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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3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1110, 조선민의원
회 부 일 자 : 20231110(의안번호 제1768)
상 정 일 자 : 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12. 6.)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조 선 민 의원 )
제안이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 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원 대상에 자살자의 유가족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관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34)
.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및 자살 정보 관리체계 구축(안 제56)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 (안 제78)
.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910)
. 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자 지원 및 비밀누설 금지 (안 제111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예산조치: 해당없음
. 기 타: 입법예고(2023.10.31. ~ 2023. 11. 07.)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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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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