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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39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1110, 김보언 의원회 8
회 부 일 자: 20231110(의안번호 제1763)
상 정 일 자: 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12. 5.)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윤형 의원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 증진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정비 (안 제11, 별표 3)
- 재직기간 기준 : 2년 미만 5년 미만
- 가산 연가일수 : 23
.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제 근거 신설 (안 제12조의2)
. 특별휴가 규정 정비 (안 제13, 별표 4)
-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신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5일 추가)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5일 추가)
- 특별휴가 부여 근거 추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경우
-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 15(신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 5(2일 추가)
3. 관계법령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3. 10. 20. ~ 2023. 11. 9.) 결과 : 제출된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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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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