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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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생활법률4)재혼자녀 상속
  • 작성일 : 2017-03-31
  • 조회수 : 380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김미녀씨는 박미남씨와 결혼하여 박똘똘군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박미남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미녀씨는 이착한씨를 만나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착한씨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똘똘군을 아주 이뻐했는데요

이착한씨는 혹시나 본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친자가 아닌 똘똘군이 상속을 못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재혼해서 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 재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T.051-610-4027,4028)
E.song87song@citize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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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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