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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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8-24
- 조회수 : 49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5. 1.27 (원안가결, 3. 4)
○ 의안번호 : 1022
○ 발의의원 : 장성기 의원, 박경훈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위촉위원은” 다음에 “구의회의원 1명 이상”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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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생략)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15명 이내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촉위원은 구의회의원 1명 이상,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현행과 같음) |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