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2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5일, 김보언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의안번호 제1645호)
❑ 상 정 일 자: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12. 6.)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 윤 형 의원 )
❑ 제안이유
현실에 맞지 않은 표현 등이 포함된 규정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2022년 노·사 단체교섭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다.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5일, 김보언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의안번호 제1645호)
❑ 상 정 일 자: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12. 6.)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 윤 형 의원 )
❑ 제안이유
현실에 맞지 않은 표현 등이 포함된 규정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2022년 노·사 단체교섭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다.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