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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39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1110, 김보언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31110(의안번호 제1764)
상 정 일 자: 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12. 5.) 상정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윤형 의원 )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소속 공무원 본인 등에 대한 장제비 지원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제2항제1)
- 가사휴직 가족돌봄휴직
. 후생복지사업 중 장례 지원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6조제11)
- 지급 대상 축소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지급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3. 10. 25. ~ 2023. 11. 9.) 결과 : 제출된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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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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