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
- 작성일 : 2020-01-15
- 조회수 : 176
- 작성자 : 안전관리과
-
- 구분 홍보물
- 파일
안전신문고앱 활용 신고방법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담당자 : 정유진
- 연락처 : 051-610-4647
- 최종수정일 : 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