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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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7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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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44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부산 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에서 인용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개정 절차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내용 중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44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부산 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에서 인용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개정 절차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내용 중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