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일 : 2022-10-27
- 조회수 : 3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0월 11일, 수영구청장
❑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13일 (의안번호 제1626호)
❑ 상 정 일 자: 제24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2. 10. 2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윤형 의원 )
❑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과제를 수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9.19.∼10.13.)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0월 11일, 수영구청장
❑ 회 부 일 자: 2022년 10월 13일 (의안번호 제1626호)
❑ 상 정 일 자: 제24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2. 10. 2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윤형 의원 )
❑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과제를 수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9.19.∼10.13.)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