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수영구 수련원(전라남도 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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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감면대상자 필독
  • 작성일 : 2010-09-08
  • 조회수 : 1250
  • 작성자 : 민대기 ☎ --
수영구 수련원 이용료의 감면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감면대상자의 명의로 신청하여도 감면대상자가 이용하지 않을 시는
할인된 금액으로 수련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2000. 1. 1.일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 

② 단체 이용 시에는 이용요금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자매결연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목록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정재훈
  • 연락처 : 051-610-4116
  • 최종수정일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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