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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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1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9월 4일, 이윤형 의원
○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718호)
○ 상 정 일 자: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9. 1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윤형 의원 )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의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하여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개수를 확대하여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의 구성 개정(안 제3조)
- (현행)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
→ (개정)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23.8.16.∼8.31.) : 제출된 의견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9월 4일, 이윤형 의원
○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718호)
○ 상 정 일 자: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9. 15.)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윤형 의원 )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의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하여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개수를 확대하여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의 구성 개정(안 제3조)
- (현행)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
→ (개정)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23.8.16.∼8.31.) : 제출된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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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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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