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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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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1월 30일 (화) 오전 09시3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09時32分 繼續監査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더욱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상 오늘 오전에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해 총괄질의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 여러분이 원할 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잠시 가진 후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30분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기획감사실장님!
委員長 申治燮
기획감사실장님!
崔燦進委員
최찬진위원입니다.
김무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교량역할도 원만히 잘 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44개의 위원회 중에 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18개가 있습니다. 또 단 한 번만 개최한 위원회가 15개입니다. 그리고 유명무실하고 유사기능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기획감사실장 김무곤입니다.
방금 최찬진위원님께서 운영이 미진한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방금 지적하셨듯이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44개 위원회입니다.
그 중에 미개최 위원회가 18개, 2003년도 12월까지는 미개최 위원회는 18개, 2004년 1월 1일부터 올해까지는 미개최 위원회는 19개입니다. 저희들도 매년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한 각 실․과의 의견을 물어서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통․폐합을 하려 해도 저희들은 관련 법에 규정이 된 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각종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당장 통․폐합을 해야 되느냐, 특히 구의회 의원의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사건이 발생을 해야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런 사건이 아직까지 발생이 안됐다고 해서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되느냐, 물론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법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함부로 통․폐합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께서 업무에 바쁘고 또 위원회의 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등한시해서 미개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상 좀더 담당부서장이 관심을 갖고 이 위원회가 과연 필요하냐, 안하냐 이런 소신을 가지고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도 처리가 가능한데 사실상 각 부서장님의 관심도 부족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통․폐합할 때 각 부서장의 의견을 한 번 더 확실하게 물어서 통․폐합 가능한 위원회는 위원님 지적대로 통․폐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각종 책자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3종, 2,406만 8,000원, 2003년도에는 13종에 4,087만 4,000원, 2004년도에는 12종에 5,999만 7,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03년도 집행금액이 2002년도 대비 소요예산이 무려 약 65%나 증가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최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책자발간에 대한 예산이 많이 그렇게 된 원인은 우리 공무원들이 구정을 수행하고 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구정을 수행한 성과물이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나면 치적을, 다음 후임자를 위한 성과물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해서,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각종 책자를 발간합니다. 발간하는데 작년도보다도 올해 예산이 65%가 증가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구정화보를, 구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지급한 화보를 2,800만원 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압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실장님 2002년도에는 방문객이 적었고 2003년도에는 방문객이 많았다고 사료되어서 책자 발급을 많이 해서 예산이 65%나 증가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방문객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이때까지 2002년까지는 전에 만들어놨던 화보를 주고 그 화보가 다 떨어지고 나서 화보가 없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2002년도에 제작된 화보를 우리 구민에게나 방문객들에게 주고 남은 거라고 하면 그 부서장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그 당해연도의 예산을 사용했으면 그 책자는 구민들이나 방문객들에게 열심히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그걸 남겨두었다가 2003년도에도 사용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 말씀이 아니고 구정화보는 매년 발간하는 책자가 아닙니다. 구정화보는 보통 2년 내지 3년에, 또 3년 넘어서 발간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3년 동안에 직전에 만들어 놓은 3,000부, 2,000부를 만들어놨다가 그걸 죽 배부를 하고 모자라면 다 떨어지고 나면 다시 제작을 합니다.
崔燦進委員
화보만 그런 거죠? 화보도 13종 중에 한 종류죠? 그러면 화보만 자꾸 들먹이면 안되죠. 본 위원이 13종이라고 하는 것은 2002년도에도 13종, 2003년도에도 13종을 발간했는데 그 예산이 65%나 증가했다고 하면 화보만 들먹이면 답변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3종 중에서 예산이 같은 13종인데 왜 65%나 증가한 4,087만 4,000원이 사용되었나 하는 이 말씀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2002년하고 2003년도 숫자가 우연하게 같은 숫자에서 증가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화보값은 다른 것은 보통 기백만원 이렇게 되는데 화보값이 2,800만원 예년에 없던, 작년에 안한 화보를 제작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됐습니다.
崔燦進委員
다음 한 번 물어봅시다.
2003년도에는 화보를 새로 제작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집행금액은 2003년도에 비해 소요예산액이 무려 약 50% 증가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지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난 하나의 성과물인데 이걸 매년 우리가 일정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해 일을 많이 했다든지 많은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좀 많이 증가되고 이 예산을 일률적으로 매년 똑같이 그렇게 반영해서 집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예산은 그때그때 틀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종류가 줄어들었잖아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화보를 2년만에 만들다 보니 2002년도는 남은 걸 줬고 2003년도에는 화보를 만들어서 65% 증가했고 2004년도에도 화보를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안만들었다는 말입니까? 12종으로 5,999만 7,000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약 50%나 더 증가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전자의 답변과 후자의 답변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이게 2004년도에 구정화보 1,500매에 2,849만 5,000원은 2003년도에 제작을 하고 돈만 2004년도에 지출된 겁니다. 우리가 화보를 늦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돈이 2004년도에 집행됐을 뿐이지 화보는 2003년도에...
崔燦進委員
아!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 답변이 자꾸 위증으로 나가는데요, 2003년도에 집행해서 돈 지불은 2004년도에, 그러면 2003년도에 13종에 그러면 이 4,087만 4,000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산해야지 왜 분산시켜서 의회에서 속임수를 쓰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건 돈을 지출한 일자를 날짜별로 우리가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崔燦進委員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책자는 2003년도에 만들어서 돈은 2004년도에 지불하다 보니 예산금액이 많아졌다는 그 답변은 안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2004년도 12종을 만드는데 5,999만 7,000원이 사용되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지, 2003년도 책자를 만들고 2004년도 돈을 주다 보니 많았다고 하면 그건 정당한 답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맞습니까? 2004년도에는 1종이 줄어서 12종이니까 50% 예산이 증액된 것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죠?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崔燦進委員
인정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崔燦進委員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꼭 필요불가결한 책자만 발간하는 지 아니면 구민의 세금을 아무렇게나 낭비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해서 절약하려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지 구민이 낸 세금을 공무원이 함부로 집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절약하자, 절감하자.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실장님!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약 65%, 50%씩 증액됐는데 그에 대한 소득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책자발간에 따라서 소득이라 하면 그것은 눈에 보일 수 있는 소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책자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보급을 해서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만한 도움이 되느냐, 또 우리가 홍보책자를 구민들에게 나눠줘서 구정을 얼마만큼 홍보를 했느냐,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저희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
崔燦進委員
측정할 수 없다고 예산을 함부로 증액시켜서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책자발간에 대해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예산절감을 해서 필요한 것만 발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그 다음 12페이지 재정교부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72억 4,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240억 6,1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약 31억 8,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집행부 부서장들의 상부기관과의 조정 미숙인지 아니면 타 시․군 부서장들보다 업무추진력이 떨어져서 적게 받은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큰 금액이 줄어들었는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재정교부금 교부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교부금은 우리 시 전체에서 걷어들이는 등록세, 취득세의 51%를 가지고 각 구에 배분을 합니다. 각 구에 배분을 하는데 그 배분을 하는 원칙은 각 구별 구의원의 정수, 지방공무원 숫자, 인구수, 과세권수, 공용면적, 도로의 면적, 행정구역의 면적 총 열여덟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각 구에 배정을 합니다. 예산의 공식적인 계산방법은 있습니다. 그걸 계산할 때에는 각 구 직원들이 다 모여서 계산을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계산을 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합니다.
작년도 본예산에는 190억 1,800만원이고 올해는 197억 5,2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190억원이 총 270억원 중에서 본예산에 190억원하고 80억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2003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되었습니다. 한 80억원이 더 추가 배정이 되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본예산 197억원 중에서 약 50억원 대비 증액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올해는 건설경기가 좀 부진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거둬들이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조정교부금을 교부를 함에 있어서 각 구별로 차등하게 배분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에 의한 계산에 의해서 배분을 할뿐만 아니라 각 구 출신의 시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안하면 배분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교부금 만큼은 우리의 로비능력에 따라서 더 내려오고 덜 받고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崔燦進委員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중에 도로면적, 구면적, 구의원님 숫자, 구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말씀하셨죠? 등등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구 면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또한 우리 인구는 좀 가부가 있었겠죠? 그러나 구의원 숫자 줄었습니까? 안줄었잖아요. 또 주택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1억원이란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부서장님들의 상부기관과의 조정 미숙이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런 건 답변을 조정미숙이 아니고 작년도에 3회 추경에 30억원이 내려왔거든요. 아직 금년도에 끝이 안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앞으로 더 추가내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서 적고 많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집단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구에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많이 거뒀다 할지라도 우리구에 전체 다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취득세, 등록세를 다 거둔 그 비율에 따라서 공식적인 열여덟 가지 작성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우리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190억원을 본예산을 받고 80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것은 매년 연초에 본예산할 때 190억원을 배정을 해놓고 시에서도 올해 등록세, 취득세가 얼마나 걷힐지 정확한 예측을 못합니다. 대충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얼마가 더 걷힐 것을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본예산에 반영해 놓고 그해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걷히면 걷히는 비율에 따라서 각 구에 공히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중에서 금년도에는 추가로 추경에 얼마나 더 내려올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2년도 정산 기준이 언제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12월말까지입니다.
崔燦進委員
12월말도 되고 또는 시나 구가 재무과에서 집행하는 건 2월말이죠?
그런데 보통 기획예산실은 12월말로 기준 잡죠?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崔燦進委員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 감사자료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하는데 어째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은 금년도 나올 건 모르니까, 이건 1년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3회에 걸쳐서 내시가 됐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내시가 됐고 올해는 아직 두 차례밖에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아직 어떻게 될 지 확신은 못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조금 더 내려오겠으니까 질의를 조금 줄여주십시오. 이 말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崔燦進委員
알았습니다. 또 우리 예산을 다룰 때 3차 추경에 얼마나 시에 보조금을 받는지 따져 봅시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그 정도의 답변을 듣고, 다음 또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17건 중에서 2건이 패소되었습니다.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자료가 준비 안됐는데...
崔燦進委員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감사를 받는데 자료가 준비 안됐다니요? 자료가 나와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숫자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서...
崔燦進委員
담당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료 준비될 때까지 답변을 미루겠습니다. 뒤로 돌리고, 두 번째 건별 패소 사유는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2004년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까?
崔燦進委員
2003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아닙니까? 감사자료 제출시한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패소한 2건은 광안동 373-83번지 광안4동인데 원고의 건물을 4층에서 7층까지 독서실을 불법개조를 해서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용도변경했는데 우리는 독서실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해서 위반 건축물이다 이렇게 해서 시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정처분을 내렸는데 이게 재판부에서는 독서실이나 고시원이나 동일하게 봐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나 했습니다. 또 두 번째 패소한 것은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인데 지금 우리 남천동 도로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도로부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상을 안하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패소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래서 보상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崔燦進委員
그러면 1년 건수를 행정을 다루는 우리 부서장이나 직원은 무지의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능해서 자신만만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는 사실상 이게 공무원들이 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재량권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법규대로 처분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고시원이나 독서실이나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저희 재량이 없는 공무원들은 그것도 위반 건축물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패소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상도 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무엇이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해서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발견해서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 겁니다.
崔燦進委員
기획감사실장님! 아무리 관청의 힘이 좋다 하지만 개인 사유재산을 보상도 하지 않고 도로로 개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집행했습니까?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개인 사유지를 보상도 안하고 길을 내고 소송을 붙여서 패소해서 비용 주고, 변호사비 주죠?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崔燦進委員
또 승소하면 승소사례금 주죠? 지면 우리 돈만 날아가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땅에 관청에서 도로 내놓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런데 제가 좀 변명 아닌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소송을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게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분명히 저희들이 보상을 한 것 같은데 등기절차를 안밟아서 이게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서류를 찾아서 시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때 틀림없이 보상을 했을 것인데 이게 공무원들이 그 당시 그때 그때 등기절차만 밟아놨으면 되는데 그게 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홀히 했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소유로 안한 것 아니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과 보상계에서 많은 교훈을 삼아서 이제 각종 보상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산처리할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기획감사실장님! 추측이죠? 보상해 줬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죠?
관공서에서 돈을 주고 영수증 받고 처리하고 보상 한 번 받으려면 몇 번 와야 되는 줄 압니까? 한 번에 와서 돈 줍니까? 세 번, 네 번 오고 글자만 틀려도 고쳐 오라 하고 이렇게 보상제도를, 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에 홈파듯 파서 돈을 지불하면서 그것을 줬을 건데 10년 전에 서류가 없어서 시의 것을 찾아가서도 못 찾아서 했습니다. 등기 이전을 안했다 그게 답변이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가 이관된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崔燦進委員
시에서 했거나 구에서 했거나 도에서 했거나 보상줬으면 당연히 구나 시나 도가 명의를 이전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안해놓고 지금 와서 했을 건데 하면 됩니까?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당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했으면 좀 더 서류를 찾아보고 했을 건데 시에서 계획도로를 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崔燦進委員
시에서 계획도로 내는 것은 괜찮습니까? 우리구는 가만히 눈 감고 손 묶어 놔야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래서 증빙서류를 못 찾아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연유를 말씀드렸습니다.
崔燦進委員
우리구 공무원은 뭐 했습니까? 시에서 보상하고 도로 내는데 우리 수영구 관할에 도로 내는데 보상을 했는지 도로를 어떻게 냈는지 그 연구검토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감시도 안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이것은 벌써 상당히 오래 전...
崔燦進委員
10년 전이면 오래되어서 모른다 해서 되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그 서류를 위원님 우리구에서 보상을 했으면 찾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시에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서류를 보관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崔燦進委員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건은 잘못됐죠?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崔燦進委員
잘못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패소했죠?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崔燦進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좀더 신중을 기하세요. 그 다음 1번과 8번입니다. 패소한 것은 1번은 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사건으로 패소사유와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또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답변하겠습니다.
주로 영업정지 처분에 관련되는 것은 노래방하고 단란주점입니다.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했거나 아니면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거나 두 종류인데 그게 재판부에, 주로 경찰에서 많이 단속을 합니다. 그게 단속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거나 우리구에서 자체 단속을 했거나 하면 당시에는 우리는 틀림없이 이런 경우도 술을 파는 것 그 자리에서 잡아서 입증을 했는데 그 술을, 행태별로 유형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한테 진술해 놓고 검찰에 가서 번복을 하고 재판과정에서 번복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자고 저희들이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쨌든 이 패소사건 중에서 단란주점 이 사건은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되겠죠?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맞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도 내리는데 눈으로 봤다고 해서 처분을 내리고 어쨌든 경험 미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미비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가 패소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행정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그 다음 민사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민사소송 18건 중에서 2건을 패소했습니다. 그 패소에 따른 우리구의 소송비용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저희들이 지금 민사소송에 계류 중에 저희들이 패소가능성이 1건은 확정이 됐고 남천1동에 인감을 잘못 발급, 본인에게 발급하지 않아서 소송이 있었고 또 남천2동에서 전입신고를 잘못해서 본인이 아닌데 전입신고를 잘못해서 그것은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한 1,400만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 패소 2건인데 1건은 방금 남천2동 전입신고 잘못해서 소가가 3,700만원인데 우리가 일부 승소를 해서 2,000만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2,000만원 배상했고 또 밑에 아까 양수금 도로부지 사용 그게 지금 5,000만원 보상했습니다.
崔燦進委員
지금 7,000만원 배상을 했네요?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崔燦進委員
실장님! 이 배상금액은 우리 수영구민의 혈세인 줄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알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실장님 돈이 아니니까 돈 주기 쉽죠? 어떻습니까? 실장님 주머니에서 돈 7,000만원 주려고 하면 뼈가 아플 건데 실장님 주머니에서 안나가니까 돈 내기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실장님 심정을 얘기해 보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책임을 통감합니다.
崔燦進委員
책임을 통감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崔燦進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 민사소송 두 번째입니다. 민사소송 5번은 인감사건 소송인데 2심에서 일부 패소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인데 우리은행이 원고죠? 원고의 청구금액이 4억원 중에 우리 구 배상금액이 1억 5,400만원으로 많은데 그 패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패소는 아까도 인감증명발급 중에 우리가 본인 여부를 확인을 못했는데 그 인감 받은 사람이 땅을 은행에서 저당을 해서 대출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崔燦進委員
그래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향후 대책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본인 확인여부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2건의 사건이 전입신고도 본인 또는 세대주한테 전입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전입신고 잘못한 것 하고 인감도 본인한테 해줘야 되는데 잘못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실에서 감사도 했고 총무과에서는 동장회의, 또 담당주무 회의, 인감전입신고 발급 직원에 대한 교육, 이렇게 아주 그 사건 후에 많은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기획감사실장님! 이 인감사건이 근래에 일어난 게 아니죠? 몇 년 전에 모동에서 인감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수영구청이 쑥대밭이 한 번 됐죠?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崔燦進委員
그런 경우를 보아놓고 또 직원들이 인감사건을 일으켜서 이런 1억 5,400만원이란 것을 우리구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원에서 얼마의 확정금액이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재발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돈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행정처리하고 발급해서 배상금 줘도 됩니까?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좀 생각을 해봐요. 기획감사실장님만 답변한다고 고충을 느낄 게 아니라 뒤에 과장님은 뭐 하는 분들이요? 실장님! 이 직원들 교육 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1억 5,400만원이 확정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일단 1억 5,400만원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일단 우리 구비로써 보상을 하고 그 담당직원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崔燦進委員
과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인감발급 잘못한 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가 아니고 감사원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감사원 판결을 받은 다음에 구상권이 됩니다. 우리구 자체에서 구상권을 우리가 돈 물어라 이렇게 못하고 감사원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崔燦進委員
물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 직원이니까 다 같은 동료직원이고 서로 아껴야 되고 서로 잘못이 없도록 서로 돌봐줘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고의적으로는 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미숙으로 한 거거든요. 업무미숙 아닙니까?
업무숙지가 잘못된 건데 그래서 이건 정말 앞에도 2,000만원, 5,000만원, 이번에도 1억 5,400만원, 해마다 소송사건에서 두세 건씩 패소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감사자료 올라옵니다. 이런 행정 해야 된다고 감사자료를 올라옵니다. 되겠습니까? 실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명심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돈이 2억 몇 천만원을 배상을 해야 되고 얼굴 들고 법원에 가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물론 민사소송이라 소송대리인이 있으니까 변호사가 가겠죠. 형사소송 건은 가야죠? 누가 갑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갑니까, 법무계장이 갑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관련 부서 공무원하고 6급 담당 가고 우리 법무계장이 소송 수행합니다.
崔燦進委員
“수영구청 패소” 하면 얼굴 부끄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교육 잘 시키고 또 기획감사실 안에서는 또 감사계장도 계시고 감사도 하니까, 감사가 꼭 벌 주기 위해서 감사하기보다도 계도, 훈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명심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최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찬진위원 질의 중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각 구 2003년도, 2004년도 교부금 배정현황을 최찬진위원님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委員長 申治燮
지금 한창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질의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治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命突委員
총무국장님!
委員長 申治燮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命突委員
정명돌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총무과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3년 이상 동일 부서 근무자 현황에 의하면 2004년 10월 말 현재 구 본청에 16명, 동사무소에 5명 등 해서 총 21명이 3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근무 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직의 활력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연말 인사 때 전원 순환보직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安承晩
총무국장 안승만입니다. 정명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동일 부서에 근무한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1명입니다. 이 사항은 원래 원칙적으로 장기근속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운전원,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장기근속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면밀히 분석해서 다음 인사 때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鄭命突委員
원칙적으로 몇 년만에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죠?
總務局長 安承晩
원래 민원부서 담당은 1년 6월, 세무․감사는 2년, 기타는 1년입니다.
鄭命突委員
앞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安承晩
예, 알겠습니다.
鄭命突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정명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득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得贊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총무국장 들어가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得贊
연일 감사에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득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이 수영구민에게 표창한 집계를 보면 1년 동안 무려 476회나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분기별로 지역발전 유공자 표창, 새마을 업무 유공자, 모범운전기사, 자유총연맹 모범조직원 표창, 어머니체육대회 유공자 등 해서 476회가 됩니다.
구민에게 구청장 표창을 했는데 상이란 것은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희소성에도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연간 500명씩 시상하다 보면 몇 년만 계속한다면 우리구 다섯 집 중에 한 집씩 표창 받는 것이 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나친 남발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그리고 2005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남발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總務課長 金宗文
총무과장 김종문입니다. 김득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찬위원님께서 저희구에서 구민에 대한 표창수여가 너무 많아서 표창의 명예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표창 관계가 매년 연초에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그 범위 내에서 표창을 주도록 되어 있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사자료와 같이 2003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민간인에게 182명을 줬고, 200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298명이란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구가 18만인데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좀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단위사업마다, 단위단체마다 행사 때에 구청에 요구를 해옵니다. 자기들이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업성과가 전체 구민들로부터 표창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해서 표창의 결격이 없는 사람에게 표창을 해왔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서구같은 경우는 연간 520명 정도, 동구가 600명, 저희들 보다 많이 주는 구가 부산진구가 470명 이 정도 주고 저희들 구가 주어진 게 298명 정도 숫자입니다. 민간인은 그런데 저희 보다 적은 데도 사실상 좀 있습니다. 연제구 같은 289명이고 금정구는 182명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 주어질 때 그 상의 가치라든지 상 받을 사람이 꼭 받도록 하는데 저희들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구의 형평에 맞지 않도록,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저희들 공적심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배제를 시켜서 앞으로 김득찬위원님 질의하신 취지에 맞도록 가급적이면 불요불가결한 상이 아니면 상을 안주도록 통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幹事 金得贊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상을 1년에 한 500개 정도 시상하다 보면 봉사라는 게 봉사한 사람이 실제로 상을 받아가야 되는데 민간인도 숨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눈에 톡 띈다고 그 사람만 상줄 게 아니고 또 그 동에서 뭔가 좀 거론이 올라온 분들한테 하나 주는 게 그게 더 구청장상으로서는 알뜰한 상이 아닌가 봅니다. 자기 돈을 내서 봉사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많은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 상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에 500개 뿐만 아니고 500개 주더라도 줄만한 사람에게 주는 게 값진 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상 심사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주면 우리 수영구청에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金宗文
예, 알겠습니다. 2005년도 표창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부합되도록 해서 전체가 남발되어서 상의 영예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幹事 金得贊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김득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최찬진위원입니다. 5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10개 단체에 1억 3,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22개 단체에서 2억 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가 1년 사이에 10개에서 22개로 120%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宗文
예, 최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가 2004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저희들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사회복지과에 각종 공중 원효대상 이런 13개 단체가 아예 총액규모로 해서 금액이 정해져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시민단체도 많이 늘고 많이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법 테두리 안에 있는 보조단체만 지급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해서 법 취지가 그 외에, 지금까지 안에 들어 있지 않지만 활동을 하고 있는 각급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 단체에도 기회를 주자 해서 이런 취지로 사회단체보조금이란 별도 제도가 만들어져서 2004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면 들어와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많이 문호가 개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월달에 조례개정 되어서 심의를 해서 작년에는 13개 단체였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규모별로 보면 100만원짜리도 있고 1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단체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구 단위에 자기 비용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는 단체가 있다면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로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총무과장님! 10개에서 22개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 연말이라서 줄이겠다 심의를 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조금 동떨어집니다. 갑자기 120%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金宗文
결과적으로 우리가 2004년도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로 못을 박은 게 22개 단체이고 2004년도 이전까지는 이런 단체가 없다 보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가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 해서 10개 단체이고, 임의보조단체가 12개입니다. 그래서 총 22개가 되죠.
崔燦進委員
아! 정액보조단체가 10개이고 임의보조단체가 12개입니까? 그럼 임의보조단체는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금을 줍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정액보조단체는 보조를 할 수 있는 상위법 모법이...
崔燦進委員
정액은 제가 질의 안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어떻게 단체를 정합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그러니까 모법이 없는 단체, 정액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를 예를 들자면 해병전우회라든지 수영사랑회라든지 지방행정동우회, 이런 데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하고 구청에서 내부품의 받아서 지급을 했고 2004년까지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풀로 해서 해당부서에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지원했던 단체가 임의단체입니다.
崔燦進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늘어난 숫자의 사유와 또 임의단체만 제가 물은 것은 정액보조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져서 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데 임의단체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받아들일 수도 있죠?
總務課長 金宗文
예, 사실상 재량권이...
崔燦進委員
그러면 이런 임의단체를 선임할 때는 우리 구청 부서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선심성으로 남발할 우려가 있지 않나 봅니다.
總務課長 金宗文
법 취지를 볼 때는...
崔燦進委員
잠깐요, 본 위원 질의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에 제가 질의할 때도 직원들의 실수, 정확한 증거없이 판단미숙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죠? 이것도 자기 돈 안주니까 구민의 혈세인 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으니까 지급보조금을 줄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임의단체를 지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나 이 뜻입니다.
總務課長 金宗文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崔燦進委員
예.
總務課長 金宗文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2003년도까지는 다소간에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임의단체란 규정 자체가 어떤 단체에 어떤 인원수라든지 역할 이런 것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줄 수 있다고 해서 해왔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재량권이 너무 많다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공동심사를 해서 주자 취지가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崔燦進委員
예, 알겠습니다. 대답이 미흡합니다. 다음 질의를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금년 연말에 가서는 위원회의 단체 선임관계는 심의위원회 있죠? 거기서 심의를 해서 선발이 되면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선발이 되죠?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 지원금액을 묻겠는데 지금 이 감사자료에는 100만원에서 5,400만원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차만별입니다. 54%가 차이나죠? 100만원에서 5,400만원 같으면, 그래서 이 지급금액의 기준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100만원에서 5,4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액단체 금액이 예산기준에 명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2004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별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새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 단체 금액을 2004년도 첫해 도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검증자료 없이 2004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물론 구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아홉 분이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배분할 수 있는 어떤 양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도입하는 첫회 만큼은 적어도 작년까지는 어떤 법정 정액지원단체에 지원해왔던 금액을 다들 청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해 놓고 이게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고 법 취지에 맞고 자기들 단체 활동의 성격에 맞느냐에 따라서 11월에 자료를 다 받아서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에서 첫회에 교수진,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의논이 됐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되면 앞으로 더 가감을 시키고 제대로 안됐으면 줄여서 나가는, 그래서 앞으로 정착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운동수영구지회가 5,400만원으로 제일 많은데 지금까지는 예산서에 명시를 할 때 6,000만원까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저희들 5,400만원을 줬는데 그때도 10% 절감을 해서, 6,000만원 줄 수 있었지만 5,400만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 기준을 잡다 보니까 5,400만원을 그대로 10% 줄여서 신청되는 대로 일단 줘 보자 줘 놓고 제대로 썼는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지급하는 게 맞겠다고 결론을 짓고 아마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총무과장님!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 지급단체, 임의보조 지급단체 지원을 했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정액이니 임의니 하는 게 없어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년도에 지원한 금액보다도 구민의 혈세, 뼈아프게 벌어서 세금 납부한 이 금액을 좀 줄여서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뜻에서 줄여서 쓰면 안되겠습니까? 꼭 2003년도 기준대로 줘서 2004년도 말에 가서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만들어서 총액제를 해서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받던 금액, 아직 그 사람들이 우리 단체는 언제나 5,400만원 받게 된다는 그런 걸 불식시키고 뒤에 첫 도입할 때부터 과감하게 이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업무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너무 과다하다면 처음부터 깎아서 해서 예산절감하는 취지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처음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왔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없이 무조건 1/2, 1/3 줄여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대로 잘 해 보라고 등을 두드려 보고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새롭게 도입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예, 총무과장님 그렇게 사업계획서 받아서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연말에 한 번 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고려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구민의 혈세라고 생각하고 한 50% 깎아서 보조금을 정하면 되지 뭘 전년도와 비슷하게, 선심성 아닙니까? 이 선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최고금액이 5,400만원입니다. 동에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님!
總務課長 金宗文
2,160만원입니다.
崔燦進委員
새마을협의회 1,080만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180만원 되겠죠? 부녀회 180만원 그렇게 주고 나니까 2,160만원입니다. 나머지 3,400만원은 어디 갔어요? 아이 보다 배꼽이 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 아무렇게나 정해서 80만원씩 주고 있죠? 보너스 또 600% 주고 있죠?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걸 지양해야죠. 전에 하던 거라고 그대로 줘서 안되고 딱 단절시킬 건 단절시키고 줄일 건 줄여야지 5,400만원 받아서 2,160만원 동에 보내주고, 3,400만원 행방불명입니다. 지금! 행방불명이면 이상하지만 구의 몸통에서 다 먹은 거예요. 머리에서 5,400만원 먹고, 중간에서 3,400만원 먹고, 발바닥에는 2,160만원 주고 모든 일은 발바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조직의 말단 동에 있습니다. 동에 새마을협의회 많이 줘야지 이건 중간에서 착취를 해서 이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앞으로 좀 개선합시다.
總務課長 金宗文
잘 알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그건 연말에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는가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 우리구에 이번에 통․반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현재 통․반수는 얼마나 됩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215개입니다.
崔燦進委員
반은요?
總務課長 金宗文
반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알았습니다. 우리구에서 25일 반상회가 거의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실제 월 평균 반상회 개최비율은 몇 %이나 됩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저희들이 지금 반상회 일자를 25일로 정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율적으로 좀 하라고 해서 상가는 상가 지역단위의 반상회, 아파트는 아파트 지분마다의 반상회를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25일 일률적으로 하는 반상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25일을 기준으로 잡아볼 때 저희들 반상회 개최 비율은 26% 선으로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상황인데 앞으로의 주거의 형태가 주택지보다는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 공동주택에서 자기들 각종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반상회를 개최하고 명칭을 반상회라고 안하기도 하기 때문에 옛날의 반상회 개념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런데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반상회 회보용으로 인쇄물을 지금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죠?
總務課長 金宗文
예, 새수영구보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다른 또 인쇄물이 있는데 그 새수영구보 지금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구보 제작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崔燦進委員
예, 좋습니다. 그것은 다른...
總務課長 金宗文
약 연간 4,000만원 정도...
崔燦進委員
한 달에 350만원 되겠네요. 350만원 비용을 우리 구비가 사용되어서 반상회 주는 것이 몇 부나 됩니까? 비율이 몇 부 정도가 몇 % 정도 됩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지금 반상회 회보는 굳이 반상회 때만 쓰는 그런 것 보다 각 반별로, 전체 반 세대별로 2/3 정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개최하건 안하건 전 반장을 통해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또는 각종 은행이라든지 공공의 장소에다가 배포를 하면 구정의 각종 시책을 반상회만의 목적이 아니고 매월 단위로 해서 지금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상회 때마다 반상회날 그날은 각 동별로 통장이 통장회의를 할 겁니다, 동에서. 그래서 동에서 통장회의를 해서 통장님이 회보나 인쇄물을 가지고 각 반별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반상회가 26% 정도 열린다면 이 회보는 전부 무용지물로 쓰레기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세대에 배포가 된다고 봅니다. 반상회 모였을 때만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반장에게 주면 반장이 자기에게 부과된 것은 자기 집에 쓰레기처리하기 보다는 매 세대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崔燦進委員
그런데 과장님 우리 반상회 회보용으로 수영구보를 주는데 애독하는 분이 몇 %나 되겠습니까? 수영구민이 17만으로 보고 몇 부나 되겠습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저희들 반상회 회보가 인쇄되는 매수가 2만 7,400매로 자료 집계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나가서 반을 통해서 나가는 게 거의 2만부로 보거든요. 2만부로 보기 때문에 2만부 중에서 60% 정도는 숙지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대충 어림이죠? 추측이죠?
總務課長 金宗文
저희들 해당 과에서 분석을 해서 수치가...
崔燦進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과 소속이니까 반상회 개최 회수만 확인하면 되겠죠. 26%면 저조하죠?
總務課長 金宗文
부산시 전체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저조한 편입니다.
崔燦進委員
좀더 독려나 건의를 해서 반상회 때만이 이웃주민과 서로 상면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죠? 더군다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에 반상회 아니면 얼굴 보기 힘듭니다. 다 생활권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권장을 해서 동민들이 어렵고 좋은 일을 서로 알아서 도와주고 같이 호평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그 마을에도 좀 따스하고 훈훈한 공기가 돌고 민원발생도 적게 안되겠나 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보통 우리가 월 평균 4건으로 구 홈페이지나 민원부서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유사 중복되는 이런 일은 주민 자율에 맡겨서 전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반상회를.
總務課長 金宗文
행자부에서 반상회가 90년도 말부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요를 하고 옛날처럼 공무원을 매번 반상회 때마다 책임 공무원을 지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안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반상회를 이왕 공동주택 중심으로라도, 아파트 중심으로라도 아파트가 참 이웃끼리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파트에 대해 특별히 반상회와 유사한 그런 형태의 모임을 갖도록 추진을 하고 반상회가 주어지는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을 부각시켜서 이웃간에 화목하게 이웃을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창구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예, 좀 잘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구민 스포츠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13개 종목이죠?
總務課長 金宗文
예.
崔燦進委員
사업비가 3,196만 3,000원이 소요되었죠?
總務課長 金宗文
예.
崔燦進委員
예산지원방법이나 지원금액의 기준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지원하십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저희들이 수영스포츠교실은 다른 구 보다도 상당히 주민들 관심도 많고 참여율도 높습니다. 운영은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연간 탁구면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각 주민들이 선호하는 동호인 단체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월회비를 안내고도 이렇게 매월 수강을 받을 수 있고 운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용되는 돈은 수강하는데 따른 강사수당, 장소를 빌리면 장소 임차료 정도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 집계가 되면 같이 포함시켜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정산해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전부 위탁합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예, 위탁해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위탁을 하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만약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또 개선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 대책을 세우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생활체육협의회를 고영진위원님께서도 회장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다른 분이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장 밑에 체육지도자가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구와 좀 다르게 생활체육협의회가 별도 사무실이 있으면 지도․감독의 범위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별도 사무실을 두지 않고 총무과 안에 건전생활계 체육담당 산하에 자리를 두 개를 줘서 이 사람들을 상근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할 때 저희들이 항상 현장도 같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적은 돈으로라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돈에 전혀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좀 철저히 하시고 잡음이 안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각 단체별로 있으니까 종목별로 불협화음이 안나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宗文
예.
崔燦進委員
7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현황은 다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심의 때 다루기로 하고 이것은 질의를 줄이고 76페이지 체육관련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 때에 예산액이 1,990만 5,000원이 되고 집행금액이 927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019만 1,000원인데 2004년도 감사자료에는 2003년도 감사 이후 집행금액이 172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무려 1,700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 나는 금액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위원님 감사자료 76페이지 말씀입니까? 예산액이 2003년도 1,900만원인데 집행액이 1,700만원에 잔액이 240만원 남았고 2004년도 1,900만원인데 1,000만원 쓰고 800만원 남은 그런 상태죠?
崔燦進委員
예.
總務課長 金宗文
2004년도에 돈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하라는...
崔燦進委員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2003년도 감사 이후 집행금액이 17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죠? 남았는데 1,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605만 4,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저희들이 2003년도는 연말까지 쓰고 난 잔액이 240만원 남아서 반납을 했고 2004년도는 체육행사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 이후로 아직도 각종 체육행사도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두 달 동안에 집행을 월 평균 200만원 쓰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쓰면 거의 금액이 200~300만원 차이 정도 돈을 절감해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잘 되어진 겁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최소한 돈을 절감하려고 규모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崔燦進委員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두 번째 7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체육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1,062만 6,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머니체육대회 관련 경비로 369만 1,000원이나 집행한 것은 너무 편중된 예산집행이며, 이중성으로 집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어떻게 시정할 것입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이 부분은 저희들 구의 행사 또는 회의를 할 때마다, 예산할 때마다 어머니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체육대회가 5회까지 치렀는데 그 어머니체육대회가 어머니체육대회를 시작할 때만 1년 중에 간사들 모으고 학교장을 모아서 행사 선정을 하고 참여관계를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집행이 연달아 3회에 걸쳐서 300만원은 과다하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착이 됐기 때문에 매년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진행관계 설명을 안해도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이러한 정도의 사전 간담회, 사후 간담회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이중성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이중성이란 것은 처음에 할 때는 학교장하고 학교 어머니회장하고의 간담회였고 뒤에는 체육대회 마치고 바로 그날 고생한 임원진들, 학교 어머니회장단만 모아서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6월 20일 이것은 거기에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그날 하루종일 운동장에서 고생했다고 해서 저녁을 하고...
崔燦進委員
그것은 나중에 질의할께요.
놔두고 과장님! 체육관련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이중성의 경비를 사용하면 안되겠죠? 어머니체육대회면 어머니체육대회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집행하면 안되겠죠? 사용하면 안되겠죠?
그런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언젠가는 개선되어야 됩니다. 다른 부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중성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어머니체육대회별도로 제가 질의하니까 그건 그 정도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어머니체육대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회경비가 1,368만 4,2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기시상에 495만 6,900원이 사용되고 어머니회 지원금이 300만원입니다. 표창 및 부상에 65만 5,000원입니다. 진행요원 중식 등 해서 158만 8,640원입니다. 대회경비가 1,368만 4,000원인데 경기시상, 어머니회 지원, 표창․부상해서 861만 1,9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진행요원 중식까지 합하면 1,020만 5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실제 어머니체육대회의 준비물은 280만 3,240원입니다. 선수보험가입비가 68만 440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너무 선심형 행사이고 아이 보다 배꼽이 큰 행사 아닙니까? 구민의 혈세로 행사를 이렇게 치르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어머니체육대회를 위해서 집행되는 것인지 우리 총무과장님 견해 한 번 들어볼까요.
總務課長 金宗文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368만원이란 돈이 어머니체육대회에 간 것에 대한 비중이 각종 지원이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표창․부상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고 실제 경비로 쓰면 200만원 정도의 운영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경비가 편중되게 집행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회 지원 300만원, 이것은 학교가 10개교인데 자기들 학교별로 그 날 나오는 사람들의 각종 중식 정도를 김밥을 싼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비를 지원해 준 것이고 경기 시상은 종목별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경기가 전체 12종목이나 되고 학교가 10개 학교나 되다 보니까 거기 나와서 우승, 준우승, 3등까지의 시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어머니체육대회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정의 어떤 주부층에 깊이 있게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효과면을 높이 봐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진땀 빼시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368만원 지출하는데 경기시상 495만 6,000원 이것 뭡니까? 상 주기 위해서 어머니체육대회 합니까? 어머니회 지원은 왜 300만원 합니까? 자기 복장 학교별로 선수모집해서 복장 단정하게 해서 체육복 입고 나오면 되는데 뭐 하는데 300만원 줍니까? 또 표창 및 부상이 65만 5,000원 이것은 표창도 주고 부상도 주고 경기시상도 하고 이것도 이중성 아닙니까? 거기다 진행요원은 공무원인데 업무도 안보고 거기 가서 보다가 158만 8,000원 중식 먹고 이것 완전 호화판이네요.
總務課長 金宗文
진행요원은 저희들 공무원도 있지만 그날 참석한 내빈들 전체 학교별로 배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중식을 준비한 그런 돈입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근무 안하고 가신 분들은 굶고 하십니까? 같이 하죠?
總務課長 金宗文
예.
崔燦進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너무 선심성이나 소비성을 조장하는 그런 행사 같은데 조금 대회를, 우리 구민체육대회 하죠? 구민체육대회 하는데 거기에 어머니체육대회 종목을 넣어서 같이 하면 더 성황리에 개최되고 더 한 마당 체육대회가 될 건데 구태여 어머니체육대회를 하자고 하니 구민체육대회 안갈라고 합디다, 젊은 어머니들은. 이유는 “일개 어머니가 가봐야 자리도 없고 모래밭에 앉아서 북덕거리고 나오라고 하면 나갔다가 들어오고 높은 사람들 상석에 앉아 있고 나는 가볼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체육대회 가면 우리끼리 참 재미있게 하는데 뭐 하러 구민체육대회 가겠습니까?” 합디다. 참 듣기 좋죠? 이렇게 구민체육대회, 어머니체육대회를 분리시켜서 하면 우리 수영구가 민심이 분리됩니다. 총무과장님 이것 합칠 용의는 없습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어머니체육대회에도 와보셨고 구민체육대회에도 와보셨지만 두 가지 다가, 물론 통합을 하면 여러 면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장소적인 제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약에 지금 구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약 1,000여명, 어머니체육대회에 한 1,000명 하면 이 2,000명 운집을 해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는 어떤 면에서는 구에 각종 단체라든지 총망라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의 종합체육대회 택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머니체육대회는 그날 위원님들도 다 오셨지만 주부들이 매번 가정에 갇혀 있다가 한 번쯤 이렇게 운동회에 나와서 활발하게 뛰고 놀면서 구정에 대한 어떤 내가 소속이 수영구라는 그런 긍지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5회를 지내고 내년에 6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도 운동을 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행사가 되느냐 저희들이 연구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대회 자체가 앞으로 우리 수영구만의 특징적인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학교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구정에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행사를 좀 발전시켜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崔燦進委員
이 체육대회가 좀 개선되어야 될 점은 있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總務課長 金宗文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머니체육대회 과장님 말씀이 한 1,000명 참여한다고 하는데 경기 시상이 490만원 표창․부상이 65만원 들어가는데 몇 명 정도 줄 수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경기종목이 12개 종목에 참여하는 인원이 보통 8명 내지 l2명 되거든요, 한 팀에. 10팀 되면 120명이 나오게 됩니다. 줄다리기할 때 거기에 나오는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한 종목에 40명 가량 되거든요. 10개 종목 같으면 400명 정도 됩니다. 사람이 받아가는 상의 상품 가치가 1만원 정도 되는 선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니까 절반 조금 못받아가네요. 1,000명인데 1만원씩이면 490만원이면 500명도 되겠네요.
總務課長 金宗文
저희들 인원은 1,50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崔燦進委員
아까 답변이 1,000명이라고 했는데 500명이 늘어나면 됩니까? 갑자기 500명 늘어나면 2,000명 됩니다.
總務課長 金宗文
1,000명이라고 보고 400명 받아가면 약 40%...
崔燦進委員
한 40% 받아갑니까? 못 받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그것은 경기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등외 사람들은 상을 못받아가는 거죠.
崔燦進委員
본 위원은 전부다 선물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40%밖에 못받아가면 또 앞으로 경기를 치를 어머니체육대회를 하는데 선수모집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습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자기들 참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후에 선수모집하는 것은 없습니다.
崔燦進委員
어머니체육대회에 와서 다른 사람 상 타가는데 나는 하나도 안받아가도 기분이 좋다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1,368만 4,000원 경비 중에서 시상비가 861만 1,900원은 과다하게 지출됩니다. 이것 시정합시다.
總務課長 金宗文
저희들이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예, 그렇게 하고 어쨌든 꼭 어머니체육대회를 존속시키려면 개선하고 시정해서 좋은 점만 걸러서 이렇게 치러져야지 조금 낭비성이라고 할까, 또 사치스럽다고 할까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합시다.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최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琴淑委員
총무과장님! 애쓰십니다. 김금숙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자료에 우리 청소관계, 여러 가지 용품 수불대장을 보니까 확실히 개선이 잘 되었습니다. 아주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 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도서관 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용역을 준다면 약 3,500만원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하고 우리하고 지금 화장실 개수라든지 면적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 준 결과를 관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깨끗하고 부지런하게 잘 한답니다. 그런 좋은 방법을 왜 본청에서는 선택 안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김금숙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용역관계는 2005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용역으로 바꿨습니다. 바꾼 원인은 물론 경비절감도 있고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절대 다수가 부족한 현상에서 구청 청소를 환경미화원을 시킬 수도 없는 여건에 포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용역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청사도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琴淑委員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올라온 6,0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그렇죠. 청소용역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얹어놓았습니다.
金琴淑委員
아무튼 그런 개선이 되길 바라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좀 재고가 있어야 되겠네요. 좀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개선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武吉委員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감사하면서 칭찬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급한 게 되어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걸 다 할까 말까 걱정을 합니다. 또 2일 이후에 종합질의 때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또한 많은 자료가 나올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노조에 가입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총무과장님입니다. 박무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4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정원이 몇 명입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전체 정원은 504명입니다.
朴武吉委員
그러면 한 90%...
總務課長 金宗文
예.
朴武吉委員
공무원 90%가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인정을 안해줄 때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공무원 90%가 구청장을 인정안한다면 구청장자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문제가 있죠? 인터넷에다가 공무원노조에서 이런 식으로 하도록 놔둔 구청장도 문제가 있지만 간부님들의 평소에 노조와의 관계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계속 노조와 협력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이런 막말까지 인터넷에 뜰 수 있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참 공무원들이 자기 직속 상관을 구청장으로 인정을 안하겠다는 식으로까지 나올 정도의, 구청장과 우리 의원들과 대화를 한다는 자체도 우리가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노조까지도 어머니체육대회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구청장 본인이 특히 노조하고 더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지만 못하면 중간 간부들이, 부구청장이나 국장님들이 좀 더 공무원노조와 간부들과의 밀접한 협의체제가 되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만 인터넷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 전체가 보고 있고 또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을 “구청장님, 구청장님!”하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인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무길위원님께서 저희 노조관계, 참 구청과의 문제점, 또 옆에서 의회에서 볼 때의 시각으로는 너무 좀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질책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정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인터넷으로 보면 수영구직장협의회 사이트에는 막말이 막 오가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6급 동박회라고 해서 6급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말의 언사, 자기가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제대로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협의회이냐 이런 걸 한 번 회합을 해서 충고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직장협의회 사이트의 말들이 아주 순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막말했다는 그 부분도 자기들 중에 임원들 명의를 가지면서 자기들이 안올리고도 다른 사람명의로 올렸다는 그런 소리도 있는데 아무튼 전국에 23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과연 우리 수영구직장협의회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염려를 해주셨는데 지난 번 일례로 공무원들이 파업한다고 하는 전국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희들 노조가 참여를 안하기로 중간에, 어떤 형태든 안하기로 하고 실제 파업현장에 참여를 안하고 또 파면 징계도 받은 사람이 3명 있습니다마는 우리 단체노조의 임원으로 되어 있는 12명 이 사람들만의 그런 형태로 모임을 해서 운영해 가는 것이지 거기에 전체 직원들이 동조를 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조짐은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부산에도 동래구라든지 연제구라든지 모범적으로 구정에 아주 건설적인 협조를 하는 그런 단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는 못되더라도 앞으로도 그 정도 수준이 되도록 저희 간부들이나 전체 6급, 총괄해서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노조가 앞으로 커가는데 건설적으로 커나갈 수 있고 구와의 협력체가 필요하다면 우리구의 구청직장이 대외적으로 좀 손실이 되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발전이 안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조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武吉委員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과장님이 또 총무과장이니까 좀 컨트롤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조에서 인터넷에 띄운 중에 구청장배 체육대회, 어머니체육대회, 삼익아파트단지 내 포장, 이런 낭비성 예산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 행사 전체나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근거없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 체육대회를 해도 공무원들이 가서 도와야 되고 관용차도 공무원이 운전을 하고 있고 이게 근거없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총무과장이 벌써 보셨을 건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사이트에 올려놓고 어머니체육대회, 각종 구청장배 쟁탈 행사, 특히 예산낭비성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가 전체 우리 직원들의 여론이 수렴이 된, 그 대표성을 띄고 거기에 올린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임원진들 한 두 명이 그 사이트에 올리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구청장이 관용차량을 써서 어떻게 했다는 부분도 참 입에 담기도 그런 부분인데 행사를 하다가 어느 지역에 사적으로 들르면 구청장 차를 내리고 택시를 바꿔 타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전용 차량이란 것은 기사가 붙어 있는데 휴일날 참 자기 사무를 위해서, 지금 구청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總務課長 金宗文
어머니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직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제기한다면 구민체육대회 3,000명 모아서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무도 관여를 안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통장들 나와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구정이란 것이 조장행정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武吉委員
알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각종 집회 때문에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들어와서 10월 말, 11월까지, 제가 전부 설명해 갈테니 답변만 해 주십시오. 구청 앞에서 집회를 약 열두 번을 했습니다. 내가 물으면 시간이 자꾸 흐르기 때문에 미리 제가 제시를 합니다. 지금 집회를 열두 번을 할 동안에 경찰이 여섯 번 동원이 됐습니다. 여섯 번을 와도 경찰이 제재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청 정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상여 나가는 소리를 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앰프를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고 해도 구청에서는 그대로, 경찰이 올 때는 경찰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위약감을 가지고 자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이 오기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전혀 그 사람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지 그렇지 않고는 하루이틀도 아니고 열두 번을 하면서 거의 날마다 해왔습니다. 타 구에도 그렇게 해나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며칠 전에 구청 정문 앞에다가 화분을 갖다 놨습니다. 저런 문제도 1월부터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그렇게 난잡한 집회도 안나왔을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들은 뭐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나가서 서 있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구청장이 할 것이 있고 또 민간인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역할을, 구청장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수영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구청장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중간 역할을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세월만 보내고 매일 수영구청이 어디 자갈치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다보니까 부끄럽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있는 문제점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좀 묻고 싶습니다.
總務課長 金宗文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 번 정례회 개회하는 날도 장송곡이 울려서 앉아 있는 자리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정례회 회의장 안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 출입하실 때 아주 보기 싫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청 안에 청사입구를 관리하고 있는 저의 첫째 책임이고, 우리 구청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사항을 어떻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지 참 난감할 뿐입니다. 집시법이란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참여정부 들어서고 나서 아주 쉽게 신고가 들어오고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소매치기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소매치기 단속이 심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집시법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락동 노점상들이 전체 열두 번 중에서 제일 횟수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불법시간에 불법을 하고 있는 자기들 노점상 단속시간에 단속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를 포함해서 간부들이 전부 점퍼를 입고 같이 맞대응을 해서 한 번 붙어서 직원들이 피를 흘려야 그때서야 경찰이 구인을 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점퍼차림, 운동화 차림에 하루에 두 번, 세 번 불려나갑니다. 직원들 정문에서 도열해서 멱살 잡히고 욕설 듣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아주 끊임없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분 문의도 있습니다.
인근에 주민들이 수영구청 앞에 집회가 자주 빈번하고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설치를 해도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연초부터 설치를 해놓으면 그 넓은 구청 광장에 구민이 왔다갔다 하는 그 편한 자리를 왜 구청이 저희 편의로 막아서느냐, 구청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점이 흐르고 주변에 분위기가 익었을 때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저희들 협조해서 경찰에다가 고소도 해보고 경찰들이 구속해서 데리고 가도 마지막 검사한테서 도로 올 정도로 생계형,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 너희 좀 고통스럽고 장송곡 듣는 것 어떻냐? 법에 하자 없으니까 참고 견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기지를 살려서 줄이고 짧게 하고 하는 것은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화단 놓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보다 더 발전적인 것도 찾아나갈 거니까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하고 주민들이 구청을 찾는데...
朴武吉委員
됐습니다. 제안 하나 할께요. 우리가 정문을 지키는 청경들 있죠?
청경들이 하루에 근무를 하는 분들이 3명이 근무를 하시네요. 내가 질의를 해야 할 것을 답을 내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3명이 근무하고 야간에도 2명이 근무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청경을 줄였죠?
總務課長 金宗文
예, 줄였습니다.
朴武吉委員
청경을 좀더 늘려서, 정말로 앞으로 이런 테러 문제도 앞으로 생각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청경을 좀 늘려서 좀더 우리 청사 내에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들어와서 민원 해결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편안하게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면 청경이 지금 얼마나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느냐고 하면 한 사람이 200시간, 250시간, 260시간 이렇게 월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도 상당히 피곤하고 그 분들 월급을 보니까 1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야간 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걸 다 보태서 100만원 추가되어서 약 한 200만원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본급은 조그마한데 근무시간 8시간을 10시간, 12시간씩 해서 그것을 월급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청경수를 좀더 늘려서 그러면 불법 집회 같은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또 정문에서부터 민원들이 오면 안내도 철저히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청경을 늘리겠다는 복안은 안가지셨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경 관계는 제가 염려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요즘처럼 집단민원이 아주 빈번할 때는 누구 보다 청경이 필요해서 저도 배로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비상근직정원규정에 의해서 비상근직이라면 청소종사원하고 청경, 건설종사원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지난번 구조조정 숫자에 현재 아직 27명을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도 없고 시간적인 배려는 오히려 우리구가 중간에 근무하면 200시간이고 야간근무조는 250시간인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풀로 24시간 맞교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우리 보다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구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의 청경들은 타 구 보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집회가 잦기 때문에 하루 쉬지도 못하고 밤에도 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사기앙양책을 찾아서 하다 못해 이 사람들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시책을 찾을 수 있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朴武吉委員
아니, 그 사람들 사기진작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불법집회를 막고 예방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의 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總務課長 金宗文
예, 그래서 제 심정은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인원을 더 늘려서 기동력을 발휘했으면 참 좋겠는데 늘리는 방법이 결국 의회에 정원을 따고 하는 과정에서 비상근직에 대한, 우리구가 앞으로 예상되는 집회가 많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되겠다고 하면 과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朴武吉委員
구청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宗文
오늘 의회에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이렇게 하고 요점이 어떻다는 걸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의회에서도 요즘처럼 집회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정문이 요란하고 시끄러우니까 이럴 때 계기로 해서 청경을 늘려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는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武吉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治燮
박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김종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우리가 요구한데 연번 6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 현황에 대해서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24페이지, 100㎡ 이상 국․공유지 현황, 목록 및 지적도 별첨.
財務課長 朴振權
재무과장 박진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에는 국유잡종재산 목록이 연번 1에서 80까지 있죠?
財務課長 朴振權
예, 있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시유지는 1에서 53번까지 있죠? 그것 찾아서 안보셔도 되는데 국유지는 1에서 5번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서 자료를 비교해서 목록하고 지적도 등본 있죠? 이것 한 140개 되는데 이것 한 번 찾으려고 하면 중간에 지번을 가지고 한참 뒤져야 됩니다. 과장님! 제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財務課長 朴振權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그런데 지적도에다가도 연번을 같이 해주면 얼마나 찾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페이지 표시를 해주면 더 찾기 좋겠죠?
財務課長 朴振權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이런 점은 감사기간이 짧고 그렇다는 걸 감안하시고 위원님들이 그만큼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제출하실 때는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朴振權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申治燮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 오전에 다시 한 번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곤 기획감사실장, 안승만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부터 있을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47分 監査中止
出席委員(9명)
申治燮 金得贊 金琴淑 鄭命突 崔燦進 鄭五 芮斗熙 朴武吉 高永振
出席公務員(7명)
總務局長 安承晩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總務課長 金宗文 財務課長 朴振權 文化公報課長 李炳來 稅務課長 張東千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出席專門委員(1명)
金泰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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