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생활속 안전위험요소 안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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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06
- 조회수 : 349
- 작성자 : 방재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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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방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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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고>
1. 집중신고기간 : 2017.2.6~3.31
2. 신고대상 : 생활속 안전위험요소
ex) 교통시설물 파손, 맨홀 뚜겅파손, 등산로 안전시설 파손,
노후옹벽·축대 붕괴 위험,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미흡,
학교폭력, 학교주변 유해업소, 불량식품, 기타 생활환경 관련 위험요소 등
3.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웹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4. 집중신고 기간 신고시 초.중.고 생 봉사활동시간 인정
→1건당 1시간(일4시간, 최대 15시간인정)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담당자 : 정유진
- 연락처 : 051-610-4647
- 최종수정일 : 201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