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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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80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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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47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인용조문의 변경사항과 기록표결 등의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칙 내용 중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13조, 안 제73조, 안 제84조)
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안 제29조의2)
다. 기록표결 원칙 명시 (안 제44조)
라. 기록표결 결과 회의록 작성 명시(안 제48조, 안 제62조)
마. 회의록의 공개(안 제5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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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