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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81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1. 3.29(원안가결 11. 4.11) 

○ 의안번호 : 822

○ 발의의원 : 김종문의원, 강혜란 의원, 신문홍 의원, 김세동 의원, 김영창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22

 

발의연월일 : 2011. 3. 29.

발  의  자 : 김종문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1월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에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의원에게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0,000원과 보조 활동비 2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중 “의원에게는”을 “의원의”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를 “ 지급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제1항 중 “여행하는”을 “여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준표에 의하여”를 “범위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준표에 의하여”를 “범위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준용”으로 “규정된”을 “규정한”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을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외여비 지급범위(제4조 관련)


                                                                     (단위 : 달러)

지급기준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200,000원을 부산광역시수영구 소속 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의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1,880,000원의 월정수당을부산광역시수영구 소속 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4조(여비 지급)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여비의 종류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및 준비금으로 한다.

  ③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에게

  

   필요한 -

  

 

제2조(의정활동비) 의원에게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0,000원과 보조 활동비 2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

  -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① -

  여행할

  -

〈삭제〉

 

  ③ 범위에 따라 -

  ④ 범위에 따라 -

 

제5조(준용) 규정한

  -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국외여비 지급범위(제4조 관련)

 

                                                                  (단위 : 미불화)

지급기준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별표 2]

 

국외여비 지급범위(제4조 관련)

 

                                                                   (단위 : 달러)

지급기준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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