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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59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1116, 김진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11116(의안번호 제1540)
상 정 일 자: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법률 제17893, 시행 2022.1.13. ]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안 제2)
.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및 위반자 문책(안 제3, 안 제4)
.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안 제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예산조치: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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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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