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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작성일 : 2013-02-06
  • 조회수 : 72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3. 2. 4

○ 의안번호 : 920

○ 발의의원 : 김종문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920

                             제출연월일 : 2013. 2. 4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김종문 외  1 명

                                


1. 제안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에 맞는 사회적 예우를 시행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원대상자 요건 개정 및 단서조항 신설(안 제3조)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나. 참전명예수당 신설(안 제4조의 2호)

     -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참전명예수당 예산 확보(연간 1,130명, 272,200천원)

  다.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ꡒ계속 2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ꡓ를 ꡒ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를 따른다ꡓ로 한다.


제4조의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2.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 등,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설)

 

 

 

 

(신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호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지원대상)

 

 -계속 1년 이상-

 -.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를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 -

 -

 -

 -

1.-

2.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 등,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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