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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8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1116, 김진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11116(의안번호 제1541)
상 정 일 자: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법률 제17893, 시행 2022.1.13. ]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 (안 제2)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 (안 제3안 제5)
.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당수령권 승계 (안 제6, 7)
.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및 근속연수 계산 (안 제8, 안 제9)
.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 (안 제10)
. 조기퇴직수당 신청절차, 심사기준 및 지급절차 등 (안 제11안 제1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 예산조치: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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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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