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발의

  • 의회운영
  • 의안발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2-10-27
  • 조회수 : 3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1011, 수영구청장
회 부 일 자: 20221013(의안번호 제1626)
상 정 일 자: 24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2. 10. 25.)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윤형 의원 )
안이유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과제를 수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 없음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2.9.19.10.13.)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목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2-10-27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