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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5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1116, 김진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11116(의안번호 제1533)
상 정 일 자: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17893, 시행 2022.1.13. ]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안 제2)
.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및 여비 지급 구분 (안 제3, 안 제4)
. 공무원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안 제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공무원 여비규정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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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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