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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80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1116, 김진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11116(의안번호 제1547)
상 정 일 자: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인용조문의 변경사항과 기록표결 등의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규칙 내용 중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 안 제13, 안 제73, 안 제84)
.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안 제29조의2)
. 기록표결 원칙 명시 (안 제44)
. 기록표결 결과 회의록 작성 명시(안 제48, 안 제62)
. 회의록의 공개(안 제5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 시행 2022.1.13. ]
. 예산조치: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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