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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119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1112, 박철중 의원
회 부 일 자 : 20211112(의안번호 제1529)
상 정 일 자 :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12. 8.)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철중 의원 )
제안이유
도시가로경관을 결정짓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일반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경관심의에서 제외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관심의 대상인 일반건축물에 관한 사항 개정 (안 별표 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경관법, 건축법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1. 11. 8. ~ 11. 11.) 결과: 제출된 의견 있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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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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