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 작성일 : 2013-02-06
- 조회수 : 72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3. 2. 4
○ 의안번호 : 920
○ 발의의원 : 김종문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
920 |
제출연월일 : 2013. 2. 4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김종문 외 1 명
|
1. 제안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에 맞는 사회적 예우를 시행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원대상자 요건 개정 및 단서조항 신설(안 제3조)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나. 참전명예수당 신설(안 제4조의 2호)
-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참전명예수당 예산 확보(연간 1,130명, 272,200천원)
다.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ꡒ계속 2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ꡓ를 ꡒ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를 따른다ꡓ로 한다.
제4조의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2.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 등,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설)
(신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호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지원대상)
-계속 1년 이상- -.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를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 - - - - 1.- 2.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 등,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