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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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6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28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2년 1월 28일 (의안번호 제1565호)
❑ 상 정 일 자: 제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2. 1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규칙의 최신성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과 중복되는 내용과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사항 삭제 (안 제19조)
나. 위원회에서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규정 명시(안 제57조의2)
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항 개정 (안 제7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7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1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규칙안 예고 (2022.2.3.~2.8)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28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2년 1월 28일 (의안번호 제1565호)
❑ 상 정 일 자: 제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2. 1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규칙의 최신성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과 중복되는 내용과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사항 삭제 (안 제19조)
나. 위원회에서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규정 명시(안 제57조의2)
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항 개정 (안 제7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7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1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규칙안 예고 (202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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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