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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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5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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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38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5조)
나. 응시자 제출서류 및 결격사유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13조)
다. 신규임용시험 특전,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직시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안 제19조)
라. 합격자 등록 및 명부 작성, 임용결과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안 제22조)
마.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및 특별승진임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안 제25조)
바. 평정관련 가산점 부여 및 전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안 제29조)
사. 결원 보충 및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38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5조)
나. 응시자 제출서류 및 결격사유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13조)
다. 신규임용시험 특전,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직시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안 제19조)
라. 합격자 등록 및 명부 작성, 임용결과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안 제22조)
마.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및 특별승진임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안 제25조)
바. 평정관련 가산점 부여 및 전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안 제29조)
사. 결원 보충 및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