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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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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2월 02일 (목) 오전 09시3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09時31分 繼續監査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청 전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써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이제까지 각 실․국별로 심도있게 실시한 감사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최종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 질의임을 감안하셔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武吉委員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감사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어제 감사를 받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직원들에게 질의를 하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기간이 일주일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전 위원들이 한마디씩만 질의를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정말 아쉬움이 있다.
감사기간이 한 10일 정도만 됐더라도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고생을 안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서 본 위원이 어제 약 30분간 질의를 했습니다. 어제 이 장소에 안오신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총괄질의에서 어제 사회산업국이 다 마치기 전에 6시가 되어버렸고 도시국은 1건도 어제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서 저녁에 좀 늦게까지 한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기획감사실장이 약주를 많이 드시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에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고 하면 “2시간, 3시간 연장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욕을 하고 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는 악담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기획감사실장 김무곤입니다. 먼저 박무길위원님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 저는 제 소관업무는 감사가 완료가 되어서 어제 사적인 일이 있어서 좀 나간 바람에 진행과정을 소상히 몰랐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러한 무례한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朴武吉委員
실장님! 그러면 다른 의도는 없다는 말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의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朴武吉委員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인기발언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어제 저녁에 연장을 하면서 실장님에게 미리 기획감사실이 우리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실이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 시에 실장님에게 미리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실장이 “오늘 서면에서 모임이 있는데 내가 안가고 사무실에 있겠습니다.” 할 정도로 실장이 양해를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분, 30분 지연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와서 약주를 많이 드시고 횡설수설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도 밤늦게 감사받느라 고생하는 것도 압니다마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도 밤늦게까지 그렇게 딱딱한 의자에 8시간, 9시간씩 앉아서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심정입니다. 명색이 기획감사실장이란 분이 격려는 하지 못할망정 그런 식으로 위원들 매도하고, 앞으로는 말씀을 하셔도 좀 신중하고 좀더 공과 사를 구분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안할 때는 안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명심하겠습니다.
朴武吉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실장님께 더불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감사를 공무원들 시간에 맞춰서 할 수는 없죠?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렇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최찬진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인 박무길 전 의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어제 늦게 오셔서 동료위원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나가실 때 그런 말씀하셨다는데 본 위원은 못들었습니다. 박위원의 질의에 의하면 집행부 간부들이 의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집행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감사를 하는데 오랫동안 감사를 한다고 욕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욕한 분이 누구누구인지 명단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렇게 말을 하는 직원이 감히 있겠습니까? 방금 박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제가 음주 중에, 무의식 중에 나온 그런 얘기였습니다.
崔燦進委員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말일까지 수영구청 집행부에서 구청장 이하 전 500여 직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또 얼마나 잘못했으면 부진한 점이 있는지 이것을 서로 마주 앉아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각 실장, 국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감사를 받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교량역할을 하는 실장님이 과음을 하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을 얼마나 경시를 하면 과음을 하고 와서 횡설수설해서 욕했다고 그렇게 공갈적인 얘기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지장을 주게끔, 물론 그 얘기를 듣고 공포에 떨려서 감사를 중지할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그런 언사를 써서 감사에 지장을 준다면 기획감사실장님 품위에 맞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죄송합니다.
崔燦進委員
죄송하다고 할 일을 뭐 하러 합니까? 아니, 우리가 감사를 오래 하면 위원님 우리 의회에 떡이 생깁니까? 뭐 어디 떡보다 더 좋은 음식이 생깁니까? 금전적으로 무엇이 생깁니까? 무엇 때문에 늦게까지 서로 피로감을 느껴가면서 머리에 혈압이 오르도록 해서 서로 갑론을박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칩니까? 집행부에 좀 더 나은 일을 하고 수영구민을 위해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 행정을 하라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위원들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명색이 기획감사실장이란 분이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만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야 할 분이 여기 와서 취중에 함부로 말씀을 해서 위원들이 화를 내고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실장님! 혹시 감사가 오래 끌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은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崔燦進委員
그러면 그 저의가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무슨 저의가 있겠습니까마는 평소 박무길 전 의장님은 존경하는 분이고 또 제 나름대로는 친밀하게, 그런 면에서 제가 무의식 중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예, 친하면 감사장에 와서 감사 오래하면 직원들이 욕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참, 의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게 애를 써주시고 격려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잘못 있으면 또 지적을 많이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좋은 점은 홍보 좀 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공갈조로 욕한다고 해서 감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저의를 내포하는 그런 언사를 써서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한다면 뒤에 부서장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네요. 욕한 분들 명단 좀 제출하도록 바랍니다. 언제까지 명단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최소한 기획감사실이라도 욕을 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러 온 것 아닙니까? 명단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崔燦進委員
그러면 뭡니까? 욕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욕한 분 명단 제출하세요, 어느 분인지. 우리 구청장한테 명단을 제출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도 물어야 되겠습니다. 감사장에 와서 기획감사실장이 욕한다고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꼭 관철시켜야 되겠습니다. 명단제출 받아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지금 한창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질의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석이나 사석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하실 말씀, 못하실 말씀 분명히 챙겨보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어제 실언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공개사과 하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먼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회의를 전부다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도 다 내려가셨고 또 우리 전 과장, 계장도 전부다 내려갔습니다.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내려가는 상황인데 제가 박위원님께 저는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소 존경하고 또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취중에 농담 삼아 한 말이 이렇게 참 크게 비화되고 확대되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다 언행에 조심할 수 있도록 많은 경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申治燮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委員長 申治燮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琴淑委員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가 좀 발전적인 얘기를 서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 중에 국․시책의 지방연계 기능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의 모든 종합 기획 및 수립 또 조정 통제의 기능과, 우리 기획감사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책과 시책의 지방연계 추진 또 구의회사무에 대한 사항까지도 기획감사실의 업무라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맞습니다.
金琴淑委員
이러한 중대한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청 내에 어떤 중대사업을 계획 수립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립이 되는지 그 과정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테마거리 사업이라든지 또는 우리 축제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립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어떤 시책이라든지 현안사업을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시책을 발굴할 때는 여러 경로로 발굴이 됩니다. 담당직원에게 안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간부진에서 제안을 하고 지시 말씀이 위에서, 윗분들의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테마거리를 한 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첫째 기안하는 안을 가지고 담당과에 소속된 담당들이 먼저 토론을 하고 또 거기에서 걸러서 그 다음에는 과장, 그리고 아침에 정책회의에서 국장님 참석하는 정책회의에서도 또 거론이 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 안 가지고는 되겠느냐, 여러 자문을 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며, 자문을 구할 때는 관련기관, 타 구청이라든지 시든지 관련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수도 있고 또 민간인을 통해서,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 걸르고 걸러서 최종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결심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金琴淑委員
예, 본 위원도 축제위원회에 속해서 한 번 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거기 출석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의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진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그런 중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의견수렴의 기회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주민참여 행정으로 가는 게 우리가 구현하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주민의 참여가 좀 더 실현이 되려면 우리 주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시의원, 또 우리 구의원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 의사가 개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질의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어떤 중요한 정책을 수립 내지 실현할 때는 좀 더 심도있고 또 예산 같은 면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1년에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쯤은 우리 구 출신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을 모시고 좀 진솔한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정례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김금숙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들도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시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예산을 확보할 때에도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뿐만 아니라 시의원님, 국회의원님의 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하고 그 분들이 뒤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구청장실에서 시의원님 두 분하고 국회의원님, 그리고 그날 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그때도 우리 현안사업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말씀도 많이 주셨고 또 시기적으로 우리가 예산확보과정이 늦어서 박의원님한테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철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그런 모임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윗분에게 건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 번 수립하겠습니다.
金琴淑委員
예, 실장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기는 꼭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정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란 자리는 사실 선출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정치인들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잘 연계를 해서 맡아주고 해야만 우리 지방과 또 국정 국회간의 연계도 순조로워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인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마는 1년에 적어도 2회 이상 정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건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琴淑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부탁합니다.
委員長 申治燮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최찬진위원입니다. 이병래 문화공보과장님! 요즘 수고가 많으시죠?
수감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합창단 운영하신다고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합창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합창단 단원수는 몇 분이나 됩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문화공보과장 이병래입니다. 현재 저희 합창단 인원은 45명입니다.
崔燦進委員
현재 45명이면 합창단원 수가 충분한지 아니면 계속 합창단 단원을 증원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저희들 지금 합창단을 50명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명 정도 되어야 지휘자님께서도 전체적인 운영에 무리가 없다고 해서 계속 중간 중간 선발하고 있고 또 기존 선발되신 분 중에서도 가사사정이나 이런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최종목표가 50명 수준입니다.
崔燦進委員
이병래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나 50명 수준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면 왜 지금까지 50명의 단원을 채우지 못하고 계속 50명 미만으로 단원을 활동하게끔 하고 있는지요?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저희들이 지난 번에 공모할 때 1차적으로 세 번 정도 저희들이 계속 공모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5명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은 중간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또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한 수준에 못 미칩니다.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목표대로 선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예, 좋습니다. 두 번째 합창단 단원 선발되는 기준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선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합창단은 저희들이 첫 모집할 때 우리 수영구보나 우리 수영구 홈페이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모집을 합창단에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모아왔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崔燦進委員
아니, 그건 홍보를 그렇게 해서 합창단했는데 홍보를 보고 듣고, 합창단원이 되겠다고 찾아온 그 분들을 심사를 했겠죠?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예.
崔燦進委員
심사한 그 선발기준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선발을 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첫째는 저희들이 구 합창단도 봉사활동입니다. 아무리 자리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기존의 어느 정도의 합창단에 대한 노래부르기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기준을 두었고 또 하나는 우리 건전한 노래보급과 취미활동을 통해서 우리구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데도 목적을 두었습니다.
崔燦進委員
이병래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 참 뜻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럼 세부적으로 질의들어가겠습니다. 합창단 단원을 선발할 때 심사위원이 계셨죠? 그 심사위원은 어느 어느 분을 두셔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예, 심사를 하는 건 지난 5월 19일 부구청장실에서 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 분이 시립합창단...
委員長 申治燮
이병래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뒤에서는 잘 안들립니다. 조금 가까이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시립합창단 지휘자로 계신 김광규 지휘자님하고 최인식 우리 문화예술회 음악회 회장님, 김홍진 고신대 교수님, 그리고 우리 지휘자님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崔燦進委員
합창단 선발할 때 심사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그것은 도서관 지하에서 했습니다. 지하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님들이 몇 월 몇 일날 우리 구 도서관 지하실에서 선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선발기준은 어디에다가 둬서 합격, 불합격을 하셨는지 그 말씀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선발기준은 가창력하고 그 다음에 음정, 박자라든지 이런 걸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崔燦進委員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합창단의 수련은 어떻게 하고 있고 합창단의 수련된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저희들이 현재 연습은 매주 월요일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씩 연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구청 직원들 조례시에 한 번 이 분들이 다 모이셔 가지고 한 번 저희들한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수준은 제가 듣기에도, 지난 번에 할 때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계속 지금 지휘자님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곧 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崔燦進委員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병래 과장님! 지금까지는 합창단 단원 구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다음 질의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지금 합창단 단원 중에서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죠? 집행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집행부는 지금 회장하고 부회장, 총무, 감사 그리고 파트별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예, 되어 있죠? 그런데 1차 합창단 집행부가 우리 의회 의장님실에 인사를 왔습디다. 회장님, 부회장님, 감사, 총무 이렇게 네 분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1차 선발 때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차 선발할 때 저 사람은 아닌데 그 단원은 되고 저 사람은 되겠다고 한 사람은 떨어집디다.” 그래서 저는 합창단 단원 선발기준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사람은 합격을 시키고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은 불합격을 시킵디다. 그래서 단원에 떨어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노래 곡목을 정해놓고 온 것은 아니고 자유곡에 의해서 유행가도 좋으냐, 명곡도 좋으냐고 하니까 다 자유라고 해서 자기는 자신있게 유행가를 불렀는데 유행가 부른 사람은 48점, 잘 나오면 48점이고 아니면 38점, 42점을 받았습디다. 교회 다니는 하나님 아버님 하는 분은 88점, 90점씩 받았습디다. 그 배점표를 본 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찬불가나 찬송가를 부른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고 또 일반 가요를 부른다고 해서 덜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평가기준에 그게 없고 그리고 우리가 1차의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번호만 부여해서 심사위원들이 그 분들 이름도 부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평소에 이 분들은 음악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제가 옆에 보는 것하고 전문가들이 듣는 게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선발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선발은 전문가한테 맡긴 건데...
崔燦進委員
좋습니다. 그래서 1차에 그 내용을 의장님실에 방문한 그 집행부에다가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더니 회장님 왈 “1차 선발 때 떨어진 사람은 음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떨어진 그 분이 2차 선발 때 합격 됐으면 우리 수영구 합창단은 음치하고 안음치하고 두 파트 모여서 합창단을 구성하고 있겠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음치라는 말은 말이 안되고 소리이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어디 가더라도 노래 좀 한다는 소리 듣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왔는데 음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찬송가나 이런 것 부른다고 점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가요를 부른다고 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 당시 불합격된 분에 대해서는 또 기회를 두 번, 세 번 줬습니다. 그 당시에 시작할 때 너무 늦게 음이 시작돼서 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긴장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실력을 낼 수 있도록 두세 번 나와서 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崔燦進委員
이병래 과장님! 그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수영구청 합창단 단원 45명 현재 중에서 집행부 회장님이, 저는 회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릅니다.
그날 처음 봤어요. 인사차 왔기 때문에, 자기 합창단 단원 선발할 때 1차에 떨어진 사람 음치라고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차에 떨어진 분이 열 사람 이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합창단은 음치라고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음치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감도 듭디다.
그리고 이 음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노래 곡은 자유곡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노래도 좋고 불교 신자가 되었다면 부처님 해도 안되겠습니까? 또 크리스찬은 베드로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가 기준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수영로교회 지휘자라고 하셨죠?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예.
崔燦進委員
한 번 참고 되셨겠죠? 1차 선발 때 또 참고 되셨겠죠? 수영로교회 지휘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은 참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자기가 많이 접해 본 음악이 종교음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른 음악보다는 좀 듣기가 좀 더, 공정하게 심사를 했지 않겠느냐, 같은 성가라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선발하기가...
崔燦進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병래 과장님 우리 합창단이 구청이나 공설무대에 가셔 가지고 하나님 아버님 곡을 가지고 합창, 연주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그런 특정음악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특정종교음악은 이미 성가대나 불교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특정종교음악은 안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합니다.
崔燦進委員
물론 그렇게 안하는 게 이병래 과장님 생각이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견해가 일치하죠? 그런 점은 앞으로 우리 합창단 선발하는 심사위원님들이 조금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작용은 안했다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거기서 서른여덟 분인가 마흔 몇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두 분인가 합격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좀 교감이 일어납디다. 그리고 집행부의 장이 음치라고 하는 그런 발언은 좀 쓰면 안되죠. 그런데 물론 그 분은 합창단 단원, 지금 현재 선발된 분이 아주 수준높은 단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불쾌합디다. 분명히 1차에서 떨어진 분이 10명 이상이 지금 합창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장이 단원을 스스로 폄하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불쾌합디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자리에서 합창단 집행부의 실적에 대해 얘기했고 비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듣기 싫었는지 헤어졌습니다. 합창단 모 집행 간부가 가면서 “앞으로 최찬진의원 선거 때 한 번 보자.”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것 참 이상하다. 합창단 집행부가 의회 의장님께 방문인사차 왔을 때 내가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무엇이 듣기 싫었으면 “최찬진의원 앞으로 선거 때 한 번 보자.”고 하는데 본 위원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병래 과장님 본 위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답변하시겠습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어떤 뜻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듣지를 못했습니다.
崔燦進委員
해서는 안되겠죠?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예, 그런 얘기 안했을 겁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우리 감사를 시작해서 어제는 10시까지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나가서 선거 때 한 번 보자고 해야 되겠네요. 안그렇습니까?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려서 잘한 점은 홍보․선전하고 못한 점은 시정․개선하자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예, 맞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런데 좀 잘 선발되고 잘 운영해 달라고 우리 의장님실에서 했는데 그럼 구의원 선거 때 보자고 하면 진짜 공갈용인지 엄포용인지 그 분이 우리 망미동은 안 사는 것 같은데 우리 3,000명 정도 되는 동민을 선거 때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병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만의 하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만일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분들한테도 위원님들은 상당히 합창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합창단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그 분들한테 합창단 운영에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린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조금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했다고 다음 선거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崔燦進委員
물론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기분은 안좋습니다마는 상당히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래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이병래 과장님이 관장하는 어느 일정 업무가 그런 업무 중에서 집행부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 앞으로 좀 조심시키고 그런 언행은 앞으로 안했으면 하는 걸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예, 알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 합창단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지금 7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간 것은 지휘자와 반주자 수당하고 그 다음 약간의 운영비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런데 얼마나 나갔습니까? 예산 700만원 승인받은 것 중에서.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한 600만원 정도 사용 안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래서 물론 이병래 과장님이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업무가 바쁘신 줄 압니다. 또 문화공보과가 우리 수영구 공보과로서 대형행사도 많이 개최하시죠?
우리 훌륭한 이병래 과장님이 업무를 원만히 집행해서 잘 선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합창단을 앞으로 좀더 육성․발전시켜서 양질의 음성이 나오는 그런 합창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는 대외적으로 합창단이 우리 수영구를 홍보․선전하는 합창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마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항상 이 합창단에 신경 쓰시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수영구민을 위한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심혈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예, 알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렇게 할 수 있겠죠?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예.
崔燦進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최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문화공보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진위원님께서 합창단에 대해서 아주 열의가 대단하시고 관심이 광징히 높으신 분입니다. 평소에도 저와 그런 얘기를 많이 주고받고 듣고 합니다. 그러나 최찬진위원님의 그런 지적은 합창단 발전에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이지, 거기에 무슨 여운으로서 다른 뜻을 가지고 또 마음을 먹고 그렇게 과장님께 질의하고 또 합창단 모집에 대한 지적도 하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다음 선거에 보자니 뭐 하는 이런 기타 등등 얘기들은 한 위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임원회의라든지 월회라든지 총회라든지 그럴 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번 챙겨주시고 이런 어이없는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꼭 한 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전 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청소행정과장님!
委員長 申治燮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좀 지키세요.
崔燦進委員
위원장님! 이 감사장이 부서장들이 자리를 이석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다고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도 부서장을 즉시 즉시 왜 위원장님은 안불러줍니까?
앞으로 그런 일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의를 좀 시키십시오.
委員長 申治燮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면서 누차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각 부서 총괄 질의인데 담당부서장이 자리를 비우고 부서장 답변하라고 하는데도 나오시지도 않고 이런 분위기로 감사를 한다면 이 감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 가면 감사 시간도 절약할 수가 없고 또 감사 내용도 다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후로 각 부서장은 꼭 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최찬진위원입니다. 조종래 청소행정과장님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번뇌에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의에 좀 빠진 부분 오늘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화조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수영구 관내는 정화조 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청소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최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관내에는 정화조 업체가 금정정화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금정정화회사가 수영구 관내에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소재지는 남구 용당동에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본 위원이 수영구 관내 정화조업체가 몇 군데 있느냐고 물었는데 금정정화회사가 수영구 관내라고 답변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또 위증하십니까? 조종래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발언을 정확히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조심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왜 답변을 함부로 합니까?
본 위원이 수영구청과 집행한 정화조업체가 몇 군데인가 물었으면 모르지만 수영구 관내에 정화조대행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는데 금정정화가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수영구 관내에는 정화조대행업체가 한 군데도 없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없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그럼 왜 수영구청 집행부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금정정화 한 군데만 계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허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하고 그리고 수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청장이 여러 가지 현재의 정화조 여건이라든지 분뇨발생량, 허가받은 영업자의 실적, 이런 것을 고려하여 허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분구 이전에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구가 되면서 남구에는 2개 업체, 우리구에는 1개 업체 이렇게 허가가 그 당시에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조종래 과장님!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서 수영구청만이 유일하게 한 군데만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는 전부 두 곳 이상을 선정해서 계약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수영구청은 한 군데만 정해서 단독계약을 해서 구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계약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참고적으로 부산시내에는 정화조대행업체가 34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하고 우리구만 1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는 2개 내지 4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1개 업체만 하느냐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분구 이전에 승계된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아무런 허가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허가를 존속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러 가지 금정정화사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를 도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아유! 조종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훌륭하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게 위증이 아닙니까? 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고 현행 법대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어떤 부분 말씀 하십니까?
崔燦進委員
아니, 한 군데를 단독계약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게 법에 어긋난 일이 없고 조례에 맞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崔燦進委員
현행 조례에 맞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현 조례가 맞다고 하니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청 집행부 청소행정과죠? 이 정화조 관계 조례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관련 조례는 여러 번 개정이 있었습니다. 95년도에 분구 당시에 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몇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그 정확한 자료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청소행정과장님은 조례만 묻고, 다른 것 물으면 다음에 답변하겠다고 하고, 담당 없습니까? 혼자 왔습니까? 조종래 과장님! 청소행정과는 조종래 과장님 혼자서 업무담당 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아닙니다. 직원들 와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이런 조례라든지 안그래도 지금은 정화조 관계라든지 청소관례라든지 지금 야단법석 아닙니까? 좀 서류를 챙겨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조금 1~2분 걸리는 건 이해됩니다마는 위원님들 질의만 하면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좀 이따 가져 오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만 넘겨보자, 이때만 넘기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그런 건 없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어제부터 왜 본 위원이 질의하면 “20분만 주십시오. 다음에 답변 하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자! 마지막 조례 개정한 연도가 언제쯤입니까? 답변 못하십니까? 본 위원이 가르쳐드릴까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래, 가르쳐 드리죠. 청소행정과장님이 조례 개정 연도도 모르는 과장님 모시고 질의․답변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본 위원이 답변합니다. 좋습니까?
뒤에 앉은 부서장님 그렇게 하면 좋습니까? 좀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지! 1996년도 조종래 청소행정과장님이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입니다. 96년도 전문위원으로 계셨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대답은 멋지게 한다. 본인이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이 청소행정과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때 사회도시전문위원으로 김용득 전문위원이고 그래 가지고 단서에 말미에 잔글로 안보이게끔 잔잔하게 써 가지고 내용은 좋습니다. 대행업체 조건만 맞으면 허가해 준다 딱 해놓고 밑에 자잘하게 잘게 써 가지고 “현 집행부와 계약한 대행업체에 한한다.” 이렇게 딱 감춰 가지고 통과되고 한 번 심의를 해서 브레이크 걸리고 그 다음날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조례하고 맞습니까?
우리 수영구조례하고 부산광역시조례하고, 상위조례와 하위조례가 일치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어떤 부분 말입니까?
崔燦進委員
정화조 청소관계의 조례가 맞습니까, 일치합니까? 정화조청소대행업체나 또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나 이게 조례가 부산광역시와 수영구조례가 맞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상위조례하고 안맞는 그런 것은 조례로서의 효력도 없을뿐더러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현재 수영구조례는 우리 조종래 과장님이 답변한 게 맞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광역시조례하고 수영구조례하고 일치 안하다고 봅니다. 부산광역시조례는 개정이 되어서 지금 우리 수영구조례하고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구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부산광역시에 못따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위원장님! 확인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조례개정하는 이것도 모르고 부산광역시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무슨 감사가 됩니까?
委員長 申治燮
최찬진위원님 잠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서장이 앞에서 답변을 하면 뒤에서 담당들이 자료 준비 좀 철저히 하라고 제가 기억하기는 두 번을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말이야, 담당자 뭐합니까? 어제 그제께도 지적된 사항을, 어제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 지적된 사항 같으면 오늘 총괄질의에서 분명히 이게 또 재지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상황 판단을 해서 미리 이 정도 준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서장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담당 이하 필요한 자료를 뒤에서 좀 준비를 즉시즉시해서 감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개정날짜 모르고 계셨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委員長 申治燮
지금 누가 확인하러 갔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담당계장이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지금 본청에 갔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委員長 申治燮
언제까지 올 겁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한 10분만 여유를 주시면...
委員長 申治燮
지금부터 10분이면 기다려야 되겠네요. 과장님! 그 답변 하나 듣자고 지금 전 부서에 총괄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위원님 질의․답변 하나 듣자고 10분씩 지연시켜야 되겠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죄송합니다.
委員長 申治燮
지금 각 부서에 담당되시는 분들은 과장님이 미리 사전에 좀 예측을 해서 서류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못다한 게 있으면 뒤에 담당들이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뭔가 미비된 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 빨리 자료준비를 하세요. 최찬진위원님 질의 중입니다마는 그 질의는 자료가 와서 본인으로부터 정확한 날짜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에 총괄질의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찬진위원님! 청소행정과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예, 최찬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종래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구에 분뇨축산폐수의 수집운반처리한 업체의 계약이 상위법령하고 우리구의 조례하고 일치하는지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청소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최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정화의 계약서는 상위법에 맞춰서 허가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崔燦進委員
답변이 확실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현재 금정정화의 계약은 우리 조례하고 다 맞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법과 조례를 전부다 검토하여 그 당시에 남구시절에...
崔燦進委員
삼위일체가 확실히 나란히 맞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우리 조례에 의하는 금정정화나 청소대행업체의 계약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하고 일치합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상위법에 어느 부분하고 일치를 하느냐고...
崔燦進委員
본 위원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법, 시행령, 부산시조례, 수영구조례 이 네 가지가 일치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확실하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뒤에 부서장님 다 들었죠?
확실하다는 걸, 또 참고해서 대답 수정하세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추호도 거짓이 없고 위증이 없고 확실하다면 답변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그 뒤에 웅성거리지 말아요. 감사 분위기 흐립니다. 밖에 나가서 웅성거리세요.
委員長 申治燮
과장님! 왜 최찬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안하시고 계십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안맞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법하고 규칙하고 조례하고 모든 게 다 일치하는...
崔燦進委員
답을 가르쳐드릴께요. 아니면 큰 타이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큰 타이틀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崔燦進委員
큰 타이틀을 가르쳐드릴까요, 답을 가르쳐드릴까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답을 가르쳐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崔燦進委員
본 위원은 답을 몰라서 묻는데 담당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제가 답변하는데 도움이...
崔燦進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몰라서 그렇고 집행을 잘하는지 몰라서 묻는데 답을 가르쳐달라면 감사장에서, 자리 바꿉시다. 안그래요? 나도 한 달에 400~500만원짜리 월급쟁이 한 번 해봅시다. 조종래 과장 나와서 구의원하시오. 본 위원이 감사시기이기 때문에 이 법이 상위법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을 가르쳐달라...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어느 부분이 상위법하고...
崔燦進委員
그러면 큰 타이틀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여기서 일부 개정된 게 2002년 12월 26일 법률 제 령6827호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崔燦進委員
허참! 답답하네, 답답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인데 타이틀을 가르쳐주면 찾아내야죠. 조종래 과장님! 본 위원이 다 가르쳐줬잖아요.
이제 답만 맞는지 안맞는지 대답만 하면 됩니다. “일치하고 추호도 위증이 없습니다” 그 답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안그러면 틀린 부분이 있는데 과장이 “못찾고 있습니다. 좀 무능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가겠습니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정확한 취지를 알지 못해서 그 부분을 좀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가르쳐주지 못하면 무능해서 못찾고 있다고 하면 넘어간다는 말이오.
委員長 申治燮
예, 질의․답변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진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최찬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테니까 그 내용이 뭔가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35조 2항입니다.
崔燦進委員
아니, 잠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면 안됩니다. 왜 위원장이 직권남용하십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감사시간이 촉박한데 말귀를 못알아듣고 있는 부서장님이라서 제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아직 못찾았어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찾았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맞는지 안맞는지, 일치한지 안한지, 위증의 답변을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하세요.
조문은 필요없습니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관련 법령에 허가조항이 2002년 12월 26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영업의허가등에관한규정 제35조를 보면 2항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허가여부를 적합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崔燦進委員
과장님 조문 안읽어도 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조문 읽어달라고 질의한 건 아니잖아요. 수영구조례하고 법령하고 맞는지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맞는지, 일치한지 안한지 그걸 지금 물었는데 무슨 애들 공부시킵니까? 법령 조문 읽혀요?
상위법령하고 우리 조례하고 일치합니까, 안합니까? 그걸 물었습니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어느 부분이 일치한지 안한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崔燦進委員
이런 놈의 수가 있나! 어느 부분이라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우리 조례하고 일치한지 안한지 그걸 물었습니다. 어느 업체를 계약하는 걸 놔두고 조례와 상위법령하고 맞나 안맞나를 묻는데 어떤 부분이 어디 있어요? 아직 못찾았습니까? 자! 열도 나고 시간도 오래 끄니 본 위원이 조문을 읽어서 어디가 틀리는지 가르쳐드릴께요. 답답한 청소행정과장님! 아이고 답답해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6827호 35조입니다. 분뇨 및 등 관련 영업,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의 청소․관리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운반을 업(이하 분뇨 등 관련영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 등 요건을 맞춰서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 3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춰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허가를 하여야 한다.”, “지체없이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우리 구청하고 틀립니다. 자, 우리 조례 한 번 봅시다. 15조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 “구청장이 제35조에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문 광고, 구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 이 개정이 99년 7월 21일 해서 2000년에 했습니다. “공개추첨으로 한다” 이것하고 법률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요건을 갖추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허가를 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립니까? 틀린 점이 있습니까? 일치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조항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서류검토를 하여 서류적합여부를 먼저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장비 등을 갖춰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보면 그런 허가를 할 때에는 이 영업자의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 것하고 그리고 업자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조례에서 일단 일치여부 이런 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6개 구․군 중에 대부분 보면 지금 이 공개추첨 조항을 그대로 조례에 존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법무관실과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여기에 어떤 위법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청소행정과장님! 뭐 시 법무관실까지 물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단독으로 “이 조례개정안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상위법령하고 일치되지 않아서 조례개정을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제출하면 되지, 또 우리 기획감사실 법무계장 있죠? 거기도 하면 되는데 시까지 가야 됩니까? 또 답답한 게 청소행정과장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법에 명시된 사항을 우리구 자체 기획감사실에 법무계장하고 의논해서 “공개추첨한다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허가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하고 의논하면 안됩니까? 또 한 번 묻겠습니다. 공개추첨하는 건 제한적입니까, 아주 자율적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공개추첨은 여러 가지 업자선정에 좀 뭐랄까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의혹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崔燦進委員
아, 그런 건 있죠. 물론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개추첨한다는 것은 제한적 아닙니까? 제한이죠? 공모에 응한 사람을 다 허가하면 제한이 없죠?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그런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어떻게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모든 허가사항을 구비해서 신청을 했을 때, 완벽했을 때 허가하면 그건 제한이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아닙니다. 그건 제한이 없는 거고, 공개추첨을 해서 업자선정을 2개로 할 것이냐, 3개로 할 것이냐...
崔燦進委員
청소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하라니까 “가”로 가라면 “을”로 가고 “을”로 가라면 “가”로 가고 왜 그래요? 본 위원이 공개추첨을 한다는 건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고 허가조건을 갖춰서 신청한 사람은 다 허가해 주면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지 않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제한이 있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구청입니까? 상위법령입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상위법령하고 그런 부분이 제한적인 면에서는 저촉이 된다고 봐집니다.
崔燦進委員
저촉이 되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서로 상충하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그러면 왜 공개추첨 안합니까?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요건만 갖추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1개월 이내에 허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조종래 청소행정과장님은 구청장을 대리해서 월권하고 있잖아요. 안그러면 직무를 남용하든지, 직권남용 아닙니까? 어느 쪽입니까? 직권남용을 하고 있어요, 월권행위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상위법 필요없다. 수영구조례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행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법과 조례에 다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崔燦進委員
맞아야 되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안맞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자리 앉아서 뭐합니까? 법령 내려온 것하고 다 공문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일치시키지도 않고, 단독회사 공개추첨하겠다고 안일한 생각만 해서 되겠어요? 또 하나 더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래에.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있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崔燦進委員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반려 처분했습니다.
崔燦進委員
왜 반려 처분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지금 1개 업체로서도 충분한 처리능력이 되기 때문에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것은 청소행정과장의 단독 생각이지, 구민이 양질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은 조금도 생각 안했지 않습니까? 구민이야 죽든지 살든지 단독업체만 살리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무슨 업무를 그 따위로 보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업무를 확실하게 봐야죠. 내 돈 안나가니까 괜찮다. 너 돈 얼마나 주든지, 서비스야 받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법 조문이 일치하느냐고 물으니까 전문위원실에 가서 복사해오라니까 책 가져가서 복사해 준다! 그렇게 더듬한 행정을 하고 있으니 무슨 수영구 청소가 발전하겠어요? 주민들의 돈만 축이 푹푹 나지, 언제까지 조례개정하겠어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빠른 시일 하지 말고 “몇 월 몇 일까지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해야죠. 왜 단독업체를 두둔하고 조례개정도 안하고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을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다른 타 시․군․구에 두 군데, 세 군데 되는 것 모릅니까? 영도구는 네 군데나 됩니다. 네 군데! 우리 수영구 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여러 가지로 친절서비스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수영구는 단독계약을 해서 한 군데만 주니까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서비스도 제대로 못받고, 단독이니까 불법, 부정을 일으켜서 그 회사 직원들이 구청 문 앞에서 데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왜 구청 정문 앞에서 데모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대답 한 번 해 보십시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노사분규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되니까 자기들이 민주노총의 해결방법으로서 그런 방법을 다른 구에서도 그걸 택하고 있고...
崔燦進委員
여보세요. 청소행정과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데모가 끊어질 날이 없죠. 무슨 놈의 생각을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 데모하는 것 아닙니까? 분규가 해결이 안되어서 구청 앞에서 합니까? 말도 안되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사회산업국장님!
社會産業局長 李道岩
예.
崔燦進委員
자리에서 일어서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그 분들이 노사분규가 해결이 안되어서 구청 정문 앞에서 데모합니까, 구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 데모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社會産業局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금정정화는 근본적으로 노사관계 문제입니다. 청소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부당요금, 불편사항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부당요금은 의혹사항이지 현실적으로 적발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점은 고유권한이 있는 판결부서의 판결이 나야 위법사항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수영구청이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데모를 한다고 해서 그게 판결이 난 게 아닙니다. 이 점은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청소행정을 아껴주는 의미에서 염려해 주는 점에서 말씀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왜 공개를 안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청 중에서 공개를 한 행정부서가 있습니다. 공개를 하니까 어떤 폐단이 일어났느냐, 아까 모 구청이 4개의 대행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많은 숫자를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오히려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사례로 나중에는 그 업체들이 다 무너지고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이 맞지 않는 것은 차차 검토해서 저희들이 당면한 과제로 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몇 월 몇 일까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고유사무입니다. 청소사무는, 정화조뿐만 아니라 쓰레기청소, 재활용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될 사무입니다. 이 점은 16개 구․군청이 힘을 모아서 연합을 이뤄서 해결해 나가야 될 아주 중대한 과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면한 과제를 바로 알고 연구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지금 금정정화에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신규허가...
崔燦進委員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시고...
社會産業局長 李道岩
조금만 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자꾸 말씀하시면 본 위원의 질의에 벗어나니까...
社會産業局長 李道岩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신규허가를 반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입니다.
崔燦進委員
국장님!
社會産業局長 李道岩
오․폐수...
崔燦進委員
위원장님! 발언 중지하고 퇴장시켜 주십시오. 그 질의는 과장님한테 하는데 국장님이 나와서, 본인이 왜 데모를 하느냐 질의를 했는데 너무 장황하게...
社會産業局長 李道岩
데모를 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일입니다. 데모하는 것은 노사관계 일이지 우리 수영구청이 업무를 잘못했다고 데모를 한 건 아닙니다.
崔燦進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뒤에 앉은 부서장님도 다 보셨죠? “금정정화 두둔하고 노사탄압하고 지도․감독 잘못하는 수영구청 박살내자. 수영구청 쳐부수자.” 이렇게 타이틀 붙어 있는 것 봤죠?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지도․감독 잘못하는 수영구청 박살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사분규 가지고 여기서 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들 회사에서 하고 노사관계 해결해야지, 수영구청이 노사관계 관련없는데 단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요금이 적당치 않게 징수했다. 물론 회사 자체 기분 좋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기들이 얘기해서 우리가 알지, 요금을 더 받는지 덜 받아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데모하면서 노동자들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 정문 앞에서 데모를 하는 것은 관할 구청이 지도․감독을 잘못했다 그런 뜻에서 데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고유권한이니 그런 걸 물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나오셔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조종래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 반려를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하세요.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산진구에도 1개 업체를 했는데 우리와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는데 그 반려를 받은 측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해서 대법원까지 이것이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 내용을 보면 물론 관련법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이 판단하여 여러 가지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런 어떤 판결이 난 것을 비치하고 그리고 관련법과 조례, 변호사 자문, 이런 사항을 거쳐서 그래서 판단하여 이것은 1개 업체를 더 둘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반려처분했습니다.
崔燦進委員
지금은 그 반려한 행정처리가 우리 조례하고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신청한 분은 또 수영구에 청소대행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제출했겠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그 분은 상위법 보다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헌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崔燦進委員
직업선택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세부법령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 아닙니까? 그 법령이, 상위법령이 우리 수영구 조례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법에 의해서 자신은 소송을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崔燦進委員
상호가 환경비전 33 이랬는데 대표자 김용호씨이고 또 젊은 분이네요.
용호동 계신 분, 그런데 이런 신청이 왔으면 현재 조례하고는 안맞더라도 그 분에게 “우리가 상위법령하고 빨리 일치시켜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빠른 시일 내에 속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없습니다.
崔燦進委員
왜 그렇게 말 못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이것 지금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이므로 그런 사항을 얘기하면 소송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죠. 수영구청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崔燦進委員
조과장님! 그 분에게 이렇게 구청이 좀 미안하지만 얘기했으면 소송제기 안할 것 아닙니까? 기분 나쁜 얘기만 하고 반려만 하니까 소송제기했죠?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이 양반들이 말이야, 한 발짝 양보하면 겁을 내고 두 발짝, 세 발짝을 덕보는 건 생각 안하죠? 그런 친절과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으면 그 분들이 소송까지 안갈 것 아니요? 현재의 수영구청 조례는 안맞으니까 반려됐는데 상위법령만 나는 알고 왔는데 빨리 개정해서 신청을 받아달라고 하더라 그런 말만 해도 감정이 안날 것 아니요? 뭐 좀 친절히 대해줘서 감정이 안상하게끔 이렇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줘야죠. 성질이 나게 해서 소송에 붙고,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면 본전이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지금 변호사나 여러 가지 판단자료에 의하면 승소하는 그런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이기면 본전인데 지면 어떻게 됩니까? 패소하면...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그건 나중에 결과를 봐야...
崔燦進委員
물론 그렇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계십니다마는 모든 일들은 뒤에 앉은 부서장들이 다 저질러놓고 기획감사실장님만 이 수영구청의 패소관계만 질타 당하고 있어요. 청소행정, 환경위생, 건설과 보상문제, 전부다 부서장이 다 다루잖아요.
기획감사실장이 다 처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 질타는 총대를 메고 기획감사실장이 다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본 위원은 생각 안합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을 나쁜 이런 시작을 안하도록 행정을 양질의 서비스로 민원해결을 해야지, 수영구청 조례만 맞다고 반려하면 감정 나겠어요, 안나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빨리 오수․분뇨및축산폐수 관련 법하고 우리 수영구 조례하고 개정을 해서 일치시켜서 우리 수영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선정되어서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알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더 질의할 사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또 타 부서에 질의할 계획도 가지고 계셔서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최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전 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건설과장님 나왔습니까? 안나왔으면 도시국장님 모셔 주십시오.
委員長 申治燮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최찬진위원입니다. 양국장님! 감사 수감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답답해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애써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영구 관내 도로로 지정되어 도로를 건설해 놓고 구민들이 자유롭게 통행 못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최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를 건설해 놓고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 못하는 곳은 사람과 차도를 같은...
崔燦進委員
인마가 같이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되는지 물었습니다.
都市局長 楊相烈
지금 공사하는 곳에는 차량이 전부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崔燦進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건설과장이 소관인데 광범위하게 국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도로로 건설해 놓고 못 다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실히 아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남천2동 삼익뉴비치아파트 해변도로를 주민들이 막아놓고 지금 관통 안시키고 있죠? 인마가 못다니죠? 또 망미1동에 연산3동하고 경계의 망미주유소에 도로가 경사가 져서 도로를 이중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나 망미성당에서 큰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은 갈 수 있고 간선도로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막아서, 수영구민의 혈세로 도로를 개설해 놓고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더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하면은!
그런데 남천2동 같은 데는 우리 동료위원이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 정부 땅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항만청이나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도로를 개통해서 인마가 원활히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인근 주민들이 바리케이트를 쳐서 사람만 다닐 수 있고 차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 아마 조깅코스나 운동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국장님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설해서 주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끔 하겠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예, 최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천 뉴비치아파트는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단지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도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9년 아파트 준공 당시에 호안도로가, 차량을 통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소음하고 사고 등의 우려 때문에 아파트 측과 시 협의로 아파트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를 사용하도록 하고 호안외곽도로는 주민들 자체에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자체에서 설치해 놓고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국장님! 물론 삼익아파트를 건설할 때 사업주와 부산시, 그 당시에는 허가관청이 부산시였죠? 그런 조건으로 하였다고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삼익뉴비치아파트 가운데 관통도로는 인근아파트 주민들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도로이고 또 주민들이 다녀서 편리한 건 편리합니다. 그러나 원 도로는 해변가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맞죠?
都市局長 楊相烈
예, 원 도로는 맞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삼익아파트 사업주가 아파트를 사업하기 위해서 부산시하고 약속한 것하고 현재의 수영구청이 현 사항을 판단했을 때는 관통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삼익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코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아파트 주민과 시와 협의를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崔燦進委員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상황대로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그렇습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예.
崔燦進委員
왜 그렇습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주민하고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다시 변경시키려면 또 아파트 주민들이 이걸 변경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사용에 편리하기 때문에 협약된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있는 대로 주민들의 뜻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崔燦進委員
국장님! 법도 필요에 따라서는 개정을 하죠?
都市局長 楊相烈
예.
崔燦進委員
헌법도 개정하죠?
都市局長 楊相烈
예.
崔燦進委員
헌법 및 육법도 다 개정하죠? 맞습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예.
崔燦進委員
그러면 삼익아파트가, 그러니까 삼익비치아파트입니다.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삼익뉴비치라고 했죠?
삼익비치아파트를 지을 때에 그 사업자와 부산시가 협약한 것은 수십년이 지났죠?
都市局長 楊相烈
예, 79년부터...
崔燦進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영구청도 그 사업자가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산이었죠? 이 위치가, 그런데 현재 수영구민과 부산시민이 그 당시에는, 지금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도로가 과밀상태로 되어 있고 러시아워에는 아주 차량들이 체증이 걸려서 교통이 아주 마비될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로를 개통시켜서 주민들의 귀가시간이나 출근시간에 좀더 편리를 보게끔 협약을 파기하고 수영구청이 나서서 개통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주민과 협의해서 주민이 기존 사용대로 하겠다고 하면 주민 편리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삼익비치아파트 주민들이 안된다고 하면 수영구청은 질질 딸려가야되네요.
都市局長 楊相烈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79년도부터 주민들과 시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崔燦進委員
79년이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25년 전 아닙니까? 25년 전 협약시 하고 지금 현 상황의 교통체증하고 같습니까? 그때 차량의 숫자, 인구 숫자와 현재의 차량증가 숫자, 인구증가 숫자가 동일시됩니까? 많이 혼잡한 것 아닙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광안대로 개통을 해서 많은 혼잡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崔燦進委員
국장님! 이런 도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통을 시켜서 어제도 건설과장의 얘기가 “관광벨트화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우레탄 재료를 써서 조깅코스도 만들고 차도 다니고 해야 됩니다.” 하는데 막아버리면 관광벨트 필요합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사실 그 부분은 해일로 인해서 여름 되면 바닷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일 때, 태풍 때 막아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기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상당하게 교통 체증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광안대로가 개통이 되므로 해서 교통이 여름 말고는 크게 혼잡하다고 못 느낍니다.
崔燦進委員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보는 견해는 다른 데로 또 발령장 받아서 가시면 되죠. 우리 국장님 기술직이니까 얄팍한 미령지에 발령장 하나 받아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실 때 이 도로는 개통시켜야 된다. 이것은 국가 땅이니까 여러 부산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원활히 다닐 수 있어야 된다. 더구나 해안도로 이것을 관광벨트 지역으로서 더 해야 된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셔야지 여기 지금 분쟁 일어나는 건, 이것 좀 사업시행하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머리 아프니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崔燦進委員
현 상태가 끝까지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습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제가 언제 갈 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은 저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구민을 위해서 최선 다하는데 현 상태로 운행됐으면 좋겠다?
都市局長 楊相烈
예.
崔燦進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
委員長 申治燮
질의 도중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너무 작아서 뒤에서는 잘 안들립니다.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망미1동에 망미주유소와 망미성당 앞까지 도로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설명드렸습니다. 그 도로는 어떻게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처리하겠습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죄송하지만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崔燦進委員
그래요? 망미성당은 아십니까? 실버타운, 현대아파트.
都市局長 楊相烈
예.
崔燦進委員
그 위에는 부산여상이 있습니다.
都市局長 楊相烈
예, 알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거기에서 간선도로 나오는 길 있죠? 거기서 똑바로 내려오면 복개천이고 거기에서 망미성당 앞에서 바로 내려나오면 간선도로 나가는 길 있고 거기 나오면 망미주유소죠?
都市局長 楊相烈
예.
崔燦進委員
망미주유소 그 길입니다.
거기에서 성당까지의 길이 너무 급경사가 되어서 도로를 이중으로 해놨습니다. 8m 도로를 4m씩 이중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간선도로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개통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간선도로에서 출․퇴근시 평시에 망미성당 쪽으로, 현대아파트나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쪽으로 가려면 못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회를 해야 됩니다. 먼 길을 우회해야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연산3동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좌회전이 안되니까 저기 복개천으로 가서 좌회전으로 돌아가서 한참 올라와서, 1㎞ 올라와서 우회전해서 옛날 연산3동 부산여상길로 가야 되고 망미동 쪽은 저 밑에 내려와서 중소기업은행 쪽에 내려와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거든요.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예, 알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都市局長 楊相烈
그것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량이 다니고 소통하기 때문에 불편을 몰랐는데 현장을 확인해서 불편한 사항을 확인해서 어떻게 답변드리면 안되겠느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좋습니다. 국장님 전담부서가 아니니까, 관할 국장님이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그걸 조사를 해서 꼭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楊相烈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최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한창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武吉委員
교통행정과장님!
委員長 申治燮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武吉委員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주차단속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단속은 1일 집계, 10일 집계, 한 달 집계, 이렇게 집계를 놓습니까?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집계를 안하고 매일 1일 결산을 합니다.
朴武吉委員
그게 하루에 몇 대 정도만 하고 안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부규정을 정해 놓고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그런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朴武吉委員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예.
朴武吉委員
저번에 어느 회의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도로가 막히고 이면도로에 무단주차를 너무 많이 한다. 왜 단속을 좀 안하느냐 하니까 인력부족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신 것 같고 타 구청보다는 그래도 우리구가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기억이 나십니까?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인력관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타 구청에 비해서는 조금 인근 구, 그러니까 남구하고 해운대구를 비교했을 때 좀더 많다 그런...
朴武吉委員
그런 기억은 있죠?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예.
朴武吉委員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본 위원의 느낌은 하루에 몇 대 정도 하면 인접구보다도 조금 더 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말자 하는 내부적으로 무슨 규정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의 느낌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결코 단속에 대해서 저희 단속도 할 때는 항상 친절히 하는 교육은 제가 더러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끊어라, 아니면 더 많이 해라, 적게 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러면 하루 결산을 내보는데, 매일 매일 결산을 하면은 일일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예, 나옵니다.
朴武吉委員
다 비슷비슷합니까?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절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를 들자면 여름철 7~8월에는 한 월 6,000건 내지 7,000건입니다.
朴武吉委員
월 6,000건이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합니까?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토요일은 매일 하고 일요일은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할 것 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러면 월 6,000건이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그건 여름철인 경우에 그렇고 나머지 여름철이 아닌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마는 월 한 3,000건 정도...
朴武吉委員
계절을 전체 포함해서...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계절 전체 포함이 안되고 여름철에는...
朴武吉委員
한 4,500명 되겠네요.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4,500명은 안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해서 3,200~3,300건 정도 됩니다.
朴武吉委員
그러면 1일 한 200건...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200건 안됩니다. 200건은 안되고 1일로 따지면 15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은 여름철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렇죠? 사철을 다 포함해서 평균을 따질 때 1일 150명,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은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 주로 가장 차가 왕래를 많이 하고 이런 곳에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뒷골목에 차가, 과장님이 많이 다녀보셨지만 너무나 번잡합니다. 난립하고 번잡한데 인력부족이 아니면 좀더 단속을 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저희들이 주차단속계획은 월마다 세웁니다. 세우는데 사실 하는 구역이 주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조간선도로, 그 다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안그러면 일반도로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항상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일부 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일요일도 단속을 월 2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요일에 본 위원은 단속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주로 간선로변, 그 다음에 보조간선로를 우선으로 하는데 일요일 되면은 보조간선도로에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막힙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를 볼 때 본 위원이 오늘 과장님께 꼭 이걸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하고 야간 단속을 조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공무원 퇴근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주이면간선로변은 완전히 엉망입니다. 공무원들이 6시 되면 퇴근한다는 것을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부 알기 때문에 5시 반 이상 넘어가면 주 간선로변 바로 이면도로에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퇴근할 때 한 시간 정도 집에 늦게 가는 셈치고 6시부터 7시 사이에 이면도로 한 번씩 돌아봐주시면 정말로 갑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야간 단속하려면 그건 불가능하고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저녁 6시부터, 안되면 공무원들이 저녁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시부터 10시까지 한다든지 12시 넘어서야 그렇게 차가 많이 안다니니까 괜찮은데 퇴근 때, 제일 복잡할 때가 8시부터 10시입니다. 퇴근해서 간선로변에서 이면도로로 차를 탁 박아넣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짜증납니다. 이면도로가 아무리 해야 8m이고 6m이고 4m인데 양쪽을 대놓고 싸우고 클렉션 누르고 굉장합니다. 이런 게 이제 전부 차를 가지고 있고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자기가 대야 된다고 시비를 하고 왜, 단속이 안나오니까 단속 나올 때 낮에는 잘 피해놨다가 저녁 때 되면 자기 집 앞에 차를 딱 갖다놓고 버팁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질서를 잡아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그 내용을 많이 실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이틀간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지금 사실상 주차면에 비해서 차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극히 조금 문란한 건 저희들이 지금 단속합니다마는 주로 가급적이면 계도를 이면도로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주일에 매일 두 번씩 야간단속을 하니까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꼭 차가 많이 밀려서 교통에 지장이 많이 초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명심하고...
朴武吉委員
야간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야간단속은 여기서 7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朴武吉委員
그래서 주로 주간선로변 위주로 하시는 모양인데 이면도로도 택시,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가 제일 복잡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손으로 꼽아라 해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주간선로 만큼 복잡한 도로가 1개 동에 한두 군데는 다 있습니다. 거기만이라도 정말 저녁에 퇴근하는 우리 주민들이 짜증이 안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했으면 싶고 일요일은 인도 위에 차 대놓은 데도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 각 동별로 약 8m도로, 6m도로에는 거의 양쪽에 다 대놨습니다. 이걸 좀더 날짜를 넓히고 지금까지는 한 달에 두 번 하는 걸 네 번을 하고, 네 번 했으면 여섯 번을 하시더라도 조금 확대를 해서 질서계도에 힘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예, 감사합니다.
지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가서 검토를 해서 박무길위원님 뜻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朴武吉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박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武吉委員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예,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武吉委員
건축과장님!
建築課長 沈揆洛
건축과장 심규락입니다.
朴武吉委員
감사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어서 어제 그런 불미스런 일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감사합니다.
朴武吉委員
지금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건설과장님께 맞는 일입니다. 오늘 건설과장님께서 안나오셔서 건축과장님한테 내가 몇 마디만 묻고 부탁을 드리면 내일이라도 건설과장님 나오시면 같이 의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建築課長 沈揆洛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武吉委員
건축허가를 내주면 건축허가증이 나가기 전에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그렇습니다.
朴武吉委員
내줄 때 그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도로점용 산출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건축주가 도로를 어느 정도 점용을 하겠다는 면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물 지을 때 하는 면적이 대지 경계선, 건축선 중계선에서 보통 1m 정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1m 정도 해서 면적 계산을 해서 요율을 계산해서 하는데 사실 요율계산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朴武吉委員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달을 내주라든지 두 달을 내주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집을 지으면, 큰 집을 지으면 도로를 사용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좀 작은 집을 지으면 사용을 작게 한다고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맞습니다.
朴武吉委員
그런데 건축주가 신고를 하는 만큼만 부과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2층짜리 건물 집을 짓는데...
朴武吉委員
과장님! 내가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建築課長 沈揆洛
그러니까 그 면적에다가 기간을, “내가 이만큼 면적을, 공사가 2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2개월로 하겠습니다.”하고 신청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朴武吉委員
그렇죠?
建築課長 沈揆洛
예.
朴武吉委員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동별로 가면은 건축공사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보면 예를 들어서 4평을 사용료를 신고를 해놓고 10평, 20평을 되고 또 분명히 건축과와 건설과와 협의해서 당시 면적은 이런데 그 평수가 적다 많다 판단을 할 거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판단을 하죠? 건축면적이 있으니까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그런데 그것이 죄송합니다. 판단이란 것이 좀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것이 사용 면적이 작겠다 싶은데 나는 더 사용 안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니까...
朴武吉委員
그러면 그대로 부과합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예, 그 내용 그대로 합니다.
朴武吉委員
그게 좀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싶습니다. 왜 개선해야 되느냐고 하면 설계가 들어와 심의를 해서 허가가 나갈 때 건물이 100평짜리 건물 짓는 사람이 5평을 신청을 하고 200평 건물 짓는 사람이 4평을 신청했다고 볼 때 이것은 안된다는 것을!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이것은 좀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설득을 시키든지 법을 만들든지 하더라도 제가 왜 이런 심각한 얘기를 드리느냐고 하면 자기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 피해만큼 자기가 사용료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도 세금을 내니까 이해가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세금은 요만큼 내고 주민 불편은 이만큼 불편을 줬을 때 이것 정말 억울한 것은 지역 주민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건설과 협의과정에서 이것도 한 번 과장님하고 좋은 안을 한 번 마련해서 또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현장 확인, 지금 건축주가 분명히 20평 정도는 허가를 내야 되는데 4평, 5평 내놓고 20평, 30평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 지도․감독도 겸해서 하는 방법을 개선을 좀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백 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도로 점용에 대해서 건물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도로점용이 많은 부분, 또 건물 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면적이 작은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내가 그 땅을 “나는 도로 점용 안하겠다. 나는 이것밖에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과정에서 처리를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사실 허가면적이 10㎥ 정도 해놓고 사용은 20㎥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 점검을 할 때 과감하게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도로점용 면적을 추가로 징수를 하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武吉委員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장님께 해당이 조금 미비합니다마는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이것도 같이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수영구에, 특히 우리 광안4동에 보면 지금 대형공사를 건설과에서 입찰을 봐서 합니까? 지금 하수처리장까지 내려가는 관로, 하수관 관로매설공사를 내년 4월까지인가 2월까지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도로를 차단을 해서 광안4동에서부터 광안2동으로 해서 민락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남천동으로 흘러나가는, 하여튼 한 100m 내지 200m 사이마다 도로를 차단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불편사항입니다마는 공사하는 동안은 통제하는 건 좋습니다. 안전상 통제하는 건 좋은데 아침에 주로 보면 8시부터 저녁 6시,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전부 조립을 하고 통행하도록 만들고 또 사람도 통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자기네들 장비를 도로에다가 장비라고 하면 그냥 못 움직이는 유동성이 없는 건 괜찮은데 대형차를 야간에 일을 마쳤으면 그 차를 주차장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안그래도 주민들이 몇 달 동안 불편이 오고 거기에 연결이 되는 주변에 있는 점포들은 몇 달 동안 이 불경기에 장사도 못하고 있는데 대형차를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움직일 수 있으니까 6시 되어서 딱 마치면 자기 주차장에 갖다넣든지 정말 어떤 한적한 공지에 갖다넣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이게 밤낮없이 복잡한 거에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상소리하고 관에서 하는 일이 이따위로 하니까 신뢰를 못 받는다고 난리입니다. 이게 우리 구청 간부님들도 정말 이 공사만 맡겨놓고 있을 게 아니고 감독관도 있을뿐더러 또 그게 꼭 건설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교통과도 해당이 됩니다. 교통에 불편이 오면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다 보면 이것은 견문보고를 하든지 아침에 와서 부서간에 협의를 전화라도 해서 “내가 어제 가는데 너희 공사하는데 이렇게 해놨더라. 너희 이것 좀 개선시켜라.” 서로 이렇게 해가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建築課長 沈揆洛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건축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우리나라는 공사장 천국입니다. 선진국에 가면 도로공사 할 때 절대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복판 깔 때도 모래를 그 자리에서 바로 마대에 담아서 이렇게 바로 차에 싣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밖에서 공사장이 보이지 않도록 하수울타리를 치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공사장 관리가 안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장 천국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면서 하수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선진행정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과 상의를 해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武吉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박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박무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연관되는 부서가 또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 후에 마무리 작업, 그리고 공사과정에도, 공사종료하고 난 뒤에 자재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관리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도시관리과에서 해당되는 사항들은 도시관리과장님이 유념하셔서 잘 좀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면서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밤늦게까지 계속된 일정 속에 무척 피로하실텐데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열의와 연말 업무마무리로 무척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방법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편의 행정 구현에 초점을 맞춰 업무추진실태에 주안을 두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통적으로 느낀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화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서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한 결과 구정의 여러 분야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며 우수사례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구민평가단 운영을 통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되며, 총무국에서는 구정설명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여성1일명예과장 등을 통하여 열린 구정 및 참여행정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수영사적공원 전수관 및 25의용단 보수, 2004년 광안리 어방축제 등 우리 고장의 전통 유적지를 보존하고 문화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산업국에서는 「구청장과 소외계층 노인과의 대화의 날」 운영, 「어려운 독거노인돕기」, 저소득 부자세대 「1가정 1대모」추진 등은 우리 수영구를 정말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구로 만드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되어 지며, 푸른 수영을 만들기 위하여 실시한 가로수․공원 조성사업, 수영강변 친수공원화 사업 등은 내년에 개최 예정인 APEC 국제회의의 성공적 추진과 구민이 편히 쉬고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는 교통안전 포스터 현상공모전, 대형교통사고사례 전시회, 어린이 및 민방위대원 교통 안전교육 등의 추진을 통하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수영․망미지구 상습 침수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도로개설 및 도로 확장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구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공공 기반시설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수영강변 일원을 APEC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포함시켜 차로를 축소하고 녹지를 확대 추진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으로 감사자료 자체가 부실한 것과 감사자료 추가 요청 시 자료제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음에도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로 자료제출이 늦어져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사례, 질의에 대한 성의 없는 답변 등 불성실한 수감자세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일부 기술직 간부 공무원들이 1, 2년 지나면 떠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여 구정 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결국에는 어느 구청에 가시더라도 환영받지 못하는 결과를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내년 감사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급히 시정․처리․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다소 지적되었는 바,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업무 중 21명에 이르는 3년 이상 동일 부서 근무자를 방치하는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가 소홀한 점과 구청장표창을 남발하여 상장의 희소성을 훼손한 사례가 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중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하여 보육시설에 무자격 교사 및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은 교사가 근무하는 사례가 있으며, 청소행정과 소관업무 중 쓰레기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으며,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과 관련 수차례 감사에 지적받고도 재차 지적되는 등 쓰레기봉투 관리와 관련 동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실한 점이 있으며, 또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련 조례의 상위법이 2002년 12월에 개정되었음에도 조례를 개정치 않고 방치하여 구민에게 질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공무원의 책무를 태만히 한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 중 자동판매기의 음용수 관리가 전무하여 구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5개 약수터의 청소 및 방역 등 전반적 관리가 부실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수질이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비율이 증가하는 사례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겠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중 각종 구정현황 및 홍보책자 제작에 있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 주시고, 현재 44개의 위원회 중 2004년도에 위원회 개최실적이 한 건도 없는 위원회가 18개나 되는 실정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해당 부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기능과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여 재정비 바랍니다. 또한 2004년 수영구청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소송에서 6차례 패소에 따른 구민의 혈세가 빠져 나가는 등 각종 행정처분 및 증명서 발급시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업무연찬과 충분한 확인이 요구되며, 구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사업추진 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하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연석회의를 정례화 해야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 중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서는 각 사회단체의 지역사회 기여도 및 업무추진 성과 등 객관적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야겠으며, 2004년 부산시 전체 반상회 평균 개최율이 26% 정도에 불과한데 반상회 개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라며, 또한 어머니체육대회 개최 시 선심성 시상품 준비를 자제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겠으며, 나아가 구민체육대회와의 통․폐합을 통하여 구민체육대회가 진정 구민들의 잔치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정문에서 벌어진 열두 번의 집단시위와 공무원노조․구청장간의 갈등구도에 간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태를 해결해야겠으며, 내년도 시행예정인 구본청 청소용역 시행에도 타 기관과의 면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문화공보과 소관업무 중 올해 창단한 어머니합창단의 단원선발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해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중 남천어항에 썩고있는 폐어선과 폐어구 등을 조속히 철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가스관련 사고가 한 건도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겠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중 보조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공휴일 및 야간에 특히 불법 주․정차가 심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현재의 단속횟수를 보다 늘려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소관업무 중 관내 대형공사 시행업체가 공사를 빌미 삼아 도로 일부를 막고 대형 중기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여 심각한 교통혼잡을 야기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 중 담당공무원이 자기면책을 위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행정처리함으로 인하여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도심 속의 해괴한 형태의 13m 담장설치 신고를 수리하는 등 건축행정의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업무처리 시 조금 힘들더라도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화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일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당부드리며, 건축관련 인․허가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이해 속에 원만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업무 중 태풍 등 강풍에 옥상옥외 광고물 등의 파손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안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겠으며, 건축허가 시 병행하여 시행된 도로점용허가의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주민불편을 주는 사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개선되어야겠습니다.
강평내용 중 우수사례는 더욱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시대의 변화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능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전 직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지역주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수영구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時13分 監査終了
出席委員(9명)
申治燮 金得贊 金琴淑 鄭命突 崔燦進 鄭五 芮斗熙 朴武吉 高永振
出席公務員(17명)
總務局長 安承晩 都市局長 楊相烈 社會産業局長 李道岩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總務課長 金宗文 財務課長 朴振權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稅務課長 張東千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環境衛生課長 田炯俊 地域經濟課長 金秉厚 交通行政課長 白準鉉 建築課長 沈揆洛 地籍課長 李龍熙 都市管理課長 沈載元
出席專門委員(1명)
金泰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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