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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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 영업정지처분취소
  •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350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051-610-4031
1. 최신판례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4295 판결【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 가맹점인 제과점을 운영하는 을이 병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을에게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이 제과점을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항의하지 않고 구매일로부터 4일이 지나서야 갑 회사 본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을과의 대화를 회피하면서 갑 회사 직원에게 구매한 가격의 100배에 상당하는 돈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병 등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병 등의 진술 및 그에 바탕한 증거들만을 받아들여 을이 병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법률용어 : 무효와 취소

무효(無效)는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반면,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법률효과가 발생하지만 후에 취소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5. 7. 11. 94누4615 등 다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가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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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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