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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 조례안
  •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71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0.10.29

○ 의안번호 : 804

○ 발의의원 : 이순섭 의원, 김종문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외국인이 인권 침해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6조(기관․단체 및 사업주의 책무) ① 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회원과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구의 인권시책의 실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증진의 기본방향

  2.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3.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각 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기관 및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인권 증진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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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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