 연번 12번에 보면 재해위험 건축물 현황 및 조치실적 하는 데가 나올 겁니다. 3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물 E․C․D급으로 판정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D급에 대해서는 어떤 건물이 D급으로 판정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建築課長 沈揆洛
D급 같으면 지금은 당장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급히 수선을 요하거나 보수․보완을 요하는 그런 것이 D급입니다.
朴武吉委員
그렇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예.
朴武吉委員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네요. D급 건물은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람이 그 안에서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 건물에다가 위험표시를 해서 사람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를 해서 D급 건물에는 절대 사람이 드나들 수 없게끔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제가 E급 건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숙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朴武吉委員
E급으로 알았다 이말입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E급으로 알았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러면 D급은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저는 당장 붕괴위험까지는 없지만 시급하게 보수․보완을 요하는 그런 건축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급은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물이거나 현저히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물,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D급 판정이 난 건물에 따라,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건물 내에 있는 분들에게 공무원들이 전부 위험하다고 통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광안4동에도 해당되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월권을 했네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면 월권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建築課長 沈揆洛
월권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행정을 할 때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그쪽에 놔두었을 때 위험이 상존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나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월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가능하면 주민들이....
朴武吉委員
붕괴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建築課長 沈揆洛
어쨌든 일단...
朴武吉委員
좋습니다. 그래서 D급 건물에, 우리 과장님은 위험건축물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조치는 저희들이 매월 대장을 가지고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점검을 하면 무엇을 점검합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나가서 화재라든지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험이 있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축구조나 안전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합니다.
朴武吉委員
그러면 담당자가 볼 때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낙사할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판단을 담당자 혼자서 결정을 짓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일단은 담당자가 보고 와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과장님! 나가보니까 별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안하겠지요.
朴武吉委員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장시간 거기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D급 건물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建築課長 沈揆洛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일반 도로나 항만이나 교량, 이런 것들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시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데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장은 여기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행정의 한계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마음만 있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주민들이 다른 데로 옮겨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재건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朴武吉委員
D급 건물이 여기 감사자료에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현장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팔도시장은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광안공설시장은 제가 못가봤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지나가봤지 상세하게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朴武吉委員
매월 점검을 하신다고 했지요?
建築課長 沈揆洛
예.
朴武吉委員
매월 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법에 점검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매월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建築課長 沈揆洛
예.
朴武吉委員
확실합니까? 과장님!
建築課長 沈揆洛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朴武吉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월 점검은?
建築課長 沈揆洛
일단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제가 확실하게 자신할 수 없는데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朴武吉委員
과장님! 올해 건축과가 자체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지요?
建築課長 沈揆洛
부산시감사를 말씀하십니까?
朴武吉委員
아니, 자체감사!
建築課長 沈揆洛
자체감사! 예, 민원감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언제였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9월인가, 받은 것은 알겠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朴武吉委員
과장님!
建築課長 沈揆洛
죄송합니다.
朴武吉委員
과장님!
建築課長 沈揆洛
예.
朴武吉委員
아까 선서할 때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겠다고 했지요?
建築課長 沈揆洛
예, 그렇습니다.
朴武吉委員
감사 지적사항에 수시점검 미이행, 미이행이라는 뜻이 뭡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안했다는 것입니다.
朴武吉委員
감사에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확인하시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아니, 지적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점검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관리대장에 수시점검이라는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시점검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했으니까 수시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법에 없는 지적을 해서 됩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그 내용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한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왜 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朴武吉委員
아니죠! 공무원이 법에 없는 일을 해서는 안되고 또 법에 들어 있으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법에도 전혀 없는 것을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라든지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제가 생각할 때는 수시점검이라는 것은 말에 뉘앙스가 있습니다마는 매일하는 것도 수시점검이고 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수시점검입니다. 수시점검이라는 것이 뉘앙스가 다 틀립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월마다 정기점검하는데 별 이상이 없는데 매일 나간다 하는 것도 행정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1일 계측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계측이라는 것은 건물에 변형이 온다든지 했을 때 그것에 대해 기울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알려고 하는 것을 계측관리라고 합니다.
朴武吉委員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도중에 수시점검이나 광안공설시장에 매월 정기점검한 자료를 뒤편에 계시는 담당한테 일단 지시를 해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建築課長 沈揆洛
예.
朴武吉委員
과장님! 민락동에 지구단위구역 설정을 했지요?
建築課長 沈揆洛
예,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거기에 건축허가를 몇 m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武吉委員
예.
建築課長 沈揆洛
10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10층입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朴武吉委員
허가신청을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지구단위구역 내에 허가신청을 몇 m까지 허용한다는 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민락동에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지금 입안 중인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朴武吉委員
입안이 되어 있는 데는요?
建築課長 沈揆洛
입안이 되어 있는 데는 말씀드린 대로 10층까지입니다.
朴武吉委員
거기에 허가가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거기에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건물을 다 짓고...
朴武吉委員
지금 현재 입안이 되어 있는 데 말고 추진 중인 데는 건축허가가...
建築課長 沈揆洛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진로아파트 앞에는 높이가 90m이고 그 앞에는 60m이고...
朴武吉委員
거기에는 몇 m로 할 계획입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건축과 소관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말씀드릴 처지가 안됩니다.
朴武吉委員
안됩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예.
朴武吉委員
그러면 건축허가는 들어왔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건축허가는 2건 들어왔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분들은 몇 m 정도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그곳이 어디냐 하면 위치가 부산횟집 옆에 건물 하나하고 거기에서 쭉 올라오면 회센터 바로 옆에 모서리건물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제가 해 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해안도로 쪽에는 건축선을 4m 구축하게 되어 있고 옆에 적은 도로에는 2m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선이 건물을 물려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 쪽에는 후퇴를 했고 옆면 쪽에는 후퇴를 제가 알기로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서 확실히 되면 그때 당시에 해 줄 때 도시계획 입안도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도저히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렇게 해서 허가해 준 적이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래서 그 지정을 하려고 하는 중에 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충 어느 정도 선을 하려고 하니까 이 허가가 들어오면 그 정도에 맞추어서 해주려고 유도는 하고 있지요?
建築課長 沈揆洛
예,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래서 허가 2건이 들어왔으면 몇 m로 해주었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높이가 현재 옆에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朴武吉委員
그것이 몇 m나 됩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높이가 약 7~8층 건물입니다.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7~8층 정도, 자료를 원하시면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朴武吉委員
거기에 7~8층이면, 7층이면 몇 m 정도 됩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7층 같으면 21~23m 그 사이 됩니다.
朴武吉委員
그러면 한 층을 얼마로 봅니까? 3m?
建築課長 沈揆洛
보통 3m로 보는데 층간구별이 없는 경우에 건물이 앞에 없으면 4m를 기준으로 해서 1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층이 다 있기 때문에 보통 1층을 3m로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朴武吉委員
진로아파트 앞에 허가 신청을 80m 정도 허가 신청을 한 업체가 있었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지금 수영구청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朴武吉委員
없었어요?
建築課長 沈揆洛
예.
朴武吉委員
됐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지금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朴武吉委員
과장님이 여기 부임해서 왔을 때 타구에는 어떻게 하는가는 몰라도 우리구에서는 주거지역에 8층 이상이나 상업지역에 10층 이상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朴武吉委員
지금은 설명회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아까도 어느 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그것이 저희들 행정 자체에서 상당히 오묘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개행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법대로 하면 되지만 지역 주민의 정서나 전통이나 관습,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시고 하니까, 예컨대 쓰레기소각장 같은 혐오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이 높이 들어서서 주변에 조망권을 저해하는 부분들, 그리고 다중유흥업소를 짓는 경우들, 여관이나 숙박업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
朴武吉委員
알겠습니다. 좀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建築課長 沈揆洛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차원에서 공개행정을 했습니다. 또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꼭 법상에 없는 내용들을, 그것을 함으로 해서 사업주한테 더 많은 저해를 준다 해서...
朴武吉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법에도 없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간에 갈등을 쌓게 만든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주민과 주민의 갈등보다는 처음에, 사실은 갈등이 생겼지만 예를 들어서 공개를 안했을 때...
朴武吉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별 효력이 없더라!
建築課長 沈揆洛
효력이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내 얘기는, 그래서 지금 중단했지요? 설명회를.
建築課長 沈揆洛
설명회를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朴武吉委員
계속합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앞에 말씀드린 대로 4층 이상은 아니지만 유흥업소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쓰레기소각장, 혐오시설이라든지....
朴武吉委員
그런 것을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회를 안하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안하고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그것은 왜 안합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주한테는 더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그것을 지연함으로 해서 뭔가 반대급부를 노린다 하는 이런 쪽도 해석할 수도 있고...
朴武吉委員
그것은 과장님의 재량으로 하고 안하고를 결정합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라 마라, 공개행정을 해라 마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서장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렇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朴武吉委員
그래서 설명회를 하고 안하고는 과장님 판단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다분히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렇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朴武吉委員
그래서 과장님! ...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안동 776-11 명진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예, 그렇습니다.
朴武吉委員
명칭이 공동주택이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朴武吉委員
39세대, 세대 지하2층, 지상 14층, 맞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예, 맞습니다.
朴武吉委員
그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갖고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이것을 작년도에 허가를 내주셨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작년 10월에...
朴武吉委員
그렇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그렇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분들과 그 주변 주민들과의 분쟁이 많이 일어났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그렇습니다.
朴武吉委員
일어나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남쪽에 건물이 있는 동원맨션 776-21번지 동원맨션 박영 외 31명이 또 진정도 하고 탄원도 하고 해서 본 위원도 그 현장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동원주택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또 명진주택에서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하지 못할 것은 못하고 이런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맞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맞습니다.
朴武吉委員
거기다 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어서 동원맨션 776-21 박영 외 31명이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갔죠? 허가가 아니고 신고?
建築課長 沈揆洛
예, 신고!
朴武吉委員
13m! 보통 담장이 2m 정도 되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그렇습니다.
朴武吉委員
공작물법상에 보면 2m 이상 되는 것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그렇습니다.
朴武吉委員
13m 담장 허가를 과장님이 다른 데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내줘본 적이 있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내줘본 적이 없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렇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朴武吉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에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렇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朴武吉委員
그 외에 시․도에는 잘 모르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래도 극히 힘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建築課長 沈揆洛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朴武吉委員
그렇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朴武吉委員
이것은 과장 전결이죠?
建築課長 沈揆洛
그렇습니다.
朴武吉委員
13m라고 하면 4층 건물 높이 정도 되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그렇습니다.
朴武吉委員
법에 하자가 없으면 13m 정도의 담장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야 되죠?
建築課長 沈揆洛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옆에 아파트하고 ...
朴武吉委員
지금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建築課長 沈揆洛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서로 평행선을 이룬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朴武吉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란 말입니다. 거기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구 내에 13m가 아니라 20m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법에 하자가 없는 한 허가를 내줄 것이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그렇습니다.
朴武吉委員
허가를 내줘야 되죠? 과장 전결이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과장전결이라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없으면 누가 자기들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당사자간에 서로 다툼이 있어서 문제해결차원에서 한다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朴武吉委員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담장을 13m나 올리겠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13m 이상, 몇 m라도 좋습니다. 구조물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준다는 과장님의 소신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建築課長 沈揆洛
지금 저희들이 조율을 하겠습니다마는 ...
朴武吉委員
무슨 조율을 합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당사자간에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에 그런 사항들을 조율을 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평행선을 유지하면 저희들은 해줄 도리밖에 없습니다.
朴武吉委員
과장님! 조율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번에 13m 올린 건수만 해도 조율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보고를 드릴게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민원은 사업자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동원맨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담장 공작물 설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허가를 해줄 때 민원이 발생해서 박무길위원님 전임 의장 시절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또 동원맨션 주민들이 구청장을 방문해서 회의도 하고 또 저의 사무실에도 방문해서 회의하고 담당 계장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3~4번 나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극단적인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베란다가 동원맨션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층수를 낮추든지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로 하여금 층수를 줄여줄 수 없겠느냐, 또는 차면시설을 하고 주민들 피해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금전적인 것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개입을 못하고 32명의 주민들이 보니까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작물, 담장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내가 담장을 설치하면 똑같은 상업지역인데 다음에 동원맨션도 재건축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뜯어내야 된다. 여러분들도 옆에 아파트 허가 나갔듯이, 법적으로 맞으면 허가 나갔듯이 여러분들도 그때 허가 들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했더니 그분들이 왜 옆에는 해주면서 우리는 안해주느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주민 32명이 원해서 내가 극구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내가 다 들어주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것이 과연 행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저도 고민이 됩니다. 위원님 질의를 받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武吉委員
54페이지에 보면 광안동 776-11번지 명진아파트 건축공사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공사시 교통소통 문제 피해, 이렇게 해서 처리부분은 이해종결을 시켰다고 이해종결을 시킨 자료가 죽 나와 있습니다. 전부 이해종결을 시켰습니다. 이해 종결이 잘 되었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죄송합니다마는...
朴武吉委員
차면시설 설치 등 이웃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토록 지시 및 중재해서 이해종결되었습니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建築課長 沈揆洛
죄송합니다. 위원님! 번호가 몇 번입니까?
朴武吉委員
54페이지!
建築課長 沈揆洛
23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朴武吉委員
22번!
建築課長 沈揆洛
예,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종결되었다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민원이 말씀하시기를 동원맨션 주민들이 공작물 허가를 해주면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해종결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쓴 것입니다.
朴武吉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이해종결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간에 요구하는, 상호간에 요구하는 것이 다 있다 말입니다. 동원맨션에서 요구하는 것을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게끔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때 종결되었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13m 담당을 올린 것입니다. 해결이 되면 왜 13m, 돈을 6,4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 담장을 올리겠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7월 22일 공작물 허가를 해준 이후에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해결이 잘 된 것으로 판단했죠!
朴武吉委員
공작물, 돈을 한 푼도 안들여도 될 것을, 13m면 형무소보다 담장이 더 높습니다.
建築課長 沈揆洛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류를 했지 않습니까?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
朴武吉委員
그런데 무슨 이해종결을 지었다는 말입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아니, 제 말은 공작물 신고를 할 때 그 공작물 설치를 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
朴武吉委員
그렇게 할 때는 이해관계가 종결이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서로간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준 것 아닙니까?
朴武吉委員
그러면 종결이 아니죠! 그렇게 판단합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저희들은 7월 22일 그렇게 공작물 신고를 해주고 서로간에 협상이 잘 안되니까 자기 갈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朴武吉委員
과장님!
建築課長 沈揆洛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준...
朴武吉委員
그렇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자꾸 ‘법적으로’라는 말을 하니까, 내 이야기도 법적으로 왜 공무원이 중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허가가 들어오면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면 되고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중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행정을 할 때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이 법대로 했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잘 했다고 합니까?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朴武吉委員
법대로 할 바에야 주민 설명회도 필요가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설명회가 뭐 필요합니까? 자꾸 ‘법대로, 법대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여기에 계시다가 타구에 가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사는 주민의 대표로서 볼 때는 법도 중요하지만 상식이 더 중요합니다.
상식이 법이라고 보거든요. 법이 상식이고! 우리가 건국이래 법을 만들 때는 상식을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법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가는 모르지만 13m 담장을 올린 그것이 법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 종결이라고 해서 그것을 과장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내가 중재를 해보니까 안돼서 법대로 허가를 내주었다 이런 답변을 가지고는, 앞으로도 수영구나 다른 데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확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과장님은 앞으로도 들어오면 법대로 허가를 내준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중지하고 구청장 출석요구를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委員長 申治燮
구청장 출석요구에 앞서서 박무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건축과장님! 22번 문제, 담장설치 말입니다. 이웃간의 분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분쟁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사업자가 아파트 베란다를 동원맨션 쪽으로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이 협상이 안되니까 동원맨션 주민 32명이 그러면 그 공간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로 쌍방에 중재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했지요?
建築課長 沈揆洛
예, 했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신고를 받아주었다. 여기에 결과 처리 부분에 보면 이해종결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맨션쪽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된 것이죠? 그 사람들 뜻대로 관철된 것이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그런데 뒤에 신축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된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 종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신축하는 사람들이...
委員長 申治燮
과장님! 이해 종결이라고 잘못 썼으면 잘못 썼다고, 이해 종결의 해석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세요!
建築課長 沈揆洛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야지요.
委員長 申治燮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武吉委員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청장님 출석요구를 해서 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다 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委員長 申治燮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런 일로 해서 사전에 청장님 출석요구를 못했기 때문에, 24시간 전에 출석요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청장님이 출석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말씀드립니다
도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武吉委員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종결하면 내일 다시 청장님 출석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崔燦進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申治燮
최찬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崔燦進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오랫동안 우리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국과 사회산업국 산하 부서장님들도 밤 늦게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박무길 전의장님이 도시국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시다가 질의, 답변이 조금 차이가 나서 이렇게 장시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청장님이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내일 아침에 박무길 전 의장님이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출석을 못하면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오늘 감사는 종결을 하고 내일을 최종 감사를 하면서 강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시간 관계상 오늘은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청장님을 대신해서 박무길 전 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지, 위원님들하고 중재를 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해주십시오.
委員長 申治燮
최찬진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박무길위원님! 방금 최찬진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朴武吉委員
지금 법상에 청장을 갑작스럽게 출석요구를 못한다 하니까 도시국장한테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되었을 때에는 내일 다시 청장 출석요구를 신청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楊相烈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朴武吉委員
도시국장님!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충분히 들으셨죠?
都市局長 楊相烈
예.
朴武吉委員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2004년도 이해종결한 건수가 24건입니다. 이해종결한 건수 중에 다른 것은 보면 전부 이해당사자들끼리 공무원이 중재를 해서 조치도 하고 해결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해종결을 다 붙였습니다.
그러나 22번에 이해종결이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쪽 손만 들어준 것인데 이해종결이라고 여기 감사자료에다가 넣은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고,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박무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 이해종결에 대해, 한쪽 손만 들어주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국장님! 뒤에는 잘 안들립니다. 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楊相烈
일방적 이해종결에 대하여 한쪽 손만 들어 준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민원 쌍방이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러면 776-11번지 명진아파트와 776-21 동원맨션 쪽과 계속 조율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申治燮
국장님! 질의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조율을 해서 그것을 부수고 해결을 하겠는지, 아니면 이것은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그냥 두고 다음에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쌍방간에 조율을 해서 합의를 하겠다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질의에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楊相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명진아파트와 동원맨션 건은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렇습니다.
都市局長 楊相烈
옹벽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완료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런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오면 민원부터 조치한 후에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朴武吉委員
국장님! 그것은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都市局長 楊相烈
신고든 허가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부터 해결한 후에, 신고든 허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든 허가든 민원부터 해결한 후에 신고든 허가든 해결하겠습니다.
朴武吉委員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도 오늘 처음 아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都市局長 楊相烈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상호간에 분쟁이 있고 두 번째 776-11번지의 신축아파트도 건물은 이미 다 올라갔습니다.
동원맨션에서도 6,4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높이 13m 담장을 설치할 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담장을 올릴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담장을 올리려고 생각을 할 때 지금 신축하는 사람들이 빨리 와서 자기들한테 절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엄포를 한 것입니다. 또 신고를 해서 공사도 몇 달동안 안했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이것을 알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구청에서 계속 조율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 자체도 말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원아파트 31세대에서 6,400만원이나 들여서 할 무렵에 아까 내가 직접 추진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설치를 하면서도 부끄럽고 미안하다. 그러나 시간을 엄청나게 줘도 누구 하나 조율을 시킨 사람도 없다.” 하는데 담장 설치 말이 나오기 전에는 조율을 어느 정도 했고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건축과장도 참석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담장을 올리겠다는 말 자체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 이후, 몇 달 후에 이것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발생 후에 담장 설치를 구청에 신고를 하고도 몇 달동안 있을 동안에도 그것을 조율을 안시킨 것이 확실히 나와 있는데도 이것을 조율했다는 것을 허위로 이야기를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또 국장님이 이것을 전결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지금이라도 전례가 나오지 않도록, 담장이 13m면 4층 높이입니다. 4층 높이!
이것도 좁은 데는 90㎠, 넓은 데는 3m입니다. 도시 생활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법도 중요하지만 상식도 중요합니다. 어느 누가 이웃과 이웃간에 갈등이 생겨서 담장 높이를 10m, 20m 올린다고 구청에 신고를 했을 때 법대로 허가를 내준다 하는 건축과장님의 말씀에 저는 동감을 못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정말 구민을 위한다면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때 설명회 자체도 법대로 하려면 안해야 됩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저는 상호 분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호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니까 상호 분쟁을 해결해놓고, 상호분쟁 중재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적극 민원의 입장에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3m 높이를 그쪽에서 중재를 해주십시오 하고 할 사람은 지금은 없을 겁니다. 이것을 신축건축주나 동원맨션의 주민의 대표를 국장님이 중재를 좀 해서 이것은 도시 속에서 도저히, 여러분들도 투자를 많이 했지만 좀 자제를 하시고 13m를 좀 축소시켜서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담장 높이 1~2m만 놔두고 철거를 하고 그 대신에 손해보상은 신축건축주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주민들이 지금까지 신축건축주한테 요구했던 것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都市局長 楊相烈
결과는 어떻게 날 지 모르겠지만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武吉委員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허가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부터 해결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朴武吉委員
그것이 법에 안맞는데요?
都市局長 楊相烈
법도 중요하지만 일단 쌍방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朴武吉委員
어떤 장치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都市局長 楊相烈
법에 있는 것을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좀 힘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해 관계가 해결되면 이런 문제가 안생길 것입니다.
朴武吉委員
이해관계가 안풀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신고는 즉시, 1일만에 처리를 해주어야 되죠?
都市局長 楊相烈
예.
朴武吉委員
그런데 반려가 되겠습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반려하기는 힘듭니다.
힘들지만 옹벽높이 13m면...
朴武吉委員
제가 장치를 말씀드린 것은 법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민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간부회의라든지 무슨 분쟁조정위원회인가 하는 이런 장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국장 혼자서 중재를 하기보다는 구청장 이하 전체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지 국장님이 중재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되어서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하는 말이 나중에 또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치라고 명칭을 붙인 것인데 법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요?
都市局長 楊相烈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朴武吉委員
검토를 해서 내일 총괄질의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총괄질의 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저희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朴武吉委員
그러면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구청장한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제가 하겠습니다.
朴武吉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박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내일 오전에 다시 한 번 최종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도암 사회산업국장, 양상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구 본청에 대한 최종질의 및 강평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빠듯한 일정으로 매우 피로하실텐데도 밤 늦게까지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속개되는 감사 시 다시 뵙도록 하고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1時54分 監査中止
出席委員(9명)
申治燮 金得贊 金琴淑 鄭命突 崔燦進 鄭五 芮斗熙 朴武吉 高永振
出席公務員(11명)
社會産業局長 李道岩 都市局長 楊相烈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環境衛生課長 李容周 地域經濟課長 金秉厚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建築課長 沈揆洛 建設課長 崔大煥 地籍課長 李龍熙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出席專門委員(1명)
金泰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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