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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74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2. 1.10(2012. 2.27 원안가결)

○ 의안번호 : 868

○ 발의의원 : 이순섭 의원, 김종문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868

                             제출연월일 : 2012. 1. 10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이순섭 외 1명


1. 제안이유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과 체 등과의 청렴이행 서약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소속 공무원의 청렴 의무(안 제3조)

 다. 청렴이행 서약제 적용대상(안 제4조)

    - 3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계약, 5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계약, 500만원 이상의 보조금

 라.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의무 대상 및 작성기준(안 제5조)

 마. 청렴도 설문 등 실시, 청렴서약 이행여부 측정(안 제6조)

 바. 청렴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구매·공사ㆍ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

  이행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계약ꡓ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ꡒ구ꡓ라 한다)가 발주하는 물품구매․

      공사․용역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ꡒ계약담당공무원ꡓ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3. ꡒ보조금담당공무원ꡓ이란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ꡒ사업담당공무원ꡓ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 및 보조금 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공사의 경우 공사감독을 포함한다)


제3조(청렴의 의무) ① 「지방공무원법」제53조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구매는 제외)

  2. 5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계약 

  3.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른 500만원 이상의 보조금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 등) 계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ꡒ별지      제1서식ꡓ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의무 대상 및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 : 업무 보직일

  2. 보조금담당공무원 : 매년 최초 보조금 교부 시

  3. 사업담당공무원 : 계약 요청 시 또는 매년 보조금 최초 교부 요청 시

  ② 구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는 계약체결 시 및 보조금

  교부 시에 ꡒ별지 제2호서식ꡓ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도 설문 등) 기획감사실장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 등을 실시

  하여 청렴서약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제7조(청렴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

  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청렴서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청렴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제도안내 등) 사업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전 및 보조금 교부 전에 계약체결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게 청렴이행 서약제 시행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렴이행 서약서

  나는 청렴일등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직ㆍ공정ㆍ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은 물론,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청렴 수영』

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자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호서식]

 

청렴이행 서약서

 

  나는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청렴 수영』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와의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회사(단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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