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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3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1110, 조선민의원외 7
회 부 일 자: 20231110(의안번호 제1766)
상 정 일 자: 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12. 5.) 상정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조선민 의원 )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단체 활동기간, 연구활동비 지원 및 환수 등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강화하여 실효적인 연구단체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운영총무위원회의 기능 강화(안 제4, 7, 9, 9조의2, 11)
. 의원 임기 만료와 관련한 사항 신설(안 제6, 11)
. 연구활동비 등 차등 지원 및 환수 규정 신설(안 제7, 8, 9, 1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없음
. 예산조치: 해당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23.11.1. 11.7.) : 제출된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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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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