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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8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1116, 김진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11116(의안번호 제1546)
상 정 일 자: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인용조항 개정(안 제1)
.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주민조례청구안 심사 포함(안 제9)
.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반영(안 제13, 안 제15)
.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 안 제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 시행 2022.1.13. ]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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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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