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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5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1116, 김진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11116(의안번호 제1538)
상 정 일 자: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17893, 시행 2022.1.13.]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지방공무원임용령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안 제5)
. 응시자 제출서류 및 결격사유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안 제6안 제13)
. 신규임용시험 특전,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직시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안 제19)
. 합격자 등록 및 명부 작성, 임용결과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안 제22)
.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및 특별승진임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3안 제25)
. 평정관련 가산점 부여 및 전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6안 제29)
. 결원 보충 및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 (안 제30안 제3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
. 예산조치: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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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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