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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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8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46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용조항 개정(안 제1조)
나.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주민조례청구안 심사 포함(안 제9조)
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반영(안 제13조, 안 제15조)
라.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46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용조항 개정(안 제1조)
나.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주민조례청구안 심사 포함(안 제9조)
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반영(안 제13조, 안 제15조)
라.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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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