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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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119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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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박철중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1529호)
❑ 상 정 일 자 :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12. 8.) 상정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철중 의원 )
❑ 제안이유
도시가로경관을 결정짓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일반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경관심의에서 제외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경관심의 대상인 일반건축물에 관한 사항 개정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관법」, 「건축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11. 8. ~ 11. 11.) 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박철중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1529호)
❑ 상 정 일 자 :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12. 8.) 상정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철중 의원 )
❑ 제안이유
도시가로경관을 결정짓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일반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경관심의에서 제외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경관심의 대상인 일반건축물에 관한 사항 개정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관법」, 「건축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11. 8. ~ 11. 11.) 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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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