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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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8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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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41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 (안 제2조)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 (안 제3조∼안 제5조)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당수령권 승계 (안 제6조, 제7조)
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및 근속연수 계산 (안 제8조, 안 제9조)
마.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 (안 제10조)
바. 조기퇴직수당 신청절차, 심사기준 및 지급절차 등 (안 제11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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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